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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11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9-15

김창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익

송창익지방사무원

사무직원 송창익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관련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희위원

잔여회기가 임시회는 18일 남았는데 1안을 보면 8일간, 2안은 6일간인데 1안으로 했을 때 8일간 하고 나면 10일정도 잔여회기가 남는데 10월, 11월중에 두 번 정도 임시회를 하게 되면 앞으로 중요한 안건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2안으로 해서 6일정도 하고 임시회 회기를 남겨 놓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이각희위원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지금 우리가 1안하고 2안을 놓고 볼 때 조례심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예산 규모가 적다고 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을 각 과 모두 하려면 이틀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청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1안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업무량으로 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야 되고 늦게까지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번 조례에 보면 내무위원회도 상당히 많고 사회도시위원회도 몇 건이 됩니다. 1안 채택이 낫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임시회가 모자라면 정례회에서 당겨 올 수도 있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각희위원님께서는 잔여기간을 다소 여유 있게 두자해서 2안을 말씀하셨고, 김해식위원께서는 조례와 추경, 청원 등 이번 임시회에 생소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1안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10월, 11월 두 번 임시회를 하게 되는데 추경도 없습니다. 의안 정리정돈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이번 추경이 마지막 추경같은 인상이 있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청원을 안 다루었는데 정식으로 청원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각희위원님 염려처럼 임시회가 부족하면 정례회에서 하루 충당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1안이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구정질문이 10월에 한 번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정질문은 이틀 정도 소요됩니다. 만약에 일정이 모자라면 정례회에서 하루 정도 당겨쓴다고 하니까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1안으로 해도 의원들이 늦게까지 회의를 해야 됩니다. 청원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시간을 요하는 것입니다. 1안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1안으로 하지요.
정길

김정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태풍 '매미' 때문에 북구의 피해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각 동네 적은 피해부터 큰 피해까지 상당한 피해가 예측이 됩니다. 이것을 집행부의 대책본부장을 불러서 상세한 피해상황을 들어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각 동네마다 축제하고 체육대회를 당장 내일부터 하는 동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수해가 나 있는데 축제하고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농작물이나 피해를 당한 쪽은 가슴이 아픈데 한편으로 축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연기를 했으면 싶은데 물론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그래도 구에서 각 동으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소견을 들어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을 임석시켜서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김해식위원께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북구에서 한마음 축제를 강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들어보자는 의견입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각희위원

김해식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별도로 대책회의를 해서 의장님이 주재를 하셔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운영위원회와는 조금 무관한 생각이 들고 의장님이 주재하셔 가지고 별도로 운영위원회 대책회의 이런 식으로 해서 의장님이 주재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운영위원장님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이 주재를 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각희위원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사항이고 태풍피해는 구 본청과 전체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 의장님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의장님이 개회하기 전에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임석은 의장님이 할 수 있고 다른 의원도 임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니까 정석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운영은 이런 문제도 다룰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김해식위원님과 이각희위원님이 의견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위임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의장님이 위원장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위원장님이 출석을 시켜서 듣고 의장님이 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러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의장님, 부의장님, 다른 의원들을 임석시켜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협의의건에 대하여 제1안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상황보고를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번 간담회 석상에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명규 청장님이 재배정 예산을 잘못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석상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하자고 결정을 보았습니다. 규정집에 보면 상임위원회가 있는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일정안과 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특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아니냐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 찬성을 하므로 해서 특위구성을 하기로 잠정적인 합의를 본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고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의회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정식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특위를 구성하는데 모든 업무에 북구의회가 필요한 업무 전반에서 의회가 필요한 사항은 같은 행정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하면 운동장 재배정 예산과 운동장 구조물 설치에도 특위가 필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만 특위가 필요해서 모든 업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업무는 이번 기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좋겠다,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 요약, 문제점, 국회 전문위원에게 질의 회신한 것, 시에서 감사한 것, 시에서 질의한 것을 자료와 함께 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하계 U대회 주차장설치 문제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관련 언론보도에 따른 조사방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계U대회 모터볼 주차장 설치공사 문제는 현재 공사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은 하계U대회 임시모터볼 설치공사로써 위치는 북구 구민운동장 및 서변중학교 운동장입니다. 발주부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했고 예산은 대구시 예산 재배정 3억7,982만7,000원입니다. 공사금액은 2억4,2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공사기간은 2003년 7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입니다. 영남건설로부터 계약했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먼저 언론보도 요약을 말씀드린다면,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를 과다하게 상정함과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구 의회에 미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해 가지고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과다산정이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감사실에서 지난 2003년 9월 2일과 9월 3일 2일간 계약관계 등 공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아직까지 감사결과 통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방법 안은 제1안이 특별위원회를 통한 조사를 하는 방법과 제2안은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조사를 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은 의회사무국 전체나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에게 질의한 내용과 집행부에서 시에 질의한 내용에 따라 가지고 상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제2안으로써 기 조사보고한 바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항으로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집중질의를 통하여 1차 조사를 하고 미진하다면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2단계 방법으로 추진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국회 전문위원에게 질의한 내용을 들어봐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 내용을 복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법사위에 질의한 내용도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회시가 온 것이 있습니다.

