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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충옥 의원 발언

117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3-09-23

김충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상훈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진력해 오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요구한 조례안 중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명칭과 그 위치를 신설하고 이용자의 범위 및 이용제한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고 일부 사용료 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2조에 대불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대불노인복지회관, 복현동 536번지로 신설하였고 6조에 이용제한 규정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전염성 질환자, 정신질환자,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자 등을 삽입하여 노인복지회관의 건전한 이용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7조에 경로식당 중식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식당 1,000원으로 정하여 사용료 기준을 보완, 보다 나은 복지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저소득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산격1동 산격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하며 2조에 지원은 매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제3조 지원비용에 대하여는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청구토록 하고 청구서에 의거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노인은 60세 이상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식목일행사를 3월 15일에 하고 있는데 60세면 노인과는 걸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70세 정도에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지 북구에 60세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1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1만 명 이상이나 되는데 60대가 많이 이용하면 70, 80세는 밀리는 입장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할 노인들이 이용을 못하고 60세 정도되는 분들이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사람이 못한다, 그래서 저는 노인복지회관 연령층을 70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가 높은 분들은 출입이 어렵고 노인에 들어가는 연령부터 시작해서 이용을 해야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여가선용도 되는데 75,6세까지는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그 이상 되면 집에서 먼 곳까지 이용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노인 중에서 젊은 층부터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결국은 있는 사람 중에서 혜택을 보기 마련입니다. 의원 중에도 60이 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65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비품을 넣을 계획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26일 개관한다고 하는데 차질 없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비가 와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공사 자체가 덜 된 것은 없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무엇이든 급하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고 공사가 부실이 될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하지 급하게 서둘러 개관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없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건복지센터, 강북노인복지센터, 대불복지센터하고 3개인데 조례가 다 같지요.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일괄해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에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은 없기 때문에 위치와 명칭을 삽입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김정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지금 당장은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수명이 늘고 여자는 80세가 넘은 추세인데 꼭 60세에서 65세로 하기보다 62세로 한다든지 앞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두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에서 연령은 조례에서 조정이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65세도 할 수 있고 60세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조례로 나이를 제한할 것 같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6.25나 월남참전 유공자들도 65세가 되어야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부에서도 65세 정도 되어야 노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뜻도 되는데 방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65세 정도로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의원들이 방문을 해보면 비좁은 느낌이 드는데,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행사가 있다든지 입학식 때나 졸업식 때는 좁지만 평상시에는 프로그램 자체가 시간대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앞으로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60세 같으면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도 될 수 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참고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연령문제는 타 시도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훈

