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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문현수 의원 발언

18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3-02-21

문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과 맑은물사업소에 대하여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간략히 보고를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은 명품도시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 직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일 보고 드릴 내용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사항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과 주요업무로서 보금자리주택사업추진 일반산업단지지정추진 등 2건이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로서는 내실 있는 재정비 촉진사업 추진 재정비 촉진사업 실시설계 등 용역 그리고 다양한 주민홍보 지속 추진과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등 4건입니다. 테마개발과 주요업무로는 역세권택지개발사업 관광명소를 위한 테마개발의 히트프로젝트 등 가학산 공원 조정과 진입로 확포장 공사 첨단산업유치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3년도에도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품도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명품도시과장 성낙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명품도시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홍표 명품도시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열 명품도시계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명품도시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명품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금자리주택사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보금자리주택은 부탁할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집권여당한테 부탁하세요. 간단하고 빨리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집권여당한테 부탁을 해야 빨리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K시장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탁하는 것보다 이준희위원이 부탁하면 금방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이신 분 보니까 추진계획에 국회의원 4명이라고 쓰여 있는데 한두 분한테 부탁하면 금방 될 것 같네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향후에도 그렇고 전에도 관계되시는 국회의원들 세 분한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시흥시도 국회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계속 부탁을 했고 가서 업무보고도 저희들이 드렸고 그래서 다 그 현황을 압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앞으로도 계속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언론을 통해서 아시지만 당선인하고 직접 대화를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 급하다, 빨리 안 해주면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당선인이 빨리 추진하라고 보고 하라고 이렇게까지 나왔으니까 일원화를 시켜서 한 군데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금자리주택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 같이 보고를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인데 저번에 이것 이준희위원이 이것 21만8천 평 가지고 안 된다고 10분 발언인가 시정질문까지 했는데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금자리주택 건립하는 것을 축소시켜서 일반산업단지나 유통산업용지 또는 자족시설용지를 더 확대시킬 겁니다. 현재 9만5천 세대에 23만 명인데 그것을 많이 축소시켜서 경기도에서 회의를 할 때도 지금 주택이 경기도 관내에 몇 십만 호가 좀 남기 때문에 이것은 주택 짓는 것보다는 용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때 의견을 같이 모았고 부시장님들도 오시고 시장님들도 같이 와서 여기는 아마 산업단지도 저희들이 현장에 이주 대책을 할 때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평수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희망 면적이 21만8천 평이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그게 기업인들 원하는 평수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더 원하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은 공장용지 그러니까 택지만 21만8천 평인데 그게 기반시설이 플러스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흥시하고 저희들하고 해보니까 95만평 정도는 조성을 해야 기반시설도 있고 또 사업지구 내에 있는 공장 및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공장형 아파트 같은 것을 지어서 외주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95만 평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그것은 건의를 했고 택지 면적만 21만8천 평이고, 도로라든가 공원녹지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시흥시하고 합쳐보니까 95만평 정도 돼서 그것은 일단 건의를 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세요. 어차피 하는 것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결정권자는 도지사에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일반산업단지 지정하는 것은 결정권자가 도지사인데 국토부장관이나 LH하고 협의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저희들하고 시흥시는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업단지를 많이 확보하느냐 그런데 현재 법 규정에는 허가 난 면적에 부지면적만 하게끔 돼 있어서 그것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고 지침도 개정을 하려고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물론 우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면 거기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렇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LH도 남아야 되는데 매일 빚인데 여기에 우리가 공장부지가 너무 포지션이 크면 LH도 남아야 장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하여튼 많이 요구하되 적정선을 해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감사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보금자리주택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이병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이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이지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행복타운을 짓겠다고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했던 보금자리주택 또 박근혜 당선자께서는 행복타운은 전혀 별개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게 자칫 우리 광명시에 보금자리주택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민들이나 보금자리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에 빠져있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간에 소문에 의하면 우리 1단계 2단계 나눴는데 1단계만 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분분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법에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서류를 떼어보면 일반 3종지구 이렇게 종지구 해서 서류를 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린벨트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은 만들어 놨잖아요. 정부에서 이제는 보금자리를 안 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보금자리 정부에서 발표했다가 안 하면 다시 그린벨트로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법 제도는 만들어놨는데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이것 불안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얘기를 우리 과장님이 주민들 듣는 거나 우리 시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보금자리가 축소화가 되거나 지연시키면 현재법에 위원님 얘기대로 그린벨트로 환원이 안 되고 자연녹지로 됩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묶어놓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알다시피 주민들이 많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제한 규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LH공사에다 위원님 얘기하신 내용 주민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달했고 또 저번에 시장님도 2월 4일 날 회의를 할 때도 주민들 대표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말씀드렸는데 LH공사에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보금자리사업이 아니라 용역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취소나 지연시키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것으로 지금 LH공사나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도 취소는 절대 안 하겠다고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새 정부가 들어오고 한 상반기 중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해준다고 국토해양부에서 LH공사하고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정확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회에서 이언주 국회의원 토론회를 할 때 3월 달로 해서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얘기를 하셨는데 2월 4일 날 회의할 때는 새 정부 들어오고 상반기 중에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쪽 동네도 가보고 몇몇 분들도 만나보고 그렇게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3년 전에 우리가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작년까지 모든 보상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을 믿고 다른 데 대토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대토를 하다보니까 광명 소유에 있는 토지를 가지고 융자를 받고 그 융자도 은행에서도 금방 될 것이니까 90% 이상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토를 다른 쪽에 사면서 거기 땅도 또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중도금 해서 돈이 안 나오니까 잔금은 미처리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자살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도 심각한 것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상태인데 정말 우리가 마냥 이러고만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행복타운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또 법 입안하고 뭐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다음에 2월 4일 날 여러 가지 좋은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는데 실질적으로 국토부나 LH 공사나 본인들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선자께서 말 한마디 하면 또 달라져 버릴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나 LH공사가 인수위원회에 가서 정확하게 보고 해서 거기서 확답을 받아냈어야 맞는 건데 그 부분이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빠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물론 안 하고 일을 놓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보금자리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병주위원께서 일반산업단지 지정추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충질의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주 안이 산업단지 조성이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이 산업단지가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이 수도권 일대에는 공장이 한 평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법에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에도 정말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자 노력들도 많이 했는데 그게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는 입법이 예고돼서 됐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지금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가내공업을 하고 있거나 소위 우리 시는 공장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내공업 하시는 분들 거의 무허가로 봐야지요.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서 우리 시에 나타난 것은 그분들 요구하는 것은 700 몇 개 업체에서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780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780 몇 개 업체에서 21만평 정도 이 정도 가지면 지금 LH공사에서는 16만평하고 4만5천 평하고 약 20만평밖에 확보를 안 해준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족도시 자립도시 자생력 있는 도시로 가려면 150만평 정도를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흥, 광명 합쳐서 550만평인데 150만 평해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광명이라는 데가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나 시흥시 광명시에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아니라 용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먼저 번에 우리 폐광산 지사님께서 방문하실 때도 여기는 융복합으로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일반산업단지를 크게 조성하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때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오셨는데 저랑 같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김문수 도지사께서 찾아가는 업무해서 광명에 오셨는데 그때 가학광산에서 사실 도면까지 누가 준비했지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면까지 준비해서 하다보니까 100만평 이상은 돼야만 산업단지조성이 된다는 말씀도 그때 하셨어요. 그래서 관계 국장한테 그것까지 지시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도지사나 우리가 짝사랑한 것밖에 안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국토해양부나 LH공사나 우리가 이해 설득을 잘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거기에 따른 특별한 대책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대책은 방금 얘기했듯이 경기도, 광명시, 시흥시 공동으로 모든 것을 대처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반산업단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게 우리 광명시와 경기도 입장이어서 향후에도 계속 협의를 할 때 최대한 분배해서 적정한 선에서 이병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LH공사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아닌 용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적극 건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방금 이준희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재차 질의 드려 보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실시하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앞으로 들어설 박근혜 정부에서는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보금자리주택사업 자체를 행복도시로 해서 전환한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유부연위원

행복타운으로 전환한다고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는 행복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행복타운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언제 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명박 정권에 있었던 사업은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다면 지켜나가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적은 있어도 보금자리사업이 행복타운으로 전환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거든요. 행복타운하고 보금자리주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식을 했다면 그런 발언은 안하셨을 텐데 아쉽네요. 행복타운은 뭐냐 하면 철도부지나 아니면 철도부지 상, 위에 복합주택을 짓는 그러한 사업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MB정권 때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때도 고려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박근혜 당선인이 인수위 때 얘기했던 취지고 행복타운하고 보금자리주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단지 이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하려고 했었던 보금자리주택사업이 그린벨트를 대규모 해제하고 하는 그런 대규모사업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보금자리사업은 그린벨트의 추가해제 없이 지을 수 있는 부지 상에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 이런 게 주요 인수위에서 나왔던 취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준희위원님 발언 취지도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시고 한 발언이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도 그러한 사실에 토대를 두지 않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히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최근에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답변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것 우리 유부연위원이 질문을 잘 했네요. 언론에도 나왔는데 손기춘의원님하고 박근혜 당선인하고 대화한 게 언론 여러 매체에서 나왔는데 과장님 안 보셨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못 봤습니다.

강복금위원

박근혜 당선인한테 우리 손기춘위원장이 광명시흥 보금자리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아까 우리 이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토를 사고 또 대토를 융자받은 상황 때문에 자살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선인이 전임 정권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그렇게 어렵다면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는 얘기를 신문에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과장님! 못 보셨어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그 내용은 봤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대로 보금자리사업과 행복타운의 차이점 그것은 제가 못 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하신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일단 행복도시를 추구하겠다.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축소시키겠다. 그런 것을 거기에서 거론하셨더라고요.

강복금위원

국토부장관도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아니요, 내정자가요.

