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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1회 제7자치행정위원회2013-02-22

서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고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1,133억8,901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9억2,232만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은 75억5,244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자치행정과는 4억5,998만1,000원, 기획예산과는 84억2,818만6,000원, 교육지원과는 3,216만원, 민원지적과는 200만원, 동 주민센터는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63쪽부터 6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국내 체험활동, 맞춤형 복지 단체보장보험료 일부 지원 등 4억5,99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획예산과는 6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84억2,818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71쪽부터 72쪽으로 초등 돌봄교실 운영지원 등 1억7,16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등 1억3,944만5,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는 7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내역은 167쪽부터 179쪽까지로 광명5동 주민센터 2, 3층 환경개선공사 등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6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212억2,862만6,000원으로 2013년 본예산 대비 6.1%가 늘어난 298억8,627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는 4,182억9,333만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7.7%가 늘어난 299억 2,066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29억3,529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003%가 줄어든 3,438만6,000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461억566만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438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 증액 내역은 세외수입 3,438만6,000원 감액, 지방교부세 241억1,200만원 증액, 보조금 58억866만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증액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17억5,744만6,000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3억7,465만5,000원 증액, 교육분야 4억2,04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분야 8억111만2,000원 증액, 환경보호분야 4억9,000만원 증액, 사회복지분야 27억4,021만4,000원 증액, 보건 분야 19억2,000만원 증액, 농림해양수산 분야 559만원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 28억5,201만3,000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1억9,641만원 증액, 예비비 82억8,318만6,000원 증액, 기타 분야 4,52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자치행정과 무기계약근로자 국내 체험활동이요. 25만원씩 125명해서 3,100만원 정도 예산 올리셨는데, 이것 당초 생각지 못하고 국내체험 추경으로 올리신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당초 생각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고 2012년도에 국내 체험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013년도에는 격년제로 하는 것이 한마음대회가 있었고 해서 이것은 그때 12월 말일 날 공무원노조 관련해서 협약 체결이 12월 31일자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같이 공무원 국내체험활동 2억5,00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 무기계약직하고 같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이전에 있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2012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격년제로 하면 2014년도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것이 격년제가 아니고 한마음수련회하고 종합검진이 격년제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노조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협약체결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협약체결이 늦어져서 12월 31일 날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무기계약자 국내체험은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이
순희

고순희위원

전년도부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1인당 지금 25만원 잡는데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가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딱 정해져서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2박 3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2박 3일로 국내로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국내로요.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무원노조와 협약이 안 이루어진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협약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서 정규직 노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두 군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우리 협약서 한번 좀 주실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협약서 좀 주시고 정규직 공무원노조의 복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또 무기계약직의 복지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이 나는가 보고 싶거든요. 비교해서 비교표 좀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한마음체육대회가 격년제 하는데 그럼 무기계약직도 격년제로 하고 있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은 안 하고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한마음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그러지요? 3억 정도 예산 해 주는데 무기계약직은 안 해 주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종합검진 같은 것은 다 포함이 돼 있고 또 무기계약직에 더 해 주는 것은 예방집종이라든가 별도로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이것 끝난 후에 비교를 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무기계약직이 일반 정규직의 급여수준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정규직을 100으로 봤을 때 퇴직금이나 연금까지 다 포함한다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구분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이라든가 또 하천관리원이라든가, 미화원 부분 같은 데는 좀 세고 6급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고, 무기계약직도 2,000만원 미만부터 이렇게 분포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냐? 이렇게가 아니고 125명 중에 미화원의 경우는 전체가 대부분 6급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5만원 무기계약도 잡고 정규직도 다 잡은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교표 좀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른 과도 질의해도 되는 것인가요?

서정식위원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67페이지, 기획예산과 과장님!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아달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인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외국에 갔을 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 11년, 12년 이렇게 예산 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별도로 시책 민간인해외여비로 세운 것은 자치행정과에 자매결연 여비로 해서 민간인국외여비해서 저희가 금년에도 편성을 한 1,500만원 했는데 별도로 시책 관련해서 민간인 여비가 작년에는 제가 편성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그런 여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시정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해외에, 국외에 벤치마킹도 가고 이럴 경우에 민간인 전문가나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갈 그럴 필요성이 생기는데 이런 예산 편성을 안 해놓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좀 지장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예산을 세워 놓고 이 예산은 복지국이 됐든 재정국이 됐든 각 부서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민간인이 갈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 이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과거에는 따로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옛날에는 있었는데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도에도 없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최근에는 제가
익찬

