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헌수 의원 5분자유발언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 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금일 3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는 3월 18일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희배, 박순옥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독도수호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헌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박헌수의원입니다. 독도수호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안을 가결하였고, 일본정부의 계속되는 독도의 영유권 주장,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을 포함한 과거사 청산 미흡, 일본 지도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일련의 행태가 일본이 군국주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이며, 특히 주한일본대사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독도를 자국 땅이라 주장하는 것은 국제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의제화 하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일본정부의 양심적 결단을 통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경제적 국제위상에 걸맞는 역할수행 및 자성을 촉구와 우리 정부의 독도관련 침묵외교 기조가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사회각계의 여론을 전달하고자 하며 아전인수식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은 일본의 국익에도 배치된다는 의식의 확산 도모 및 우리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헌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박헌수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헌수
박헌수의원
독도수호결의문 독도는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로 지정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이는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적 사실로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수많은 고지도와 문서, 문헌 등으로도 증거 되고 있고, 심지어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궁결정서 등의 자료에서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일본이 무주지였던 독도를 선점하여 편입했다 주장하는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일본 역시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한국정부에 조회하거나 통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관보에 조차 게재하지 못하고 시마네현 현보에 고시한 것으로서, 대한제국은 이미 1900년 10월 25일 고종칙령 41호로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중앙관보에 고시했던 바, 이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가 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 시마네현 지방정부를 앞세워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대한민국 주권의 침해이며 영토의 재 침탈 시도로서 오늘날 일본정부가 일제 군국주의 망령을 부활시키려 한다는 우려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회는 67만 용인시민과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시마네현 의회가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동시에 우리 정부에게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가‘다케시마의 날’제정을 위한 조례 안을 끝내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로서 한일 양국 장래에 불행한 사태를 초래 할 것이니 조례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 (의석에서 의원 모두 "천명하라") 하나, 일본정부가 독도를 자국의 땅이라 우기는 것은 군국주의적 야욕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영토를 재 침탈하는 것이니 이를 즉각 중단하고 일제 36년을 비롯한 그간의 과오를 대한민국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라! (의석에서 의원 모두 "사죄하라") 하나, 우리 정부는 독도 수호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표명하여 국민의 분노를 위로하고, 일본이 다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망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히 대처하라! (의석에서 의원 모두 "대처하라") 하나, 우리 용인시의회는 독도가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작은 섬이지만 선조들의 국토사랑 정신과 7천만 겨레의 자존심으로 한치의 양보 없이 수호할 것임을 천명한다! (의석에서 의원 모두 "천명한다") 2005년 3월 18일 용인시의회의원 일동
우현
이우현의장
박헌수의원과 동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외교통상부, 주한 일본대사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