유부연위원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구지정 된 보금자리사업하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금자리사업하고 본질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지, 지금 지구지정 되었던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한다든지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준희위원님 발언은 마치 영향이 있는 것처럼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딱 이거예요.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보금자리주택은 이명박 정권이 했던 것이고 본인은 이명박 정권이 했던 보금자리를 행복도시로 가겠다. 이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이명박 정권이 지정을 했는데 자기는 그것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행복타운으로 가는데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안 했지만 우리가 보금자리주택하고 행복타운으로 갔을 때 문제점이 없느냐고 제가 질의 했잖아요. 그런 부분이고요. 결론은 보금자리 용어를 안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보금자리 용어를 자기는 안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유부연위원

제 이야기는 그것이 광명시하고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강복금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정되어서 가 있는 사업을 아예 폐지하면 모를까 축소한다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 되죠.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준희위원님처럼 이렇게 객관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광명시에 혹시 보금자리 포기하고 행복타운 짓는 것이냐 그런 식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유부연위원! 그렇게 내 이름을 왜 들먹이냐고요.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왜 내 이름을 들먹여요?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광명 하나만 생각하나요?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광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나요. 그것은 상당히 위험성 있는 발언이에요. 왜냐하면 광명에 국한되어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광명만 꼬집어서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당선자께서 생각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광명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권에서 했던 보금자리주택을 자기가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금자리주택 용어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박근혜 당선자께서 인수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보금자리 사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축소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축소한다고 취소시켜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보금자리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지시가 오고 그때 명칭의 바뀜이 있을 때는 주민들한테 바뀐 내용대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사시는 분들 이야기에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니까요. 저는 보금자리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보금자리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보금자리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내용을 갖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전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보니까 보금자리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네요. 저는 어쨌든 간에 보금자리가 진행되든 안 되든, 그 안에도 반대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특히 농사를 생업으로 살고 있던 분들 중에는 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도 있고 나름대로 공동체 구성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애인공동체 구성해서 사는 분도 있고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서 사는 분들도 계세요. 이분들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금자리 관련되어서 어떤 이득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보금자리를 다 찬성해서 빨리 진행되도록 이런 방향으로 자꾸 흐르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거기에서 제기된 민원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보금자리 중에 광명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장애인 주거시설이잖아요. 장애인들이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서 공동체 구성으로 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금자리를 할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확보해 달라 아니면 공원부지로 되어있는 그 자리를 존속으로 하게끔 시장님께 1인 건의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LH공사가 추천서를 요구했잖아요. 시장의 추천서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복지부지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 사례가 용인에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명품도시과에 할 수 있음의 추천서를 요구했죠. 그런데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좀 말씀해주세요.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지금 추천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시기에 그러니까 이주대책 수립할 시기에 추천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LH공사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대체부지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현재 추천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사업계획만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어서 지금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추천서를 해드릴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옥길동에 볍씨학교 있죠. 그 볍씨학교도 교육기본법이라든지 학교급식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인정하는 교육시설이 아니든 일단은 하나의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숫자도 적지 않습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 작성할 때 볍씨학교는 현재 계획이 안 되어있는데 적극적으로 시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LH공사에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들이 의견도 전달했고 건의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알기로는 LH공사하고 볍씨학교하고 직접 출현을 해서 대체부지를 해주는 것으로 구두상 이야기가 되었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LH공사하고 볍씨학교하고 직접 협상을 했다는 것이죠?
낙원

성낙원명품도시과장

네. 저희들도 요구했고 공문까지 제출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명품도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명품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춘균입니다. 도시재생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형원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춘호 재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해덕 재건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우편투표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들한테 우리 시에서 직접 추정분담금 공개하니까 아무래도 공신력이 있다 보니까 우편투표에서 주민들이 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었다고 보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고하셨고요.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전에 공청회를 한 구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조합인가 된 구역들은 14구역, 15구역, 16구역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공청회 공청회 마친 곳은 경기도에 결정신청 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결정신청을 해서 그중의 14구역과 16구역은 변경결정 고시가 되었고 15구역은 저희가 소송관련해서 결정고시를 보류를 해놨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송 때문에 그런 것이네요? 15구역 원래는 저런 모양이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원래는 저런 모양인데 밑에가 이렇게 변경이 되고 위가 솥뚜껑 모양처럼 하나 툭 튀어나오게 되죠. 밑에 보니까 광명7동 우리은행이 빠졌고 우리은행을 비롯해서 동사무소 위쪽으로 대로변에 있는 건축물 몇 개가 빠졌어요. 그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촉진계획변경을 하면서 각 조합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15구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구역의 각 추진주체가 있는 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그 당시에 15구역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 지역은 제척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합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요청하면 다 받아들이나 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이 저희의 당초 사업취지에 크게 지장이 없고 또 합리적인 의견들이라면 저희가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계획에서 빠져서 변경고시하려고 하는 데는 저기 밑에 우리은행부터 해서 네 개의 필지라고 봐야 되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 위쪽으로도 대로변에 7동 동사무소 쪽으로 쭉 있는 그 건축물 필지의 소유자들이 거의 다 반대하고 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거기만 싹 빠졌어요. 특히 빠진 필지 중의 한 곳은 그 당시 15구역의 뉴타운 반대 비대위 위원장 했던 분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이 이번 소송의 주체 중 한 분이었고, 그것과 연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이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러고 나서 지금 이 15구역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한 데 아니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파기환송 되어서 지금 고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빠진 데 그분 중의 한 분이 소송취하를 요청했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주민들 간에는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한 개인이 소송한 것이 아닌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그 취하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된 것 아닙니까? 저는 뉴타운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서 뉴타운 대로변에 다 포함되었는데 몇 개의 필지만 싹 빠져서 참 이것이 모양새가 웃기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동네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건축물들이 언제 지어졌는지 제가 다 알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어차피 재개발사업 자체가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이고 또 이번에 주민투표결과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광명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23개 구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5개 구역이 이미 해제가 되었고 또 추가로 6개 구역을 저희가 이제 해제절차를 밟아야 되는 단계에 와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면 다음 것 좀 보여주세요. (모니터 자료화면을 보며)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모양새가 참 웃기게 되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하단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변경을 한 부분이 되겠고 또 상단의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뉴타운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면 관계가 없겠지만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지반시설의 연계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 위의 같은 경우에는 13구역에 다소 지금 지체가 되고 있고 또 이번에 주민투표결과에서도 반대하는 쪽으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15구역이 먼저 사업을 시작했을 때 최소한의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 솥뚜껑이 생긴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비율을 맞춘 것이 아니고 15구역에 사업이 먼저 진행되었을 때 13구역에 관계없이 15구역에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보완되어진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시장 동 방문 했을 때 과장님이나 저나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조합이 설립된 데는 추정분담금 공개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그 조합장들을 설득을 해서 공개하게끔 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개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조합이 설립된 곳이라고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분명히 조합이 승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가 추정분담금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조항이 있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 법을 근거로 해서 100분의 10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게끔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설명해야지 어떻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장님께서 그때 설명하신 것은 특정 구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광명뉴타운에 조합이 인가된 7개의 구역을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마치 본인이 저기해서 공개하게끔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이렇게 공개할 수 있게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공개 안 하면, 이 조사비용이라는 것도 조합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요청했을 경우에는 시가 나서서 공개하게끔 했고 또 하나는 이런 법률적 부분의 제도를 만들어놓은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조합에서 공개할 때와 우리 시가 나서서 공개할 때 일반주민들이 받아들일 때 공신력이 어디가 더 높겠습니까? 시가 해야지 그 공신력이 높은 것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합이 설립된 구역들의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한 것은 14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 동의를 받아서 공개요청을 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14구역도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14구역이 요청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구역도 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1구역도 했고요. 그런데 1구역 최근이고 14구역이 그전에 먼저 신청되었는데 그 신청이 있기 전에 시에서는 일단 조합장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던 것이고, 주민들 10% 이상의 동의를 구해서 공개요청을 한 지역은 저희가 공개해드릴 의무가 있지만 그 외의 구역들은 사실 공개의무는 없는데 저희 시가 그것을 유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됐습니다. 제가 14구역에 추정분담금 공개여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1구역은 제가 갖고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1구역에서 작년 9월 19일 날 주민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추정분담금 공개요구를 했죠. 그런데 해당 법률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법에 근거해서 추정분담금 공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보제공여부를 신청인에게 시장·군수는 통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7일 이내에 안 했죠?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개방법이나 공개 시기나 그런 절차를 조합하고 의논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양해 하에 저희가 그렇게 한 사항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구역에 계신 정보제공을 요청한 분들은 조합에서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시 및 정비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우리 시가 공개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가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그런 정보제공 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이 통보하게끔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겼어요. 어긴 것은 맞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공개여부 결정한 정확한 날짜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합하고 의논해서 공개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
현수

문현수위원

날짜는 10월 11일 날 하셨네요. 거의 한 달 정도 다 되어서 했는데 어떻게 하신지 기억나시죠? 조합에서 공개할 것이다. 이런 식이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시장께서 여태까지 법적 의무는 없으나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조합장들을 설득해서 공개하게끔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시장 동 방문 할 때 그렇게 홍보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16구역에 공개했죠? 지금 공개하고 있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종전 자산평가를 하는데 대로변에 있는 토지와 골목에 있는 토지와 분명히 토지에 대한 단가가 다를 텐데 여기는 무조건 평균치를 냈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평가는 해서 각 필지별로 또 각 개인별로 분석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반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제공된 이것이 우편으로 갔는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추정분담금 관련되어서 평균치로 그렇게 해서 내보낸 것은 맞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세대 그러니까 빌리나 아파트는 일률적으로 평당 1,280만원, 단독주택은 평균 일률적으로 평당 820만원, 근린생활시설은 일률적으로 1,210만원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는 토지등소유자가 차후에 뉴타운이 시행되었을 경우 내가 20평에 들어가든 24평을 선택하든 30평짜리를 선택하든 거기에 대한 추정분담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7구역, 8구역, 13구역, 이번에 22구역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주체가 되어서 공개되었던 추정분담금 내역하고 조합에서 주체가 되어서 공개된 내용과 좀 상이하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주민들이 신뢰하겠느냐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는 방법에는 물론 우리 시가 할 수도 있고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시 자체도 아직 추정분담금을 만들기 위한 어떤 예산이 확보돼 있지는 않습니다. 또 지금 같은 경우 만약 1구역이나 14구역이 공개했을 때 저희가 공개 결정을 해도 그 예산을 준비하고 용역해서 공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공개했던 추정분담 프로그램은 물론 경기도에서 준비했지만 많은 돈을 투여해서 전체적인 감정평가까지 마무리해서 어떤 계획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촉진계획 결정돼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해서 산정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인 소극적인 추정분담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지만 조합이 구성되는 것은 조합 자체가 법인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단체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체가 좀 더 변별력 있는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게 주민들한테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공개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시의 생각이었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조합장들하고 의논해서 조합에서 수용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6구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추진위원회 단계 다른 구역들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16구역 같은 경우는 전체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 했고 또 16구역 같은 경우는 설계자가 선정돼 있고 시공자도 선정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자료를 받아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변별력 있는 추정분담 프로그램이 됐다고 보고 지금 공개 방법 자체도 조합에서 1일 250명 정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낸 것은 물론이고 개별 전화를 해서 전부 참석해주십사 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참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와 설계사 조합에서 합동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우리 시에서 공개하는 것과 조합에서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신력은 어디가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조금 더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고 실질적인 현 시가 평가를 거쳐서 하는 추정분담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관리처분 때 받아보게 될 그 관리처분에 근접한 비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저는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위원회 단계 또는 그 전의 단계에서 추정분담금 공개와 관련돼서 상당한 노하우가 형성 됐다고 봐요. 다만 예산 문제는 추경이고 얼마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지 조합 측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데는 조합이 좀 강하다고 이렇게 느끼는 데는 조합 눈치를 보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반대하는 분들 눈치를 보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행정이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과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설사 조합 승인이 돼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주민 분담 명시 안하고 받은 동의서로 그렇게 해서 조합이 설립된 데는 무효라는 그런 법원 판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각 구역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는 지금과 같은 추정분담 프로그램을 공개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개략적인 사업 계획을 알려드리고 조합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지 지금과 같은 추정분담 프로그램 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재작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주민분담을 명시하지 않고 동의서를 징구했을 경우는 그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파장을 미치고 있다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합 설립 동의 때 저희 관내 각 조합들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서 동의서를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우리 광명이 그랬다, 안 그랬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추정분담금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이런 것을 객관적인 공정을 공개한 상태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 사업시행과 관련해서 불만도 없고 매끄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시다보면 추진위원회 단계 때 그때는 주체도 없는 것이고 일부 주민들이 모여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그 단계부터 몇 억대 몇 십억 대 되는 돈들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고 또 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돈을 투여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다 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민들 10% 동의만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마련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그 시에도 부담이 가니까 도에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지요. 그리고 지금 10구역 소송 중인데 10구역 소송과 관련돼서 소송 상대자가 경기도인데 우리 시도 해당이 되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시가 보조 참가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조 참가하고 있지요. 그러면 소송을 당할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0구역은 도가 당사자가 아니고 우리 시가 당사자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시가 당사자입니까? 그러면 시가 당사자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이유에 대한 것은 지금도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불가처분 했던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느냐?
현수

