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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96회 제2본회의200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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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운영위원회 소관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철의원입니다.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05년 2월 23일 조선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순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는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이동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어 3월 3일 본 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개정, 공포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법과 관련하여 운영하였던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회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개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 중 보충질문에 관한 규정을 의회 회의규칙으로 명문화하고, 질문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20분으로 제한하여 이를 초과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 10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시정질문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위원회의 위원수를 13인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문기능과 역할을 확대, 활성화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변화하는 지방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개정안이기는 하나, 회의절차를 명문화하여 자문안건을 의결처리 할 사항은 아니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상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상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의회의정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상철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노인복지회관 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5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김희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2월 22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용인시 일반구 설치계획 등 직제개편에 대비하여 기흥읍 청사을 증축하는 것과 문화복지 행정타운 유보지의 당초 입주 예정기관인 용인교육청, 우체국, 선거관리위원회의 3개 기관에 대하여 총 부지면적 18,244㎡를 조성원가 95억2천만원에 매각,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다음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출장소장, 읍·면·동장의 주민등록 열람 및 등·초본 교부권한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노인복지증진과 편의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법과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거 설치되는 노인복지회관 및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진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청소년 등에 대한 담배구입을 차단시켜 초기금연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담배자동 판매기 성인 인증장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여성회관 운영에 있어 자체 기획 행사유치 프로그램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사용권을 양도·전대금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사용자가 시설훼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안전사고 등에 대한 책임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한 조례제정 및 개정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위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국민건강증진법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여성회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직도 영하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곧 해빙과 함께 각종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기에 도래했습니다. 대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예상되는 민원에 미리 대처하여 사전 예방하고, 시민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타운 건설공사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청사이전에 대한 사전계획을 잘 수립하여 시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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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