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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권태진 의원 발언

18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4-10

권태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해냄 청소년문화의 집 재위탁 동의안 등 일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심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정 이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3월 12일 김익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광명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사전에 적격심사위원회 심의와 광명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며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은 3분의 1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의원 2명, 관계전문가 4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김익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민간위탁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저희는 재위탁과 재계약을 사실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제4조에서 재위탁 등을 재계약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항에서 재위탁 할 때는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조례를 많이 참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지금처럼 의원님이 조례안 제출한 내용과 비슷하게 되어있는데 참고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맨 뒤쪽에 보시면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의 사무의 기준에서 “시장은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2012년 12월 31일 개정 공포해서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서울시도 바꾸었습니다. 금천구 종로구도 이렇게 동의를 갈음하고 오히려 재위탁도 안 받고 동의를 받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4개 시군 중에서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를 받는 시군이 우리 시 포함해서 3개 시가 있습니다. 오히려 재위탁 시에도 동의도 받지 않고 있는데 우리 시는 3개월 전에 모든 사항에 대해서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기존에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렇게 돼 있고 오히려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도 신규위탁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기 위해서 2012년 3월 31일 날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검토의견서 왔는데 저는 이것 볼 때 마다 항상 그렇거든요. 검토의견서, 의원들이 만든 조례 제정과 개정에 대해서 검토라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자료들을 검토한다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검토의견서가 아니라 부서의견서, 검토사항도 그냥 부서의견서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이 어떤 걸 했는데 밀의 과장님 계장님이 시장님의 자료를 검토의견서 해가지고 제출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냥 본인 부서 의견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시장님한테도 검토의견서라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부서 의견서라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여드리면 저희도 검토의견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참고해 주세요.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서울시가 기존에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을 가지고 김익찬의원님이 검토를 해서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이 조문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김명수의원께서 2012년 11월 13일 날 의안을 발의하셨고 공포를 2012년 12월 31일 날 이렇게 의안이 결의가 돼서 공포가 됐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사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신규위탁 시는 민간위탁의 철저한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종전과 같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되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도록 하여 시의 동의를 대체토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견제 감시의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이런 취지로 요구하였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심사의 효율성 이런 걸 보면 맞는데 서로 제재를 가하고 제약을 가할 때는 위탁이나 재계약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더 맞는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민간위탁 사무 기준에 대해서 제4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김익찬의원께서 2조 4조 7조를 이야기하시는데 2조하고 7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사업을 위탁할 때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내용이 전체 내용에서 2조하고 7조는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의원수를
태진

권태진위원

인원수 조정하는 것이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인원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대로 해도 좋고 의원님이 대표로 해서 의원님이 참석하는 겁니다. 기존에도 광명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에 6인 내지 9인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도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2명으로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그것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4조에서 단 재계약 재위탁 두 가지가 동시에 수행되기에는 불합리하다. 현재 우리 조례에 위탁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3개월 전에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계약하고 재위탁하고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어떤 게 더 위의 것인지 재위탁으로만 해도 재계약의 의미를 같이 부여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 이거는 현 수탁자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다음에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에 거를 보면 위탁이라하면 새로운 수탁을 안 하더라도 전체 의미를 부여해서 똑같이 밑에 재계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지난번에도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 예로 3개월 전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동의를 의회에 받으면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김익찬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장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재위탁 공고를 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사람하고 공고를 하지 않고 그냥 연장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체 의미는 새로 위탁을 해야 되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실제로 타 조례에 그런 것이 있어서 기존까지는 타 조례에 의해서 위탁동의를 받지 않고 그냥 집행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까지도 포함이 됐다고 보고요. 그러나 지금의 추세는 서울시도 기존에 이렇게 했던 것이 불편하고 서로 이런 사항이 집행부에는 견제 내지 통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해서 개정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찬의원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사무위탁 이번에 특위를 구성하는 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특위위원이시죠?
익찬

김익찬의원

민간위탁 이 조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위탁할 때 동의 안 받고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특별위원회니까 조사특위에서 이걸 아예 만들어 오시면 어떨까요? 지금 재위탁하고 재계약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때 재위탁으로 하는 것이고 재계약은 기존에 했던 것이랑 연장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2조랑 7조랑 아무 문제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4조가 문제가 있다면 기존에 재위탁은 있습니다. 재위탁은 하고 있어요. 재계약만 하나 들어간 겁니다.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위탁사랑 다시 연장해서 하는 건데 그 연장하는 것을 안 하겠다는 의미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탁되는 부분을 3개월 전이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일 업체가 되든 타 업체가 되든 재위탁 동의를 사전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익찬의원께서는 그것을 분리해서 보고 계신 게 저희랑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의원님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는데 다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참고로 서울시 종로구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후면에는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 3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를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3개월 전에 하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해야지만 다시 재공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재공고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전에 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서울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는 이미 이슈화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 문제가 나오고 재위탁에 관한 동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이미 법원에서도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에서도 이미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사례가 나왔고, 서울시는 이슈가 되기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결정을 기다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이 의회의 손 들어준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의원님께서는 주장을 투명성이라든가
익찬