문현수위원

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소송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만 그것과 관련돼서 일부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이런 게 있는데 변론기일 때 가보면 그 변호사님 누구세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우리 시 고문변호사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분께는 죄송하지만 변론하시는 부분이 좀 미흡하다고 내용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민원 제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고 변론 같은 경우에 주요 내용들이 서면으로 되기 때문에 그 서면을 못 보시는 방청객들이 보실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그분들께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우리 과장님께도 몇 번 부탁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곤혹도 겪었는데 저는 재산권과 관련돼서는 우리 주민들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고 뉴타운 찬성이냐, 반대냐 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 이건 재산권이고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해줄 수 있는 것 우리 시는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공정하게끔 이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게 우리시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해제가 됐든, 전에 우편투표 할 때 해제 안 된 데도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두 개 구역은 25% 반대가 미달이 돼서 해제 못했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시가 정보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지요. 또 해제된 데도 주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그런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준 것이니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다 한 거란 말이지요. 향후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2개 구역은 이미 주민 50% 이상이 동의를 했거나 75% 이상이 동의를 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거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이미 모아진 것이고, 또 그 의견에 어떤 번복이 있건 그것은 그 후차적인 문제고 그 이전의 단계에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가 없었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투표를 모두 완료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전체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조합 인가된 구역들은 1, 2, 5구역도 지금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추정분담 프로그램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한 후에 저희가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시에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 16구역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3일째 공개를 하고 있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사백 분 되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분들이 저희한테 유선 상으로나 아니면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역들도 저희들이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조합들하고 의논해서 최대한 공개하고 알려드리고 주민들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후속 절차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16구역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보공개 요청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주민들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시장님이 설득해서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단 14구역도 그랬다면서요. 14구역 1구역 같이 주민들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이런 경우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분들은 조합에서 공개하는 것보다 우리 시에서 공개해 주는 것이 더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더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갖고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네 재산권에 대해서 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래서 정보공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10% 의견을 들어서 건의 하시는 부분들이고 또 저희들은 75%의 동의를 받아서 설립된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조합에서 공개하는 추정분담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현재 살아가는 경기가 좋다고 보면 옛날에 아파트 한 채 지으면 프리미엄이 붙어 다니고 이럴 때 같으면 아마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충분히 정리되고 잘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경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자기 집 값도 지키지 못하는 소위 말하면 집값 하락에 의한 불경기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뉴타운 그러면 주민들이 서로 헌집 주고 새집 줄게,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차장도 확보되고 높은 아파트에 살고 그림 같은 꿈을 가지고 시작한 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때 시작 단계하고 지금 하고는 경기가 매우 나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 이제는 반대로 뉴타운 하면 내 집을 뺏긴다는 이런 관점이 더 강하지요. 현재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런 우려들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을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사실 광명동 저는 그 뉴타운 속에 사는 사람이지만 광명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대로는 안 되지 않아요. 무엇인가 뉴타운을 하던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정말 도와서 주차장 확보해주고 공원도 확보해 주고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만들어준다면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도로 넓혀주고 공원 만들어주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는데 굳이 재개발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도시기반시설 사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옛날 얘기는 하도 많이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확보해 준다고 하면 결론은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공공용 시설 아닙니까? 공원, 학교, 도로 그다음에 관공서,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것들 이렇게 많이 확보해 줬을 때는 주민부담률이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추정분담금 이렇게 우리 시가 공개하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은 현재 조합이 구성된 그런 조합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것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자기가 조합원에 등록을 했는데 자기 서류 빼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경기하고 현재 시대에 맞물려서 진행되는 건데 우리는 조합설립 인가가 7개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추진위가 5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추진위가 계속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새로 지정된 곳에는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기간이 있는데 저희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적인 의무기간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일정 기간 계속 지켜보다가 이게 너무 장기화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봐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3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법에서 의무적으로 조합을 설립해야 되는 기간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3년이잖아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3년이 지나면 소멸 되잖아요. 그렇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저희 광명뉴타운 이후에 시작된 지역들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는 그 법에 적용은 받지 않나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기반시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주민들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특별회계나 기금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부담을 최대한 경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번에 주민투표 결과도 그렇고 지난 연초에 다섯 개 구역 해제된 지역도 그렇고 선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진행되지 않는 구역들이 있다 보니까 단절되는 기반시설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단절되는 기반시설은 최소한의 연결은 저희 공공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국도비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번에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 있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조합구성하면 이제는 전혀 조합을 해체할 수 없다, 옛날에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바뀐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알고 나서 7개 구역 조합에서 어떤 움직이나 그런 게 있는 조합은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부 구역에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몇 개 구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몇몇 분이 해제 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일어나다가 최근에는 다시 소강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정 전에는 잠깐 하다가 구정 쇠고 나서는 조금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구정 전부터 주민들의 호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지금 다소 소강상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추진위 쪽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추진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이 구체적으로 나서서 해제 동의서를 적극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시고 다만 초창기에 준비를 하시다가 지금은 조금 관망하시는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에 뉴타운 소식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홍보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른 것들 요즘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에 빠지지 않게끔 뉴타운 소식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렇게 계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철산주공 10단지 11단지 또 철산주공 8단지 9단지 저의 지역구인데 여기에 조합의 조합장이 바뀌고 또 비대위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지금 이런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전하고는 많이 변화됐는데 그전에는 잘 간 것 같던데 지금 와서는 갑자기 이상한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 뉴타운 쪽에 조합인가 된 구역도 그렇고 재건축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준희

이준희위원

8, 9단지 조합장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직 바뀌지는 않고 자격정지 돼 있으니까 업무대행자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업무대행자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근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현 집행부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그 법을 바로 잡기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10, 11단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법적인 요건은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조합 내부에서 다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철회가 들어오고 있고 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잡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원래 안 좋고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많은 이견들이 생기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창립총회나 이런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 자체가 재건축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다만 투명하게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시는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합 추진위원회 측이든 반대하시는 측이든 양쪽을 같이 아우르면서 지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여러 면으로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뉴타운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을 하기 전에는 주민들끼리 상당히 오순도순 재미있게 잘 살았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나 재건축을 하는 동네에 지금 서로가 불신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모습으로 좋은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다 부정적으로 이런 동네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인심이 상당히 흉흉해 졌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민들 화합도 시키고 그래서 정말 흉흉해진 민심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도 해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광육재건축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임시사용 승인이 꽤 오래된 건데 대법원에서 개인소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한테 조합이 패소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고 또 하나는 조합에 안 들어가고 세 가구인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두 가구 세 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세 분인데 한 분은 협의해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각각 부부가 계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각각의 부부여서 세 분이구나,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광육재건축은 대법원에서 조합이 패소한 이후에 그 패소한 사유를 조합에서 치유를 해서 다시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 토지를 샀어요? 매입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지금 매입하기 위한 매도청구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흠결을 치유해서 다시 소송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것과 병행해서 소송이 최종 결론 나기 전이라도 협의가 가능하면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몇 차례 시도를 했었는데 금액의 이견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조율이 원만치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각도로 서로 중재를 해서 최단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 지금도 광육재건축 조합 앞에서 아직도 천막 쳐 놓고 농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께 법적으로는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상태입니다. 다만 그분들이 수용을 못하고 계시고 계속 항의를 하고 계시는데 그 관계도 어떤 법적으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조합하고 의논해 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는 다 우리 동네 얘기가 아니어서 이것 말씀드릴 게 없는데 딱 하나 있네요. 두길아파트 언제?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대길아파트입니다.

유부연위원

대길아파트? 삼익아파트 뒤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연말에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고 연말에 12월 27일 날 착공해서 현재 지하를 굴착하기 위한 흙막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도 주변 아파트들을 재건축 할 당시에 대길아파트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었고 또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서도 그 건물 지장물 철거할 때 많은 항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주변 세 개 아파트단지 하고 협의해서 지금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고 지상층 올라가면서도 주변 건물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현장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예전에 이편한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하고 분쟁까지 갈 지경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일단 주변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일단 합의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동네 주변에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는데 재래시장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변에 상권이 많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상가 주민들에 대한 불만접수나 이런 것은 현재 감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직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사하는데 빨리 잘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 부탁 협조 바랍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테마개발과장께서는 현재 교육 중이신 관계로 주무팀장이신 역세권개발팀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연제만역세권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역세권개발팀장 연제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박찬호 동굴개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팀장의 소개를 마치고 테마개발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테마개발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문영희위원장

역세권개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첨단산업유치 추진 있지 않습니까?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SPC 법인설립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준비하고 또 자족용지를 어떤 자족용지를 확보할 것인지 그다음에 첨단특허단지라고 했는데 첨단특허단지 조성을 무엇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 있습니까? 지금 이것이 보금자리주택하고 여러 가지 연계된 부분이 많은데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첨단산업팀장 오세용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계획은 수립되어있는 것이 없고 2011년도에 보금자리 관련해서 유보지가 있습니다. 23만평 정도 되는데 그 유보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한 것 이외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도시지원시설이라든가 보금자리지구 내의 지원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마땅하고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도 방문해보고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사례를 발굴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기아 옆의 그 부지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있잖아요. 국제디자인클러스터 회사 이노디자인 회장님 존함이 어떻게 되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김영세회장님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김영세 그 양반하고 우리가 MOU도 체결했잖아요. 항간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니까 거기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아는 것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그 회사가 옛날에 중국하고 했던 그런 비슷한 회사이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는 지금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처음 듣는 사항이고 저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여 현재 이노디자인 본사는 미국 실리콘밸리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세회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1년에 6개월 이내 정도로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한국법인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 명확히 알아봤어요? 그 회사 자산이라든가 그 회사 재무구조라든가 그 회사 연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사가 얼마나 되었고 그 회사의 자본력은 얼마나 되고 그 회사가 정말 능력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그것이 당연히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알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희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노디자인이 상장회사는 아니고 99년 2월 달에 법인설립 되어서 현재 본사는 성남판교에 위치하고 있고 총 자산은 현재 66억 정도로 지금 확인 되고 있고 부채는 6억 정도 되고 매출액은 1년에 3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이것이 66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지금 총 43,000평이라는 말이죠. 이케아가 23,000평을 가지고 갔고 나머지 2만평이 남는 것이 국제클러스터 아닙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거기에서 1만평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서 1만평 조성하는데 조성원가만 해도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자산이 66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과연 할 수 있느냐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의문점을 갖는다는 것이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런데 지금 김영세회장 이노디자인이 국제
준희

