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민간위탁관리 현황 파악을 위해 집행부에 요청해야 할 자료를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자료검토 및 자료유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먼저 검토하시고 어떤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여야 할 것인지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요구하신 자료를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시설현황. ② 수탁기관별 종사자 인건비현황. ③ 수탁기관의 법인정관 내지 회칙, 이사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④ 민간위탁 법률쟁점사항과 관련하여 고문변호사 자문 실적표. ⑤ 민간위탁 기관별 공익요원 및 청년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기타 인력배치현황.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차후에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자료를 제출받아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