김익찬의원

이게 투명성이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기존에 재위탁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용어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익찬

김익찬의원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같은 개념이라고요?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개념이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탁 관련해서는 단어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익찬

김익찬의원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전적인 다를 수 있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같이 본다고, 그게 답변입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제발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질문한 것만 답변하세요. 혼자 답변하지 마시고 말 좀 들으세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이슈가 되기 전에 했다고 하셨는데 이 판결이 대법원 판례가 언제 나왔냐면
익찬

김익찬의원

아니, 위원장님 회의를 하겠습니까? 질문도 못하게 혼자서 계속 답변하는데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재위탁이랑 재계약이 똑같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여기서 의원님이 정의하신 대로 이 부분이 저는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게 재위탁이란 개념과 재계약이란 개념이 똑같으냐고요? 방금 전까지 똑같다고 했거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떻게 똑같다고 했습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동일 개념이라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할 필요가 없지요. 할 필요 없고 모든 걸 다 동의를 받아야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다 받고 있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안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다 받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했던 청소년관련 재위탁도 안 받았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관련해서는 2012년 1월 30일 날 질의 회신에서도 왔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슈가 됐다 안 됐다는 대법원 판례를 얘기하시는데 이 대법원 판례가 2011년 2월 달에 된 겁니다. 그리고 2012년 12월 31일 날 서울시에서는 그걸 오히려 개정을 했고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 시만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론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재위탁과 재계약이 의미가 동일하다고 그랬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위탁 관련해서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
익찬

김익찬의원

사전적 의미는 다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위탁 관련 업무로는 동일 개념으로 본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사전적 의미는 다르고 개념은 같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같고 위탁관련 개념은 동일한 개념이고, 지금 말장난 하는 겁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태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탁하는 것이 재위탁을 할 경우 계약은 별개로 재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3개월 전에 받으면 재위탁이 안 되면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3개월 전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재위탁이랑 재계약이랑 개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의에 넣은 거거든요. 이 정의 넣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검토결과 이상 없다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없죠? 여기서 정의에 재위탁과 재계약 이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4조 가겠습니다. 제4조에 재위탁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정의에서 재위탁과 재계약 아무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위탁은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여기에서 빼야 됩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위탁을 주느냐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게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것도 계약입니다. 회계과에서 10억짜리 100억짜리 계약하는 것을 다시 위탁을 여기서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 쪽에서 어느 정도 일정부분은 집행 부분에 그런 권한과 그런 집행에 관한 사항을 주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결국 재계약의 용어는 2조와 4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4조에서 재계약이 문제 있다는 것이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사전에 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으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여기서 2조 4조 7조인데 2조랑 7조는 문제없는데 4조에서 재계약이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네, 재계약이 문제가 되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재계약이나 동의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문제가 된다.
익찬

김익찬의원

재계약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계약이라는 것은 이 정의를 인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재계약이라는 것은 기존에 위탁하고 있는데 연장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안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과장님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 사전적인 용어로만 자꾸 확인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익찬

