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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6회 제1내무위원회2005-03-03

김희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2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먼저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기흥읍청사 증축 건입니다. 기흥읍 청사를 구청 청사로 활용하기 위하여 1개 층을 증축하여 3층 건물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소요 예산액은 15억원정도 이며 증축면적은 1,650㎡입니다. 기흥읍 청사는 부지가 총 4,511평이고 건축면적이 현재 600평이고 연면적은 2,343평으로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주차대수는 옥내 92대, 옥외 140대해서 총 232대를 주차할 수 있고, 순수 업무면적은 약 1,500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복지행정타운 유보지 매각 교환건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유보지를 당초 재원확보계획에 따라 입주예정기간인 용인교육청, 용인우체국, 용인선거관리위원회에 매각 또는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부지면적은 7,519평이고 예정가는 129억7,100만원입니다. 용인교육청이 2,224평, 우체국이 2100평, 용인선거관리위원회가 495평이고 잔여지는 2천평이 되겠습니다. 평당 단가가 172만5천원으로 조성원가 가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목적은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에 대한 위임사항이 상위법과 중복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 위임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입니다.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흥읍 청사 증축 건은 용인시 일반구 설치계획 등 직제 개편에 대비하여 기흥읍 구갈리 355번지 현 기흥읍 청사에 1개층 건축면적 1,650㎡규모로 증축하는 계획안으로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행정타운 유보지 매각ㆍ교환 건은 삼가동 산 1번지 일원의 문화복지 행정타운 유보지의 당초 입주 예정기관인 용인교육청,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의 3개 기관에 대하여 총 부지면적 18,244㎡를 조성원가 95억2천만원에 매각 또는 교환하는 계획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18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을 관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흥읍 청사 신축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노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심노진위원

기흥읍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1개 층 500평만 증축되네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노진위원

현 상태도 차량이 밀려서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인데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가 청사를 적게 짓는 바람에 회의실이나 예비군 읍대분부를 지하에 넣다 보니까 앞으로 연면적은 늘어나지 않으면서 주차난은 심화될 것 같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봤을 때는 1개 층보다는 1개 층을 더 증축해서 지하실에 있는 모든 시설을 윗층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으면 기흥, 구성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구청사가 되는데 그 많은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얘기좀 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우리가 사무실 용으로 쓰는 면적이 1,500평정도 되고, 나머지는 외부기관이나 지하실에 전기실, 공조실, 기계실이 있는데 거기가 구흥구로 구청사가 될 경우 5과 18담당으로 76명이 더 늘어나는데 500평을 짓게 되면 청사면적 기본대비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있는 사무실을 증축하는 면적으로 다시 배치하고 지하실을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노진위원

현재도 주차난이 심화되는데 500평을 증축해서 바로 모자라서 더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곧 나올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청사면적을 추정해서 면적을 대비해서 500평 증축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데 지하실 면적에 사용하는 것을 변형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진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 유보지 매각 교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영희

안영희위원

교육청, 우체국 많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경찰서부지 뒷 쪽하고 문화예술원 뒷 쪽입니다. 공터로 다 밀어놨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 기관들과 합의는 다 봤어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교육청하고 우체국은 부지를 매각할 것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경부 땅을 확보하는 대로 교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그러면 종합행정타운이 되는 건데 혹시 진입로 문제점은 없어요? 먼저 번에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는데 심사숙고해 보신 거에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진 출입로가 도면 보시면 선관위 앞쪽으로 군부대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쪽에서 진입되고 주 진입도로에서 진입을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
영희

안영희위원

42번 국도에서 행정타운 들어가는 길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파악을 못해봤지요? 조성욱의원이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 같던데...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정확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왜냐하면 시설은 잘해 놓고 진입로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안 좋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주 입로가 좌우가 일반인들 땅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김희배위원장

