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종철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상정되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계획안 승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서정식의원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서정식의원입니다. 지난 3월 22일 김익찬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익찬의원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나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으며 심사결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용연의장님이 발의하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규칙안은 10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에게 발언할 기회를 줄 수 있게 하여 의사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서정식의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서정식위원장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서정식의원입니다. 2013년 3월 12일 김익찬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명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사전에 재위탁 뿐만 아니라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해냄 청소년문화의집이 2013년 5월 1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운영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통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와 변화하는 요구를 수용하고 청소년육성 정책의 중심 주체인 자율과 참여를 통한 청소년 대상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광명전통시장 고객쉼터 건물 및 토지 추가 매입안으로 조성 예정 부지인 광명동 158-45는 전통시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진출입로에 어려움이 있어 인접부지인 광명동 158-44번지를 추가 매입하여 토목 및 건축공사의 규모를 최소화하여 차량통행 및 공사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전통시장에서 원하는 고객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과세대상 신고기한을 일치시키고 인용조항을 변경하며 명칭변경 및 세율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유병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 통합관리를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냄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리 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영희의원입니다. 2013년 3월 21일 유부연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3년 4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 확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2013년 3월부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대상이 만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보육료 지원 세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아동 및 여성 보호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 운영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 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오리이원익기념관의 운영 전문성 제고와 시대에 맞는 전통인문학 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자 전통문화 선양과 사회교육 경험이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법 개정에 따른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연령과 다자녀 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세분화하고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아동학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오리 이원익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유부연위원장께서는 활동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부연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4월 9일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활동계획안 채택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15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이병주의원을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안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계획안을 설명 드리면 본 조사특위의 목적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재위탁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전반적인 민간위탁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총괄 현황을 제출받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각종 법규 적용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특위의 활동기간은 2013년 4월 9일부터 2013년 9월 2일까지로 세부일정과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활동계획안을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유부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승인의 건을 유부연 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5항을 의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5항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자구와 수치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의원 여러분들이 신청한 10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원이 10분 발언 신청하셨는데 문영희의원 먼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의회 내 복지건설위원회 파행 운영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문제의 시작이 된 지난번 10분 자유발언의 배경을 잠깐 말하고자 합니다.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 복지현장에서 일하면서 누구 못지않게 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복지건설위원회의 푸드뱅크 사업과 관련된 결정이 매우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지만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아쉬움이 많았음을 표시한 것이었으나 본 의원의 판단과 발언이 동료의원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한 사과와 해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번 교훈을 거울삼아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좀 더 성숙해지는 광명시의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어서 문현수의원님께서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수입니다. 저는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양기대시장의 출판기념회를 문제 삼았다가 호된 질책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어야 했습니다. 원래 좀 다혈일인데 이성을 잃은 것 같다. 자기 주관이 개입돼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장들이 출판기념회를 여는데 유시민 전 장관을 빗대서 싸가지 없다는 둥, 여하든 저는 호된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질책 중에 제가 받아들일 것은 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비판이라고 해도 좋고 저의 변명이라고 해도 좋으나 꼭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현직 지자체장이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에 대한 비판은 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5월 당시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열기로 하자 경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모 언론은 이렇게 비판합니다. 임기 중간에 현직 지자체장이 출판기념회를 연 선례도 없거니와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 지사여서 이번 출판기념회가 현직을 이용한 광범위한 정치자금 모금의 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이 일고 있다. 도지사 직함을 유지한 채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는 참가자의 규모와 대상과 축하금과 파장 차원에서 큰 차이가 난다. 출판기념회 또한 일반 경조사처럼 눈도장 찍기, 세 과시, 상부상조의 정신이 깔렸다고 볼 때 현직의 도지사와 이런 저런 이해관계로 얽힌 불특정 다수가 지지자만큼이나 많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관위 관계자도 이 언론 지면을 통해서 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출판기념회를 선거법으로 제재하기는 그렇지만 현직 단체장의 출판기념회는 선례를 들어본 적이 없으므로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있었습니다. 작년 고양시 최성 시장도 출판기념회를 추진했다가 호된 비판을 당합니다. 2012년 10월 10일자 경향신문에 시장님의 출판기념회란 제목으로 기자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내용을 간추려 보면 정치인이 쓴 책은 이사 갈 때 퇴출 일순위란 말이 있다. 오죽했으면 정치인의 책을 빗대 인터넷 검색만 잘해도 펴낼 수 있겠다는 조롱이 나오겠는가? 이런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책은 당사자에게 잘만 하면 대박이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이벤트를 통해서다. 출판기념회는 규제할 법도 없고 수익금을 가늠할 수도 없고 누가 챙기는지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 선거철 출마 후보자도 아닌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출판기념회를 여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책의 질을 떠나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또 출판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닌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충분히 일수밖에 없다. 