김창순의원

(위원아닌의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북구의회를 이끌어 나가는 위원님들, 오늘 다른 의원님들은 쉬고 있는데 운영위원님들은 나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U대회 임시모터볼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전문위원이 보고를 안 한 것 같은데 김 전문위원은 집행부를 해명하는 보고를 해서 내가 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문제된 모터볼 설치 사양내역서는 2003년 5월 6일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비 산출 협조 요청은 5월 9일입니다. 천재지변이나 군 작전 시 긴급을 요한 행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사비 산출통보, 구청에서 보내준 것은 5월 14일 전화로 U대회, 시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내 시설설치 소요예산 제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4억5,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5월 14일 구청U대회 조직위원회에도 통보를 했습니다. 5월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을 했다, 이것도 잘못이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수촌 외곽 임시모터볼 설치공사를 U대회에서 6월 13일 하라고 해서 돈이 북구청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면 7월 20일까지 U대회에서 주차장을 설치 완료시키라고 했지만 5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 한 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남건설이 학교 동문회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휀스도 가격이 원만치 않고, 시일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다, 제35조6항에 보면 법률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77조3항인가 보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언론에서 안 터트렸으면 현재까지도 우리는 모를 사항이고, 또 한가지 사용 목적 외에 예산을 투입했다, 이것은 중앙에서 돈이 내려오든 대구시에서 돈이 내려오든 어디까지나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흥청망청 썼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을 먼저 썼다, 운영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김해식위원님께서 U대회만 가지고 특위를 할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달서구의회에도 보면 생체협의 예산을 잘못 썼다고 해서 서로 고발한 사건도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에서 예산이 동으로 많이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년 12월에 예산을 줄 때는 분기별로 돈을 내려 주어야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활동을 할 텐데 돈이 안 내려가니까 활동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사특위를 하게 되면 한 가지만 하지말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조사특위를 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김창순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지 않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회시가 온 것입니까?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께 질의를 했습니다.

