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건영 의원 발언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동료위원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소망하시는 일 뜻대로 이루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을유년 새해 첫장을 여는 회의이니만큼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과연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인지 면밀히 살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7내지 10인승의 자동차의 세율을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세율로 변경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2005년부터 3년간 33%씩 자동차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토록 하였으나 내수경기의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경유, LPG값 인상에 따른 차량유지비 상승 등, 주민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2005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본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는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상기 이외의 7내지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당해연도 과세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자 시세감면조례 제24조의6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신구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8년 5월 6일 도로법 개정이후 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개정하지 않아 2004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시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해 가산금 부과,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도로점용 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문내용 중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수정하고, 점용료 및 변상금 분납시에는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거나 납부기간 연기하면서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이자를 붙이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점용료,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대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현행 제도를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가산금 부과 및 독촉,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거나 무단점용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신설되는 조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쪽 제2항중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과오납 등을 반환할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시행령 제36조의 3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반환한다로 시행령에 맞도록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연 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6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1호에 한하여 연 4회로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6항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납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한다. 현재 이자율 연 6%입니다. 다음에 11조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건입니다. 시장은 도로법 제86조의 2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규정은 별표 3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를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도로점용 질서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건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물론 시에서는 도로점용을 해서 모든 위치를 잘 찾으려고 징수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서민들, 주민들이 겪고 있는 도로에 큰 문제점이 민원이 많습니다. 도로점용하는데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점용해서 세를 잘 받으려면 도로점용하는데 서비스나 도로점용을 우리 주민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이 도로점용을 하러 가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와요. 그리고 내 도로를 내 놓고, 점용을 하고, 또 거기에 도로 세를 내야되고, 그러면 이런 것이 엄청 많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 하나 내면서 집을 짓는데, 내 땅을 도로로 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 도로점용허가를 내서 법에 돈을 또 내야돼요. 이렇게 되는...... 제가 나가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은건데요.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세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세를 받는 목적만 가지고 조례를 정해서는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제가 건설국장 부임이후에 도로점용허가나 국·공유지, 하천부지라던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직원이 갖고 오면 그 줄기가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부지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옛날에 농로로 이용하던 도로라던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죽 봐서 주변에서 사용하는 것까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분만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까지 일체 파악해서, 제가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보고 받은 뒤에 한건 한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좋게, 저도 관심을 갖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건영위원
세를 받아서 잘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주민한테 분명히 세를 받은 만큼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또 하나들죠. 우리 모현의 갈담리 고개 넘어가는데 우측으로 가면 사실 어렵게 사는 주민들이 거기에 창고를 지었어요. 그 도로 점용허가를 하나 내는데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건축 짓는데 1억이 드는데, 도로점용허가 내고, 완충녹지를 해결해서 하는데, 도로에만 예산이 1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도로점용허가를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문제점, 도로 점용허가를 내줘야 할 시점에서는 내 주고, 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받고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조례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효율성 가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인
심우인위원
시행규칙이라고 11조 내용에 부과기준을 보니까 1, 2연번에는 점용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메겼고, 3, 4연번에는 1일 2천원,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면적과 날짜로 구분이 되어서 두 가지를 나누어 놨는데 날짜로만 해서 2천원 하면 면적이 만약에 상당히 넓은데도 1일 2천원 벌금만 하면 얼마 안되잖아요. 면적과 날짜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해서 별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에 수반한 공사를 할 경우에는 1일마다 2천원씩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서 일단 부과하고, 날짜에 따라서 또 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꼭 변상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하는데, 날짜에 따라서도 또 다시 하냐는 거예요. 내용이.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날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변상금 부과가 되겠는데요. 날짜에 따라서 하는 것이 불법으로 5년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불명확할 때 도로점용을 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 5년에 대한 것을 무조건 5년을 적용해서 5년에 상응한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지금 여태까지 도로점용 허가 없이 불법으로 점용해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금 제가 와서보니까, 불법이라는 것이 불법점용이 2, 30%가 되지 않나? 저희들이 다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2, 30%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개인이 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해 오면 그것뿐만 아니라, 국·공유지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해서 죽 올라가서 불법점용한 부분까지 징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라던지 해서 허가를 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제가 물어본 내용이 면적에 따라서 벌금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면적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하니까 옛날부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5년까지 소급해서 벌금을 메긴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과 이런 것이 다 같이 날짜가 병행되어서 산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여쭤본 거예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현재 불법점용하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전에 것은 무조건 5년짜리입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면적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안하면...... 만약에 안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응했을 경우에 과태료 등 많이 나와있는데......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것을 새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위원
알았습니다.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과태료 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미리 발췌해서 부과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2, 30%가 잠재되어 있다니까, 상당히 열심히 해서 불법인 경우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제18조의 2,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의 신설사항입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 등의 건축제한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설하고,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과 판매시설 등 특정용도에 대한 옥외 20%이상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규정이 이중적인 규제조항으로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또한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규정이 현실적으로 설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상향조정을 하였으며, 우리시 거주 장애인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노인의 편익증진을 위해 전용주차장의 설치를 강화하고,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 주거지 주차난의 해소를 위해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외에 별도로 2분의 1을 가산하는 산정방식이 총 주차대수 산정에 혼선을 초래하는 관계로 합산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안 제18조의 2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인 안 18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의 제1항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당해 시설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4%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를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미터 이내를 주차 수요대수가 100대미만일 경우에는 200미터 이내로 하고 100대 이상일 경우에는 300미터 이내로 조정하여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가 너무 적어 현실적으로 인근 설치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별표 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급속한 인구증가로 인한 도시화 추세를 감안하여 주거지의 심각한 주차난과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차장설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별표 2 부설주차장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6번, 공동주택(다세대주택,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지난번에 시설물에 되어 있고, 설치기준은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씩 설치,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령을 적용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다세대주택 때문에 수지의 경우 굉장히 문제인데, 이것이 다시 조례가 개정되면 주택건설법 사업승인대상은 이 다세대 주택은 어떻게 됩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지난번에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 자체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이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다세대주택은 주차장 안 해도 허가가 나간다 얘기입니까?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

박순옥위원
이것은 조례에 문제가 있는데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

박순옥위원
제외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기숙사, 다세대 주택은 주차장이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다세대가 굉장히 몇 백 세대가 들어오는데, 제외시키면 이 조례 문제 있는데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

박순옥위원
이것은 안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의 법령이 어떠냐고요?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령을 알아야 조례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쉽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난리 나요.

조성욱위원장
실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박순옥위원
이것 검토 안해 보셨어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
우인
심우인위원
그런데 다가구, 다세대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빌라

박순옥위원
다세대는 한 건물에 여러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차장도 없는데 이렇게 허가 내 놓으면......
우인
심우인위원
그러면 다가구는....

박순옥위원
똑 같아요.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면 통과시키면 안되는 거죠. 이 조례는 이번에 안됩니다.
보영
이보영위원
이것은 급한 것 아니잖아요?
우인
심우인위원
급하나 마나 내용도 파악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안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야지, 이것을.....
보영
이보영위원
다음에 다시 올려주셔야 하던지......

박순옥위원
급한 것 아닌데, 시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해요. 확실히 해야죠.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정회시간중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
10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