이준희위원

그 양반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인정해요. 인정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그 회사가 자생력이 있느냐, 광명에 들어와서 우리 시가 생각한 것만큼 우리 시한테 그것을 충족시켜주고 만족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괜히 지난번처럼 차이나텔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도 그 부분은 잘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이 어떤 걱정을 하시는지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더 확실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PFV라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도록 협약서에 명기를 해놓았습니다. PFV에는 물론 이노디자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최소한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견기업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상당되어 있는 기업들이 주축이 되어서 결국은 PFV가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업은 SPC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법인인 PFV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PFV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노디자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중견급 되는 중소기업이 참여를 할 것이고 제가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첨단산업유치추진에 관한 내용을 보면 마치 거기하고 보금자리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함께 하겠다는 내용이 수록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다음에 보금자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유보지가 약 30만평 이렇게 되는데 여기의 모든 조성이라든가 관련 모든 행정지원이라든가 역세권 도시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가 다 망라하게 국제디자인클러스터하고 같이 연계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러겠다는 것은 정말 그것이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따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자산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물론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행해서 벌써 공사를 해서 다 오픈해서 지금 매장을 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차이나텔처럼 마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처럼 우리 시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국장님 우리 박달하수처리장 관련해서 LH공사하고 안양시 협약서를 제가 봤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전문적인 식견은 없지만 얼핏 보기에는 우리 시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재정적 부담도 전혀 없고 차후에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이 늘어나는 그러한 협약을 맺었는데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역세권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기 사업지구에 포함을 해서 이 박달하수처리장의 환경문제도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사실 안양과 광명과 LH 간의 서로 이해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조달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에 걸쳐서 기본협약 이후에 시행협약까지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역세권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하게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이 있음으로 해서 굉장히 환경적인 저해의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도 역세권택지개발지구 택지의 녹지지역을 도시계획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조달하면서까지 했는데 최종적으로 박달하수처리장이 정리가 되면, 지금 현재 박달하수처리장 부지가 반 정도는 지금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소유권을 저희가 취득을 해서 광명시에 인수인계하는 그런 안으로 이제 협약이 마무리되는데 앞으로도 사업비 조달이라든가 사업시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저희 협약서안 대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은 사업비 재원조달문제는 거의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게 시행협약에 문제가 없도록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것들 안양시의원님들이 볼 수 있을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부 다 협약을 하고 공표가 된 것이니까요.

유부연위원

차후에 안양시가 재정적 부담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시의 동의를 필요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안양시 부담이 240억이고 나머지는 LH 부담이기 때문에 그 총액범위 내에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턴키공사의 발주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비를 더

유부연위원

몇 년 후에는 인수인계가 될 것 같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잘 해주어서 제가 우리 국장님 업고 소하동 한 바퀴라고 뛰고 싶은 심정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차후에 소유권을 LH가 돈 주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LH가 돈 주고 땅을 사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4조에 보니까 역할분담에 LH 돈으로 땅을 사서 우리한테 넘겨준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제 해석이 맞죠?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넘겨올 땅들이 분명히 행정구역은 우리 쪽이지만 소유권은 안양시가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후에 안양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역세권 택지개발지구의 대체시설인 유수지 내지 저류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다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상귀속 상황인데 이것을 편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시행협약까지 한 것입니다. 사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한 것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현재의 저류지 형태를 박달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설치하고 그것을 광명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판단이 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안양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협약을 했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협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면 준공이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가 가지고 있는 땅을 매각을 하게 되면 매각 전에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정법 하고 여러 가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되니까 동의 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안양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 같은데 거기까지 고려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당연히 절차이행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이 박달하수처리장이 준공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LH에서 전부 다 사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러한 절차를 행정절차와 병행해서 재정적인 절차도 같이 병행이 되니까 그것은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고 우리 관련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희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신문지상에서 국제디자인클러스터와 관련된 내용을 들었을 때는 2월 6일까지 무엇이 구성이 안 되면 이 협약이 무효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무엇을 근거로 그런 기사가 났었던 것이죠? 그 기사가 맞나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내용을 보면 양해각서 MOU상에 예전에 차이나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까 말씀한 1월 7일까지는 SPC 특수목적회사를 하고 그러니까 그 협약한 이후의 120일 이전까지는 특수목적회사를 설립을 하도록 협약을 맺었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 150일 이내에는 PFV 그러니까 출자를 한 그 회사를 전부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도록 했는데 2월 6일이 지났는데 아직 지금 PFV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문서가 저희 시에 도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시안을 박아서 먼저 협약을 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 일부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물쩍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2월 6일 날 SPC가 구성이 안 되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자금이 안 들어오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가 그 협약서 안에 PFV를 2월 6일까지 구성하도록 그렇게 명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PFV가 앞으로 저희 국제디자인클러스터를 주도할 법인체입니다.

유부연위원

V가 무엇의 약자예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Vehicle이라는 영문입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이것이 자금의 흐름 그런 내용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PFV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금을 출자하는 회사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맞습니다. 단지 거기에 한 가지 추가조건이 반드시 금융회사에서 5%의 지분을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법인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자금의 결집을 목적으로 만든 회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쉽게 이야기해서 자본출자를 목적으로 한 paper company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2월 6일까지 만들기로 했었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구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유부연위원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때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2월 6일까지 그런 것까지 구성을 해야 협약이 효력이 있다는 것이 애초에 협약서 내용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SPC에서 PFV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2월 6일 날 제출을 했고 거기에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은행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들은 출자확인까지 했고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출자의향까지 한 문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요. 확실한지 정확한지 그리고 회사는 어떤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 현재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묻는 말만 대답을 해주세요. 장황한 설명을 해도 제가 몰라요. 저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모르고 지금 업무보고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애초에 협약서 MOU상에는 2월 6일까지 PFV가 구성되지 않으면 무효로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구성되지 않으면’이 아니고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지금 되어있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구성하여야 한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구성하되’ 그렇게 되어있고요.

유부연위원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제가 그것 정확히 다시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한테 협약서 준 적 있나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저희가 그 당시에 보고했습니다. MOU협약하고 협약서 전부 다 사본해서 그 당시에 다 보고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이 없었나 봅니다. 만약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하여야 한다’가 광명시의 의무인지 아니면 이노디자인의 의무인지 아니면 쌍방의 의무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첫째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SPC의 의무이고 저희는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기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SPC의 의무이면 기 설립된 SPC가 의무를 안 지킨 것이네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니죠. 아까 제가 드렸다시피 지금 SPC 구성에 관련한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자하겠다는 회사의 출자확인서 그리고 금융권에서도 출자의향이 있다는 의향서가 2월 6일 날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세세히 검토를 해서 이 PFV 구성 여하에 따라서 저희 국제디자인클러스터의 성패가 좌우되거든요. 그러면 그 SPC에서 그렇게 들어왔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 검증 없이 “오케이, 우리가 그러면 LH공사에 추천해줄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서류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PFV 를 구성하도록 법인등록 하도록 종용을 할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2월 6일까지는 구성이 된 상태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그러니까 법인서류는 아니더라도 구성하겠다는 출자자, 기업현황 그리고 PFV에 참여의향이 있다는 금융기관 의향서.

유부연위원

그 회사들이 어디, 어디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런데 저희가 그 공개여부 때문에 SPC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현재까지도 확정되어서 들어오는 기업 이외에

유부연위원

아니, 들어온 데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래서 말씀 드릴게요. 그 기업들 공개하면 어떻겠느냐고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는데 지금 기업영업이익 상 나중에 SPC가 구성이 되면 그때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그 회사 측 입장입니다.

유부연위원

저희들은 지금 일반인들이 의회에 와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물론 제가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또 뒤에 보시게 되면 관련 언론기관도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양해 구할 것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들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이야기해서 그것이 언론기관에 배포가 되게 되면 SPC에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요. 또 물론 거기에는 상장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장기업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하는 그런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계장님만 알고 나는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나중에 저희가 내용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큰 틀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알고 계신 그것이 비밀입니까?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속 시원하게 한번 해주십시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MOU. 광명역세권지구 내에 광명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가 이제 체결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부터 판단해서 정리해나가시면 되는데 양해각서 6조에 보면 120일 이내에 특수목적회사 SPC를 설립하여야 한다 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설립이 되어서 SPC 특수목적회사 그러니까 국제디자인클러스터라는 회사는 설립이 되었는데

유부연위원

존경하는 우리 전선권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왜 거기 앉아계신 분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립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예전에는 Project Financing. PF, 예전에는 차이나텔이나 지금 광명 SK테크노파크나 에이스 이런 부분은 Project Financing. 은행권에서 시설비라든가 토지비라든가 이것을 차입만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완료를 했던 것입니다. PF. Project Financing. 그런데 여기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V. Vehicle. 론이 발생해서 여기에는 금융회사가 출자를 하도록 처음부터 양해각서를 체결을 한 것입니다. 전체사업비의 5%만큼을 출자하도록 되었는데 Project Financing은 꿔줄 회사는 있지만 꼭 5%를 출자를 하도록 우리가 양해각서를 해서 이번에 더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그것을 150일 이내에 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150일 시점이 언제냐 하면 2월 6일입니다. 그러니까 120일 만에 특수목적회사는 광명디자인클러스터는 등기를 냈습니다. 등기를 냈고 거기 사람도 있고 투자도 했기 때문에 사무실까지 얻었는데 5%의 금융기관의 투자자를 2월 6일까지 모집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정리가 안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 5% 투자자 플러스 Project Financing 돈 꿔주는 회사를 몽땅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이 말씀의 질문을 주셨는데 그 문제는 지금 특수목적회사인 광명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 SPC가 협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여러 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A건설이 투자했다 A은행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공표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오세용팀장의 답변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지금 문제는 120일 이내에 특수목적회사를 출자해서 지금 사무실을 얻고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영세회장님을 비롯한 같은 주주회사들이 공동출자를 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해서 법인등기를 만들어서 주식 1만주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재 PFV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은행과 건설회사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지금 공개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PFV가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부연위원

PFV가 돈을 구성하는 사람들이라면서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사람들이 돈 구성하는지 물어보는데 대답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구성했는지 안 구성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구성을 지금하고 있는 중인데 정리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아니, 구성을 2월 6일까지 다 했다면서요. 팀장님 아까 2월 6일까지 구성을 했고 그 구성한 팀들이 과연 적격업체인지 그것 심사하고 있다면서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성을 위한 서류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업도 들어가 있고 출자은행도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들어온 서류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그 참여하는 기업 명부를 발표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SPC 측에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발표는 PFV가 곧 구성될 것이니까 구성된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입장이고 팀장님! 죄송한데 팀장님이 검토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려는 자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이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됐어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식산업단지에 대한 예전에는 도시지원시설이고 지금 지식산업단지인데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토지주인 LH공사에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는 여러 좋은 기업체를 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것이 잘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잘 하려고 하는 상황을 오픈해서 그 사람들의 영업활동이라든가 그러한 투자에 제약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상황이고,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가 왔기 때문에 A기업 B기업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구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최소한 저희들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공개를 못합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양해를 바랍니다.”는 안 되지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법적인 근거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그게 비밀입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회사의 영업비밀이지요. SPC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에서 특수목적 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할 그런 사람들을 컨텍을 하고 정리가 완전히 안 됐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secret 해서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분류된 비밀이 아닌 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SPC 거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개를 할 사항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복금위원

공개 안 하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모르잖아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양해각서 내용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내용이 없이 며칠, 며칠 120일 이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150일 이내에 PFV를 참여하는 기업을 정리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지금 되지 않았습니다.

