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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배 의원 5분자유발언

98회 제2본회의200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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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희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의회 내무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의원, 시장님을 관계공무원과 자리를 함께 하신 언론인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사단체인 민간기동순찰대의 근무공간 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간기동순찰대는 순수한 민간봉사단체로서의 우리시의 각 지역마다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연합대 산하의 읍·면·동단위 지대를 두고, 관내의 치안확보와 방범순찰, 교통질서의 유지 등에 자원하여 스스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민간봉사단체입니다. 물론 활동의 성격으로 보아 시와는 관련이 없고, 엄격히 따지면 경찰의 업무영역에 속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치안확보, 방범순찰, 교통질서 유지 등이 꼭 경찰의 업무라고 보기엔 그 들의 업무와 우리시민들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운운하는 이 때에 이러한 단체들은 시민의 편의와 안녕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적극 보호하고 관심을 기울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간의 정황을 보면 파출소나 지구대의 좁은 공간에 얹혀 활동하거나 그나마 밀려나고 있고, 변두리의 시유지나 자투리땅을 빌려 근무소를 꾸리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시장께서는 민간기동순찰대에 적으나마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근무공간이 없어 그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의 근무공간이 열악한 상태에서 예산지원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여유공간이 허락한다면 이들의 근무사무소를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해 줄 용의가 있으신지? 하다 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전면 시야확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복지 행정타운은 그간에 세간에서도 말도 참 많았으나 모두 마무리가 되고,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문화복지 행정타운은 그야말로 백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를 했고, 시설은 초현대식으로 갖춘 문화복지 행정의 요람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 하나가 행정타운 전면의 시야확보라고 봅니다. 현재 타운의 주 출입구 좌우에는 주 출입구 면적을 제외하고 모두 사유지입니다. 이 지역은 요지인 관계로 머지 않아 건축허가 신청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도 고층으로 말입니다. 주 출입구가 있는 국도에서 볼 때 고층건물로 꽉 들어찬 행정타운 전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가려져서 타운이 볼품 없어지면 또 다른 시민들의 원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주 출입구 좌우의 토지를 확보해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잔디공원 등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찾고 싶은 문화복지 행정타운으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타운전면의 시야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희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이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찬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에 수고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를 표하며,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에 왕림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따라서 시정살림의 계획과 실천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잘잘못을 칭찬하고 지적하는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1971년도에 남사면의 진위천과 북리천에 제방을 하면서, 개인의 토지가 영입되면서 일부는 제방부지 대금을 지불하고 공부상에는 용인시장과 공유지 합의명의 상태에 있어 토지사용을 하여 경우 행위자체에 용인시장의 직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민원이 쇄도하여 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분할측량을 해서 명의를 나누어 놓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의 토지가 하천 또는 제방에 편입되어 있어도 수용대금이 누락되어 개인에게 34년동안 손해를 주고 있으며, 한편 하천 옆의 하천부지는 사용료를 받아가는 실정입니다. 당시에는 땅 1평에 논 450원, 밭 260원, 임야 52원이었으나 현재는 약 1000배 인상된 260,000원의 시가가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보상요구에 대한 공직자의 답변은 하천에 변화가 생기던지, 새로운 행위를 해야 예산을 세워서 지불한다는 막연한 일답은 대홍수나 천재지변으로 제방이 뒤바뀌는 상태이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인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말하는 것인지, 사리에 맞지 않는 답변은 누구의 지시에서 나온 말인지? 성실하고도 정확한 답을 바랍니다. 다음은 낚시터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1964년에 개설한 저수지에 30여년간 낚시터를 허가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방높이에 경사진 농로가 비좁아 농기계의 진·출입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농기계인 트랙터, 경운기는 짐을 싣고서는 후진이 매우 위험한데, 낚시꾼과 만나면 농기계가 길을 피해주는 실정입니다. 마을농지가 80%이상 저수지 안에 있으므로 1일 30회 이상 농기계가 진·출입되고 있어 이미 수 차례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고로 인해 농민에게 피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낚시터를 폐쇄하던지, 길을 넓혀 위험을 예방하던지, 현장조사를 해서 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이공단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남이공단이라는 명칭아래 남사면 북리 산 20번지 주변의 수십 만평을 공단지구로 설정하고 모든 기업의 유치를 시에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장 난개발입니다. 땅 모양 생긴대로 공장이 입주하고 있으며, 농로나 구거를 이용하여 진입하고 있고, 지형도 산과 논의 높낮이가 달동네를 연상케 하는 실정입니다. 최근 도로개설 목적으로 측량한 것을 보면, 몇 개 회사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현실에 길이 측량되어 기업주가 기업을 폐쇄하고 이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전비용은 누가 보상할 것이며,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기업이 들어서면서 비가 오면 수목과 흙바닥이 물을 흡수해서 급류를 저지했으나, 이제는 콘크리트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급류피해가 속출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한데, 구거나 소하천은 옛날 그대로 변화가 없는데,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속담으로 재연 않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찬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의원

이건영의원입니다. 우리시의 지리적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폭발적인 행정수요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정업무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이정문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매년 우기철만 되면 침수피해가 연례행사 같이 반복되는 경안천 하류지역의 침수피해 예방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인근 광주시와 경계지역인 우리시 모현면 일산리 일원의 경안천 하류지역이 매년 우기철만 되면 농작물, 주택침수 등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결방안으로 우기철에 가동할 수 있는 국가하천에 자동보를 설치하여 근본적인 항구시설을 보강하여 침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연보전권역으로 개발이 억제되어 인근 수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오산, 능원, 동림리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우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상 수지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허용됨에 따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상주인구 25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나, 대지고개를 사이에 두고 수지간 모현, 광주 43번도로 죽전지역에는 가로등과 방음벽이 설치, 완료되어 있지만, 모현면 오산리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미명 하에 개발이 억제(제한)되어 낙후지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오산, 능원, 동림리 지역이 균형발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 하수처리를 지금은 광주 오포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바, 모현면에 별도 동림지역 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또는 모현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가지에 대하여 집행부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의원