김창훈위원

식대가 1식에 1,000원인데 연세가 많으면 입맛이 없는데 1,000원짜리 밥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산으로 부식비가 있습니다. 실비를 받는다기보다 이 정도는 부담을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위해서 한 것인데 식사내용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인들이 점심 한 그릇 정도는 드실 만한 메뉴로 내놓겠습니다. 국과 반찬 몇 가지, 밥을 하기 때문에 재정면도 고려해서 1,000원 받고 식사내용은 2,000원 이상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조례 목적부터 시작해서 조례안 전체가 올라와야 하는데 그것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 조례를 심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가 되는 것인지 조례 윤곽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올릴 때는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를 자료로 보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개정조례를 보고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복지법 제53조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관계법령만 나와 있지 대불노인복지회관 조례를 개정할 때 복지법 제53조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노인회관은 위탁을 한다든지 위임을 한다든지 직영을 한다든지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 않고 수시로 하는지, 처음부터 제정할 때 북구청은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냐가 조례에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북구노인복지회관에 조례개정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 보면 위탁하겠다, 직영하겠다는 내용들입니다. 해보니까 직영해야 옳다, 어떤 사람은 위탁하면 좋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임위탁에 대한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재차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조례에 그것이 명시되어야 때에 따라서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위탁이 필요할 때는 위탁을 하고 직영이 필요할 때는 직영을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위탁을 하든지 위임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정조례가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반드시 그 사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연령층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로 흘러갑니까? 고령층이 늘어나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복지회관에 폐습이 하나 있는데 기득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노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노인정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나이 젊은 사람들이나 수준 높은 사람들이 차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노인은 그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못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현노인복지회관은 처음부터 연령층을 5세정도 더 높여서 65세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위원님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보시고, 조례를 개정할 때 목적 다음에 우리가 세부사항에 들어가면 위임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하게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김해식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위탁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문제는 저희들이 꾸준하게 검토를 해서 타구나 타 시도에 위탁해서 운영이 잘 되는 사례가 있으면 배우고 해서 언젠가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할 때 위탁문제도 검토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만 현재로서는 직영하는 것이 노인들에 대해서는 우선은 좋습니다. 구비가 들어갈지 이런 것은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해식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기득권 문제, 미리 와서 터를 잡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 그런 잡음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3개월 단위로 돌리기 때문에 신청을 새로 받고 기존 사람은 상급반으로 올리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스포츠댄스를 미리 3개월 배운 사람과 금방 온 사람과 학생들도 아니고 일률적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기별로 접수를 받고 내 보내고 하는데 늘 오던 사람이 계속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노인 중에도 와서 행패를 부리는 노인도 있고 해서 이번에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고자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와서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노인들이 눈에 띠면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운영비와 유지비, 현재 식사도 한 끼 1,000원씩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제하고 나면 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크게 묶어서 보면 운영비가 있고 강사수당이 있고 식당에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일용인부가 몇 명 있고 청사 전체 청소용역비가 있고 직원들의 인건비 포함해서 보면 일반운영비가 8,000만원, 강사수당이 8,000만원, 재료비가 1억9,000만원 해서 총 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대신 1,000원씩 받으면 1억5,000만원에서 2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와서 3억 정도가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산적으로 유치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강북과 침산3동 복지회관과 비교해서 개관을 하면 인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배정도 됩니다. 대불 같은 경우에는 좌석이 방마다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1,100명 정도가 이용되어서 시간대별로 돌리면 하루에 2,000명도 가능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에서 파견으로 나갑니까? 관리체제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정원이 개정되어서 강북에는 6급 계장급 1명, 기능직공무원 1명해서 2명을 배치시키고 대불에도 6급 팀장 1명과 기능직공무원인데 대불에는 처음 개관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9급 1명을 배치시켰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3명이 나갑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2명인데 대불은 기능직 대신에 사회복지사 공무원 1명과 6급 1명해서 2명을 배치시켰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난번에 강북에 방문했을 때 거기에 주재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원에 비해서 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인원이 배나 유치된다고 하면 두 분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청사도 규모가 크고 넓은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논하셔서 상부 분들과 만족하리라 생각하고 배정 받은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야 많은 인원을 주면 좋은데 북구 전체 인원에 대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대불노인복지회관에 만약에 5명이 가게 되면 타 과에서 인원을 줄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심만 채울 수도 없고, 타 과도 바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급 1명과 기능직 1명 정원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나머지 부족인력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공익요원과 잡일은 공공근로로 하도록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연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령을 높여서 한다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위험부담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관계도 심도 있게 생각할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음식 관계도 보조하는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조를 많이 함으로써 좋겠지요. 혜택을 받는 분들은 좋으나 다른 여러 곳에 지금 비용을 절감하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60세 이상부터 하면 식사하시는 수요자도 더 많을 것이 아니냐, 그 부담도 구청에서 어떻게 감내할 지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 점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강북노인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에 65세 이하가 더 많지요.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65세 이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65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60세 갓 넘은 분은 몇 분 없습니다. 60세 이상으로 해 놓은 것은 현재 노인복지법에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60세로 한 것이고 이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다시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당장 60세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 되는지 파악을 해서 조례로 올렸을 때 반발도 있고 하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60세가 몇 명되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65세 이상도 몇 명이 되는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각 노인복지회관에 연령대별로 %를 알면 됩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 1부씩 드리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북구산격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저소득층이 대다수 거주하는 주공아파트 보안등은 현재 요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굳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큰돈은 아닙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지금 주공아파트 소유주는 주공이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주공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주고 지금 현재 거기에 가보면 승용차가 많습니다. 개인주택에 세입자로 입주해 있는 곳과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천재지변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금액도 많은 것이 아닐 때에 개인주택에 세입자로 있는 저소득층과는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임대아파트에 고급승용차가 많다라는 것은 본회의 때 질문도 있었고 회의 때마다 간혹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 복지정책과에 근무할 때도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수성구의 용지아파트를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승용차를 모두 거주하고 있는 승용차로 보기도 어렵고 그 중에 물론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처음 입주 권한은 생활보호대상자라야 됩니다. 원칙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입주를 했다가 자식이 컸다든지 해서 보호대상자에서 탈락이 되어도 임대료를 더 주면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일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기존에 있다가 탈락된 분하고 두 부류인데 대다수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많습니다. 3분의2가 생활보호대상자인데 이번 취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 보면 용지아파트라든지 특히 산격임대아파트는 관리비도 못 내서 연체를 시키는 사람이 많은데 돈은 미미하지만 보안등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 싶어서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실지로 자기가 쓴 물, 자기가 쓴 전기, 자기가 쓴 오물은 자기가 버려야 됩니다. 그랬을 때 다른 저소득층과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자기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밖에 있고 공용으로 사용하니까 개인적으로 부담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많아서 예산도 크게 많지 않아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정길위원의 질문에 답변을 잘못하신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위원이 거주하는 동네이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원래 보안등지원조례가 예산 편재상 단지 내에는 구비가 투입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는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영구임대주택법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구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보안등 전기료를 내는 것인데 일반주택에는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게 살고 대통령령으로 보호하는 영세민들은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다 같이 해주라는 조례입니다. 지금 다른 일반주택에는 보안등 달아 주고 전기세도 시에서 부담하는데 영세민이 사는 단지 내에는 보안등 설치도 안 해주고 요금은 개인이 내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해주고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고 하는데 거꾸로입니다. 여기는 원래 보안등을 구비로 설치해 주고 방범등 달아 달라고 하면 방범등 달아 주고 전기요금도 시에서 내는 것입니다.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김해식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반주택의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은 시비나 구비로 지원이 되고 아파트단지에도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아파트는 거주자들이 냅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발의를 한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산격주공임대아파트의 경우에 단지 내 보안등에 관한 한 달 전기료가 5만원 내지 1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한 달에 약 6만3,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1,862세대에 한 달로 풀이하면 한 가정에서 34원의 득을 봅니다. 연간 한 집에서 부담하는 전기세는 400원입니다. 모아서 구청에서 부담할 때는 75만6,000원입니다.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간 400원을 경감해 주어도 경감해 주는 것은 경감해 주는 것인데 영세민이라는 특수성도 있습니다만, 1년에 400원 지원 받아서 경감해 주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 물론 길거리에 있는 가로등은 시비로 하고 혜택을 다 봅니다. 물론 영세민 아파트는 산격 뿐입니다만 여기 못지 않게 비록 이름이 영세민 아파트가 아니다 뿐이지 관내에는 15평, 16평, 17평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역시 생활수준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정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다른 단체에까지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길

김정길위원

보안등하면 국가 소유 도로, 국가 소유 도로가 아닌 아파트 단지 내에는 회사가 내든지 단지 내 입주자가 내든지 해야 되는데 주공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임대아파트이지만 권리자는 주택공사입니다. 그래서 김해식위원이 그런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제가 다소 이해는 갑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답변이라기보다도 주공영구임대아파트는 차종운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반임대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입주하는 사람부터 자격이 어려운 세대가 들어가는데 적지만 전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터놓고 금액이 많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위원님들께서 저소득층이 집단적으로 있는 지역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을 튼다는 생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금 북구에 영구임대아파트는 산격주공 뿐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