김익찬위원

2010년, 11년, 12년 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도 예산서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거 이효선시장 그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님이 외국을 가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그냥 계약직공무원을 데려갔을 때 이것도 공무원으로 해서 모시고 갈 수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계약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신분이 공무원이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기간제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기간제는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11개월 근무한 기간제도 있을 수 있고 기간제로 11개월 말고 무기계약직은 아니지만 기간제로 좀 오래 근무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민간인으로 해서 모시고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으로 해서 모시고 가는 것인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구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간제는 근로자고 무기계약도 근로자고 그리고 계약직은 공무원입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서 뽑는 것이 있고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공무원과 구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2011년도인가 12년도인가에 외국에 시장님이 가셨을 때 민간인을 한 분 모시고 간 적이 있더라고요. 한 번 모시고 간 적 있었잖아요. 아시지요? 목사님인가 무슨 관련된, 그 예산은 그럼 어떤 예산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그것도 민간인국외여비로 모시고 가셨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2011년도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은 우리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공무원국외여비 편성해서 그 과목에서 해외출장이나 해외견학을 가게 되는 것이고, 민간인일 경우에는 민간인 신분에 의해서는 그러한 여비가 예산 승인이 안 되면 갈 수 없습니다. 그 당시 2011년도에 종교인 누가 가셨다 그러면 아마 민간인교류협력 관련해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민간인해외여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희들이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했으면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설명 좀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5,000만원 딱 해서 “이상 주요사업”해서 안 넣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4,500만원이면 대체 몇 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물론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에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 여성친화도시 관계로 추진하는 사항도 있고, 또 기업경제과에서 대형SSM 관련해서 추진하는 것 있고, 전통재래시장 보호하는 것 이런 각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워야 되겠지만 수요 예측이 정확히 안 돼서 예산서에 저희가 그냥 4,500만원 이렇게만 세워 놨습니다. 원래는 “200만원에 몇 명, 몇 회”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측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각 부서별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4,500만원 잡았겠지, 대충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도 맞는데 또 해외를 간다는 것이 동남아 가는 것하고 유럽을 가는 것 하고 미주 가는 것하고 단가가 다 다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2010년, 11년, 12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인데 처음 잡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들이 전액 삭감해도 과거에도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 시가 일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물론 그런 수요가 없어서 예산편성이 안 됐을지 몰라도 저희가 앞으로 그러한 해외교류 차원에서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워 놨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하면 앞으로 민간인이나 또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각종 저희 시책에 해외를 갈 경우에 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고, 최근에 1월 달에 기업경제과에서 중국하고 일본을 전통시장하고 SSM 관련해서 또 이케아와 관련해서 해외벤치마킹을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민간인 가시는 분들이 이런 예산이 없어서 사비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물론 자기가 가는 것이지만 어떠한 시책에 의해서,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가는 사항은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미 그분들 중요한 일은 다 다녀왔다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녀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비성으로 이 예산으로 세워 놓는 것이지, 이것을 특별히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소송배상금까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000만원 늘어났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000만원이 아니라 1억을 더 증액시킨 것인데 통상 저희가 소송판결금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 매년 본예산 때 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소송에 저희 시가 패소 할 경우에 판결금을 저희가 납부하는데, 금년 초에 판결이 났습니다. 광명6동 재건축 관련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 한 220평 정도가 개인사유지를 무단점유 사용해서 이것이 판결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한 9,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한 1,0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1억 정도를 더 증액해서 향후에 저희 시가 패소 했을 경우에 바로 판결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예비성으로 저희가 1억 정도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한 4억6,00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해서 민간인 땅을 지금 이용했다는 것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가 시에서 보상을 주고 다 매입을 했었어야 되는데 재정 형편상 매입이 안 돼서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이 소송 제기가 돼서 하면 거의 광명시가 다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가 그 도로를 매입하든지, 아니면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임료를 주든지, 이런 것이 최근에 소송이 급증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시에서는 개인 땅이라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도로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에서 그런 사항은 있는데 재정 형편상 전체를 다 우리 시가 매입을 하기에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알고 있었냐고요, 모르고 있었냐고요? 그것이 개인 땅,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최소한 알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관련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결국 계속 처리를 안 하고 있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재정 형편이 좋으면 매입을 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시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했고, 결국은 그쪽에서 소송 제기했기 때문에, 남의 땅을 이용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으로 지금 1억은 이미 지출됐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송비용이 아니고 임료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임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매입을 안 했기 때문에 무단 사용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1억이 이미 지출됐고 지금 1억 다시 예산을 잡는다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9,000원 정도가 지출됐고, 앞으로도 또 이러한 사례가 없다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이번에 1억을 더 편성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또 갑자기 소송이 더 큰 건이 오게 되면 그런 것을 대비해서 1억을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잘못하고 있네요.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방치한 것 아니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가 재정 형편이 좋으면 다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 것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임료로 들인다는 1억 부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 부분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매입을 했을 때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가장 중요할 때는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은 자료를 안 가져오고, 도로과에서 판결에서 져서 이렇게 지출됐고
익찬

김익찬위원

오늘 예비비 보니까 벌써 80억 이상 예비비 있던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그 예비비고 저희가 땅을 사는 것은 감정평가해서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이번에 교부세도 많이 받아 오고 이래서 우리 지금 추경하는 것이 꼭 돈 잔치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받아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까 김익찬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이런 없던 것이 생겨나고, 여유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유가 있어서 시책 민간인해외여비를 세운 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꼭 민간인이 가셔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는 반대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그분들을 설득도 해야 되고, 과거에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는 우리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면 자비 반, 우리 시에서 반 이런 식으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은 전액으로 시에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00%가 될지, 50%가 될지는
태진

권태진위원

보니까 달라진 것이 그런 내용이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판단해서
태진

권태진위원

예전에도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50:50이라든지 이런 규정을 정해서 했는데 아직 그것은 정하지 않았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산만 지금 세워 놓는 것이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도 규정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해외를 가야 될 사유가 발생되면 이것이 각 분야마다 다양하게
태진