강복금위원

대충 어느 금융회사들이 하려고 마음먹고 얘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하면 될 것을 그것 비밀이라고 하니까 그것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은행권이 있고 5% 출자기업이 포함된 PFV가 돼야 되는데

강복금위원

제1금융이다, 제2금융이다. 이렇게 어느 금융회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이러이러한 금융회사들이 5%를 꼭 투자해야 된다면서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을 지금 섭외하고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데 정확하게는 발표를 못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것을 꼭 발표를 못한다고 비밀이라고 얘기하니까 알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방자치법 보고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나와 있는데 지방의회의 권한에 보면 서류제출 요구가 있어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단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자치단체장이 추천 권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방자치법의 영향 상황은 아니다.

유부연위원

서류가 와 있다면서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우리가 이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의해서

유부연위원

자, 광명시가 사업을 하는데 직접 하든 아니면 행정지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든 그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떤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는 광명시가 광명시 문서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볼 수는 거예요. 어떤 법에 근거해서 못 주겠다고 해야지 “그분들 영업 방해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광명시에 문서가 접수돼 있다면 그것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MOU 체결에 의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광명시가 그런 권한이 있다면 우리한테 줘야 된다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글쎄, 정리가 되면 당연히 오픈하고 공개를 해서 하는 사항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구성이 됐다면서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구성이 안 됐습니다. 구성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구성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2월 6일 날 받았다면서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구성을 위한 서류가 접수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었지요.

유부연위원

그 서류 접수된 데가 어디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왜 못 밝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FV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 단계에서 저희가 공개를 할 겁니다. 그게 1년 후, 2년 후가 아니고 조만간에 확정이 지어질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팀장님! 어쨌든 PFV가 구성이 확실하게 되면 공개는 하실 거잖아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디자인클러스터에 SPC가 apply 했던 금융권 중에 참여의사를 밝힌 곳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것은 알 수 있나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현재 SPC에서 몇 개 금융기관하고 컨택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의향서가 들어온 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게 아무튼 협약사항에 5%라는 제한을 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실한 금융권을 그쪽에서 arrange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격 금융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확실하게 정해질 때까지 유부연위원님 기다리시지요.

유부연위원

저는 어디가 참여했는지 궁금하다니까요. 그것을 우리한테 밝히지 않을 권한이 없고 어떤 법에 근거한 권한에 의해서 저희한테 거부를 해야지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월 6일까지 구성이 됐다면서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이 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었고 구성을 위한 서류가 접수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성 요건들을 검토해보고 있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을 시킬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과연 이분들이 충분한 자격요건이 되는지 우리도 검토해 보고 싶어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 우선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공개가 필요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히 공개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나중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팀장님! 저는 당장 알고 싶다는 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유부연위원님 개인적으로 팀장님을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유부연위원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공개적으로 자료제출 요구권에 의해서 요구를 할까요?

문영희위원장

일단 이 질문은 여기서 일단락하시고 개인적으로 팀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별도로 만나서 하시고요.

유부연위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자꾸 어디냐, 어디냐 물어보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시냐고요. 신문에는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동산신탁 다 얘기가 나오고 “컨소시엄 구성하는데 SPC 구성하는데 포스코, 현대엠코 등의 건설사가 참여할 의향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 SPC 구성하려고 의향을 밝혔던 회사들이지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SPC가 아니고 PFV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PFV입니까?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SPC가 아니고 그게 PFV 참여의사를 밝힌

유부연위원

이게 뭐에요? 김지철 기자는 알고 우리는 몰라도 되는 겁니까? 이 회사들이 다 어떻게 됐냐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상황은

유부연위원

제가 방금 쭉 읊었던 이 회사들이 SPC를 구성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PFV를 구성하는 회사입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SPC는 기 1월 7일자로 구성이 돼서 광명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 해서 지금 등기가 나 있는 상태고 거기에 곁들어서 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이 상황을 하기 위해서 “돈” 돈이 있어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 건설투자자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자 등등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꼭 5%의 출자자가 있어요. 출자금을 내는 상황이 금융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컨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의 서류는 들어왔지만 우리가 검토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기사가 난 원인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자의 노력에 의해서 알게 된 겁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은 그런 보도 자료를 낸 적은 없고 어떻게 났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기사를 통해서만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생보가 투자 의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직 잘 모릅니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도 그런 보도자료 낸 게 없었고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도 사실상 모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만 그렇게 모르시는 것 아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아신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어떻게 그런 기사가 나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그것은 광명일보에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질문은 일단락 하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우리 팀장님하고 단장님한테 별도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팀장님! 정선군 삼척시 동굴 삼탄아트마인 하고 업무협약 하셨지요? 그렇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본 협약은 상호간 문화, 예술, 관광 등 폭넓은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예술, 정선에서 무슨 문화를 가져오고 무슨 예술을 가져옵니까?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문화 이런 것은 우리 광명시가 더 활성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고 그쪽에서 잘 된 것은 받고 이렇게 상호

강복금위원

그냥 도움이 될 만한 데하고 하셔야지 탄광 있다고 그냥 협약하십니까? 그것 좀 이상하네요. 그러면 삼탄아트마인이라는 이 회사가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협약서에 보니까 있는데 김민석씨라는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주식회사 솔로몬 대표이사인데 주로 전시 이런 것을 하는

강복금위원

어떤 전시를 합니까? 전시하는 것도 미술이라든지 공예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어느 품목을 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공예 여러 가지 10만점 있다고 하던데요.

강복금위원

공예품이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공예품은 아니고 유물

강복금위원

이분이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어떤 박물관을 만들려고 했던 분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강복금위원

이분이 하고 싶어 했던 일이 무슨 박물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말하기 그런데 이 김민석씨라는 분이 그냥 얘기하자면 섹스박물관 만들려다가 못 만드신 것 아니에요. 그 솔로몬이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런데 아닙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성문화전시회라고 전시회를 한 기록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분이 그 박물관을 만들려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못 만드셨대요.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떠십니까? 얘기 들으셨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글쎄 파악을 약간 해봤는데 경주엑스포 할 때 성문화전시를 같이 했는데 반대를 한 게 아니고 약 4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다고 들었습니다. 반대하려고 왔다가 그 사실을 알고 오히려 학부모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는

강복금위원

우리 동굴에서 그것 전시회합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강복금위원

그런데 그분이 할 줄 아는 게 그것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박물관 만들려고 하셨던 분이 그것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뭐를 갖다 동굴에서 전시를 한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유물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고대문화나 유물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성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성 그것 빼고는 유물이 전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분이 그게 전문가 아니에요. 박물관도 만들고 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업무협약서를 하셨습니까? 저는 구체적으로 문화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무슨 문화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저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삼탄아트마인에 가봤는데 약 10만점 정도의 유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고 왔고 그런 것들을 전시 받고자 하는 것이고요.

강복금위원

대충 아무 거나 하는 유물들은 하도 많아서 사람들이 식상해서 안 봅니다. 아프리카 유물전이라든가 이집트 유물전 그런 것 아니면 보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도 그것 말고는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고요. 사람들이 아마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가봤겠지 그게 사람들의 삶에 활력소는 될지 모르지만 도움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재미로 많이 가봤겠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전시회 하면 여러분도 호기심에 한번 가보실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저희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5일 날 정선군하고 우리 시하고 삼탄아트마인과 업무협약을 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만 정선군이라는 데는 자연동굴도 있고 거기에 금광도 있고 정선에 화암동굴이라든가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아주 다르다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에 금강과 자연동굴 그리고 석탄광인 삼척탄자를 개량한 삼탄아트마인이라는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 김민석 대표가 아까 솔로몬 대표인데 그분이 정선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거기 석탄광인데 아까 박찬호 팀장이 보고 드렸지만 2004년도에 폐광이 된 이후에 현재 110억 정도 투자해서 금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선군에서 동굴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얻고 서로 협약을 해서 상호 문화라든지 예술 그다음에 광산과 관련된 내용을 교류를 해서 이해 증진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국장님! 얘기 들어보세요. 죄송한데 삼척하고 우리는 자연환경부터 달라요. 아시지요? 정선은 가면 그냥 정선 그대로 관광이 되지만 우리 광명시는 관광이 안 돼요. 정선은 돈 받고 땅굴 구경시키고 탄광 구경시키고 하지만 우리는 돈 준다고 사정사정하고 온갖 것을 공짜로 구경시켜주고 공연해주고 또 영화도 공짜로 보여주고 해야 겨우겨우 가는 데가 우리 동굴이에요. 그런데 비교도 안 되는데 무슨 도움을 받고 싶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아무래도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서 저희한테 접목시킬 것은 접목을 시키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관광이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국장님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지금 막 첫발을 디뎌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무슨 관광자원을 가지고 우리 동굴을 관광화 하겠다고 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거기다 계속 돈을 투자하고 광명시에 크다고 돼 있는 사업은 조금씩 다 동굴로 연결돼 있고 아닌 사업이 없습니다. 도로과부터 시작해서 오죽하면 축제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활체육 거기까지 그 동굴하고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갑하지요. 솔직히 국장님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 같으면 그게 안 갑갑하겠어요? 도대체 안 하는 과가 없어요. 동굴로 연결돼서 사업 안 하는 과가 없다니까요. 진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정선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관광이 되는 동네인데 거기 가만 놔둬도 되는 동네 가서 뭐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도움을 받겠다는 거예요. 돈 안 드는 협약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요? 거기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이는 것하고 똑 같고 광명시민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다니까요. 뭐를 갖고 올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은 이해가 가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광명시에 변변한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가학광산 동굴이라는 사항을 재작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시작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더 주민들한테 편안하고 좋은 볼거리 또는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막 첫걸음을 디디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고 저희도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런 협약도 하고 가서 보고 거기에 장점을 따다가 저희도 접목시킬 것이 있는지 그렇게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강복금위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정선군에 가서 우리 광명8경 보셨어요? 광명8경이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국장님! 1경이 어디입니까? 도덕산정이에요. 그렇지요? 정선은 아마 우리 광명8경에 비추면 정선은 구석구석 8경에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 동네하고 어떻게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광명8경 그러면 쉽게 말해서 좀 창피해요. 그게 무슨 8경인가 싶고 가보면 아무 것도 아닌데 그냥 산책코스나 쉼터나 이 정도인데 그것을 8경이래요. 그런데 정선은 가면 죄송하지만 구석구석이 전부 8경이에요. 갑갑하기 짝이 없네요. 그런데 뭐를 갖다 문화 관광 거기다가 예술까지 정선에서 카지노 예술 가져 오실래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저희 주어진 환경 광명을 사랑하고 광명을 또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말만 하면 입만 아프니까 이만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테마개발과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 쪽에서는 아까 언급한 6개 기업 7개인가요? 7개 기업에 대해서 공표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광명시가 전 신문사를 상대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린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대답 잘못하신 거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MOU 당시에 거론됐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 당시에 분명히 SPC 주체 측에서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포함시켰는데 지금하고 그때가 여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 여건도 바뀌었고 등등 하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기업들 중에 참여하는 기업도 일부는 있고 또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있고 그게 현재 입장에서는 맞는다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저는 아까 유부연위원님 그 말씀은 최근에 저희가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서 나갔던 보도 자료나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 알았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투자할 의향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투자하겠다고 확고하게 서류까지 갖춰서 그 서류를 제출하신 분들이 왜 공개를 꺼려하느냐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게 투자 의향하고 투자 확인하고는 엄연히 차이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투자 의향은 사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었고 이제는 사업 내용의 검토를 떠나서 정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하고 지금 시점하고 같이 빗대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게 이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왜 공개 못할까 산업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생명보험, 부동산신탁 굴지의 은행들 1위도 있는데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국민은행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회사들을 쭉 나열을 했는데 건설투자자 한번 볼까요. 포스코, 현대엠코 지금 건설 수주 한 50위 안에는 들겠네요. 그런 굵직한 회사들을 쭉 거론해 놓고 이제 와서 2월 6일 이후에 그런 투자자들을 받아놓고 나서 공개 못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거의 다 빠져 나갔다든지 아니면 듣도 보도 못한 과연 이런 회사가 투자한다고 해서 될까, 라고 의심이 갈만한 그러한 회사들만 들어와서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떳떳하게 공개를 하고 “2월 6일 날 이렇게 구성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때 말했던 회사 중에 일부는 나갔고 현재 우리한테 서류 제출한 회사는 이 정도입니다.” 라고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야 됩니까? 안 알려야 됩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위원님! 그런데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유부연위원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이 거론됐는데 과장님!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7개나 거론됐는데 지금 조금 더 구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의심을 살까봐 일부러 숨기는 것 아닙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처음에 저희가 보도 자료가 나간 부분은 그 당시에 사업 여건에 그 시기에 그때에 맞게끔 검토가 돼서 의향이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담은 내용이었었고 지금은 PFV가 구성돼야 되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보도하고 언론에 흘리고 발표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밖으로 나갔을 때 주가에 지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 기업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 주관뿐만 아니고