거기가 예를 들어서 길에서 안영희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은 잘 지어놓고 시각적으로 사유지에 건물이 올라갈 경우에 많이 가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 진입로 좌우를 시에서 일정부분 매입해서 잔디 심고, 나무라도 심어서 행정타운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은 가지고 있으세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특별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건물을 다 지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동해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패배 복지환경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오늘 국회에서 업무협의가 있어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수요 또한 점증되고 있어 노인의 여가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현재 83%의 공정으로 건축중인 용인시 노인복지회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로는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제2조에 노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시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주요기능은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제5조에 기구 및 인력은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 의거 정하였으며 시설의 장 및 사무국장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 시설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조례 및 보건복지부 운영지침 범위 안에서 자체운영규정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 수탁자의 의무사항을 제12조에 의무사항을 위반할 시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리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관련법규 및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에서 상정한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39조와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용인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노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시설에 대하여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 노인복지회관의 기능 및 운영의 위탁, 복지회관 이용료 및 사용료의 징수, 노인복지회관의 수탁자의 의무, 복지회관 위탁운영의 정지 및 해지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증진 목적의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우리시에 필요한 법규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철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용인시내에 벗어나서 있잖아요. 그러면 노인들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량이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셔틀버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내부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고 기본적인 운영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용인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외부지역으로 거리상 문제가 있는 동네는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서북부지역 노인인구가 용인시 노인인구의 절반이 되기 때문에 죽전지구내에 서북부 노인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차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견학도 많이 갔다오셨을 것 아니에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일산하고 안산하고 두군데를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벤치마킹을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복지회관도 잘된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고등동에 설치한 장애인복지회관도 시설이나 내용이 좋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시설이나 목적에 따라서 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효과 있게 운영이 안되면 목적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겁니다.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장이나 사무장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장이나 사무장을 임명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자격이 있는 사람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능력과 효에 대한 사상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 검증해서 임명할 계획으로 조례안을 제정을 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안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노인복지회관이 행정타운에 들어서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영희

안영희위원

조례안에 보면 위탁도 할 수 있고,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정규직원이 15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기도나 전체 복지회관을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위탁해서 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주는 건데 위탁을 줘놓고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을 용인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위탁업체에서 임의대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임명했을 때는 통제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와 업무협의를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자격있는 분들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에 임명되도록 해서 그런 사항을 넣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YMCA에 위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YMCA에서 맡아서 사무국장이나 시설장을 임명하는 것도 용인시에 시장의 사전 검열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탁을 해줬는데 승인을 받아야된다는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에 대한 승인은 아니고....
영희

안영희위원

사무국장하고 시설장.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무국장도 사무를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나 경험이나 그런 것을 고루 갖춘 분이 임명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우리시가 위탁을 줬어도 보조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놨는데 보조를 한다면 중간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그런 것이 많이 개입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말은 복지회관을 위탁자가 1년에 얼마를 내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 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손해를 봤다든가 해서 용인시에 요구하면 더 줘야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되면 미묘한 사항이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운영의 문제점인데 복지회관을 완공해서 1년에 약 3억5천만원정도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국비에서 7천만원정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나, 제대로 노인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무장이나 시설장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아서....
영희

안영희위원

수익차원도 아니고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조그마한 이용료를 내고 하더라도 정말 용인시가 노인들을 대접하고 신경을 썼다는 감을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용료를 조금씩 받잖아요. 전체다 무료로 해준다면 수혜자들이 고맙게 여기는데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면 해주고도 별로 칭찬 못 받는 결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운영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처음하는 거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시행규칙을 잘 정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될 것 같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급속히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있고, 현재 4만4천명의 노인인구가 있는데 복지행정타운 내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많은 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위탁법인 수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해서 적정한 법인이 선정돼서 노인복지를 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단체가 노인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장애인이나, 파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관련, 예를 든다면 연꽃마을 같은 곳이 노인 쪽에 복지법인이거든요. 노인복지관련 법인이라는 명목을 안 넣으면 장애인이나 아동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맡아서 했을 때는 노인들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련법인으로 자격을 제한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노인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연꽃마을을 말씀하시는 것은 용인에 연꽃마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연꽃마을에서 복지회관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백암에도 연꽃마을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인 중에서 우수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를 상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회관은 수탁자가 결정이 났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는 어디가 됐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됐습니다. 1차 공고를 냈는데 한군데만 들어왔고, 2차 재공고를 했는데도 응모한 법인이 없기 때문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장일치로 가결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철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추가로 하면 노인복지회관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인구밀집지역하고 중간 중간에 있어서 셔틀버스 운행을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세부적인 사항은 구상을 못했고요.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겠다는 기본방침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바로 운영계획안을 수립해서 다른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간보호시설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4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기초수급자가 신청을 받아서 빈자리가 있을 때는 65세이상 치매노인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치매노인만 받나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노인성 질환이면 치매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경희

