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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81회 제3본회의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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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석

한동석의사팀장

의사팀장 한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7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김익찬의원 한 분만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발언방법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거 본질문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할 수 있으며 동 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거 본질문은 20분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인권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1월 24일 김익찬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인권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인권조례의 일부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고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제도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및 광명시민의 인권교육 시행 권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 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행정 및 민사 소송의 증가에 따른 우수한 전문변호사의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전문 변호 인력을 충원하여 법적 검토 및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광명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고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행·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3년 1월 18일 문현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IMF 위기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결식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식품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결식해소 및 음식물 자원낭비 예방 등 긍정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시민 정보화 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하안동 재활용센터 건물에 설치한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의 위탁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 단체를 공개모집하여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직업재활의욕 및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12년 9월 18일 공포(조례 제1882호)되어 광명시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범위 중 관외 거주자까지 범위가 확대 되었으나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부분에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의 근거 없이 지역축제(동축제 제외)에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축제 활성화와 경쟁력 있는 축제를 통하여 광명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이원익 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오리이원익 기념관의 운영 전문성 제고와 시대에 맞는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전통문화 선양과 사회교육의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의 전문지식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에 대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개선 및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철망산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신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동 의견 청취안은 2006년 공영차고지에서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였으나 실 주차 대수가 하루 10대로 활용도가 낮은 철망산 노외주차장을 폐지하고 현재 입지 및 시설 여건이 열악한 평생학습원을 당해 부지로 이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공간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폐지하고 공공청사를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인용하고 또한 법조문을 재정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1. 3. 29) 및 같은 법 시행령(12. 7. 9) 개정으로 시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허가 신고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군수에게서 시·도지사로 관광고물의 표시 기준의 위임사항이 시·군 조례에서 시·도 조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 및 신설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수도사용자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민 정보화교육장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조화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화영의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 2월 25일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유부연의원을 선출한 후 동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동 예산안은 2013년 2월 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5일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면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의해 일부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총 규모는 5,212억2,862만6천원이며 기정예산인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298억8,627만6천원이 증액되어 6.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용으로 일반회계는 299억2,066만2천원이 증가한 총 4,182억9,333만6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438만6천원이 감소한 총 461억566만9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 사업비 증·감액 정리와 일부 긴급한 현안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는 추경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타당성과 효율성이 부족하고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일부 사업예산에 대하여 삭감 조정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규모는 5건에 2억6,960만9천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살펴보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는 1건에 1,200만원을 삭감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4건에 2억5,760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사업 내역으로는 시책추진 민간인국외여비 1,200만원, 광명푸드뱅크(마켓) 운영비 3,045만원, 광명푸드뱅크(마켓) 활성화 사업비 6,385만9천원, G-푸드드림사업비(코디네이터) 2,200만원 그리고 오리이원익 기념관 운영비 1억4,1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충당하도록 조정했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의 조정 내역 등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조화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김익찬의원 한 분만 시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익찬의원의 질문을 들은 후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정질문 하기 전에 아시다시피 제가 치아 네 개를 뽑아서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쓸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일부는 서면으로 하고 일부는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크게 말을 하면 이게 자꾸 흔들립니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시작합시다. 