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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준희 의원 발언

183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5-16

이준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규칙 제85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익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의원

김익찬의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과 문영희의원 이준희의원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몇 분의 의원과 같이 공동발의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수정을 요청해서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어서 제12조 2항에 15일을 14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난 심의 때 다 얘기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김익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103년 5월 3일 김익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역축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축제지원의 투명성 확보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축제위원회의 설치(안 제3조), 위원회의 기능(안 제5조), 사업계획서 제출 심의 및 예산반영(안 제11조), 축제에 대한 평가(안 제13조)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축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지역축제 동네별 하는 축제, 축제에 가보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는 것도 비슷비슷하고 제공되는 음식들도 비슷비슷하고 지금 김익찬의원님이 이 조례를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조례가 조금 약하지 않는가, 좀 더 강한 메시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동네별로 하는 축제 국장님! 관리하시겠지요? 좀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큰 축제도 많은데 구름산 축제 해가지고 온갖 축제도 많은데 봄꽃 축제도 있고 그런데 축제들이 동네별로 다 같이 5월 달에 몰려 있어요. 시민들이 피로해 하고 축제가 아니라 시민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축제 같아요. 그리고 행사장에 가보면 오는 분만 또 오고 그냥 오는 사람 와서 동네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이렇게 되는 축제로 흐르는 게 지금 지역에 있는 동네축제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하나마나한 축제는 하지 마세요, 지원하지 마세요. 시민의 혈세 가지고 자꾸 그런 데 동네별로 지원해서 다른 동네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되고 이 동네도 해야 되고 저 동네도 해야 되는 것 이것 문제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는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사무장들 회의를 해서 그 축제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검토 중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면 묶어서 권역별로 하시든가, 소하권 하안권 철산권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시든가, 그게 가보면 시민들 너무 피곤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김익찬의원님이 너무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만드신 조례 같아요. 이 조례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서 너도 나도 하는 축제는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김익찬의원님! 12조 재정관리 제3항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당연히 기부 모집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있어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유부연위원

기부금품 법률도 있고 식품기부 활성화 법률도 있고 많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 맞게끔 수정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익찬

김익찬의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해도 좋은데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관련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가 돼야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법률명이
익찬

김익찬의원

바뀐 건가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익찬

김익찬의원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여기 해당되는 축제는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보조금 주는 구름산 축제, 농악, 봄꽃,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이것만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러면 동에서 하는 축제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지금 평가를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소위원회 구성해서 평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위원회 나온 안이 있기 때문에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제5조에 보면 “계획수립 예산의 집행 계획에 관한 사항” “시기, 내용, 절차” 이런 것들이 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동축제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아예 안 되는 걸로 소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이 기능을 똑같이
익찬

김익찬의원

그럼 여기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모여서 동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동축제에 대해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문영희위원장

동축제는 평가만 하고 큰 축제는 1항에서 7항까지 다 한다는 건가요?
익찬

김익찬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지요.

문영희위원장

저는 처음부터 정리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위원회라는 말이 아예 없는데 그 동축제는
익찬

김익찬의원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디에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10조에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소위원회는 동축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런 건 없잖아요. 이것은 다만 구름산축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소위원회지 동축제를 하를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한 소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13조에 보면 축제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2항에 보면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위원회를 다섯 명이든 열 명이든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장

아니, 구성은 하는데 제 얘기는 동축제에 대해서 이게 적용되는 조례냐는 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동축제가 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동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있고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대략 큰 축제 먼저 번에도 얘기했지만 농악대축제, 구름산 예술제, 봄꽃축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아주 별개로 분리돼서 조례 준용을 해야 되는 거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보통 이 정도가 굉장히 큰 행사기 때문에 이 축제라고 붙인 것인지 사실 동에서 축제라고 했지만 그것은 동에 자체적 예산 500만원 편성해서 하는 건데 그런 것은 일단 빠진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하는 축제는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준용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큰 축제만 하는 거예요?
익찬

김익찬의원

원래 처음부터 의도했던 것은 큰 축제인데 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동축제 조례 김익찬의원님이 만드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전부터 동 지원에 관한 축제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것 저도 주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동축제에 관한 조례하고 그다음에 광명시 축제발전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상충이 되지 않으려면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이 조례는 시 단위 행사고 동축제는 동축제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이 됩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탄생 배경이 무분별한 축제를 줄이고 축제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주로 자그마한 동축제 관련해서 동네 유지들 그러니까 회사라든지 이런 데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서 이 조례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12조 재정관리 이 규정의 적용을 동축제가 받지 않는다면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가 없어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적용대상을 구분해서 동축제는 동축제를 관리하고 이것은 좀 더 큰 축제를 관리한다면 큰 축제만 하게 되면 동축제를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떨어진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런 것을 걱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다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부분은 넣었지만 동 지원에 관한 축제 동에서 하는 축제도 내용은 그런 말이 없지만 당연히 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동장 해보셨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했는데 제가 했을 때는 그런 축제가 없었거든요.

유부연위원

축제가 없어도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는 절대 기부금품 모집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왜요, 어르신들 어디 가실 때 제가 다 아는데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 행사할 때 보면 동 체육대회나 이런 것 할 때 보면 갖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빚어지잖아요.
익찬

김익찬의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동축제는 예산이 500만원이잖아요. 사실 동축제는 이 조례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을 때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소위원회 평가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의미로 제가 얘기한 것이지, 동축제는 예산 500만원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축제에 사실 포함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광명시 같은 경우 예산이 5천만원 있고 1억도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 축제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 기본이 17억, 15억 그러더라고요.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정말 작더라고요. 저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했었는데 타 지자체와 비교를 해보니까 광명시 예산은 진짜 예산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동축제는 사실 이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얘기한 게 이 동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유부연위원

이 조례를 제가 사인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적용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을까봐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니까 김익찬의원님은 가만히 계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아까도 나왔는데 동축제도 그런 법이 분명히 그런 축제 딱히 축제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이런 것에 있어서 문제점을 총괄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이번에 경로당마다 어버이날 행사했잖아요. 그때도 시에서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어른들한테 혜택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게 다 기부금품에 의해서 적용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 지원 조례를 바꾸든지 아니면 여기다가도 동축제도 포함해서 같이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생각하세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행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 생각인데 별도의 규정을 만들든가 기부금법을 관련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 같고 그게 축제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동축제 지원조례는 사실상 동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김익찬의원님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조례는 사실상 시군을 대표하는 전국의 어떠한 대표 축제 큰 축제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것 그런 것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정의에서도 그렇고 목적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 시가 주관하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여섯 개 그런 것만 한정할 수 있고 나머지 동 지원에 관한 축제는 동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 그것을 적용 받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아까 12조 2항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의견을 냈을 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문영희위원장

14일로 되어 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14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반대 토론은 아니고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12조 재정관리 제2항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한다.”로 하고 제3항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등”을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안 계시고 수정제안을 문현수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제안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신해서 팀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김정환입니다.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에 참가하고 계셔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쪽의 제정 이유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로식당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식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1월 지원계획 수립(안 제3조), 경로식당은 주 5회 이상 급식을 원칙으로 하며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운영기준(안 제4조), 경로식당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에게 보조금 지원(안 제7조) 급식지원 대상, 급식방법, 운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등 경로식당 전반과 경로식당 지원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인급식위원회 설치(안 제9조)로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식당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로식당의 운영방법 및 지원기준 등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제1조 목적에 보면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했는데 이 설치가 시설을 해준다는 겁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현재는 경로식당이 다섯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급식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설치한다는 것이고 현재 있는 시설을 어떤 시설을 추가해 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시설에 대한 얘기가 아니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차후에 경로식당의 개수를 늘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이 용어를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설치라고 해서 시설을 설치해 주는 줄 알았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다른 게 있으면 바꿔도 상관없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면 이 설치라는 말을 빼지요. 빼도 용어에 문제가 없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 시 보조금을 주는 경로식당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다섯 군데입니다.

강복금위원

보조금 없이 경로식당 하는 데도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지금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교회에서 몇 곳이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전수 조사를 한 적은 없는데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는 주1회나 2회 정도 신도들이나 아니면

강복금위원

일반 어르신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노숙자나 또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토요일 일요일 무료급식 안 하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도 지침상은 주5회 이상 무료급식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 시는 주6회 토요일까지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면 일요일은 대책이 없네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대책이 없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구호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하루 정도 하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도 기초수급자들 움직임이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식사를 못해 먹는 분은 무료급식 한 끼 가지고 하루 견디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도 기준으로는 주5일만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우리 시는 하루를 더해서 주6회까지 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요일까지 필요하게 되면 시비를 더 추가해서 추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우리도 경로식당에 자원봉사를 가보면 식권을 사갖고 오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급식을 그냥 드셔야 되시는 분들은 일요일 날 급식을 안 하면 또 장애인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아마 전수조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1급 장애인이나 2급 장애인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무료급식 한 끼 먹는 것으로 하루 이틀을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마 세대가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굉장히 좋은 얘기고 좋은 발상인데 현재 어르신들 중에서 다섯 군데 팀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지요? 다섯 군데에 몇 분 정도 식사를 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총 990명 정도가 4월말 현재 이용하고 계십니다. 무료급식은 551명이고 실비 이용자는 439명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노인인구가 3만2천 명 정도 된다고 그러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3만1,771명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약 3만2천인데 900명이면 0.89%인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2조2항에 보면 2조 내용을 봅시다. 경로식당이 일일 평균 20인 이상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왜 걱정하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노인정에 그분들도 주5일 동안 거기서 밥을 해먹고 그러면 노인정에 20명 이상이 주5회 그러면 우리 광명시 노인정이 다 속합니다.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여기서는 저소득노인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니까 저소득 이것은 밑에 4조에 보면 “경로식당 수익금은 재료비 등 급식 제공을 위한 경비로 사용한다.” 또 그 위에 4조2항에 보면 “무료급식 지원 대상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수급자, 최상위계층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에 대해서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낸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랬을 때는 2조1항에 이게 다 포함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각 노인정에서 보면 큰 노인정은 한 40, 50명 정도 7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지요? 아주 작은 노인정이 20명 수준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을 노인정까지 다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생각 안 가져봤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작년 10월에 노인급식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광명시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해결 방법이 어떠한지를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2,1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2.5%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경로당에 급식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경로당에 정부 양곡을 1년에 여섯 포를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마다 급식도우미라고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8개월만 지원했던 것을 올해부터 11개월로 늘려서 급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에요. “당신들은 학교급식 해주지 않냐” 자기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6.25를 겪어서 산업화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런 여러 가지의 어르신들의 얘기를 우리가 현장에서 들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학교 애들은 급식을 해주고 자기들은 안 해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팀장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많이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전국 롤모델로 해서 우리 광명시만큼은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쪽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요. 동의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동의하고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예산은 공감대 형성이 된 후에
준희

이준희위원

현재 다섯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정도에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우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이요? 전체 금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일인당 금액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전체 금액이요. 이 조례가 없었을 때 다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정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했던 돈이 얼마정도냐 이 말입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올해 무료급식 대상자 급식비로만 예산이 4억600만원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섯 군데만 지원하는 건 아니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다섯 군데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다섯 군데만 4억6천만원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4억6천에 아까 934명인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99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1천명 잡고 4억9천?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 중에는 실비 이용자가 439명이어서 실비 이용자는 저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예산 준 것은 없잖아요. 그분들은 실비지원이 2천원인가 내는 것 같던데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2천원씩 내고 계세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런 경로식당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얘기로 노인정 경로식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둘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왕 점심 주는 것 학교급식도 주는데 물론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보다 노인정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의 우리 시민들한테 제도가 있고 그런 식당을 운영한다면 아마 많은 노인분들이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노후에 우리 시가 그런 부분들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잘 정리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대상을 “60세 이상 노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시에 해놓은 겁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원칙입니다. 원래 경로식당

유부연위원

국기초 어르신들하고 차상위 어르신들만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앞에 말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 이것은 필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점심 먹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무료급식 대상자의 기준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으로 도 지침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어르신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항을 봤을 때 나는 여기에 해당 되는 사람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서 못 먹나? 아니면 먹나? 헷갈린다는 말이에요. 이 표현을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노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한다.”이렇게 해야지 앞에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이 말을 왜, 이건 전혀 필요 없는 조항이거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런 경우는 국기초 신청이나 조사 과정에 있거나 저희가 발견이 됐을 때는 지금 당장 경로식당을 이용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이 없으면 그분이 꼭 국기초나 차상위로 책정된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부연위원

그러면 또 조항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조례가 안 맞는 거예요. 조례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만 해야 된다고요. 아까 같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에 해당되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넣어야지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위원님! 9조에 노인급식위원회 조항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2항 첫 번째 보시면 급식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국기초나 차상위가 아니신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라든가 명수 이런 것들을 급식위원회에서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급식위원회가 이 규정 하나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여기는 분명히 예시규정이 아니라 딱 두 계층에 해당되는 어르신들만 무료급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또 9조에 가서 대상 범위를 늘일 수 있다고 하면 급식위원회가 이 조례를 위반할 수 있도록 아예 안배를 해놓은 것인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나타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를 해서 수정해도 그렇게 문제 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무료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원칙으로 하고 실비 수준에 급식 받으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팀장님께서 국기초나 차상위계층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심의 중이거나 아니면 신청을 안 해서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꼭 줘야 될 할 형편이 생긴다고 하면 그렇게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읽어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밀히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상황까지 예비해 둔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무료 경로식당 이용하시는 분들 외에 정말 몸이 불편해서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은 도시락이 나가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 제가 아는 어르신이 있는데 도시락 먹기 싫다, 어쩌다 한번 나가고 싶어서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체킹을 하잖아요. 체킹을 하게 되면 무료경로식당 이용자로 분류돼 있지 않고 도시락으로 되어 계신 분들이 있어요. 4월 5월 되면 봄볕이 따뜻해서 유모차 끌고 오시는 할머니들이 계신데 도시락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할머니들 친구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싶은데 나는 도시락이니까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상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자만 받고 도시락 배달에 의해서 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용 못하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조례에 그런 규정을 담는 것을요?

유부연위원

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실무적으로 처리가 현재도 가능할 사항이고 도시락 배달을 받으시는 분은 그날 갑자기 얘기를 하시면 이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거동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경로식당 이용자로 변경신청을 하시면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하루나 이틀 전에 내가 그것을 바꿔서 하루만 이틀만 이렇게 바꾸시겠다고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도시락은 이미 만들어 놓거나 주문이 되기 때문에 식수에 맞춰서 식재료를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분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두 명이 당분간 내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현재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유부연위원

실무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3일 전에 신청 한다든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주 있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 정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유부연위원

이것 한 번 더 여유를 드릴 테니까 규정을 그 상황에 맞게끔 고쳐주실 수 있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첫 번째 것 충돌이 생기는 것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원칙으로 한다.” 이 두 문구상에 충돌이 생기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운다고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원칙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수정한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만60세 이상 노인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되면 무료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규정을 넣지 않고 아까 말한 9조에 노인급식위원회에서 대상 범위를 조정하게 되면 노인급식위원회가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유부연위원이 하신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시는 가정형편 이 부분을 넣은 것이 희망나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계되신 이런 쪽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 넣고 싶으면 우리 어떤 위원회, 우리 시 위원회 있지 않아요. 위원회에서 걸러진 자, 소위 말하면 희망나기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돕는 차원 아닙니까? 그쪽에서 걸러진 자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유부연위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하고 국기초 차상위하고 똑같은 충돌되는 사항인데 다 그 사람들이 가정이 어렵고 형편이 곤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문구를 바꾸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것 가능하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면 되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장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본인이 경로식당을 이용하고 싶을 때 어디다 신청을 하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현재 동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동에 신청하라고 돼 있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에 신청하셔도 되고 복지관에다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신청은 여러 기관에 한다고 하면 그 신청된 대상자들이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하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시에서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시에서 하나요? 그러면 복지관 경로식당들이 대상 선정을 다 시에다 의뢰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경로식당 대상자들은 각 운영 기관에서 대상선정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인데 경로식당 운영 규정을 통일화해서 그 안에 대상선정을 사실 이 조례상에 선정에 대한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담으면 나중에 유부연위원님 말처럼 저소득을 포괄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운영 규정을 통해서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운영기관들이 똑같은 일원화된 규정상에서 선정을 하고 이 안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소득까지 포함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할 것인지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만 우리 시는 갈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운영조례로 갈 것인지는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 규정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뒤에 있는 9조 급식위원회에서 대상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렇지요. 대상선정은 운영기관이 해야 맞는다고 보고 운영상의 묘를 살릴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시에서 일원화된 운영규정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는 있다. 그래서 각 기관에 내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급식위원회에서 하는 기능들은 정확하게 급식지원 대상선정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대상선정인가요? 그렇게 되면 대상자들 계속 수시로 신청하거든요. 복지관 경로식당에 대상자들은 수시로 신청하는데 급식위원회를 수시로 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원회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거거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여기서 대상자 선정은 개인별 홍길동씨를 올릴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차상위도 100% 120% 150% 이런 것 있는 것처럼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유부연위원님 말이 그런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이 조례는 정해져 있는데 위원회가 다시 그런 대상선정의 범위를 거기서 한다면, 그래서 앞에 있는 원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충돌이 생기는 거지요. 원칙을 정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차상위계층 플러스 저소득까지 더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이면 앞에 조례하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생기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여기서 수정을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인데 만약에 한다면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60세 이상 노인”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말을 저소득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말로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유부연위원과 문영희위원이 얘기한 것 관련돼서 사실은 그것을 목적에 담아야 돼요. 목적에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만60세 이상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인법” 등 이렇게 해놓고 무료급식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의 몇 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이렇게 가야되는 거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목적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네, 목적에 담고 지원 대상에는 무슨 법 근거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갔으면 더 말이 깔끔한 건데 목적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는 몇 세 이상 노인들” 이런 식으로 담아도 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 자체를 빼도 돼요. 노인복지법 위에 있으니까 이것 다 빼도 돼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준희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20인 이상 주5회 이상 이것 종교시설이라든지 얼마든지 다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노인복지기금 심사위원회요? 심의위원회, 여기서 이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이 명단 지금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단 어떻게 돼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복지문화국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두 분이고 그다음에 교수님 한 분이 계시고 여성위원 두 분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명단 있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제가 메모를 해갖고 와서요. 구체적으로는 놀부갈비
준희

