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차수 의원 발언

이차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내무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이차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실시된 지방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2003년 5월9일 새로운 산식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표준정원제가 재시행 됨에 따라 우리 구의 표준정원은 796명, 보정정원은 851명이 고시되어 현 정원에서 금년에 증원할 수 있는 범위는 표준정원 적용시 15명, 보정정원 적용시 31명을 증원할 수 있으므로 이번에 증원되는 인력은 보정정원을 적용하여 31명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증원되는 분야는 공중위생법 개정 등 법률 개정으로 발생한 업무증가 분야와 택지개발지역의 아파트 신규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로 교통, 환경, 도시정비, 복지수요분야의 증원과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사무증가, 장기간의 구조조정으로 직렬, 직급간을 불부합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부득이 보정정원의 범위 내에서 31명이 증원되어 정원의 총수가 800명에서 831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82명에서 813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업무, 인사운영, 혁신방안들의 복지업무의 전문화 및 세분화, 폐기물 관련업무량 증가, 도시계획업무의 전문화, 사업용차량 등 주차단속업무량증가 및 자동차운송사업 사무이관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분장사무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획감사실 분장사항 중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총무국 분장사항 중 총무를 서무, 인사로 분리하며 세무조사를 세무지도로 권위적인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이며 사회산업국 분장사항 중 생활보장,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환경지도에 관한 사항을 대기보전, 수질보전으로 분리하며 도시국 분장사항 중 도시계획,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만위원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페이지 현행과 개정안에서 예를 들어 사회산업국의 환경관리과는 현행에 환경지도, 환경미화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대기보전, 수질보전, 폐기물관리로 되어 있는데 현행에도 재활용 속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이 함께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세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환경지도를 대기보전과 수질보전으로 구분하고 재활용, 폐기물관리에 관한 것도 구체적으로 넣어서 담당신설과 같이 맞물려서,

임종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환경지도 속에 대기보전이라든지, 수질보전,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한 계에서 한 사람이 지시를 하면 업무가 일원화되는데 지금 대기보전, 수질보전으로 계를 별도로 신설한다면 업무가 이원화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대기보전, 수질보전은 업무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하기 전에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환경지도계에서 대기보전, 수질보전을 담당했었는데 시청 대기보전과와 수질보전과에 인력이 보강되면서 지금 구청에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청에서 업무이관 되면서 수질보전, 대기보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그러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도 환경지도 속에 대기보전, 수질보전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임종만위원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하면 일반 주민들이 업무가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자 한 사람과 묻고 답변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나중에 사고가 있을 때는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서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대기하고 수질하고는 구분이 되니까 혼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종만위원
주민들이 과나 계에 대해서 알만 하면 조례가 올라와서 또 바뀌고 하니까 혼동이 일어납니다. 또 재활용 속에 폐기물관리를 그대로 두면 되는데 따로 하지 않았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담당을 신설할 때 신중을 기했습니다. 업무량을 따져서 했고 사실 여기는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분리해 주는 것이 맞기 때문에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종만위원
정원조례를 바꾸면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구청에서 너무 분리를 많이 해 버리니까 공무원들이 일하기는 편할지 몰라도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원화 된다는 그런 기분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원화가 아니라 전문화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임종만위원
전문화라면 앞으로 사회산업국 국장도 전문화 국장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관리직들은 주로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을 하니까,

임종만위원
왜냐하면 사실 환경미화 속에 재활용도 넣을 수 있고, 폐기물도 넣을 수 있는데 각계를 분리해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어떤 사항이 생기면 어느 과에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어느 담당에서 누가 하는지 아는 사람 60% 안 된다고 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북구소식지를 통해서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임종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그러면 7개 담당이 신설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6개입니다.

이각희위원
차량관리, 도시계획, 폐기물관리, 생활보장, 지방분권이 신설되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은 하나의 팀으로 해서 한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지방분권은 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둔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환경지도가 대기보전과 수질보전으로 구분이 되고, 총무가 서무, 인사로 분리되고 그러면 7개 담당이 되는데 7개 중에서 지방분권은 1명이 추가된다고 봤을 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 대불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거기에 따라 6급이 1명 빠지게 됩니다. 지방분권은 기구가 아니라 6급이 한 명 담당하도록 업무를 분장하고 인사, 생활보장, 폐기물, 도시계획, 차량관리 및 교통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업무가 너무 많아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담당이 종전의 계장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계장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각희
각희위원
실장님,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표준정원제는 사실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을 줘서 그 동안 해 오던 것으로 사실 작년에도 거론이 되고 상당히 시간을 끌었는데 공무원 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인구, 면적, 산하기관수, 일반회계, 예산, 생활보호자수, 상공업종사자수, 자동차등록대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식에 데이터를 넣어서 여기는 정원이 몇 명, 동구는 몇 명, 이런 식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사실은 15명이 증원되어 815명인데, 또 보정정원을 55명까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번에 다 쓰면 안되니까 금년에는 30%만 써서 올해는 16명을 더해서 정원조정에 31명을 증원하도록 올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해도 중앙에 요구를 하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제약이 많아서 새로운 업무가 증가될 때에는 보존정원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사실 우리 구는 55명의 보정정원이 생김으로써 타구보다 상당히 많이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타구에서 이것을 조례로 먼저 정한 곳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타구는 정원이 감원되어서 내려왔는데 저희 구는 다행히 15명이 더 증원되어서 왔습니다. 또 보정정원이 이렇게 생기니까 사실은 이번에 일하기가 편합니다.