영구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해주겠다는 것인데 차종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5평이나 조그마한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주해서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평수나 다른 곳에 같은 조건을 가진 서민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나중에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15평이라든지 평수가 적은 저소득층이 사는 일반아파트는 조사를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주택공사에서 건립해서 지정한 아파트가 대구 시내는 25개 단지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평수가 적은 저소득층 아파트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소유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개인소유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김해식위원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일반주택의 가로등은 구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가로등이라는 것은 일반주거지역에 보면 못 사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데 영구임대라고 해서 여기에서 전기요금을 내면 일반 15평 아파트는 영구임대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앞으로는 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이 법을 하는 것은 시라든지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임대아파트에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앞으로 일반서민들의 아파트가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검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꼭 주공뿐만 아니라 북구에서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주공밖에 없다고 했는데 영구임대아파트와 다른 임대아파트는 5년인데, 영구임대아파트와 장기임대아파트와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영구임대아파트는 관리 주체가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영구임대아파트에는 영세민이 산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임대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못 사는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요즘은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세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5년 살고 분양받는 것보다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특혜를 더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임대아파트는 5년 살다가 돈이 없어서 분양을 못 받으면 나가야 되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등기만 안 되었다 뿐이지 영원히 내 집입니다.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산격동 영구임대아파트 말고 장기임대아파트라고 있는데 더 임대기간이 긴 아파트단지가 없는지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에서는 산격임대아파트가 한 군데밖에 없지만 대구 전체에 혜택을 받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국적으로는 부산에 한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에서는 첫 시발점입니다. 시발점 단추가 잘 끼워져야 안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런 검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조금 전에 대불노인복지회관에 식대 지원비가 3억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전체비용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잖아요. 5억 얼마인데 1,000원씩 받는 것으로 보충하고 3억 얼마라고 했는데 연간 예산입니까?

서상훈사회복지과장

예.
종걸

문종걸사회산업국장

식당이 아니고 전체 공무원 인건비까지 합한 것입니다. 식대는 1,000원씩 받는데 원가 계산을 하니까 1,340원이어서 340원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것만 구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1,000원씩 받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1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재검토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청원을 소개한 김충옥의원 에게 청원취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재검토에 대한 주민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사회도시위원회 최인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현아파트지구 개발계획 기본계획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주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공2단지의 재산권 침해를 받는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주공2단지의 주민들에게 고지하거나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대부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이 입안되어서 그 도시계획 사실을 2003년 4월 10일경에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컨설팅사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는 도시계획 입안을 하는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현2단지 주민들이 모르고 있었고, 또한 지구중심 면적 증가분 전체가 복현주공 2단지에 집중되고 공공시설도 집중이 되고 2개 도로를 신설해서 당시 주민들이 알았다면 모두 반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주공2단지 주민의견수렴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현주공아파트 개발기본계획의 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현주공2단지 도시계획에 제약이 가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지구중심이 복현지구 전체 면적 2%가 계획수립 후 3%로 증가하였습니다. 1%가 증가했는데 그 면적이 15,67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증가분 1%가 주공2단지에 집중되어서 주공2단지 총면적의 13.9%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을 해야 할 아파트 부지를 5층 상가로 계획제한을 받게 되어서 막대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로서의 기능도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시설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복현지구 전체 공공시설, 소방서, 파출소, 미관광장을 복현주공 2단지에만 신설하게 되어서 복현주공2단지가 혼잡하게 되고 긴급출동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김갑수 교수도 당시 북구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시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신설이 문제가 됩니다. 도로신설은 주공2단지 부지를 양분하는 도로 2개, 즉 12m 도로 하나, 6m 도로 하나가 신설되어서 이 역시 재건축 아파트에 부지를 소규모화하고 경제성을 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종별 세분화조례 개정에 따라서 확정이 되어서 한 쪽이 7층, 한 쪽은 12층으로 되었는데 이것보다는 완화됩니다만 그래도 도로신설로 인해서 경제성을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획 전에 하나의 필지가 계획 후에 복현주공2단지 전체 부지 33%에 지구중심, 공공시설, 도로신설로 인하여 앞으로 주공2단지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계획의 재수립, 또는 계획의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 번째 계획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 정비계획의 경우 변경정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도시계획변경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미한 변경은 정비구역 면적의 10%미만 변경의 경우, 또 공공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의 경우를 말합니다. 계획의 재수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에서 계획의 재수립을 할 수 있으며 주민의 입안을 제안하여 수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복현주공2단지의 경우 계획의 변경이나 계획의 재수립을 통하여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여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을 소개한 김충옥의원에게 답변을 듣고 보충설명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주택과장님, 청원서 내의 도면 외에 확대해 놓은 도면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을 보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장

