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재모 의원 발언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오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기획감사실소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사무 중 민원편의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동사무소에서 현재 처리되고 있는 업무 중 이륜자동차 관리업무와 차고지시설 설치확인 업무가 위임근거규정 없이 본 조례에 근거 없어 본 조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에 대한 책임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이륜자동차 관리업무 중 번호부여 지정업무를 제외하는 업무와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의 차고지설치파견업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실장님, 수송시설이라고 있는데 수송시설이 뭡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수송시설이란 개별화물, 용달화물, 개인택시 이런 것이 수송화물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면 그 차가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말입니까?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개인화물을 등록해 줄 때 차고지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관할 동에서 확인하기 쉽기 때문에 권한위임 한다는 말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오문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오신 김충옥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총무과소관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하며 1986년 의료업무수당 신설이래 장기간 인상되지 않아 금해 국가와 지방간 동일수준으로 인상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직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의료업무등 수당인상계획에 따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제1조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을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2호 전임 전문직공무원인 의사를 전임 계약직공무원 의사로 하며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 수당이 전문의는 60만9천원에서 90만9천원으로, 일반인은 51만8천원에서 81만8천원으로 각각 30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20만원씩 인상하여 의무직렬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조례안은 의무직렬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대상 재산은 대지 563.6㎡, 171평, 연건평 661㎡, 200평 규모의 지상2층 노원1,2동사무소 신축 건입니다. 노원2가 211번지에 지상2층으로 건립된 노원1,2동사무소는 기존의 청사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이용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쾌적한 환경의 동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편익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쾌적한 환경의 동사무소를 만들어 대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재산취득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원1,2동사무소 신축에 소요되는 예정금액은 15억2천만원 정도로 부지는 5억2천만원정도, 건물의 신축비가 10억원 정도로 부지매입비 5억2천만원은 전액 구비로 확보하고 건물신축비는 청사정비기금 5억원과 나머지 5억원은 구비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의결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은 노원1,2동 청사신축으로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보니까 1986년도에 주던 수당을 계속 현재까지 그대로 주고 있네요. 현재 국가에서 근무하는 의무직은 수당이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의사들의 근무형태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구청과 같이 전임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형태가 있고 하나는 바로 의사로 발령을 받아서 전임 일반직 의사로 근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일반직 의사는 전문의는 30만원, 일반의도 30만원 수당을 올려주고 전임 계약직 의사는 수당을 20만원 인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이때까지 묶어났다가 몇 % 올라가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69만원 주다가 90만원 주니까 30%정도 올랐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중간 중간에 올려줘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도 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행자부에서 수당을 인상해 주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현재 일반병원이나 일반의료기간에서 지급하는 수당은 얼마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우리구청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의사가 두 분 계시는데 전임계약직 (가)급입니다. 연봉이 3,500만원 정도 되고 처우개선비가 200만원 됩니다. 각종 수당이 1,400만원정도 되어서 연간 연봉이 5,160만원 정도입니다. 일반병원에서는 2배로 받고 있습니다. 요새 종합병원에는 의사를 굉장히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는 2배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각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과장급 월급이 450만원 정도 됩니다. 수당지급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형병원에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타구에서는 현재 수당지급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타구도 저희들과 똑같습니다. 7월1일자로 행자부에서 국가직도 올리고 지방직도 올렸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각희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노원동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센터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때문에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올해만 해도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 가야되고, 노원1,2동 청사가 너무 노후되고 한쪽에 위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많을 것 같으면 작년이나 그 전부터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이각희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이상 사는데 길에 리어카가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되고, 60년이나 되어서 비가 새고 해도 길을 못 내서 재건축을 못할 입장입니다. 작년만 해도 지방재정계획의 순위가 20위였는데 지금 50 몇 위로 또 밀려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는데 올해 벌써 몇 번입니까? 전체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사전에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8월에 심의를 해서 이렇게 올리고, 특히 이번에는 추경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방양여금이나 교부세, 시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합니다. 지금 재정이 이만큼 어려운데 토지만 해도 5억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미리 중·장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연차별로 해나가십시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각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중·장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서 거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받지 않고 한꺼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대불노인복지관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예산과 같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때 조례는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죄송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미리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조례상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계획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받지 않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옵니다. 