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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2-25

유부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진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직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아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임시로 사회를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이어서 지난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들의 의견 개진에 따라 호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조화영위원을 추천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위원님께서 위원장에 조화영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조화영위원의 위원장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화영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화영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를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영위원장, 권태진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 교대)
화영

조화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화영위원입니다. 이렇게 위원장 자리에 앉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간사를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지금 유부연위원께서 간사에 유부연위원을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의 간사 추천에 따른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부연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 등 예비심사의 과정을 거쳐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내용을 서면으로 대체하고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과 해당 국과장 등의 세부적인 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바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쟁점사항에 대하여 해당 국과장 등으로부터 다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쟁점사항에 대한 해당 국과장 등의 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저희는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이 제가 설명이 충분히 안됐는지 상임위원회에서 4,500만원이 전액 삭감돼서 예결위에 이송이 됐습니다. 저희가 자료 배포를 해드렸는데 민간인 국외여비 사안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민간인 우리 시민들이 가셔야 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풀여비성으로 해서 4,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계획은, 이것은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선진유통기법 도입을 위한 해외벤치마킹이 한 2,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 여성가족과에서 최근 여성친화도시로 저희 광명시가 지정이 됐는데 그것도 해외벤치마킹 특히 유럽 쪽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민간인 두 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그다음에 기타 1,100만원은 예비성으로 확보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을 4,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결위원님께서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외여비 올라온 것 중에 선진유통기법 도입을 위해서 해외벤치마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어디어디를 방문하실 예정에 있으시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문제가 됐던 게 코스트코 입점 관련 이케아와 관련 하고 그다음에 대형 SSM 관련해서 물론 지금 많은 민원이 해결돼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 해결은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이 기업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해외 어디로 갈지는 서로 협의가 해서 합의가 되면 나라를 결정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보통 환경이나 유사성을 보기 위해서 간다면 아시아 지역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산출 기초를 했는데 아시아를 가게 되면 금액이 또 축소가 될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뚜렷한 계획 없이 진행하시는 것 아닌가 해서 그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사안이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아시아 국가나 유럽이나 미주나 그 나라별로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가 이런 것이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냥 평균 통상적으로 400만원 내지는 여성친화도시는 50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가 결정이 되면 그 단가 기준에 의해서 집행될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저희 상임위 때는 지금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이것을 보고를 안 하시고 일단 총금액을 4,500을 풀예산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다 세부 계획도 없고 지금처럼 말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그냥 풀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은데 조화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습니다. 지금 여성친화도시특별위원회 우리 문현수의원이 위원장으로 돼 있고 어쨌든 간에 여성친화도시 선정도 됐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친화도시 견학을 간다는 게 관계자들 내지는 거기에 보면 간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혜택을 너무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이게 전액 반영이 되면 저희 부서입장에서도 좋겠지만 재정 형평상이라든지 여러 여건상 그러시다면 일부라도 그렇게 반영해 주시면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성친화도시 선진지가 어떤 곳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관련 부서에 알아보니까 유럽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속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사실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것은 제가 여성친화도시특위 위원장으로서 해당부서에 요구했던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유럽이 아니고 유럽에서도 구체적으로 성평등특별구로 지정돼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그런 도시들을 가서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과 공무원들 이왕이면 위원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가서 보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 부서의 민간인 국외여비가 필요한 사항마다 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풀예산으로 들어오면 시장이 자의적으로 본인이 외국 갈 때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선정할 수 그 구조를 열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향후에는 풀예산으로 오지 말고 그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요구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것 풀예산으로 온다고 그랬을 때 이것 의회에서 분명히 삭감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상한 대로 상임위에서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향후에는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기업경제과하고 가족여성과는 문현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2회 추경, 3회 추경에 각 부서별로 예산을 하고 기타 부분만 상관없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계획된 게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타 부분은 우리가 향후 예비성으로 포괄적으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완전 삭감시키는 것보다 기타 부분은 여지를 조금 남겨두고 하나만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 얘기는 기타부분은 삭감해도 좋다는 얘기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타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는 이것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없애라는 얘기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성친화도시 관계는 만약에 되시면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는 게 시기적이나 행정 추진사항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문현수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풀예산으로 올리실 게 아니라 각 부서에 그래야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올렸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요.

