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유부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에 관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법규적용관계 등을 파악하고,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자료검토 및 법규적용관계 파악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1차 요구자료를 가지고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과정에도 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민간위탁기관 기본현황, 의회동의여부, 연도별 예산변동사항, 인건비 지급현황, 기타인력 관리현황, 적격자 심사위원명단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위탁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 법규적용관계, 추가로 자료요구 할 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세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럼 좀더 세밀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토론내용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입니다. 제3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2차 요청자료는 ① 복지정책과 푸드뱅크 마켙 관련 사업자등록증 신고필증 및 시설현황 등 제출 ② 시설장들의 상세 이력 및 시설 호봉 책정기준, 시설장의 출장기록부 ③ 정관변경 및 위탁결정 사항을 다룬 이사회 회의록 ④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 ⑤ 기 제출된 적격자 심사위원 명단 중 위촉직 심사위원 선정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조사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증인채택과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관계공무원 명단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여야 할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채택된 증인에 대하여는 다음 회기에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채택 대상자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증인채택시에는 증인출석 대상자와 질문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먼저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따른 당시와 현재 관계공무원들에 대한 질의응답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증인채택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민간인과 관련해서 공무원들과 질의응답을 먼저 해보고 여기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추가로 민간인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추가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관계공무원들만 출석 및 증인채택만 다루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다 하지요. 한꺼번에
현수
문현수위원
민간인들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민간인들 증인채택해야지 왜냐하면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증인채택하게 될 경우 그것에 상응한 비용이 우리가 지급이 되어야 되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정리된 토론내용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간사 이병주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채택 및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복지정책과, 푸드마켙 뱅크 관련 사업,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체육진흥과, 도시교통과, 지도민원과, 보건사업과이며, 증인 출석대상 관계공무원은 자치행정과 국장, 대상 기관에 관련된 전·현직 과장, 팀장, 주무관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그러면 방금 이병주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채택과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차기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15일부터 5월21일까지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있고, 5월23일부터 5월28일까지 목단강시와 우호교류가 있으며, 6월10일부터 6월15일까지 이준희 의원님의 공무국외연수가 계획되어 있으며, 6월25일부터 6월2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안동시와의 의원합동세미나 일정이, 7월1일부터 7월9일까지는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회의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는 9월2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기일정에 대하여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대로 김익찬위원님께서 다음 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 회기일정은 6월19일부터 6월24일까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부연위원장
김익찬위원님께서 6월19일부터 6월24일까지 개회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6월19일부터 6월24일까지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사 특별위원회는 2013년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