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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5회 제1내무위원회2005-01-28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확대운영에 따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선수관리를 위해 단원의 구성 및 훈련방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3항 단원의 구성을 코치와 선수에서 체육지도자 코치 및 선수로 조정하고, 안 제10조 제2항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에서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기획실소관 상정 안건으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법 제10조에 의거 설치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직장 경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원의 구성 및 훈련 방법의 개선과 현행 자치입법규정에 맞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김명진 과장님! 이게 언뜻 보면 이 조례 개정안은 단어를 체육지도자하고 비합숙훈련이란 단어를 삽입하는 것으로 우선 보이는데 단어삽입 이외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단원을 코치와 선수에서 체육지도자를 삽입하는 것은 현재 코치와 선수로 규정되어 있고 직장경기부가 3개 있습니다. 앞으로 창단하게 되면 전체가 18개 종목이 됩니다. 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체육지도자가 1명이 필요하다해서 더 삽입하는 거고, 훈련도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했는데 직장경기부를 숙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숙소 없이 운영하는 것이 있어서 그 관계로 비합숙훈련을 삽입하는 사항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직장경기부 중에 체육지도자라는 단어는 보통 얘기하면 감독을 얘기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3조 3항은 용인시 직장경기부에 감독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감독은 몇 분을 두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인원수 제한은 없는데 우리가 계획하기로는 1명을 두려고 합니다. 18개 코치를 관할할 수 있는 감독 1명을 임용하려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체육지도자 한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재 두 분이 계십니까? 조금 전에 세분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코치가 그렇고요. 체육지도자는 한분도 없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현재는 없는데 코치 세분을 관장하고 직장경기부 18종목을 관장하기 위해서 체육지도자가 필요하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결국은 체육지도자를 둠으로서 체육지도자의 급여를 비롯한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겠네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예정인 모양이지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예.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비합숙훈련이라는 단어를 삽입하는 이유는 이것도 직장경기부의 예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비합숙훈련도 예산에 관련이 있습니다. 합숙훈련을 하는 종목은 육상, 역도, 테니스 종목이 있고 이것은 숙소를 얻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창단할 종목이 남자 조정, 여자 핸드볼, 여자 체조, 여자 수영 4개를 창단할 것이고, 나머지는 별도로 용인대학교 체육코치들과 협약을 맺어서 코치를 무료로 사용하면서 직장선수만 고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단하는 종목이. 그것이 11개 종목인데 이 11개 종목을 비합숙훈련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 비합숙훈련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가 숙소를 얻어주지 않고 선수들이 각자의 주거지에서 연습장으로 모여서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훈련을 시켜야 되고, 급여도 주고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비합숙훈련이라는 단어를 삽입하시는 겁니까?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지금 실제로 합숙하는 팀하고 합숙 안하는 팀이 있거든요. 먼저 이 조례할 때 그것을 구분 안해놔서 구분하는 겁니다.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급여는 다 나가는데 먼저 조례상에는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하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합숙훈련이라는 단어를 더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가 숙소를 지정 안하고 훈련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로 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한번 더.... 합숙훈련하고 비합숙훈련 뜻을 한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명진