유부연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그 회사들에 대해서 누구누구 알고 있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회사들이요?

유부연위원

지금 PFV에 참여하겠다고 서류 제출했던 회사들은 계장님만 알고 계십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닙니다. 저희 집행 라인은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집행 라인이 알고 계시다면 우리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물론 저희가 다 확정되고 검토가 끝나면 말씀 드릴 겁니다. 저희가 보고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검토 단계에서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봐서는 집행부의 권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기업이 다 참여해서 이 정도면 PFV 되겠다, 그렇게 돼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결정이 되면 제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유부연위원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광명시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누가 이 사업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서 공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서류를 제출해요. 그러면 그분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공개위탁 했다가 선정 안 될 수도 있는데 선정 안 되면 자기는 이런 일을 맡을 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단체로 또는 법인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보면 그런 과정들이 우리한테 낱낱이 보고가 되는데 유독 이것은 더 큰데 이것 사업 한다고 하고 좌초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위탁업무하고 저희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참여기업 현황하고 그것은 분명히 여건이나 환경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런 목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협의에 참여하고 했겠지만 이 기업들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기업들한테 저희도 일일이 전부 다 확인을 하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공개해도 좋겠느냐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는 기업 간의 이익이 포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그렇게 기업에 대한 이익을 감히 침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것은 팀장님 생각이시고 그러면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SPC 공식입장입니다. 제가 뭐 임의적으로 말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SPC에 요구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그분들한테 공개해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이해관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자와 이해관계자가 있는 것인데 원인자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아직까지는 공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가 들어온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다 무시하고 공개하고 발표할 수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 원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코스피 상장회사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공개되었을 때 기업이미지라든가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거든요. 기업에서 공개해도 좋다고 한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공개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항들이 기업체가 저희들한테 요구해온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이해 좀 해주시고 조만간에 PFV가 구성되게 되면 투명하게 전부 다 밝히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구성되었다면서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구성을 위한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유부연위원

서류검토 언제까지 끝날 것인데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조만간 끝낼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마디하고 끝낼게요.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 굴지의 순위를 달리는 금융참여자들 9월 1일 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쭉 나열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그런 건설사들이 참여하겠다, 의향이 있다고 보도 자료로 배포했거든요. 제고 예상컨대 나중에 PFV 구성한 그런 업체들이 과연 여기에 걸맞은 회사들인지 한번 지켜보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의 회사는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공개 못하는 이유는 바로 애초에 큰 대기업들이 아닌 조그만 회사이기 때문에 발표하게 되면 시민들이 실망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할만하다. 그래서 공개를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광명시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일단은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고요. 저도 입 다물고 있을 테니까 몇 개의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는 당연히 저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장님이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국가기밀이 아닌 이상은 저희들한테 알려주어야 돼요. 저희한테 거부할만한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문제 제가 완전히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지금 이 상황이 예전에는 특수목적회사만 만들어서 나머지 돈을 차입하는 것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차이나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융권까지도 이번에 MOU에 넣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장시간의 질문이 오갔는데 사실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 이것이 법인등기가 되었습니다. 자본금 50억에 여덟 군데가 출자회사 해서 지금 현재 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PFV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기 위원님들한테 어느 회사가 되었든 그런 보고를 드리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사실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에서 누구를 모셔다놓든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번 더 짚어나간 것은 금융권에서 5% 출자를 하도록 PFV라는 그런 내용을 양해각서에 넣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뇌에 찬 양해각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된 것이고 지금 현재 법적으로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직원과 돈이 지금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더 많이 한다.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위원님보다도 광명시민 못지않게 이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의 임직원 플러스 출자자 이분들은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금 총력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회사, 어느 회사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은 항상 투자유치를 하면서 협약하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에서 비공개로 그것이 정리가 될 때까지는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보고를 못 드린다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일단은 MOU 체결할 때 MOU 체결에 120일 내에 SPC를 설립하고 그리고 150일 내에 PFV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 일단은 SPC 설립은 되었지만 MOU도 일종의 약속인데 PFV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이 어겨진 것이네요. 그 약속이 어겨진 사유 중의 하나가 그만큼 PFV 방식이라는 것이 그 구성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죠. 굉장히 난관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역세권의 첨단산업단지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PFV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비가 사실상 토지 1만평에 용적률이 500%입니다. 그렇다면 8만평 정도의 건평을 하기 때문에 투자비가, 똑같은 면적이 광명소하동의 SK테크노파크입니다. 거기는 45%이기 때문에 11,000평에 8만평의 건물을 지었는데 거기에 3,650억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3,0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Project Financing. 단지 은행에서 그냥 꿔오는 형태를 가지고는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PFV라는 출자. 큰 금융권이 꼭 출자를 해야만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양해각서 MOU 체결 당시부터 그런 의견을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기업협력협회와 주식회사 이노디자인, 광명시가 이런 내용을 협의해서 했던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보통 PFV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은행권이 5% 이상의 지분을 참여함으로 해서 자금흐름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이 되면 이 사업추진 하는 단계에서 토지매입비라든지 취득세, 등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FV 방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PFV 방식으로 해서 이런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거나 또 이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용산역세권개발 같은 경우에는 PFV 법인 설립해서 추진하는데 자금조달방식에 있어서 서로 자금조달이 안 되니까 투자회사들끼리 서로 소송 걸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이자도 못 내서 지금 부도위기에 있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은행권이 5% 이상의 지분을 참여해야 되죠. 이 지분이라는 것은 총사업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출자금 5%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의 5%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총자본금을 얼마로 생각합니까? 지금 PFV 이 회사도 자본금이 50억 이상이 되어야 되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기본이 50억 이상입니다. 저희 컨소시엄에서 지금 10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100억의 5%이면 5억이요? 그러면 PFV 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든 것이 SPC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추진주체가 되는 것이죠.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죠.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 정관, 등기부등본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를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한 3,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죠? 예정되는 총사업비가 3,700억이 넘죠? 이것은 늘어날 가망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상승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이 사업비도 분명히 늘어날 소지가 높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3,700억이 지금 SPC에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평당 72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 질문의 의도는 그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달라고 한 이유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금조달계획 그리고 추정되는 재무제표가 이 사업계획서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왔어요. 안 준 것입니까? 아니면 감춘 것입니까? 아니면 모르는 것입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소한 사채를 발행해서 할 것인지, 사업비가 3,7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사업계획서상에 자금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런 재무제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추정되는 재무제표는 어떤 것인지 최소한 이 정도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광명이 지금까지 언론에 홍보는 요란하게 해댔지 단 하나 성공한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실패했고 다 그렇게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려 되니까 저는 PFV 방식이든 뭐든 이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혹시 이 3,700억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아십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금조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로 수지분석이라든가 분석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고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은행권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은행권 참여의향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사업비 3,700억을 투자해서 약 얼마의 수익을 예상합니까? 그것도 비밀인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로는 7% 정도 영업이익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700억에 7%이면 2,509억이네요. 이것이 영업이익이면 순이익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러니까 그것이 순이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2,509억 7%의 이득을 위해서 3,700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소하동 SK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한 7.5% 수익을 냈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수익의 90%는 주주한테 배당하게끔 되어있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PFV의 전제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익구조 중의 90%를 주주한테 배당하고, 제가 이것에 관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하는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의 지금 투자자가 8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회사가 진짜 8개 맞아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8개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이 어느 회사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정리가 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는 이미 법인화가 되었잖아요. 이미 등기부등본까지 다 있는데 이것이 공개 못할 상황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이 추진주체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지고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지금 이 등기부등본상에 보면 이사가 공동대표이사 2명밖에 없네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기업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청 들어가서 중소기업 등록되어있는 업체 쭉 보시게 되면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 정관을 보면 이사진에다가 막강한 권한을 주었던데 주식회사법인이 이사 2명한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줘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이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설립하는 매뉴얼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본적으로 일반 주식회사법인들 보면 등기 이사들은 대부분 5명 이상으로 이사진이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조그만 소규모 주식회사들도 보통 5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등기는 한 회사겠지만 이 회사가 진짜 회사인지 이것이 헷갈려요. 그리고 여기의 투자자는 8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고 이사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5,000만원 자본금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법인도 최소 5명 정도 이상을 이사진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것이 우려가 되는 것이에요. 일단 금융권이 5% 이상의 어떤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러는데 보통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그런 역세권개발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에서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때문에 PFV 방식으로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 구성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가 보통 우리나라 기업의 특성상 비자금들을 조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비자금 조성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금흐름의 경직성 때문에 구성을 안 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에요. 다음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그때는 자금조달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사채를 발행할 것인지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조달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인지, 이 사업비 전체를 투자자들로부터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법인이 PFV 방식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자산관리회사도 설립해야 되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니요, 그것은 위탁 주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자산관리회사는 위탁 줍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희가 시중에 있는 자산관리회사가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반드시 위탁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반드시 위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반드시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용어로는 AMC라고 이야기하죠.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 들어갈 테니까 자금조달계획하고 그리고 최소 5년 정도 추정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게끔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에 그것을 요구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이야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SPC를 구성해서 PFV 하나의 어떤 PF 방식이 자금조달계획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PFV로 구성된 그 업체들 또는 금융권 또는 건설 그 업체들이 자금조달계획을 내어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거기에다가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일정부분 금액 이상이 되어야지 투자안전기반을 갖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그 요건이 있잖아요. 법인설립이 그냥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인설립 할 때도 요건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PFV를 구성할 때 그 회사자금 목적사업의 운용이라든지, 발기설립이라든지 50억 이상 자산 있는 그런 것들의 요건이 다 갖추어져야지 이것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금조달계획이라는 부분이 현재 PF 방식 자체가 SPC 구성한 디자인클러스터의 그 목적회사의 자금조달방식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PF든 PFV든 그 법인이 성립되게 되면 자본금을 형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 자본금을 가지고 그 부지에 대해서 계약금 정도를 충당하고 나머지 건축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공사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 은행권이 같이 출자할 수 있게끔 연대보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보면 PF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PFV 안에 별도로 PF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PF사업의 진행절차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이 PFV 방식이 시행사의 어떤 자금에 대한 관리의 자율권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좀 안정적인 AMC에 자금관리 위탁을 맡겨서 되도록이면 자금흐름을 좀 안정적으로 가꿔가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맞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그 자금조달계획 자체가 SPC만 구성해서 할 때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말씀했던 것들은 구체적인 안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이 방식을 선택해서 가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기업 또는 어떤 금융권들이 들어와 있는지는 나중에 밝혀지면 알겠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문현수위원의 보충질문 할게요. 아까 문현수위원이 요구했던 것들을 그 회사에서 과연 해줄까요? 내가 봤을 때는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일단 지금은 개략적인 부분의 사업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 단계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지분출자라든가 배분문제라든가 사업구조, 어떻게 이제 자금조달을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PFV가 구성되게 되면 그 안에서 이사회가 열리게 되고 자금을 출자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자금이 갈 것인지를
준희