이우현의원입니다. 이정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질문에 앞서 지난 정례회 때 본 의원이 질문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신속히 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먼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배수지 토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우리시에는 광역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수도 관련 토지가 있습니다. 동천동 산14-6번지에 동천배수지 4,020평방미터, 동천동 산8-4번지 외 3개소에는 수지배수지 토지로 6,504평방미터가 방치되어 있으며, 이밖에도 수지 가압장부지와 포곡면, 이동면, 남동 등에 사용하지 않는 배수지가 있는데, 이중에는 10년이 넘도록 흉물스럽게 방치된 곳도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7조 규정을 보면 '공용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재 사용하지도 않고,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상수도 관련 시설물을 용도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지지역에는 공원, 도서관, 복지회관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많은 토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금싸라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는 토지를 수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토지들을 도서관이나 공원부지, 또는 주차장부지로 위치와 토지형태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토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현명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도시경관조례 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경관조례를 앞다투어 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조례에는 도시의 테마컬러를 정하고, 옥외광고물 난립방지, 스카이라인 확보, 도시 디자인의 통일과 변화, 자연과의 조화, 역사경관 보호,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정책을 적극 펼쳐 새로운 개념의 도시미학을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비단 우리시 뿐 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층건물 건축시 일조권과 조망권은 물론, 도시미관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간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일조권과 조망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시만의 특색 있고, 멋스러운 용인의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용인시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카메라 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오는 2007년까지 화성시 모든 지역에 CCTV 카메라 132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6억8천여만원을 들여 30대의 CCTV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성남시도 범죄 취약지구 4개동에 24대의 방범 카메라 설치를 추진중이라 합니다. 이는 CCTV 카메라를 처음 설치한 서울 강남지역의 각종 범죄발생률이 30-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시도 금번 추경예산에 4억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심의요구 하였지만, 본의원은 CCTV 카메라를 좀더 확대, 설치하여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우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구성읍 출신 김순경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홀로 아파트 단지내에 지역난방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한 지역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구성읍 소재 연원마을아파트 단지에는 벽산APT 1,579세대, LG APT 396세대, 성원APT 691세대, 삼성쉐르빌 316세대, 삼성명가타운APT 424세대, 금호베스트빌 151세대, 총 4627세대가 입주하여 있으나 이중, 삼성레미안1차APT, 삼성명가타운, 금호베스트빌 등, 3개 아파트 총 1204세대만이 지역난방이 들어와 있고, 벽산APT를 중심으로 LG, 성원, 현대, 삼성쉐르빌아파트 총 3423세대가 지역난방이 들어오질 않고 있어서 APT와 APT단지에서의 소외감마저들뿐 아니라, 부동산 가치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난방을 공급받으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들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지역은 지역난방 관로가 지나가고 전문 기술자들의 검토결과 기술적인 문제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용인시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 보려고 하는 의도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는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서는 전혀 무관심한 것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은 지역난방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고, 추진위원회 및 주민전체의 동의도 필요하면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지역 예비조사를 한 결과 전체주민의 80%이상이 지역난방을 원하고 있어서, 이럴 때 시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면 신뢰받는 시가 될 것입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소외 받는 아파트단지의 심정을 헤아려 주민들의 소망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지역난방 공급에 관한 질문은 마치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농업용 비료, 비닐포대 수거방안은 없는지를 묻겠습니다.요즈음 농촌 들녘이나 야산, 일반하천이나 주거 등에 축분비료나 석회비료 또는 일반 비료포대가 보기 흉하게 널려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용인축협에 축분비료공장에 일부 시비로 지원해서 일반 축산분뇨를 각 농가에서 수거하여 퇴비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비닐포대에 담아 공급함으로서 쓰고 난 비닐포대는 여기저기에 방치하고 있어 환경오염을 막겠다고 한 것이 또 다른 오염원이 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서북부지역 나홀로 APT 및 일반 자연부락 주변의 취미생활로 조금씩 농사를 짓는 이곳이 더욱 심하며,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비닐포대는 두꺼운 비닐포대로 썩지를 않으며, 쓰고 나면 수거를 하지 않으니까 한쪽 귀퉁이에 쌓아두면 바람 날리고 흩어지게 되어 더욱 오염이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만이라도 이 비닐포대를 수거하여 재활용을 하던지, 폐기를 하던지 하여 깨끗한 주위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당선 연장 전철 조기착공 및 조기완공방안 강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철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으나 이 지역 주민들의 열렬한 소망사항이기 때문에 구성지역 10만에 가까운 주민의 소리라고 들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맨 처음 전철이야기가 나올 때 분양업자들의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2005년까지 완공할 것이다. 또는 2006년까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했으나 또 바뀌어 "2008년까지 완공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녹십자 이전의 문제로 인해서 2009년까지 완공목표가 바뀌었다" 라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완공목표년도가 바뀌는 것은 그만큼 중앙정부의 관심도가 적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용인시에서는 APT승인만 하고 그 뒤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은 전혀 고려치를 않아서 입주민은 물론 원주민까지도 피해로 심각하게 보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구성지역에 새로 입주하여 오신 주민들은 서울이나 성남에 거의 직장이나 생활터전들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열악하여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시역사인 보정역을 완공하므로 이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고 편리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녹십자 이전이 불가피하여 전철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 일부구간만이라도 착공, 완공하여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니만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중앙정부의 관계부서와 용인시는 긴밀히 협조하고 노력해서 일부구간만이라도 조기착공, 조기완공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일이지만, 시장께서는 용단과 결단을 내려주셔 이 지역의 주민들의 바램을 져버리지 마시고 답을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의원

