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정용연 의원 발언
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5월 8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일반안 등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2012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문영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익찬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나 그중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내용 재검토 및 보완코자 2013년 5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철회 요청이 접수되어 접수일에 철회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조례안까지 의원이 다 받았는데 이게 철회가 가능한가요? 입법예고까지 다 한 상태인데, 그리고 저희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 하는 거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받았는데 저희들한테 아무 내용도 없이 얘기 한마디 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철회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 얘기하지도 않고요.
용연
정용연의장
상임위원장한테 말씀드렸다고 하는데요.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상임위원장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 이미 다 제출된 상태이고 조례안을 다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한마디도 없이 그냥 철회해도 되는 건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묻는 겁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국 판단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어디 법에 나와 있습니까?
용연
정용연의장
제가 이것 드릴 테니까 보시고 일단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별도로 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의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문현수의원과 서정식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존경하는 정용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익찬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익찬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공열입니다. 항상 광명시 발전과 35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연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과 비교할 때 190억8천만원이 증가된 5,403억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363억7,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568억2,900만원, 기타특별회계 470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0억9,1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억3천만원 지방교부세 4억원 재정보조금 10억원 국도비보조금 15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53억8,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86억8,300만원, 광명1동 간이펌프장 신설 공사 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비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 10억원, 철산1동 청사 별관 다용도 공간 증축 1억5,306만원, 보훈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1억5,000만원,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 지역개발계획 수립 7억4천만원, 가학광산동굴 보수 보강공사 8억원,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개선공사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2013년도 1회 추경과 비교할 때 9억8,900만원이 증가한 470억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200만원을 증액 조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는 세입예산 9억2,600만원으로 세외수입 4억2,600만원, 재정보전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방안 연구용역 1억원, 횡단보도 LED점자블록 설치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13년도 1회 추경과 비교할 때 70억5천만원이 감소한 67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3년도 1회 추경과 비교할 때 568억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2,300만원을 조정하여 자산취득비와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8,000만원을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생활민원처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하수량 유량계 설치사업 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각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문영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의원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희의원입니다.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면밀하게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영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문영희의원께서 제안 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이준희의원, 서정식의원, 문영희의원, 고순희의원, 강복금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회계연도 광명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선임토록 되어 있는 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천받은 권구문 세무사, 노기원 세무사, 강문섭 회계사, 임진혁 회계사와 우리 시의원 중에서는 유부연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 제2규정에 의거 서정식, 김익찬, 문현수 세 분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서정식의원님, 김익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정식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쁜 나날을 보내는 양기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식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 가정의 달 5월하고도 반이 지난 15일입니다. 시정 일 보시랴 각종 행사에 다니느라 시장을 비롯한 의원님 얼마나 바쁘십니까? 요즈음 행사장을 다니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10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시정 일에 바빠서 시장님께서 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에 대하여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룹홈에 대해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약간의 처우개선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3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룹홈 종사자들과 미팅하는 자리에서 처우개선비를 약속했답니다. 14개월이 지난 지금도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3월 달입니다. 축구동호인들의 시축식이 한창이었습니다. 광명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광오축구회를 비롯한 5개 동호회 팀들이 모인 자리에서 운동장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운동장 정비 사업을 시장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축구동호인을 위한 운동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울퉁불퉁한 운동장이라면 초등학생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안 해도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 시장님께서 약속도 하고 건배도 했습니다. 저 요즈음 힘듭니다. 특히 광오축구회 회원들 보면 왜 안 해 주냐고 난리 난리입니다. 본 의원 약속한 것 아닙니다. 동호인들과 인사하고 있는 본 의원을 불러놓고 막걸리 주시며 시장님이 약속했습니다. 이제 참는 것도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술김에 농담한 거라고 본 의원이 말해야 됩니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약속해 주십시오. 참고로 서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올해로 그만 두었습니다. 요즈음 양대기 정용현 이준이 유병주 권순희 서정석 본인이 원치 않아도 성도 바뀌고 개명도 당하고, 물론 의전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지역축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축제를 하느라 축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축제위원님 수고하신 거 공감합니다. 통상적인 의전 매뉴얼에 따라 시장이 없는 자리에 부시장이 왔으면 부시장이 시장을 대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연히 광명시의회는 의장 부의장이 계십니다. 그날 의장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의장님이 그 역할 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장이라 의장이 없으면 그 역할도 민주당의원이 해야 합니까? 한마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면 민주당 사무장님 아닙니까? 