이준희위원

어떤 회사가 자금출자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나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과연 PF를 일으킬 수 있는 은행들이 과연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가? 8개 회사라고 그러는데 실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있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코스피. 아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안다고 전부 다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건축경기가 어려운데 면적이 벌써 1만평 정도잖아요. 거기가 조성원가가 얼마죠?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현재 평당 670만원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1만평이면 얼마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670억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이노디자인은 66억 정도 된다고 그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숭실대나 차이나텔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하나 안정적인 장치를 취하자고 가자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의 법인을 만든 목적 중의 하나가 자금조달 및 운영이에요. 특수목적법인 PFV에 설립되어 있고 그것에 관련된 자금조달 이것이 바로 국제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가 해야 될 목적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자금조달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왜 없다고 그래요. 아니, 어느 법인이 등기하는데 자기 사업계획서에 자금조달 방식이 없어요? 아무리 조그만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다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는 데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 말씀은 제가 잘 이해했고 일단 자료 주시게 되면 저희도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지금 1월 8일자 보도 자료에 의하면 이노디자인이 SPC가 아니고 한국기업협력협회도 있고 브랜드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현재 브랜드라는 회사는 강남 삼성동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직원은 한 2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유부연위원

25명이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디자인 회사치고 25명이면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노디자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회사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같이 일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몇 천억 사업인데 이 회사가 SPC를 구성할 만한 그런 규모의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SPC는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업은 PFV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PFV에 어느 기업이 들어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일단 PFV가 구성되는 기업 면면을 보시게 되면 그때 가서 이게 사업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간판 영업하는 회사 아니에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간판도 하고 사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유부연위원

사인이 뭐에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온사인 그리고 책자도 만들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간판을 좀 더 좋게 디자인해서 영업하는 회사 아니에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인테리어 여러 체인점이 있지 않습니까? 체인점에 기업들하고 상호 계약을 해서 전체적인 체인점에 대한 실내인테리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직원수가 20명이라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22명이요? 만약에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수익구조가 있을 텐데 SPC를 구성한 기업들 분명히 어떤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SPC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이 회사는 얼마큼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희들도 아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수익구조가 돼 있는지 그것은 기업 사항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참여 지분이 얼마인데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저희가 파악한 것은 자본금 1억인데 그 내부적인 사항은 기업 내부적으로 출자 얼마나 했는지를 검토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역세권지구에 엠씨에타라고 있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것 SPC 회사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SPC 회사입니다.

유부연위원

지분 구조 공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거기는 PFV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기업 측에서 공개를 해야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파악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그것은 기업 고유의 권한입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제가 그쪽 자료는 갖고 오지 못해서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규모가 몇 천억이라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약 3천700억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3천700억 되는 사업에 SPC를 구성하는 회사가 인력 규모가 22명이라는 것은 제가 납득할 수가 없고 이런 회사가 SPC를 구성한다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참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SPC를 보시는 게 아니고 나중에 PFV 구조를 보시게 됩니다. 결국 수익은 거기서 배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출자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SPC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정말 중요한 것은 PFV이기 때문에 나중에 PFV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냥 이런 것 같네요. 이노디자인이 주축이 돼서 SPC를 구성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노디자인에서 주축으로 해서 SPC를 설립하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 들어오는 데가 없고 중소기업 협력업체인가 협회요? 협회가 바로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아니요, 거기도 지분출자 합니다. PFV에 참여할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직접 어떤 건설을 한다든지 자체적인 사업 능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협회요?

유부연위원

여기 사단법인 아니에요? 법인체 아니에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사단법인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주식회사입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제가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몰라서 중소기업 협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중소기업 협력업체 있잖아요. 사단법인 한국기업 협력업체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거기 사단법인이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사단법인이지요? 주식회사 아니지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사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네, 물론이지요. 거기는 중소기업을 대변해서 들어온 사단법인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노디자인이 결국은 보니까 SPC의 주축이네요. 브랜드라는 회사는 디자인 관련해서 이노디자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회사일 뿐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공개 하고 안 하고는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SPC를 구성하기 전부터 이미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일곱 군데를 광명시에서 밝혔다면 차후에 이분들이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시민들한테 그것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고 굳이 공개를 못하겠다면 공개를 못하는 법적인 근거 저희들이 다 법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궁금해서 의회에 놀러왔다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 의회가 열렸고 상임위가 열렸고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납득할 만한 특별한 법적 근거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 줍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참 아쉽습니다. 제가 못하겠다는 것 억지로 칼 들고 가서 얘기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한테 왜 못주는지 합당한 근거를 대서 자료로 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이런 것은 있네요. “개인의 사생활이 재판에 참여할 목적으로 이런 권한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게 국가기밀이 아닌 한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국가 안위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만한 상황이 아니면 거부할 수도 없어요.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생성한 자료가 아니고 기업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저희가 생성했던 자료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기업 이익에 연관돼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밝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 국장님 시장님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의회는 알아서는 안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비공개로 하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세용

오세용첨단산업팀장

그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부분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당장을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유부연위원

여기 계신 분들 뒤에 네 분만 나가라고 하면 되는데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정리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잘 아시지만 역세권 택지개발사업이 준공 단계에 있으면서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우리 광명시에서 기업체에 투자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물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우리가 투자유치를 해서 거기에 특수목적회사 거기에 1만평에 8만평이라는 건축물을 세우겠다고 사업 계획이 일부 들어와서 그것에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든 건설적 투자자든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양해각서에 날짜를 확정해서 지금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주변의 금융환경이라든가 분양이라든가 투자자 이런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내용에 상세하게 건설적 투자자든 재무적 투자자든 그것을 소상히 밝힐 수는 없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특수목적회사에서 할 일은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착공하기 위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활을 걸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노력해서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분들도 지원해주시고 정리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월 6일 날 구성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구성은 안 됐고 그냥 “여기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의향서를 내신 분들 있지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과연 적격 업체인지 점검 단계에 들어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최소한 더 이상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광명 디자인클러스터 주식회사에서는 금융기관 출자자라든가 투자자 이런 분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상하면서 그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위원님들도 좋은 기업체가 이 디자인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해가 안 가요. 구성은 했는데 뭐를 또 나중에 바뀌느냐고요. 구성을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라고 공포만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구성을 못했으니까 나중에 더 당겨오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보도자료 내서 “2월 6일까지 구성 못했습니다.”라고 시민들한테 알려야지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검토해서 그 내용은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할 만한 사업자들이 참여를 못한 겁니다. 못했으니까 검토하겠다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것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고요.

문영희위원장

위원님! 집행부나 우리 시의원님들 모두 광명시를 위해서 잘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이해해서 진행 절차상의 소요 시점을 명확하게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도 알려주시고 시민들한테도 공개할 필요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검토 언제까지 끝납니까? 몇 개 회사가 들어왔는데요? 그것까지는 밝혀주실 수 있잖아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도 해야 되고 공지를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그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가학폐광산 현재 개방 안 하고 있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다시 개방 시작하는 거예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4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4월부터 개방합니까? 그러면 혹시 다른 부서로부터 가학광산 개방과 관련돼서 미리 좀 개방해 달라고 협조요청 받은 적 없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다른 부서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 광명시 교육지원과에서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일반시민 개방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무슨 기관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뭐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청소년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4월 1일 날 개방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얼고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혹시나 사람들 다칠까봐 그런 것도 있는 것 아니에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주는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 개방을 중단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 지금 내부 공사하고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시작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제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해도 좋다고 동의해 준 겁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공사를 전 구간에 걸쳐서 다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뭐냐 하면 2월 26일이면 아직 봄도 아닐 뿐더러 더구나 땅굴 안에는 더 추울 텐데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가학광산 체험을 통해서 이것을 한대요. 학교폭력하고 가학광산 체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모여서 가학광산에 도착해서 자원회수시설에서 학교폭력이라는 주제를 갖고 강연을 하고 약 1시간 10분 정도를 가학광산을 탐방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지요. 가학광산을 4월 1일부터 개방한다고 했으면 4월 1일부터 개방해야지 더구나 아이들인데 이걸 동의를 해줘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저희는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공사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반시민들한테 다 공개를 해버리지요. 올해 목표가 20만 명이라면서요. 보니까 자원회수시설도 담당부서에서 이것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 요청 받은 게 없다고 저한테 그러던데 이것을 해줍니까? 일반시민들한테는 개방 안 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시장 동방문할 때 시장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로부터 50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가학광산 재정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런 말씀하신 적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50억을 확보한 적이 없잖아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책추진보전금을 말씀하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시책추진보전금도 50억을 확보했어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전체 시책추진보전금 자전거도로 플러스 가학광산까지 해서 50억이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언제요? 제가 테마개발과에 뭐라고 서면질문을 했느냐 하면 가학광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사업별로 작성해서 전부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30억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도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경기도에 이것을 한번 질문해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답변이 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보전금 총해서 30억으로 돼 있는데 여기 경기도에서 온 것은 당구장 표시가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향후 지원이 확정된 예산액은 없다.” 그런데 무슨 50억이에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자전거도로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52사단에 올라가는 자전거도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20억이에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우리 시비로 했던 것 같은데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시책추진보전금은 예산서에 전부 시비로 적힙니다.