예산서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 전에 승인을 받고 나서 상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김종문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다시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삭감되면 예산을 또 다르게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편성하기 전에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도 좋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각희 위원 말씀대로 중·장기계획에 올라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빠져버리고 몇 년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오니까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이 안을 부결시켜 놓으면 의회에서 부결했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욕은 의회 의원들이 다 먹을 것 아닙니까? 특히 노원1,2동은 노원3동과 한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혹시 과장님이 청장님께 부당하다고 말씀드려 본 적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제가 집행부 과장으로써 저희들은 주민의 건의에 의해서 올린 것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상 중·장기계획에 올라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아서 추경 전에 의회 심사를 얻어야 되는데 사업상 시기가 급해서,

김종문위원
그런데 사업상 시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북구청장 당선되고 지금 8년이 넘었습니다. 노원1,2가, 노원3가, 기타 동별로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된다, 새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중·장기재정계획이라도 세워서 어느 동사무소는 너무 노후되고 위치적으로 안 좋으니까 바꾸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도 아니고 어느 동네는 어느 날 갑자기 청장이 지어 주던데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도 하나 못 바꾸나 하면 의원들은 동네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청장횡포 아닙니까? 과장님, 동사무소 부지도 없고, 아니면 부지는 있는데 동사무소는 못 짓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무태조야동은 부지만 사 놓고 건축을 못하고 있고 동천동, 구암동, 관문동은 세 들어가 있고,

김종문위원
노후되어서 불요불급하게 옮겨야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사무소문제는 각 의원들끼리 상당히 민감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동사무소를 중·장기재정계획도 없이 옮긴다, 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의원이 잘나서 동사무소 금방 만들어 냈다 이러면 주위에 여론들 민감합니다. 그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이라도, 아니면 안이라도 세워서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하고, 여기는 우선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아니면 너무 끝자락에 있으니까 중심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것을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 주셔야지, 세 살고있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느닷없이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고, 여기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의원들끼리 싸움 붙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번에 예산도 심의를 할 것인데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에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8년이 넘게 의원직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몽땅 같이 올라옵니다. 지난번 대불노인복지관도 이의를 신청하겠다고 하니까 청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간담회 석상에서 구했습니다. 부결시키면 안 하면 되고, 가결되면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회의가 열릴 형편이 아니면 간담회라도 요청을 해서 협조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순위를 정해서 못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순서대로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맞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승인 관련은 제가 여기에서 읽어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국장님과 과장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도 제2차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노원1,2동 청사신축에 관련하여 부지매입 예산반영이 타당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그렇지 않아도 침산3동사무소가 대궐같이 지어져 있고, 노원1,2동이 느닷없이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침산1동은 샌드위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침산1동은 50년 동안 한쪽 모퉁이에 있고 공단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인 피해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차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차가 복잡합니다. 노원동으로 가는 차는 동사무소 앞으로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해 달라고 해도 안 해 주고 차 사고도 나고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무능력한 구의원을 만들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확답을 주기 전에는 승인 못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침산1동을 없애주세요. 노원동에 합치던지 침산3동에 합치던지, 확실한 답변을 받기 전에는 승인 못하겠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동사무소 관계는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전에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순서대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1차 적으로 금년에는 땅을 산다든지, 땅을 사놓고 차후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정말 본 위원은 황당합니다. 앞으로 저는 동네에 가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대궐같이 지어 놓으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침산1동사무소 부지에 얼마 전에 청소도 하고 했었는데,
재모
김재모위원
130평 부지사서 아무데도 못 쓰고, 초대 때 사서 묶어놓고, 청소는 하고 있지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김재모 위원님이나 김종문 위원님 말씀 타당합니다.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갑작스럽게 변동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에 없는 동부터, 지금 없는 동이 무태조야동, 구암동, 동천동, 그리고 사실적으로 관문동은 우리 시 부지를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후 순위로 돌리더라도 침산1동이라든지, 침산3동, 또 노후 된 동을 조사해서 순위에 따라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임기 전에는 아마도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국장님이 내년에 나가시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중·장기계획에 순서를 정해놓으면,
재모
김재모위원
이각희 위원도 급하다고 하지만 저희 동네는 지금 노후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좁아서 다른 시설은 아무것도 못 하고, 차가 노원동 쪽으로 지나가니까 주차할 때가 없어서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침산1동은 언제 하시더라도 다소 제가 양보는 하겠습니다마는 중심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예산반영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오늘 승인되면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5억2천백만원 올려 놨습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은 내년에 할 계획인데 청사기금 5억원 융자를 받고 나머지 5억원은 구비로 할 계획입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노원1,2동 문제 뿐 아니라 24개 동 중에 노후 된 건물, 셋방살이하는 동 많습니다. 3대 때 한규석 전 의원이 구정질문을 2번 했습니다. 국장님, 그때 계획수립 하겠다고 한 답변이 기억납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예.