의회는 당과 관계없이 의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여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님 손기춘의원님 요즈음 홀대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서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찬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시작하기 전에 의장님! 2분 정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하다보니까 양이 조금 오버됐습니다. 그리고 귀는 들어주시고 눈은 이쪽으로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산3동, 하안1동, 하안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익찬의원입니다. 비정규직과 철산도서관 및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에 대해서 10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고 의장도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저 또한 민주당 소속이고 우리 당의 강령 정책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PPT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화면을 보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난 대선 당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것처럼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권익향상과 차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번 노동절날도 당부대변인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최근 무기계약직으로 10명 전환했는데 급여수준은 대한민국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도 되지 않습니다. 즉, 최저임금과 아주 비슷한 금액입니다. PPT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은 2013년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 253만6천원의 34% 수준입니다. 다음 PPT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의 급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최저임금보다 조금 많습니다. 이번에 10명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분들 중에 3월 임금을 보니까 56세인데 기본급 가족수당 정액급 식비 포함해서 116만원밖에 안 되는 분도 계십니다. 최저임금액 보다 144,260원 많습니다. 4인 가족 생계비 평균 150만원도 안 됩니다. 광명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일부 무기직 공무원이 우리나라 노동자 월 평균 정액급여의 46~50% 선밖에 안 되는 저임금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셨습니까? 위의 임금테이블대로 급여를 준다면 1호봉과 10호봉의 임금 차이는 129,920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56세의 한부모 월급여가 122만4천원입니다. 가장 많이 받으신 분이 55세 153만7천원입니다. 평균 130만원 선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일 수 있는 나이인데 평균 130만원 선으로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분들도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 딸 아들일 텐데 열악한 임금에 고통 받은 현실을 타개해 주지 못할망정 무기직이라고 큰 시혜를 준 것처럼 하면서 저임금으로 일을 시키고 있다는 생각에 아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치인들이 해결해줘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제 자신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담당자가 철산도서관 청소용역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가 현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무시하는 글을 작성해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무기계약직 전환 후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돌변, 무기계약직 근무 연수가 오래 될수록 담당자를 무시하고 충돌이 빈발함, 한 자리에 계속적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폐단으로 담당자 무시, 불평불만이 많고 수당 등에만 관심이 많음, 파업 등으로 청소 거부를 주장하며 관장에게 항의하며 업무 방해가 비일비재함. 휴관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1일 초과근무 수당 1.5배 부당요구, 제목은 인근 시라고 했지만 위의 글은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비하하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탁회사 청소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 비정규직 직원의 처지를 보시면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기계약직 공무원이었다면 이런 글을 작성한 담당자에게 공식 사과를 요청했을 것 같고 매일 1인 시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한 담당자는 공식적으로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길래 의원들에게 이런 문서를 작성해서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와 비교되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청소노동자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약 16% 늘었습니다. 반면에 민간용역에 주는 이윤과 관리비 등 기타 경비 약 39%가 줄어서 연간 53억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민간위탁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인천시가 직접 이들을 채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1단계로 시 민간위탁 근로자를 기간 근로자로 전환시키고 2단계는 공사 공단 등의 민간위탁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고 3단계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직 근로자로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서 청소, 기계, 전기, 영선, 소방 등 민간위탁 용역근로자 518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그 기간제 근로자 260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상반기에 618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은 32개 직종을 이달 말까지 비정규직 5,48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추진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위에서도 언급했고 시 규모 차이도 있지만 우리 광명시는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정말 미미한 수준입니다. 안전행정부 무기계약직 전환기준을 보면 자치단체의 경우 금번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인건비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운영 가능하다고 하였고 PPT자료 속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인사팀장도 무기계약자 전환자는 총액인건비와 상관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인사팀장 이종석님께서는 이번에 무기계약직 전환은 총액인건비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에 의해서 또 지침상 관계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인천광역시처럼 단계별로 무기계약직을 대폭 늘려도 문제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서 보듯이 청소용역 같은 경우 직영 전환이 예산절감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청소용역이 위탁이 아닌 직영으로 가야 하는지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표를 보듯이 하안도서관의 무기계약직 청소관리원은 평균 연봉 3,800만원 정도 됩니다. 반면에 중앙도서관 위탁계약 청소관리원의 경우는 하안도서관의 약 2분의 1 수준인 연봉 약1,980만원 수준입니다. 중앙도서관 청소관리원의 급여는 실수령액이 2011년 약 129만원, 2012년 약 140만원, 2013년 약 145만원 선이었으니 보험료를 포함한 월급여액은 약 165만원 선으로 계산해 보면 PPT화면과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PPT화면 계산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광명시는 같은 회사 내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위탁 청소 근로자의 경우 시 직영 근로자의 2분의 1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예산을 보면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 본예산이 연 3억3,676만4천원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빼면 위탁사의 이익금 및 기타 재료비가 1억8,036만4천원이 됩니다. 8명의 인건비 1억5,840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위탁사의 재료비 및 이익금으로 책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실제 낙찰금액은 약 2억7,800만원으로 여기에서 인건비를 제외하면 위탁사에게 돌아가는 재료비 및 이익금이 약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사의 배만 채워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줄곧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의원들은 요청했고 2012년 예산 때는 중앙도서관 청소용역 예산을 3개월 예산만 책정하고 9개월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3개월간 준비기간을 두고 4월부터는 시 직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도서관에서는 3개월 치 예산으로 6개월간 청소용역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직원 3명을 해고시켰습니다. 