권태진위원

발생이 돼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가야 되지, 하다가 우물쭈물 넘어가서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또 욕먹고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때에 따라서는 좀 곤란할 때도 있겠지만 규정은 정해 줘야 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분야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규정을 정해 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본 원칙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람직하게 지출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리고 교부세가 많이 오다 보니까 예비비도 50억에서 130억으로 한 80억 이상이 늘어났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송배상금, 소송비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지상파방송에서 인근 시가 각종 소송에서 패소, 패소 빨간 글로 막 나오는 것 보셨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우리 시가 그렇게 많이 한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 시 말고 바로 같이 붙은 인근 시에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매년 저희가 소송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100%나 늘어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송에는 통상적으로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작년에는 한 4억6,000만원 판결금으로 나갔고, 재작년에는 또 한 8,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이것이 상황에 따라 다른데 주로 시가 패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토지관계입니다. 토지를 광명시가 무단사용하고 있고, 아마 지상파에서 나온 것도 행정기관에서 패소, 패소가 나왔다면 주로 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패소하는 것이 있고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는 그런 것 아니고, 보니까 교도소 이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전부 다 패소했더라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주로 도로 무단점용 이런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무리한 행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이번에 발표한 것은 무리한 행정으로 인해서 생긴 패소의 원인이 그런 거예요. 토지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우리 장기미집행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한 것 많지 않습니까? 건축물 옆에 떨어진 도로면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도로가 나있으니까 사용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 같으면 흘러 넘어가는데 관에서 그냥 하니까, 내 앞에 도로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따지다 보면 아파트가 생기고 큰 이권이 개입되다 보니까 패소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주로 도로, 토지 관련해서 무단점용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송에서 패소하지, 그 외에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하여튼 예비비도 많이 늘어났고 했는데 잘 맞춰서 써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사실 예산을 어떤 식으로 몇 퍼센트 정도의 운영기준을 갖고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이 정확히 나온 다음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이것이 각 분야마다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딱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야별이 다양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주국가권, 유럽, 아시아권에 따라서 기준 단가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에 맞춰서 기준을 정하시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출할 때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 먼저 기준을 정하신 다음에 지출을 하셔야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기준 지출은 저희가 공무원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지출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안 해도 그 규정을 준수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해외시장개척단 가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

거기도 자부담이 있잖아요? 저희가 전액 보조금으로 보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서들도 다 민간인들 대상으로 하는 여비가 잡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을 맞추신 다음에 예산을 가져오셔야지요. 안 그러고 그냥 예산을 갖고 와서 나중에 기준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렇게 하면 민간인해외여비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성으로 세워서 시책을 추진할 때 갑자기 어떤 일이 발생돼서 해외를 가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방금 전에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외개척단이라든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예비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혹시 가야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재 없고요. 말씀드리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뉘앙스가 무엇인가 정해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자매결연했을 때는 거기에 딱 부기가 되어 있어서 자매결연여비해서 지금 1,560만원인가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그다음에 기획경제과 해외시장개척단해서 거기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편성해놨는데 그것 외에 딱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갑자기 나타났을 경우에 해외를 갈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 전에는 없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최근 몇 년 전에 없었고
화영

조화영위원

그전에는 갑자기 갈 일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이제 생긴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갑자기라는 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최근에 예를 든다면 이케아라든지 코스트코 입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전통상인이라든지 가구협회라든지 이런 분들의 반발도 있고 그러한 것 때문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은 갑자기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때가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몇 월 달에 가겠다고 예상을 해놓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한 번에 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러면 각 부서마다 각 과마다 해외여비를 분야마다 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세워놓고도 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예산을 일정부분 확보를 하고 있다가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것이지 다른 용도는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 생각에는 보통 가면 300~400만원씩 드니까 4,500만원이 물론 1년 동안 민간인들을 보내기 위한 큰돈은 아니에요. 많이 가도 제가 볼 때 아시아권에 간다고 그래도 스무 분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의견을 받으셔서 수렴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넣으셔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자꾸 강조가 되는데 예비성으로 해서 확보해 놓고
화영

조화영위원

당장 다음 달에 가실 일이 있으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없다고 그러면 안 되고 그것은 모르고 있는데 그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 다 계신데 저희는 웬만하면 오늘 부서에서 계수조정까지 끝납니다. 진짜 예산에 필요하신 것 있다면 오늘 다 정리를 해 주셔야지 월요일 날 예결위 간다고 해서 여기서 삭감된 것이 다시 부활되는 특별한 일은 아마 없도록 이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사는 사실 거의 소송배상금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진 해모르 앞에 가는 도로인데 이것이 지금 관련부서에서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엄청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알고 있었음에도 남의 사유지를 무단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거기 아파트를 승인해준 거예요. 승인을 내줬을 때 어떤 문제가 나냐면 교통영향평가를 그 도로를 기준으로 다 잡았어요. 마지막에 소송에 들어가고 거기 난리치고 철조망 치고 다 파헤쳐 놓는다고 난리치니까 부랴부랴, 내가 들은 소리입니다. 정문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었다. 이렇게 됐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이 처음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놓고 정문을 잡았다가 난리쳤는데 관련부서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그냥 남의 사유지를 인정해서 썼다? 배상이 별안간에 1억이 늘은 것 아닙니까? 거기다 지금 얼마를 배상했다는데 배상하지 않아도 될 돈을 배상한 거예요.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큰 실수를 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준공문제에도 문제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도면이 교통영향평가에서 정문이 이리로 잡혔다가 뒤로 저쪽으로 갔는데 준공을 내줬다?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럼 아무 집이나 지어서 나는 문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설계 해놓고 뒤쪽으로 담장이 있으니까 꼬여서 이쪽으로 설계를 해놓고 준공을 해주고 지금처럼 인정해 주고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덮어씌우기 한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소송비가 또 시민의 세금으로 또 나가는 결론이 되고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런 부분인데 거기에 일정부분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조금 아닙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광명6동 이것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시가 지금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이런 것은 도로과 관련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전에 해모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렇게 해모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해모르는 판결에 졌기 때문에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판결금이 한 9,000만원 지출이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이 그것도 시에서 알고 있었냐고 계속 묻고 그렇게 답변 하시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처음에는 꿈나무안심학교운영해서 1억3,744만5,000원이 전액 삭감이 된 것이지요? 전년도에 있던 것을 올해 삭감을 시킨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해서 또 그만큼 삭감됐다는데 이 광명초등학교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안심학교운영을 다 해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기존에 우리 처음에 예산서 볼 때는 광명초등학교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안간에 삭감이 됐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운영이 도비보조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 시비 70% 사업이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명초등학교에 3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초등돌봄교실운영사업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지원하는 사항이고, 도비는 없고 저희가 국비 50%, 시비 25% 그다음에 교육청 25%해서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에 광명함 지금 가기로 했지요? 이것이 지금 1,000만원이면 위문 방문하는데 어떤 대상자들이 가는 것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에 광명함을 이렇게 위문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서도 그렇고 예산과목 자체가 업무추진비로 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랬고, 이분들이 12월 말에 초청장을 보내서 1월 달에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원님들이나 여기서 광명함은 동해에 있는데 1함대 소속의 광명함을 방문해서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가지고 가고 또 일부는 그 경비를 사용을 하려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번에 자매결연도 맺고 이런 부분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매결연은 기 맺었었고