존경하는 양기대시장님과 정용연의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먼저 철산상업지구의 간판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정질문 결과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된 이후 두 번째 시정질문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 수십 가지의 지적 중에 시청 승강기와 시청대회의실 강당에 올라가는 장애인 슬로프만 해결 되었고 나머지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전에 철산중앙시장에 대해서 원래 전통시장이었으니 전통시장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그때 직권으로 과거의 행위들을 다 취소하고 원상 복구하는 것이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면 할 의사는 지금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 더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여러 가지 관련규정들 이런 것들을 잘 협의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1년이 지났지만 그 어떤 보고도 없고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한 것 중 결과보고서를 따로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본 의원이 지금까지 수번 시정질문 했지만 일부분은 반영되었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검토만 하고 끝낸다면 저희 의원들의 시정질문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10분 자유발언 내용을 모두 출력해서 검토해보니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본 의원의 시정질문 한 것 중 철산중앙시장 관련 질문과 장애인편의시설에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등 답변대로 시행되었는지 시행 결과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에 가장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왔습니다. 물론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던 의회 상임위 회의 “인터넷 생중계”와 의원 해외연수 시 출발 전후 예산 및 일정 그리고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고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의 “계수조정”까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반수 이상의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약 2년 전에 자치행정위원장을 하면서 판공비카드로 소통 관련된 책 2권을 구입한 적이 있었으나 의회 회계담당자가 책은 구입할 수 없다고 하여 바로 책값을 현금으로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서는 본 의원을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해 문제가 됐던 시의원으로 같은 건을 가지고 수번 이상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투명성을 강조했던 의원으로써 정말 가슴 아픈 시기로 기억됩니다. 차후에 알아보니 책은 구입할 수 있으나 의회에 비치해서 공용으로 사용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이후 나부터 투명하지 못하고 무슨 투명성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반문도 해보면서 업무추진비 공개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성한 억측과 이슈만 남긴 채 판공비 공개 조례를 결론짓지 못하고 막을 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012년 9월에 경기도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경기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또 서울시 성북구는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5급 과장까지 확대했고 인천시 남구도 전 부서 업무추진비를 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 및 오산시의 경우 시의장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는 시대의 흐름이고 시민의 혈세를 이용하는 공복으로써 공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광명시 역시 조금 늦었지만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서정식의원의 대표발의로 2012년 8월 8일 제정되어 판공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4조1항4호에 시장·부시장·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는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 추진비 집행내역을 정례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경우는 시장의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연 2억6,79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시장은 9,650만원, 아홉 분의 국장의 판공비 합은 1억2,725만원 미래전략실, 홍보실, 감사실이 2,380만원 그 외의 32개과 과장과 18개동 자치센터 동장의 판공비 합이 2억7,500만원입니다. 시장의 판공비가 약 50개 부서의 과장 판공비와 거의 같은 수준인 만큼 아주 많습니다. 1년에 업무추진비로만 7억8,930만원이나 됩니다. 시장과 부시장의 판공비가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의 답변은 33%라고 답변하셨는데 46%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 경우 업무추진비 내역을 2012년 10월 전까지는 지출일자, 사용내역, 사용금액만 공개했습니다. 누구랑 어떤 명목으로 어디서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시장 판공비의 경우는 지난해까지는 공개도 하지 않고 있다가 관련 조례가 통과되자 2012년 10년 8일과 13년 1월 17일 날 두 번 공개했고 이제야 집행자, 집행유형을 넣어서 공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다시피 지출일, 사용내역, 사용금액만 있습니다. 광명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지금은 집행자와 집행유형을 넣어서 공개하고 있지만 지난해 10월 전까지만 해도 아래 PPT 자료와 같이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집행자가 시장이 아닌 수행비서 또는 비서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집행자가 시장이 아닌 수행비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카드 계산을 수행비서가 할 수 있겠지만 집행자라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입니다. 구분을 보시면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 그리고 내역에는 행정심판 및 위원회 홍보를 위한 간담회 소요비용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장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입니다. 그래도 오산시의회가 어느 정도 형태를 잡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 시와 좀 다른 게 집행대상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 화성시의원, 우리 시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PPT자료에는 없지만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판공비 사용 내역은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따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사용했는지 사용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9대 국회개원에 따른 축하 화분 구입비, 이를 구입했으면 사용처가 필플라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구입했으면 59치킨집, 피자헛 현금은 현금이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 방식입니다. 첫째 결제방법이 카드인 경우와 현금인 경우로 나누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가 다른 지자체와 다른 점은 대상자 수 그리고 수령자 이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결제방법이 카드인 경우입니다. 