주경희위원

매일매일 하시는 거지요? 월간 단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간호협회에서 받고 있는 이용료가 한달에 15만원인데 다른 시군에도 최저 비용으로 노인들을 맡기셨다 저녁에 모시고 갈 수 있는....
경희

주경희위원

월간단위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주말에만 주중에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월간으로 이용하시겠다는 인력이 다 차시면 1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실 수가 없지요.
경희

주경희위원

꼭 안 차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1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 것도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미달됐을 때는 자체운영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운영계획에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하루 이용하시는데는 얼마 그렇게 규정해서 하루를 맡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다른 분들도 걱정하시는 부분이지만 위치의 문제라든가 실제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용인은 처음되는 거기 때문에 신중했으면 좋겠고 위탁을 받으시는 분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것 같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차후에 서북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안으로 시에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끝냈습니다. 내무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서쪽에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대로 수탁자를 엄선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장애인단체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한군데만 신청을 한거 잖아요. 잘 아시겠지만 단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홈페이지에 공지해 놓고 신청하는 것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위탁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런데 장애인을 한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다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은 기피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장애인복지법인중에서도 소규모로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20명, 30명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장애인회관을 운영하기에는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유정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유정식입니다.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구입을 차단하여 초기에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일환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인증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3차 위반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신설조항으로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부과항목과 건강증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항목을 신설하여 1차 위반시 50만,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소년에 대한 담배구입 차단의 일환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정하고 성인 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설치의 담배판매의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국민건강증진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설 등 주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라고 표현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장소하고, 담배소매인 영업소 안이나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현재는 몇 개정도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46개소가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팔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하시는 거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성인인증장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인증이 가능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용카드나, 주민등록증으로 합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인증이 돼야 자동판매기에서 담배가 나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판단하기에 자동판매기를 통해서 청소년들 흡연이 많이 된다고 판단돼서 법령이 생긴 겁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경로는 잘 모르시는 거지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담배를 구입하는지 잘 모르시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구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판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담배판매소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은 시설점검이나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갑작스럽게 가서 보기도 하나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적발된 곳이 많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사실은 없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좋은거네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운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구입을 했는지, 아버지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닐 테고...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모님 것을 많이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제도장치로 한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구입되는 형태를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부모님들한테 금연교육을 시키던가, 관리를 잘 하든가, 학교마다 금연교육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일부가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교 청소년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담배피우시는 분들의 금연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청소년들은 몇 살때 부터 금연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초등학생도 담배 피우는 것 아세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래서 금연교육은 초등학교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에서 신경을 쓰실 바에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안 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고 직장마다도 금연교육도 하지요?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청 많이 들어옵니까?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저희가 연중 교육신청을 받아서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무료로 합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많이 홍보를 해서 금연교육을 받는 것도 좋겠네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많이 해주시고요. 금연강의를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도 홍보를 하셔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동주위원