서정식위원장

예산이 없다가 예산을 세워서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했지만 해군장병들이 요구하는 전자제품 이런 것이 좀 있습니다. 사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시책추진비 권태진위원님과 조화영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너무 정확하게 잘한 것 같아요. 반드시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여행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광명시 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은 어디에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줄 예정이에요? 무슨 예산지침이나 조례나 규칙에 어떤 근거가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비규정에 보면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를 지급하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끝나면 전에 갖다 주시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안 끝났습니다. 교육지원과 과장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제가 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안 받아도 된다고 해서 잠깐 마찰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동의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과장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마찰이 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가 틀리면 시의원 그만 두겠다, 과장님이 틀리면 그만 두겠냐는 발언은 사실 제가 강하게 어필 좀 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마음에 두시지 마시고 가슴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강하게 어필하려고 그랬다고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셨지요? 고객만 끄떡끄떡 하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회계과인지 잘 모르겠네요. 추경 주요사업인데 철산3동 리모델링해서 시립어린이집 9호 지금 구청사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것은 복지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이것은 복지문화국 소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복지문화국 소관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복지시설 관계는 사회복지과 복지시설팀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습니까? 철산3동으로 되어있으니까 찾아보니까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것이 올라와 있어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복지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순희

고순희위원

교육지원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지원금 사회복지보조금 8,9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상담센터에서 청소년동반자 운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출장을 가서 같이 상담하는 그런 사업인데 국비사업입니다. 본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내시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본예산보다 더 증액됐다고요?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 애들 교육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프로그램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동반자운영지원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국비사업의 일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리고 민원토지과,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물어봤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 법무팀에서 고문변호사들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면서 월 수당 20만원씩 그다음에 5건 이상일 때 10만원 지급하기를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늘려서 집행부에서 왔길래 했는데 지금 그것하고 여기 민원토지과에서 올린 종합민원상담센터 상담민원 이것하고 다른가 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어떻게 다르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는 민원상담센터설치 조례에 의해서 상담위원으로 별도로 위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저희가 지금 열 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순희

고순희위원

몇 명 한다고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지금 열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번에 다섯 분을 추가로 해서 열다섯 분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사업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토지과에 전체 변호사를 15명 쓰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현재 10명이고 앞으로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다섯 분을 추가로 더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 추경으로 올린 것은 다섯 분에 대한 710만원이 되나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니요. 71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만 해당이 되고
순희

고순희위원

얼마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200만원, 저희 종합민원실에 월요일 날 상담하시는 변호사님 다섯 분, 수요일 날 상담하시는 변호사 다섯 분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씩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불특정 모든 민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되는데 이 상담이 상당히 많아서 하루에도 여덟 분, 열 분씩도 오고 그래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럼 여기 상담수당이 하루 와서 해 주는 것이 5만원인가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

월, 수, 금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하루
순희

고순희위원

하루 두 시간 하는데 5만원, 상담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다 있어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아침이 되면 이분들은 이미 9시부터 오셔서 기다리셔서 미리 번호표를 주고 명단을 작성해 놓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직접 시민들 상대로 대기해서 상담하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획예산과에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그런 내용이고 이분들은 와서 그냥 상담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다른 것이지요.
순희

고순희위원

그러면 전혀 다른 것이네요. 그럼 여기도 5명을 더 추가 증원했다는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가 월요일 날하고 수요일 날만 운영을 하는데 금요일 날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이 계셔서 그것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갑자기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민원토지과도 그렇고 고문변호사든 변호사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인들이 그렇게
충서