대상자 수까지 공개하고 있고 제목에는 이름까지 공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름은 별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성방법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 공개 시 목적란에 소속은 기관명 주소는 동까지만 이름은 가운데 자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축의금의 경우는 서초구청 김*동 그리고 이름이 한자인 경우는 축의금 서초구청 김* 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이재민 위로금 서초구 서초동 김*동 그리고 창의성과 우수부서 격려금 서초구청 재무과, 자치회관 평가 우수동 격려금 (서초구 서초1동) 이렇게 동까지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와 확실히 다르시지요? 목적 그리고 대상자 수까지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령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시가 공개하고 있는 수준은 정말 미흡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그동안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자료요청 내용입니다. 10월 8일 날 최초 요청 쭉 내용이 있는데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은 시장에 취임한 이후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06시까지 업무추진비를 몇 회 사용 했고 대상은 누구이며 예산 총액 등은 얼마인지요? 위의 양식으로 건별 작성요망 했습니다. PPT 자료에 있는 것처럼 이 양식으로 제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은 5대 시장취임 이후 토·일요일 및 공휴일 날 업무추진비 사용 횟수는 몇 회이고 ,대상은 누구이며 예산 사용 총액 등은 얼마인지요? 위의 양식으로 건별 작성요망 합니다. 셋째 시장,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지치행정과장은 제5대 시장취임 이후 업무추진비 중 관외에서 사용한 횟수가 몇 회이고 대상은 누구이며 사용한 예산총액은 얼마인지요? 위의 양식으로 건별 작성요망 합니다. 넷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차례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지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다섯째 본 의원은 2011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안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의결한 내용 중 심야, 휴일, 자택 근처 사용 등은 원칙적 금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 제출 의무화 상품권 및 고가 선물의 구매·배부내역 관리 강화 카드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횟수 확대,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자 범위 확대, 인센티브 발생 및 수입 처리 내역 공개 등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들을 광명시에서도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언제까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조치하고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2011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래의 내용을 감사실에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조치하라는 내용을 의결하였습니다. 광명시에서는 언제까지 업무추진비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고위공직자들의 쌈짓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나 고위공직자들이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그 만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부터 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이하 국장, 과장들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사용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에서 업무추진비 공개는 정말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서초구에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방식을 벤치마킹 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드시 조치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소한 PPT 화면에 있는 양식 정도의 수준으로 공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넷째 시장, 부시장 등의 공용차량(전용차량)에 기관표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 규정(대통령령 제23061호) 제10조 차량의 관리 및 운행 제2호에 “각급 행정기관의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용·정보용 차량 등 공무수행 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운영 매뉴얼에서는 장관, 차관의 전용차량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관, 차관의 경우, 움직이는 동선을 알리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장관 차관의 차량이 기관표시를 제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준용해서 지자체장 등의 차량에 대해서 기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 규칙은 중앙행정부 및 산하기관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로 정하거나 규칙을 정하면 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그 어디에도 시장, 부시장 차량에 대해서 기관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반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용차량의 사적이용 방지를 위해서 2012년 말까지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고라고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적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공용차량에 기관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통장선출시 나이제한이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라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9세 이상은 누구나 통장에 출마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지금은 전국의 지자체에서 19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수십 곳에서 그렇게 시행중에 있습니다. 관용차량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8개월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적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기관표시를 하도록 권고 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부시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용)차량에 대해서 언제까지 기관표시를 할 것이고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을 개정하고 의전차량(전용차량포함)에 대해도 기관표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와 규칙을 언제까지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립어린이집 한 곳을 시범적으로 시립어린이집 그리고 학부모 공동육아 형태의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과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익찬의원의 여섯 가지 시정질문 중 세 가지 질문은 서면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시장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대처하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솔직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익찬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서에 의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와 주요사업 및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구분되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동장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하며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예산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전에 