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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배 의원 발언

98회 제1내무위원회200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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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배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다루시게 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에서 상정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조항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고 공기업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안 제21조 제1항 예산성립 및 변경시 시장승인을 보고사항으로 조정을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신설되는 안으로 먼저 제3항은 예산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장에게 시정 명령 권한을 부여하며, 제4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재의결을 받아야하고 안 제22조 제1항 매 사업연도의 결산기간을 3월에서 2월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내무 전문위원 윤의섭입니다.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및 66조의 예산 및 결산 조항의 개정된 내용과 일치시키고 예산결산에 있어 일부조항을 조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예산 성립 및 변경 시 시장승인사항을 보고사항으로의 변경과 예산의 법령위반시 시장명령권한과 이사회의 재의결 사항을 추가하고 매 사업연도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에서 2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 부합토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목적이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에 있네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예.
헌수

박헌수위원

그래서 보고만 하는 것으로?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현행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보고만 하는 것으로.... 그런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자체 수입과 지출이 자체 이익을 내고 자율성이 완전히 확보되었을 때 가는 거지 현재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적자니까 시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성격상 무리한 이익을 요구할 수도 없는 입장에 있고요?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자율을 줬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침 같은 것을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적합하게 하면 그것에 따라서 적합하게 한 부분은 시장이 승인하는 절차까지 가느냐 하는 부분이고. 보고로 갈음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받아서 검토해 본 결과 지침이나 법령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통보를 해서 수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통보했을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짜서 이사회에서 재의결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장치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은 행정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박상돈입니다. 행정국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포상의 방법, 시기 및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대상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중 포상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선진지 견학을 행할 수 있게 규정하며 제12조 포상시기를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아파트 및 단독주택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한 읍면동 지역에 대해 통·리·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현행 813개 행정 통·리를 32개 통·리로 증설하여 845개 통·리로 조정하며, 5,052개 반을 334개 반을 증설하여 5,38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면 먼저 기흥읍 지역은 114개 리 937개 반에서 4개 리 59개 반을 증설하여 118개리 99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구성읍 지역은 87개 리 855개 반에서 8개 리 79개 반 증설하여 95개 리 934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모현면 지역은 35개 리 100개 반에서 2개 반을 증설하여 35개 리, 10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동면 지역으로 38개 리 90개 반에서 3개 리 35개 반 증설하여 41개 리 125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역삼동 지역은 27개 통 150개 반에서 22개 반을 증설하여 27개 통 17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유림동 지역은 30개 통 166개 반에서 1개 통 30개 반을 증설하여 31개 통 19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풍덕천1동 지역은 26개 통 262개 반에서 24개 반을 증설하여 26개 통 28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풍덕천2동 지역은 41개 통 459개 반에서 1개 통 8개 반을 증설하여 42개 통 467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죽전1동 지역은 40개 통 379개 반에서 9개 통 63개 반을 증설하여 49개 통 442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죽전2동 지역으로 15개 통 153개 반에서 1개 통 11개 반을 증설하여 16개 통 164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며, 상현동 지역은 자연부락과 신규 아파트지역을 분통하면서 통별 순서가 바뀌어 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복동 지역은 15개 통 225개 반에서 5개 통 1개 반 증설하여 20개 통 226개 반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리반 증설과 관련하여 통리장 정원을 증원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제2조의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안에 따른 통·리의 증설로 통·리장 정원을 현행 813명에서 32명 증원하여 845명으로 하고 현행 5,052명의 반장 정원을 334명 증원하여 5,38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수반 사항은 통리장 32명 증원으로 인해 월수당 20만원과 상여금 200%에 대한 통리장 수당 8,960만원, 반장 334명의 증원으로 인해 연수당 5만원에 대한 반장수당 1,670만원으로 