박충서민원토지과장

저희 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분이 담당하시는 것이 평균 6.3건입니다. 그러면 2시간 동안 하면 20분 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을 좀 밀도 있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대기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위원님들 뜻을 담아 이것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이것이 사실 따지면 추경이잖아요.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사실 5,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이 따지면 없습니다. 복지 같은 경우는 도로만 하나 깔고 그래도 한 10억, 20억씩 들어가는데 5,000만원 정도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몇 가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요청도 있고 하니까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해서 세부자료를 해 주십시오. 1,000만원이라도 거의 다 들어가는데 몇 건 안 되니까 추경에서 올라오는 것만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저번에 부천 것 드렸더니 부천 것 벤치마킹한 것 같은데 4페이지 보면 무기근로계약보수해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예산서와 똑같거든요. 그리고 3페이지 보면 산출내역이 있는데 1억2,600만원 × 1식 해서 1억2,600만원 해놓고 7,400만원 × 1식 해서 그냥 7,400만원 해놨거든요. 이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1억2,600만원 × 1식이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지 예산서에 있는 것과 여기 설명서랑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단지 지급목적해서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1식이면 최소한 무슨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사업내용이 무엇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들이 봐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보면 알겠습니까? 과장님, 조금만 구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오늘 처음 이렇게 자료를 드렸는데 저희들도 금액 이런 것도 고민했었는데 더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보완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 187억2,184만1,000원 대비 2.9% 증가한 200억3,014만6,000원으로 13억83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예산액은 본예산 85억6,320만원 대비 12.82% 증가한 96억6,08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은 자치행정과 대폐차 1대 1,500만원, 테마개발과 소형화물차 1대 1,900만원, 문화관광과 소형화물차 1대 2,400만원,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 면적확장으로 9억2,000만원, 철산도서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액 7억8,126만3,000원 대비 0.65% 증가한 7억8,637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분담금 511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액 50억3,521만8,000원 대비 3.97% 증가한 52억3,521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국비 1억5,000만원, 시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액 11억3,628만6,000원 대비 0.49% 증가한 11억4,18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은 벼병충해 방제농약 지원사업으로 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 제1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는 회부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0억3,01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830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96억6,08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9,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차량구입 탁송료 60만원, 업무용경차 1,500만원, 업무용 소형화물차 1,900만원, 업무용 화물차 구입비 2,400만원,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비 9억2,000만원, 감리비 4,000만원, 철산도서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900만원을 증액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억8,637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발전기금 511만5,000원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3,521만8,000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 2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생활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억4,187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벼병충해 방제농약 지원사업비 559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이 계수조정까지 저희 위원회에서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다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기서 결정되는 부분대로 25일 날 정리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태진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세정과 출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연금은 예상되어서 매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 빠트렸어요?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행안부에서 출연금이 조정됐다는 공문이 작년 12월 29일 날 왔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거기서 원래는 예산을 세우는데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1/10,000에서 2.5/10,000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적으로 조정을 새로 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올리고 조정해서 나오면 하겠다고 올린 것입니까?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네, 산출비율이 각 지자체별로 원래 1/10,000이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영만

석영만세정과장

이것이 511만5,000원 늘어서 이제 1,290만원에서 1,801만5,000원으로 된 것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플러스 돼서 나왔구나.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하2동 주민센터건립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3층까지 되어 있는데 1층 더 올리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3층에서 한 층 더 올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을 때 4층이든 5층이든 한꺼번에 짓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광명시 같은 경우는 부부가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1.42명 정도 낳거든요. 전국으로 봤을 경우는 1.4명 정도 돼요. 인구가 지금 2명이 결혼해서 2명을 낳아야 현재 유지되는데 향후 10년 그리고 향후 20년을 봤을 때 인구는 분명히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1/2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요. 그것을 따져보고 계획을 잡았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사실 인구추계는 계산은 안 했지만 소하2동은 역세권이고 해서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33,000명이 넘었고 철산3동 다음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당초 계획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한 층을 더 올려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와 위원님들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정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아마 소하2동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명, 1.4명 그러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공공건물을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지을 것 아니에요. 제가 행정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최소한 정책을 할 때 10년, 20년을 바라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추계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래서 질문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학온동에 구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가끔씩 그쪽으로 가보면 누군가가 사용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자체센터가 아니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거기 어디가 있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마을회관이요? 그것이 도고내 마을회관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면서 건립된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것은 광명시 것이 아니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마을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옛날에 주민센터로 사용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것은 그때 이쪽 지을 동안만 거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시 땅이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시 것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것 맞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아닙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시 것은,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잠깐만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저는 마을재산으로 알고 있어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마을재산이에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때 구로에서 돈 받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실히 맞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 전에 동 자치센터 없었나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지금 있는 자리를 허물고 다시 그 자리에 지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신축할 동안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셨구나. 나는 거기가 구 동자치센터인데 갈 때마다 비어있나, 그래서 가끔 가면서 저것 활용하는 방안 많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제안 좀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찾아보니까 시 소유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140개 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못 찾겠으니까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지금 제가 여기 찾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다시 한 번 알아본 다음에 나중에 답변 좀 해 주세요.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분명히 마을 소유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생활위생과 제안 좀 하려고요. 제가 저번에는 이야기 좀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 했는데 모범음식점에 가니까 1/2만 식사 나오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네, 반 공기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저도 밥을 한 그릇 먹고 부족할 때 또 시키면 한 그릇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1/2만 딱 나오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음식점들 선정해서 밥을 적게 먹는 사람들한테는 반찬부터 반 그릇만 시킬 수 있도록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어들고 적게 먹으면 건강도 좋아지고 식자재 비용도 줄고 1석3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홍성원생활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위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생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 소하2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이것이 어쨌든 저번에 저희가 4층까지 짓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상 3층까지만 짓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4층까지 온전히 짓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나서 올라왔는데, 단순히 여기가 행정서비스를 넘어서서 주민센터가 어떤 복지수요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4층 설계하시면서도 좀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주 깔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만 더 구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하시다 보면 실수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적인 부분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국이나 과에서 국과장님들이 적극적인 표현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항상 같이 인정해 줄 것 인정해 주시고 도와드릴 것 도와드린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오늘 계수조정이 끝나면 25일 예결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위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통과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심사한다고 다 심사하고 물어보실 것 다 물어보셨는데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신 분들 잡아서 다시 예산을 부활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오늘도 시간 점심때도 있으니까 혹시나 지적당한 부분 미진한 부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각자 전화를 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서정식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기정예산은 95억6,480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경에는 19억2,000만원이 더 증액된 114억8,480만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서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증축에 따른 예산안 19억2,000만원의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억8,480만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보건소 증축공사비 1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보건소 증축 관해서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보건소 증축 하나만 올라온 것 같은데 알뜰하게 잘 지으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항 하나만 주문 넣으면 되겠습니까? (“통과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관심이 많으신 우리 김익찬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고순희위원님도 사실 보건소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 5대 때 함께 하신 우리 권태진 부의장님도 보건소 5년 만에 이렇게 예산이 잡힌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히 우리 조화영위원님도 곧 아이를 출산함에 있어서 보건소가 잘 지어졌으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께서는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소장 민창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서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현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지람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신민선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 증가한 106억4,33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을 주요사업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면 157쪽 중앙도서관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6억7,731만9,000원에서 4.4% 증가한 48억8,313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은 가족도서문화 행사운영비 및 철산도서관 개관 관련 시설비 등에 2억58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안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19억9,567만원에서 0.2% 증가한 20억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가족도서문화 행사운영비를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5쪽 평생학습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33억3,960만7,000원에서 12% 증가한 37억6,00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철망산 복합시설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에 4억을 편성하고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따른 지역리더양성과정의 강사비 2,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제1회추경예산서안)