김익찬의원

말씀도 안 되는 궤변을 진짜 계속 늘어놓으시는데요. 저번 심의할 때도 그러시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제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큰 의미는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법원 판례라든가 서울시 중구청 저도 다 찾아본 건데 다만 4조에 우리가 용어상에는 의원님께서 개념 정리는 맞습니다. 재위탁 재계약은 맞는데 다만 운영과정에서 4조에 서울시도 작년 연말에 개정을 해서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 재위탁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이 문구가 개정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하시더라도 서울시처럼 삽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개념이고 뭐를 떠나서 다 맞습니다. 다만 서울시처럼 우리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민간사무 위탁의 의미는 재계약이 포함이 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하는 것 아닙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재계약을 없앤다 치더라도 이 전체를 위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선거를 4년마다 한 번씩 치르죠? 시장이 잘한다고 해서 그냥 계약해서 연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을 선거도 아무리 잘 해도 4년 뒤에 다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4년 5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는데 5년 뒤에 4년 뒤에 다시 재위탁을 받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냥 연장해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만약에 정확하게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새로 위탁을 한다면 이런 의미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계약이란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재계약이란 의미는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우리도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든지 통과시켜줄 수 있는데 김익찬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재계약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냥 연장을 해버린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못하게 방지를 하자는 뜻이고, 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큰 테두리 안에 어떤 법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그 법의 기준을 맞춰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조례 만들고 규칙 만들고 자꾸 만들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점점 우리가 설자리는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걸 방지하자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재계약이란 의미를 없애고 다 새롭게 수탁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새로 하는 것, 그 대상자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조례 지난번에 3조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질의 회신에서 타 조례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안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도 이제는 질의 회신 관련해서 이게 앞으로는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별도로 그런 취지까지 없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조에 있는 대로만 지켜주신다면 재위탁시는 재계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하신다면 넣어도 무방합니다.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다만 김익찬의원께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그런 단어를 써서 다시 재계약이란 미명하에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약속만 지켜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냥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위탁 재계약,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계약이라는 것은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찬의원이 그걸 방지한다는 뜻에서 자꾸만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위탁할 때는 당연히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만 그 얘기가 그런 부분입니다. 연장선으로 가는 것, 쉽게 말해서 아까 권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만약 종합복지관이라도 차려서 다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위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재계약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계약이라는 것은 한쪽에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연장을 해 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뜻에 의해서 그냥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를 자꾸만 부여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제처 질의 회신에서 1월 31일 전까지 그 결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타 조례에 있으면 위탁 일체 계약이라든가 안 받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013년 1월 달에 그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다 받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관련해서는 기존 3개월 전에 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 시는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권 14개 시를 조사했는데도 3개 시밖에 받는 데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받겠다. 안 받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탁이란 의미는 재계약이란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굳이 말을 이렇게 나눠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만 지켜주신다면 약속하신다면 이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법과 관계없이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받아야 되지요? 그동안 안 받았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 받은 이유는 타 조례에 있을 때는
익찬

김익찬의원

타 조례 관계없이 안 받았습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실 것 아닙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이미 다 확인됐고 다 인정한 건데 왜 또 과장님 혼자서 그러세요? 엊그저께 동의 안 받은 게 타 법이나 타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안 받은 겁니까? 제가 법제처에 자료 받은 게 다 있는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법제처에다 확인해도 안 해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2013년 1월 달까지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앞으로는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재위탁 개념에 다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의원님, 그건 특위 때 하시고 질의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저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잠깐 정회 좀 하시지요.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업무의 효율성을 본다면 저는 재계약시에는 보고로도 갈음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재계약이나 재위탁시에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했는데 새로 개정안에 있어서는 재계약 같은 경우 보고하는 것으로 바꿨거든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저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일이 동의를 얻으려면 임시회를 연다든지 과반수이상 참석해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순희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고순희위원이 효율성 때문에 동의를 받으면 안 되고 보고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발언이 맞는다고 본다면 그동안 광명시에서는 정말 효율성 없게 행정을 진행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조례에 이미 재위탁 할 때는 동의를 받게 돼있습니다. 이미 동의를 받게 돼 있는데 동의를 받지 말고 보고만 하자는 것은 완전히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아시다시피 쭉 왔는데 재위탁 할 때 동의를 안 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청소년 관련 분야도 그랬었고 복지건설위원회 분야도 그랬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관계없이 앞으로는 다 동의를 받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동의를 다 받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은 다 동의를 받게 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집행부가 생각하는 것 다 받겠다고 그랬고 의회에서 제가 대표발의 한 것도 동의를 다 받게 하려고 이 조례를 개정했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왜 다시 논쟁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안통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님의 찬성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고순희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결과는 참석위원 4명 중 찬성 의견에 3명, 반대 의견에 1명, 그러므로 표결결과 김익찬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신영숙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인 해냄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에 대한 재위탁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과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동의안은 해냄 청소년문화의집이 2013년 5월 1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광명시 광오로 38, 시설면적은 지상 3, 4층, 540.6㎡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컴퓨터실, 도서실, 방과 후 아카데미 동아리방 등으로 위탁기관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은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체 다 동일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처음 위탁기간을 선정할 때는 2년을 하고 재위탁 할 때는 3년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신규는 2년을 해보고 그다음부터는 어디가 위탁을 받든 간에 3년씩으로 계속 한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여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2년 하고 이제 처음 재위탁입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3년하고 재위탁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 앞에는 3년을 했었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제일 먼저 청소년문화의 집이 생겼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그거 때문에 3년을 했고, 뒤로 한 것은 설립 시에는 2년을 했는데 지금부터 재위탁시에는 3년씩 하겠다?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문화의 집 프로그램 운영 규정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따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하고 있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한국로터리청소년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잘하고 있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계약은 아니고 재위탁이죠? 재위탁이라 하면 기존 사단법인 어디라고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사단법인 한국로터리청소년연합
태진