이동주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담배판매에 대해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과태료 부분이 담배판매상한테 홍보가 덜되다 보니까 판매가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태료가 200만원, 300만원이라면 가게에서도 판매를 안 하기 때문에 눈에 잘 띄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담배판매소마다 잘 보이는 곳에 부착을 의무적으로 시켜놓으면 주위에서 학생이 와서 담배를 산다고 하면 주위에서 보는 사람도 지적을 해서 과태료 부분을 중요시하면 덜 판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 눈에 잘 띄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판매소마다 눈에 잘 띄는 곳에 비치를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이성순의료지원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저도 비슷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하나마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남자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여성이나 청소년, 여학생까지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옮겨놓고 인식한다고 줄어드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시간낭비고,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려면 청소년이 담배 피우면 청소년에게도 벌금을 물린다든가, 청소년이 담배피운다고 잡아가는 것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담배 피워야 되는데 지도단속만 해서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벌금이나 19살 이하면 구속이라든가 이렇게 법을 정하든가, 아니면 학교에 주경희위원 말대로 어릴 때부터 금연교육을 시켜야지 10만원, 100만원이라고 해도 담배 못사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하나도 없어요. 엉뚱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건강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법령이 제정돼서 내려오니까 용인도 바꿔야 되나보다 이러 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용인만이라도 특색있는 청소년이 담배를 피우면 유해하다는거라든가, 아니면 어른들이 청소년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이만큼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10만원, 100만원해 놓고 옮겨놓고 찍어놓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도있게 담배건강계장을 만들든지, 과장을 만들든지 해서 하려면 다부지게 해야 되요. 그래야 건강이 지키지는 거지 내려오는 것 고친다고 해서 형식적이지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위원님께서 제안했던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저도 담배 하나 청소년들한테 팔고 200만원 과태료 무는 사람도 봤거든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이연우입니다.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가시간의 건전한 활용을 도모하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기, 수시 공연을 무료로 개최하고 여성회관내 합창단 등의 예술단체를 창단해서 지역예술문화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 사용 중 발생한 시설물 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와,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규정을 신설해서 공공시설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공연시설 사용에 따른 부속시설 및 에어로빅 장의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일부 항목의 사용료를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용인시에 거주하며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및 정기, 수시공연과 여성회관내 합창단 등의 예술단체 창단 운영 규정과 음악회 등 정기공연에 대해서 직접 개최하거나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허가를 받도록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및 전매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여성회관을 대관받아 공연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시설합니다. 다음은 사용자에 대한 시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규정을 신설하고 부속시설 및 에어로빅장 사용료를 현실화 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에 있어서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 조정과 미비점을 보완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무료공연과 예술단체 창단 운영 규정, 자체기획 프로그램의 행사유치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관람료 징수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여성회관 사용자의 규칙에 의한 허가 수용과 사용허가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공연시설 사용 신청 취소의 위약금 징수 및 제한, 사용자의 시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규정 명시, 부속시설 및 에어로빅장 사용료 중 일부 항목의 상향조정 등으로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안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전통예절교육사업을 하시려고 하네요.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 교육동에 보면 전통체험터라는 온돌방이 있습니다. 시장관사를 전통예절교육관으로 쓰고 있는 동부지역에서는 쉽게 전통예절을 접할 수 있지만 수지지역에서는 제가 버스를 타고 다녀 보니까 버스를 이용하려면 두번을 갈아타고 2시간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겨울방학동안 동안 혼자서 다니면서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차를 이용하지 않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난번에 200명을 겨울방학에 수료를 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미 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조례에 들어있지 않아서 명확히 해놓고 여름방학에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방학때만 운영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방학때만 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기능교육을 5개월 동안 하기 때문에 전통체험터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을 3, 4가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동안 쉬는 기간을... 저희들도 한달정도 쉬면서 교육생도 모집하고 하기 때문에 그 쉬는 시간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예절관과 같이 연계하고 계십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여기에 계신 원장님이랑 강사분이 수지하고 기흥 쪽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안 그래도 예절관에서 수강 받고 강사가 되실 분들이 어디 갈 때가 없어서....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분들을 예절관에서 배정해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2항에 보면 시장은 음악회 등 정기 수시공연에 대하여 직접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관련 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여성회관이 지난 9월 7일에 개관하고 난 다음에 개관식에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고 해서 화요음악회나 각종 무료음악회를 했습니다. 무료음악회를 주1회씩하고 있는 곳이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양천구, 노원구, 각 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디 지방자치단체도 무료공연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16회를 공연하고 1월달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중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중지명령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 놓지 않고 하는 음악회는 기부행위로 본다고 해서 중지를 일단 했습니다. 거기에서 내려온 선거법 위반조항에 보면 선거일로부터 1년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6월에 선거가 있다고 하면 5월 30일까지는 할 수 있고 내년 6월까지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에 공연전문시설을 지어놓고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문화진흥법에 보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무대 음향감독을 400석이상 공연장 내에는 상시 근무인원을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그런 계약직까지 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장을 1년동안이나 휴관을 시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위반행위에 보면 관련예술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이 후원자를 연결하든, 자부담으로 하든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조차도 조례에 넣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아서 넣은 것이고, 또 하나는 관련예술단체에 보면 음악, 클래식이나 연극이나 하시는 분이 용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경력관리 면에서 한번, 두번이라도 무료연주회를 갖는다든지, 정기공연을 갖으면 그분들의 커리어도 쌓이고 하니까 공연장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여성회관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예술단체에 위탁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 인데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있습니다. 용인예총에 6개 지부가 있는데 그쪽에서도 저희에게 계속 요구가 오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6개 지부라면 어떤 곳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국악협회, 음악협회, 무용협회, 음악과 연극에 관한 단체가 여섯군데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는 거고, 저희는 공연장만 무료로 빌려주는 거고....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공연장만 무료로 빌려주는 것도 기부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분들한테 대관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는 후원을 연결할 수 없지만 음악회지부는 사단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단체에서 기관을 연결한다든지, 사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띠어주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난새 공연이 11일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 몇 개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티켓팅도 하고 5만원, 2만원, 1만원인데 다 팔렸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무료공연이라고 하시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을 대관료를 채우기 위해서 후원을 받아서 하거나 티켓을 판매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렇다면 말이 상반되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가 무료공연 하는 것은 화요음악회를 하려고 조례에 넣은 사항이 되겠고, 6월부터 1년동안은 무료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관련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관련단체에서는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공연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술단체에 위탁을 준다는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음악쪽이기는 하지만 연극 쪽도 있고, 무용 쪽도 있는 거잖아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연극, 무용 다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이 단체 중 하나가 위탁을 받게 되는 겁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아닙니다. 한군데에 주는 것이 공연할 때마다 적정하게 용인예총에 적정하게 배분을 하도록....
경희