서정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06억4,33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3,071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중앙도서관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8억8,313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581만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가족 도서문화 행사 운영비 450만원, 충현도서관 가족 도서문화 행사 운영비 450만원, 철산도서관 가족 도서문화 행사 운영비 450만원, 철산도서관 IPTV 설치비 600만원, 이용자 열람용 책상 및 의자구입 1,000만원, 철산도서관 추락방지 안전보호망 설치비 700만원, 옥상 난간 및 휀스설치비 1,100만원, 용원휴게실 내 샤워실 및 탕비실 설치비 800만원, 어린이실 화장실 안전사고방지 개선공사 550만원, 자전거보관대 구입설치 250만원, 전동스크린설치 및 휴게라운지 상부마감공사 1,2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1억3,031만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하안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0억17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가족도서문화 행사 운영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37억6,000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2,04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철망산 복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원, 지역리더양성과정 강사비 2,04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평생학습원 건립 및 실시설계용역비 8억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철산도서관 지금 현재는 중앙도서관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방금 사진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이 많다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애초에 설계도면이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이것 받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것 뻔히 보이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받아서 여기에서 계속 또 투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냐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 사항은 준공이 일단 났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태진

권태진위원

설계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이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될 것이라는 것 알고, 지금 난간 같은 것도 우리가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흔들려요. 옆에 누가 딱 하나 부딪히면 그냥 떨어질 것 같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중앙도서관 입장에서는 착수라든가 준공 무슨 시설 같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 보세요. 4층, 5층, 6층에 그물막 설치해야 되고 4층, 5층에 또 해야 되고, 낙하물 방지 이런 것 얼마나 보기 흉합니까? 새 건물에 잘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물론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안전하지 못하도록 설계를 해 놓고 이렇게 넘겨 받냐고요? 이것 참 답답하네요. 여기에 너무 문제 많아요. 날림으로 막 건성으로, 이 업체 자체도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업체에요. 물론 국장님하고는 상관없겠지만 참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예산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당장 안전해야 되니까 누가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새 건물에다 돈을 수백 억 들였는데 이렇게 자꾸 투입을 해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권태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산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몇 백억 들여서 큰 건물을 지어놨는데 거기에서 다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또 문제점들이 계속 해서 발견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예산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진짜 안 해 줄 수도 없고요. 소장님이 많이 둘러보셨을 테니까 향후에 혹시 이것 외에도 저희가 예산이 더 투여돼야 될 부분들이 보이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했는데 3월 11일 날 개관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아마 그런 불편한 사항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저희가 건축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그래서 일단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부득이 또 예산을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그렇게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희가 업체만 좋은 일 시킨 꼴이 돼 버렸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돼 버렸고,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계획에 낙하방지 그물망이나 낙하 3층, 4층, 5층, 6층 원래 계획에 없었나요? 옥상 훼손방지 난간설치, 기본적으로 다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없었습니다. 철산도서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계단에 1층부터 6층까지 논스톱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층에서 물건이 낙하됐을 때는 안전사고에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층, 4층에 그물망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탕비실에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 지하주차장 1층에 청소원들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에 탕비실하고 샤워실을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래 계획도 안 잡혀 있었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그냥 공간만 있지 탕비실하고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면 원래 청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용할 것이라고 예상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분들 휴게실 예상을 못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휴게실은 있는데 거기에 탕비실하고 샤워시설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휴게실만 잡지 않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할 때부터 다 했었어야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처음에 용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용역으로 하면 샤워실 필요 없고 탕비실 필요 없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샤워실 같은 것이야 거기에서 한다는 것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직영은 필요하고 용역은 필요 없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용역은 외부업체에서 고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하라고 해도 본인들이 안 할 것입니다. 불편하지요. 용역 하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샤워한다는 것은 사실 한 식구가 아닌 이상 불편한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에 설계하고 그런 것은 다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담당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 누군가가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것은 잘못된 사항은 아니고 만약에 추가로 시설했다면 그만한 예산은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사후에 발견돼서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험하다, 이래서 보완하는 차원이지, 그것이 건물을 지으면서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관을 짓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면 다 예측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벌써 하안도서관도 있고 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미 광명시에서 하안도서관, 중앙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는데 이것을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데가 문제인데 우리 중앙이나 하안 같은 경우에는 추락물 같은 것이 예상이 안 됐는데 이것은 계단 올라가는 부분에 특수한 그런 설계가 돼 있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57페이지 보니까 지금 IPTV도 600만원 올라왔고, 의자도 1,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먼저 IPTV는 저희 본청에도 4대 있고, 저희 중앙도서관에도 있습니다만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설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람실에 의자, 책상은 저희들이 5층에 열람실이 3개소가 있는데 174석입니다. 