권태진위원

로터리를 포함해서 새로운 수탁자가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공개입찰 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하던 사람 포함해서 다 받아줄 수 있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선정 기준이 다 있죠? 기존에 하던 사람한테 플러스알파라는 게 있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플러스알파는 없고 똑같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심의 안 한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 받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동의받기 위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동의 받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기존에 로터리였다고요? 2년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3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년 했으면 평가를 해보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자체적인 평가는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아무 것도 안 하셨어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가는 안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보통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업체를 주는 경향이 많은데 줄지 안 줄지 모르지만 평가도 없이 어떻게 다시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평가를 해서 거기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 재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공개적으로 재위탁을 공고해서 재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재공고를 하니까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기존의 업체가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이 업체가 잘했는지 못 했는지 평가가 있어야지요.

서정식위원장

평가기준표를 그분들이 만들어오면 그분들한테 더 유리하니까 평가는 나중에 우리 시에서 만들어놓고 어떤 업체든지 그 평가에 맞게끔 가야지,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평가를 하게 되면 기존의 사람을 유리한 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질문하니까 일단 제가 한 다음에 위원장님 하십시오. 평가를 해야만 기존의 업체가 얼마나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알아야만 저희들도 동의할 때 정말 기존에 있는 업체가 한마디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까지 있는데 F등급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A나 B등급일 텐데 사고나 쳐가지고 C등급이나 D등급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평가표가 있어야만 위탁 줘서는 안 되겠구나,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돌려야 되겠다. 다른 데 다 위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소한 한 군데 정도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보자고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평가도 없는 상태에서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동의를 해 주고말고 해요?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이 위탁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를 판단할 텐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나 단체에 위탁을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의결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년시설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사무에 대한 위탁동의안만 하시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 어느 시설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하죠. 저도 그 의미는 알고 있어요. 지금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곧 위탁을 줄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에서 다 위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위탁 동의라는 것은 위탁동의 안 해 주면 직영으로 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죠. 위원님께서 직영으로 하라면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의미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존 업체에 대해서 무슨 결과가 있어야지 내용이 있어야지 직영으로 하라고 하든지 위탁을 하라고 동의를 해줄 것 아니에요? 아무 내용도 없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거기 위탁 그만 하고 직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위탁으로 해야 됩니까?”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이에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건 업체를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가 위탁된 단체에 재위탁을 할 때는 거기를 평가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거기랑 재위탁을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가한 게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기존 업체에 대한 평가가 없다면 위탁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직영 아니고 동의를 해줄 거면 그냥 동의해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개별법에 위탁을 하게 돼 있을 때는 의회 동의를 안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평가랑은 상관이 없지요. 이것은 위탁사무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업체에 대해서 위탁을 하느냐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해냄청소년의집을 위탁하는데 동의만 얻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만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로터리에서 3년 동안 위탁을 받았으면서 어느 정도는 거기가 잘 했느냐 못 했느냐 별첨지 같은 평가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받느냐 그런 얘긴데 사실 이것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잖아요. 평가표라는 건 일정부분 그 사람에 맞춰서 지금 위탁을 받은 분한테 맞게끔 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김익찬위원 얘기하는 건 한번은 전체적인 평가표라는 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잘 하고 있나 이것을 좀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직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평가를 기관별로 한 건 아닌데 청소년시설에 대한 설문은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든가 학생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설문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권태진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위탁 동의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냄이 잘 했느냐 못 했느냐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봐야 되고, 그 기관에서 잘못 했을 때는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직영을 해야 되는 체제이지 않습니까? 직영이냐, 민간위탁을 해 주느냐 두 가지를 놓고 우리는 그것만 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해냄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걱정하는 건 이곳이 잘했든 못 했든 시에서 또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를 받아서 또 이곳이 수탁자로 선정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민간위탁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난 5대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의회가 상위기관인데 심사했던 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분들 검토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그걸 하고 선정하는 걸 인정해 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돼요. 그건 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 의원님들 한 분씩 꼭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의원 하나로 뭐 힘이 됩니까?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대표성을 가져야지 또 의원님들이 전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의원 1명에 집행부 9명 보내면 백날 해도 안 되는 거죠.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집행부에서도 몇 명 이내로 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사무위탁이고 다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재계약 재위탁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은 진짜 의미 없어요. 모든 것 4년 동안 무조건 새로 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지만 시장이 잘했다고 해서 다음에 시장 또 4년 하라고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때 기존에 하던 사람 포함해서 새로 시작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은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잘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위원회 심사를 해가지고 시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의원이 포함돼 있지만 그쪽에 숫자가 많으면 해 주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그쪽에 많이 집어넣어서 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우리는 걱정만 하는 것이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을 잘 산정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런 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떠들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도 그런 평가표라도 만들어주면 참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는 동의하고 안 하고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신영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냄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고순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의원