총 1억63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매년 통·리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2조 통·리장의 업무 중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를 규정하며 제4조 실비변상 중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개최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정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조사를 위한 정원승인 인력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과 분장 사무를 재규정함으로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행정과 시정담당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 사무를 규정하고, 세정과 소속으로 과표담당을 신설하여, 주택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수립 건물현황 및 주변특성조사 전산입력 및 시가산정,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개별통지 이의신청 접수 및 재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실지 조사하여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됨에 따라 평가를 위한 전담 정원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관련 조사를 위한 정원 승인과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기능직 퇴직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부서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정원 7명이 승인되어 용인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정원 1,342명을 1,34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정 내용은 부서별 정원 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일제강제동원 조사업무에 정원 7급 1명, 8급 1명 승인되어 행정7급 1명, 행정8급 1명으로 직렬을 책정하여 보강하고 세정과 개별주택가격평가에 정원 7급 1명, 8급 3명, 9급 1명이 승인되어 새로이 과표담당 신설을 위하여 세무6급 1명, 세무7급 1명, 세무8급 3명으로 직급 직렬을 보강하며, 기능직 퇴직에 따라 건축과에 기능전산10급 1명을 일반 전산9급 1명으로 직종 직급을 조정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 기능조무10급 1명을 일반 전산9급 1명으로 직종 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용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구)기흥읍사무소 부지내 기흥읍 신갈리 60-7번지를 매입하여, 향후, 구 승격에 따라 동사무소와 주차장 등 시민편의시설을 건립하여 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과 MBC 드라미아 조성사업 관련하여 백암면 용천리 산53번지 일원 1,423,300㎡ 중 711,650㎡의 토지를 매입하여 MBC와 공유지분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드라미아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그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시민에 대한 포상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던 방안에 대해서 포상의 방법과 시기 및 종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상대상 분야의 확대와 포상 수상자의 수혜의 폭을 증진하는 등의 포상 수혜자의 사기 진작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포상대상의 신중한 선정으로 포상의 남발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제5항의 동ㆍ리에 있어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운영상 동ㆍ리를 둘 수 있다는 규정,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에 의거 우리시 지역의 급격한 도시화 추세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등에 의한 인구 급증 지역으로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행정 통ㆍ리ㆍ반을 증설하여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제반규정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통ㆍ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급증 지역에 대해 행정 통ㆍ리의 증설에 따라 통ㆍ리장의 정원을 증원 조정하여 능률적인 행정운영으로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용인시통ㆍ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제목 이장의 업무를 통ㆍ리장의 업무로의 변경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통ㆍ리장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ㆍ리장협의회 주체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개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실지공시가격 적용에 따른 주택시가 조사에 관한 사항의 사무와 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전담기구ㆍ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행정국내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업무와 경제산업국내에 주택시가 조사에 관한 사항의 업무 신설에 따른 조직과 분장 사무를 재규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안으로 제반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개별주택가격을 실지조사의 공시가격 적용방식에 의한 평가 전담기구 설치와 일제강점 하 강제동원 관련 조사를 위한 정원승인으로 우리시의 공무원 총정원을 1,342명에서 1,349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가격 적용방식으로의 개선에 따른 개별주택 가격평가에 따른 인력으로 7급 1명, 8급 3명, 9급1명과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관련 조사를 위한 정원 승인으로 7급 1명, 8급 1명 등 총 7명을 증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으로 업무의 성격과 조직진단에 의한 능률적인 인원 배치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장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기흥읍 사무소 부지내 사용지 취득건은 우리시의 일반구 설치시 동사무소 예정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기흥읍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기흥읍 신갈리 60-7번지 130.6㎡의 사유지를 6억4천만원에 취득하는 안으로 효율적인 청사부지 확보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시설투자 및 용지매입안은 2004년 12월 체결된 용인-MBC 드라미아 공동개발사업 기본 약정에 의한 시설투자 및 용지매입 계획에 따라 백암면 용천리 산 53번지일원의 총부지의 토지1,423,300㎡에 대하여 MBC와 용인시가 50:50의 공동소유지분 확보를 위하여 63억6,919만8천원의 토지매입과 420억원의 시설투자 계획안으로 사업투자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철