가구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26석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좌석을 늘리는 것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늘리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도서문화행사운영비 4,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도서관에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본예산에 이것을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번에 새로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책 읽기에 관심이 있는 광명시 가족, 즉 어린이날 부모가 같이 함께 하는 책 읽어주는 콘서트라 그래서 저명인사나 동화구연가 그런 사람을 초빙해서 책놀이의 재미와 친근성을 부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어주고 또 마임, 마술, 레크레이션 같은 것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군데에서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해보니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산만하고 그래서 이것을 각 도서관별로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서 빠트렸다는 것이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은 아닌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철산도서관에 관장으로 오실 분은 대략적으로 어떤 분이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모르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인사 해봐야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오시는 것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는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산도서관 근무하시는 분들 그동안 관장님 계시는데 처음 발령 나시면 보통 다른 데에서 과장 근무 좀 하시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물론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장급에서 갈 가망성이 많겠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그것은 인사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며칠 기다려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팀장이 진급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인가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럴 수도 있고 또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갈 수도 있고 동장이 올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의원된 지 2년 7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팀장에서 과장으로 진급하면 도서관 같은 데 안 보내더라고요. 대부분 다 동사무소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한 90% 이상을 다 동사무소로 보내서 동사무소에서 시민들과 접촉하면서 거기에서 과장으로서의 역할도 배우고 그런 다음에 도서관 같은 데, 다른 부서에 보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전혀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철망산복합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부분도 설명 한번 정도는 해 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기 전에 동 자치센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5동 문화의 집 이전에 따른 환경개선공사 7,700만원 잡혀있는데 문화의 집이 어디로 가려고 그러는 것인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우리 아닌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에요?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동 자치센터를 뒤에 빼버리니까 꼭 지나가버리니까 자치 할 때 같이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지역구도 되니까 옆에 물어보세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철망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8억을 잡았는데 그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1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평생학습원 건립과 동시에 체육시설을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체육시설을 분리발주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공원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이 한 6월경에 끝나게 되면 저희 학습원 착수가 5월 정도 되기 때문에 동시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가 절감되고, 또한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과 학습원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계사가 다를 경우에는 접합 부분에 생기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차례의 부서장 회의 걸쳐서 그렇다면 설계를 동시에 발주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 발주를 하게 되면 용역 결과가 연말이 돼야 나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어떤 용역이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 철망산복합시설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지금 복합개발 기본계획은 2012년 6월에 들어가서 이번에 6월에서 8월경에 나올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용역 결과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이 한 6월에서 8월경에 나올 것이고요. 지금 공원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한 6월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동시 발주하는 훨씬 더 좋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왜 물어보냐면 하안2동 1단지 뒤쪽에 그쪽 용역까지 다 포함된다고 하더라고 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철망산이 있으면, 지금 주차장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앞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쪽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차장하고 뒤에 산 쪽 있는 올라가는 데까지 올라갑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1단지 105동 뒤쪽까지 다 포함된 용역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공원관리팀에서 체육시설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를 할 사항이고 저희는 지금 학습원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학습원만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서정식위원장

네, 한 가지 더 질의하십시오.
화영

조화영위원

철산도서관 어린이화장실 안전사고 방지개선 해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이화장실 자체 용도로써 쓰기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어린이화장실이 잘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는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문 보완하신다고 하셨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네, 문도 지금 철제로 돼 있기 때문에 전혀 바깥에서 그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문을 없애고 나무로 해서 유리로 볼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 여자아이들이 같이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남녀 따로 있는데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은 문하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문이 물론 어린아이 혼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부모하고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을 좀 넓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여기 문 자체가 아예 남자, 여자아이가 따로 분리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 보면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은 한 개고 공간은 한 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쳐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공간만 낮게 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잖아요. 공간은 한 군데잖아요. 남아, 여아가 같이 쓰는 공간은 한 군데잖아요.
아니, 성인들한테도 남자, 여자 화장실 같이 쓰라면 당황스럽고 아이들이 한참 민감할 나이일 수도 있는데 개선하실 것이면 이런 부분까지 같이 올리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여기 들어가는 문이 몇 개에요?
화영

조화영위원

구멍은 1개에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나에 따로 있는 것이 2개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양변기는 하나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여자아이들이 양변기 들어가 있을 때 남자아이들도 기다려야 되고 여아들도 기다려야 되고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것은 공간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올리실 것이면 이런 것까지 좀 완벽하게 하셔서 예산을 같이 올리시면, 제가 볼 때는 어린이화장실 개선하는 것이 개선해야 될 긴급한 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나요? 수유실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아이들 기저귀 갈 수 있게 하는 공간도 다 여기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하셔서 예산에 좀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서정식위원장

지금 이것이 진짜 감리하시는 분도 그렇고 도서관을 만들면서 진짜 요즘에 웬만한 역전, 그다음에 커피숍에도 다 있는 것을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순희

고순희위원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설계하면서 이런 일정 부분들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평생학습원 원장님!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이 설계 당시에 최대한 그런 팀들하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도록,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시간은 시간대로 하고 인력 낭비에 돈 낭비에, 그래서 평생학습원 하실 때 지금 우리 철산도서관처럼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좀 해 달라는 거예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이것은 죄송한 이야기인데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다시 종합적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또 이중 공사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지금 우리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수유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서정식위원장

수유실, 화장실, 지금 제가 볼 땐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더 있을 것 같은데, 안전 관련된 것은 당장 해 주더라도 그 외의 것들은 좀 더

서정식위원장

그럼 해야지요. 그것은 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해서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어느 부분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양변기만 추가하는 것은 그 예산이면 할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양변기를 아까 조화영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화영

조화영위원

실 자체를 분리시켜야 돼요.