김명진문화관광담당관

합숙훈련으로 운영되고 있는 종목이 육상, 역도, 테니스가 있는데 우리가 숙소를 얻어서 코치까지 주거를 하면서 같이 훈련을 합니다. 비합숙훈련 대상은 유도 외 11개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와 훈련비는 지급하면서 스스로 훈련을 해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숙소제공만 안하고 훈련을 하는 것이 비합숙 훈련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재난관리 전담과 설치 및 건설사업단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직과 분장업무를 재 규정하고자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폐지하고 행정 5급 1명을 건설사업단으로 이관해서 건설사업단에 여유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행정국에 두는 주민자치과를 민원봉사과에 통합 운영하고 행정국 민방위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 관리 사무를 건설국으로 이관하며, 건설국에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경량전철건설, 기흥저수지개발, 장례문화센터, 시립골프장, 종합체육단지, 영상문화단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경량전철과와 개발과 등 여유기구 2개 과를 신설해서 건설사업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유기구제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여유기구제 보충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공무원단체 지원과 복식부기도입, 가축방역 전담인력, 수지, 기흥 보건지소 진료인력,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 전담과 설치 및 건설사업단의 정원 증원 등 기구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 36명이 승인돼서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 정원 1,306명을 1,342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정내용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당초 535명에서 36명이 증가된 571명의 정원을 두고 의회사무국에는 18명의 정원을 두고, 직속기관의 정원은 당초 134명보다 8명이 증가된 142명으로 하고, 사업소의 정원을 120명으로, 출장소의 정원을 당초 146명보다 11명이 감소된 135명으로, 읍면동의 정원을 당초 361명에서 5명이 감소된 356명으로 각각 조정해서 용인시의 정원을 당초 1,306명보다 36명이 증가된 1,342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북부지역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 죽전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노인여가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 문화를 정립하는 기반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현황은 위치가 죽전동 1080번지이며 가지번이지만 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공공용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997평정도 됩니다. 사용부지면적은 1,500평, 건축연면적은 1,80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2층, 지상4층. 첨부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1억6천만원정도 되고, 사업계획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행정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동법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재난관리 전담부서 설치와 건설사업단의 기구ㆍ정원 승인, 그리고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조직과 분장사무 등을 재규정 하는 것으로 행정국내 주민자치과의 민원봉사과와 통합 운영과 지방분권,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업무의 이관 조정, 민방위 업무 및 공익근무요원 총괄관리 업무의 건설국으로의 이관, 건설국 내에 재난안전 관리과 신설, 여유기구로 건설사업단에 경량전철과와 개발과를 두어 경량전철 업무와 기흥저수지개발, 장례문화센터, 시립골프장, 종합체육단지, 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를 설치ㆍ조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공무원 단체 지원과 복식부기도입, 가축방역 전담인력, 수지ㆍ기흥의 보건지소의 진료인력보강,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대응능력의 제고를 위한 재난관리전담과 설치와 건설사업단의 기구정원 승인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1,306명중 36명을 증원하여 1,342명으로 공무원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 활동 활성화 및 건전한 노년문화 정립을 위하여 서북부지역 노인들의 종합복지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죽전동 1,807번지에 16,491평방미터를 매입해서 건축연면적 5,940평방미터 규모로 총 사업비 241억6천만원으로 종합적인 노인여가시설인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안으로 노인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정원 승인된 내역에 보면 공무원단체라고 되어 있고 3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행정과에 설치하는 조직으로서 최근에 공무원에도 노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노조관리에 대한 전담업무를 맡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조관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와 저희 시에는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타 시에는 공무원들 노조가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이나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겠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는 설립이 안됐지만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언제인가는 설립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표현이 애매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중앙에서 결정나서 내려온 일괄적인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각 시군에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도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겠냐는 거지요. 여기가 노조나 직장협의회 이런 수준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설치되지 않게 하고 기본 복지업무만 전담하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그것과 겸해도 앞으로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생겼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전담조직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는 없어도 전국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경희