이상철위원

현재까지 포상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은 것을 누가 발견한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관련조례가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었는데 다만 저희가 지난해까지는 유공 시민들을 매년 선진지 견학을 시켜줬거든요. 금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시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선거1년 전부터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하반기부터는 실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예, 됐습니다. 저 역시도 이것이 선거에 가까워져서 포상제도를 조례로 바꾸고 하는 부분이 선거와 관련돼서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네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거에 의하면 선진지 견학이 공무원들이 갈 수 있었던 것이 갈 수 없게 됐다는 말씀인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주민들 중 모범시민이라고 표창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40명씩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렸는데 금년도부터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관련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법에 저촉돼서 시행을 할 수 없다고 선관위에서 판정이 나서 금년도에 못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다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40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셨어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1년동안 각종 행사를 통해서 표창을 받은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는 모범시민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선진지 견학을 갔던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됐기 때문에 유공시민들에 대해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의향을 여쭈어 봐서 갈 수 있는 분들은 하루로 해서 시켜드렸는데 금년도부터는 시행을 못한다고 해서 조례로 설치되어 있어도 선거1년 전부터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시를 못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거조례를 확보해 두는 사항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표창을 받으셨던 분들만 40명이긴 하지만 견학을 보내드렸다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조례나 어떤 근거는 없었더라도....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권한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했던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고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으로...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통리장 설치된 실비변상조례 개정하는 것도 지난해까지는 통리장들을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촉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 부분은 조금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찬재

이찬재위원

질의하기 전에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지난해까지는 각 읍면동별로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재작년까지는 하루코스로 했었는데 작년에는 2박3일 코스로 제주도를 갔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사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선거법 저촉관계로 해서 조례로 명시해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선심성의 오해를 풀고 조례로 해 놓고 매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찬재

이찬재위원

예산범위를 어떻게 잡는 겁니까? 행사비용만 기록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예산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이것은 선진지견학 비용만 되겠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조례에 넣어서 매년 실시를 하겠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네.
찬재

이찬재위원

인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안되있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많은 예산은 확보해 두지 못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있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리통장 인원이 늘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많은 인원을 보내주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기는 하겠는데 리통장협의회에서 한해에 2명씩 추천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찬재

이찬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여태까지 통리장 협의회에서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갔었잖아요. 이것이 통리장협의회에 미치는 효과라고 하나요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효과보다는 평상시에 읍면동이나 행정기관하고 주민들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많이 하니까 사기진작차원에서 한번씩 같이 가서 평상시에 만날 수 없던 타지역사람까지 만나서 정보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함으로서 행정을 전파하는데 원활성을 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각 동이나 읍에서 2명씩 가는데 그런게 잘 되나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대상 통리장들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경희