서정식위원

우리 상임위에 풀예산으로 올리신 것이고 지금은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쪽에 다시 배정을 받아서 다음에 올리시면 되지 않겠느냐.
화영

조화영위원장

어차피 지금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관계는 여기 특별위원장님 계시지만 시기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추경이 지나면 다음 추경에 물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한 5월경에 있다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 관계하고도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시켜주시고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부기를 정확히 해서 각 부서마다 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이번에는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1천만원만 하면 된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 해주셔도 좋은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

과장님은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서는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둘레길 지반침하 보강공사입니다. 당초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예산 일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본 공사는 둘레길이 총 2.4km 중 50m 구간이 일반 농경지를 산 끝자락에 성토를 해서 도로가 축조된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산에서 물이 지하로 유출되면서 토입자가 빠져나감으로써 지반이 침하가 돼서 포장 상태가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동절기에 진행 사항을 보다보니까 또 이번에 해빙기가 도래되다 보니까 급속도로 침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여기는 또 농경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차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하려는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공사는 그런 정도로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 지반을 완전히 치환을 해서 지반을 보강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총연장은 50m고 폭은 4m로 해서 유인물로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포장 전체를 다 파서 외부로 반출을 하고 새로운 양질의 토사로 성토를 해서 지반을 보강하는 공사인 만큼 추경에 사업이 확보돼서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삭감된 이유가 뭐였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이 거기 등산을 자주 가시나 본데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억2천까지는 안 들 것 같다는 차원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면 견적이랑 다 받아보신 건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뒤에 보면 위원장님한테는 안 드렸는데 지반 보강을 하려면 도로 단면을 전체로 다 들어내야 됩니다. 옛날에 지반이 거기가 농경지였습니다. 농경지와 산의 끝자락에 성토를 해서 도로를 축조를 하다보니까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지반이 연약하고 계속 침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제가 거기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직접 나가봤는데 정말 심각해서 빨리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인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공사는 해야 하되 이 예산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의견이셨던 거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화영

조화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6천만원 가지고 먼저 공사 실시는 불가능 한 겁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도저히 안 됩니다. 반밖에 안하기 때문에 하려면 어차피 다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못 가봐서 잘 모르고 동네에 살고 계신 분이 마침 상임위 위원분 중에 한 분이어서 그분께서 너무 과하다는 주장을 펼치시면서 예산을 일부 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6천만원 가지고 공사가 시작이 가능하다면 어차피 3월부터 할 것 아니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6천만원 가지고는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다음에 추경 때 다시 6천만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 반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6천만원 가지고 시작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작을 못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어차피 하려면 다해야 되기 때문에요.

유부연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이 50m라고 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50m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들 상세 사진을 보시면 지반이 이렇게 많이 침하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구간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도로 50m 구간을 전부 다 걷어낸 다음에 양질의 토사로 다 다져서 물이 잘 빠지게끔 맹암거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그리고 포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포장은 배수가 제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맹암거 설치를 해서 별도로 물줄기를 설치하고 물을 일부러 돌려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태진

권태진위원

애초에 배수공사가 안 돼 있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는 지반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이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옛날 도로상에 바로 위에다 성토를
태진