이준희위원

명단을 제출하면 되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경로식당이라고 했을 때 이 경로식당에서 기존에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경로식당에서 하지 않고 배달사업은 별도 사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서 하지 않아요? 여기서 식사를 조리하고 이래서 배달은 다른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배달 사업은 별도인데 배달할 도시락을 직접 식당에서 만드는 곳이 있고 외주 발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잘못하면 경로식당이라는 부분이 무분별하게 설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를 담았어야 됐느냐 하면 “운영자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돼서 그 법 기준에 부합하는 조리시설이라든지 급식시설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런 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경로식당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2조1항에 보시면 “저소득노인 일일 평균 20인 이상 주5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20인 이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보기에는 어려운 기준인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또 있잖아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예를 들어 집에서 밥해줄 수 없는 것 부득이한 사유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제2조 경로식당이라는 정의를 갖고 난립을 방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운영자의 책무에 일정 정도 조건을 갖추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노력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다.” 그것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 뭐를 갖고 판단할 것이냐는 거지요. 일정정도 식품위생법 상에 조리시설 이런 것 기준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춘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비용추계와 관련돼서 영양사 인건비가 90만원이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이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데가 다섯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두 군데는 영양사가 없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급식인원 50인 이하는 영양사를 둘 필요가 없어서 구름산복지센터는 현재 영양사가 없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에는 영양사가 정식 T/O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세 군데만 저희가 영양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전에 복지관별 비정규직 현황 관련돼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을 때 복지관별로 영양사의 인건비가 달랐어요. 어디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고 어디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복지관 세 군데가 비정규직으로 90만원씩 채용된 게 아니었는데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세 군데 중에 광명복지관만 정규직으로 돼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그럼 그 정규직 인건비 중에 9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취사원 인건비는 한 시설당 두 명씩이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식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한 명 주는 데도 있고 세 명 주는 데도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 비정규직이겠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식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비정규직 정규직을 9시부터 6까지 풀타임으로 취사원이 일을 해야 되는 물량은 좀 따져봐야 될 사안인데 한 4시간 정도씩 일을 하고 계십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6조 있잖아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경로식당에 대해서 위생적으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위생지도를 받아야 한다.” 이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위생지도를 받아야하고 위생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위생교육까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위생교육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잖아요. “위생지도와 위생교육을 받아야한다.” 이렇게 위생교육 받아야지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받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집단급식소로 신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는 관련법에 따라서
준희

이준희위원

조례에 따라서 당연히 받아야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여기 없어도 그것은 다른 관련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받아야 됩니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도 조리사가 이런 관련법이 있더라도 이것은 넣어주는 게 편할 것 같은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도 점검할 때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안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속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준희

이준희위원

위생과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생활위생과 하고 경로식당 담당자하고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생지도를 하면 뭐해요? 위생관리 조치를 시장은 권고할 수 있는 거네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문구적으로 꼬집는 내용이 없고 그냥 밋밋한 사항이지요. 그렇잖아요.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강복금위원

위반했을 때 법적으로 고발조치한다는 그런 거예요? 아니,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노로바이러스 돼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위생법에 의해서 그것은 처벌을 받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없는 거고요.

강복금위원

아니, 단체로 한꺼번에 배탈이 난다든지 하면 문제잖아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반대토론은 아니고 제4조에 보면 “경로식당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여기에 “경로식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운데 있는 운영하고 설치 글자들을 뺐으면 좋겠는데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운영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경로식당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운영은 뭐에 운영이에요? 경로식당을 지원한다고 하면 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거든요. 운영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제 생각에 운영도 여기에는 필요 불급한 단어 같은데요. 안 그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설치하고 이의까지 빼고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이게 손 봐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2조도 운영자 보면 시설, 일정한 면적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원을 다 받기 위해서 20명 숫자 채우기 위해서 다섯 평 자리에 20명 놓고 다섯 평 자리에서 20명만 먹으면 된다는데 다섯 평 자리에 20명 먹고 그것은 환경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면적도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1월 중에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0명 이 부분도 20명이라고 했을 때 일정한 면적도 넣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면적 같은 것은 “경로식당 운영 및 신고” 신고서 있잖아요. 급식신고 시설에 면적 그런 기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새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아니, 신고할 때 아예 나와 있던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것은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안 돼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보세요. 4조도 지금 해석상 충돌이 일어나지요. 그다음에 급식지원 대상 이것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고, 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식품위생법령 규정에 따른 위생규정에 알맞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무슨 노력을 해요? 이것 말도 안 맞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자의 책무가 아니고 시장의 책무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지 이게 “운영자는 반드시 식품위생 규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위생지도 및 지원, 위생지도 해서 미비한 것 있으면 권고하는 게 아니고 바로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지요. 권고해서 안 따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체적으로 안 맞아요. 국장님! 이것 다시 해오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 발의 취지나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하는데 내용적으로 수정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심의자들한테 나왔던 얘기들을 반영해서 조례를 다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음에 다시 상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당장 필요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에 이 조례 없이도 해왔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없어도 해왔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상급 지침에 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정확한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상급기관에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지원했다가 공직선거법에 걸려요.
준희

이준희위원

문제는 이 조례가 현재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정례회 때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좀 다듬을 것은 다듬고 상관없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문제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반 가부는 묻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수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들을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셔서 의견 조율을 하셔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성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경로식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준희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인과 우리 김익찬의원님, 문현수의원님, 서정식의원님, 이병주의원님 다섯 분이 발의해서 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살인 및 방화사건, 요 며칠 전에도 살인 사건이 또 났지요. 발생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크게 필요한 시점으로 광명시의 경우 주택 유형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89%로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3월 8일자로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에 의하여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층간소음 조정위원회 구성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 규정을 각 아파트 단지에 두어 자체적으로 해결을 유도하는바, 이러한 자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시장이 조정 협의 등의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생활 소음발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시겠지만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5월 3일 이준희의원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으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운영(안 제36조 신설),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 대상(안 제37조 신설), 지원센터 산하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38조 신설),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도록 의무화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토록 함(안 제39조 신설)이며 검토 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 및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조정 협의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이 센터의 업무를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 센터가 관련자료 요청 등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이런 의무 권리를 제약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센터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하여 이러한 “하여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는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상의 근거가 있는 겁니까? 39조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어떤 의무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할 수 없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없지만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또 입주자 이런 아파트단지 전체를 포함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고 그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층간 소음에 관한 부분은 아니고 층간소음에 관한 부분 이것이지만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폭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자체장이 하는 건데 지금은 센터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게 지자체장 산하에 설치되는 센터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그것 좀 갖고 와보세요. 제가 검토할 시간 좀 갖게 다른 분들 질의해보세요.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층간소음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다른 문제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택관리 업무를 하는 담당과장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공동주택관리를 아파트 단지에만 맡겨놓기에는 좀 한계상황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법적으로도 어떤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층간소음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관리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공사를 하든 단지에서 선거를 하든 이런 부분 전반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기구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만든 층간소음 조례에 그것까지 담았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발자국입니다.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역할에서 이게 첫 번째 발자국을 뗀 것이고 이것을 진행상황과 연계해서 이게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이 두드러지면 또 다음 단계로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반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층과 층 사이에 나는 소음 문제가 굉장히 심할 때는 굉장히 심하고, 또 개인마다 그게 달라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개인별마다 다르지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걸 만들어 놓고 법 테두리 안에 그 문제를 끌어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현 상태에 없어요. 그렇지요? 상위법에도 그런 법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개인재산이에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아무리 관이라도 특별한 일 아니면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던가 이래야 관여가 되는 것이지, 그 외에 일은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치고 박고 싸워서 폭행이 되면 경찰서가 관여하는 문제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밀도 있게 아주 정확하게 문제해결을 하려면 상위법에 이런 법 근거를 관여할 수 있는 법 자체를 찾아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관여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준희

이준희의원

잠깐만요, 그것 지금 국회에서 입법예고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의원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좀 빨리 가자는 상태인데 그동안에 우리가 층간소음이라는 게 사실 사회문제화 되기 때문에 늘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층간소음에 실질적으로 강복금위원 말씀대로 어떤 법적인 근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이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점 인식은 모두 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요.

강복금위원

층간소음을 없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 관리를 잘 해야 되지요.
준희

이준희의원

그것도 아파트 지을 때 지금은 벽두께, 슬라브 두께 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층간소음이 가장 심한 곳이 20년 15년 이상 된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층간소음이 가장 많이 발생된 상태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써 우리 시는 최소한의 그런 층간소음에 관한 우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웃 간에 분쟁도 막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강복금위원

국회법 통과된 다음에 하시지 이제 계류된 상태에서 언제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없지요.
준희

이준희의원

조례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어요. 다른 것 질문할게요. 과장님! 지금 생뚱맞은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 공동주택이 69%라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체적으로 64%입니다.

강복금위원

64%에요? 지금 분쟁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강복금위원

분쟁의 종류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분쟁의 사안에 대해서는 파악이 다 되고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우리 시 전체 82개 단지를 다 분석은 못했고 24개 단지를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지별로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가 두 건씩 있고 이것은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층간소음의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아이 뛰는 소리가 한 51% 되고 세탁기나 이런 생활소음이 19% 개 짖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12% 그리고 그 외에 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그것 말고 분쟁이 층간소음에 걸린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공동주택의 문제점이 층간소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강복금위원

우리 시에 있는 64%의 공동주택 단지들 중에 층간소음 외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 주택과장님이 다 파악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선일보에 언론 보도된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관리비의 집행 실태를 저희가 면밀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위법상황이 생기게 되면 행정처벌 그리고 사법적으로도 수사의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처벌을 하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생긴 원인이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바로 잡을 것이고 또 거기 조사결과에 따라서 종합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강복금위원

현재는 한신 공동주택만 문제가 있고 다른 단지는 문제가 없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아니지요. 한 개 단지 그 단지가 이번에 언론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한 개 단지만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64%의 공동주택을 단지마다 문제점들이 있어요. 최소한 주택과장님은 그 단지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실태조사 파악 좀 해보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숱한 민원이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선거관련이든 공사 관련이든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택과장님이니까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에 대한 대안도 제시를 해주시고 그러셔야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은 어느 정도가 수반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1,792만원 인건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게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면 이 조례 통과를 압박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가 의결이 돼야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같이 편성돼서 지금 상정돼서 오잖아요. 그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태까지 의회에서 수없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고 그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지난 4월 1일 날 우리 시에 82개 단지 아파트에 관리소장님이라든지 입주자 대표회장님들 감사 또 동별 대표자분들을 모시고 층간소음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께서 한결같이 주장하시는 것은 층간소음 문제를 단지에다만 맡겨놓으면 아무 해결이 안 되고 시에서 단지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은 이것은 책임 회피 행정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다행스럽게 이준희의원님을 포함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발의해 주셨고 저희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련 예산을 신청해서 이게 빨리 가결이 되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항상 모든지 행정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태까지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것도 하고 심지어는 이런 경우는 조례하고 예산 다 부결 및 삭감을 시키겠다고 공언한 바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요. 만약에 센터가 설치된다면 센터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계약직으로 합니까? 아니면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지금은 일단 기관제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간제요? 두 명 뽑아요? 센터장은 한 명을 두게 돼 있는 거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센터장은 세 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직원, 벌써 계획까지 다 잡아놓으셨네요. 몇 명을 직원으로 둘 것인지는 벌써 계획은 다 있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이것은 조례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직원 몇 명을 둘 수 있다.” 이건 아닌데 벌써 세 명 딱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직원도 어떻게 구성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이미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세 명이라면서요. 금방 말씀하셔놓고는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두 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한 명은 센터장이고 한 명은 직원이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이 센터를 설치하면 이 센터가 운영하는 기본 운영비도 또 필요할 것 아니에요. 인건비 없더라도 책상도 하나 놔야 될 것이고 최소한 직원 두 명을 채용했으면 두 명 책상도 놔야 될 것이고 그에 해당되는 기본 물품들 컴퓨터도 놔야 될 것이고 집기들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근무하게 하려면 파티션도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기존 것 활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기존 것 활용할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저희 과에 빈자리가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활용할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층간소음 갈등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명 이내인데 10명으로 구성되면 국장 한명 빼고 나머지 9명은 민간인으로 위촉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또 수당도 줘야 되는데 그 예산은 왜 안 올라왔어요? 하려면 다 같이 하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자문단은 구성할 생각은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뭐가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게 안이 잡혀야 예산을 확보하든지 검토할 생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 보면 지금 “센터도 설치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했고 자문위원회도 둘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자문위원회는 임의규정이니까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센터는 반드시 설치하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센터 산하에 자문단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센터가 산하가 아니고 센터 산하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고 그 센터에 필요한 자문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또 산하에요? 어떻게 자문위원회 위원회가 센터 산하에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자문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게 센터겠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센터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산하기관은 아니잖아요. 자문위원회가 어떻게 센터의 산하기관이 됩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센터에 하나의 기구로 이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있고 국가인권센터가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법률적으로 더 위에 기구에요? 더 아래 기구에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용어는 유사하지만 기능은 이게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또 비정규직이네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런 것을 자꾸 해서 우리가 비정규직 양산을 자꾸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위원으로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것인지 참 안타깝네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을 만들어 가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분들 인건비 157일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57일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사람 뽑을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것은 계약연장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연장을 해서 1년이 넘어간다면 이분들 퇴직금을 줘야 되는 법적인 요건이 만들어지지요?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절차까지 가실 겁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이분들 계약연장을 대비한 퇴직금 부분도 예산에 반영시킬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연장이 아니고 당초에는
현수

문현수위원

근로기간 연장이겠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계약직을 하든 그런 생각도 했고 무기계약도 생각하고 했는데 당장 인원이 총액인건비 관련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하니까 일단 기간제로 해서 주택과니까 전문가를 채용해서 쓰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157일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새롭게 채용돼서 157일 이후에 그분은 채용이 안 되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명확하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보니까 해석상에 논란이 있네요.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 관리소장의 의무, 자체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관리규약의 제정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안전점검, 장기 수선계획, 장기 수선충당금 관련 업무, 리모델링 관련 그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업무에 한해서 자료의 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 말 들으세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주택법 5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또 관리사무소장 등에게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업무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밖에 필요한 명령 또 현지에 나가서 조사까지 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런 연장선상으로
준희

이준희의원

우리 시에서 우수아파트 기관 선정도 해 주고 그런 법률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당연히 관여되고 그런 것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리고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강제로 뭐를 결정을 내려주고

유부연위원

국장님! 코치하지 마시고 말씀해 보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거의 강제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조례 나름대로 하면서도 이 사항에서도 어떤 강제를 아까 상위법에 따라서 법적 근거가 없이는 강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층간소음 관계에서 문제가 되면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같이 상생해서 협조하는 것으로 했고요. 협조 안 하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가능하지만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우리 시의 공권력이 작용하는 그런 공무원 단체도 아니고 보조금 받는 단체도 아닌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택법에 의해서 강제할 수 있는

유부연위원

말 끊지 마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그런 입주자 대표회의로 하여금 자료요청, 이게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런 말을 넣을 수 있느냐 이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주택법에서 강제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강제로 안 하고 협조해서 협조에 응해야 된다고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이 된 거지요.