주경희위원

결국은 예총에 위탁을 주는 거네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총 뿐이 아닙니다. 예총하고 달리하고 있는 국악하고 있는 민예총에서도 두번정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여성회관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거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고요. 3번 조항에 보면 지방예술문화의 발전을 위해 합창단이나 연주단 등을 창단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하며 이를 적극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에 각종 아까 말씀드린 사회기능교육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실버노래나 실버댄스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동아리 형태로 연습장을 빌려주면 동아리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의가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리허설 룸을 빌려준다든지, 여성회관 소속으로 해야 그분들도 소속감도 느끼고 와서 연습도 하고 사회봉사활동도 고은여성합창단이라고 노인들로 만들어진 합창단이 있습니다. 효자병원이나 연꽃마을 같은 곳에 당신들이 조금씩 모아서 공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보면 창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예산수반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간을 빌려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공간도 빌려주고 그분들이 위문공연을 가거나 하면 차량을 임차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수반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회관 내에 차가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없습니다. 임차를 해야 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임차비용을 여성회관에서 댄다는 말씀이지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은 실버댄스나 합창단정도가 있는 거고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고은여성합창단이라고 할머니들 합창단만 아직은 되어있습니다. 동부지역에는 문예회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공연문화고요. 그쪽에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하십니다. 예술단체가 있어도 이쪽에는 많이 있고 그쪽에는 없는 형편이라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은 노인분들이 많이 하시지만 주부나 청소년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회관 소속으로 하면 공식성을 가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어떻든 여성회관에서 지원하는 형태는 공간을 중심으로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많이 활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청소년에 관한 것은 아이들이 건의가 있고 해서 댄스동아리를 육성해 보려고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9조에 보면 2항에 무료입장의 경우 초대권 등의 무료입장권의 경우 총 발행매수를 20% 범위 안에서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20% 정도 발행하고 있습니까?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저희들이 실태를 조사해 봤습니다. 거의 20-30%를 초대권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640석에 20%면 128석입니다. 그런 초대권을 주는 곳은 수지지역은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노약자들, 저소득노약자들, 장애인들, 이번에 금난새 음악회를 하다 보니까 1만원, 2만원, 로얄은 5만원인데 비싸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오실 분들이 못오실 분들이 있어서 초대권 발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법으로 제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공연장마다 20% 정도는 초대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초대권 남발이 될 수 있는데 배포되는 경위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곳에 배포를 하고 나머지는 관계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더라도....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청소년쉼터 원장님이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과제빵이나 이런 것은 아이들 참관수업도 하고 있고요. 수영장도 YMCA에서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청소년쉼터, 저소득노약자, 장애인들, 그분들에게 우선 무료로 배포하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예술의 전당도 그런 식으로 초대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이 격이 많이 높아지려면 무료입장권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발이 안되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발행할 때 20%까지 이내라도 하니까 꼭 20%까지 안해도 되는 거잖아요. 수요를 파악해서 적절한 곳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우

이연우여성회관장

알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