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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17회 제2본회의200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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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옥

김충옥내무위원장대리

내무위원회 간사 김충옥입니다. 2003년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위임 근거가 없이 민원편의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동사무소에서 이미 처리되고 있는 사무를 자동차관리법 제77조제8항에 의거 하여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 내용 중 이륜자동차 관리 업무 등 조례를 개정 명시하여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 수준에 비해 열악함은 1986년도 이후 한차례도 인상된 사실이 없으므로 국가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의무 직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개선을 하기 위하여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수당을 30만원 인상하고, 전임 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을 20만원 인상함이 타당하다고 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노원1.2동 현 청사가 노후 및 협소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신축부지를 매입하여 주민자치형 청사를 건립하고자 하나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관계법령의 행정 절차를 무시하였음을 지적하고 주민복지 증진과 대민행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전문지식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장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개발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주민자치 발전과 주민의 문화 복지와 편익을 도모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충옥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북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재검토에대한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3년 9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불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명칭과 위치 중 명칭은 "대불노인복지회관"으로, 위치는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 536번지"를 신설하는 것이며 사용허가 및 이용제한에 대한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 제6조에 제1항 일부와 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였으며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기준"을 "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및 경로 급식비 기준"으로 하고 구분란 중 "사용료(강당, 식당)"를 "사용료(대관료)"로 하며 사용료란 다음에 "경로식당 1식 1,000원"을 신설함으로서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저렴하게 급식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노인복지회관 이용도를 고취시키고 노인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 주공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은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의 주민의 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함과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2호와 제15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지원함으로써 산격주공아파트 거주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재검토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관내 복현주공2단지(복현2동 210-1)입주민 노윤식 외 230인이 청원한 것으로서 2002년 4월 13일 수립된 복현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이 아파트 재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막대하므로 계획의 재수립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복현아파트지구 전체 면적 523,995㎡의 지구중심(5층 상가)면적 증가분 1%(당초 2%→3%)와 공공시설(소방서, 파출소, 미관 광장)이 복현주공 2단지에만 집중되었고, 또한 도로2개소(폭 6m, 12m)의 신설은 지구 내 타 단지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 비록 법률상으로는 계획 후 5년 이전에는 계획의 재수립이나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향후 아파트 재건축을 해야 할 본 부지의 33%를 주민이 원하지 않는 5층 상가지역 등으로 분할할 경우 사실상 재건축 불가로 재산권 침해뿐만 아니라 주거단지로서의 기능까지 침해를 받는 실정에 있으므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기간 내 타당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 재검토하여 본 청원의 취지가 조속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북구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북구산격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보안등전기요금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복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재검토에대한청원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북구청원심사조례규정 제5조에 의거 방금 채택된 청원은 의견서와 함께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충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충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 9월 1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아 9월 25일 하루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2003년 9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443억1천5백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1,375억9천1백만 원 보다 67억2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66억9천7백만 원, 특별회계에서 2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1,443억1천5백만 원에 대한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비 부족분 반영, 공무원 법정 필수경비 증·감분 조정 및 낭비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부분으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낮은 청사관리 청원경찰 급여 외 4건에 6,854만1,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으며, 증액부분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외 5건에 6,854만1,000원을 2003년 9월 27일 심사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동의에 의거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전충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정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김정길의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정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대구광역시북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집행부가 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 과다 산정과 공개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하였다는 언론 보도 등 물의를 빚음에 따라 귀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지와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각 조직단체는 그 설립목적에 맞게 보조사업의 선정에서부터 보조금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보조금이 효율적이고 알차게 사용되고 있는지 운영실태 조사를 통한 미비점을 보완,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본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의 임의 및 정액보조금 집행관련 조사특별위원회의 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의 명칭 및 활동기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의원 전체 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뜻을 함께 해주셨듯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정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전체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김정길의원, 김해식의원, 전충기의원, 내무위원회에서 김재모의원, 김종문의원, 신태술의원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형기의원, 구성본의원, 이재웅의원 모두 아홉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조사계획서가 내실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당면한 안건 심사를 내실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의 의존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이 어느 때보다 열악한 만큼 행사성 및 1회성 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최우선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책을 강구하여 피해 복구 및 보상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태풍이나 대형 재해 시 수해 방지를 위한 예측시스템이나 방지시스템을 내실 있게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