주경희위원

가시면 주로 뭐하시나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타지역에 좋은 점도 둘러보고 나름대로 저녁에는 온 것에 대해서 의견교환도 하고 앞으로 리통장 협의회에서 읍면동이나 시하고 연계해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도 하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시정설명도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부탁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목적이 뚜렷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진지 견학이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동네와 다른 동네 비교를 했을 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현행 선진지 견학이 갖는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교류는 되겠지만 과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리장님으로 통장님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것을 만들어 낸다거나 이런 한계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것 같고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평상시에는 통리장 업무를 맡아서 역할을 해도 시나 행정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시정에 어려움이라든가 향후 비젼 제시라든가 아울러서 함으로서 맡은 업무를 긍지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아까 이찬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이것이 선심성으로 시장님이 베풀어주시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저도 분명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드리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샵이나 선진지 견학을 목적을 뚜렷히 하는 그 지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는 그 동네에 계신 통리장들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동별로 전체가 모여서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목적과 이런 것이 분명한 선심성으로 비추지 않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내용으로 잡혀 지면서 예산도 조례로 되는 건데 일부 실시되는 거야 집행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원칙을 분명히 하셔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외부에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가는 리통장들한테 선심성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뚜렷한 목적을 주제로 선정해서 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대상을 분명히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통리장의 임기가 어느 정도지요? 제가 알기로는 2년에 한번씩...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2년인데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하십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워크샵은 1년에 몇 번을 가게 됩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못 갔는데요. 가게 되면 한번정도나 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통리장을 보면서 2년, 4년 하면서 한번에 보내줄 때 2명밖에 안 보내준다는 건데 그러면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고 하는 문제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읍면동장한테 추천을 형평성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개 협의회장 본 사람이 다른 분보다 많이 가는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똑같은 통리장인데 같이 전부 한번씩 견학이나 워크샵을 갔다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금년에는 어렵고요. 내년부터라도 인원을 좀더 늘려서라도 형평성 있게 다녀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행정과에 일제강제조사업무 정원이 올라왔지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일제강점 시기에 분야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강제로 동원돼서 지금까지 노역을 했다거나, 참전했다거나 개인적인 피해를 많이 봐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때시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끌려가게 됐으며 어떠한 업무를 하게 됐고 당시에 봉급이나 보상은 제대로 받았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내려온 내용입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명이 되는 거예요. 2명 다 배치를 하는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사업내용은 중앙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사업계획도 짜고 하는 겁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예. 현재 저희가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3월, 4월중에 약 505건 정도를 접수를 이미 받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 이 업무는 조사만 하는 거고, 이에 따른 피해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조사 이후에 보상이나 보상방법은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논의된 것이 없고 일단은 역사적인 사실을 밝혀 두기 위해서 보상은 차후에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조사해서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찾기 어려운 거지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전에 있는 정부기록보존소에 명단으로 확보되어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명단은 어쨌거나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근황파악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인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친지나 이런 분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이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정원은 아니지요. 계속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보다는 신고되는 건수가 축소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까지 하다 보면 더 신고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지나서 정부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업무가 현저하게 줄어서 필요가 없다면 그때 가서는 정원조정을 정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행정 7급하고 8급을 하시는 건데 기존에 있던 사람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전문적인 사람을 하실 거예요?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7급하고 8급이기 때문에 새로 채용하기보다는 현재 타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을 이미 데려다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전문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단순히 신고만 받으면 모르겠지만 찾아다닐 수 있잖아요. 1년정도 한시적으로 하실 거라면 직원이 2명이니까 적은 인원도 아니거든요.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역사적인 고증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업무자체가 마치 앉아서 있으면 되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저희가 안 다닐 수 없는게 사실 내역이 접수되면 거기에 따른 보증인들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인원을 이미 배치하셨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관심도 많이 계시고 전문지식으로 일부 지식을 일부 갖출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일부 들거든요. 그러한 것을 역사학자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하거나 연구를 많이 하셔서 찾을 수 있는 한 많이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행정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기흥읍사무소 부지내 사용지 취득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기흥읍사무소내 사용지 취득이라고 했는데요. 읍사무소 내에 있었던 겁니까, 외부에 있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읍사무소 부지 내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층 건물인데요. 상가하고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그러면 굳이 내가 아니잖아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내입니다. 그 옆에 도면 보시면 재경부 땅입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관계 때문에 60-7만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앞으로 계획은 60-4와 60-5, 60-3 재경부도 매입을 해야 주차장으로 매입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진작 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늦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이어서 주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 사시는데 몇 세대 정도 되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상가인데요. 의료기기 판매하고 주거하는 사람해서 3세대정도.
경희

주경희위원

동의가 된 겁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동의가 됐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언제정도 동의가 됐어요?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 맡기 전에 협의를 받았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기꺼이 하셨습니까?
명진

김명진회계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MBC 드라미아 조성사업 관련 시설투자 및 용지매입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단 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헌수