주경희위원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시는 건데 승인이 됐기 때문에 내려왔다고 봐야되는 건데 이 인원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꼭 직장협의회나 노조가 없더라도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업무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전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후생복지에 대해서 해야 될 업무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3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는 거네요. 행정과 과장님도 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중앙에서 내렸기 때문에 받은 거지, 용인시 이 3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신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현재 공무원들은 노조가 없지만 미화원이나 수로원 이런 사람들은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 노조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노조는 단체장과 협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중간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성격을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적지 않은 인원인데 우려되는 것도 있는데 용인시가 다르게 이 인원이 쓰여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도 각 시군에서 조직을 신설요청 하기 전에 행자부에서 사전에 알아서 승인해 준 조직인력입니다. 저희도 당장은 3명의 인력이 증원되지만 행정과에 다 두고 쓰기보다는 당장은 1명만 필요하기 때문에 잔여인력은 돌려서 타 바쁜 부서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정원조정내역 안에 행정과에 후생복지부서로 3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인원이 그쪽으로 배치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여기에서는 그렇게 승인을 받고 쓰는 것은 다르게 쓰겠다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노조가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필요하지 않다면 인력에 여유가 있다면 타 바쁜 부서에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무보직이라는 표현이 어떤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행자부에서 7급 인력들이 많이 승진이나 적체현상이 보이다 보니까 1%의 인력을 6급으로 승진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승진해 줬습니다. 담당 보직에 없는 승진된 인력이 있기 때문에 무보직이라고 해서 업무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담당보직이 없이 6급이지만 평직원들과 똑같이 일하는 인력을 무보직 6급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임금인상은 되는 겁니까? 6급수준으로 나가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임금은 6급 수준으로 나가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직급이 변하거나 역할이 더 세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란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인원이 는 것을 보니까 행정직이 많이 늘었다고 봐야되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다 행정직은 아니고요. 기술직까지 포함해서....
경희

주경희위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어느 쪽이 더 많이 늡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새로 신설되는 기구에 맞는 정원이기 때문에 보건소 인력은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이 있고요. 건설사업단의 경우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들어가 있고, 가축방역은 축산직, 재난안전관리는 토목직, 나머지는 행정직도 있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아동보육업무나, 노인복지업무와 같은 복지측면에서 인원이 늘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보강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이런 쪽이 한직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곳에 대한 고려를 하시고 인원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진성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청소년과 소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마을을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서 정한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식단의 양질화를 도모하고자 98년 책정된 후 그동안 물가상승이 반영되지 않은 식비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명 및 건물의 청소년수련마을명칭을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별표1의 청소년수련원 이용료 중 식비를 3식 기준 25세 이상은 10,500원으로 13,500원으로, 16세이상은 9천원에서 12,400원으로 15세이하는 8,400원에서 10,5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기본식단 외 별도 요구시에는 추가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2조 2항 5호에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과 6호 법령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를 신설하고 법제15조 포장 폐기물 등의 발생억제를 위한 권고 및 조치명령. 4항 5항 및 동법 제16조 1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 규정을 명시한 조례 제4조 1회용품 등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 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용 등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을 삭제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제정조례안에 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음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준칙이 시달되고 조례개정내용이 전체조례의 1/3이상을 변경하면 제정으로 상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 용어변경 및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수집, 운반처리에 관한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명칭을 개정하고 조례안 제2조 2호 감량의무사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지역에서는 모든 식품접객업소로 하고 제외대상은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지 않은 커피, 주류 등의 판매점 등 영업장 면적을 200평방미터에서 250평방미터로 확대하고 제5조에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중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페기물의 배출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제12조 6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의 폐기물보관용기 수리, 청결유지를 위해 위탁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6조 권한의 위임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에 대한 일부를 수지출장소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며 부칙 2항 폐기조례에 용인시남은음식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자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절약의 일환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을 방지하고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포상금만을 노린 전문신고인들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5조에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등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던 것을 우리시 특산품 등 포상금 상당의 현물 또는 상품을 병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 제1항 8호에 신고포상금만을 노린 전국적 전문신고인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신고인에 대한 거주지역 제한을 주민등록이 용인시에 6월이상 계속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9호로 제정 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들의 설치관리기준, 예산지원근거 및 위반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편의용품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관리자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위탁관리 등으로 시에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관리인의 교육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연간교육계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란에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내지 13조에 시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토록 하고 개인이 설치된 화장실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15조에 이용자편의를 위해 이동화장실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으며 제16조에는 유료화장실의 신고사항으로 유료화장실의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제18조 내지 19조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자의 금지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 개정과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복지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 운영 및 이용조례에서의 용인시청소년 수련마을의 명칭을 청소년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용인시청소년 수련원으로의 변경 등록된 사항과 일치시키고, 동 조례 제 5조의 수련시설 이용료 중 식비인상은 물가상승 및 타 수련원과의 형평을 감안한 현실과 부합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제4조 및 제31조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원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근거 마련과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관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현행법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용기의 수리 및 청결유지를 위한 전문 위탁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관리의 출장소 및 읍ㆍ면장 위임처리 등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서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입법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용인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신고포상의 기준변경과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변경,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기준 변경,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한도액 조정, 신고포상대상자의 제한 강화, 포상금지급 방법의 개선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관련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자의 임무와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유료화장실의 설치신고 및 준수 사항, 공중화장실 이용의 금지행위 및 과태료부과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수련원으로 개칭이 되면 접근성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식비를 상향조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질에 대한 문제는 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현재는 1식 4찬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향조정하게 되면 한가지가 늘어서 1식 5찬으로 나가게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1식 5찬이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인상이 물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인상안을 내 놓으신 겁니까?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요. 98년도 이후에 한번도 인상을 안 했습니다. 다른 수련원시설보다도 저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수련시설이용료 현황을 안 드렸나요?
경희

