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걸건축주택과장
전체 아파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청원이 들어온 지역에 대한 청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했던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에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 11월부터 12월까지 현황조사를 거쳐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차례 자문과 심의 그리고 2001년 7월에서 9월까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고, 법적으로 주민에 대한 의견은 신문공고를 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거쳐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1년 11월에 본 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되었고, 도시계획을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과정을 보면 전체를 '79년도에 본 아파트지구가 지구로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계획을 할 때는 저층으로 있는 아파트단지입니다. 전체가 5층으로 있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고밀화 주택으로 고층아파트로 변경하는데 따른 도시계획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고밀화에 따른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도시기반시설이 인구 증가에 따라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계획이라든지 장래에 들어설 건축에 대한 호수밀도를 감안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에 있는 학교에 대한 수용 가능여부가 검토가 되겠고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기반시설, 가스 등이 공급 가능한지 여부 검토가 되겠습니다. 검토 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새로이 설치를 하거나 조정을 해야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에 대해서 검토가 한 번 되었었는데 최대한 복현초교, 북중학교 확장으로 해서 수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용적율 산정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주구는 전체 230%의 용적율에 인센티브 20%를 주고 4주구와 3주구는 비행고도제한 때문에 180%의 용적율을 주고 나머지 20%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전체 용적율은 200%까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구의 흐름을 보면 '79년 7월 20일 지구지정이 되었고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80년 3월 18일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이번에 한 것은 3차 변경인데 당초 변경은 '83년 12월 23일, 2차 변경은 '93년 6월 23일이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별단위에 대한 변경사항은 일반 1주구, 3주구, 4주구에 대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2주구에 대한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어에 대한 전체 흐름부터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적용되는 법규 관계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구는 전체 당초 공동주택단지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지구를 상정합니다. 지구가 있는 중에서 전체 주구는 생활권이 같은 것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면 공공에 대한 복리시설이라든지 주민 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도시계획 차원의 이론 때문에 이런 형태로 주구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구는 성화, 소라, 복현주공 3단지이고 2주구는 복현아파트입니다. 그리고 3주구는 럭키, 광명이 있는 부분이고 4주구는 영진전문대학 동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 지구중심이 있고 주구중심이 있습니다. 지구중심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중에서 공동으로 이용되는 상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등 여러 가지 상업기능을 주민 전체에 필요한 시설을 넣도록 전체 지구면적의 3%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구에 대해서는 다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용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구를 해서 아파트단위별로 상가기능이 있는데 과거에는 단위별로 분구에 대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는 분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를 배치할 때 필요에 의거해서 과거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세대 당 일정비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지배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없앴고 아까 제안설명 중에서 법규적인 내용이 한 가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함에 있어서는 과거에 도시계획법으로 하던 부분입니다. 지금은 국토이용과관리에관한법률인데 그 법률에서 적용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단지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건폐율, 용적율, 대지의 규모, 층수, 이러한 것을 정해서 제한을 하면, 제한을 한다기 보다 지구 전체를 합리적으로 개발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 과거에 도시계획법으로 하던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여기와 같이 주택건설촉진법으로 해서 아파트지구에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률 자체를 적용할 때는 근래에 된 것을 보면 코오롱 부지에 한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해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반면에 이 부분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과이용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적용은 본 지구에서는 아닙니다. 현재 기존 시행해 나가는 것도 종전에 있던 주촉법에 의한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새로이 설치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의 재수립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적용이 된다 안 된다는 문제는 법자체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세부적인 2지구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설명만 마치고 질문, 답변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2지구는 전체적인 시설에 대한 용량을 새로이 인구증가라든지 세대수 증가에 따른 것을 봤을 때 교통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니까 다시 도로를 1개 내는 것이 좋겠다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절차에 따라서 이 도로가 설치되었고, 세부적인 것은 당초에 2주구에 대해서는 지구에 대한 중심용지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구 중심 면적 증가가 8,000㎡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면적 증가 된 것이 공원면적 변경 감소가 350㎡, 당초에는 들샘공원 서편, 과거에 모델하우스 있던 부분인데 공원부지 있던 부분을 도로로 편입을 하면서 공원면적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구중심에 대한 면적이 전체로서는 증가가 1,794㎡가 되겠습니다. 기본 있던 분구 중심은 없애고 주구중심에 있던 것을, 지금 현재 계획은 이 단지만 청원이 들어 왔지만 이 주구 전체에 대한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구에 대한 중심이 당초에 이 한 부분 있던 부분이 양쪽으로 증가되고 대신 파출소와 소방파출소 부분이 주구중심의 상업기능이 한데 묶는 형태로 기본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이 부분이 줄어든 대신에 과거에 들샘공원과 아파트단지 사이에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도로를 없애는 대신에 전체 주구로 봐서는 공원 면적이 이 쪽에 영진전문대학 측이 늘어난 형태가 되었는데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전체 계획은 주구단위별로 개발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계획된 대로 공원시설이라든지 주구에 대한 시설, 전체 지구에 대한 시설이 왔다갔다 하더라도 서로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은 300세대 이상이 되면 분할해서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원래 '84년도에 건축된 아파트가 250세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발하려고 하니까 다른 부분이 같이 동시에 개발되면 조정하면 되는데 지금 이 부분만 개발했을 때는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지구중심 용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상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질문 받는 시간을 갔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