박헌수위원

박헌수위원입니다. MBC 드라미아 사업의 추진방향이 추진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예, 됐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어떤 이유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2004년 2월 23일날 MBC하고 용인시가 25만평에 대해서 투자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양해 각서에 따라서 개발방식을 2004년 12월 9일날 의원님들도 아시다 시피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고 청취내용에 대해서 2004년 12월 21일날 기본약정서 안에 대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12월 28일날 의장님과 시, MBC간에 기본약정에 따라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본약정서가 2004년 12월 28일날 용인시장, 문화방송 사장, 용인시의회 의장 이렇게 세 자리에 있는 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약정 다음에는 어떤 협약이나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기본약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계획수립을 해서 계획에 따라 세부추진 약정이 들어갑니다. 세부추진 약정이 들어가려면 내부적으로 하려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해 주시는 공유재산 승인안건이 통과돼야 그 내용에 따라서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MBC와 협상이 가능해서 최종적으로 세부 협약안이 체결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그 다음 단계를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는 것보다도 더 바쁜 일이 디에이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DA에서 기본약정 이후에 DA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성 분석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그동안에 사업성 분석자료를 개발과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작년연말에 기본약정을 할 때는 시의회 의견이 동료 시의원님들의 의견이 몇 가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에이에서 현재까지 비공식적으로 납품한 사업성분석에 의하면 외지투자부분이 원래는 2016년까지였습니다. 760억 규모로요. 그런데 기본약정에는 2010년까지 하도록 기간이 앞당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DA에서 용역결과가 납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지금 용역 중에서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은 용역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판단을 하는데 확신, 결론을 아직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DA에서 하는 것은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이미 타당성은 의회 협의보기 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은 나왔습니다. 지금 DA에서 하는 것은 기본약정에 의해서 MBC에서 우선 사업계획서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인허가과정에 따른 내용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기간도 말씀하셨는데 당초 시에서는 2010년까지 계획을 하고 민자에 대한 투자계획이 없었습니다. 의회에 협의볼 때 안건별 의견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민자도 760억 투자하는 것을 포함하자고 해서 됐고, DA에서 추진하는 것은 기본타당성이 아니고 지구단위 2종 사업계획서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그 부분에서 디에이가 용역을 받은 것이 순수한 용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용역부분에 결론을 가져와야 되는데 안 가져 왔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 시피 타당성은 확보가 됐고요. 인허가를 받으려다 보니까 인허가 과정이지 그 안에는 사업계획이 되어 있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것은 기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헌수