강복금위원

아닌데 시비로 했을 텐데요.

문영희위원장

시비로 편성을 하니까요.

강복금위원

도비로 하지 왜 시비로 해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도비로 와서 예산서에 편성할 때는 시비로 편성이 됩니다. 도비라는 표시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경기도 지원예산 시책추진보전금 다 왔는데 왜 저한테 자료는 30억이라고 냈어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테마개발과에 동굴과 관련해서 30억이고 도로과에 자전거도로에 관련해서 20억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테마개발과에 질문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시에 가학광산과 관련하여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액을 다 내라고 그랬고 경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경기도의회에 광명시 가학광산 관련 지원예산액 및 향후 지원 예산액을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30억으로 왔어요. 이것을 특정 부서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합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자전거도로에 20억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에서 온 것 확실해요?

문영희위원장

“가학광산에 관련된 예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테마개발과에서 아마 그 과에 관련된 예산만 넣었나 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경기도도 그랬다니까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확인해 보시면 아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할게요. 그리고 가학폐광산 관련돼서 팀장님! 저는 이 가학광산이 무슨 시설인지가 헷갈려요. 이게 문화시설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주민들 관광 휴게시설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꾸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가니까 이것을 교육시설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것 무슨 시설로 봐야 돼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법적으로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내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내부는 관광시설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관광시설이요? 그러면 일종의 문화시설도 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화행사도 그 안에서 많이 하니까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관광시설 내에서 문화 예술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거기다가 영화 상영도 하잖아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영화 상영도 하지요? 그러면 영화 상영을 하면 또 영화관의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그것도 일종의 문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가학폐광산 안에 공연장 같은 경우 수용인원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들어갈 수 있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공연장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0명 정도 들어갑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0명이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확장을 하게 되면 한 300명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50명이든 300명이든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되는 문화시설은 화재에 대비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고 공연장으로 사용할 경우 100인 이상이 들어간다면 비상경보 설비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영화 상영하는 곳이라면 인명구조 기구를 반드시 설치하게끔 돼 있고 피난유도등을 비롯해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소지하고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00인 이상 영화 상영을 하려면 거기는 제연설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돼 있지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안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공사를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소방법에 나와 있는 소방시설 설치기준 이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광명시는 무리하게 그것을 개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 이벤트성 행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20만 명을 넣는다고요?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너무 안전 불감증이에요. 시가 왜 이렇게 법도 다 어겨가면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지요? 거기 20만 명 오면 뭐할 건데요? 거기 우리 광명시가 수익구조가 창출됩니까? 어떤 수익구조가 나와요? 아니면 그 20만 명 채우기 위해서 또 얼마나 초·중·고 아이들 동원할 겁니까? 혁신교육지구해서 예산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학교에서 안 따라 올 수 없을 것이고 동네 봉사하는 통장님들 얼마나 가야 될 것이고 주민자치위원들은 안 그래요? 그 20만 명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런 무모하고 무리한 행정적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아셔야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 일반주민들은 그것 비웃어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강복금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강원도 정선군과 맺은 업무협약서 그다음에 삼탄아트마인과 맺은 업무협약서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이라는 곳이 어떤 유형물입니까? 아니면 회사 자체를 삼탄아트마인이라고 그럽니까? 쉽게 말해서 관광지입니까? 아니면 그 관광지를 개발하는 회사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관광지도 있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회사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관광지 명칭이 삼탄아트마인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명칭이자 회사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회사 이름도 됩니다.

유부연위원

관광지면서도 만약에 주식회사 디즈니랜드면 디즈니랜드라는 것은 회사 이름도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즈니랜드라는 장소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입니까? 내비게이션에 삼탄아트마인 치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삼탄아트마인이 지금 관광지가 다 된 겁니까? 아니면 개발이 진행 중입니까? 개발초기에 있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5월 달 개방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5월 달 개방이요? 지금 거기 가보셨어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협약할 때 가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주로 어떤 관광지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옛날 석탄광이 있었는데 석탄광이 폐광하기 전에 있던 이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각종 유품들 유물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인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유품, 유물이요?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유물입니다.

유부연위원

거기 석탄 캐다가 공룡 화석 발견하고 그런 겁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그 자체에서 나온 유물이 아니고 세계에서 수집한 유물입니다.

유부연위원

세계에서 수집한 유물이요. 지금 주식회사 솔로몬이라는 데가 있어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네, 들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주식회사 솔로몬하고 삼탄아트마인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삼탄아트마인 대표가 김민석씨인데 그분이 솔로몬 대표입니다.

유부연위원

아니, 삼탄아트마인하고 주식회사 솔로몬은 전혀 별개의 회사입니까?
찬호

박찬호동굴개발팀장

주식회사 솔로몬이 삼단아트마인의 관리 주체입니다.

유부연위원

삼탄아트마인은 회사라면서요. 회사이기도 하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 주식회사 솔로몬하고 어떤 법률적인 관계냐 또는 어떤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한 회사냐, 주식회사 솔로몬이 삼탄아트마인에 자본금을 갖고 있는 회사냐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현황을 물어보는 거예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탄아트마인은 광해관리공단 정선군 같이 투자한 석탄폐광을 이용한 관광지를 개발하는 주식회사고 그 관리회사가 안양에 있는 주식회사 솔로몬이고 솔로몬 대표가 기간을 정해서 삼탄아트마인을 관리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솔로몬이라는 회사는 삼탄아트마인과 전혀 관계가 없고 대표자만 위탁받아서 관리한다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입니다.

유부연위원

삼탄아트마인은 주식회사 솔로몬이라는 회사에 어떤 지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회사가 아니고 단지 공사에서 만든 회사를 관리하는 회사라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삼탄아트마인이 어떤 회사인지 쭉 추적하다 보니까 안양 호계동에 있는 솔로몬이라는 회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솔로몬은 어떤 회사인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울진인가요?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울진에서 성문화 쉽게 말해서 섹스박물관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었던 그러한 회사던데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질의 다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용역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한번 사업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도 김민석 사장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울진인가요? 울진에 김민석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솔로몬이라는 회사가 김민석씨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한번 울진군에서 했다가 사람들이 안 와서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그런 전적이 있는 회사거든요. 업무협약 보니까 대충 그림이 잡혀요. 이 김민석씨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을 우리 동굴에 갖다놓고 사람들을 구경시키겠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업무협약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업무협약 내용에 솔로몬이 아니고 삼탄아트마인과 정선군과 같이 하기 때문에 삼탄아트마인이 개장되고 그다음에 정선군이 가지고 있는 동굴과 석탄광 자연동굴의 장점을 살려서 우리 가학광산 동굴의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거기서 좋은 점을 따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취할 것은 취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다른 뜻은 없었겠지요. 한사람이라도 더 구경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다른 데서는 다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솔로몬과는 관계가 없고 솔로몬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가 김민석씨인데 김민석씨가 현재 삼탄아트마인의 대표이면서 정선군에서 하고 있는 관리 주체인 솔로몬이 관리를 한다는 내용이지 솔로몬 주식회사 대표와 삼탄아트마인 대표가 같다고 해서 그런 상황을 유추해서 하시는 것은 좀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삼탄아트마인에 보면 유품이나 유물 세계 각처에 있는 기념품 조형물 이런 것을 전시해 놨다기에 알고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처음이 아니고 울진군에서 있었다.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참고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학광산 동굴과 여러 가지 같이 맞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런 내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앞으로 예견되는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업무협약을 해서 삼탄아트마인에 있는 유품을 빌려온다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유물, 유품 세계에서 수집해온 그런 조형물 같은 것들을 전시하는 사업을 위한 협약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 보러 오라고 사람들한테 계속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그냥 공짜로 빌려오겠느냐고요.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우리 업무협약 내용과 같이 삼탄아트마인이 개장이 되고 그다음에 정선군에서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우리 가학광산 동굴도 같이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선택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런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실패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부연위원

삼탄아트마인 개장되면 거기 입장료 받습니까?
선권

전선권용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받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테마개발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테마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생략하고 담당과장으로부터 바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님께서는 수도과 201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핵심적인 것만 하세요. 세세하게 할 필요 없어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것도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수도과하고 정수과의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정수과 2013년주요업무계획보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국장님이랑 과장님들 이번에 눈 많이 와서 힘들었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강복금위원

날씨도 추워서요.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강복금위원

수도계량기도 많이 파손되고, 그렇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강복금위원

그런데 요새 수도계량기 파손되면 본인 부담입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본인 부담입니다.

강복금위원

시에서 하나도 안 해 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번 조례 개정에서 부착 수수료만 감면되는 것으로 일단 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정수기 계량기 값은 본인이 물어야 된다?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본인이 물어야 되고요.

강복금위원

그래요? 보니까 계량기가 파손되면 연락하면 금방 와서 해 주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강복금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계량기 파손된 것 고치기 되게 힘들던데 애쓰셨고요. 노온정수장은 요새 경치 좋습니까? 별장지기 하시는 것이 어떤지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아주 좋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 질의 하나 할게요. 수도과에 가정옥내 급수관 교체 갱생비용 지원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것 조례 개정됐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조례 개정 이번에 한 것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번에 한 것인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통과는 아직 안 된 것이고 이번에 상정해서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기간 내에 지금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시설이나 가정에 대해서만, 그런데 실제 필요한데 이것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그럼 이제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세부적인 그 운영지침을 저희가 만듭니다.

문영희위원장

운영지침은 지금 나와 있지는 않고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것이 복잡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세부적으로 정해 줘야 될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 드리면

문영희위원장

아니, 설명을 여기에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신청에 의해서 이것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잖아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신청을 받을 때 기준을 되도록이면 정말 심각한 곳, 정말 필요한 곳들을 우선적으로 사전에 좀 가서 현장 방문해서 실사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업무계획보고니까 업무추진하실 때 그런 것을 반영하시라는 거예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정수과 노온정수장 진입 감시시스템 있잖아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산책로가 그쪽으로 없었는데 요즘 산책로가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려했는데 그쪽으로 CCTV 3대를 설치합니까?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CCTV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CCTV가 105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그런데 CCTV 거리가 한 100m 정도 돼요.
준희

이준희위원

너무 멀다?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멀고 그래서 CCTV 1개당 폴대에 동쪽, 서쪽, 바깥쪽으로 4개씩 달려 있어요. 그런데 폴대 밑에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 주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 밑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유선으로 휀스 주위를 이렇게 싹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에 의해서 경보시스템이 될 수 있게끔
준희

이준희위원

감지될 수 있게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조류 발생 대응해서 청둥오리 그런 오리들이 많이 옵니까? 여기는 뭐가 많이 와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청둥오리 오는 것이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무슨 새들이 옵니까?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물의 흐름이 완만하거나 정체된 하천이나 호수에서 녹색이나 남색 띄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과다 번식되는 것을 녹조라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이 녹조현상 발생 때문에요?
오식

전오식정수행정팀장

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만 하지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그리고 수도과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