시에서 제출한 것이 50%가 아닌 46%란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약 3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공개는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4항에 의거 집행일자,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을 포함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예산편성 및 집행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그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린카드는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대 및 탈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기타업종 등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특정가맹점에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2011년 8월에는 택시, 골프용품, 기타교통수단, 칵테일바 등 4개 업종에 대하여 추가로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고 또한 해외에서 법인카드의 불법해킹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법인카드의 해외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하는 인센티브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참고로 2011년도에는 2,204만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14개 중앙행정기관과 67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클린카드의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실시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 방안 마련을 위하여 2012년 2월 14일 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와 수원시, 고양시, 파주시, 광주시, 가평군을 시범 자치단체로 선정하여 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2년 12월 14일 보도 자료를 통하여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등 5대 행정정보를 대상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고 시범운영 기간 중에 나타난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3년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산 보급할 예정이며 2014년 이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구체적 추진계획이 시행되면 이에 따라 시스템을 도입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공직비리를 상시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시장 업무추진비는 광명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정 전인 2007년 1분기부터 매분기별로 공개하고 있고 부시장은 2012년 3분기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는 5급 이상 국장, 과장, 동장도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공개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신뢰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배동만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는 지난 2012년 2월 21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장질문에서 2005년 6월 17일 철산중앙시장 자치운영회의 대규모점포 중 시장 개설등록 폐지 신청으로 2005년 6월 21일 폐지된 철산중앙시장의 시장개설 등록 폐지는 무효이니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질문 이후 철산중앙시장 관리단에서는 2012년 5월 29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철산중앙시장 대규모 점포 등록폐지 무효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13일 행정심판 재결서에서 철산중앙시장 자치운영회의 개설등록 폐지신청에 따른 광명시의 폐지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기 어렵다 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이후 2013년 1월 3일 철산중앙시장 관리단에서 수원지방법원에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을 접수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는 2013년 2월 13일 수원지방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제164회 정례회의 시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개청 이후 28년 동안 건물구조상 공법상의 문제로 승강기를 설치하지 못하였으나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으로서 시 본청 건물 건축설계사의 자문, 건물구조 검토용역 등을 받고 착공하여 작년 10월 설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제1별관 경사로 1개소, 본관 부출입구 경사로 2개소, 본관 내부 경사로 2개소, 핸드레일 및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난 해 11월 장애인 편의시설공사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파악한바 본관 7개소 종합민원실 4개소, 제1별관 6개소, 제2별관 4개소, 의회 3개소, 주차장 및 진입로 9개소 등으로 전체 32개소이며 소요 공사비는 3,280만원입니다. 본 공사는 동절기가 지나면 바로 시행할 예정이며 아울러 시 전반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처리결과는 사회복지과에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부시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 공용(전용)차량에 언제까지 기관표시를 할 것이고 조치할 것인지 규칙을 개정하고 전용차량 포함 의전차량에 대해서도 기관표시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와 규칙을 언제까지 개정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투명성 및 예산낭비를 위하여 차량보험 및 유류구입을 계약법에 의한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차량정수 및 보유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용차량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 제2항 제3항에 의한 행정안전부의 공용차량 관리 운영 매뉴얼을 준용하여 광명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종구분은 승용전용, 승용업무용,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중 기관표시 대상은 업무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용차량 “기관표시”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겠으며 참고로 경기도 및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에서는 2월 현재 기관표시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익찬의원님께서는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0조에 강제규정으로 기관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제3항에 기관표시 대상차량을 중앙행정기관장이 정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공공차량관리운영 매뉴얼에 전용차량은 기관표시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관련법이 있어 위임을 받아서 할 경우에는 처리하여야 하나 공용차량 관리규정 매뉴얼을 현재 준용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재정경제국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익찬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서는 시장님께 일문일답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민감한 질문을 하게 되면 민주당의원이 아닌 타당 의원들이 민감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같은 당 의원이 민감한 질문을 하면 시장을 미워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양기대시장님 존경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그게 사실이고 그리고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양기대시장님이 일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같은 당이고 그것을 떠나서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저는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이 사실 더 큽니다. 