이각희위원
타구에는 보정정원을 몇 % 정도 사용했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타구도 표준정원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이각희위원
왜냐 하면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늘리는데 있어서 타구보다도 보정정원을 많이 늘리면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상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이각희위원
우리 구에는 55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보정정원을 정해 놓았는데 보정정원을 많이 늘릴수록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몇 명을 정했는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37명이 늘어났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중구는 당초보다 48명이 줄었습니다.

이각희위원
아닙니다. 중구가 표준정원이 529명인데 보정정원은 566명이면 37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중구는 현 정원이577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서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달서구도 95명이나 정원이 넘은 상태입니다.

이각희위원
알겠습니다. 보정정원을 타구와 비교해서 너무 많이 정하게 되면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금 31명을 늘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능직과 고용직을 승계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신규채용 관계는 제가 답변드릴 소관은 아닙니다.

이각희위원
구청에서 그런 안도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은 정원을 정하는 부서입니다. 기존 있는 사람을 특채로 한다, 신규로 한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아닙니다. 총무과소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원을 조정할 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최대한 구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예산 조치사항에도 현재 기능직과 고용직을 승계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데 신규직원을 채용하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신규채용을 하면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현재 남아있는 기능직과 고용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금 북구청에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39명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 분들 중에는 옛날에 파출소에서 온 분도 있고,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구청 정원수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여기 정원에는 안 들어가 있고 이번에 표준정원제하면서 별도로 관리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19명입니다. 20명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20명은 퇴출시켜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을 최대한 구제하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 기능직도 의견을 듣고 여러 의견을 들어서 채용방법은 총무과에서 구체적으로 시험을 친다든지 해서 최대한 구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고용직 39명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구제를 해서 쓰겠다는 말이지요?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란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증원되는 직원들이 전부 구청에 소속되는 인원들입니까? 일선 동에 나갈 인원들은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구청하고 동하고 다 합친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인원이 부족한 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나오면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또 출산휴가를 가면 업무가 생소한 사람이 와서 대신하는 입장인데 이번에 인원이 보충되면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각희위원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6조4항에 보면 세무조사와 세무지도가 있는데 세무조사를 세무지도를 바꾸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조사와 세무지도는 많이 틀립니다. 세무조사를 세무지도로 바꾸면 세무조사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같은 일을 합니다.

이각희위원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지 왜 바꿉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요즘 행정용어 중에 권위적인 것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이각희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안에는 세무지도라고 하면서 조사를 하면 오히려 더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고 또 교통관리, 교통지도, 차량관리라고 있는데 실제 보면 모두 다 교통운영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운영에 보면 관리, 지도, 차량관리 다 들어갑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사실 교통업무가 지금 상당히 업무량이 증가되었고, 민원도 많고, 이번에 또 수화물차량 밤샘단속이 법에 통과되어서 감시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너무 부족하고 민원이 폭주하니까 담당을 6급으로 해서 계를 하나 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표준정원제가 실장님도 아까 좋은 말씀하셨지만 사실 문민정부에서 IMF 당시 어려웠을 때 나온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권을 옛날에는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에 돌려주는, 중앙통제에서 지방자율통제로 전환하는 제도가 표준정원제 아닙니까? 이 제도가 자치단체의 정원관리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앞으로는 생산적으로 조직관리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정원책정권의 완전이양에도 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도 신중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실장님, 이번에 공무원정원조례와 행정기구설치조례중에 사무분장이 여러 개로 갈리는데 특히 아쉬운 것이 앞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되면 구민들이 생활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체육계를 신설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구는 체육계를 신설하는데 우리 구만 체육계를 신설하지 않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다른 구는 체육계를 신설해서 체육계에서 구민들에게 주말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데 삶의 질이라는 것은 돈이 많아서 금전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삶의 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 체육청소년계 업무가 너무 광범위한데 그런 것을 분리해서 체육계를 별도로 신설하고, 대구근교에 임야를 임대해서 분양하는 주말농장 같은 것을 한다든지 해서 구민들이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또 조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향후 참고하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예, 물론 다시 조례개정을 하면 되겠지만 검토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었을 때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이번에 정원조례가 개정되면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각희위원
실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표준정원제가 됨으로 해서 한번 결정된 표준정원은 3년간 운영하게 됩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예, 3년간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왜 그러면 아까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정원을 우리가 올해는 한도까지 다 썼기 때문에 조정을 못하지만 내년에 또 할 수 있고, 3년 한도 내에서 55명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차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이각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안심사관련 공무원이 부족함으로 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의하겠습니다. 의회 의안심사관련 공무원이 부족하므로 업무의 원활함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의회사무기구의 직원1명을 증원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공무원의 총수 831명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813명을 812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타구와 비교해보면 사실 동구의회의 경우는 의원정수가 20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직원정수는 19명이고, 달서구의회의 경우 의원정수가 23명에 직원정수는 22명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구 의회는 의원정수 24명에 직원은 18명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남구의회 의원정수는 13명에 직원정수 13명으로 볼 때 우리 구의 직원정수가 부족한 것을 여러 위원님도 참고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수위원장
이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이각희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13명을 812명으로 하고 2호 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하자는 내용의 수정동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이각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813명을 812명으로 하고 2호 중 의회사무기구정원 18명을 19명으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 단계에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