즉, 8명이 일하던 것을 5명이 일을 했으니 노동 강도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해고된 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올해에 개관한 철산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산도서관도 작년 12월 예산심의 때 청소를 위탁으로 한다고 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직영전환을 요구하며 철산도서관과 중앙도서관 예산을 다 삭감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중앙도서관은 2014년 1월부터 직영을, 철산도서관은 개관 3개월 이후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여 3개월 치의 예산을 통과시키고 9개월 치의 예산은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철산도서관에서는 직영 못하겠다고 작년 12월에 삭감한 청소용역 예산을 또 다시 상정했습니다. 작년에 중앙도서관이 진행했던 것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을 우롱해도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양기대 시장님! 안전행정부에서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데 총액인건비 초과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청소용역을 직영으로 전환해보니 인건비 상승과 위탁회사 대표에게 가는 이익금을 계산해 보니 훨씬 절약된다고 하였습니다. 철산도서관과 중앙도서관의 청소용역은 당연히 시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청소원의 인건비 격차 때문만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차원에서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처럼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PT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자료 화면을 보면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은 작년 12월 달에 직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위탁으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사업소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과에서 무기계약직만 뽑아주면 다 해결됩니다. 즉, 시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현수의원님 나오셔서 10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현수의원입니다. 김익찬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과 굉장히 많이 중첩돼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5조, 무기계약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무기계약직을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과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 시키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해 또는 시의 대외적 신임도에 문제를 초래한 경우 3. 허위보고, 허위문서 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등을 제공받은 경우 7. 아주 중요합니다. 사용 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결근, 지각, 조퇴, 근무 장소 이탈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한 경우 동 관리규정 제26조 징계의 종류, 해고 정직 중징계, 감봉 견책은 경징계,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런 해고 등을 포함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건을 이런 관리규정에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은 공공기관 운영에 비협조적이며 근무연수가 오래 될수록 담당자를 무시하고 충돌이 빈발하다는 이유, 일관된 업무로 업무형태가 취약해지면서 하던 일 외에는 담당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도 노조를 가입해서. 청소 상태를 지적해도 말이 많고 불평불만이 많고 수당 등에만 관심이 많다. 일이 힘들다고 쉬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 대체 인력 투입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고 파업 등으로 업무 거부를 주장하며 업무 방해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시장님께서는 신설된 철산도서관의 청소 업무는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과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직접 고용이 아닌 용역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이번 183회 임시회에 그와 관련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어느 기관 조직이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못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성실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상벌규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광명시에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장하는 무기계약직 분들이 저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그만인 것이지요. 우리 광명시의 사무국 직원 중에도 무기계약직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일찍 출근하여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광명시에서 주장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은 저는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이런 입장은 노동 그리고 고용 인권에 대한 아주 무지한 소치인 것입니다. 서울시는 청소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용역이나 대행보다 직접 고용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다며 서울시 전역의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는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 후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로 시민의 신뢰가 회복됐고 환경미화원이 공무원급으로 지위가 상승하여 소속감이 강화되고 자긍심이 고취되었다. 위탁운영 시의 산업재해율 16.8%를 직영 전환 후 6.5%로 낮출 수 있었으며 대행 및 용역 업자에게 지불하던 관리비 및 사무인력 인건비 미지급 등으로 연간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2000년 11월 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이렇습니다. 청소대행 업무는 비능률적이라고 이렇게 감사결과 발표했고 2008년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의 청소용역에 대한 합동 감사에서도 기관과 업체 간 유착이 상존할 수 있는 등의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국가권익위원회에는 청소업무 관련 각종 비리로 인하여 지방재정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행정 제도를 개선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습니다. 2012년 12월 13일 당시 민주통합당의 대통령후보와 전국민주연합노조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분 노동자의 권익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절감과 부정부패 예방을 위하여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당연히 성실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내용은 생활쓰레기 청소업무는 모두 직영화 하도록 법제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예산절감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업체에 용역을 줘왔으나 예산은 오히려 낭비되고 온갖 유형의 부정부패가 전국 각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해결방안은 직영화뿐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노동자의 정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개채용해서 제도화 한다 등입니다. 비록 선거에서는 패배했을지언정 그렇다고 공약까지 파기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선거 때 약속은 한 후보만의 약속이 아니라 그 후보를 공천한 정당, 그 정당 구성원 모두의 약속인 것입니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지 다른 당 소속 아닙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철산도서관의 청소용역 요구는 철회돼야 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도 청소업무를 용역에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생활쓰레기 등의 업무도 대행에서 직영으로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은 싫든 좋든 광명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광명시는 여러분께서 납부한 세금을 어떻게 다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돌려드릴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돌려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역! 용역은 비정규직을 양산시키고 고용에서의 차별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은 사회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문현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못 다한 얘기 하고 싶은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10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