유부연위원

“협조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협조하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출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강제화가 아니고 “협조하여야 된다.”고 해서 요구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관련 자료요청 등 협조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강제지요. 뭐가 강제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출하여야 된다.”가 강제고 협조라는 것은 협조 안 하면 협조 안 한다고 하면 대책이 없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대책 없는 것을 뭐 하러 조문에다 넣어놨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주민들의 입주자 간의 문제고 어떤 관리상의 문제인데 협조를 안 할 이유도 사실은 없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 만들 때도 광명시청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이잖아요. 권력기관 아니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는 권력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시청이 공권력의 주체가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공권력의 주체인데 권력기관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유부연위원

권력기관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광명시청은 권력기관이에요. 각종 인허가권도 갖고 있고 광명시청이 사람한테 의무도 부과하고 인허가를 통해서 권리도 창설시키는 권력기관이라고요. 그런 권력기관이 민간단체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를 센터를 통해서 강제성을 띠는 규정을 통해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제가 잠깐 설명 드릴게요. 우리 광명시는 물론 타 도시도 그럴 것이지만 공동주택에 관한 우수아파트 선정도 우리 주택과에서 하고 있지요?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나갑니까? 우수아파트가 되면 한 4천만원 정도 주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청하면 도에서 단지에 나와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지요.
준희

이준희의원

우수아파트 선정됐을 때 한 4천만원 정도 줍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직접 시상금을 주지는 않고 도지사 동판을 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우수아파트가 선정됐을 때 현판을 해주고 또 거기 아파트단지 내에 포장도 해주고 그런 것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것도 관여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유부연위원님이 안 계셔서 하는 얘기인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작년 구정인가요? 작년 구정에 방화사건도 나고 이웃 간에 살인사건도 나고 형제간이 둘이나 한꺼번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가 되고 현재 상당하게 시끄럽고 이런 부분을 어느 한 군데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통념 개념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물론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살인사건이 나지 말라는 그런 법은 없지만 우리 시가 최소한의 경종은 울려보자, 일단은 층간소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시가 달려가서 옛날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으니까 이웃 간에 싸워도 뭐라고 할 근거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이런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우리 시가 아까 얘기했던 공동주택 우수아파트 선정한 이런 개념 차원으로 해서 층간소음의 분쟁도 막고 이런 것들을 이웃 간에 조정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시가 개입을 좀 해보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서로가 우리 시민을 보호해 보자는 얘기지요.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강제조항을 띤다, 안 띤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우리 시민을 보호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일단 저도 주민들의 최근에 방화나 살인 폭력으로 난투극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이런 것을 방관하고 불구경만 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래서 중재조정기구가 필요하다고는 저도 인식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위원회가 A의 아파트와 B의 아파트 위아래가 분쟁이 생겨서 분쟁이 생긴 것을 이 센터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 위원회에서 기술자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위원회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A라는 아파트에 문제가 있다, 이러이러한 부분에 어떤 해결을 해라, 이런 제시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A아파트에서 “난 억울하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게 소송이라는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 소송을 혹시 시에다가 그 판정한 위원회에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는 어떤 중재 역할을 하고 양쪽 당사자를 오시라고 해서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우리 시에서 이 층간소음 갈등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가서 소음도 측정하고 자문단 아래에 변호사나 이런 법률전문가도 계시기 때문에 그게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려서 거의 화해를 시키는 이런 정도의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화해시켜서 끝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A와 B아파트 사이에서 어딘가에 조금 더 이러이러한 부분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생활환경적 문제가 있다든지 뭔가는 해결방안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화해로 끝나는 케이스가 아닌 방화나 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사실은 화해로 끝날 케이스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안 됐으면 “나는 거기서 조정할 수 없다.” A라는 사람이 “나는 그 부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다음에 할 수 있는 절차는

문영희위원장

저는 다음에 할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한 거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다음에 있는 절차는 환경부에 조정센터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상위에 별도로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조정을 하고 거기서도 조정이 안 되면 결국은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시가 그 상위조정센터에 의뢰할 수가 있는 겁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의뢰는 당사자들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 전에 저희가 시에서 최대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하는 차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 전문기구를 두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이 센터 안에서는 거기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데 다만 그렇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는데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사전에 그것을 막아보자는 그런 겁니다. 소송까지 가면 결국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그런 것을 최대한 막아보자는 차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소송문제에 있어서도 아무튼 이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책임적인 부분은 없다는 건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혹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민원 접수가 된 건수가 있나요? 심각하게 중도가 좀 높게 그런 민원 건수가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층간소음 문제는 우리 시에서 종전까지는 전화가 오면 “그냥 민사적으로 해결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설치가 되면 저희가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조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 39조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어야 하며” 하는데 현재 운영규정을 두고 운영하는 아파트는 있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현재 그냥 그 단지에서 몇 개 단지는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세탁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동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데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운영규정을 시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부분은 일원화하고 아니면 자체적인 아파트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 환경에 따라서 그건 자체적으로 정하게끔 이렇게 나눠서 운영규정을 만들 생각은 있으신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생활수칙 같은 건데 그런 부분이 지난 번 토론회할 때도 단지에서 만들어서 해봐야 주민들이 안 지키고 그걸 만들어서 공고하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시에서 어떤 광명시 공동주택 생활수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또 같은 기준을 각 단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저는 센터에 센터장하고 그다음에 센터장 밑에 있는 직원 우리 공직자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도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저희 공무원이 할 생각을 해보기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문제가 이게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저희 공무원이 이런 것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만약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양쪽 당사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전문가가 얘기한 것과 저희 공무원이 얘기한 것과 어느 것을 신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요.

유부연위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채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공무원이 층간소음 이런 쪽으로 전문성이 좀 약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보다 더 전문적인 이런 부분을 전문가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희 총액인건비제 이런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서요.

유부연위원

계약직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나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다 포함됩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맞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계약직이 총액인건비보다도 계약직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넘어가는 범위에 있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그게 다 인건비 범위 내에서 움직입니다.

유부연위원

총액인건비제에 계약직 공무원이 포함되느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게 별개인데 그 계약직도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채용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내부 T/O라고 할까, 인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불가하다는 판단을 해서 일단은 진행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39조에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성을 띠는 조항을 이렇게 바꿔 보면 어떨까요? “지원센터와 연개 및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조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상관없습니다.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시면 그렇게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유부연위원

이준희의원님! 이렇게 해야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요.
준희

이준희의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편한 대로 하세요.

유부연위원

우리 스스로가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제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의원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문영희위원장

수정제안 하시는 것 아까 그 얘기 하시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관련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기분이 안 나쁘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찬성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부연위원께서 수정제안한 제39조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이준희의원외 4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명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국, 사업소 및 실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 및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은 각 국장으로부터 청취하고 부서별 소관 예산안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국장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배동만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병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명원 사회복지과장은 해외연수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김정환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숙자 여성가족과장이 교육 중으로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최미현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표옥정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기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하규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593억6,063만원 대비 10.63%인 169억3,686만1천원이 증액된 1,762억9,749만1천원이며 의료급여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2,127만1천원 대비 3.08%인 6,312만1천원 증액된 14억8,43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38억932만8천원 대비 8.26%인 3억1,462만2천원 증액된 41억2,39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G-푸드드림사업 운영에 1,300만원, 복지업무의 급증과 다양한 민원 수요에 따른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대민복지업무 수행능력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에코-힐링 워크숍 추진을 위해 2,700만원, 생활민원기동반 확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등 6,043만5천원, 보훈회관 목욕탕 리모델링에 따른 시설비 및 집기구입비 1억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418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67억6,553만원 대비 1.49%인 9억9,690만7천원 증액된 677억6,243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251만2천원을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분권교부세 2억2,648만2천원 감액으로 시비를 증액하였고 장애인 사회복지 재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도비 변경 내시로 3,333만3천원 증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과 취사원 인건비는 급식 운영 확대로 9,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1억5천만원 감액하고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1억원 감액하고 시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1억9,636만5천원 증액,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양곡비, 냉방비 지원으로 9,041만9천원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인생이모작 디딤돌 사업추진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4억6,875만9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72억7,650만8천원 대비 9.95%인 7억2,433만7천원 증액된 80억8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3,023만원 증액,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4억1,268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도비지원으로 지역아동센터 조리 관련 시설지원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센터 임차료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6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54억1,953만3천원 대비 21.82%인 142억7,155만1천원 증액된 796억9,10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도비 변경으로 0세아 전용 어린이집 933만4천원 증액, 교직원 인건비 4,739만6천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거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53억8,662만6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비 부담분 17억9,454만2천원은 재정운영상 차기 추경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는 86억8,262만7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부담분 28억9,420만9천원은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억4,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6억1,211만8천원 대비 3.74%인 2억4,704만6천원 증액된 68억5,9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문화원 승합차 구입은 광명문화원 및 문화의 집,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각종 행사 및 외부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고자 2,500만원 편성, 서부수도권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 2,700만원,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경기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국도비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리이원익 기념관 운영으로 관리운영비 1,800만원, 인건비 4,698만6천원,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로 1,994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회관 CCTV 설치공사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기정예산 94억7,761만3천원 대비 4.03%인 3억8,239만8천원 증액된 98억6,00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체육시설 유지보수 물량의 증가에 따라 6천만원 증액, 시민체육관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노후된 장애인 리프트 교체설치비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사용전력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전력증설 공사비 7,051만1천원을 증액하고 우기 시 골프장 주차장 침수에 대비한 배수 배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배수설비 보강공사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억2,127만1천원 대비 4.44%인 6,312만1천원 증액된 14억8,439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52만3천원과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15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해당 부서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질의 한꺼번에 다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네, 복지문화국 다하는 겁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체육진흥과 시민체육관 장애인 리프트교체 이것 보통 아파트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한 4천만원 들어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기에 한 8천 든다고 하더라도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놔 주세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사용하고 리프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체육진흥과요. 시민체육관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거기가 현재 계단으로 돼 있는데요.

강복금위원

거기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엘리베이터는 놓으려면 공사비가 많이 들거든요.

강복금위원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얼마에요? 수리하는데 6,800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관장님이 답변토록 양해 구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저희가 1층에 공간이 있는데 관람석에 장애인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거기가 2층으로 돼 있습니다. 1층에는 그냥 마루로 돼 있고 2층에 관람석이 있는데 2층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2층 복도가 1층 천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통로 있는 데 양쪽에 화장실 가는 통로 있는 데 그쪽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체육관은 실질적으로 좀 넓잖아요. 충분히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리프트 교체하는데 6,800만원인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하는데 한 8천만원이면 할 걸요. 보통 아파트는 한 4천만원이면 하거든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런데 체육관 구조상으로 1층 양쪽으로 복도로 돼 있어서 화장실 가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로 돼 있는데 1층 위에는 각종 배관 같은 것 하수배관이나 난방배관 전기설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뚫게 되면 2층 화장실이나 이런 데 배관 문제하고 그다음에 복도 있는 데 복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일반 가정 아파트나 구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복도가 1층에는 천장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우리 본관 건물에 충분하게 공간에도 계단 옆에다가 엘리베이터를 놨잖아요. 리프트보다는 엘리베이터가 활용도가 훨씬 높다니까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시청본관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1층하고 2층이 2층 복도가 실질적으로 1층 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관 같은 경우는 비어 있지만 체육관은 1층 복도 밑에 각종 전선이나 하수관로 같은 관로가 돼 있기 때문에요.

강복금위원

6,800이라는 돈이 적지 않고 금액이 크다고요. 그러면 관장님은 엘리베이터를 놔서 여러 사람이 활용도 있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그 안에서 연구를 좀 해보셔야지 딱 리프트만 고치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을 길게 생각하면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게끔 생각해 보시는 게 편리하기도 하고 훨씬 이익이라는 얘기에요. 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데 현재 저희 체육관 구조상으로 보면 그게 실질적으로 2층에서 복도라고

강복금위원

아니, 엘리베이터를 놓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한번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관장님! 안 그래요? 관장님은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으려는 상상도 안 해보신 것 아니에요. 리프트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통 체육관 구조 있지 않습니까? 구조가 일반 건축물 구조와 다릅니다. 거기는 2층에서 복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1층 천장이고 그 2층 복도 부분이 1층에서 양쪽 옆에 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가 실질적으로 1층 복도고 그러면서 천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각종 냉난방 하는 설비 기구나 팬 같은 것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거기를 뚫는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고 만약에 거기를 뚫는다고 해도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면 그만큼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만큼 복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사람 통로가 소방관계나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장이 있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체육관 리프트 교체하는 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체육진흥과 이어서 할게요. 한 과씩 이어지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금이 뭐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패러글라이딩이 금년에 창단이 됐고 전통선술하고 농구가 창단이 됐습니다.

강복금위원

뭐라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패러글라이딩, 전통선술, 농구 이 세 종목이 창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초로 6월 달하고 9월 10월에 대회를 할 계획 예산입니다.

강복금위원

그런데 기정액을 왜 표기를 안 해주셨지요?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라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심의했었던 2013년도 본예산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해서 연합회장기 6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오기한 겁니까? 연합회장기하고 전혀 다른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지원해줄 예산 단체별로 종목별 숫자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거고 배정계획이 계획이 세워 있기 때문에 이 세 개 종목에 배정을 하려면 기존에 그만큼 줄어들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기정액은 6천만원이고 예산액이 7,240만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닌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신규로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기정예산이 표시가 안 됐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산 부기상 예산 프로그램상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정으로 입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정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 기획예산과에 예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별로 기정하고 경정이 나오지 대회 단일 세세목 별로는 기정경정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세부사업을 보니까 민간이전 코드가 307이고 세부사업으로는 민간행사가 보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 본예산을 보면 똑같아요. 코드가 307 민간이전, 세부사업이 04 민간행사보조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민간행사보조에는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유부연위원

아니, 지금 본예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07민간이전

유부연위원

거기 보면 편성목이라고 그러지요? 우리 목 변경 기획예산과장님 허락 하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편성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금년에는 6천만원이 서 있는데 6천만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개 종목에 추가비용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점심시간 때 제가 존경하는 공직자 중에 한 분께서 웃으면서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오기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오기는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사용전력 증설공사 이게 지난 번 본예산 때 올라왔었던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뭐가 부족해서 또 1억2,500만원이나 올라왔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기존에 검토를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기존에는 고압으로 선을 끌어오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압으로 하게 되면 변전변압기를 설치해야 돼서 저희는 변압기가 필요 없는 저압으로 하고 현재 설비가 91년도 할 때 100kw로 설비가 돼 있는데 저희가 많이 쓸 때는 한 167kw 정도 씁니다. 그래서 전력선이 많이 쓰다보면 각종 부화로 인해서 다운될 염려가 있어서 내부선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 포함해서 또 기존에는 도로변 옆에서 고압전력을 따오는 것으로 했는데 건너편에 다사랑교회에서 도로를 횡단해서 전력을 따오다 보니까 금액이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 두개 금액이 5,100만원이고 나머지 부대비용 포함해서 비용이 한 7천만원 정도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4,600이 늘어났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4,600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감리비도 1,600이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감리비가 1,600이고 한전에다 저희가 부담금을 저압변압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010만원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것은 이게 본예산 때 이미 책정 되어 있어서 의회에 통과된 예산인데 그런 사업인데 추경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똑같은 사업이 예산이 늘어나면 팀장님들이 설명할 게 아니라 과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체육진흥과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체육과장님! 유부연위원 질문한데 이어서 골프장 전기증설 있잖아요.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은 그게 삭감돼서 예결위에서 부활된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어떻게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까? 이런 예산도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잘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업체의 의견만 듣고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심도 있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올릴 때