그래서 항상 민감한 질문도 할 때마다 질문하는 저도 솔직히 편치 않습니다. 아마 질문 받으신 시장님도 편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기에 의원이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하기 때문에 시장님 꼭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여섯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질문마다 각각의 답변을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을 안 줄 경우에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다고 제일 마지막에 써서 했는데도 답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시장님께서 방금 2년 6개월 동안 업무추진비 내역을 달라는 것은 행정낭비가 아니냐고 하셨는데 여기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것만 자료가 안 왔습니다. 오후 23시부터 06시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23시부터 06시까지 사용한 내역들이 많지 않습니다. 타부서 같은 경우는 A4용지 대부분 한 장에서 반장으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후 23시부터 06시까지 자료 제출을 왜 안하느냐고 여기서 또 일문일답을 묻는다면 아마 시장님도 답변이 궁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가장 바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요청했던 대로 감사실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한다고 답변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아까 제가 얘기 했듯이 서초구에서는 집행대상자 수해서 홍길동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거든요. 두 번째는 우리 시도 이 정도로 공개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시다시피 부서명, 집행일, 집행시간 그리고 휴무일, 집행목적, 집행대상 및 대상자 수, 사용처 관내인지 관외인지 저는 우리 양기대시장님이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양기대시장님이 타깃이라고 생각하는데 양기대시장님이 타깃이 아닙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시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스템 제가 충분히 자료를 줬기 때문에 검토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검토해보시고 언제까지 보고해주시고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서초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집행대상자 및 대상자 수, 사용처는 동까지만 하고 있더라고요. 광명5동 이렇게 동까지만이요.
그리고 과장들이 한 35만원 사용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과장까지는 원하지 않고 최소한 국장님 정도까지는 공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타 지자체에서는 과장까지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 검토한 결과를 최소한 한 달 전까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영희의원님하고 문현수의원님이 10분발언과 신상발언이 신청이 돼 있는데 저도 그동안 김익찬의원이 문제제기를 해왔던 관용차를 저까지 타게 됐고 업무추진비 많지는 않지만 좀 써서 가끔 페이스북에 그런 언급이 있어서 저도 이 기회에 느낀 바를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그리 많지 않아서 김익찬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그렇게 크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관용차 부분은 지나치게 사적 용도로 많이 쓸 것처럼 전제를 깔아놓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관용차 타고 지방에 한번 갔습니다. 미안해서 유류비 제 돈으로 기름 넣고 갔다 온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적 용도로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지나치게 시장, 관계공무원들이 사적용도로 많이 쓴 것처럼 자꾸 부각이 돼서 팔자에 없는 관용차량을 타게 된 저로서는 매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잘하자는 의미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나치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분들의 지적이 있을 것을 두려워해서 좀 더 조심하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용차 부분 이 정도 했으면 좋겠다, 전혀 사적인 용도로 안탈 수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하2동에 공적인 일로 갔다 오다가 갑자기 독산동에서 제 사적인 일로 누가 보자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는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염려하는 그 이상의 사적 용도는 별로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이런 논쟁이 좀 사그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영희의원님의 10분 발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영희의원입니다. 저를 이 자리까지 나오게 만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아젠다 때문입니다. 아마 제가 10분 발언으로 이 자리에서 선 것은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희망나기운동본부 이어서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저는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만큼은 어떤 정형화된 제도와 틀 속에서 얽매여서 사람 사는 세상의 인정까지 메마르지 않기를 바랐으며 그 어떤 것도 소외계층의 생명과 삶을 담보로 해서 기득권의 입장을 정당화 시키거나 제도로 규제하고 제한시키면서 소외계층들의 복지권마저 묵인되지 않기를 바래왔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복지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대부분 어쩔 수 없이 선별적 복지를 해왔고 복지제도들은 재원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화가 되면서 일부의 복지정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제 지방정부가 재원조달의 책임과 동시에 그 지자체에 맞는 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복지정책이 바로 푸드뱅크 사업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에 적용을 받는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6년에 제정되어서 잉여식품을 기부 받아 제도권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긴급지원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우선적인 지원을 하도록 했고 지난해는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 소외계층들이 발생되었고 그 소외계층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푸드뱅크 사업을 신고시설로 완화하여 더 많은 보편적 복지 서비스로 수혜 대상자를 확대기 위하여 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본 의원이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제정안을 상정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의 사업자 선정 추진절차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푸드뱅크 사업자 선정 시 광명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활성화를 위한 추경예산 9천여만원과 경기도에서 내려온 우리 시 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었던 인건비 예산까지 모두 삭감되었습니다. 반면 해당부서의 입장은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결과 본 사업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여 해당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법 시행규칙에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푸드뱅크 사업은 지난 10여 년이 넘도록 사업장 선정 또는 위탁이라는 절차 없이 모 법인에게 지원해 왔고 지난해 말 보조금 지원 절차를 통해 푸드뱅크 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였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만 합시다!

