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9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03-03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조선미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하여 놓은 지방자치법은 1988년 법률 제4004호에 의한 전문개정 이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해 14번에 걸쳐 부분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법령으로 회기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서 준용하는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1996년 3월 1일, 용인군에서 용인시로 승격되었을 당시 제정하고, 이후 2000년 4월과 2000년 12월 부분개정을 통해 현재까지 준용하였으나 2005년 1월 27일 공포 시행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연간 총회의 일수 범위 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회기관련 조항을 개정 보완함으로써 현재의 의정환경에 부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수립조항으로 매년 년 2회 35일 이내에서 정례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효율적이며 탄력적인 의회운영에 상당한 제한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에 따라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변화하는 지방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선진의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용인시의회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과정에 기능적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본 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님들이 발의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의정 환경에 부응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이상철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조남숙입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개정 공포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간 동법과 관련하여 운영하였던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의회 회기운영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조선미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우리 의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때에는 시민의 입장에서 중요한 행정사무의 처리결과나 앞으로의 계획 등 시민이 정말 알고 싶고, 대처하여야 할 사항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주기보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질문의 핵심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의회는 지난해부터 보충질문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실시하고 있지만,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보충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하여 문제의 발생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의미 해석상 오해소지가 있는 조항들도 의미를 명확히 하여 시정질문의 보다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71조의 2 제3항의 시정질문과 관련된 규정중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제한과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 절차를 개정하므로써 시정질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본 규칙안을 개정하여 우리시의회의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과정에 기능적 전문성을 부여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시켜 선진의정을 구현하고자 박순옥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의정 환경에 부응하는 규칙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이상철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전문위원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충질문에 관한 규정을 의회 회의규칙으로 명문화하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으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10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 1인당 5회 이내로 제한하던 시정질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안으로 개정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주의원

이동주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와 개발에 따라 시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과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의회의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우리시의회에서 자문이 필요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자문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 중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 규정에 의거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분야로 제한하였던 9개의 항목을 5개의 폭 넓은 기능으로 확대하여 자문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자문위원을 13인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우리시의회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의 회의절차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개최하여 자문안건의 신속히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간사는 신설하는 분과위원회에 시의회의 내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 사무처리 및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 수당과 여비를 위원회 참석 또는 자문에 응하는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규정을 현실화하여 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용인시의회 의정자문위위원회가 실질적인 자문기구로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시민이 동감하는 열린의정을 실현하고자 본의원외 6인의 동료의원들이 발의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화하는 지방의정 환경에 부응하는 조례안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동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조남숙전문위원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활동 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을 분야별로 강화하여 5개 분야로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13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 위촉하여 전문적인 자문역할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연직으로 규정되었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활성화하여, 의회운영의 전문성 확대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의원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경희위원이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주경희 위원외 3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경희위원이 발의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경희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신 후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주경희위원입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지, 위원회에서 자문안건에 대해 의결을 처리할 사항이 아니므로 회의절차를 규정한 제6조 제3항, 제4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동의안에 대해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께서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 주경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