이종재의원입니다. 우리시 인구가 어느덧 다음 달이면 70만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로 용인시의 위상도 높아지고 재정규모도 커짐으로서 수도권 남부의 충주도시로 거듭 발전하고는 있습니다만 반면, 용인시 공무원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비롯해서 교육, 환경, 도시공원 등 크고 작은 수많은 민원으로부터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시 공무원 수는 공무원 1인 대비 주민수가 전국 평균 262명, 경기도 평균 340명을 상당 상회한 49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도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1천3백여 용인시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힘들지만 머지않아 구청체계로 전환이 될 때까지 조금만 더 참고 더욱 시정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용인시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포곡면 금어리에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쓰레기 소각시설 2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과 약속한 편의시설 설치 이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이 알기로 우리시와 인접한 화성시만 해도 10여년 전부터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지역주민들 민원에 부딪혀 지금도 그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화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의 광주시나 수원시, 기타 수도권 대부분 자치단체들 역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 하나 없어 일년이면 수십억원이나 되는 시민들의 혈세를 위탁처리 비용으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 관리공사에 납부하며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마저도 최근에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차량손실, 유류대 증가, 운전자의 기피현상 등 많은 부대적 어려움까지 겹쳐 수도권에서 쓰레기매립장이 없는 지자체들의 고통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지자체별로 최우선 해결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포곡 면민들께서 선출해 주셔서 10여년 전부터 시의원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포곡면 출신으로서 시의원생활을 하면서 금어리에 있는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시설 때문에 한시도 주민들의 민원에서 벗어나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환경센터는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 시설이고 없어서는 한시도 우리시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공익성과 대의에 순응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을 이해설득 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시에서도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 오는 10월이면 2단계 소각시설인 1일 소각능력 1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생생히 기억들 하시겠습니다만 2단계 소각시설인 1일 소각능력 100톤 규모의 소각로 2기의 착공을 원천 봉쇄하기 위하여 포곡면 주민들이 연일 반대를 하였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매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그러나 주민들은 절대로 추가 소각로 2기 설치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아 한때는 긴박한 분위기로 돌아섰지만, 장고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소각로 2기 건설을 허락한바 있습니다. 이때 시에서는 본 소각로 증설공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모두 반영해 주겠다고 2003년 7월에 지역주민 대표들과 약속한바 있으며 이는 그해 6월에 경기도로부터 시설 설치계획 승인시 부여된 승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관계부서 실국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선 발등에 불만 끄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주민들과 대립상태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망각해 버리고 계신 건지 심히 다시금 생각을 아니해볼 수가 없습니다. 또 어느 지역이 됐든 지금 당장 내 지역에 소각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찬성하시는 분이 계실까 저는 이 자리에서 반문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2003년 당시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소각로가 준공되는 10월까지 과연 얼마나 이행되는 것인지, 그동안 지금까지 추진한 세부 사업내용과 이후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상세히 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편의시설들이 소각로 준공예정인 10월까지 이행이 안될 경우 그래도 10월에 당초계획대로 소각시설에 대한 준공을 하고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하여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상징이요 애국심에 발로가 되는 태극기를 시민 누구나가 자주 접함으로서 대중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보급계획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저도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한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도 외국을 방문하다보면 미국의 성조기를 비롯해서 각국의 대형 국기가 공공기관은 물론이요 대로변이나 주유소 같은 크고 작은 민간부분 건물에도 많이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가 쉽게 태극기를 접함으로서 자국에 대한 자긍심도 대외적으로 널리 떨치고 국민 개개인의 위상 또한 국민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2002년 월드컵 기간 동안 태극기 물결이 전 국토에 넘쳐나던 일을 생생히 기억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독도 문제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 등으로 다시 태극기가 언론매체나 거리에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는 태극기가 구시대에 장농 깊숙이 보관된 채 국경일에나 내 걸리는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도 국가의 상징이요 민족의 자존심인 우리나라 태극기가 아파트단지 입구를 비롯해서, 도시공원 한가운데, 시골에 있는 마을회관은 물론이요, 대로변의 크고 작은 민간부분 상가건물에도 자연스럽게 많이 게양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서 태극기를 국경일이 아닌 평상시에도 어디에서나 시민누구나가 쉽게 접함으로서 우리고장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당당한 위상을 보여주고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는 평상시에도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민족의 자긍심을 느끼게 하기 위한 태극기를 시 차원에서 가능한한 자연부락 단위까지 널리 보급하여 대중화시키실 계획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서 드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방청객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이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죽전2동 시의원 박순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우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님. 밤낮으로 용인시 발전에 매진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오며,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있어 용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만을 질의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심 성의껏 답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민간제안사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목적도 지금과 같은 하도급과 재도급을 주는 관행 속에 부실한 감리 감독체계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과 민간제안사업의 맹점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업자가 주로 건설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고 수의계약형태로 사업자가 선정되고 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형태의 감리 감독체계까지 부실하기 때문에 2003년 6월 16일자 한겨레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해 온 건설사중 70%이상이 사업에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의 창의를 도입한다는 취지와는 별도로 관급공사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상공회의소를 발표입니다. 