강복금위원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이 예산을 완전히 반납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공부한 다음에 하셔야지 일이 되지, 이것 증설 안 해도 과장님 지금까지 그것 다운 안 되고 골프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만약에 이게 다운이 되다보면 우리 골프장 수익이 하루에 한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잘 하고 있다니까, 작년에도 아무 일 없었고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었는데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을 올리는 이유는 우리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그 얘기밖에 안 돼요. 전기 얘기는 저번에도 제가 숱하게 얘기해서 본예산에서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살아난 거지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세우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를 못하고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는 그 후유증이라든지 피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전에 안정적으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그건 변명의 얘기가 안 돼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사건이 터져서 벌써 문제가 됐어야지 예산 5,400만원 세워준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공사도 안 하고 다시 또 추경에 그것보다 많은 8,600을 더 세워서 공사를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려면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이건 양해의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유모차 시민대여용 10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이것 한 대에 20만원짜리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너무 비싼 것은 그렇고 한 10만원대부터 금액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10대 정도 구입해서 시민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대여할까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유모차가 천차만별이에요. 어느 것은 500만원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20만원짜리 사서 이게 튼튼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본 결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아닐 걸요. 애기 키워 보신지 오래돼서 유모차 값을 잘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금방 망가질 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10만원부터 많게는 한 100만원 선까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5만원짜리도 있어요. 가볍게 쓰는 것도 있고 다 있는 것 아는데 빌려주는 건데 너무 튼튼하지 않은 것 사서 나갔다가 망가져 들어오면 수리비가 더 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예산이 통과되면 20만원을 할 것인지 30만원을 할 것인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복지정책과장님! G-푸드드림사업 이것은 전에 삭감됐던 것 다시 올라온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당초 예산에 추경에 했을 때 2,200만원 했었는데 지금 1,300으로 개월치 냈으니까 7개월 치만 기간제 근로자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 전에 삭감됐던 것을 다시 반영시키고자 했던 것이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에코 힐링 워크숍이요. 에코가 뭐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교육식으로 하는 것보다 가서 명상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에코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인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기서 붙인 사항이 돼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전에 국과장님들 힐링 하러 가셨던 데 거기 가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좋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몇 기에 가셨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저는 2기에 갔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도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갔다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국장님은 몇 기에 가셨어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1기에 갔다 왔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기 때 뭐 문제 있었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진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없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아는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기 프로그램에 걷기, 명상, 명상마사지, 향기 명상 및 림프마사지 또 통나무 명상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을 나눠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세 번 나눠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1박2일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1박2일이요. 동까지 해서 130명입니다. 사회복지직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업무를 보는 전담 공무원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사회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과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 진 건가요? 아니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제가 거기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세우고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일단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같이 갔던 과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건의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 어떤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과장님들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거기 전화를 했지요.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하고 사회복지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어떠냐 얘기 한번 들어봐라” 해서 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사회복지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 너무 좋다고 왔다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설문조사해 본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설문은 안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건 전혀 없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보훈회관에 목욕탕 있나 봐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목욕탕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남녀 목욕탕 따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냥 남자만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남자만 있는 거예요? 이게 1억5천을 언제 처음에 설치한 거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처음에 99년도에 했습니다. 99년도 보훈회관 개소할 때 있었던 거라서 상당히 기간이 흘러서
현수

문현수위원

몇 분 정도나 이용하시는 건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2회 하는데 한 번에 40명씩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목욕탕 집기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1억7천만원인데 차라리 이 비용이면 근처에 있는 목욕탕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예산 효율성에 더 맞을 것 같은데, 더구나 거기는 남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서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위원님! 이 분야는 더 확대하려고 지금 주2회 하는 것을 계속 운영하고 더 인원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더 확대할 것입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리고 현재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넓혀서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변동된 사항들 보면 분권교부금인가요? 쉽게 말하면 국비 내시로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시비를 증액시킨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그건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가 왔다가 내시가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까지도 변동되고
현수

문현수위원

내시가 변동될 수 있는데 변동되는데 있어서 우리 시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중에서는 도에서 던진 사업들도 있지요?
정환

김정환사회복지팀장

도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예산지원 해줄 테니까 하라고 했다가 우리 시 부담으로만 계속 늘어나는 부분들 있는 것 아닙니까?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련돼서 이게 시비로만 계속 증액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것 시비로만 증액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는 물론 도비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렇게 확대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받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런 거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작년부터 저희가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었고 그리고 확대된 것에 대해서 도에다가 저희가 명수가 많이 늘었으니 도비를 더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계속 정해진 숫자로만 주고 저희는 이미 확대된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원 스물여덟 분이 계시다고 그런 건데 뭐하시는 분들이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분들은 독거노인 저희가 한 860명을 돌보는 분들이세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3만원이요? 일종의 수당인가 보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그것은 교통비하고 통신비를 보조할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사업 1억5천 감액 편성 요구하신 건데 이것 자원순환과로 돌려주는 사업입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유모차 보관대를 설치하는 거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계장님들이 별도로 이렇게 하시는 구나, 이 보관대 설치는 한 몇 대나 보관할 수 있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저희가 한 20대 정도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계단 밑에 벽 쪽으로 스탠파이프를 설치해서 거기다 줄을 연결해서 보관할 수 있는 부분하고 밖에 부분에 보관할 수 있는 부분해서 두 군데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앞으로 넘겨주세요.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돼서 홍보비를 올리셨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지정 받았다는 것을 홍보하려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홍보하려는 거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저희가 지난 어린이날하고 희망복지박람회 때 서포터즈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도 알리고 시민들이 어떤 사항을 희망하시는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듣고자 저희가 홍보활동을 펼쳤는데 제안한 내용들이 와 닿고 시정에 많이 반영할 사항들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홍보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을 신청한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홍보물을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제가 어린이날 행사장을 가봤는데 우리 시민들이 애들도 아니고 그것을 스티커를 붙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을 이렇게 해놓고 그 중에 답에서 하나 고르라는 식으로 유도를 하더라고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저희가 방법을 네 가지를 받았습니다. 스티커 이용하는 것과 제안서를 작성하는
현수

문현수위원

제안서보다는 붙이는 게 더 많았지요?
미현

최미현여성정책팀장

그것은 아이들이나 누구나 다 노인들이나 글을 쓰기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민들은 그냥 스티커를 붙이게 했고, 제안서를 쓸 수 있는 분들은 제안서를 작성하게 했고 붙이는 포스트잇도 이용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문화의 집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관리운영비가 추경 때 증액 편성돼서 올라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문화의 집이 현재 5동에 있잖아요. 구5동사무소 리모델링하고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공사가 끝나다 보면 공간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운영비는 전기세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등등 여러 가지 문화의 집을 운영하려면 사실 운영비니까 전기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든 문화의 집이든 이게 얼마든지 본예산에서 반영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문화의 집 이전도 이미 계획돼 있던 거였고 그런 거잖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 작년에 할 때는 이미 어떻게 예상은 했었지만 결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못한 것이고 추경에 공사비 세웠고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사용을 하려고 운영비를 증액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박물관 미술관 지원 사업도 하시는데 광명시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어디 있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충현박물관하고 나비야 놀자 박물관이 있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아, 거기를 말하는 거였습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어차피 마이크 잡으신 김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시민회관에서 행사를 참여했었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일을 봤어요. 코스트코에서 시민회관 내에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어느 행사 때 가셨는데 그러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녹색행사요. 거기서 코스트코에서 와서 회원모집을 하고 있는데 회원모집 상행위잖아요. 시민회관에서는 상행위를 조례상 못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 경위를 말씀드릴게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사진도 다 찍어서 왔는데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주관 녹색어머니회 발대식을 하는 날이었는데 그때 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사항이지만 경찰서 녹색어머니회에서 코스트코에 협찬을 받아서 부스를 했다가 철거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했다가 철거가 아니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요.
남일

강남일시민회관팀장

그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것은 경찰서 주관 행사라 우리가 그런 것은 코스트코하고 협찬을 했나보다 했는데 그것을 회원가입 신청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회원가십 신청서를 받는 것은 상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자제를 해달라고 제가 그쪽에 중간 정도에서 스톱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여하튼 간에 시민회관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구나 코스트코라든지 대형할인마트 쪽은 우리 광명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하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런 민감한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은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향후에 그러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소년 풀뿌리리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유소년 풀뿌리 축구인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세 개 팀으로 해서 30개 팀이 운영하는 건데 전국생활체육회에서 기금 7,2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개회식한다고 한 게 이 행사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일요일 날 체결 했던 게 연기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금을 교부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기간적으로 배정이 되다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저희가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연기 잘하셨는데 그러면 계획 같은 것도 물론 받을 것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예산편성도 의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작은 행사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런 작은 행사가 아닌 것은 시집행부 의회 또는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합의가 바로 의회에서는 의결이에요. 그런 것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의회가 통과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자금도 배정받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연기를 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골프연습장 관련돼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골프연습장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몇 명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용역직원 저희 직원까지 포함해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용역직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회사에 위탁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기계 보수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시설 운영에 관한 것을 하고 저희는 해정적인 사항만
현수

문현수위원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직영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서 고용되신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행정적으로 고용된 사람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없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계약직 두 명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과 위탁을 줘서 만약에 운영이든 뭐든 전부를 위탁이든 용역을 줘서 운영할 때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용역부분에서는 위탁이나 직영이나 거의 비슷하고 위탁을 했을 때는 저희가 인건비가 오히려 절약된다고 보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공무원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우리 정규직 공무원이 세 사람이 나가있고 계약직이 두 명 있는데 위탁을 했을 경우는 인건비가 낮아지는 이런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인건비가 낮아지는 게 어떻게 그게 시너지 효과입니까? 광명시청이 기업입니까? 인건비를 낮춰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그건 기업 논리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 공무원 연봉은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위탁을 했을 때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공무원이 세 명 나가있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세 명 나가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분이 나가계시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7급이 한 명 나가있고 그다음에 기능직이 또 한 명 나가있고 청원경찰이 한 사람 나가 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분들이 연봉이 한 분당 5천만원씩 돼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것저것 상여금이라든가 각종 시간외수당까지 따지면 한 5천만원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무슨 7급 공무원 연봉이 5천만원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외 수당만 해도 월 한 100만원 이상 지출이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전체 복지문화국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신규 편성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예산 상정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간단하게 체육진흥과하고 최현기 과장님하고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시민운동장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서 늦가을까지 겨울에도 물론 운동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보면 마이크 시설 그것이 용이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많이 느꼈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청 밑에 시민운동장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시민운동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실질적으로 대형행사 하는 것 보면 마이크 시설하고 빌리고 이런 돈들이 꽤 많이 들어가지요? 행사할 때마다 많게는 5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거기다가 마이크 시설을 제대로 갖춰보자는 말이지요. 용역에서 만날 우리가 빌려서 쓸 필요가 아니고 우리가 아예 그 돈 가지고 시설을 하자는 거지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가 참 많은데 하여간 분석을 해서 마이크 시스템이 노후화 됐으면 새로
준희

이준희위원

이게 무대설치만 하고 우리가 마이크와 스피커가 이미 정리돼 있으면 웬만한 행사 같은 것은 그것가지고 사용해도 되거든요. 그러나 대형행사 시민의 날 행사 이럴 때는 실질적으로 안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대관할 때 어떤 데서는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대관할 때는 대관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체육진흥과장님! 우리 라이트 볼대가 네 개 설치돼 있나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운동장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운동장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네 개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네 개 있지요? 우리 본부석 쪽 위에 보면 몇 개 있더라고요. 거기 중앙센터인데 거기다가 라이트 시설을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큰길가에서 이쪽으로 비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본부석 위에 보면 거기다가 마이크 시설하고 라이트 시설 이런 것을 더 보강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네 개가 있는데 네 개 조명 탑을 다 비췄을 때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룩스까지 올렸거든요. 그리고 본부석 지금 말씀하신 데는 수시로 어떤 것을 할 때 그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만 그것을 쓰는데 그게 등 같은 게 조금 오래돼서 저희도 그것을 교체하려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여간 검토해서 다시 다음번
준희

이준희위원

며칠 전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또 라이트 나간 것도 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본부석 보수를 할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시민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골프장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데 아까 강복금위원님이 예결위에서 그것을 살린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상임위에서 이미 통과돼서 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 상임위에서 우리가 논란을 삼았던 얘기들이고 이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하는데 지금도 1억2천 정도 예산을 증액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도 문제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골프장 수입이 꽤 됩니다. 과장님! 그렇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고척동에 새로이 대형으로 골프연습장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휀스 치고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들어왔을 때 우리 시가 대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골프치고 그러신 분들이 저한테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다른 골프장 가면 백을 내려주고 실어준다,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다른 데는 백 싣고 놓고 했을 때 비를 맞지 않는데 광명은 비를 맞는다, 그런 저런 얘기들, 그다음에 입구에 경사면이 너무 심해서 차 주차가 용이하지 않는다,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차광막 설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때 돈 2,500만원인가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고 예산을 세울 때 제대로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서비스입니다. 거기 고척동에 들어와 버리고 난 다음에 손님 다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하고 하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에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본예산에 올려서 빨리 시설을 개선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자도 한두 사람 얘기만 듣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저희가 설계를 한 상태입니다. 설계를 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는데 제대로 하라 이거지요. 우리가 91년도에 골프장이 개설 됐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22년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 다 접고 또 옛날에 했던 것 노후 돼서 교체하는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제대로 하라는 거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설도 내부 설비를 다 고쳐서 서비스 개선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골프장 서비스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요구하고 있지만 예산형편상 동시에 다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급한 것만 추경에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수익이 되는 부분 중에 골프장이 수익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익이 많이 되면 수익 많은 비율에 따라서 개선해야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선을 잘해야만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고척동에 새롭고 정말 멋지고 좋은 골프장이 생기면 여기 오겠습니까? 목동사람들이 거의 여기 많이 와서, 골프장 관계자 여기 오셨지요?
목동에서 많이 오지요?
우리 광명시민 보다 훨씬 많지요? 비율이 거의 반반 되지요?
60%가 광명 40%는 외지인이요.
그랬을 때 보세요, 지금 그쪽에 생긴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에 타격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국장님!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제가 질문 한 가지만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232페이지 보훈회관 목욕탕 운영대상이 누군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현재는 보훈회원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보훈회원이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주2회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주변 소외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소외계층한테 며칠을 하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휴일 빼고 3일 정도 더 확대하려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주3일로 확대 운영한다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주2회인데 주5회로 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주5회로요? 그러면 이용료를 받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이용료 받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얼마를 받나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의왕시를 모태로 해서 하는데 2천원인가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소외계층들 대상선정을 누가 하는 건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먼 사람들은 오기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가까운 데 사람해서요.

문영희위원장

대상선정을 누가 합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시에서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추천이나 얘기를 해줘야지요.

문영희위원장

현재 보훈회관과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회관 플러스 보훈단체 플러스해서 전체 한 14억, 15억 정도가 돼요. 우리 시 복지정책에서 보니까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 그 조례만 있는데 지금 보훈회관 내에 보훈단체도 몇 개가 들어가 있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9개 단체입니다.

문영희위원장

9개 들어가 있고 보훈회관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 거기 급식소도 또 들어갔잖아요. 목욕탕도 운영하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관리시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보훈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좀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세요. 급식소 운영규정 목욕탕도 마찬가지로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소외계층 추천하면 그냥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민 우선 여러 가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이 많아지면 그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해서 그것은 규칙으로 하든 운영규정으로 하든 해서 총괄할 수 있는 보훈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준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236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이 전수조사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이것은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사업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도시교통과에서 넘어온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과가 예전에 했던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 얘기하는 거지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른 전수조사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사회복지차원에서 나오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 전수조사 이런 것을 용역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른 전수조사에요? 아니면 이것은 별도인가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5년마다 하도록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교통과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이것하고 그것의 차별성은 뭔가요? 제가 보건데 이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도 반드시 그것을 하도록 돼 있는 장애인 편의시설 세부 기준표가 있어요. 그 기준표 갖고 할 것이란 말이지요, 도시교통과도 그것을 갖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은 포괄적인 우리 광명시 전체의 것을 다루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일부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차별화를 두고 예산을 어떤 식으로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기준표가 있어서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저희가 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을 한번 보시지요. 그것을 한번 보셔서 이게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서별로 두 개 큰 시 같은 경우는 보통 세 개 과에서도 하는 데가 있는데 도로과 쪽에서 장애인 도로 이런 쪽으로 이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관련 과들이 있잖아요. 이동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도로과도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이동수단은 도시교통과 이런 사회복지 쪽은 그 안에 있는 시설물 위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항상 이 장애인 전수조사하면 이게 다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편의시설 기준이 시설이라든지 도로 교통 다 다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 쪽만 하는 겁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제 얘기는 그것만 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시민회관 안에 장애인 좌석에 대한 배려만 해 놓은 것이고 그 앞에까지 오는 장애인 통로 이런 것들은 도로과 소관이어서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안에 시설을 잘해 봐야 장애인이 들어올 수 있는 체제가 도로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은 수단과 이동통로와 안에 시설과 연동되는 하나의 원스톱 이런 이동지원 체제가 돼야지 과별로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노니까 이게 통합적인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는 같이 논의를 하라고요, 칸막이 행정을 하지 마시고 도로과 도시교통과 같이 논의해서 국장님! 아시겠지요?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도 그런 조사가 아마 작년에 했든지 이번에 하든지 그럴 거예요. 거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고 이미 이런 조사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통합해서 그래야 예산 효율성도 높이고 중복되지 않게 조사를 하고 이미 조사된 것을 또 조사해서 또는 조사했는데 또 다르게 나오면 어느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 편의시설을 맞추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하시라고요. 협력해서 서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전수조사가 돼야지 이것 그냥 우리 과 업무니까 사회복지표 기준으로만 이 안에서만 하면 된다, 이것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아시겠지요? 저는 하는데 당연히 이것 하면 좋지요. 그렇게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부서하고 협력해서 같이 논의를 해서 하라는 거예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문영희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가지만 할게요. 271페이지 체육 바우처사업 보면 체육바우처가 반납금이 있어요. 체육바우처가 총 연 예산이 이게 작년도 반납금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작년도 예산

문영희위원장

총 예산 얼마 세웠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한 1억6천 정도요.