문영희의원

저는 이 조례가 부결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왜 사실을 왜곡합니까?

문영희의원

왜냐하면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선정된 사업자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위원장이 그게 나가서 할 말입니까?

문영희의원

의원님! 앞에서 얘기하는데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게 지금 할 행동입니까? 누가 지금 해야 할 행동입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게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나가서 10분 발언 할 얘깁니까? 왜 사실을 왜곡시킵니까?

문영희의원

저는 상임위원장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다. 이 조례를 상정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회 동의 안 받고 언제 위탁돼서 보조금으로 나간 거지, 왜 사실을 왜곡합니까?

문영희의원

의원님! 그러면 신상발언이나 10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위원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문영희의원

저는 위원장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이 조례를 상정한 사람으로서 올라왔습니다. 정당하게 절차를 거쳐서 올라와서 얘기하세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이것 정말 창피하지 않으세요?

문영희의원

지금 누가 창피한 겁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잠깐만요, 문영희의원님 잠깐만 발언 중지해 주시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상임위 의결 사항을 갖고 위원장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잠깐만요, 상임위원회에서나 본회의장에서의 회의진행 형태에 대해서 한번쯤은 의원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짐으로써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본회의장에서 우리들의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원이든 발언권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허락받으시고 나오셔서 어떤 얘기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남이 발언할 때 끼어서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소란을 일으키는 것도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발언을 하는지의 여부는 듣는 분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발언권을 신청하시고 발언을 하신 의원 시간 중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발언을 제재하고 이런 것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특정 의원을 편들거나 특정 의원을 저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본회의장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영희의원님 발언해 주시고 문현수의원님이 그 부분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있다 나오셔서 주어진 시간 동안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문영희의원