박헌수위원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타당성이 검증됐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타당성은 당초 협약때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자고 당초 결정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디에이에서 타당성을 한다면 협정이나 약정이 필요 없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그 점이 서로 의견이 다른데 디에이는 우리나 MBC한테 사업성분석을 기본으로 해서 투자금액하고 연도, 이용객 추정 이런 자료를 시의회에 보고회때 몇번 프레젠테이션을 한 적이 있습니마는 그것은 순수하게 프레젠테이션이에요.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런 거지만 확정적이기 때문에 된 것이지 지금 와서 타당성이 있다, 타당성이 없다, 용역이 됐느냐, 안됐느냐는 제 생각에는 이미 떠난 거구요. 그 내용에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객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을 추정해서 산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디에이에서 하는 것은 당초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돼서 시설용지로 된 것을 국토법이 바뀐 바람에 지구단위로 2종이 잡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허가 절차, 경기도 승인절차를 맡으려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 부분에서 이것이 단계적으로 보면 DA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용역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없다.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것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봐야됩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용역보고서도 안 나왔는데...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런 내용으로 할거다. 이미 인증해준 것이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DA에서 가져온 연간이용객 추정이나 사업성 분석, 투자금액 유치 구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기 위해서 슬라이드화 된 그림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거고요. 옛날 기본약정때도 검토된 그것이고. 주 내용은 타당성은 떠난 거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이 부지에는 무엇을 배치하고 전체 사업에서는 어떤 동선 흐름으로 하고 주차장은 어디에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인허가 절차를 받자해서 환경, 교통,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공식적으로 용역보고서 납품도 안 받았는데 개발과에서는 그 다음단계를 추진하는 것은 일을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 내용 중에 용역을 줘 놓고 가장 빠른 것이 타당성 인구나 관광객이용 수입면은 그 내용에 있지만 검토가 끝난 것으로 보고 드린 거고요. 이 용역이 나와도 거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가 인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요. 저희도 봐주고 우리가 중앙정부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중앙정부 투융자 얘기로 넘어가 봅시다. 투융자 심사가 통과가 안됐다고 보도가 났던데 어떤 것이 사실입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작년 12월 24일날 투융자 심사가 됐습니다. MBC 420억, 우리시 420억, 840억에 대한 투융자가 됐고요. 그 뒤에 의회에서 민자를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해서 민자부분을 추가해서 다시 신청했습니다. 며칠 전에 보완이 온 것이 당초 것은 논하지 않고 민자부분은 나중에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나올 때 다시 신청하라고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계획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자인데 어떤 대기업이 왔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참여논의는 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대기업에서 제안이나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할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큰 문제는 없고, 민자부분은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보완이 내려온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과장님 민자부분에 계획서에 의하면 민자부분 1차 년도 투자가 2006년입니다. 내년이에요. 약정서에 어떻게 되어있습니다.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맞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내년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된다,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행정에서는 모순이 아니고요. 계획이 서면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민자부분 사업이 포함되면 1,600억원이고 포함이 안되면 840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용인시에서 840억원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사업성 검토보고를 어디에 승인을 득 했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이미 협의때 토지이용계획이나 사업성 세부내용에 전체 금액을 따졌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안에는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목, 상하수도, 전기 공사에 개략공사비 약 27억원...
헌수

박헌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용인시가 420억원, MBC 420억원을 기본약정에 따라 공동투자를 하는데 MBC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용인시는 우리시의 예산은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투자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 받았습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받았지요. 심사를 했지요. 420억, 420억 1차에 받은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그러면 결론은 오늘 공유재산처분계획으로 올라온 것을 DA에서 가져오는 용역보고서가 납품된 다음에 거기에 이 사업을.... 용역을 하는 사람의 기본입장이 뭐냐하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진행하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는 결론부분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결론부분은 시설비 대략 산출내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추정했고요. 그 추정비용의 50% 재산을 공유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공유재산 승인신청을 한 것이고, 가결돼야 저희가 MBC하고 세부일정을 잡아서 추진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선 줘야될 돈도 이 승인이 나야 예를 들어서 용역비 중에 50%를 줘야됩니다. 세부승인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그 전에 공유재산 승인이 나야 주기로. 바로는 못 주겠다, 니네들하고 세부협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돈을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지금, 신돈세트장을 짓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그것하고 용역비도 있지요.
헌수

박헌수위원

용역비는 세웠잖아요.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용역비는 있는데 그 지급도 저희가 유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일정도 잡고, 세부추진계획도 따라야지 돈을 주지 기본약정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을 못하겠다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배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에요. 용역비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불을 안하고 있다는 뜻은 사업성 분석이 기본적인 용역보고서가 책으로 해서 정식 납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읽어보고, 새로운 문제점이 있는지 용역회사가 어드바이스를 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해도 하나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공유재산승인이 당장 돈을 쓴다는 것이 아니고 MBC하고 협약이 필요해서 한 겁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우리가 기본약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고 MBC하고 기본약정하는 것하고...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지금 신돈세트장이 6월 30일날 준공이 돼서 5월 3일날을 상량식을 하는데 MBC에서 협정하기로 50% 지분을 줘야되지 않냐, 공용지분 승인안이 승인돼야 우리도 준다, 거기에 따라서 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나 상법 변호사를 통해서 세부협약을 통해서 지불하겠다고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늦는다면....
헌수

박헌수위원

그것은 딴 얘기로 넘어가는 거고... 공유재산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하고, 그 문제하고 MBC 신돈세트를 하고 있는데 기본약정에 따라 돈을 50% 주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관계가 있지요. 그 시설비도 주겠다는 공유재산입니다.