안녕하세요? 광명시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고순희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 되면서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치매 유병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과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조기발견 및 치료 보호 사회적 기반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치매 초기단계부터 약물치료 시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은 55% 감소하고 요양비용은 연간 5,174억원 정도 절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 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단계별 적정 관리 등 통합관리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치매관리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도록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3월 21일 고순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비용의 지원, 치매관리센터의 설치, 업무의 위탁 등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고순희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우리 시도 치매 노인이 급증하고 치매치료 관리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치매치료비 신청자가 450명에 달하고 또 치매등록 인원도 690명 정도 됩니다. 사회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치매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고순희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했습니다. 주요 골자 비용의 지원 이런 게 있고 뒤에 참고사항에 예산수반 사항 없음 이렇게 돼 있는데 대충 비용지원이라든지 예산이 잠정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은 나올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치매치료와 관리 조기검진 비용에 대해서는 이미 예산이 서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듦으로 해서 치매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매관리센터를 만든다면 그 예산은 그때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 구성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당도 있어야 하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조례안에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현재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단지 조례가 없이 지원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 정의에 “지남력”이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원래 조례에 한자를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남력,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로 들어가서 국어사전 찾아봤어요. 지남력 하면 보통 사람들이 알겠어요? 시간과 장소 상황이나 환경 따위를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한자는 안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의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있어가지고요. 궁금한 게 지금 노인요양센터가 있는데 타 지자체 조례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매센터를 설립하는 조례더라고요. 광명시처럼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대부분 치매센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만든 것도 거의 센터를 만들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비록 여기에서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지만 만약 센터를 만든다면 그 센터를 노인요양센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축해서 따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무하고 지금 저희가 치매관리센터를 만약 만든다면 그 관리하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아마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질병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요양센터처럼 센터를 따로 만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만들 거예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센터를 만들게 되면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소프트웨어만 할 것이냐, 하드웨어 쪽으로 다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노인요양센터처럼 만들 것 아니에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자살예방센터나 정신보건센터 같은 그런 형이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치매환자들을 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주로 치매관리센터에서 하는 일이 등록관리 통계사업지원 가족관리 사례관리 이런 관리를 담당하는 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치매환자들을 직접적으로 한 곳에 모셔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된다는 것이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치료 지원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그런 분들은 굳이 위탁 안 해도 되겠네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위탁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할 계획이고 위탁에 관한 것은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으로 할지 직영할지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노인요양센터랑 치매센터랑 공간이 넓으면 같이 하는 방법도 있는데 노인요양센터에다 치매센터까지 넣을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노인요양센터는 요양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실 거고, 저희는 질병에 관한 치료나 관리 또 조기검진에 관한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치매요양원 요양병원 노인요양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나눴죠?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서정식위원장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나누는 가운데 이 조례가 제정되는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센터를

서정식위원장

센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느끼기에 이건 있습니다. 그날 제가 치매환자가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사회복지과 쪽에서 담당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센터에서 관리해서 인원파악도 보건소 센터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람들 치료를 하든가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저번처럼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처음에 들어와서 치매관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치매예방센터고 저희가 보통 전체적인 치매환자의 20% 정도만 요양센터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80%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입소를 늦춘다든지 가족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치매예방센터나 치매관리센터가 생기게 되면 그런 연계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정식위원장