이에 때하여 용인시에서 추진하는 민간사업의 감리 감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를 시장께서는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경전철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개월 전인 작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하면서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부풀려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용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하여 시정질문을 했는데 성의 있는 답변이 없고 문제점에 대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잘못 알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시장께서는 공식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본 의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혀주시고 시의원 한사람이 경절철 사업을 못하게 만든다고 지역 간담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였는데 담화의 내용에 있어 본 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의 명예에 대하여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재 어떤 결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공개되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는 것을 시장이하 공무원들이 아시고 시의회에서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협약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다시 검토하라는 질책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논의되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아시기를 바라며 공무원들이 입만 열면 수요예측을 교통박사들이 한 것이라고 답변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사 안일한 복무자세이고 복지부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민간제안사업이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적자에 허덕이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는 수요예측 잘못으로 작년 3,000억원, 올해 5,000억원의 적자와 내년 2006년도에는 8,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호남고속철도의 사업을 못한다고 국무총리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의 경전철이 과연 문제가 없는지 수요예측에 맹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바라며 첫 번째 하루이용객 14만명이 탑승한다는 수치에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증하여 협약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분당선 개통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은 불가항력적 이유를 만들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운임보상에 있어 경상물가를 적용하는 보상기준을 한다면 시의 재정은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본 의원이 지난 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한 사항을 논의하여 협약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민자사업은 보유하고 있는 효율적 자원을 적게 소비하면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내부효율성 또한 높아야합니다. 사업자는 적자를 보던지, 흑자를 보던지 보존하는 금액을 극소화해야 하고 민간업자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서비스가 향상되어 시민들이 탑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경쟁력이 있고 용인시의 재정에 도움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제도와 여건상 민간사업자는 수요유지 및 창출을 위한 마케팅 투자를 할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입에 못 미치는 경우 용인시에서 수입을 보존해 준다면 민간업자는 운영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력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민간업자가 경전철 수요예측을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용인시에서 용역을 한 것보다 수요를 더 부풀린 예측과가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역을 했는데 봄바디라는 회사가 용역을 했는데 그 수요가 맞는데 만약 탐승객이 없을 경우 보존책임이 없다고 하고 용역내용에 있어 책임을 지운다면 유리하게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자금의 투명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를 견제, 감시하는 의원으로서 기본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첫째 수지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부담금으로 발생원처리하라는 법에 의해 토지공사 등에게 건설토록 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사업을 하는 않고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하수처리장을 민간제안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았던 용인시가 2005년 3월 25일 용인소식지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계획상 수치일 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의 수치이고 없다고 하던 금액이 갑자기 1,200억원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용인시 발표를 어느 시민이 믿겠습니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2년 5월 용인시장이 결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이 공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부과금액은 3,100억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행방과 부과 실적 및 대상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용인시가 직접 공개를 하시어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들어올리며 ) 이 서류가 그 공문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003년도 6월 하수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여기에는 김유석 지금 과장과 배명곤씨, 예강환 시장의 사인이 있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내역을 왜 밝혀야 하느냐면 원인자부담금이 있다면 민간제안사업이 시민들의 부담을 이중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여야 재원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삼성이 하는 하수처리장 건립이 정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꼭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삼성이 하수처리장을 건립하면서 특혜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삼성에게 무상으로 운영권을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침은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이익이 없을 때 5년을 연장하여 수익을 보장 계약하는 것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각종 특혜를 주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5년을 더 연장한 이유와 20넌 후에 연장하여 운영한다는 권한을 주었는데 수의계약 한 무한정으로 주는 특혜이며 사용료에서 있어서도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낮추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용료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용인이 아닌 타지역의 견본을 5개 이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공개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야 함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협약서 중 삼성에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하였습니다. 20년간 무상사용권도 모자라 아파트사업이라는 부대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민간자본의 투입이 적어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입은 특혜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700억원, 도비 500억원, 원인자부담금이 1,060억원, 민간자본이 500억원으로 3,990억원을 조달하는데 아파트사업의 이익금 109억원이 하수처리장 건립비용에 투입된다고 담당공무원들이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익금 109억원과 용인시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217억원을 합한다면 360억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돈이라면 민간자본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왜 하는지 다시 한번 의심하지 없으며 돈이 있는데 남의 돈을 빌려 시민들에게 20년동안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사업비와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하면 아파트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익금 109억원이 어느 사업에 투입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이 돈은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돈 500억원이 포함되는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특혜이고 민간업자 삼성은 돈 한푼 없이 사업권을 받았다는 것인데 삼성이라는 회사의 재원조달계획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전체사업비 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지 밝혀 주시고 삼성이 아파트이익금 140억원을 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인지 밝혀 주어야 하며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닌가 의구심을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명하게 답변 바랍니다. 