주민 청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어떤 쪽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체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청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한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했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에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차례 자문과 심의 그리고 2001년 7월에서 9월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법적으로 주민에 대한 의견은 신문공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에 본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고, 도시계획을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전체를 '79년도에 본 아파트지구가 지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저층으로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전체가 5층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고밀화 주택으로 고층아파트로 변경하는데 따른 도시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도시기반시설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계획이라든지 장래에 들어설 건축에 대한 호수밀도를 감안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수용 가능여부가 검토가 되겠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기반시설, 가스 등이 공급 가능한지 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검토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 대해서 검토가 한 번 되었었는데 최대한 복현초교, 북중학교 확장으로 해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율 산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주구는 전체 230%의 용적율에 인센티브 20%를 주고 4주구와 3주구는 비행고도제한 때문에 180%의 용적율을 주고 나머지 20%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전체 용적율은 200%까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의 흐름을 보면 '79년 7월 20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80년 3월 18일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이번에 한 것은 3차 변경인데 당초 변경은 '83년 12월 23일, 2차 변경은 '93년 6월 23일이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별단위에 대한 변경사항은 일반 1주구, 3주구, 4주구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2주구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전체 흐름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적용되는 법규 관계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구는 전체 당초 공동주택단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지구를 상정합니다. 지구가 있는 중에서 전체 주구는 생활권이 같은 것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면 공공에 대한 복리시설이라든지 주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 차원의 이론 때문에 이런 형태로 주구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구는 성화, 소라, 복현주공 3단지이고 2주구는 복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3주구는 럭키, 광명이 있는 부분이고 4주구는 영진전문대학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지구중심이 있고 주구중심이 있습니다. 지구중심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상업기능을 주민 전체에 필요한 시설을 넣도록 전체 지구면적의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구에 대해서는 다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구를 해서 아파트단위별로 상가기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단위별로 분구에 대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필요에 의거해서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세대 당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지배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없앴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법규적인 내용이 한 가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도시계획법으로 하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국토이용과관리에관한법률인데 그 법률에서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단지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규모, 층수, 이러한 것을 정해서 제한을 하면, 제한을 한다기 보다 지구 전체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으로 하던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여기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아파트지구에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 자체를 적용할 때는 근래에 된 것을 보면 코오롱 부지에 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반면에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적용은 본 지구에서는 아닙니다. 현재 기존 시행해 나가는 것도 종전에 있던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이 설치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의 재수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된다 안 된다는 문제는 법자체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세부적인 2지구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설명만 마치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2지구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용량을 새로이 인구증가라든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것을 봤을 때 교통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니까 다시 도로를 1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이 도로가 설치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당초에 2주구에 대해서는 지구에 대한 중심용지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구 중심 면적 증가가 8,000㎡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면적 증가 된 것이 공원면적 변경 감소가 350㎡, 당초에는 들샘공원 서편, 과거에 모델하우스 있던 부분인데 공원부지 있던 부분을 도로로 편입을 하면서 공원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구중심에 대한 면적이 전체로서는 증가가 1,794㎡가 되겠습니다. 기본 있던 분구 중심은 없애고 주구중심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은 이 단지만 청원이 들어 왔지만 이 주구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구에 대한 중심이 당초에 이 한 부분 있던 부분이 양쪽으로 증가되고 대신 파출소와 소방파출소 부분이 주구중심의 상업기능이 한데 묶는 형태로 기본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이 부분이 줄어든 대신에 과거에 들샘공원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없애는 대신에 전체 주구로 봐서는 공원 면적이 이 쪽에 영진전문대학 측이 늘어난 형태가 되었는데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전체 계획은 주구단위별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된 대로 공원시설이라든지 주구에 대한 시설, 전체 지구에 대한 시설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서로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300세대 이상이 되면 분할해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원래 '84년도에 건축된 아파트가 250세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이 같이 동시에 개발되면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만 개발했을 때는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지구중심 용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갔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청원을 제안했던 김충옥의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제101회 임시회 때 주거환경지구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이 질의를 집행부에 했을 때 용적율과 고도제한, 본 위원이 복현동에 고도제한을 하므로 해서 업자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재산상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70%이상의 주민들 동의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당시 김한섭의원이 다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2지구에 소방시설, 파출소, 공공시설을 밀집시키는 것은 주민들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있다, 찬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여론을 수렴했느냐고 했을 때 다 했다, 그리고 그 당시 김한섭의원이 이렇게 되도록 로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이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는 이 도시계획안이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고 주민이 원하는 도시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부당하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분의 말이 맞는지 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주민 승낙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했는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재산상의 손해가 옵니다. 공유면적이 줄어들고 상가가 늘어나고 공공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그 면적이 주민에게 보상은 나오게 되면 여러 세대가 나누어 가지고 되고 이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가 있었느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 입안을 할 때 절차가 70%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절차가 아니고 공람을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법적절차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대표가 입안을 할 때 사회도시위원이 아니면서 여기에 임석을 해서 자기 의견을 제안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은 꼭 통과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의원이 승인을 했는데 재산에 손해가 있는데 주민에게 설명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냐, 적법한 절차가 아니다, 재산의 손해를 보는 주민이 동의를 해야 내 재산이 손해를 봐도 이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되어야 되는 것인데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은 도시계획을 해 놓고 보니 재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용적율이 부족하니까 도시계획안을 철회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청원이 아닙니까? 그리고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관리법 제30조5항에 보면 경미한 도시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내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에 보면 도로는 그렇지 않다, 도로중심축에서 보면 도로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요. 건설부장관의 지침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폐도로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건축주택과장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 도로는 2지구 내에 도로를 지금 하등의 필요 없는 도로를 왜 내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 도로는 2지구에 도움에 되는 도로가 아니고 공공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를 낸 것밖에 안 됩니다. 주민이 원하면 저 도로가 중심축이 3지구나 연결된 도로 같으면 폐도로를 하기가 어려운데 2지구 내에 그것도 2지구 전체가 아니고 원래 있던 도로를 폐도로를 하고 지금 그 도로를 U자로 냈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 소방시설, 파출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냈다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주택과장이 말씀하시는 도로는 폐도로로 변경할 수 없다고 하는데 폐도로부터 먼저 하고 이 지구단위 도시계획을 변경하면 가능한데 왜 과끼리 협조가 안 되면서 주민들에게 괴로움을 주느냐, 법만 이야기하지 말고 이 법을 어떻게 풀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지 국장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폐도로부터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70%이상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폐도로 신청을 해서 없애면 될 것이 아닙니까? 선 폐도로를 하고 후 도시계획을 입안하면 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해줍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지구 쪽에는 지구중심시설이 없다면 김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중심도로가 없잖아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앞에 계획되어 있는 지구중심 시설이 없다면 당초부터 도로가 U도로로 되지도 않았지 싶고, 그것을 없앤다면 중심시설이 없다면 김 위원 말씀대로 검토할 수 있는데 저기에 있는 한 U형태의 도로가 있어야만 그 시설이 살아나지 안 그러면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 주민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년 동안 변경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는 안 된다는 법만 가지고 주민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이 도로가 과연 이 지구에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는 검토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U자 도로는 필요가 없고 주민들에게 물어 봐도 필요가 없고, 필요 없는 도로는 폐도로 신청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다, 폐도로를 먼저 하면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민이 재건축의 길이 열리는데 집행부에서 생각하지 않고 자꾸 법으로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나갑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폐도로가 가능하고 그 당시에 김한섭의원이 발의할 때는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원했다, 아마 거기에 보면 주민대표 7,8명이 동의를 해서 이 '안'이 상정되었다고 보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재건축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주민도 억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도시계획안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용적율이 모자라니까 다시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공익을 위해서 여기에 큰 지장이 없으면 구청장은 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도 검토해 봐야 합니다. 폐도로부터 먼저 하고 따르는 법대로 시행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도로의 계획 변경도 힘든데 폐도로는 그것보다 더 강한 것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해식위원