제가 볼 때도 그렇게 돼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고순희의원께서 첫 단추를 꿰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순희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순희간사, 서정식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서정식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함께 서명해 주신 권태진 부의장님 김익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 주민자치센터의 범위를 학습시설로 확대하고 마을공동체 형성을 핵심으로 하는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제6조에는 야간 및 휴일 개방으로 주민의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였고, 제10조에 사용료 면제에 관한 사항은 각 주민센터의 자율권을 보장하며, 제12조에는 주민의 초청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보다 적극적 주민참여를 강화했으며 제17조에서는 당해 동을 당해 선거구로 변경하여 현행 선거구 제도에 부합하게 했으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및 세대교체를 위한 연임횟수 제한과 재위촉 등 위원 선임에 관한 선정위원회를 두어 위촉 해촉에 관한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17조 제2항의 단서조항인 필요시 지역구분 없이 외부의 주민자치관련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4분의 1로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20조 제1항 1호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될 경우 위 조항과 상충되므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3월 25일 서정식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야간, 휴일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제공,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설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에 의견제출자 초청 의견 청취, 고문의 임기 규정, 재선임 또는 재위촉을 제한하여 위원의 신분 유지 강조 및 특정인 재위촉 남용방지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일부개정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평생학습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신민선입니다. 서정식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골자인 8개 조 개정 제안과 관련해서 그 개정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가 18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협의한 결과 야간 휴일 주민자치센터 시설 제공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토론을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서정식의원님과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서정식위원장님과 공동발의하면서 조례를 같이 봐왔기 때문에 위원장님께는 특별히 질의할 게 없습니다. 방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에 야간 및 휴일에 시설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동장의 승인을 받아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각 동에서 빼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야간이나 휴일 시설 개방과 관련해서는 현재 운영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동 직원들의 업무부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한 지금 동의 형편이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 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간 및 휴일에 오픈하라는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규칙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하게끔 돼있는데 조례로 넣은 이유가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동사무소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게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동장님들의 의견을 보면 예전에 통장님들 직선제 하자고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다 반대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규칙에 있는 건데 조례로 꺼낸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꺼낸 건데 이 부분이 직원의 준비가 안 됐다면 이 부분을 삭제할 게 아니고 규칙에 넣어서 6개월이나 1년 이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 야간이나 휴일 시설 개방에 관련돼서 사실 규칙에 그렇게 완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지금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광범위하게 적혀 있고 그리고 또 시행규칙 9조 같은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 개념 없이 사용신청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규칙에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그렇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이라고 못 박아 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자치센터가 개방이 돼야 하는 큰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데 현실의 여건상 동 업무 관련해서 야간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어차피 5월 달에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사실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는 전면개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행안부에서 지금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30개의 시군구를 선정해서 올해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배경은 2010년 10월에 이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원래 사실은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방향성이야말로 저희가 이 주민자치센터에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부분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대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시설 이용으로만 끼어 붙어서 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담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전국적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주민자치회라는 법을 개정해서 표준 조례안이 올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표준 조례안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분개정으로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도 그 설명을 듣고 이 조례의 마지막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원안 통과시키고 5월 달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5월에 30개 시군구 선정하는 게 있고 또 오늘도 2시에 대전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선정에 광명시가 받을 수 있게끔 노력 좀 하시지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고 저는 원안 통과시켜도 어차피 곧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런데 제 의견은 다른 게 뭐냐면 조례라는 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단 하루를 시행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끔 가능한 것으로 조례개정을 해야지, 우리가 선정이 만약 안 됐을 경우에 또 됐다하더라도 1개 동이 시범으로 하게 되면 17개 동에서는 야간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조례대로 시행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아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을 6개월이나 1년 후부터 하자고 부칙에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잖아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양시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게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가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보면 직원들이 9명 내지 8명이에요. 거의 대다수 여직원들이고 복지로 행정이 가기 때문에 업무에 시달려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고 있어요. 이런 데에 부담을 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이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게 광명시가 공동체 활성화가 안 돼서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을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하면 반드시 동자치센터나 유휴 공간이 필요하게 돼요. 역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안 돼서 그러거든요. 저는 앞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광명시도 노력을 할 것이고, 그래서 최소한 1년 후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6조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말에 시행하고 있는 동도 사실 있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크게 달라질 건 없다고 보고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동네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하고 있는 동네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오지 않고도 자원봉사 식으로 우리 급양비라든지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센터에서 하는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으로 만에 하나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이 조례에서 보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 동이 공히 평일은 저녁 9시까지 또 일요일 날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주민자치에서 스스로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 그 이후에 회의실을 사용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동장의 승인을 얻고 이렇게 해서 사전에 통보도 해 주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을 한다든가 웰빙댄스를 한다든지 각 18개 동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동사무소에 있는 회의실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부담이 간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새로운 조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부분만큼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김익찬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건수가 발생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실제로 조례가 공포가 돼서 일반주민이 “우리 빌려 쓰겠어. 임대해줘”라고 했을 때는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못할 경우에는 동장이 지탄을 받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실현가능성 있게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탄력적으로 큰 무리 없이 동장의 승인 하에서 사용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명시가 되게 되면 동 직원들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어제 각 동장 다섯 사람한테 또 실무자한테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일일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직원사기 문제라든가 근무여건이라든가 현 실정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이건 아니라고 대다수의 직원들이 얘기하면서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토로를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것도 사실 힘든 입장인데 여기까지 한다면 직원들이 조를 짜서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정식의원

