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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118회 제1사회도시위원회200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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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영문입다. 항상 도시관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게 된 취지는 1972년 8월 25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근 30년 동안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 오던 취락, 즉 마을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취락 외 지역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존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도시계획관리계획의 입안 및 건설교통부의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권자는 기초 조사 후 대상취락지에 대한 입안을 하여 주민공람 14일 이상, 구의회의 의견청취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에 결정 신청을 하게 되고 시에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성 협의와 건설교통부에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의 과정을 거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에 결정 고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입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단취락지 해제대상은 집단취락 면적 1만㎡당 주택 10호 이상의 밀도를 기준으로 한 주택 20호 이상 마을로서 총 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중 50호 이상 3개 마을은 서변동 고촌, 연경동 태봉, 도남동 정걸마을이며 20호 이상 49호 까지는 6개 마을로서 서변동 이곡, 연경동 바깥도덕, 들연경, 노곡동 새동네, 도남동 사창용골, 덕응마을입니다. 해제율은 연경동 태봉마을 등 8개 마을이 94%에서 99.9%까지 포함되어 있으나 서변동 고촌마을은 마을주변 지역이 임야 및 경지정리된 농지로써 둘러싸여 설정기준이 적합한 대상이 없어 부득이 33.5%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계선 관통취락지 해제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동일한 취락의 일부 지역만이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편입된 취락으로서 우리 구의 그 대상은 총 5개 마을로 22호로써 조야동 큰골, 금호동 문주, 팔달동 장태실, 매천동 소래실, 노곡동 샘골 등의 일부가 해당되며 해제면적은 6,470㎡입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지정은 주택 호수 10호에서 19호까지 마을을 대상으로 4개 마을로 동변동 화담, 서변동 도곡, 연경동 안도덕, 읍내동 아시골 마을이며 지정율은 지정가능 면적 대비 평균 99.3%입니다. 다음은 보다 이해를 쉽도록 빔 프로젝트 취락별 해제구역안과 9월 5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주민공람공고 결과 및 주민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에 의한 도면 설명】 서변동 이곡마을입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 부분이 저희가 작업을 해서 해제를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제가 되고 노란 부분은 기존 주택이 있는 부분으로서 주택호수는 34호에 면적이 34,000㎡인데 산정한 해제가능은 33,220㎡로 97.7%가 작업을 한 단계입니다. 노란 부분이 기존 주택이고 파란 부분은 기존 건물이 있다가 현 상태는 나대지입니다. 지금 빨간 부분은 이번 9월 5일부터 25일까지 공람공고해서 주민의견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금 현재 9개 마을 중에서 서변 이곡마을이 주민의견이 제일 많고 문제점도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변동 곽영희 씨이고 여기에 주택이 있습니다. ‘72년도에 개발제한법에 의해서 구역이 설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 주거용으로 거주를 했었으면 이번에 대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관리사로 허가를 받아서 현재 거주는 하고 있지만 법상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은 전정호 씨 외 161명이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도저히 불가능한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후에 전체를 회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주민의견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마을입니다. 해제면적은 18,035㎡입니다. 고촌마을은 북대구 IC가 있고 고속도로가 있고 빨간 선입니다. 이 앞 전체가 경지정리지구입니다. 무태로 넘어가는 도로와 공항로가 있고 그 이외에는 비탈면으로서 임야로서의 보존 가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지는 더 면적을 해제시켜 주어야 될 여건이 되지만 법상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경동 바깥도덕은 31,675㎡인데 해제면적은 99.9%입니다. 여기도 빨간 부분이 경계선 기초작업이고 노란 부분은 주택가이고 파란 부분은 나대지이고 여기 적색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근린생활시설지구입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이의가 들어온 것이 적습니다. 2필지에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99.9%이기 때문에 검토대상이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연경동 태봉마을은 77,000㎡이고 해제면적은 75,140㎡이고 97.6%가 되겠습니다. 마을 자체 형성이 둥글다든지 각이 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는데 이쪽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연경동 버스종점이 되겠습니다. 연경지로 들어가는 하천인데 동네 복판에 보호수가 있고 들어가는 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특별한 문제는 제기된 것이 없습니다. 집단으로 주민 의견 제출을 많이 했는데 보시다시피 저희가 작업한 부분이 생각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들연경은 36호에 36,000㎡이고 해제면적은 34,280㎡이고 95.2%입니다. 여기도 연경들녘에 88번 종점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작업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이고 빨간 부분은 나대지입니다. 주민의견은 이 부분에 들어온 것은 앞으로 진입로가 이렇게 나게 되면 정상 참작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 자체는 외딴 독가촌처럼 거리가 먼 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거론하는 것 같고 95.2%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을 거쳐 봐야 될 사항입니다. 노곡동 새동네마을은 29호에 29,150㎡이고 해제면적은 27,390㎡입니다. 94%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마을이고 동네 안에 깊숙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쪽을 조금 더 올라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면적은 94%이고 이 부분은 산이 접해 있습니다. 1건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이 주위가 전부 묘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대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도남동 정글마을은 52호이며 52,504㎡이며 51,120㎡가 해제면적이고 97.3%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남저수 지입니다. 이 쪽 부분은 산골짜기입니다. 전체가 산으로 되어 있고 분지이고 이 부분도 표시는 없습니다만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은 주민 의견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는 주민의견이 적은 편입니다. 검토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남동 사창용골마을은 25호 25,006㎡이며 해제면적은 24,950㎡이며 99.8%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99.8이니 95니 하는 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선을 긋다 보니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상 이 부분은 주민의견이 들어왔고 다른 부분은 주민 의견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외진 위치에 소재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내용이 있는데 50사단 경계가 이 쪽인데 여기에 몇 집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취락마을로 지정해서 관리할 때 같이 포함이 안 되었고, 안 되었더라도 다소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일단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도남동 덕응마을은 47호이며 47,150㎡이며 해제면적은 42,890㎡이고 99.4%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의견은 여기가 지금 노란 부분이 주택인데 흰 부분도 같은 대지라고 같이 포함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문제가 있는데 옆으로 경계선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쪽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통마을 5개 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통마을은 앞서 해제가 되고 해제할 당시에 미흡했다든지 경계선 작업을 급하게 하다 보면 아래, 위채가 나누어지고 지형이 보기 1과 같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런 부분을 수시로 업무를 볼 때 민원 제기된 부분을 주로 해서 해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야동 큰골 2개소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호동 문주는 880㎡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매천동 소래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빨간 선이 해제인데 건물은 개발제한밖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해제하려고 합니다. 