폐도로라는 것은 이쪽에서 도로가 출발해서 저쪽에서 도로가 연결되어서 지구단위로 관통되는 도로면 폐도로가 어렵겠지만 단, 여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 지구만 U자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폐도로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니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해식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청원 들어온 내용 자체가 이 시설이 지구지정 입안 단계 같으면 이러한 논의를 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든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입안단계에서 위법 부당하다는 절차에 대한 내용까지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상 위법부당한 내용은 아닙니다. 단지, 그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조정 가능할 것이냐는 논의만 되어 주었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주민들이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해 달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는 사항이고 절차에 대한 것보다도 현재 청원내용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내용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하고 두 가지입니다. 변경에 가능하냐 아니냐, 위원님께서 폐지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의 변경에 전체 범주 내에서 설치가 된다든지 폐지가 된다든지 위치 변경이 된다든지 면적 증가가 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다 변경사항입니다. 설치된 시설을 부분적으로 폐지하든 전체를 폐지하든 변경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변경이 아니고 나머지는 위치를 바꾼다든지 면적증감만 변경이 아니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변경사항 범주 내에서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냐가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해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봐야 됩니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들어오므로 해서 아파트단지만이 밀집해서 들어오니까 용적율이 모자라서 재건축이 불가능하니까 없애 달라, 안 오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계획안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5년 내에 안 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할 수 있지 않느냐, 집행부에서는 도로만은 안 된다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원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히 풀릴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경안을 내는데는 이 법에 도로는 안 된다는 법은 있지만 폐도로로 해서 변경안을 내는 것은 안 된다는 조항은 없잖아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결정하고 변경에 폐지결정도 변경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도로변경사항은 도로만은 폐도로도 안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폐지도 변경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도로를 넣은 것은 중요하지만 이 도로가 불필요해서 폐지하는 것은 변경사항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이 원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안단계에서 미처 수렴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단지,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자체가 어떤 행정행위 중에서도 다른 행정행위보다는 공정력이라든지 확정력이 강한 계획입니다. 이 자체를 왜 5년으로 정해 놓았느냐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미래예측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을 해 놓았고 주민의 의견에 동감은 하지만 현 시점에서 2002년도에 정해 놓은 것은 바로 돌아서서 변경할 수는 없고 도시계획에서 인정해 주는 것은 변경 자체는 5년 이내는 안 되고 경미한 변경은 되지만 5년 이후에는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사회적이라든지 지역 여건이 변화가 되면 변경도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일단 주민 의견에 대해서는 차후 변경할 때 반영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의견이 없다고 바로 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김해식위원

이것이 입안이 되면 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행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행정의 주류가 달리 흘러가야 됩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 법에 의존했던 과거의 행정보다는 지금은 주민의 편리에 의한 기준이 법의 잣대가 되어야 된다, 법도 바뀌어져야 된다, 법에 의해서 행정을 통제하다가 지금은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법도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바꾸어 주어야 되는 시대가 왔다, 그래야 선진국이 된다, 그런 행정의 절차를 우리는 너무 무시하고 있다, 너무 기준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시도를 해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이 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변경안을 내서 시의 허가를 받아 보았느냐, 시에서 안 된다고 보면 본 위원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허가를 받아 보지도 않고 구에서 구청장이 입안했다가 변경안을 주민이 원하는데 법에 위반되어서 못하겠다, 5년 후에 해라, 5년이 세월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은 비도 새고 불편하니까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의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 실무과장은 따져 봐야 됩니다.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느냐, 건물이 노후되어서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면 이 법에 의해서 5년 후에 된다면 주민이 얼마큼 손해를 보느냐, 그래서 주민편의에 따라서 행정의 융통성도 법에 위반되지만 상급관청인 시에 신청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구에서 너무 규정만 찾지 말고 시에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김해식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구에 대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위치 단지에 대한 이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지금 다른 단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이 도로 부분만 없애고 전체 변경이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 기본계획을 입안을 해서 시에 승인을 올리는데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의회에서 저희에게 승인해 준 용역비가 1억 정도 됩니다. 지금 다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서 시에 올려 본다는 자체는 상당한 비용도 들뿐 규정 자체에서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예산승인을 올릴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 자체가 마찰이 생기는 부분은 도시계획 자체의 특성입니다. 공공복리증진과 쾌적한 지역주민의 삶의 향상과 평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한 과정을 주민의견을 거친다든지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제한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 계획, 후 집행하는 형태로 지금 전체 법이 바뀌었는데 일단 시에 올리는 문제는 단순히 올릴 문제는 아니고 법적위배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의회에서 1억 정도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 부분이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소방파출소라든지 다시 이전이 된다든지 다른 문제가 따릅니다. 다른 지구로 갔을 때 민원이 생기고 물론 그러한 문제는 새로 용역을 주어서 전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소방파출소하고 파출소는 상가로 끊어 놓은 곳에 가면 될 것이 아닙니까? 도면에 보면 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용적율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용적율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2000년부터 입안해서 결정할 때까지 단순히 복현아파트지구에 사시는 분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저층을 단순히 고층화 해주는 계획이다, 언제 시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말부터 재건축사업에 대한 대구 지역 56개 지구에 대해 이슈화 되면서 이 부분도 재건축을 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졌다,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본 지구도 안전진단 신청을 한번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안전진단에 재건축을 할 단계는 아니라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재작년에 된 것 같으면 5년에 맞추어서, 5년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용적율에 대해서는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지역 1,2,3종에 대한 용적율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하시는데 1,2,3종 주거지역 세분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느냐 하면 아파트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된 지구는 그 개별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용적율 3종은 270%로 푼다, 그렇게 되어도 이 지구가 270%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구는 230%에 인센티브 20% 해주기 때문에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250%로 끝이 나는 상황이지 개별적인 도시계획시설로서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필요도 없이 본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개발이 가능합니까? 재건축이 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도 될 수 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되는데 경제성만 더 확보를 해야 안 되느냐는 차이겠지요.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층수 제한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층수 제한이 없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공공시설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아파트단지의 배치가 불합리하다든지 아파트를 공공시설 짓는 부지만큼에 비례해서 아파트를 덜 지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해식위원