김희배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충석

양충석위원

양충석위원입니다. MBC 드라미아가 용지매입이 들어가게 되고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총사업비 1,600억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420억을 부담하게 되는데 420억만 부담해서 예산 다룰 때 다시 한번 짚겠지만 420억만 드리면 될 수 있는 겁니까?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조금 다른 설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1안으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시에서 검토하고 기본약정이 필요해서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할 때 각 안별로 했습니다. 안별로 할 때 MBC가 해 놓은 안, 2안은 기반시설을 우리가 부담하는 안, 3안은 공동개발 안으로 해서 드렸는데요. 그 안중에서 시설비만 420억인데 시설비만 해 놓으면 MBC가 도망가면 어떻하겠느냐 우리는 뭘로 했냐 해서 토지를 매입해라 해서 토지매입비 100억을 추가했고요. 기반시설 중에 도로에 2차선은 50%, 50입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또 상하수도도 50%, 50% 해서 시설비에 들어갔고 다만 2차선이 4차선으로 될 때 기반시설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겠다해서 총 약 620억정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반시설로 200억, 토지매입하고 도로2차선 확보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시설비에서는 420억정도면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충석

양충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개 우리 의회에서 설명회나 보고회 갖고 예산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대형사업들이 사업비가 배로 뛰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애초부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해서 MBC 드라미아도 그런 쪽으로 가서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세부협약을 체결할 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셔서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일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배명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2건의 안건은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온 시민으로 하여금 어버이은혜에 감사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 악화되고 있는 도덕성 회복 및 우리 가치관 확립과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식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 행사 관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노인관련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행사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을 직영할 경우 현 사회복지과 인력으로는 운영할 수 없으며, 회관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임상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규정에 의거 용인시노인복지회관위탁동의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헙약서 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1조, 2조, 3조, 4조에 위·수탁의 목적 사무기간 및 위탁협의방법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에 협약의 해지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제7조 8조에 위·수탁기간 중 증가된 재산을 위탁자에게 귀속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 수탁자가 재산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재산의 대여 매매교환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고, 제15조에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와 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도내에 29개소의 노인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중에 26개소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상정합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와 관련하여 우리시의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노인의 날, 경노의 달 및 어버이의 날 관련행사 개최를 명시하고 노인관련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노효친의식의 고취 등 윤리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일부개정 것으로 관계법령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시 건립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과 용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제1항, 제3항과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와 시설물에 대한 위ㆍ수탁 안으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의 위ㆍ수탁의 목적 및 기간, 사무, 협약 등 위탁 방안, 위탁재산의 사용과 증가재산의 귀속 및 관리, 위탁시설 및 장비관리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예산의 지원 및 운영수익금 사용과 회계관리 등의 사항을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 전문인력에 위탁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법6조하고 11조 규정에 의거해서 노인의 달, 경로의 달,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념행사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기념행사하고 노인들이 하루 와서 즐기실 수 있는 흥을 돋우기 위한 프로그램과 노인들 이·미용 서비스도 해드린다든지, 영정을 찍어드린다든지 다채로운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용어가 바뀌어야지요. 기념행사를 개최해야 한다로 하면 기념행사만 해야 하는 것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바꾸어서 뒷장에 관계법령 발췌부분을 참고하면 제11조에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하는 것이 원활하고 기념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기념행사만 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면 부대행사도 있고,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실 수 있잖아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부대행사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용어가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수정해도....
헌수

박헌수위원

부대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면 꼭 부대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념행사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주경희위원

기념이 아니라 경로의 달에도 기념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노인복지법 제11조에 보면 그것을 상세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용어를 수정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제3항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희배위원장