이렇게 하세요.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제6조에 한해서 5월 달에 한다니까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하시면 되잖아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지금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아직 시행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5항은 1년 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하나 할게요. 2조에 보면 기존에 없었던 학습을 넣었는데 그렇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센터의 정의와 관련해서 지금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같은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거의 모든 학습프로그램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이라는 용어가 빠져있어서 이건 좀 아이러니하다. 학습이라고 넣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저희가 동의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부분 각 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치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주민자치센터에서 워낙 학습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프로그램이라든가 일본어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교육 등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설의 학원들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 광명시 학원연합회에서는 교육나눔 운동이라고 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학습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서도 학습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에서까지 이런 걸 하게 된다면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설 학원장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그건 확대 해석하시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건 서예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학습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학습원에서 평생학습이란 용어를 쓰게 된 동기도 평생 동안 우리가 배우면서 산다고 해서 학습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것 관련해서 제5조 기능을 보시면 1, 2, 3, 4, 5항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5항이 평생교육교양강좌, 청소년교실에서 시민교육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주민자치 기능, 문화여가 기능, 지역복지 기능, 주민편익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에서도 문화 복지 편익 시설에 관한 기능은 다 명시돼 있는데 기능 중에서 시민교육 기능이란 부분이 이 정의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용어 대신 학습이란 용어를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사설학원의 학습과 연계하는 건 확대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이미 기능의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사설학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보호차원에서도 신경 써서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세세한 것까지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서 전문가 전체 4분의 1 이내로 위촉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문가 위촉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옛날에 주민자치위원 수당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올려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 반영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고민 좀 하셔서, 다른 생각 가진 위원도 계신데 저는 주민자치센터 위원과 새마을·바르게살기 위원은 다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럼 수당 관련해서는 오늘 논의될 건 아니니까요.
익찬

김익찬위원

꼭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서정식위원님도 그렇고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의견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 위촉 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역의 구분 없이 외부의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4분의 1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이렇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 경우에 현재 조례안 제20조 해촉 관련해서 당해 동의 관할 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는 본 개정안과 상충이 되므로 이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거듭 말씀드리면 제20조의 해촉에 보면 관내를 떠난 위원은 해촉하게 끔 되어있는데 이 조례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상관없는 것이지요.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주민자치센터에서 걱정되는 것은 25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4분의 1이 되면 여섯 분이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이내니까 2명이어도 상관없고 3명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문제없는 거죠.
창근

민창근평생학습사업소장

위원님들 욕심에는 4분의 1 꼭 채웠으면 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운영상의 문제도 제기하는데 그건 말씀하신대로 4분의 1이니까 두 분이 됐든 한 분이 됐든 전문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만 20조 해촉 1항 2호에 대해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신민선평생학습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부적인 건데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관련해서 사용료입니다. 제10조 사용료를 보면 면제과목 및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면제의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면제과목이라는 단어를 면제대상으로 바꾸는 것이 조금 더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과목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학습프로그램만을 지칭하는데 여기서 사용료라고 하는 것은 시설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되기 때문에 면제과목이 아닌 시설과 사람을 포함한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익찬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제3항 단서조항 중 “면제과목”을 “면제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 제5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장직무대리

김익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와 사회 교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9페이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 계획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계획안은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물 및 토지 추가 매입안으로 조성 예정부지인 광명동 158-45는 전통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로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부지인 광명동 158-44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차량통행 및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통시장에서 원하는 고객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기존에 1층 2층 리모델링하고 1층 증축계획이었는데 법적으로 증축이 가능합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능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증축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것하면서 거기 현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크로앙스 후문으로 나가서 좌측 골목에 있는 건데 당초에는 야간에 하면 쉽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옆에 똑같은 땅 2,008평방미터가 큰 데 그런 땅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겠다고 와서 두 개 사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언제 구입하셨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구입은 아직 안했고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 것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현재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인데
익찬