용적율이 낮아진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물론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단순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해식위원

공공시설을 하는 만큼 평수가 적어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주민 대표에게 물어 볼까요.

최인철위원장

청원대표자 노윤석 씨에게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위원장님, 제가 도시계획 비용에 대해서 건축주택과장에게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억이라고 하셨는데 범위가 어디에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1억이 듭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면적 비례해서 입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주공2단지 면적으로 봤을 때 얼마가 듭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주공2단지가 아니고 2주구,
충옥

김충옥의원

2주구 전체가 1억이 듭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북구 아파트 지구가 아니고 복현아파트지구 전체입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1억이라고 하는 돈이 2주구에 드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계획 변경할 때 예산을 뽑아 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중간에도 변경할 수 있는데 현재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안타까운 것은 2001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주민공람을 거쳐서 했는데 공람공고를 일간신문에 몇 군데에 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2개 신문사에 14일간 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주민들 의견청취 들어온 것을 종합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 대략 몇 건이나 들어 왔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2001년 7월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장소하고 방법은 건축주택과에서 게시를 하고 동에도 통보가 된 사항이고 일간지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그리고 공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물론 단지 안의 게시판에 게시했지요?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단지 안의 게시가 아니고 동사무소 게시판에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의견은 2지구뿐 아니고 전체 11건이 들어왔습니다. 6건은 검토 반영되었고 5건은 미반영되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반영된 의견 중에 지금 민원인들이 제시한 것은 어떠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김해식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담당 구(구)의원님이 확인을 하셨고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서 되었는데 의견을 제시할 때 그러한 민원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민원이 있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첫째는 법도 법이지만 주민편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장 입장에서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다 해줄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안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민입장에서도 한 발 양보를 하고 집행기관에서도 다소 선처를 해서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전혀 그럴 여지는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현재 도로에 대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결정사항인 도로에 대한 변경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포괄적 규정이 많습니다만 도로의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어떤 것이냐 하면 도로가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의 경우에 시점, 종점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대현로에서 북일오피스텔 앞 큰 도로에서부터 시점 부분이고 공항로가 종점 부분입니다. 도로 시작과 출발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되고 위치에 대한 것만 중심선의 이동이 없는 경우에 경미한 변경으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근본적으로 도로를 폐지해야 되는 안이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아닙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주민대표도 와 있으니까 주민대표에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이 무엇인지 들어 봅시다.

최인철위원장

노윤식 청원대표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2주구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2주구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1주구나 4주구, 다른 주구의 대표자라든지와 상의해서 이 시설을 분산해서 할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보았습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단순히 없애 달라고 하면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주구와 병행해서 치안이라든지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싫다고 배제하면 다른 곳으로 갈 곳을 정하든지 협의를 해야 1,2,3주구가 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소방파출소하고 파출소는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까?