주경희위원

뒤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기도 성담 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 청소년수련원,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에 비해서 비교를 한 표가 있는데요. 거기보다는 우리가 적게 받든지, 똑같이 받든지, 그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료가 없네요.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제가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수련원보다도 인상이 되도 그렇게 많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하는 상정안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상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를 주든 간에 질이 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신 분들이 식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것을 들었고요. 식사 문제에 대해서 질을 인상하는 것과 더불어서 단순히 가지 수만 늘리는데 초점이 아니라 질을 좋은 품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인상이 된다면 질 좋은 식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청소년수련마을운영및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삭제되는 항이 있는데 이 항이 없어진 것이 다른 관계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법규과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조에 5항, 6항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나머지 4조는 기존 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이라 법이 개정되면서 그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5조, 8조도 그런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8조의 경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8조에 보면 보고 및 검사 등의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이 용인시 재활용촉진 제5조가 삭제됨으로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연계시켜서 삭제 시켰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동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2조 4항까지 명시되어 있었고, 그동안 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5항에 재활용사업장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고 지원근거는 자치단체의 법령에 따라서 적정 검사하는 의무사항을 명시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원할 수 있으면 어떤 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재활용 신고를 받으면 사업자 일정한 시설규모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할 때는 자치단체장한테 보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보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후에 적정 검사를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재 재활용을 하시는 분이 많이 게시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신고업무입니다. 수집 운반업무가 있고, 폐기물에 보면 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뮬이 있고, 재활용 수집 운반은 신고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 신고하고 중간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관내에 다수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중간처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나가시는 것은 아니시고?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재활용을 활용한 중간처리를 받은 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원을 꼭해야 한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잖아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구체적으로 조례에는 5항과 6항만 재활용 사업자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원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그동안에 재활용업무가 증가하면서 사업자들이 영세했었습니다. 재활용 업무가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보조나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명시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조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재활용업무를 늘리도록 하겠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신기술개발이나 연구사업을 할 때는 보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신청의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뒤에 연결된 것이 향후 보면 재활용 내지는 음식물을 다 소관하시니까 외국사례들도 재활용에 대해서 많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적극화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양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재활용 사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을 어떻게 사업하고 체계화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개인적으로 재활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영세합니다.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고림동에 재활용센터에 약 110억정도를 들여서 90톤규모 일부 공사가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2월 중에 착공이 가능하면 저희 관에서 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타 외국에 있는 기술이나 국내의 기술을 접목시켜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효율적으로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재활용 해서 분리수거 했다해도 대부분 다 폐기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그렇게 보기 어렵고요. 각 가정에서 분류된 것은 재활용 선별장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분화 분리시켜서 플라스틱, 폐트병, 유리, 고철로 세분화 시켜서 위탁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처리 업체에서 연간 계약을 해서 매각해서 용인시 시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있고, 주부들은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용인시에서도 그것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주민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되어 있고 신뢰가 없지요. 이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의 재활용 업무를 위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우리가 난개발이 있고 나서 곧바로 생활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 문제가 됐는데 앞질러서 외국 사례나 좋은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연구해서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심노진위원입니다. 용인시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가 몇 톤이나 나와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1일 145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수거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는 청소대행업체 8개업체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포함해서 9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1일 톤당 수거비가 얼마예요?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공동주택은 세대당 600원씩 수거를 하면 적환장에 모아놓으면 자원화시설하는 위탁업체에서 수거해서 사료화, 퇴비화 과정이 105톤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용인자체에서는 사료화하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우리 관에는 공공자원화시설은 없습니다.