문영희위원장

1억6천 거기서 우리 시비 빼면 국도비는 얼마였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

문영희위원장

1억6천이 아닐 텐데요. 한 5,200만원 아니었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작년에 4,700만원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4천여만원이 국도비지요? 4천여만원인데 국고는 거기에 지금 10%를 반납하는 거란 말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여기에 각 도장별로 용품이라든가 도장별로 합치다 보니까 인원이 1점 몇 명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수를 따져서

문영희위원장

바우처 프로그램이 몇 개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수영도 있고 바우처 프로그램이 한 7, 8개 정도 됩니다.

문영희위원장

7, 8개요. 사실은 이게 지금 체육이나 문화나 이 바우처를 복지적 측면에서 확대한 게 바우처 사업이에요. 이 바우처 사업을 앞으로 시에서 제대로 이 예산을 소모하지 못하면 그 시는 보편적으로 복지확대를 하지 못하는 시에요. 이런 사업들은 최대한 홍보해서 바우처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에서 예산지원 해주면서 하는 그런 일반인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잖아요. 이렇게 내려온 돈을 우리 시가 다 소모하지 못하고 우리 시비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 세워 가면서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게 용품 돈이 됐든 시설 돈이 됐든 이용자의 지원 돈이 됐든 어떤 것이든 간에 앞으로는 최대한 이 국고에서 내려오는 바우처 돈은 여러분들 남길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사용할 생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바우처는 최대한 반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복지정책과부터 쭉 한번 할게요. 보훈회관 목욕탕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 사업을 계획한 게 언제입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금년 3월 25일 날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장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보훈회원이 총 몇 명이지요? 아까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보훈회원 전체는...

유부연위원

그러면 6.25 참전용사 몇 명이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6.25 참전용사가...

유부연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전 참전용사가 지금 참전했던 분들이 다 60세, 베트남 참전하기만 하면 어떤 혜택을 볼 때 다 참전용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세가 60세라든지 65세 이상이 돼야 혜택을 받는 겁니까?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유부연위원

65세 이상이요? 지금 거의 65세 이상으로 들어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지요, 다 들어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거의 극소수만 빼고 거의 다 들어왔지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현존해 계시는 분들 중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신 분들 중에 최근에 지정 받으시는 분들이 베트남이잖아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베트남입니다.

유부연위원

그 전에야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광복회에 계셨던 분들 그다음에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런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한해 한해 다르게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몇 개 단체만 빼고는 차후에는 이분들이 생존해 계시면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이 분들이 돌아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보훈회관의 설립 취지라든지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쯤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건물도 많이 노후화 됐고 그래서 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는 수당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셨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것까지 해줘야 되나 싶을 정도로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고정된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혜택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거든요.
병인

이병인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저희 6.25참전 전우회 분들이 거의 한 80세 이상 85세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이 자꾸 사망을 하니까 이분들 얘기가 6.25참전하고 월남참전이 참전수당을 받았답니다. 다 보훈유공으로 되면서 똑같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네는 좀 더 현재 월 3만원을 받는데 2만원 추가해서 한 5만원씩 받게끔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6.25참전 전우회에서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G-푸드드림사업은 아까 얘기하셨다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아까 문영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맞나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시의원이 되자마자 다른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전수 조사한 자료 그러면 5년 전인가요? 법률에 의해서 전수한 자료인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만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광명시 이런 일반 건물 말고 공공시설물 중에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을 제가 자료를 한부 드렸거든요. 그이후로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저한테 자주 팀장님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수조사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에 의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이 결과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를 지적을 했더니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된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시청 본관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는 “이게 구조상 어렵다. 구조상 이게 어려워서 예산도 많이 들고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예산 사정 봐가면서 해야 될 상황이겠구나, 라고 저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시청 본관에 엘리베이터 그게 얼마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하고 결과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안 하고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우리 담당 팀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국장님 이런 분들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 고장 났는데 갖추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 제발 돈 얘기는 꺼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현택

장현택장애인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아까 실내체육관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왕이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노인 어르신들도 2층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구조상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구조상 안 된다, 돈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시청 본관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청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문제가 작년인가 올해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가 올해 작년 이렇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 구조상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내체육관 관장님! 아까 강복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것 고려 한번 해보시지요. 엘리베이터 설치되면 좋을 것 같은데 구조상 어렵습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근무하면서 판단했을 때는 천장에 닥트시설 같은 거나 배관 그런 게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하겠는데 예산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예산 올리세요. 강복금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설치하십시오. 라고 얘기 해놓고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반드시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고 검토는 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하시는 분들이나 기술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기술적 구조상 예산상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시 본청은 천장에 아무 장애물이 없었는데 지금 체육관 같은 경우는 천장으로 장애물이 배관들하고 닥트나 전선이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도 끝에서 반대편 끝까지 배관들이 전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본관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도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본관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 문제점은 지상이 아니고 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지하가 공법상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그 당시는 지하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앞으로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고려 한번 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지하철역도 안 된다고 광명시뿐만 아니라 지하철 공사에서도 안 된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지금 됐잖아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공사할 때 거기 천장을 봤는데 천장에 각종 오수배관이나 수도배관 가스배관 전선배관이 전부다 그리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우리 관장님! 일어선 김에 체육관 얘기 한번만 할게요. 이게 빠를 것 같아요. 일전에 저랑 사적으로 얘기를 나눈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실내체육관 시설물 체육기구 중에서도 런닝머신이라고 그러나요? 트레드밀이라고 그러나요? 런닝머신 다 교체 됐습니까?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저희가 이번에 런닝머신 다섯 개하고 다른 종류 다섯 개 해서 한 10종류에서 예산을 한 2천만원 해서 올렸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와 있어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장애인 시설이 93년도에 되고 계속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시급하다고 해서 그것부터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뭐가 더 시급하다고요?

강복금위원

장애인 리프트요.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장애인 리프트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장애인시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책정되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관별로 예산이 할당되는 게, “이번 추경 때는 너희 1천만원 써라, 사회복지과 1천만원에서 필요한 것 알아서 쓰고 복지정책과는 2천만원 중에서 필요한 것 해라.” 이런 식으로 예산 세웁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예산 형편상 돈이 무한정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쓰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되고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이런 것도 예산 부서에서 전체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걸러주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래요? 의회에서도 몇 건 걸러줄 테니까 그 돈으로 그러면 낡은 기계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추경 때는 꼭 해주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경로식당 조례도 올라오고 예산도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것 보니까 무료경로식당 한 군데가 더 생기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식당 추가설치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런데 취사원 인건비하고 무료급식지원 예산이 올라온 것 보니까 인건비 3천만원 올라온 것 보니까 한두 명 더 쓰시나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저희가 현재 취사원이 10명이 필요해서 도에다 10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6명 분만 내려줘서 부족한 4명 분에 대해서 시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다음에 도비가 지원되면 또 반납하고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삭감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2명이 필요하다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10명입니다.

유부연위원

10명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현재 6명이라고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갑자기 4명이나 이렇게 부족한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작년에는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도에서 예산부족으로 도에서 6명으로 잘라서 준 겁니다.

유부연위원

팀장님한테 계속 이어서 여쭤볼게요. 노인양로시설하고 요양시설하고는 다른 겁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양로시설은 쉽게 얘기해서 양로원이고 우리 용인에 있는 예닮마을을 양로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법에 의한 요양시설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요양시설 운영비가 거의 2억이나 더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238페이지 중간 정도에 예담마을운영비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이것은 항시 그러한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도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6개월분만 우선적으로 내려주고 하반기에 다시 6개월분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먼저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중에 도 내시가 내려오면 다시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밑에 종사자 특근수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같은 사유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하안동 다목적회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곳,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노인회지회 사업 말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노인회 지회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사업이지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어떤 사업이냐 하면 냉난방기 고장이 나서 한대 500만원 추가로 세웠고 교통질서봉사대 어르신 급식비하고 견학비를 올려주는 사안입니다.

유부연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안 오셨어요? 팀장님 아까 미안해서 계속 물어볼 수가 없네요.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해외연수 중이십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궁금한 것은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인숙

이인숙노인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공부를 덜해서 모르는 게 있어서 신규사업 같은데 여성가족과 246페이지 법원 연계 위기가족 회복지원이라고 해서 도비로 내려온 게 있는데 이것하고 다문화가족 상담 슈퍼비전 운영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우선 법원연계가정 위기가족 지원사업은 법원하고 경기도하고 부담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1,250만원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부부들 10쌍 정도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모집을 해서 이분들한테 1박2일로 워크숍을 가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부연위원

워크숍을 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유부연위원

위기가족이라는 게 어떤 가족이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이혼 조정중인 가족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법원에 이혼조정 단계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한 위기가족 대상입니다.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잘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이것은 저희 시비 사업에 들어가지 않고 도비사업에 다 들어간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냥 경기도에서 법원하고 협의해서 만든 사업이라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니, 저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경기도에서 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공모사업이라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경기도 여성가족센터 그쪽에서 공모사업에 확정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유부연위원

잘 될까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시행착오도 거칠 것이고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슈퍼비전은 뭐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슈퍼비전은 건강가족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에 상담 사례 관리사가 1명 2,850만원으로 해서 새로 채용이 됐는데 이분들이 다문화 가정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담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전에 상담사 결원 생겨서 문제됐었던 적 있었지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작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채용을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상담사가 두 명 생기는 거예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아니요, 그것은 다문화가족센터 일반 센터를 찾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는 것이고 지금 상담 사례관리사는 직접 파견 나가서 이분들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여성가족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에 대한 가족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한 분은 우리 센터에 상주하면서 오시는 분들 상담해 주는 것이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직원 상담사고 지금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는 계약직 상담사고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상현

박상현다문화가족팀장

네, 주로 나가서 하시는 분이요.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여기 복지관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광명 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말합니다.

유부연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찾는 장애아들이 줄어들어서 이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우리 광명시에서 두 개의 장애아동 통합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두 개의 사업 재단 중에서 한 개가 포기를 해서 한 개 사업이 축소가 되면 그 사업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포기한 데가 어디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초록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광명종합복지관에 있는 거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이요.

유부연위원

지금 근거리에 두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닐까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복지관에서 그것을 취소하겠다고 사업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그것을

유부연위원

아니, 강제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왜 포기를 했을까 궁금해가지고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제가 알기로는 내부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장애아동을 돌보는 인력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장애아들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장애아동을 돌보는 특수교사들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복지사님들이 수급이 안 돼서 채용이 지연되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현재는 충원이 됐는데 사업비만은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그 사업비를 못 받고 일반사업으로 전환돼서 일반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 장애아들은 어떻게 지금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장애아동은 그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대로 다니고 있고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일종의 장애아동 통합지역아동센터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한 군데가 없어졌다면서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포기를 했습니다.

유부연위원

포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장애아들 그다음에 정상아들 그런 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계속 다니고 있다. 그런데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삭감됐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장애아동 통합지역아동센터는 특별한 사업으로 인해서 장애에 맞는 사업비를 따오는 겁니다. 그 사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 기존 일반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의 문제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그런 프로그램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거네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그것은 복지관 내에서 장애아동을 돌볼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이 신청 당시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신청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복지관 인력이 수급이 돼서 정상적으로 잘 돌보고 있지만 장애아동에 맞는 특수프로그램을 사업비를 못 받고 있다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사업은 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안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이 프로그램비라면서요. 장애통합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인건비 삭감된 게 장애아동들한테 돌아가야 할 프로그램들 혜택들 이런 거라면서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못 받고 있다면서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십시오.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국장님! 제 말 뜻을 알아들으셨나요? 제가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만약에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있으니까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자격이 안 되니까 그걸 포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 자격이라는 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글쎄요. 그런 기준은 저희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요.

유부연위원

제 생각은 시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 사정을 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 입장은 장애아를 두고 있는 부모나 장애아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복지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못 받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해서 대처방안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장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것 예산이 또 올라왔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문화의 집하고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 옮겼잖아요. 5동사무소에 있다가 옮겨서 단독 사무실을 그쪽에 같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따른 공과금이라든가 운영비가 추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겁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네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동의안 통과가 돼서 민간 오리이원익 기념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6개월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할 운영비 위탁비 그런 겁니다. 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그런 민간위탁금액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냥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으로 편성하지 않고 왜 민간위탁으로 하셨어요?
현기

최현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공고를 해서 문화법인을 선정해서 위탁을 줄 것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를 계상을 한 거지요.

유부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얘기 잘 들으셨지요? 민간위탁으로 편성했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거든요.

유부연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목이 또 달라지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봐요. 국장님! 사회복지보조하고 그다음에 민간위탁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됐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공부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푸드뱅크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하든지 예산을 세워서 아니면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은 특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마시고 특위 때 말씀하시지요.

유부연위원

특위 때 얘기하시면 되는데 왜 국장님께서 먼저 얘기하시니까요. 체육진흥과는 아까 여쭤보니까 과장님 말씀도 옳고 기정액 표기 안 한 것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번에 신규종목이다 보니까 시장기니 연합회장기 이것을 표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장기로 치룰 계획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도 옳고 제 말도 옳은데 제 말이 좀 더 옳은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목이 일치되도록 비교가 되도록 잘 편성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보육과장님! 요즘 텔레비전 언론에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말이 많은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 없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관찰하고 계시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잘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잘 하셔야 돼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가서 봤을 때 다 잘한다고 그러지 없는데 꼬집으니까 문제지요.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강복금위원

보육에 대해서 요새 집에서 기르는 아이 지원하시지요?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네, 양육수당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우리는 몇 세대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가구로 나가는 게 아니고 아기 머리수로 계산 하거든요.

강복금위원

몇 명이나 나갑니까?
옥정

표옥정보육지원과장

전체 한 8천명 나갔고 금액으로 월 16억 나갑니다.

강복금위원

대단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마지막으로 아동안전지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 아동안전지도 이것 지도제작할 때 물론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물론 이것 할 때 여과부 매뉴얼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이런 문제점 있었어요. 이 지도 제작을 했는데 여기에 특수 CCTV 설치를 다 표시해서 범죄 악용 소지가 있다, 특수 CCTV가 다 설치된 게 이 아동안전지도에도 다 표시가 돼서 그게 아동 보호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지도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명심해서 하시라고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게 여과부 매뉴얼에는 CCTV나 특수 이런 것들이 하도록 돼 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미 범죄자들한테 그 CCTV 설치된 곳을 다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여성단체 이런 데서 일어난 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명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학부모 대표 단체들과 한번 정도 공감하는 내용들을 여기에 담으세요. 우리 시만의 특수지도가 될 수 있게 여과부 매뉴얼 플러스 광명시의 특수적인 아동아전관리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같이 담으시라고요. 아시겠지요?
홍기

김홍기아동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안병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총예산은 당초 488억9,629만5천원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9억4,349만7천원 증액된 498억3,979만2천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세입세출 예산서로 갈음하고 각 과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 7억4천만원과 동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연구용역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과는 건축 및 설계도면 심사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심의수당 1,495만원 증액 편성, 층간소음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1,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 2,270만원 증액,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등산로시설 보수 관리를 위한 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저녹스 버너설치사업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석면피해자 보상금 보조내시 변경으로 1,68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하여 1억7,051만3천원을 신규 및 증액, 3억5,487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고 쓰레기 감량화 추진을 위한 예산 3,775만원 신규 편성, 2,562만7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 예산으로 1억5,011만8천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등산로 수시 보수 있잖아요. 1억이 증감된 이유가 뭡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당초 2억을 세웠었는데 봄철에 쓰다 보니까 벌써 다 써서 여름에 수해 나고 그럴 때 쓸 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억을 편성해서 여름에 수해 대비도 하고 가을까지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등산로 보수하는데 얼마나 쓰셨어요? 작년 2012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작년에 2억 갖고 썼는데 올해 50%나 증감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벌써 다 썼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쓰다 보니까 그 돈을 봄에 벌써 다 썼어요.

강복금위원

그 쓰신 내역서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한번 줘보세요. 작년 2012년도에 쓴 세부내역하고 올해 지금까지 돈 쓰신 세부내역하고 가져와 보십시오. 제가 대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가지고 열두 달을 쓰셨는데 올해는 아직 5월 15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돈 2억을 다 쓰셨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발주를 다 해놨거든요.