고양시청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인과 사업가들은 최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달갑지 않다. 고양지역의 한 사업가는 임기가 1년 9개월가량 남은 시장이 출판기념회를 연다는데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른 척한다는 게 쉽겠느냐, 책값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고양시청 직원들도 고민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고양시 최성 시장은 본인이 펴낸 책에서 대선후보들에게 민심은 천심이다. 민심을 적극적으로 정확히 읽으라고 주문했다. 정작 최 시장 스스로가 그동안 사심이 앞서 민심을 정확히 읽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비판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0월 29일자 경향신문에 또 비판기사가 올라옵니다. 지역의 어느 사업자는 시장의 보좌진들이 휴대전화로 시장의 출판기념회 일정을 알려줘 어쩔 수 없이 참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휴대전화 문자로 출판기념회 일정을 통보받았다. 최 시장은 각종 사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업자들이 참석하는 출판기념회를 계획해 시민들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입니다. 이러한 비판 때문인지 고양시 최성 시장은 결국 출판기념회를 취소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런 언론의 비판에 경상남도 김두관 도지사 그리고 고양시 최성 시장 그 어느 누구도 그 언론을 상대로 “이성을 잃었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되받아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언론들의 비판과 우려에 우리 광명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도 광명시의 공무원들과 지역에 사업하시는 분들로부터 양기대시장님의 출판기념회 관련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그것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폐해는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면서) 모 동사무소의 작년 12월경 책장 모습입니다. 저는 동사무소에 양기대시장이 펴낸 책이 왜 이리 많이 비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올 3월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 동사무소에는 6권의 책만이 남아있습니다. 작년 12월경에 비치된 책의 양과 현재 책의 양과의 상관관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선관위에 확인한 바로는 동사무소에서 그 책이 무상으로 배포됐거나 판매했다면 그 행위자가 누구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고, 그 행위자가 공무원이면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자체장의 출판기념회가 양기대시장님의 말씀대로 전국적인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저의 역량으로는 전국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의원의 도움을 받아 경기도청에 민선5기 경기도 31개 지자체 시장 군수 중 임기 중간 출판기념회 개최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경기도청은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경기도청에서 보내온 것입니다. 2012년 12월 30일자로 양기대 광명시장이 유일하다고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2013년도에 이웃에 있는 모 자치단체장이 출판기념회를 한 번 더 한 적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한 것입니다. 양기대시장님의 말씀대로 “참 옳은 말도 저렇게 싸가지 없게 하는 수가 있구나.”라고 말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김영춘 전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영춘 전 의원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바로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기대시장께서는 바로 선배 정치인이 가장 후회한다는 그 발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판받지 않는 권력, 그것을 거부하는 권력은 오만해질 수밖에 없지요. 그 오만한 권력은 독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판하고 비판도 받고 견제도 하고 견제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홍보실 관계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일어나는 질문이나 답변 등의 발언은 정치인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정치행위에 해당됩니다. 그와 관련 언론에서 기사화를 하든 안 하든 이제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다해야 할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상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또 발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식의원
(의석에서) 그만 합시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그만 하시죠. 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용연
정용연의장
간단히 하시지요.

유부연의원
(의석에서) 저도 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네, 유부연의원님도 10분 발언 의사표시를 해오셨습니다.

유부연의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부연의원입니다. 저는 문영희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임시회 첫날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영희의원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고 그다음에 의회직원 의회스텝 분들도 나가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속기사도 나가달라고 해서 이건 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어떤 사과를 요구하거나 앞으로 잘 해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다 했느냐? 그런 위원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취표명을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한 것은 무슨 사과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이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영희의원님을 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를 원활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상임위 변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요. 문영희의원님 강복금의원님 저 이렇게 셋이 근3년 동안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위원장으로 계실 때나 아니면 그냥 평의원으로 있을 때나 시시때때로 의견이 대립해서 마찰이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장으로서 지금 의회에 나왔다가 조퇴를 한 것이 몇 번인지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활동할 때 불참한 게 몇 번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저런 것 다 참고하셔서 거취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다시 발언신청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유부연의원님께서 말한 사안들은 수긍하기는 어렵지만 비단 저한테만 해당하는 사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판단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유부연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을 사실 일일이 대꾸하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더 험한 상황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보았고 개인적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부득불한 상황으로 자리를 비울 수도 있고 많은 의원님들 개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지역의 행사도 있고 다닐 일들도 있고 개인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저 또한 노력했고 또 그렇게 다 같이 의원님들이 서로 배려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삼으려고 하니까 본 의원한테 본 의원에게만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말 아쉽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는 동료 의원의 애정 어린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난번 모 의원님께서 의회 위상을 우리 스스로가 높여야 한다는 말 저도 백배 공감하며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것인지 저 또한 곰곰이 생각하고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같이 조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거취를 옮겨 달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피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 걸리지만 화려한 봄날 지는 것은 잠깐인 것 같습니다. 남은 시의원 한 1년여 정도 남아있는데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더더욱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신 유부연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따뜻한 봄을 함께 만끽하기를 기대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더 이상 하실 의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의장으로서 느낌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가 특히 복지건설위원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의 모습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보게 하는 부분인데 보이지 말아야 할 부분들을 많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정치논쟁은 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거론합니다만 이병주의원님 말씀대로 우리의 격을 스스로 높이는 말과 행동의 일치를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격을 스스로 높이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지 말자고 받아들여집니다. 과연 우리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이번 회기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질 코미디는 하지 말자, 저질 코미디 모습이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뜻을 잘 헤아리는 이번 임시회 마지막 날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