권태진위원

그냥 덧칠한 겁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쟁점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병인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도 계시고 푸드뱅크 마켓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푸드뱅크 사업이 98년 4월에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밥을 굶고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복지봉사회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2003년 7월 달에 국도 시비로 해서 푸드뱅크 냉동탑차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2007년 2월 6일 날 식품기부활성화 법률에 의한 푸드뱅크 사업 신고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2012년 1월 17일에는 푸드뱅크 사업장 변경신고가 돼서 지금 소하동에 있습니다. 푸드마켓 관련해서는 한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09년도입니다. 그 후에 여기서 사업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때 푸드마켓 설치 장소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2009년 4월 달에 무료임대차 계약 체결해서 2009년 6월 9일자로 푸드마켓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개소해서 같이 운영해 오던 차에 2012년 1월 20일자로 푸드마켓 사업을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폐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때 운영자를 공개 모집해서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푸드마켓 사업을 신고 받아서 지금 광명3동에 있는 사업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 사업장이 달랐습니다. 푸드뱅크는 한국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해 왔고 푸드마켓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 저희가 작년도 2012년도 10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활성화하라는 지침을 받아서 따로 운영해 왔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방침을 통합해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오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 왔는데 예산 관계도 2012년도만 기준으로 보면 푸드뱅크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운영할 때 예산이 8,045만원 편성돼 있었고 또 푸드마켓에서 7,126만4천원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1억5천인데 그 기준해서 올해 1억4,300만원을 올린 겁니다. 그중에 보면 푸드뱅크에는 운영비가 291만2천원 다음에 인건비가 7,700만원 거의 98% 정도가 인건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푸드마켓은 운영비가 3,500만원 이 3,500만원은 마켓 매장을 5천만원 보증금에 월 180만원씩 해서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서 3,500만원 또 뱅크에 인건비 해서 2,500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해 왔던 사항입니다. 올해 저희가 1억4,300만원을 올린 것은 그것을 근거해서 올린 거였고 금년도에 위탁사업자를 선정 하다보니까 여기 위원님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식품기부를 하겠다는 관내 코스트코에서 식품을 기간이 지난 것을 바로 내주겠다고 해서 지난번부터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오는데 바로 그다음 날 여기 푸드마켓에서 갖고 와서 27개 지역아동센터에도 바로 바로 배부를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걸리면 폐기처분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 번 조례 설명 할 때와 또 사업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앞으로 전국에 407개 사업장이 있지만 전국에 광역단체에서만 5개의 시에서 조례가 있고 경기도 인천하고 광주에 있고 나머지 2개 기초단체에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저희가 제대로 투명하게 잘해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했는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해서 다음에 조례를 상정해서 해볼 계획이고, 또 지난번에 유부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 절차를 안 밟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한 사항이니까 거기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가 보완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코스트코에서 월 2천만원 이상의 식품과 비식품을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연간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것을 수거해서 나눠주려면 냉동탑차가 있어야 되고 냉동고가 있어야 됩니다. 푸드마켓에도 물론 있지만 푸드마켓 사업과 냉동고 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필요한 것을 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바로 바로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꼭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관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탑차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잡혔는지는 안 나왔고 그냥 운영 사업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세부예산서가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와 시설장비 또 사업비 해서 9,400만원을 편성 했는데 운영비는 마켓을 하는데 상하수도료 그리고 소독도 해야 되니까 소독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 또 냉동고 안에 전기료가 있고 화재 보험료도 들어야 되고 홍보 현수막 같은 것은 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마켓 차량 이전비 또 차량 보험료, 새 차가 들어오면 차량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에서 공사도 해야 되고 또 냉동탑차 예산이 2,500만원 소요되고 냉장 냉동고가 239만원 임시로 하려는데 컨테이너 이런 것은 필요 없이 하려고 하고 행정장비가 필요하고 또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위생복을 입는다든가 또 노약자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돌아가실 때 바구니에 다 담아줄 수 있는 편리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세부내역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27개 지역아동센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나눠주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푸드마켓에 있던 차량을 가지고 가서 바로
태진

권태진위원

현재 차량이 냉동 차량이 아니고 그냥 일반 차량으로 운행하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 냉동 차량이 한 대 있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푸드마켓에 있는데 굳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에서 실어 와서 진열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대 갖고는, 현재 운영하는 푸드뱅크에도 두 대가 있습니다. 2003년도 2006년도에
태진