강복금위원

세부내역 좀 가져와 보십시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단단히 적어놓으셨다가 세부내역을 저한테 꼭 갖다 주십시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노리실에 임야 훼손한 사건이 있습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미처 가서 사진을 못 찍고 왔는데 노리실 나무를 다 베어내고 임야를 훼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가서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신고 받은 적은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노리실에는 저도 신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노리실에 신고 받은 적 없어요? 신고 했다고 그러던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숲 가꾸기를 해서 107헥타를 숲 가꾸기 사업으로 한 것은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숲 가꾸기 하고 걷어내고 밭으로 만드는 것,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됐으니까 제가 확인한 다음에 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테마개발과에서 가학광산 동굴 내부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게 공원녹지과 일인데 왜 테마개발과에서 합니까? ‘가학광산 동굴 주변 조경 및 편익시설’ 이것 ‘조경 및’이라고 했으니까 이것 조경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테마개발과에서 이 일을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학산 공원 전체를 테마개발과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은 다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것이고 밖에 등산로 정비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는 테마

강복금위원

고유의 이 일 자체가 고유의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업무분장을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학산 공원만 따로 떼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가학산만 왜 따로 떼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것 공원이잖아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을 무엇 때문에 테마개발과에서 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직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강복금위원

아니, 산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공원녹지과 일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떼어서 다른 과에서 하는 거지요.

강복금위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고유의 업무잖아요. 조경한다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공원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공원조성을 왜 무엇 때문에 테마개발과에서 합니까? 동굴 개발하는 과에서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업무분장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애초에 업무분장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을 왜 무엇 때문에 거기다 떼어줬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게 동굴 내부 사업이 많고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전체를 다하기에는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변명의 여지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그것 때문에 테마개발과를 역세권하고

강복금위원

테마개발과는 테마개발만 해야지 공원녹지가 하는 조경을 왜 자기네들이 한다고 떼어가요. 난 도대체 과장님!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조경도 만약에 청사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하고 과별로 자기들 고유 업무가

강복금위원

아니, 여기는 순수하게 산 아니에요? 가학산 아니에요? 가학산에다 그것 하는 것은 순전히 과장님 소관이지,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조직개편 하면서 위원님들이 다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강복금위원

난 이것 승인해준 기억은 없네요. 어디에 들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 승인해줬던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들의 고유 권한을 아무 과에나 일 많다고 떠넘긴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니라고 변명 하셔봤자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자치행정 소관에서

강복금위원

그럼 공원녹지과는 만날 등산로 보수나 하고 앉아 있을 거예요? 풀이나 베고 그러실 거냐고 본인들이 해야 될 공원녹지과는 제처 두고 만날 등산로 개보수나 하고 어디 풀 나 있는데 풀이나 베고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테마개발과에서 하는 일이 본인들이 해야 될 고유의 일 아니에요? 주 업무를 떼어주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과장님이 해야 될 주 업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데 등산로도 좋고 풀 베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공원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직 거기는 공원으로 지정도 되지 않았고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지만 그건

강복금위원

되지도 않은 것을 무엇 때문에 개발한다고 만날 거기다 돈 집어넣는지 모르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 때문에 테마개발과가 조례로 만들어서 생긴 겁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볼 때 과장님은 아주 중요한 사업은 테마개발과에 떠 넘겨주시고 하찮은 등산로나 수리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과장님, 그게 안 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도덕산 개발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럼 가학산도 분명히 한다고 하셨어야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철망산 공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일이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소하동 지역 개발계획수립 해서 도시관리계획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또 하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그린벨트 해제신청을 했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구역지정을 하고 여러 가지 보안 사항이 우리한테 요청이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기존에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살리고 추가로 해제되는 8만8천 평 정도 되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8만4천 평입니다.

유부연위원

8만4천 평에 대한 부분만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용역이 늘어나는 겁니까? 따로 따로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고 그린벨트해제 추가 8만4천 평에 대한 내용도 하면서 8만4천 평을 추가해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8천4천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또

유부연위원

아니, 처음에 말씀하실 때 “기존에 있던 지구단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해제되는 8만4천 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냐고 여쭤봤더니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개발계획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도로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1종에서 2종으로 바뀌면 그것도 약간 변동을 해야 됩니다.

유부연위원

어디가 2종으로 바뀌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니, 현재는 5층 미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중규모 정도로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렇다고 해서 1종이 2종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도 신청을 하면서 바뀌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종에서 2종으로 푼다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게 감보율 땅 적게 가시진 분들의 땅 내주는 부분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2종으로 하게 되면 감보율이 엄청 줄어들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것은 토지에 대한 환지방법에 의해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1종이 됐든 2종이 됐든 간에 환지계획에 의한 감보율은 크게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보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8만4천 평을 추가로 해제해서 감보율을 축소하려고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일부 주민들 얘기는 이미 몇 년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땅 8만4천 평 거기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이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이미 땅값이 오를 때로 올랐다, 그래서 추가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감보율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주민들 말씀이 맞는다면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 주민들 말도 일리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재 해제돼서 거기가 전체 지역으로 개발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올랐다고 치더라도 감보율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만 기 해제된 지역만 가지고 환지방법으로 개발했을 때는 한 50% 후반 한 60%대까지 되는데 추가해제 한다고 하면 50% 초반이나 중반 정도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봅니다.

유부연위원

50대 중반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초반 내지 중반 정도로 더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몇 퍼센트 대의 감보율이 된다고 하기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교통영향분석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경전철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도시교통과에서 감사원의 그런 결과에 따라서 교통영향용역인가요? 그것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오리로 확장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감보율이 더 줄어들 수 있는 겁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오리로를 시에서 예산 투입해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 감보율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시에서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시에서 확장을 한다고 하면요.

유부연위원

다른 데서 확장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다른 데서 확장한다는 것은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유부연위원

LH라고 하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래도 감보율이 떨어집니다.

유부연위원

떨어져요? 그러면 도시교통과인가요? 정확한 이름을 모르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교통과입니다.

유부연위원

도시교통과장님하고 협의해서 국장님이 도시교통 관할하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건설국입니다.

유부연위원

건설이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주무국장님께서 안병모국장님이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그러면 전선권 국장님이신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조인기 국장님입니다.

유부연위원

조인기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마을주민들의 숙원사업 그다음에 광명시에 저 개발된 이 지역을 잘 하기 위해서는 “너네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너네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편하게 감안해서 들으십시오. “당신 부서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면 여기 개발하기가 수월해 진다.” 라는 것을 어필해 주실 수 있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했지 않습니까? 경전철 관계 그때도 논란을 하고 그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라고 해서 택지개발이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주변 교통을 개선하는 그래서 구름산 터널도 그 비용으로 한 것이고요. 그것을 하는데 경전철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643억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러니까 경전철이 사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면 그 돈이 그냥 LH에서 공으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 건의 드리고 해서 이번에 용역비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교통 개선대책 그것을 재수립을 하면서 경전철 대신 들어가는 돈을 오리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밤일도 LH에서 도로를 내는 바람에 감보율이 거의 한 30% 미만으로 떨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가리대도 좀 유리한 게 소하지구를 하면서 일부 구간을 확장을 했는데 설월리 쪽은 그 계획도로만 확장이 되면 그만큼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보율이 들어간 비용만큼 좀 떨어지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이미 다 충분히 국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지위에 계시고 하니까 어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제가 동네주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경전철을 대체할 만한 교통대책은 오리로 확장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SK 앞에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서 있는데 거기 아파트 몇 개 부수고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오리로 확장을 통해서 감보율이 줄어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그다음에 관련 전 부서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저희가 할 일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우리 공직자 중에 존경하시는 분께서 유위원은 참 다 좋은데 말할 때 인상을 너무 써서 참 보기가 안 좋다는 말을 해서 인상을 펴고 얘기할게요. 국장님! 부탁드릴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부탁이 아니라

유부연위원

아니, 부탁드릴 게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공사 관련해서 얘기 좀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면 도시공사라고 안 하고 다음부터는 LH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행정청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공기업이 있고 토지소유자가 있고 그래서 도시공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유부연위원

공사는 관리주체만 다를 뿐 공사라는 법률적 성격은 똑같잖아요. 그러면 현재 있는 것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공사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지금 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의회 의견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조금 개인적으로 주민들 만났을 때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앞으로 공기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공사가 아니고 공기업 LH 등 공기업, 그리고 공사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결국 민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우리 행정청에서 한다, 만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례를 설명할 때는 분명히 세 가지 텀이 있거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하고 민간하고 중간에 공기업 그래서 공기업이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공기업이라고 할 때도 현재 존재하는 것만을 얘기하시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공기업이라고 하고 LH 등 공기업 하면 되겠지요.

유부연위원

그때도 주민들 나와서 도시공사 얘기 슬쩍 꺼내셔가지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시공사가 광명 도시공사가 아니고 위탁이 경기도시공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라는 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공기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불가피하게 표현할 일이 있으면 공사라는 표현보다 LH 등 공기업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얼마 전에 제가 주민들한테 호출을 당했는데 “너 소하1동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와서 자세히 좀 설명해 봐라.” 제가 시간을 쪼개서 간 적이 있어요. 국장님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도 발생하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불려간다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저보다도 주민들한테 설명이 충분히 안 되고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유부연위원

잘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는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시민들의 표현이 제가 한 표현을 공사를 안 만들어서 못한다고 확대 해석을 하니까 그것은 오버라는 얘기지요.

유부연위원

그렇게 받아들인다니까요. 신문지상에도 그렇게 났었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유부연위원

신문에서는 어떻게 내냐 하면 유부연만 찬성하면 도시공사 되고 도시공사 되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지금 조금 차분하게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후에 불려갔다니까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혹시 도로과장님 도로과로부터 어느 지역에 나무를 많이 좀 심어달라는 어떤 협조요청 받은 적 있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가학광산 가학산 자전거 도로에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 달라고 요청을

유부연위원

그 예산하고 등산로시설 수시보수 관리 이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에도 나무는 식재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관련이 있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수목식재 관련은 관련이 있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폐광산 내에 관련된 예산은 아니지만 그쪽 지역이 예전에 등산로도 아니고 소하동에서 가학동으로 넘어가는 옛날 길이었잖아요. 그게 주민들한테는 등산로로 인식이 돼서 등산로라고 하는데 그 등산로 지금 자전거 도로로 만들고 있는 그 등산로에 관련돼서 나무를 심는 그런 사업과 관련 있는 예산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부탁한 거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광명시에 등산로가 한 40여km가 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나눠서 보수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40여km를 다 정리하면서 쓰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봤을 때 거기 도로를 절개 하면서 많은 부분이 나무가 없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는 게 나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제 경험에 의하면 거기 나무 심는 데만 1억 가지고도 모자랄 것 같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도로과에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겁니다.

유부연위원

도로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때 도로과장님 얘기는 여기 너무 간격이 넓어서 등산로를 하면 그늘도 우거지고 그다음에 자전거 겸용이라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뙤약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기에는 너무 힘든 구간이니까 나무가 많이 우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공원녹지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예산이 올라왔나 했는데 관련은 있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자전거 도로 내면서 거기 있던 나무를 캐서 가식해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주변으로 쭉 심는 작업을 도로과에서 하려고 가식해 놓은 게 있고 우리가 이 돈을 거기다 투입한다고 그런 예산으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그런 예산은 아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그렇지만 거기는 등산로이기 때문에 투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다 전적으로 투입할 수는 없지요.

유부연위원

전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유부연위원

등산로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투입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부연위원

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유부연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가리대 삼거리에서 오리로 소하 서면초등학교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우리 시가 하안동을 개발하면서 도로 개설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91년도에 한 것 같은데 지금 새로이 소하동 가리대 삼거리 쪽하고 소하2동 쪽에 아파트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도로가 과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 도로 그대로 돼서 인도도 좀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도로폭도 다른 도로에 비해서 상당히 협소해요. 혹시 그걸 많이 못 느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리대 삼거리까지는 쫙 아주 편안하게 오는데 거기서 다시 소하동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도로폭도 좁고 인도도 그렇고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 개선해야 되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개선해야 되는데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먼저 번에 저도 도로과에 있을 때 그것을 산출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대 삼거리 가압장에서부터 군부대 입구까지의 사업비를 대략 추정을 해보니까 700억 내지 800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가리대 삼거리 가압장에서 서면초등학교까지 확장하려면 그것도 한 300억 내지 400억이 소요가 돼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업비 추정만 해놨지 그것은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리 광명시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LH 공사한테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그래요. 우리가 지금 LH 공사한테 아직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이지 완전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LH 공사에서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해서 소하지구가 됐든 역세권 지구가 됐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될 수 있는 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교통유발이 많이 됐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역세권지구로 인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지구나 도로를 확장하든지 추가 설치하든지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업 내용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와서 그것을 LH에 요청한다고 해서 들어줄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그거야 들어주면 좋은 것이고 안 들어주면 마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좌우지간에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저희도 담당부서에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해당부서가 역세권을 담당하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강력히 말씀해주셔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관철이 되면 좋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가 그래요. 왜냐하면 차선 자체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좁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소하동 가리대 마을 아까 하셨겠지만 연구용역비 7억4천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떤 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이게 연구용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이 용역 결과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못되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개발방법을 얘기가 돼야지, 우선은 이런 사항이 용역을 경기도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우리가 신청서에 첨부가 돼야만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할 수 있지, 이런 신청 사항이 없으면 내역이 없으면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가 그쪽으로 개발계획 연구용역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번 있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먼저 번에 7억5천을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가지고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계획이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옛날에 지구단위 계획이요? GB 상태, 지금은 GB가 일부 반은 해제됐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개발제한구역 해제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검토 중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그 과정에 또 지침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개발계획으로 진행해 가던 것을 도저히 안 돼서 추가 해제하는 용역으로 바꿔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만 하면 해줬는데 한 10여년 됐는데 개발제한구역 해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으니까 더구나 도에서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국장님! 이 지구단위계획은 종 지정해서 1종에서 2종으로 갈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옛날에 7억5천 들여서 GB지역에 있었을 때 그때 용역을 했고 그렇지요? 물론 지금 GB가 많이 풀렸다는 것도 아니지만 설월리나 가리대 40동 마을은 우리가 지금 보면 이미 취락지구로 된 것 아니에요. 이미 취락지구가 됐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발제한구역만 해제가 된 거지요. 취락지구가 아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취락지구도 해제 됐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취락지구는 아니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취락지구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요, 취락지구는 지금 구석말하고 자경리만 취락지구가 있고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안 되고 취락지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해제된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완전히 해제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1종 주거지역이에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1종 주거주역을 2종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종으로 바꾸려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된 면적 갖고는 개발계획을 검토해 봐도 감보율이 워낙 높으니까 사업성이 없지요. 주민들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감보율을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 안 된 데가 있습니다. 해제를 올렸다가 해제를 못한 데가 있어요.
준희

이준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시가 소하동 가리대 설월리 마을 40동 마을 세 개 마을을 우리 시가 실질적으로 7억4천 들여서 개발계획 지구단위 이 부분을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지구단위계획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우리 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여기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데 밤일이니 저쪽 보금자리로 들어가는 자연부락 전체 다 우리 시에서 지구단위계획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다 시켰습니다.
이준

이준위원

우리 시에서 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우리 예산을 가지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심지어는 주민들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밤일 같은 데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한 77억을 지원했거든요. 여기 가리대 설월리도 결국은 주민들이 한다고 해도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이게 보면 우리 시는 일부 보금자리주택 지정으로 인해서 GB지역이 상당히 무단 방치되고 잘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더러 보이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보면 보금자리주택 내에는 LH공사 여기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건물이나 이런 것 전혀 짓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 그 반면 현재 보금자리주택 지구에서 빠진 지역 GB지역 이런 데는 상당히 불법성향이 많이 되고 있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시흥시하고 우리 광명시하고 그린벨트 관리현황을 보면 시흥은 소위 말하면 F학점이라고 하면 우리 광명은 A⁺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시흥보다는 저희가 훨씬 관리 상태가 좋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시는 그동안 GB지역을 잘 관리해 왔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도 제가 어디 지점까지는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가 도덕산 자연개발 해서 40억하고 우리 시 17억 해서 있는 것 있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요 며칠 저와 한번 한 군데 견학을 하고 왔던 기억이 나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도 그렇게 그쪽으로 버금갈 수 있는 그런 꽃단지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것 갖고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정말 표시 나게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시 집행부하고 조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그런 것을 공청회도 거치고 아니면 중간보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 LH공사하고 기아자동차에서 나오셔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진행된 것 혹시 있습니까?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진행된 건 없고 사후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 LH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주야로 편성해서 먼저 저희가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LH에서 측정할 때 우리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입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공문이 와서 현재 LH에서 용역 준 선진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측정 중에 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측정하는 것을 주야로 입회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LH공사에서 그날 나와서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상당히 큰 성과를 보고 왔어요. 사실 거기 납골당 메모리얼파크 메모리얼 올라가는 진입로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난해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LH공사에서 자기들이 도면까지 그려 와서 진입로 이렇게 확장을 하겠다, 그다음에 1단지 5단지 2단지 뭡니까? 무슨 길이라고 그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덕안로요.
준희