반면 해당부서의 입장은 관련 자료를 파악한 결과 본 사업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여 해당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으로 개별법을 적용하여 법 시행규칙에 사업자를 선정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푸드뱅크 사업은 지난 10여년이 넘도록 사업자 선정 또는 위탁이라는 절차 없이 모 법인에게 지원해 왔고 지난해 말 보조금 지원 절차를 통해 푸드뱅크 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였습니다. 저는 이 조례가 부결된 것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굳이 없어도 선정된 사업자는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야만 합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그 연장선상에서의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이며 이번 조례안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더욱 아쉽고 왜 더 많은 소외계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하는지 의원으로서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또한 아직 반대한 의원들의 판단이나 집행부의 판단이 어떤 판단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 내려진 것은 하나도 없으며 유권해석이나 질의 중에 있습니다. 의회는 물론 견제기능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발목잡기식의 방해안은 부결이 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도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 또한 자신들의 정당성으로 무장하는 수단으로 약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시민권을 주장한 마샬은 사회복지의 기초가 되는 시민권의 완성을 사회권의 제도적 보장이라고 하였으며 사회권이야말로 보편적 복지가 추가해야 할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푸드뱅크 사업은 탈상품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층화 없는 보편주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권을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복지서비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권해석과 조례의 위반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시점에서 의원과 집행부의 법해석의 관점 때문에 소외계층의 시민권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을 보며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해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일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합니다. 적어도 그것이 여타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복지의 관점을 철저한 클라이언트 욕구와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철저한 클라이언트의 상황적인 관점에서 우선시 되어야 하고 포용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시민중심의 복지일 것이며 인권중심의 복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외계층 그들에게 닥친 생계의 막막함은 그 어떤 누구도 함부로 동병상련이라 말할 수 없는 처절하고 급박한 위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복지정책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 시 해야 할 것은 국민을 보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자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님의 10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문현수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저를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같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 벌써 두 번째 우리는 나쁜 놈으로 낙인 됐습니다. 존경하는 문영희의원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틀렸습니다.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업무보고 그리고 예결위 심의까지 거쳤습니다. 4단계를 거친 겁니다. 그 결정이 비판 받아야 될 그런 결정인가요? 법을 어기고 조례를 어기고 그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 의회는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삭감 조치하는 게 우리는 맞았습니다. 의회는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이렇게 나쁘게 왜곡돼서야 되겠습니까?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것을 통해서 10분 자유발언이 의회의 결정이 왜곡되는 수단으로 안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께서 1원이라도 인사와 이권관련 돈을 받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취임식장에서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역대 민선시장님들 중에 단돈 1원이라도 받아서 구속되거나 이런 분들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민선시장님들 구속된 분 있습니까? 전임 이효선시장님 그 전에 백재현시장님 그 전에 전재희시장님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임시장 세 분들이 양기대시장님이 한 것을 안 한 것은 하나 있지요. 임기 중간에 출판기념회는 아무도 안 했습니다. 이권과 관련돼서 인사 청탁과 관련돼서 단 1원이라도 받으면 시장직을 사퇴하겠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업무보고 중에 출판기념회는 상행위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득을 취하면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 책 정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중에도 사신 분이 있고 여기 국장님들 대부분 사셨을 텐데 14,000원 주고 그 책 샀습니까? 그러면 14,000원을 더 주고 책을 산 것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끔 한 것 아닙니까? 시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책을 살 수 밖에 없지요. 저한테 출판기념회 한다는 초청장이 왔을 때 분명히 광명시장이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직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어서 또는 보조금 단체라든지 어느 누구도 우리 시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 그 책을 봉투에 돈을 넣고 가져갔다면 이것은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밖에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은 괜찮습니까?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솔직히 제가 얼마나 공직자에 있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임기 중간에 출판기념회 절대 안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아니에요, 시장의 발언은 본회의 전에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직권 아니에요.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성숙한 회의문화를 위해서 끝내 주세요.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공무원들은 우리가 지적했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당사자인 우리 문현수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문현수의원님 지적 옳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옳은 지적 하셨으니까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하려면 본회의 열리기 전에 사전에 신청해야만 발언권이 허용되는 겁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100% 원리원칙 대로만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잖아요. 옳은 지적 하셨고 해명을 하고 싶어 하니까 짧게 들읍시다.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시정질문 할 때 시간 늘려달라고 했더니 왜 안 늘려줬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시간을 더 늘려줄 수도 있는 거지요.
용연

정용연의장

늘려드리려고 노력하잖아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은 의회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시정질문 할 때는 시간 안 늘려주고
용연

정용연의장

이것은 저는 고쳐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제한 회의규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들 어떤 공직자들에 대한 문제제기 상대에 대한 문제제기 지적을 했으면 상대의 해명 답변을 들어보는 것도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되게 좋은데요. 우리가 고쳐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얘기를 해놓고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회의규칙을 바꿔야지요. 의장님! 여기는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회의규칙을 바꿔놓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회의규칙을 바꿔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다른 지자체에 의원이 세 명 건의하면 24시까지 끝장토론 할 수 있게끔 회의규칙에 있더라고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회의규칙 바꿔야지 회의규칙에 정해져 있는 것을 벗어나서 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되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약간 해명을 하고 싶어 하니까 다음에는 회의규칙을 바꿔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잠깐 짧게 해명성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그것 해명 하면 할 말이 또 있어요.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얼마든지 그것은 양기대시장님하고 저하고 할 수 있어요. 보도자료 해명자료 잘 내잖아요.
준희

이준희의원

(의석에서) 문제제기를 했으니까 한번 주세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잠깐 들어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시정질문 할 때 시간 늘려주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용연

정용연의장

많이 시간 드렸어요. 시장님! 잠깐 나오세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보충질문은 짧게
용연

정용연의장

죄송합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의석에서) 발언 중단하지요. 의원이 10분 발언한 것을 갖고 이성을 잃었다잖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못 다한 얘기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 2시까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의장님이 너무 말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용연

정용연의장

무슨 말씀이요? 어쨌든 회의를 해보고 의회에서 생활을 해보면 우리 젊은 의원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은데 때로는 뒤에 선배의원님들이 조용히 지켜보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생각해가면서 서로 의견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이 끝났으므로 제18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폐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