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택전문위원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및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930억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17억6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6,361억9,300만원보다 1,223억9백만원이 증액된 7,585억2백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51억6천만원보다 193억9,700만원이 증액된 345억5,7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으로 2005년 당초예산 2,813억1천만원보다 7.1% 증가한 3,013억1천만원으로 주민세 100억, 재산세 30억, 담배소비세 20억, 주행세 30억, 도시계획세 20억 등이 증액계상 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도로사용료 수입 9,800만원, 폐열판매수수료 1억5,200만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10억원 등이 증액계상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요금수입 9억원이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1,300만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2억3,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3억8,900만원, 재해대책기금 시비부담 전입금으로 31억4,500만원, 경전철 부담금 183억2,300만원, 도로시설 부담금 361억8천만원, 개발부담금 15억원, 잡수입 7억9,400만원이 증액계상 되고, 의존재원 수입은 지방교부세는 도로보전금 62억 등 65억6,600만원, 재정보전금 277억원, 국고보조금 5억5,800만원, 도비보조금 41억4,60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융자금 대부에 따라 3,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181억8,900백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억3,600만원, 이월금 1천6백만원, 국고보조금 166억3,6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은 도비 보조금으로 12억2,500만원, 전액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고,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에서 감액하여 인건비 4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중앙정부 차입금 이율변동에 따라 융자금 2,900만원을 감액하고 원금부족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2,200만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광역시설부담금 소송비용 3억 5천만원, 무인시스템 설치 기본설계 용역비 4천만원, 주차장 시설 확충 2억3,200만원 등으로 계상하는 등,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서 당초예산 6,361억9,300만원보다 1,223억9백만원이 증액된 7,585억2백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 과별 예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세정과는 5,400만원이 증액된 5억9,700만원으로 자료정리 인부임 1,900만원, 전산개발비 3,300만원, 자산취득비 18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과는 10억5,400만원을 증액한 84억1,600만원으로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0억원, 용인S/W지원센터 출연금 1억5,400만원, 노동복지회관 개보수 공사비 2,6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100원이 증액된 17억6,7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당초계상 된 LED 교통신호등 교체사업비 4억6천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농축산과는 5억7,800만원이 증액된 95억7,800만원으로 부산물비료 지원비가 당초보다 7천만원이 증가된 7억9,200만원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2억3,200만원이 증가된 21억8,1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법 오리구입비 지원 6,600만원, 가축혈청검사를 위한 채혈비는 당초보다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긴급방역비 등으로 당초보다 1억원이 증액된 4억원, 종돈갱신사업으로 9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3억5,700만원이 증액된 468억3,300만원으로, 중앙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시설비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관녹지 사면 안정화 사업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154억9,700만원으로 산림관리에 따른 쉼터조성, 가로수 조성사업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당초보다 6,200만원이 감소된 31억4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6백만원, 공익조림 시설비 1억6,2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용인중앙공원 조성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과는 4백만원이 증액된 2억5백만원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대장 정리인건비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건축과는 1,400만원이 증액된 1억2,700만원으로, 건축물대장 등기부열람 및 기재사항 정리요원 인건비 1천만원, 일반수용비 4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택과는 17억7,500만원이 증액된 22억9,700만원으로, 양지대명아파트 재난위험시설물 매입 및 철거비용 17억5천만원,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민간자본보조로 4백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인부임 4백만원, 불법광고물정비 임차료 5백만원, 광고물 현수막걸이대 설치증가에 따른 시설비가 당초 3,3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과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9억2,800만원으로 각종공부처리에 따른 인건비로 1억4,600만원 증액되었으며,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시설비 2억5백만원, 자동인증기 구입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건설과는 27억6,700만원이 증액된 344억7,100만원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비 등이 당초보다 6,900만원이 증액된 41억1,400만원, 농업기반시설 개보수비 1억원이 증가되었고, 두창, 근창리 교량설치 공사 등으로 3억9,700만원, 하천관리에 따른 제방유지 관리비 5억9,800만원, 배수물관리비 1억7,300만원, 양지추계교 재가설 공사비 5억7,200만원, 소하천 수해예방 하상준설 및 정비사업비 등으로 7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300만원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10억9천만원이 증액된 46억2,200만원으로 을지연습장 집기류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1,200만원과 신설에 따른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 4,700만원,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1,200만원,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 상황실 구축비 