이준희위원

덕안로에 대한 부분들이 소음측정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이 잘 정리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해주셔서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우리 주민들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네, 관리 잘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주택과장님! 층간소음 지원센터 관련돼서 우리가 오전에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이것 직원 채용 문제는 다른 식의 접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없어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어떤 식으로요?
현수

문현수위원

157일 쓰려고 기간제 근로자를 이런 식으로 채용하는 것이요. 이게 157일 쓰고 말 건 아니잖아요.
교흥

김교흥주택과장

저희가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직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시의 여건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층간소음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저희도 시급하게 뭔가 시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해서 이게 그 출발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봐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해서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으로 생각되니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대승적인 게 뭐가 대승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요.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운영비라는 이 부분이 음식물 감량기기를 어디다 4대 정도 리스 받은 것 있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리스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그 기계를 갖다가 단지에 한 개씩 설치를 해서 그 기계의 성능이 제대로 음식물 처리를 하는지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6개월 운영을 해보고 그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RFID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RFID 기계하고 감량기기가 같이 겸용이 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 대행 사업비에서 3억5,300을 지금 반납하시는 건데 106억4천이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게 예산을 우리가 세웠는데 입찰을 보면서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게 현재 106억4천 중에 업체에 대한 이윤 보전율은 몇 퍼센트로 된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업체의 이윤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업체별로 달라요? 우리가 지금 나눠서 입찰을 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금 입찰은 구역입찰을 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나눠서요. 그 업체별로 이윤이 좀 다르거나 이런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원가계산서에 의해서 산출을 해놨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현재 몇 퍼센트 정도의 이윤율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약한 건지는 말씀 못하시는 거예요? 10%입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원가계산서상에 10%를 계산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렇지요. 이게 전국평균 4.5%에요. 청소 대행하는 데들 있지요? 지방자치단체들 그 업체에 대한 이윤율을 보통 이렇게 하는 전국평균이 4.5%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원가계산서에서 산출한 금액인데 그것을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만큼 우리 시가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녹색나눔장터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녹색나눔장터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조례 근거보다도 이것은 저희가 재활용품 장터 식으로 재활용 차원으로 우리가 장터를 운영하는 것이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이런 것을 운영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조금도 일방적으로 시가 아무렇게나 정해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원 근거가 조례에 근거할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관련해서 검토를,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녹색나눔장터 운영 어디다가 하실 생각이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실내체육관에다 할 계획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실내체육관이요? 그것 한번 하고 마는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8회 정도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8회 정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다 보조금을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다. 저희가 신청 접수 받고 저희가 주관을 직접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시설개설 공사 보조금 관련돼서 이게 어쩌면 공중화장실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 공중화장실도 단순하게 제가 공원녹지과에 수도 없이 얘기한 건데 그냥 대소변 보는 공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적 접근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새롭게 하고 또 여성들이 사용하는 변기도 현재 세 개밖에 없는데 한 7개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고,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도 한 30% 이상이 등산객들이 지나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짓기는 부담이 가서 저희가 거기다 보조를 해줘서 짓게끔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정책과장님! 요즘 있지 않습니까? 이 도시정책과 관련돼서 셉티드(CPTED) 디자인이라는 방식을 도입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시흥시에서 공청회를 했고 서울시는 그것을 하겠다고 아예 발표를 했고 부천도 그것을 발표했어요. 셉티드(CPTED)라는 게 환경을 이용해서 안전한 도시를 구현한다는 얘기고 예를 들면 아파트단지 내에 어린이놀이터를 아파트 뒤에 구석에 두는 게 아니라 아파트단지 내 정 가운데에 둬서 어떤 주민들도 베란다에서 아이들이 노는 게 보이게끔, 예를 들면 골목길에 구도심 같은데 벽에 예쁜 그림을 그린다든지 담벼락을 낮춰서 범죄를 일으키고자 하는 사람한테 “야, 나는 여기서 범죄를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이고, 그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한테는 “야, 여기는 내가 안전구나. 이 길은 내가 안전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끔 하는 디자인 방식이 바로 셉티드(CPTED) 디자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준비 안 하고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각 시군 정부차원에서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에 관련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무원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들도 지난 며칠 전에 17명이 경기도에서 주관을 해서 고양시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디자인에 대한 교육을 갔다 왔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이나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한 것도 많은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디자인 교육 받은 게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돼서 교육 받은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내용이 유니버설도 있고 환경디자인도 있고
현수

문현수위원

셉티드(CPTED)도 있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있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간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경찰들은 이미 간부들을 상대로 경찰청에서 셉티드(CPTED) 디자인방식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병행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경찰청보다도 더 느리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김용상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상당히 많이 세웠는데 다 주고 나서 얼마 안 남았지요? 지금 모자라서 1,100만원 세운 겁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작년 말 금년 초에 음식을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소각장에서 전혀 반입이 안 되고 소각도 안 되는 상태인데 저희가 음식물 대란이 나다보니까 소각장에 전부다 반입해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게 주민협의체와 사전에 우리 소각장에 전액, 그게 업체들이 톤당 13만원 이상 달라고 했는데 애당초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업체들이 돈을 많이 달라니까 각 지자체가 다 똑같이 계약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는 소각장에 갖다 전부다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결국은 톤당 12만5천원에 나중에 싸게 계약은 했지만 그 처리비 조로 거기서 2만원 이상 요구한 것을 톤당 18,000씩 해서 반입료로 해서 수수료로 해서 협의를 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고내 마을에 이것 말고 지원할 수 있는 회수시설에 대한 사용료 식으로 주민 지원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수수료가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우리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지원금 있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지원금 먼저 40억 있던 거요? 그것은 다 나눠주고 지금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얼마 남았을 것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전체 없고 연간 우리가 수수료 주는 것을 1년 예산 세워서 그것을 연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민지원기금이 먼저 시장님 계실 때 기존에 있던 주민들한테 전부다 그것을 나눠주고 기금 자체는 0원 자체에서 시작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세운 것은 도고내 마을 주민들한테 전기료 수도료를 지원해주는 예산을 연간예산을 기금에 세워서 연간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 자체 지원금 자체는 현재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당초에 우리가 40억 세운 것은 이미 다 줬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벌써 몇 년 전에 그것은 다 기존에 있는 주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아주 없애버린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없애버리고 해년마다 발생됐을 때마다 우리가 보고해야 될 부분을 다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수수료 반입료 가지고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다시 도고내 마을에다 준다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 주민들한테 지원해주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소각장에 주민들은 몇 분 근무하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소각장 근무인원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도고내 마을에서 감시원들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감시원 현재 6명이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마을사람들을 감시원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 마을사람들이 6개월 단위로 계속 교대를 하면서 6명이 6개월씩 계속 교대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정리가 안 됐네요. 그리고 보면 소각장에 가학광산 올라가신 분들이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도 있던데 문제는 없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계단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주차를 하고 그리로 올라가시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차해서 광산 올라가는 통로요?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는 좀 위험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차를 세워 놓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통행로를 갖다 선으로 차선도색 식으로 표시를 해놨고 횡단보도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광산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은 기존에 있던 것을
준희

이준희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얘기에요. 위험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위험시설이 아니면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잖아요.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비를 세우는데 가학광산을 가기 위해서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주차장을 이용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차장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잘 감시하는데 큰 문제는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소각동 거기는 학생들이나 견학을 수시로 오고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 일반적으로 차 세워놓고 올라가는 분들에 대해서도 소각동에 함부로 들어오지는 않고 주차만 하고 올라가는 데는 산 저희가 거기에는
준희

이준희위원

사람이라는 것은 혹시 모르는 일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안전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을 조심해라 내 말은 이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쓰는 것은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는 상당히 위험한 시설 아니에요. 그렇지요? 위험한 시설일 때는 그만큼 보호를 잘해야 된다 이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거기 관람하기 위해서 주차해 놓고 올라가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과연 위험한 장소인데 그것을 잘 관리해라 이 말이지요. 그것 아무 보호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환경관리과장님! 푸른광명21 안터저수지 오늘도 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가 너무 덥답니다. 관람을 할 수가, 지금은 공사 중이라 그런데 어떤 방법 없을까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건물 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부연위원

아니요, 밖이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저수지 주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부연위원

네,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수지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됐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그리로 안 가고 그냥 숲길로 해서 알지요? 나무들 틈 사이로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제방 있는 쪽에는 그래도 지금 제법 나무가 크게 자라서 그쪽에는 그늘이 형성 되는데 반대 편 쪽으로 데크를 걸어가는 쪽은 지금 나무를 안 심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심어 놨는데 그 나무들이 좀 크게 자라면 그늘을 지어주겠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늘을 기대할 만큼 좀 부족한 편이지요.

유부연위원

과장님! 제 말뜻을 아시면서 일부러 둘러말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설치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한테 거기에도 타원형으로 어떤 식물 같은 것 설치할 수 있냐고 했더니 다리의 중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중량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부분 부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구조물에 올라갈 등나무가 됐든 넝쿨 식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방 있는 데 쪽에는 제방에다가 심어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거기가 제방만 있는 게 아니고 저수지 늪지와 같이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전체 구간은 어렵고요.

유부연위원

늪지 있는데 구경할 수 있도록 길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데크요.

유부연위원

데크 손잡이 그 부분에 조그만 흙만 식재가 가능하면 파이프 세워서 넝쿨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등나무라든지 또 하중을 받칠 수 없다면 하중을 보강해서 늦봄부터 초가을까지는 뙤약볕인데 거기를 누가 오겠냐 이거지요.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전체구간을 데크 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넝쿨 식물은 심는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터저수지가 우리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근본 목적이 습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서 볼 게 없다, 가면 햇볕이 쬔다,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자꾸 왜 거기다 대고 공사를 하느냐 습지는 보존 자체가 목적일 텐데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면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방법을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지만 구조물까지 설치해서 굳이 거기를 해야 될까 이것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푸른광명21의 최대의 모토가 지속가능한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 세우는데 있어서도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자연훼손을 덜하고 그다음에 구조물도 뜯어서 다시 쑬 수 있는 그러한 신개념의 공법 이런 것을 도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도 푸른광명21이 가지고 있는 모토와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지만 100%라고 저희가 장담은 못 드리고 아무튼 검토해보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도 전화기 폐휴대폰 맞나요? 얼핏 봤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폐휴대폰이요.

유부연위원

폐휴대폰 수거 보상제 올해도 하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도에서 폐휴대폰하고 폐건전지 등 해서 각 시군별로 올해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안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당초 계획으로는 이게 없던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작년 말 연초에 계획이 올해도 다시 내려온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전에 하안3동 동장하셨는데 이것도 동별로 할당해서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유부연위원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

우리 단체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아시지요? 말 안 해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

동장을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이제 주무과장이 되셨으니까 그런 일 동에다가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요즘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강압적으로는 안 됩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인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문영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예산심사가 있는 각 과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윤춘영 도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응천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주학 지도민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성원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현증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623억5,737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606억6,586만7천원 대비 16억9,150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404억6,254만원으로 기정예산 396억9,711만6천원 대비 7억6,542만4천원을 증액 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18억9,483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09억6,875만1천원 대비 9억2,608만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명고가도로 내진보강공사 도비보조금 7,500만원, 능촌사거리 주변 교통사고 개선사업 3,500만원, 시흥대교 확장공사 차입금이자 8,83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방안 연구용역비 1억,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증축비 5천만원 횡단보도 LED 점자블럭 설치비 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비 3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도민원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무인단속카메라 이전설치 및 성능개선비 8,100만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민방위교육장 운영비 1,480만원, 재난상황실 물품 구입비 6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광명6동 간이펌프장 신설공사비 및 감리비 7억4천만원, 안양천 보행자 전용도로 개설 공사비 4,59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5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총예산은 208억8,91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세출 내역은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무기직 퇴직금 8,600만원, 과년도 과오납 50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2억원, 하수도 준설공사 2억원, 하수도 준설토 처리 8천만원, 서하남하수처리장 유입하수량 측정유량계 설치사업 2억원, 하수도 요철맨홀 보수공사 2억원 복합복사기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제2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도시교통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증축 있는데 현재 사무실 크기가 얼마기에 증축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6㎡입니다.

강복금위원

평수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17평 정도입니다.

강복금위원

17평이요? 그러면 늘리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한 50 정도 됩니다. 평수로 따지면 한 15평 정도 됩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하고 있는 평수가 16평 17평인데 15평을 더 늘리면 한 30평 규모로 한다는 얘기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이유는 현재 거기 근로자가 1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특장차를 6대를 더 증차할 예정에서 있어서 운전기사 6명하고 상담원 1명 그래서 총 21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21명이 근무하는데 17평은 상당히 협소하고 또 문제점은 여성기사가 여러 분 있어서 화장실을 하나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속단속카메라 있는데 어디다 세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하안1동에 청소년복지관 그 도로 위에다 현재 경기지방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도 얘기를 한 부분인데 도로과장님! 우리 가리대 삼거리에서부터 서면초등학교까지 오리로 거기가 도로 개설된 지가 몇 년 됐지요? 91년도에 했던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91년도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 생각에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옛날에 2차선으로 했던 것을 지금 3차선으로 도로를 늘린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때는 25m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게 2차선으로 하다가 3차선으로 늘리다 보니까 다른 도로에 비해서 도로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좁아요. 지금 우리가 광명에서 오리로를 타고 가면 가리대 삼거리까지는 잘 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다가 보면 도로가 너무 협소하고 안 좋고 또 인도도 그렇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리대 삼거리도 LH공사가 했고 또 저쪽에 소하2동 동사무소 부지 있는 데 그쪽에도 지금 하고 있는데 LH공사하고 그 도로에 대해서 혹시 협의한 부분이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쪽 구간에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그것을 협의해서 LH 공사가 사실 도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집이 들어옴으로써 그 도로가 사실 그렇게 안 복잡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복잡한 도로로 변해버렸잖아요. 그것을 막상 정리하려면 우리 시가 예산이 상당히 아까 도시정책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300억 예산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따른 검토해본 것 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2010년에 가리대 삼거리에서 군부대까지 약 1.5km가 되는데 그쪽에 도로 개설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정 사업비로 따져봤을 때 약 700억에서 800억 정도 현재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더 올라가겠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군부대까지 가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계획으로는 가리대에서 그러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기아로 삼거리 서면초등학교 앞에 거기도 옛날에 우리가 집을 사서 도로를 확장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30m가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어서 도로개설은 25m로 됐고 상내에 개설은 30m로 그리고 서면초등학교에서 52사 앞에까지 그 당시 현재 25m로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쪽에 역세권인데 개발되고 해서 교통량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차후 이러한 늘어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로영향평가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LH 공사하고 그것을 정리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있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기에 역세권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하택지개발하고 그다음에 이케아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다 보면 당초 교통량 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1억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그쪽을 지금 검토한 것은 없지만 가리대 삼거리 쪽은 고층 건물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보면 그쪽은 지금 추정입니다. 그쪽 일부 고층 건물이 철거해야 되는 부분은 지하화 해서 군부대까지 나가는 것 그런 방안도 한번 용역을 검토해서 이따 교통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지만 경전철 관계가 지금 불투명하게 되다 보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경전철은 지금 감사원 결과 발표했는데 물 건너갔고 그것은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그것과 대책 교통수단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개설되기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정리 안 된 게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지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시흥대교 확장하는 것 거의 다 됐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8월 15일이면 일부 구간만 준공이 되고 신촌부락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 구간이 그 구간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강남순환고속도로를 2년 연기를 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1년 연기가 아니고 2년이에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2년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왜 이렇게 연기하는 겁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박원순 시장님이 재원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지금 2년을 딜레이를 시켜놨는데 서울시에서는 좀 당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에다 그런 사항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조기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어차피 8월 15날이면 일부 구간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강남순환고속도로 진척 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도 고속도로지만 거기 보면 신촌부락에서, 철산13단지 길 이 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하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철산로요? 안양천로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안양천로 거기서 지금 딱 끊기잖아요. 시흥대교 앞에서 실제로 거기서 KTX 역사까지 직선도로를 내주면 우리가 도로를 개선할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것을 해주면 원활하게 잘 할 텐데 지금 무허가 정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게 지금 45세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5세대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45세대 중에 거주자가 23세대 미거주자가 22세대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미 이사 가신분도 계시네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이사 가시는 분들한테는 뭐를 줬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먼저 세대수는 저희들이 신촌부락 아파트를 200세대 특별 분양해줬고 역세권 앞에 영구임대 80세대 그래서 280세대는 기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대가 지금 해줬는데 나머지 세대도 지금 신촌부락만 남고 다 이주를 한 상태고 지금 저촉되는 것은 45세대 그중에서 25세대가 안 나가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5세대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분들은 아파트 줘봐야 들어갈 능력이 못되니까 이주단지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이주단지 자기네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사실 이주단지라는 것은 어렵잖아요.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어렵지요.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딱하지만 피해를 보는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은데 방법은 없습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어떤 뾰족한 대안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LH공사에서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것도 다 분양하고 없잖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없지요. 지금 한다면 앞으로 더 시흥이나 주변 인근 시로 하는데 그분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요.
준희