권태진위원

푸드뱅크 것은 그쪽 것이고 푸드마켓에 차가 한 대 있다면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2009년도에 한 게 한 대가 있고 냉동고도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푸드뱅크 사업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것은 이쪽에 진열하는 게 아니고 바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푸드뱅크는 코스트코에서 식품 기부를 하면 실어 와서 일정한 장소에서 배분해서 바로 갖다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럼 푸드뱅크에 주지 뭐 그렇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G-푸드드림사업이라고 이것은 지금 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660만원 시비가 1,540만원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것은 도비 지원까지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된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셨는데 이게 인건비 2,200만원입니다.

서정식위원

인건비 보조인가보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푸드뱅크 거기서 코디네이터 업무가 기탁업체 개발 및 관리 또 긴급지원 가정 및 차상위 계층 등 발굴, 기부식품 배분 인프라 구성 또 지역 내 타 기초푸드뱅크와 업무협조 강화 이런 사항이고,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 한 명을 채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저희가 코디네이터 지원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도비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도 하고 있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있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원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도비를 받으면서 하고 있던 사업인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경기도에서도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기부식품제공 사업 활성화 대책 차원의 일환으로 G-푸드보조사업은 인건비 전액 시군에다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전에는 도에서 바로
태진

권태진위원

전에는 안 했고 올해부터 하겠다는 얘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전에는 도에서 했었는데 시군에다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이전을 했다는 말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

기존에 푸드마켓 푸드뱅크 하고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27개 지역아동센터에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현재까지 음식을 어디서 받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 코스트코에서 지난달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기부를 받아서 바로 포장을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바로 간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바로 갖다 줍니다. 그게 주로 빵 종류입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이것을 받아서 배분하는 것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마켓 운영 그다음에 마켓 활성화사업에서 6,385만9천원이 올라왔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게 뭐에서 필요한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장비
화영

조화영위원장

세부내역 지금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세부내역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이것 없어도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하고 있는데 마켓에서 하던 그 수준이니까 뱅크까지 같이 하니까 별도로 뱅크 사업을 위해서는 차량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정식위원

지금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마켓에서 하는데 인원만 가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고 정식으로 장비까지 확보해서 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마켓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 장비가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켓에서는 식품 기부하는 것을 물건을 갖다가 진열장에 진열하기 위해서 수거해 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뱅크는 기부하는 기부처에 가서 바로 실어서 별도 공간에서 배분해서 바로 공급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

여태까지는 그것 안 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푸드뱅크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했던 사업이지요. 그래서 물품 관계는 말씀드리지만 거기가 폐업신고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장비가 필요하니까 냉동차 두 대하고 냉동고 한 대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상태로 저희가 회수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정식위원

회수할 사항은 아닌데 그러면 두 군데서 운영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1억4,320만원은 지역복지봉사회에 관계되는데 전혀 지급이 안 된 것이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지급 안 된 겁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두 군데서 운영하는데 한쪽에서는 기부금을 이만큼 받고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는 곳과 보조금을 받지 않고 운영하는 곳에는 경쟁력이 없잖아요. 보조금도 안 받고 인건비도 없는데 이분들이 왜 봉사정신이 투철해서 하는 거예요? 할일이 없어지는 거지요. 점점 여기는 사장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축소가 되는 사항인데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니겠지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사실 복지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하고 이런 것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를 더 주고 어디를 덜 준다고 해서 사실 덜 주는 곳이 사업을 축소한다거나 그럴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 게 좋은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시는 것 같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역복지봉사회에서 수년간 푸드뱅크 사업을 운영해 와서 나름대로 노하우도 있고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저희가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폐업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운영을 하는 상태인데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궁금한 것은 제가 복지건설위원님들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게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절차를 어긴 사항이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셨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 관련해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내용에 의해서 선정한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것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으실 단체가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선정이 됐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그렇다면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안 하면 희망나기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지원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나기사업부에 들어오는 현금과 현품이 있는데
태진

