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근도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리모델링 조합사업비 및 공사비 융자 시 조합의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규정된 조합사업비 융자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비 융자 상환기간을 조합비(조합사업비) 융자 상환기간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9조 제1항 3호 중 ‘상환하여야’를 ‘상환해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최종성·안광림 의원 등 21분이 발의한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임에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해당 건축주에게 한시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줌으로써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동시에 위법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안 내용 중 ‘위법건축물’ 및 ‘불법건축물’을 ‘위반건축물’로 각각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현백 의원 등 9분이 발의한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비타당성 재조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없는 관계로 지하철이나 경전철 기준을 적용하면 경제성(B/C)이 저조하게 산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정부의 성남도시철도 2호선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연장, 트램사업 관련 교통시설 투자 평가지침 마련 및 예비타당성 지침 개정, 새로운 트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른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 사업성 평가, 트램의 혼용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을 촉구 결의하는 것으로, 안 내용 중 ‘교통시설투자 평가지침’을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비 편성 한도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로 설정하고 회계와 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선임 의원 등 14분이 발의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계식주차장(부설주차장)의 노후나 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필요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했을 때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1/2 이내로 하여 철거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완화된 기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소형 위주의 기계식주차장을 중대형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SUV 등 대형 차량을 소유한 주민이 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4조의 2 제2항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임정미 의원 등 31분이 발의한 성남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드론사업에 대한 국가정책의 확대 및 기반조성을 위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성남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나.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남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 안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안전사고를’을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지침을’로, 안 제4조 제2항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사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안 제6조 제3항 제2호 중 ‘이 경우 시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이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안 제7조 본문 중 ‘지방 출자·출연기관’을 삭제, 안 제7조 제1호 중 ‘전문 인력양성’을 ‘전문 인력 양성’으로, 안 제7조 제2호 중 ‘국내·외 행사의 개최’를 ‘국내외 행사의 개최로 참석자 대상 홍보물 배부’로, 안 제7조 제7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안 제12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안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드론분야 공무원, 공공기관의 안전운용을 위한 교육’으로, 위와 같이 각각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안광환 의원이 소개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성남시 시유지 LH 매각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에 따라 신흥동 영장산 일대 1200호의 아파트 건립이 추진 중에 있는데 수정구 신흥동, 태평동 주민의 휴식과 힐링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정구 신흥동 81-1번지 등 영장산 시유지를 LH에 매각하지 말고 콘크리트 숲이 가득 찬 수정구에서 주민들이 휴식공간, 산책할 수 있는 영장산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성남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 3호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는 동 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다’라는 규정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결 결과 불채택으로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소유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한 법령 준수 및 용적률 완화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법 취지와 우리시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 지역에 한하여 용적률 상한 적용 산식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