기념행사하면 다 포함됩니다. 행사하고 식하고는 틀려요. 기념행사하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부대행사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제3항을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넣은 사항이거든요.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노인의 날 행사만 얘기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개정하시려는 이유가?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경로잔치를 계획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법에는 경로의 달 행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만 조례상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해야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선거법에 위반이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일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행사를 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선거관련 1년 전 행위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이번 어버이날에 5월달에 경로잔치를 하려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조례에 제정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올해는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 노인의 날 행사도 했습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것을 시에서 주최해서 하고 있다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경로의 달 행사를?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경로의 달은 저희가 5월에 경로잔치 위주로 행사를 하고 10월달에 노인의 날 기념식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하고 있는데 법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저는 조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너무 일시적이고 기념적인 것이 아니라 노인들한테 좋은 구체적인 사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복지회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행사에 대해서 위탁할 의사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노인들 일자리사업 창출이라든가 노인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위탁을 통해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노인회 사무실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일자리를 위한 사무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희

주경희위원

위·수탁 기간은 몇 년 정도로 하실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여기는 3년이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할 때 3년으로 협약서 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그때는 다른 것은 아니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안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에서 2항에 보면 을은 연간운영관리비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4항에 보면 을은 보조금 및 시설운영금으로 얻은 수익금을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에 직접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수익금 전체를 운영유지비 내지는 시설비로 쓰도록 되어있거든요. 여기 20%의 자부담과 수익금과의 차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이해가 안되서요. 20%의 자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재단이나 법인체에서 자기부담을....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익금은 다른 부분이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사용료 받는 것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만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운영비로만 쓸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20%의 자부담을 감수하면서 수익금도 남는 것도 아니고 이익을 물론 남기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운영하는데서 어려움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타 시군에도 위탁을 주면 10%내지 20%정도의 자부담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건물도 새 것이고 해서 2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이렇게 하는데도 들어오려고 하는 곳이 있나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아직 공고는 안 냈습니다마는 대한간호사협회나, 강남대학이나 연꽃마을에서 희망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희

주경희위원

수익이 전혀 안 남는데도요. 어떻게 보면 재단이나 법인체에서 보면 수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려고 하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예.
경희

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희배위원장

계속해서 박헌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방금 운영관리비 20%이상을 자부담 하는 것으로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신거 아니에요? 3호에 내용에 있는데 거기에서 돈벌어서 20%하는 것하고 4항에 있는 것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경희

주경희위원

설명을 다시 해주세요. 이해가 안되요.
그것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시에서 주는 운영비나 인건비랑 다 같이 주는데서 20%를 부담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는 운영비 전액을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20%를 쓰게 되어 있다고요? 나머지 80%의 운영비는 뭐를 하라고 주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질문했던 요점은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20%를 자부담으로 낸다는 건지, 우리가 주는 돈에서...
아까 들었던 답변이 맞는 거네요. 20%는 그쪽에서 수혈을 하는 거네요.
헌수

박헌수위원

이것을 왜 을한테 20%이상을 자부담시켜요. 시키지 말지? 왜 시킵니까? 20%를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수탁기관은 주로 의료법인이 들어오는 겁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입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여기에 보면 임상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물리치료사가 있습니까? 임상기술을 갖춘 전문인력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에 일반직원이 10명, 주간보호센터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생활지도원, 사무원, 조리원, 운전원 등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분이 근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실질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29개 중에 26개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탁을 받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동해

김동해사회복지과장

제가 고양노인복지회관을 방문했는데 거기는 연꽃마을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헌수

박헌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노인복지회관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심재국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심재국입니다.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월 9일 조례 제 1437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되어온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가 이 조례의 설치근거법인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관련조항 제10조가 2000년 1월 12일 삭제되었고, 또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의 도서관운영위원회와 그 기능이 유사하여 이 조례를 폐지코자 함입니다. 사전에 입법 예고한 결과 이견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배위원장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섭

윤의섭전문위원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로 설치한 우리시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관련법 조항의 폐지와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 제11조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그 기능이 중복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ㆍ폐합 시책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에 의거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충분히 대체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실 및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