권태진위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어차피 그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건데 그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차량이 한 대 있는데 한 대 가지고는 봉사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어렵다, 그것도 어차피 어려운 사람들 지원해주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까? 시에서 기존에 하던 데를 한 군데를 줄이고 그 비용을 갖다 몰아서 이쪽으로 해주겠다는 것은 서로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 가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희망나기라든지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거기서 받아서 운영을 하면 서로 감정도 덜 상할 것이고 아니면 애초에 모든 것을 싹 정리해가지고 와서 다시 올리든지 그렇지 않다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희망나기사업은 사업대로 현금 배분 목적이 있고 물품도 배부하는 것이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물론 희망나기사업 목적이 있겠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희망나기에 들어오는 물품 관계는 푸드뱅크 마켓 이쪽에서 소외계층한테 바로 배분하려는 사항인데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부도 많이 받으시는데 희망나기에 누가 탑차를 하나 기부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여기서 예산 편성하기 굳이 어려우면 그런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넘어왔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넘어왔을 것 아닙니까?

서정식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로 조례를 위반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면 조례를 위반했으면 그전에 1억4,320만원 그게 어떻게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조례를 위반했다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년에 우리가 쭉 예산편성을 올릴 때 그때도 푸드뱅크 사업비 푸드마켓 사업비 그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올린 거지요.

서정식위원

그 뜻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산을 세워줄 때는 당연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데로 그 예산이 인건비로 가는 줄 알고 우리 위원들이 세워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리로 가야 될 예산이 그리로 가지 않고 옆길로 새나가서 여기다 주고 지금 이것을 만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나요?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푸드뱅크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서정식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복지위원님들이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어떤 위탁자를 선정해서 이것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위탁자를 선정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이 바로 선정해놓고 돈을 여기다 주니까 지금 탑차를 달라, 마켓 이것 하는 것도 진열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게 아닌가 제가 궁금해서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상임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 2012년 2월에 저희가 푸드뱅크 점검을 해서 위법사항 지적사항이 나와서 시설장한테 그 인건비도 1/4분기만 지급하고 나머지 3/4분기 것은 지급을 안 했고 다른 것도 몇 가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그것을 새롭게 보완하기 위해서 작년 11월에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푸드뱅크 마켓을 통합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규칙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서정식위원

제가 누구를 지칭하면 그러니까 그냥 A씨라고 말해야 되나, A분이라고 말해야 되나 지금 그분이 하고 있는데 1억4,320만원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포함돼 있습니다.

서정식위원

그러면 그분은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자 선정해서 협약체결을 1월 달에 했으니까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탑차도 없는데 이분은 1월 달 동안 뭐했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하고 같이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 차량을 가지고 기탁자한테 물건 갖고 와서

서정식위원

그 차량을 이용해서 하고 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마켓에서 쓰던 차 한 대를 갖고 하니까 차량이 부족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장

그러니까 마켓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존에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고 뱅크는 지역복지봉사회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지요?

서정식위원

그러면 결론은 그 차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네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작년까지만 하고 푸드마켓 사업에 다시 공모를 안 해서 현재 푸드마켓 뱅크 사업을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겁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이송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유부연간사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조정 내역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67페이지 시책추진 민간인 국외연비 1,2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부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99페이지 광명푸드뱅크 마켓 운영 3,045만원 삭감, 99페이지 광명푸드뱅크 마켓 활성화사업 6,385만9천원 삭감, 100페이지 G-푸드드림사업 코디네이터 2,200만원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113페이지 오리이원익 기념관운영 1억4,130만원 삭감합니다. 도로과 소관 133페이지 둘레길 지반침하 보강공사 6천만원 삭감한 부분은 조정하여 1억2천만원으로 원안 통과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장

방금 유부연간사께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부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유부연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수를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