김창순의원

(위원아닌의원)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도 그랬지만 법제처에도 회시를 하니까 위반이라고 왔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사가 다 된 것입니다. U대회 측에서 5월 6일 본 설치사항 내역이 통보가 왔습니다. 조사비 산출협조를 5월 9일 했습니다. 산출통보도 건축과에서 구두로 했습니다. 5월 15일까지 조직위원회에서 구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설치계획 통보를 U대회에서 6월 13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은 것이 임시주차장 건립비 재배정 금액이 6월 13일 도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착수해서 6월 16일부터 설계를 20일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월 16일 설계 및 계약을 착수해서 U선수촌 외곽 ... 관련 검토보고를 6월 27일 청장에게 주무부서에서 했습니다. 실시설계, 준공계 제출이 설계가 완료된 날이 7월 1일입니다. U대회에서 7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해서 긴급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5월에 계약한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실지 발주하고 협의한 것은 5월부터 시작했는데 설계가 완료된 것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20일까지 완료를 해 달라고 하니까 배정되기 전인 5월에 협의를 했더라도 설계는 착수를 못합니다. 6월 13일 돈을 배정 받고 난 후부터 설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설계가 7월 1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긴급 수의계약이라는 보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검토의견 내용은 왜 두 가지 안으로 했는가 하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관련부서에서 한 것을 질의를 받고 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읽어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건만 가지고 특위를 하는 것보다는 하려면 당면 현안사항,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건만 해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언론보도 내용과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이 생체협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면사항으로 본다면 검단동에 사이클 10억 공사가 잘못되었다든지 종합해서 당면사항을 조사특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이 건만 가지고 해서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은 사안이 잘못된 것은 맞지만 경미한 사항이라 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엄중히 문책을 해보고 안 되면 특위를 해도 된다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단순히 한 건만 가지고 특위를 해서는 특위 남발이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당면 사항 여러 개를 합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세항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시에서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수시로 하는 것이 있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이 보고하기를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했다고 했는데 언론보도에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감사를 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시에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시로 넘겨 주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결과는 나왔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런데 모든 사항이 언론보도가 되면 감사를 요청하고 이렇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하부 단위인 구 단위나 동 단위에서 부정하거나 잘못된 행정을 했다는 보도가 되면 진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징계를 요구할 것이고 정당하게 받아들이면 시정조치를 하든지 주의를 줄 수 있고 잘못되었으면 결과가 내려올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특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특위는 행정조사특위라고 특위구성을 할 때 하면 의회가 필요한 모든 행정전반에 걸쳐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문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조사가 되었으면 지금 이 자료는 집행부가 보낸 자료는 자료가 아닙니다. 대구시 행정관리국장 김기무라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법의 전문성도 없는 의견입니다. 왜 자료가 안 맞다고 하느냐 하면 재배정예산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재배정을 국고에 협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공사를 맡아서 해주겠느냐고 하면 구청장이 해주겠다고 하면 재배정 예산이 성립이 되어서 구에 옵니다. 구에 오면 바로 그것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중앙예산이든 시예산이든 재배정예산이든 일단 구에 승낙이 되어서 배정이 되면 구예산입니다. 1억 원 이상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자료를 받아서는 안 되지요. 이런 무의미한 자료를 의회에서 받아서 자료라고 내놓습니까? 앞으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적어도 공신력이 있는 법제처나 전문위원에게 회시한 것이 정확한 자료이지 한 사람의 개인의견을 말한 것을 자료라고 내놓은 것은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배정 예산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재배정이 무엇입니까? 공사해서 구에 입금이 되면 구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의회에서 받을 때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 자료가 무슨 자료가 됩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집행부의 자료에 의하면 7월 1일 설계완료했고 7월 20일 공사완료 요청을 했는데 19일간으로 인해서 기간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 의장님도 모르고 의회를 전혀 무시한 것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인데 저희가 검토보고를 한 것은 여러 가지 현재 이루어진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맞다 안 맞다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궁하는 것은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위원님들께서 하셔야지 저희는 그 사항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경미하다고 하는 것은 국회 최민수 전문위원께서 부당한 것은 맞다, 구정질문이든지 감사에서 지적해 보고 하자가 드러나면 2단계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 결론을 낼 수는 없으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시의 조사 이것도 시 나름대로 집행한 부서에 하니까 이런 견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시의 김기무 행정관리국장이 한 것은 공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드린 것이지 집행부 편 들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이런 자료가 들어와도 의회에서 접수를 안 해야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실지 이루어진 사항을 수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를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집행부에서 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는 안 됩니다. 공신력이 있는 사무국에서 근거없는 자료를 가져왔을 때는 접수를 못한다, 무슨 자료냐고 돌려보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접수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접수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참고해서 받았는데 의원님들이 보자고 하니까 내놓은 것이 아닙니까?

김창순의원

(위원아닌의원) 특위를 구성하기로 간담회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번복할 필요도 없고 지금 한마음축제 행사 때문에 집행부를 올라오라고 했는데 안 올라오고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이라고 하는데 5월 6일, 5월 9일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의회에서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특위 위원만 구성하고 그 다음에 U대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전반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고 감사위원에 대해서만 합시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여기에서 특위 구성을 한다고 하면 3분의1 서명 받아서 임시회 본회의 때 통과시켜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언론에 보도된 이 사항을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규정상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결정해 주시고, 오늘 토론한 결과 한 가지만 하지말고 전반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위구성 인원 문제는 의장님에게나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결정하도록 해서 특위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위임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이 운영위원장에게 위임했는데 또 의장님에게 위임하는 것은 안 되고 여기에서 의결해야 됩니다.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물어 보시고, 구성하자는 의견이 있으면 구성하는 것을 의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보고 의결하면 됩니다.

이각희위원

특위를 구성하게 되면 날짜도 나와야 될 것이고 위원 수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몇 명까지 하고 나머지는 3분의1 승인을 얻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김창순의원

(위원아닌의원) 날짜는 임시회 이후에 하되 인원만 정하면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특위를 구성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나왔지만 규정상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원

구성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김정길위원장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인원하고 기간을 여기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특위는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인원과 특위기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특위 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9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김정길위원장

기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해식위원

지금 이재웅위원이 9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의장, 부의장은 자동적으로 특위위원이 됩니다. 그러면 7명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특위에 의장, 부의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의장, 부의장 제외하고 9명으로 하면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규정집에 보니까 특위위원수는 상임위원수 보다 적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고 의장, 부의장은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기간에 대한 한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기간은 사안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시간을 타이트하게 해서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이 심도 있는 심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각희위원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할 수 있으니까 40일 정도 하면,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결과적으로 12월은 정례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기간은 연말까지 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길

김정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위 위원은 9명, 기간은 2003년 1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시작은 언제 합니까?
정길

김정길위원장

그것은 본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3분의1 서명 받아서 임시회 마지막날 가결하든지 해서 날짜를 정하면 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장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위 문제는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