심노진위원

이 시설이 용인에도 꼭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여주나 이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해서 비료화도 만들고, 사료화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주에서 1일 음식물쓰레기 톤양을 물어보니까 25톤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은 양으로 하다보면 위탁처리업체가 적자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구요. 대안으로는 돼지 사료화를 하면 무상으로 사료를 돼지기르는 사람한테 줘서 맞춰가는데 용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인구 증가하는 만큼 음식물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는데 용인시에서도 어디인가에는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들어와서 하겠다는 업체는 없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용인 관내에 공공자원화시설을 하려고 기술적 검토를 해왔습니다. 95년도 쓰레기종량제가 되고 금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그것에 대한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처리시설이나 공공처리시설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인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앞으로 이 기술이 더 발달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기술이 도입되면 용인시에서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검토해서 향후 공공자원화시설에 대한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심노진위원

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잘못 처리하면 물 찌꺼기는 바닥에 부어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고 용인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시설을 해서 물 찌꺼기는 종말처리장에 갔다 하고, 민간위탁해서 돼지도 기르면서 큰 평수의 시설을 가지면 용인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실용화해서 용인지역경제에 돼지를 기르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중효과가 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직자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도 하고 참고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주요골자에 보니까 2조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감량의무사업자 대상중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음식류를 판매하지 않는 커피, 주류의 전문점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현재 식품접객업으로 125평방미터 이상만 되는 곳에서 감량화 사업장이라고 해서 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가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대응 계약을 체결해서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준칙안이 조례에 내려온 것이 직매립이 금지됨으로 인해서 향후 250이라는 면적제한을 두지 않고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득한 음식점, 쉽게 말하면 일반음식점은 앞으로는 감량화 사업장으로 대상을 정해서 저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직접 위탁업체와 계약체결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휴게음식점 커피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고, 위탁업체에 직접 수거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류는 왜 빼셨습니까?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커피, 주류는 휴게음식점에 보면 일반음식점 그 외에 것은 제외하고 순수한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만 넣습니다.
진성

김진성복지환경국장

음식점에서 술 파는 것은 해야 되고요. 별도로 맥주만 판다든가 하는 것은 일반음식이 썩이지 않기 때문에 커피점과 그것은 제외시키는 겁니다.
문환

김문환환경보전과장

소량만 나오니까 종량제 봉투를 써도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이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지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공중화장실법이 2004년 1월 29일에 법률제정이 돼서 시행령이 2004년 7월 29일에 공포돼서 그것에 의해서 올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는 건데 용인시는 조례만 만든다고 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법에 화장실 수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수급계획을 세워서 수급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인시 공중화장실 실태는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대표적인 화장실이 몇 군데 있기는 한데 인근 시의 경우만 해도 깨끗하고 쾌적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공원, 관광이, 시장해서 72개소가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쾌적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직 특별한 것은 없으시네요?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세워야지요. 조례가 시행되면 수급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계상해서 세운다든지 사업을 해 나가야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법으로 나온 것을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 것 같습니다. 물론, 용인시가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따라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좀더 앞서 가는 고민을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민들이 편하고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정성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유석

김유석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공중화장실등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