최인철위원장

빨간 부분이 지구중심 상가지역이 아닙니까? 공공시설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용적율에 의해서 없어져도 관계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파출소하고 소방서가 위치 선정이 다른 곳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빨간 부분이 상가지역이네요. 파출소하고 소방서가 다른 곳으로 선정이 가능합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저는 가급적 지금 현재의 계획의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타 지구와 상계성을 물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지, 별도 계획을 검토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아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에서 제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재건축을 할 때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주장하겠지요.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상가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2주구 전체가 재건축하는데 우리도 포함해서 해 달라는 동의가 있어서, 또 그와 동시에 기득권을 두어서 하는 것이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쪽 큰 부분은 이쪽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과장님, 주민대표의 설명도 잘 들어보니까 애초의 절차에 문제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주민재산권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겠고 하니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행정의 기류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의지가 어떻습니까? 5년 후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다시 연구해서 길이 있겠는지 들어봅시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근래 개정된 법 자체가 여러 가지 되다 보니까 혼동해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출발했던 법을 가지고 연관되어 내려오면 됩니다. 지구지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정비 계획수립이 주촉법 20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근거로 해서 했고 한 가지 기반시설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은 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가스시설,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정해야 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결정할 때 주촉법 20조에 대한 기본계획하고 도로부분은 종전 도시계획법 20조에 의거해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에 도시계획법으로 정했던 사항은 국토이용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고 아파트지구 전체에 지구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 부분을 굳이 과거에 종전법으로 했는데 자꾸 새로 바뀐 법으로 하면 되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개별적으로 주촉법 20조에 있던 것은 새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에서「새로운 법에 의해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고,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종전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거해서 설치,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설치되었던 부분이라든지 계획 자체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에서 연계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동안 주민에 대한 의견이 무엇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것도, 물론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변경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거론되었다고 보고 현재 법령상 검토해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5년이 경과될 때, 지금 2년이 경과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5년 이후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년차 정도는 거기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현재 있는 아파트가 구조상 불안해서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당장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1차적으로 안전진단평가를 한 결과 현재로서는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는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2년 경과하면서 그동안 다른 상황 변화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구만 아니고 다른 3,4지구는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4단지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전체 지구가 5년 경과되는 기한까지 변경사항이 나오면 같이 종합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할 것은 이 법이 시발점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새로운 법이 개정되고 지금 새로운 법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가능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발점 법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종전에도 5년 규정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은 집행부의 의지가 어떤 쪽이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해결해 줄 생각이 계시면 어떤 법에 적용이 되든 가능할 수도 있는데 굳이 안 되겠다는 이유를 본 위원이 잘 모르겠고, 또 지금 현재 주공아파트가 상태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지금 '매미'와 같은 천재지변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의 입장을 참작하시고, 주민들이 원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민대표만 와서 원하는 것인지 주민 전체가 원하는 것인지 그 현황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청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청원은 주민 230인의 청원이 들어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주민이 찬성하고 있으면 행정이 융통성을 열어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다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느냐를 묻고자 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김해식위원 이야기는 물론 법도 중요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신중하게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야겠지만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주민을 위해서 앞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종운

차종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고 민원인이 제기하는 청원의 취지가 무엇인지도 알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이야기 해봐야 결말이 안 나옵니다. 민원인들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가고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주민청원서가 들어오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회신에 답변을 했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청원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번 방문도 있었고 청장님하고 대화도 두 차례 있었습니다. 관련법에 대한 검토라든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오늘 주민대표 두 분이 오셨고 230명의 청원인이 서면 상 청원을 했는데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오늘 의회 토론 후 앞으로 건축주택과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을 종말을 지어 주어야 주민대표들이 가서 어떻게 나름대로의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간략하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주민대표들께도 충분하게 의회에 가니까 이러한 답변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주민들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해주어야 결과가 끝이 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구성본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구 전체에 대한 공간적 범위나 시간적 범위는 목표 연도를 정해 놓고 도시계획 자체가 현재에 대한 계획은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인데 제시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올라가더라도 실질적으로 명분도 없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5년 내에는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변경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은 없습니다. 이미 2년은 경과되었습니다. 4년 경과되면 물론 2지구에 대한 문제점도 있습니다. 있지만, 나머지 지구도 본격적으로 두 단지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아파트를 두고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은 주기에 따른 같은 변경이 되어야지 2지구에 대한 위치변경이라든지 공공시설의 변경을 해준다면 다른 지구에 다른 요구사항이 또 들어옵니다. 해마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자체가 그동안에 누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해당연도에 가서 총괄적으로 변경해야지 1단지에 요구사항이 있다고 변경을 해주면 다시 민원이 민원을 재발시키는 형태인데 3단지에 집 지어 보고 모자라면 바꾸어 달라, 4단지에 바꾸어 달라고 하고, 도시계획 자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부분은 총괄해서 종합 검토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2년이 경과되었지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나머지 지구에 대한 것도 이견이 있으면 수렴해서 같이 변경 절차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내용은 과장님께 장시간 동안 몇 번 이야기를 번복해서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복현주공2단지 때문에 청원한 것이고 주민대표들께서 오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대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무엇을 듣고 가서 주민 230명에게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전에 설명을 했으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께서 이런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전에 하셨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3년을 경과해야만이 기본법에 의해서 된다는 것이지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예.
충옥

김충옥의원

지금 처음에 도시계획 입안 할 때 구(구)법률이 무엇입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도시계획법입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아닙니까? 부칙에서 구법에 입안된 것들이 현재법에 그대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과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에 대한 시각차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도로는 경미한 변경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다면 주민들도 양보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안을 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폐도로니 도로의 변경이니 이런 것들은 도시계획의 변경이니까 5년을 기다리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안을 주민들이 입안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는 그때 가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답변은 시각차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도로라 할 때 개념 차이를 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주민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도로의 개념에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설치된 중로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과거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한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법에서 용어에 대한 표현은 실지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국토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는 도로를 기반시설로 하고 있으면서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포함되고,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하는 것은 단지 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교통을 감안해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국지도로 이런 형태로 위계가 내려와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기반시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는 시설은 아닙니다. 단지를 배치하다 보면 단지 내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경미한 변경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2조의 경미한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기·종점이 변경되지 않고, 위치중심선이 변경되지 않고」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경미한 변경은 건축시설의 단지 배치를 변경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10%의 변경 또는 위치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일반도로로 결정했던 사항 같으면 지금 현재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만 폐지라든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문제를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로는 계획된 입안대로 두고 앞으로 3년 기다려서 새로운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도로는 도시계획이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다른 부분을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변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지금 도로 부분은 1차 정리가 된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보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은 아닙니다. 위치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다른 단지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단지를 안 한다고 다른 단지에 환원한다든지는 절차에 의거해서 이루어져야되지 이 단지만 없애고 공중에 띄워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 부분은 위치를 잡을 때도 지금까지는 나오지는 않았는데 모서리가, 이 위치가 이렇게 된 이유는 용역회사에서 당초에 올 때 이 부분이 '79년도 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과거부터 절이 있었습니다. '대불사' 부분을 종교시설을 내보내면 지금 현재 단지배치도 보면 절 뒤쪽하고 왼쪽 부분은 아파트가 배치하지 않고 공터로 있는 부분인데 절에 대한 나중에 새로 공동주택을 짓더라도 인접대지 경계선하고 장애를 갖기 때문에 저 위치에 간 형태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부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여타 지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만 된다 안 된다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충옥