김익찬위원

중도금이 있으면 계약금액이 대략 있을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2013년 3월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기존의 것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5번지 기존에 산 것은 금년 3월 27일 날 7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 1필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7억3천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건물까지 해서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2013년 3월 달입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 3월 27일에 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뉴타운이 해지되기 이전에 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금년 3월 27일이니까 며칠 안 된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월 27일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27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7일 날 계약금을 준거예요? 중도금을 준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같이 줬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옆의 것을 새로 또 구입한다는 거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건 왜 말씀드리느냐면 당초에 건물을 한 개만 구입해서 증축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몇 번 현장방문을 해보면서 상당히 차량진입이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증축하기 위해서 터파기 같은 것을 했을 때 기존 건물도 그렇지만 그 주변 건물까지도 굉장히 지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마침 옆의 부지에서 자기들 자금사정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그런 협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장 측과 협의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싼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구두 상으로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층 증축 시보다 새로 구입하면 규모가 훨씬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옆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음의 계획은 여기에 시민휴게소와 정보화교육장 두 개를 계획한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층 같은 경우에 휴게소에는 노인 분들도 쉴 수 있고 유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용도로 쓰려고 했고, 2층은 정보화사업장 용도로 쓰려고 했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3층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3층은 교육장으로 쓰면서 하여튼 층별로 정확하게 정해진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대략 1개 층 증축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는 뭔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왜냐하면 CCTV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게 그쪽으로 와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조합사무실은 그쪽에 남겨놓으려고 했었는데 거기 고객쉼터를 관리하려면 어차피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사무실도 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1층은 그쪽 용도로 쓰고 그래서 고객쉼터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쓰시고 2층으로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복합적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1개 층은 조합원 들어오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1개 층이 아니고 일부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면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들이 협의된 바가 없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과제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건축이랑 연면적해서 평당 1,500정도 나오더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래서 먼저 번 것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평당 1,500정도 나오는데 거기 한복집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권리금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건 계산이 안 되어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는 계산이 안 돼 있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권리금 생각하지 않고 팔겠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데 지금은 시장 여건이 한복 골목 자체가 굉장히 침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빈 가게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다 한 겁니다. 저희들도 했고 그쪽에서도 해가지고 양쪽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게 8억8,600정도가 나왔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장 말고 주위가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익찬

김익찬위원

상가 말고 주변 주택가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반도 안 되지요? 700~800이면 되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때문에 알아보느라고 그때 주택을 알아볼 때도 1,500 이상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알기로는 뉴타운으로 지정 됐을 때는 1,500 그 정도가 맞는데 뉴타운이 해지되면서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은 뉴타운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주위에는 가격이 반토막 났다고 제가 아는 부동산도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12페이지 취득예정 재산현황에 보시면 공시지가가 7억9,8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1억5,000이 낮은 6억5,000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상가들이 권리금 같은 게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건 다 배제된 것이고 기업경제과장도 얘기했지만 거기 상가 가보셨잖아요. 그쪽이 한복집 이렇게 있는데 보면 시장에서도 외진 구석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가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가보니까 진짜 넓더라고요. 2개 합치면 이 사무실보다 더 넓을 것 같은데요. 거의 한 곳이 제가 재보니까 10미터 정도 나오더라고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2개 합치면 약간 길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개 합치면 규모가 20미터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2층 건물인데 2개의 건물이 있거든요. 2층 건물인데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개의 건물을 이렇게 다 합칠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벽을 뚫어서?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조사를 면밀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으로 구조안전진단도 해야 하고 저희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전문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 전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맨 처음에 건물 하나 사려고 할 때도 3층 올리는 것을 그런 구조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경량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2개를 사면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이 재산 가치를 꼭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2개를 사면서 같은 예산으로 하니까 아마 이로운 점이 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갑자기 건물 하나를 산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옆 건물까지 구입한다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위해서 해 주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또 시를 상대로 해서 비싸게 팔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태진

권태진위원

기존에 19억5천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번지수가 158-44번지를 구입하는 거죠? 원래는 45번지를 구입한 겁니까?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구입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45번지 구입했고 44번지를 지금 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5번지를 했을 때 토지매입비 9억 예상했었고 공사비를 10억5천을 했는데 하나를 더 사고도 1, 2층을 리모델링하면서 4억5천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1개를 했을 때 3층을 리모델링하고 10억이 들어갔는데 2개를 하면서 3층은 하지 않고도 4억5천이면 가능하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건 구체적으로 나온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구체적인 건 아니고 대략적으로
태진

권태진위원

대략으로 이 돈이면 할 수 있겠다? 한 층 안 올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한 층 더 올리기 위해서는 터파기를 해야 하는데 사실 거기는 중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인력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인건비 나오는 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처음에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10억5천을 잡았는데 2개를 하면 규모가 예를 들면 에이치빔을 올리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파고 들어가는 건 최대한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상인들하고 사시는 분들하고 마찰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주로 주간에는 장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야간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여건을 다 감안해서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래서 지금 김익찬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기존의 한복가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수십 년 하실 때는 나름대로 권리라는 게 있을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인을 상대로 하지만 거기에 세입자들이 세를 들어서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까, 주인한테 돈을 못 받으니까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염려하는 겁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하신 분들이 건물주한테 잔금날짜를 5월 20일까지 정해놨는데 그 이전에 나가겠다는 확인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주인이 다 받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첨부를 시킨 다음에 중도금까지 주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관계가 말끔하면, 괜히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시에 찾아와서 하소연하면 곤란한 부분이 생기니까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정리를 사전에 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현입니다. 21쪽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신고기한을 일치시키고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명칭변경 및 세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4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광명기업지원센터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