그 다음 약정투자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처음 제안한 수익률은 6.44%였는데 민간투자 심의과정에서 심의 위원들이 수익률이 투자비용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심의위원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며, 수익률이 낮아져야 협약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협약서에 세금 전과 세금 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삼성에게 8.96%를 적용 수익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는 세금부분에 대한 민간투자건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호와 수도권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의 중과세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세금에 있어서도 특혜를 보는 것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세금 전과 세금정산 후의 수익률에 의해 특정기간의 수익률을 8.96%로 한다는 것은 투자하는 지분에 의하여 20년동안 보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는 분명 특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료 결정은 어떤 근거로 협상을 하는지, 사용료는 몇 년에 한번씩 어떤 협상을 하여 부과되는지를 구체적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시는 정부보조금이 후 지원방식으로 시설준공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돈이 없어 삼성이 자본을 미리 갖고 온다고 했는데 후 지원방식은 다음과 같이 없어졌습니다. 그 증거는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업무처리지침에서 시설준공 후 5년동안 국고지원으로 하는 후 지원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 2006년 기간 중 민간투자를 국고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700억원은 공사기간 중에 대금을 전액 지원 받게 되어있습니다. 후 지원방식이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지침대로 2006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된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안사업의 일정비율인 50%인 2,300억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삼성은 민간제안업자 자격이 없어진 것이고 삼성이라는 민간의 돈이 없어도 되는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시설건립비용을 이중으로 분담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본 의원과 시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지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담금이 수지하수처리장 총사업비의 33%라고 했는데 그 금액은 700억원정도로 산출됩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이 33%라는 것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금액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제안사업을 처음 제안하여 환경부에 보고할 때 수지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금금을 61% 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61%라고 하면 1,400억원 상당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제안할 때 금액이 61%로 한 금액이 왜 없어지고 33%라고 했고 그 금액은 700억원대로 떨어졌는지 그 당시에 있던 원인자부담금 61%라는 금액이 심의과정에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는지 삼성이라는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만들 때 원인자부담금을 줄여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는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61%의 정확한 금액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포를 보면 영업비 1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영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했는지, 앞으로 사용될 금액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련서류의 사업계획서, 재원조달서 계획서 등에 대해서도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공개치 않을 시는 시민들의 주장처럼 의심을 받을 것이고 용인시는 삼성에 대하여 건설 대가로 무엇을 얻었는지 아니면 무슨 흑막이 있는지 정확한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해명 없이 본 의원을 매도하고 시민들을 이기주의자로 여론을 몰아간다면 투명을 행정을 하지 못하는 용인시에 대하여 시민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고 강한 비판은 더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천명하는 바입니다. 중앙일보가 그동안 하수처리장 문제에 있어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한 줄의 기사도 쓰지 않던 신문사가 본 의원이 고소되었다고 하니까 기사를 썼는데 그래도 고소한 내용이라도 써주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여기에 계시는 기자님들도 고소당한 기사를 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특혜를 받아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자가 용인시민들을 고소를 한 사항이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온당한 일인지 법에서 판단할 것이고 시민들이 누가 진실인지 지켜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주장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원인자부담금과 재원부분에 대하여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 아닌 사업을 억지로 민간사업을 하면서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주민들을 고소 고발한다면 국민들이 웃을 일이고 법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과 본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동원하여 대응을 할 것이고 용인시와 삼성에게 용인시민들이 인정하는 투명한 행정을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고 자금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투명하게 밝히지 못할 때는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용인시의 슬로건처럼 열린 행정, 믿음 주는 시정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주민들이 용인시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으로 민간업자의 최초제안서 협약서 중에 재원조달계획서, 사업계획서들을 공개하여 더 이상의 반대가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공개여부를 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하수처리장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백서를 만들어 공개할 용의가 있고, 진정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백서를 통하여 밝힐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다음은 용인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4,100만원으로 공공자금 3,700만원, 민자 400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조성사업도 민간제안사업으로 하는지 민간업자가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만약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만약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설공단은 용인시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차장운영, 시설관리운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레포츠공원을 시설공단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면 용인시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좋다는 생각이 있어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주지말고 시설공단에서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조치를 한다면 사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총 사업비 부분에서 민간업자의 투자비율이 400억이라면 10%이므로 8개정도의 건설회사를 끌어들여 합자회사를 만들어 지분을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시설공단의 투자액도 적어 안전성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지 지역주민들 중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으면 공공시설을 만들어 사용하려고 하는데 왜 반대하느냐 하고 반대하는 것은 이기주의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세 번째 특혜를 주었다고 시민들이 반대를 하면 공공투자금액 중 1700억원은 공사 후 5년동안 분할하여 주는 후 지원방식으로 한다고 하고 민간업자인 시설공단에서 2,100억을 투자한다고 발표를 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시설공단이 돈이 없어 못한다면 은행에 차입금을 빌리면 되고 신용이 안되면 시에서 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부대사업도 하여야 합니다. 지역주민들 중 살지 못하고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주민이주대책으로 아파트사업을 하여 이익금이 최소 500억이상이 나오므로 100억정도는 공원건설에 투자하고 400억원은 시설공단에서 단기간에 투자금액을 회수하면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반대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발목을 잡는 미꾸라지라고 하고 몇 명이 반대한다고 신문기사를 써달라고 하고서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법적으로 업무를 방해한다고 고발하면 더더욱 좋겠군요.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님. 20분이 경과됐습니다. 요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의원