병호
민병호위원
그런데 3대 때 계획수립을 지금 집행부에서 전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의원이 구정질문하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고도 말로만 자꾸 답변하니까 의원들이 질타하는 것입니다. 관문동, 동천동, 구암동은 내년에 부지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무태조야동, 구암동, 동천동은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침산1동, 노원3동은 지금 안 되 어 있습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은 연동계획입니다. 내년에 사놓겠습니다.
병호
민병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서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위원들 질의를 저도 들어보니까 다들 불가하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의회에 대한 일종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도 안 세우고, 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라고 하는데도 전부 같이 하거든요. 이것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를 바로 봐주시고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최소한 미리 청장이나 국장이 간담회라도 가져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잘하십시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각희위원
지금 노원1,2동사무소 청사문제에서 향후에 짓게 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처분한다면 공시지가는 얼마 정도 나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건축비를 구비로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노원1,2동사무소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곳이 85평 정도인데 토지와 건물의 추정가격은 약2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땅은 1억6천8백만원, 건물도 시가표준액이 7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각희위원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런 건물도 팔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참 좋은데,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팔아서라도 건축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각희위원
이상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회
구권회위원
내년에 동사무소 신축계획이 몇 개 동입니까?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무태조야동 건물신축 계획이 있고, 방금 거론되는 노원1,2가동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구암동과 동천동은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산1동이나 노원3동은 우선 부지부터 먼저 선정해서 추가로 매입을 하던지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구암동, 동천동 부지매입비와 무태조야동 건축비, 노원1,2가동 건축비이고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각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요?
병호
민병호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사무를 자꾸 거론하게 되는데 동 청사신축 순위라든지, 동사무소 예산관계 이런 것은 전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저는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데 이것을 변경하는 것만 제가 합니다.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제가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주민자치과장한테 업무협의를 강력하게 해서 순서를 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근
김부근총무국장
이것이 중·장기재정계획에는 순위를 정해서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관리계획변경 같은 것은 택지개발지구에 동사무소를 짓는다, 무슨 부지에 짓는다는 승인이 되면 미리 할 수가 있는데 부지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지선정이 되어야 관리계획변경을 요구 하는데 부지가 대상물건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과 같이 제출한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옮기겠다는 것만 되는 것이지 관리계획변경은 미리 하기가 사실적으로 힘듭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은 땅이 있어서 매입하려고 아무리 마음을 먹고 있어도 계획이 없으니까 땅 주인과 접촉도 못해보고 땅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연차적으로 세워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확실한 계획이 없으니까 땅이 마땅한 것이 있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어떤 식으로 부지매입 계획이 있으면 절차를 알아보고 부지는 일단 만들어 놔야지, 계획을 세우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중·장기관리계획에 내년에는 순서대로 올리도록 주민자치과장, 기획감사실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은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조정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위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김충옥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99년부터 1단계로 도시지역에 동 기능전환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2001년 하반기부터 2단계로 농촌지역 읍·면·동을 대상으로 기능전환을 추진 운영한 결과 행정에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문화여가향상 등 긍정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종합개선대책으로 2002년3월7일 1,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보완지침이 시달되면서 행정자치부의 본 개정준칙에 따라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여 왔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가 짧아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자치위원장의 잦은 교체로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업의 연속성과 계속성 유지가 어렵다는 대다수 주민자치위원과 자치센터이용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조례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의 단서규정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단서기준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또한 사업의 연속성 및 