팔달동 정태실은 1,190㎡입니다. 설명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노곡동 샘골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호에서 20호 이상 해제를 했습니다. 10호 이상 19호까지 새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지정 관계에 대해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변동 화담마 을인데 U대회 선수촌에서 한참 들어가서 검단동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고 축사도 있고 일부 주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3호이고 16,900㎡이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락지구지정은 지정권자가 청장입니다. 서변동 도곡마을입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을이고 진입로가 있고 연경동 안도덕은 19호로서 23,700㎡이고 못이 여기쯤 되고 연경지 못이 있습니다. 여기 진입로로 올라가고, 여기에는 저희 생각은 빨간 선 부분은 이렇게 관리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제출되어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내동 아시골마을입니다. 아시골 마을도 입구 들어가는 부분에 몇 호가 있는데 거리상 규정이 안 맞기 때문에 같이 통합을 못 시켰습니다. 고속도로가 여기에서 넘어가는 입구 들어가는 몇 호가 있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10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해제 및 취락지구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지정 가능 면적이라고 해서 밑에 넣어 놓았는데 기준은 어디에 둔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해제에는 산출공식이 있습니다. 해제가능면적 자체는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그래서 주택이 몇 호라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주택의 수 곱하기 1,000㎡ 더하기 대규모 나대지 등의 1,000㎡ 초과 부분, 1,000을 미리 곱했으니까 1,000을 제외한 초과 부분을 곱한 더하기 도시계획시설 면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런 공식에 의해서 면적이 나온 것입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관통마을이 있던데 같은 필지가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지형에 따라서 제척되었던 것이 새로 포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런 것은 같이 넣어 주어야 되지 싶습니다.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감안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이번에 지정하면 몇 년마다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72년도에 그린벨트로 지정해 놓고 금년이 처음입니다. 작업은 2년쯤 걸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획을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주민 반발은 충분히 수렴되겠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제도를 한 번 활용하면 과거보다는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 붉은 색으로 표시되었던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어디하고 심의를 합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이 작업은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마쳤습니다. 주민의견 제출한 부분이 붉은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의회에 의견청취를 듣고 구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은 취락지구 지정은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같은 의견을 담아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에 보냅니다. 환경청과 건설부가 협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사항으로 거기에서 결정되면 고시로써 끝나는 사항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부분은 대상으로 넣을 때 옆 사람들의 이의가 들어올 것이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도 있는데 전에도 도시계획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구청 내에 위원님들이 지금 구성이 어떤 비율로 되어 있습니까? 대학 교수들 몇 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분들이 우리 실정을 알고 과연 그런 상황을 깊이 인식을 하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제가 걱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 자기들 소견대로 해주면 나중에 불편이 있고 불평이 있고, 항의 내지 그런 이의 제기를 했는데 이런 기회는 구청에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심의위원들의 의결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제의를 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위원회가 개최될 때도 사실대로 전제 설명을 많이 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천 평이 구제되었는가 하면 바로 인근 토지가 한 평도 구제 안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늘이 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바로 인근 토지인데 어떤 사람은 1,000평이든 몇 평이든 취락지구로 들어가고 내 땅은 10평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은 조율해서 들어가는 평수를 줄여 주고 안 들어간 평수는 100평 집이라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국토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을 드러내는 것이지, 행정은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지정하는데 도시계획안을 내는데 누가 덕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탓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토지를 구역선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1,000평이나 200평 큰 덕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1평도 덕을 못 보는 처지에 있다, 그런 것은 경계선을 그으면서 옆에 있는 토지는 집 한 채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한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덕을 보고 안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선을 지정할 때 조금만 더 머리를 쓰면 줄이고 구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의 질의가 없으면 물론 경계선 취락지구 관통지역하고 취락지구 지정은 구청장님께서 하신다면서요. 이대로 반영이 된다면 김해식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민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왔을 때 다시 검토를 할 수 있습니까? 주민공람공고가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차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영문

이영문도시관리과장

관통마을은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전까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집행부에 보고와 질의를 토대로 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찬성의견이나 반대 의견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김해식위원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문제점이 다 반영은 안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의는 받아들여서 수정할 수 있는 길까지는 최대한 수용을 해서 이 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김해식위원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이정열위원

예.

최인철위원장

이정열위원의 찬성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찬성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성립된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 찬성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 동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집단취락등의개발제한구역해제및취락지구지정에관한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및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