김충옥의원

지금 공공시설, 소방서하고 파출소 문제도 현재 영진전문대학 앞에 지금 복현소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현소방서와 복현파출소는 현재 자리에 두는 것이 효율성이나 공공성이나 이런 것이 2단지로 옮기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단 제 개인 의견보다는 공공시설 2개를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결정할 때 용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을 결정할 때 파출소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소방파출소에 대한 진·출입에 대한 방향도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만 단순히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1,2,3주구에 대한 토지이용 가치를 가장 극대화하면서 다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파출소하고 소방파출소가 이전이 되었습니다. 단지, 소방파출소 현재 도로변에 있는 부분을 공공시설에 집단화하면 현재 있는 부지는 공동시설을 전체 배치한다든지, 물론 지구별로 형평성을 따진다면 차이는 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지금 파출소나 소방서 부지는 위치 변경을 어디에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차원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된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국장님 답변, 과장님 답변과 김충옥의원에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고 노윤식 대표자님께도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 더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김충옥의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로 볼 것이냐 기반 시설로 볼 것이냐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중심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도로를 내놓은 것입니다. 만일에 이 상가가 분양되어서 나중에 5년 후에라도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상가를 구입한 사람들이 상가라고 샀는데 상가가 없어지면 손해배상이라든지 요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일단은 가운데 도로가 생긴 것은 중심상업기능 용도하고 주거기능 용도를 담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지는 못하는 입장입니다. 기능 자체가 관습에 대한 배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로서 구획이 이루어진 부분이고 상가에 대한 분양 받았을 때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상가는 지금 현재 2단지 안에 있는 공공용지하고 붙은 용지는 별도로 상가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2단지 내의 땅입니다. 전체 아파트 소유자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단지 개발될 때 상가 부분하고 아파트 부분하고 같이 개발되는 것이지 상가 부분만 분양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문제는 주민대표의 얘기가 상가의 불합리성, 3m, 3m로 지금 현실의 위치를 보면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가 기반시설에 의한 도로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진걸

김진걸건축주택과장

결정할 때 여러 가지가 되었습니다. 석축하고 절 있는 부분하고 단차도 있고 지형상 지금 현재도 절 뒤와 서측 경계 비탈면에는 아파트 자체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을 가용하는 측면도 있었고 절 자체가 위치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주변은 사용상에 도시 전체로 봤을 때는 가용하는 측면에서는 나중에 아파트 자체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넣은 부분도 있고 나머지 기존 있는 도로변에 있는 시설을 옮긴 것도 전체 토지이용 측면에서 지구에 국한되는 것보다는 단지 전체를 보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상황이 변경된다면 그 상황 변경에 맞추어서 법적으로 하고 있는 기한에 맞추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구청장이나 과장, 실무자를 찾아와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었습니다. 안 되니까 청원을 의회에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오면 청원을 하나 마나다, 주민들이 의회에 청원을 했을 때는 뭔가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의회는 주민대표기구가 아닙니까? 대표기구에서 무리가 따르더라도 주민권익을 위해서 해주라는 부탁입니다. 무리가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라, 의회의 의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연구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청원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미 청원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의회에서 2000년도에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심의했는 것이 부당하다고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융통성을 발휘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주민의 편리를 봐줄 수 있느냐라고 의회에서는 묻는 것입니다.

최인철위원장

과장님 답변도 중복되는 것 같고 위원님들 질의도 중복되는 질의가 많습니다. 질의가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김충옥의원께서 제안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청원 대표자인 노윤석 씨께서도 설명하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질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국장님, 주민대표는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이 청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이 지어졌느냐를 정리해 보면 집행부의 뜻은 입안되고 나서 5년 후에 도시계획도로는 수정한다는 것은, 2년이 더 경과한 4년 째 들어가는 해에 지구단위 전체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첨부해서 일제히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어떤 의견을 집행부에 종결을 지어야 하느냐 하면 5년 후면 3년이 더 경과해야 됩니다. 과장님은 2년이 더 지나면 하겠다는 것인데 기간을 당겨서라도 해줄 수 있으면 해서 종결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을 2년 후에 할 것을 당겨서 내년이라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의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청원을 했기 때문에 부결한다든지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이 2년 후에 하겠다고 하니까 시일을 당겨서라도 해보라고 의견을 내놓고 되든 안 되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토론해서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해 주라는 의견만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나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2년 경과했으니까 앞으로 3년 더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이 2년 있다가 할 수 있다는 것은 2년 후부터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지, 결국은 5년이 되는 해가 되어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지 변경되는 시점은 5년이 되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국토관리법으로 하면 5년 이후에라야 되는 것이고 종전법대로 하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김해식위원

아니라고 하는데 2년 후에는 복현동 지구단위 전체를 검토를 하면 2년 후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분명합니다. 회의록을 보시면 압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당겨서 지구단위 전체 계획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 달라는

최인철위원장

지구단위 계획이라도 2지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의회 안만 내 놓고 종결지으면 주민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되든 안 되든 2년 후에 할 것을 1년 후에 해 달라고 안을 내놓으면, 되든 안 되든 우리 책임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안전진단도 받아 보았고 비가 새거나 지금은 재건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3년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심의할 수 있다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경미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김 의원이 청원을 해서 심도 있게 다루었고 또 주민대표의 의견도 들었으니까 억지춘향이 식으로 집행부에 너무 독촉해서 거북하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이 회의결과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다른 위원은 어떠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재검토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조금 전 의견 조정 결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및 청원건에 대해서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