계속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반면전문지식과 능력이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장은 임기 1년 안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자치부에 조례개정 준칙에도 대치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입법 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으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상정한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과장님 현행 조례를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2002년3월7일에 만들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치위원장이 장기 집권한다는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년 좀 넘었다고 원 위치로 돌립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1년으로 해서,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을 해 놓았는데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잦은 교체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동에서 의견이 그렇게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임기는 1년으로 하지만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 운영을 하다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미흡한 점이 있으면 1년 이내 교체도 가능한 것이고 또 재선임 할 때 교체도 가능한 것이고 하니까 단서규정만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7번은 전부 삭제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임종만위원
과장님, 1년 만에 변경이 되는데 변경되는 사항을 장기적으로 보고 해줬으면서 좋겠습니다. 7번에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 각 동네 고문은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맡은 사람이 위원으로 근무하기는 그러니까 위원장 맡은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고문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예전에 고문 맡았던 사람들은 순서대로 나가야 됩니까? 동네관심이 있어도 나가야 됩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동 발전의 연속성에 어떤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고문도 자문기관입니다. 위원장이 혼자 하는 것보다 고문이 있음으로써 더 발전성이 있을 것이고 고문이 주소를 변경하거나 사업성이 없을 때에는 만기를 정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고문을 한정시켜 놓고 1년으로 하면 1년 이내 숫자가 계속 줄어가면 새로 회원을 영입하는 것에도 문제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운영관계가 아니겠습니까마는 당초 취지는 다만 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한 사람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였는데, 운영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임기를 2년으로 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고 또 동네에서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연임하는 부분만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종만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문에 대해서 묻습니다. 7항을 고친다면 고문관계도 고쳐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어떻게 고치면 좋겠습니까?

임종만위원
어떤 동에 가보면 고문이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1년을 하고 그만두는 동네도 있고 연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을 보면 단 1년을 했을 때 위원장의 숫자가 자꾸 배출되어 나와서 고문으로 넘어간다고 봤을 때 고문의 숫자를 3명으로 규정지어 놓으면 다음 3년 후에 자기가 관심이 있어도 법령 때문에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각희위원
그것은 자치구 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만위원
아닙니다. 고문은 3명까지 둘 수 있다고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그러니까 임종만 위원의 말씀은 고문이 3명 있는데 1년이 지나면 위원장이 나오면 고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각희위원
고문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렇지만 예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장 하다가 그러면 그냥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그런데 고문의 인원을 3명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뭐합니까?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예우 상 고문이지 활동하지는 않거든요.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4개 동에서 자치위원장을 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네도 있고, 한 사람이 몇 년씩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왈가왈부 하지 말고 자기 동네 실정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넘어갑시다.

임종만위원
규정대로 해 줘야 합니다.

이각희위원
위원장의 수가 많은 동이 있는 반면에 전혀 안 하려고 하는 동네도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과장님한테 몇 번 조례를 상정하라고 하니까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올라왔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 상위법에 문제점이 있냐, 없냐는 말씀인데 다만 위원장이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는 항목만 없애버리면 상위법이 아니라 법의 준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봄에 1회에 한하는 법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시고 이번에 올라왔거든요. 법을 상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지금 현재 나가신 분들도 불이익이 안 돌아갈 수 있었는데 7월에 선거한 다음에 이런 결과가 오니까 불이익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항상 상위법을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위원장대리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복현2동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의 시행착오이고 어쩔 수 없이 1년 운영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면서 운영해보고 너무 장기집권하면 2회에 한하여 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