9억6,9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3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360억8,900만원이 증액된 1,523억1,600만원으로써 신갈도시계획도로 중1-10호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40억원, 성복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90억3,600만원, 죽전취락지구 소2-1, 소3-1, 3호 도로개설공사외 11건의 도시개발사업비가 전체적으로 50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 집행시기가 맞지 않음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억원을 감액하고 신갈-수지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원을 증액하고, 양지 고래교 재가설 공사 3억5천만원, 마북-죽전간 도로확·포장공사 토지매입비 10억원, 풍덕천-보정리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50억원, 백암 태평선 리도201호 개설공사 등 도로건설 및 도로 교량유지보수비로 11억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 10억원,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용역비 6,200만원 유운-매산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7,400만원이 계상되었는바, 수도권에 위치한 우리시 특성상 하루가 다르게 지가가 급등하므로 토지매입비가 당초계획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매번 예산편성시마다 공사비 부족분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이번에도 5건에 81억4천만원이 부족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위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는 67억8,400만원이 증액된 303억9,6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시내버스 재정지원비용 18억6,600만원, 광역전철 건설사업 부담금, 버스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1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보조사업으로 LED교통신호등 교체 공사비 4억6천만원, 무인 과속카메라 설치등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를 2억2,500만원이 증액된 29억5백만원으로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공영버스 적자보전 탑승조사비 9백만원 감액, 공영버스 결손금 원가조사 용역비 2,8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보조금 30억 증액 계상, 마을버스 결손지원 보조금 1억원을 증액계상 하였는바, 추가사업비 부담주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과는 8백만원이 증액된 8억5,100만원으로, 도비보조금 반환금 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억9,700만원이 증액된 63억4천만원으로, 우리랜드 관리인부임등 인건비로 2,8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우리랜드 영업배상 책임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우리랜드 개장행사 및 용인시농업인단체 육성지원금 1억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기술과제 교육등 당초보다 3백만원을 감액 하였으며, 소득행상을 위한 오이재배 개선지원금 5천만원과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7,700만원이 증액된 3억4,800만원으로 자동차등록 및 책임보험 과태료 인건비외 1건 8백만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6,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경량전철과는 183억5,200만원이 증액된 444억2,100만원으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900만원 시설비중 경량전철 건설 토지 및 건물매입비 180억8,900만원, 시설부대비 중 경량전철 건설부대비로 2억2,100만원과 핸드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백만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고, 개발과는 32억4,500만원이 증액된 38억4,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백만원, 기흥호수공원 각종 영향평가 비용으로 7억4천만원, 용인-MBC 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 25억원 등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005년 본예산보다 194억3,600만원이 증액된 1,132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맑은물 공급사업 등 도비보조금으로 7억8,200원이 증액된 262억4,700만원, 과년도 이월금 518억1,600만원으로서 186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 등 373억2,9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억8,300만원이 증액된 358억9,5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백만원, 수선교체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급수관 교체공사비 1억5천만원, 특별손실로 전기손익수정손실금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559억2,900만원으로, 185억3,600만원이 증액되어 가동설비자산 160억5,100만원 중 구축물로 양지5리(학촌마을)관로공사 등 27건에 대한 시설비 25억4,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배수지 및 정수장 전동밸브 교체공사 등 5건에 대한 시설비 3억4천만원 증액과 비가동설치비 자산 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고정부채상환금 141억3,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13억8,2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7억1,600만원이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안)으로 예산 총규모는 2005년 본예산보다 1억6,700만원이 증액된 66억1,8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바, 하수도 사업비용은 당초예산보다 6,900만원이 감소한 58억7,700만원으로, 금년부터 인상된 위험근무수당 4백만원을 증액하고, 슬러지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4,600만원 감액하고, 재료비로 무기응집제, 바이오토닉 구입비 일부 4,500만원 감액과 안내표지판 교체비등 1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7억4천만원으로 2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폐열회수형 환풍기 설치 및 탈수기동 도장공사비 6천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으며, 유운라인 차집관로 보강공사외 5건의 기계장치 공사비용 1억4,200만원, 자신취득비로 콘테이너박스 구입등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중요성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사업의 시급 및 계속성 유지와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 추진중인 사업과 환경기초생활시설, 교통체계 개선, 기반시설확충 등 주민의 수혜도가 큰 사업에 우선 계상하는 등, 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역점을 두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어느 한 사업이라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계상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 우선순위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