다섯 번째 영업비도 160억원정도 편성을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공공자금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면 시설공단에서는 재정에 손해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 공원이용객에 대한 시설이용요금에 수요예측을 최대한 높이고 발생되는 수입에 있어 최대한으로 많이 책정을 하여 공원이용객이 없어 수요예측이 빗나가 90% 수입이 안될 시는 용인시에서 보존해 주는 조건으로 하고 왜 수요예측을 잘못했느냐고 한다면 용역박사들이 했다고 한다면 시설공단에서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관계로 시설공단의 재무구조는 탄탄할 것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용인시의 수입이 늘어나는 등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시의회에서 특정지역에 공원을 만들어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반대하는 의원이 있다면 시의회의 품위를 떨어지게 하였다고 징계하여 조치한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효과는 100% 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민간업자들에게 공원조성사업을 맡길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시설공단에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남겨야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반대보다는 환영을 받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지 시장께서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를 드리고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오며 시정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죽전1동 출신 조선미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주택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도·농복합시입니다. 우리시의 2004년말 승인 아파트 수는 총 268개단지, 1890개동, 137,685세대로서 우리주민의 약 63%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아파트가 밀집화된 우리시는 공동주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인시 공동주택이 부담하는 2004년 재산세 부과액은 194억2,500만원이었습니다만 16% 감면하여 반환하였으며, 2005년 개정된 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통합 부과하여 16% 감면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총 274억5,400만원을 부과하여 아파트와 비교할 때 공장을 제외한 전체 재산세액의 전체 92%가 넘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그 동안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양천구민의 56%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임으로 아파트의 환경개선과 행정 서비스차원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염화칼슘 지원, 방역, 소독 등을 꾸준히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작년 재산세 증가에 따른 지방세법에서 보장된 세율을 16% 낮추는 조례를 통과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정부의 정책방향 및 경기도의 재정교부금 교부 등의 악재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올해 경기가 침체되고 예산이 줄어 열악한 재정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공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지원은 지금까지는 단지내의 사유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지원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에 제정된 주택법 제43조 제8항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방역, 소독이나 염화칼슘 지급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앞으로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공동주택 주민들의 배려차원에서도 주민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제정된 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용인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우리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교육자치를 기초교육자치로 확대함으로서 실질적인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 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교육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보하는 것 등이 교육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물론 현재 교육자치의 기본단위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보조금은 각급 학교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 대상범위를 정할 때, 중 장기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중장기계획을 갖고 있는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마련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를테면 3개년 계획 정도를 세워, 시급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면 효과적인 사업시행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하고 학교급식비중 용인쌀 지원, 급식비 전액 지원과 같은 계획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을 신청하는 주체가 각급 학교의 장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도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학교장 1인에게 있어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 일반교사들의 참여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몇몇 학교의 교사나 학부모들에게 용인시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수혜자들조차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보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기초교육 자치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인만큼 사업진행에 행정책임자로서 학교장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기초교육 자치의 정신에 맞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보조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체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책임과 권한을 나누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고, 여기에 학부모 위원과 지역위원, 교사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조사업 신청을 알리는 공문을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고, 학교에서 신청할 보조사업 내용을 결정할 때 이런 학교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반드시 다루도록 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이를 입증하는 회의록 사본을 명문화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애우의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장애우 주간보호시설과 장애우 공동생활가정설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16,000여명의 장애우들의 숙원사업인 용인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북부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너무도 기쁩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의 노고를 이 자리를 빌어 치하 드립니다. 용인시 1만여 장애인들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장애우들이 집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7월 30일 상당부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6과 제4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도지사는 시의 지역복지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보조금 지급시 반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시행하느냐에 따라 복지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차별 지급된다라는 것을 의미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의 경향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이는 추세이며, 지역복지란 지역사회가 주민교류의 장으로서 주민이 서비스대상임과 동시에 주체로서 계획 및 공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비장애인에 비해 더 많은 보호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입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남성이, 또한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가 되어야 하듯이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을 기대하며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불법과 부정 주정차 차량으로 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지경입니다. 