서정식위원장

여아도 앉을 수 있고 남자아이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여기는 여아 전용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긴 남자아이들 쓸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고, 거기에서 우리 의회처럼 딱 갈라지면 좀 나을 텐데 이것이 지금 휑하니 다 보인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어린이 방화문을 보이는 문으로 개선’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 아이들이 원탁으로 돼서 앉아서 할 수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서 한쪽 구석이라도 막아서 일정 부분 가슴 위쪽으로는 좀 보이더라도 진짜 영아들 데리고 갔을 때 기저귀도 갈고, 그다음에 모유수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더 해서 손을 댈 때 한 번에 대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이것부터 하면 다음에 그런 민원이 또 있으면 그때 가서 또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러면 현장 검토를 다시 하고 예결위가 있으니까 어린이화장실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이것까지만 여지를 남기고 가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봤는데 진짜 적절한 표현 잘 해 주신 거예요. 이것 또 올려야 된다니까요. 그때 아쉬운 소리 또 하셔야 되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모유수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지금 평생학습원에 그때 위원님들이 모유수유실방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만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제대로 활용하고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평생학습원의 활용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평생학습원과 여성회관이 있는데 여성회관의 경우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원의 경우에는 수유를 하는 여성들의 층이 약간 제한적인데 그 층보다는 조금 높은 연령층이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양성평등이니 여성의 어떤 뭐를 높여주니 해서 저도 여성이지만 대부분 도서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사실 아이 데리고 와서 수유하는 사람들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정 부분, 수유실을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비용부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블라인드라든지 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해서 거기에서 수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을 만들어서 수유실을 하면 거의 나중에 창고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 지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효과성이 높은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세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좋은 지적 많이 하셨는데 준공검사 이전에 일반 큰 건물 같은 경우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설치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준공해 주기 전에 장애인과 관련된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하기 전에 가셔서 본 다음에 준공해 주게 돼 있는데 이것 장애인이나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확인했습니까?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준공까지는 회계과에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분들이 오셨으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장애인이 이용하거나 노인이 이용하거나 임산부들이 이용했을 때 불편이 없도록 분명히 했을 텐데 아마 그것이 이 조례대로 했다면 여기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 전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안 한 것이네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저희들은 모르지요. 저희들은 준공 전에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에 물어봐야 된다? 그러면 준공하기 전에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한번 확인했는지 회계과에 알아보시고요. 장애인화장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임산부 등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준공하기 전에 편의시설심의위원회에 이분들이 포함돼서 있어요. 그리고 점검요원이라고 해서 “광명시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요원 1명, 장애인 등 1명 이상을 포함한 당사자, 장애인 시측 공무원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위촉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서 그것을 확인하게끔 돼 있는데 그 도서관은 아마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래서 여기뿐만 아니라 소하동에도 지금 동 자치센터 만드는 데에 소장님이 꼭 이야기하셔서 그분들 가셔서 확인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확인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과는 별개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 자리에서 없어서 저희 부르키나파소와 MOU 맺은 것 있잖아요. 3년간 협약을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희가 갈 때 예를 들어서 2월 28일 날 지금 방문예정에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민간인이 같이 가게 되어 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민간인이 같이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보조를 해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간이 누가 가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EWB의 대표인 김기석 대표님이 가시고 그리고 이것을 취재할 수 있는 기자가 한 명 가고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 2명이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래서 이것 시에서 보조금 민간인국외여비로 가신단 말씀이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네.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서 가는 것인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사업비의 형태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거든요.
화영

조화영위원

어떤 사업비요? 저희가 저번에 본예산 때 통과했던 그 사업비 안에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본예산에 통과된 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분들의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민간인국외여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민간인국외여비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간다는 것이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포함된 금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 외의 것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기관 대 기관으로 NGO 같은 경우에는 협약을 맺어서 가면 보통 본인들은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줘서 가니까 직접 상주하는 직원을 보내는 경우도 아니고 그냥 출장여비 식으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쪽에서도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파견하는 금액이 사업비에 산정되어 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또 거기에 우리 사업을 위해서 출장 나가 있는 간사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위해서 자부담을 꼭 NGO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이 부분은 MOU를 체결해서 같이 파트너십을 맺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여비로 그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다시 한 번 국외여비로 얼마 잡혀 있는지 주시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서 그때 식당 관련해서 왔는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식당 전문 운영업체 상당의 전문성과 경영관리가 미흡할 경우 적자 운영이 불가피, 그래서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위탁은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 할 때 처음에 할 때는 위탁을 대부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탁하니까 위탁회사에서 이익금 발생시키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서비스 많이 안 해준다. 그래서 직영으로 거의 다 전환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중앙도서관은 이것 완전히 반대거든요.
상현

이상현중앙도서관장

그것이 직영을 했을 때 만약에 적자가 생기면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전에는 직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서 다시 위탁을 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고순희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67페이지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4,500만원 전액삭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고순희간사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