주차난은 심각한데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과 각 동별 공영주차장 신설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일선 행정부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에서는 늘 교통사고로 주민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혼잡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먼저 일러둡니다. 문제는 시스템과 정보입니다.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불법주정차 단속관리문제는 수 차례 시정질문 한 사항이고, 또 동료의원님들께서도 불법주정차 차량과 관련하여 개선책을 내놓고 용인시에 강력히 행정지도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개선이 안되었습니다. 간선, 지선도로 전역과 스쿨존을 안전하게 지켜야 할 각 동 학교주변이 불법주정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각 동별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은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을 먼저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불법 주차 지선도로가 편도 3미터 도로로 한쪽 차선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그쪽 차선으로 달려오는 차는 무조건 중앙선을 넘어야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한 달이면 몇 건씩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면서 차량 및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쪽도로에서는 차가 오면 다른 한쪽 도로에서는 진행차들이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양방통행이 안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차가오면 다른 쪽은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 교통이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운전자들간 싸움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은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관리가 되지 않아서 교통지도과에 전화하면 그때만 한번 나와 딱지를 떼고 사라지고 마는데, 이러한 식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그 당시 서 있던 차들만 재수가 없는 꼴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민원만 야기하는 이런 식의 일률 단편적인 단속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문제는 시스템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합니다. 타 시의 경우, 이런 혼잡한 도로의 경우는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으로 정해서 하루에 4회 상시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리점 및 가게 차량이 세워져 있어도 단속 당시 운전원이 승차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철저하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운전자들의 심리가 불법주정차 차량이 도로에 없으면 불안해서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주정차 차량이 한 두대라도 있으면 그 옆으로 바로 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나름대로 연구한 개선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업무에 참고해 주기바랍니다. 본 의원이 연구한 개선책으로는 첫째 각 동별 주차실태보고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 동별로 골목별, 간선도로별, 주차실태와 불법주정차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상시단속을 해야 할 곳, 민원단속을 해야 될 곳, 계도단속을 해야 할 곳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황을 세세히 알고 소관 부서에 체계화된 자료가 있어야 본 의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는 총 544쪽 분량의 블록별 주차실태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광진구 전역을 113개 블록으로 구분, 블록마다 주차시설, 주야간 주차실태, 부족 주차면수, 불법주차율, 주차수급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급율을 기초로 블록별 순위를 도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공용주차장을 먼저 짓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불법주정차로 인해 사고다발 및 교통혼잡지역은 각 동별로 교통질서 시범실시구간으로 선정하여 특별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관리는 계도와 상시단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상가차량 같은 경우, 간선도로를 24시간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차들이 많은데, 이차들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절대 주차질서를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먼저 계도를 통해 권고를 하여 주민의 생명을 지키고, 교통질서를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간선도로 및 지선도로 죽전동 대지초, 중, 고처럼 3미터 편도차선도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나면 주민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24시간 집중단속을 하여야 하고, 골목 안쪽도로는 주차구획선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민원신고 단속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넷째 보도 위에 주정차된 차들과 카센터 등, 보도 위에서 작업하며, 주민들의 보행권을 제한하는 일들은 계도와 단속을 통해 차는 차도로 사람은 보도로 다닐 수 있는 주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안전한 보행권을 지켜줘야 합니다. 다섯째 인력과 장비가 충원되고 보강되어야 합니다. 충분히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째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격무 부서고, 잘 해도 티가 안 나는 부서라고 해서 적당히 때우고 가겠다는 자세는 안됩니다. 일이 힘들고, 민원부서인 만큼 시청에서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조선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김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식의원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정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하시는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시 건축행정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민원이 발생되는 다른 분야에도 접목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를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사전예고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사전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축계획에 반영시키는 제도로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여기에 착안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도시계획분야나 산업행정분야에도 이와 같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한다면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책의 건의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양적인 면에서 월등히 많습니다. 이 모두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해서, 그리고 갈수록 다원화된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면 민원의 발생건수와 빈도는 훨씬 줄어질 것이고, 해결도 용이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행정행위가 벌어지는지를 시민들이 사전에 인지한다면 이해관계가 얽힌 시민들이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 그것을 시에서는 수렴하여 행정행위에 반영한다면 투명한 절차를 거친 행정으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입니다. 또 사전예고제는 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시키는 직접민주방식의 행정행위이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민선자치에 걸맞는 시민만족 행정의 구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문이라기보다는 시책의 건의차원에서 거듭 촉구를 드리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민이면 모두가 기쁜마음으로 참여하고 즐거워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시민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날은 축제분위기속에서 진행하여 시민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한해는 문화행사로, 또 한해는 체육행사로 위주로 진행하여 시민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킴으로서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열리는 체육대회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에 시정을 요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대회는 종합우승제가 도입되어 종목별로 치루어 집니다만 행사에 참여하는 각 읍·면·동에서는 승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종목별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돈으로 스카웃하게 한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등록자격이 없는 선수들을 용인도 아닌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하여 체육대회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준수해야 할 체육대회의 본질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뿐이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선수들을 비싸게 임대했는데도 거둔 성적이 시원치 않으면 상대 선수들과 싸움도 마다하지 않아 대회의 슬로건인 친목과 화합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순수해야 할 체육대회가 지역간 갈등과 마찰을 오히려 조장시키는 패싸움으로 자칠 변질될 우려마져 상존하는 만큼 시민의 날 목적과 취지에 맞게 통, 리장이나 부녀회장, 장애인등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우승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대회만 치루던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명실공히 시민의 날 체육행사가 시민들에,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리니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김재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성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조성욱의원입니다. 혁신적 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용인시는 지금도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수도권 중 가장 개발이 활발하고 인구증가 역시 지속되고 있어 인.허가 민원부터 시작해서 집단민원 등 다양각색의 민원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쇄도하는 민원도 민원이지만, 하루빨리 난개발이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원래의 용인시 참 모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구상하고, 또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부에서는 혁신과 분권이라는 케치프레이를 가지고 중앙정부부터의 개혁을 실현하고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을 통해서 자치시대에 걸 맞는 이제는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가고자 강한 드라이브 정책구현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이나 지면을 통해 종종 피부에 와 닿게 접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오늘과 같은 용인시 행정은 난관에 봉착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강한 혁신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시점에 과연 용인시 공무원은 어떻게 행동하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허가의 행정민원이 됐든, 지역 이기주의의 집단민원이 됐든, 모든 민원에 대하여는 의례적으로 하위직 최 일선 실무자가 출장을 나가야만 하고, 여기에 간부공원들이 호출하면 즉시 달려가서 답변을 해야 하고,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이중적 삼중적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하위직 일선 실무공무원들의 업무 경감방안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사회는 물론 특별 권력관계의 수직적 관계가 성립되지만, 업무에서 만큼은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며 효율성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집단민원이나 중요시책, 정책적 민원에 대하여는 과장급이나 국장급에서 결재와 지시만 하는 행정에서 직접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민원인과 직접 대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경감은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대적 혁신에도 부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드리며, 또한 사회의 다변화와 인구의 증가, 개발수요에 맞춰 시민에게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 행정과 개발 등, 각종시책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혼신을 다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대부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공직자는 아직도 탁상행정, 무사안일, 그리고 해바라기 꽃 행정을 하며, 본인을 위한 행정, 얄팍한 지식으로 본인이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과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착각하는 행위가 지배하는 한, 용인시의 수많은 산적한 일들이 예산의 이중적 낭비와 잦은 재검토, 재설계, 재용역, 추가예산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바로 행정적, 시간적, 인력 등 총체적 낭비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또한 '시민을 위한 행정, 열린시정, 푸른용인' 등은 구호뿐인 것으로 앞서가는 용인, 희망있는 용인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과감한 인사혁신 방안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다음은 입찰 및 공사계약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 건설교통부에서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건설공사의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소액수의계약제도를 금년 1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천만원 미만의 소액공사는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견적서 제출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한정적 공사에 다수 업체들이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공사수주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수업체들만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읍·면·동장을 비롯한 계약담당 공무원은 건설업체로부터 시달림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백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는 견적서제출의 공개 또는 관내소재 업체들만 참여하는 방법의 입찰계약을 체결하여 비리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읍·면·동장을 비롯한 계약 담당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시달림을 받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 대형공사 입찰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반공사 50억원 이하와 전문공사 5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지역제한의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 지역의 공사를 타 시공업체가 낙찰되는 경우 다시 지역업체가 낙찰금액의 7, 80%의 저가로 하도급으로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 대형공사 입찰시 광역단체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제한범위를 우리 용인시 지역으로 축소 규정하여 지역업체가 낙찰을 받아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 방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입찰방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광역자치단체로 규정된 제한범위를 기초단체인 시, 군으로 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와 같이 잘못된 입찰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시장, 군수협의회를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주변 시가지 예정용지를 광역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인시는 향후 3년 이후에는 100만의 광역시로서 경기도, 나아가 세계 속에 용인이라는 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용인 수도는 백년 앞을 보고 다양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폽니다. 우리나라에 수원, 광주, 성남, 부천, 의왕, 군포 등 인근 시와 물론 인천, 대구, 광주 등 대도시도 세계적으로 커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및 세계적인 규모의 전시회장, 국제규모의 회의장, 전시실 등이 없어 유치를 못하는 실정으로 세계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라스베가스 같은 국제규모의 회의실, 컨벤션센터, 전시장, 박물관, 각종 공공기관과 공무원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과 같은 시설물 또한 용인상징물, 그리고 오피스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행정타운 주변 명지대에서 용인대가는 시간이 상하 15분에서 16분, 용인대에서 삼가리 가는 시간이 상하 28분과 16분 그리고 2킬로 구간에 9개의 신호등과 앞으로 시가화 예정용지 개발용지에 따른 추가로 6개의 신호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있으며 또한 현재 주변에 삼거리 신호등이 8개로 행정타운 입주시 더욱 체증이 심화할 것으로 보는데 용인대와 행정타운 진입로를 사거리화 하여 교통소통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그동안 경청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조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철, 이보영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를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