이준희위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와야만 가능한 문제가 되는데 과장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분들 만나서 대안을 하고 있지만 어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해서라도 임시거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환경, 서울시는 보니까 어떤 식으로까지 하느냐 하면 도로 옆에 붙여서 컨테이너 집 아시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컨테이너 집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컨테이너 집이라도 서울시는 만들어서 그분들이 살게끔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그것 혹시 모르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그런 것은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하나도 몰라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몰라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서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설주차장 위에다가 지붕 위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올린 거예요. 영등포 가도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 올려서 컨테이너 박스 위에다 집을 다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 박스 이렇게 물리게끔 해서 거기다 계단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 살게끔 이주단지를 만들어 줬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일단 45세대에서 22세대 부분을 그런 식으로라도 만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서울시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러 가세요. 그 내용을 처음 아시는구나.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과 유사한 것은 저희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해서 해주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임대를 얻어서 잠시 이주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서울시 컨테이너박스 집 그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자기가 살던 거주지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어떠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을 모시고 일단 가셔서 과장님이나 담당들 같이 가서 거기를 한번 보세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랑 같이 가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 갔다 와서 그분들 모시고 대표자들 모시고 거기를 한번 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분들 정리해서 이것을 해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도로과장님! 광명고가도로 내진보강공사는 우리시비 대신해서 도비를 더 반영시킨 건이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12억 중에서 도비 신청을 했더니 지금 7,500만원만 내려와서 그것 반영한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까지도 우리 시비로 반영했다가 이만큼이라도 줄였으니까 다행이고 능촌사거리 이번 교통사고개선사업 관련돼서는 거기 교통사고 잘나는 곳이 있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쪽이 광명IC에서 내려오는 곳하고 시흥에서 하안동 광명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엇갈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게 이게 어떤 특별한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노면에 차선을 표시해 주는 것하고 교통 표시판을 설치해서 여기 교통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교통표지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봤더니 노면 표시라든가 또 하안동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면 가속방지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 네 가지 방향으로 해주면 교통사고가 많이 개선이 되겠다는 것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500만원인데 여기 사실 보금자리지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많은 개선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3,500만원 반영시킨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광명6동 교육청에서 명문고 쪽으로 오는 차량 유도선 그것 도로과에서 한 거예요? 도시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교통과에서 한 거지요? 그것 사고 많이 나다가 그것 이후로 희한하게 단 한 건도 안 나고 있어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관련돼서 51사단하고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우리 시하고 51사단하고 화상회의를 할 만한 그런 건들이 있어요?
성원

홍성원재난관리과장

네, 작년 8회 관군정책협의회 때 합의한 사항인데 51사단 관할 11개 자치단체에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11개 시군이 같이 화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치수방재과 관련돼서 광명동 간이펌프장 신설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6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해모르아파트 공원 있지요? 그 앞에 도로에다 할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가 평상시에 비 많이 오거나 이러면 잠기거나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현증

최현증치수방재과장

그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광명7동 광남사거리부터 내려오는 물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비 3억7천이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도시교통특별회계 관련돼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조례가 지난 회기 때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번 추경 때 세입 부분에서 대형할인마트나 이런 데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세입에 반영될 줄 알았거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부과기간이 10월 달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9월 달 추경에 왜냐하면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조사를 해서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9월 달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입도 그때 반영하겠다는 얘기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세출 관련돼서 교통약자이용지원센터 이게 증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내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증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게 증축이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저희가 광복주차장 내에 사무실이 있었다가 주민들한테 차량이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현재 10대인데 그렇게 된다면 철산1동 광명1동 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을 그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하안동 버스공영차고지에 가운데 보면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화영운수가 사무실로 쓰던 부분 그래서 2층에 저희들이 사무실을 마련했는데 사무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7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근무자는 14명이고 또 금년에 6대의 차량이 증차가 되면 21명이 근무하게 되는데 21명이 17평 가지고는 상당히 작습니다. 또한 문제점이 화장실 1개소라 남녀가 혼용으로 같이 쓰고 있어서 부득이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 무상점검보조금 관련돼서 지금 500만원 증액 편성하신 건데 이 500만원이 자동차정비사의 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아직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6월 29, 30일 저희가 자동차 무상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 정비사의 날 행사는 10월 둘째 주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 자체 저희가 500만원을 전액 다 정비사의 날이다, 이렇게 현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무상점검을 더 많이 지원할 것인가, 정비사의 날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아직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두 개다 어쨌든 간에 무상점검하고 정비사의 날 기념행사가 다 합쳐진 금액입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합쳐서 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광명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광명동 지역에 뉴타운해제 된 지역이 몇 곳 되지요? 그러면 옛날에는 사실 뉴타운 법에 의해서 뉴타운이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는 만들 수가 있지요? 만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광명동에 주차난을 사실 옛날에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1년에 100억 200억 이렇게 만들어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광명동 같은 경우는 물론 하안동 소하동 다 주차장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특히 광명동 같은 데는 주차면수를 좀 늘려줘야 돼요. 그렇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물론 다른 쪽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서 예산부터 미리 세워놓을 필요가 있다,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그럴 의향 없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 번 의회에서 학교 주차장 개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어떠한 주차장 확충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가 주차난에 대한 심각성에 사실 대책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진짜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철산 상업지구만 봅시다, 옛날에는 철산상업지구가 장사가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됐는데 요즘은 철산상업지구 장사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시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12단지 앞에 농협 뒤쪽인데 주차장을 지하화 해서 한 400면 정도를 만들려고 생각도 해봤던 그런 기억 혹시 나세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제가 철산3동 사무장 할 당시에 주민여론조사를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라도 접근해서 우리가 진행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전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손 놓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거기에 타당성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한 1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아직 공개는 하기가 그렇고, 시 재원만 가지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2층 지상에는 현재 도로로 돼 있지만 도로 부분을 공원으로 일부 변경을 하고 지하에 주차장 해서 약 150면 정도 현재 거기가 140면입니다. 150면 정도를 늘리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는 완료 해놨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빨리 빨리 진행하고 해줘야 만이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사실 장사가 잘되고 못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잘 되냐 못 되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떠나가는 광명시에서 돌아오는 광명시로 만들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해줘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그런 것을 심각하게 더 고민을 하셔서 정말 광명시 가면 그래도 주차장도 좋아, 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먹거리 즐길 거리 다 있어, 그러면 광명시에 오는 것 아니에요? 광명시에 광명동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열악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그동안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안 했다는 것 아니니까 좀 더 다른 데 할 수 있는 데 있으면 열심히 찾아서, 현재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도 그 주차장을 팔고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면 잘못되잖아요. 이권개입이 되니 어쩌니 우리 위원들은 그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이 그것을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들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도로과장님! 우리 지난 번 임시회 때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올릴 테니까 잘 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위원님이 자전거 도로와 관련해서 조경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경에 대해서는 도로 기능뿐만 아니라 조경까지 접목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설계된 내에서 기존 산에서 일부 나무를 이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저희들이 어제 하안동에 묘목장도 다녀와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거기 있는 나무하고 그래서

유부연위원

잘 안 들립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하안동 묘목장 우리 자체 운영하는 묘목장에도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이식 해놓은 나무들도 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이 도로가 되면 거의 7월에 마무리가 될 텐데 일부 나무 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식재할 것은 식재를 해놓고 그 후에 충분히 상황을 봐가면서 식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2단계로 나눠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저번에는 학온동에서 거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소하동에서 치고 올라가는 것인데 제가 학온동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안 가봐서 그래요, 그 도로가 아스팔트 도로입니까?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테마개발과에서 한 것은 아스팔트로 해놨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아니, 자전거도로 그때 한다고 해서 예산 승인해줘서 1차로 만든 것이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부연위원

네.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것은 콘크리트 포장인데 설계상으로 지금 콘크리트 포장으로 돼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칼라 아스콘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부연위원

아스콘이 뭐지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아스팔트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라를 넣어서 적색으로 해서 칼라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을 해서 포장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포장제도 여러 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설계는 콘크리트로 돼 있지만 변경을 해서 칼라 아스콘으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아스콘이 뭔지 잘 몰라서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쉽게 보면 우리 차 다니는 게 아스팔트 포장 아닙니까? 거기다가 칼라를 넣은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산속에 아스팔트 내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 친환경적이지 못하다, 그냥 일반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면 모르겠는데 산속에 있는 산을 관통하는 그러한 도로라면 다른 소재로 도로를 개설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시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거기는 아스팔트 아닌 것으로 해서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보니까 친환경이 돈인 것 같아요. 돈에 구애 받지 마시고 기존 설계 되어있는 것에 구애를 받지 마시고 이참에 그냥 돈이 얼마나 들든지 간에 전면 재검토를 해서 우리 일부 시의원들이 자전거도로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의원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전에는 반대를 했었고 이참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조경 도로선형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전면수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입도 뻥긋 못할 정도로 잘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아스콘인지 아스팔트인지 그것으로 까는 것에 대해서 아마 환경단체에서 조만간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는 것을 저희들도 친환경도로 포장재가 여러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 콘크리트 포장이라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이쪽에 도로는 구배가 한 15% 됩니다. 15%가 되다 보니까 흙 콘크리트 포장이 과연 유지관리가 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칼라 아스콘 포장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 포장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쪽에다 적용하는 것은 그래도 칼라 아스콘이 제일 낫지 않겠냐는 것이고 친환경 포장재는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두 번째로 제안했던 게 물론 저희 공직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미적 감각을 무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 집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미리 조감도를 뽑는다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산에 관계되시는 분들 설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또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협조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이것 하는데 좀 모자라니까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예산 통과시키려면 시키고 말려면 마십시오. 라는 그런 당당한 자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뽑아놓은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것 선물로 하나 드릴게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통공단에서 협의해서 아름다운 길 100개 이렇게 선정하는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길에도 응모해서 당선되면 우리 폐광산 홍보한다고 홍보실도 만날 접대비 하고 그러는데 홍보 안 해도 중앙부처에서 또 관계 기관에서 다 홍보해주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시려면 자전거도로 만드시고 안 그러면 아예 옛날 길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춘영

윤춘영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검토대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구배가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자전거도로에서 미끄러움에 저항할 수 있는 포장재가 과연 뭐가 있느냐, 그게 가장 검토대상인데 그러다보니까 흙 포장도 검토해봤는데 자전거도로기 때문에 흙 포장도 미끄럼 저항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업체들이 와서 자기 제품 얘기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유부연위원

오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불가능하다, 안 된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의지의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만 있으시면 불가능한 게 없을 것 같고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교통과장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결산 심사를 들어가서 미리 예비적으로 공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억이나 늘어서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잠깐 여쭤봤더니 4월 3일 날 우리 임시회가 있었고 1차 추경이 있었고 전에는 없었다, 그리고 지출폐쇄기가 2월 달인 줄 알았더니 출납폐쇄기는 3월말까지 해서 이럴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7억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도시교통과에 뭐가 있습니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 세입 추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을 추계했는데 저희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분을 매년 평균을 해서 세입추계를 하는데 당해 연도에 과태료 수입 부분이 전년도보다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계한 것하고 좀 차이가 나서 연도폐쇄기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 28일이 지나야만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얼마 남는 게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것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100%가 넘거든요. 예상이라는 게 물론 많이 다를 수도 적게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배가 넘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잖아요. 자료만 보고서는 사업하다가 남은 돈 그냥 박아서 다시 세출로 잡고서 또 다른 사업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런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쌈짓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목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좀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가 됐는지는 자료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법안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일정한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채 상환하는데 써야 하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빈번하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광명시의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을 쌈짓돈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의심돼서 하는 얘기인데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단순히 과태료가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세입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과태료라고 단정 짓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물론 과태료 수입이 제일 큽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앞 명품버스정류소 설치, 명품버스정류소가 어떤 거지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시민회관 분수대 앞에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버스정류장이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주변과 어울리는 디자인은 이미 해봤는데 어울리는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 시청 앞이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분수대 앞입니다.

유부연위원

저 밑에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밑에요.

유부연위원

딱히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존 틀에서 벗어나서 공원과 분수대와 같이 조화로운 이런 디자인으로 해서 기존 사각 틀의 버스정류장 개념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헌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이준희위원님께서 주민제안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공모 제안사업으로 할 거냐고요. 공모하실 거예요?

유부연위원

과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공모를 할 사항은 아니고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한테 일단 디자인을 한번 맡겨 봐서 몇 가지 안을 가져왔는데 디자인을 선정할 때 각계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횡단보도 LED점자블럭 설치하실 때 우리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선정하셨나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주민공모를 해서 283명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지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4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유부연위원

5억이 또 늘어났네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유부연위원

미리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5억이 내려왔습니다.

유부연위원

5억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그때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네, 이번에 세입 잡고 세출을 편성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요.
응천

강응천도시교통과장

이미 돈은 내려와 있었는데 사업은 저희들이 물론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해서 쓸 수는 있으나 주민들 공모를 거쳐서 주민들이 신청한 장소를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타이밍을 아주 적절히 잘 활용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이셨는데 그때 가리대 설월리 40동마을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이셨고 그다음에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왕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 오시면서 전혀 그쪽 업무하고는, 관할 소속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네.

유부연위원

“이제 나는 벗어났다.” “나는 거기서 벗어났다.” “내 다음 사람이 이제 알아서 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아닌가 염려가 되고 그런 것이라면 그러지 마시고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에 건설교통국 본연의 업무에 취중하다 보니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계속적으로 거기 진용만 계장한테 수시로 저도 물어보면서 서로 조율을 하는데 제가 실무 과장이 아니다 보니까 조언은 하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고민도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물론 진용만팀장님 거기 업무 관련해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담당하셔서 누구보다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팀장님이 결정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좀 전에 도시환경국을 할 때 제가 안병모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도시교통과장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인데 경전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게 오리로 확장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교통과장님이나 그다음에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개발과 관련된 부서와 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항시 예의주시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주십시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이제 내 소속 과장도 아니고 예전에 업무 담당했던 팀장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바가 좀 맞지 않나 싶어서 안타깝습니다. 같은 국장님들끼리 소주도 한잔 하시면서 “야, 이것 우리 잘해보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시절 때 과장님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는데 그게 사업이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인기

조인기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지도민원과 과장님! 우리 지도민원과에서 불법주차 단속을 점심식사 11시 반부터 2시까지 안 하지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2시 반까지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던데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준희

이준희위원

30분만 연장 더 시켜주면 안 돼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식사를 좀 늦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그러다보니까 2시까지는 조금 바쁘게 먹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2시 반까지만 해주시면 좀 더 편하지 않나,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분 단속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흔들리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학

김주학지도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30분 연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제2차 추가경정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는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전선권입니다. 연일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춘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봉섭 테마개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체 52억2,34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9,83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는 1천만원 증액을 테마개발과는 21억8,83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323쪽입니다. 기정예산 21억6,285만6천원에서 1천만원이 증액된 21억7,285만6천원을 편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사업인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개발과 예산으로 327쪽에서 32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테마개발과 기정예산 10억1,484만5천원에서 21억8,834만9천원이 증액된 32억319만4천원을 편성하여 동굴개발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18억5,39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학산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3,44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학광산동굴 외부 환경개선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제2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유부연위원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벽화 그리기 지금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철산4동 언덕지를 일단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쪽에 지형적인 영항으로 옹벽이나 담장이나 벽면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고 또 뉴타운 사업이 장기화 되다보면 아무래도 유지보수나 이런 데서 많이 소홀해지면 도시 흉물이 되고 보기 안 좋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길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가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먼저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좀 더 확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뉴타운 사업지구에 포함된 지역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조합이 설립된 지역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추진위원회만 구성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조합설립이 되고 철거가 되면 이것 그림 날아가는 거네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게 조합이 구성되고 사업에 착수할 때까지는 철거까지 최소한 1년 정도가 소요 되거든요.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기간이면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부연위원

걷고 싶은 길이라면 벽화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한번 걸어보자, 라는 마음이 가야 될 텐데 그냥 동네주민들 왔다 갔다 하는 일부러 고갯길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도덕산 길로 이어지는 등산로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또 재정비촉진 사업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어수선해지고 어두워지면 사람들이 자꾸 피하게 되고 자꾸 더 지저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예방하는 목적에서 책정을 해봤습니다.

유부연위원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하실 때 벽화 그리는 작업이 주로 인건비입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주로 인건비입니다.

유부연위원

누구한테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유부연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예술계통에 있는 대학생들 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겸 또 실습 능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대학생들 실습능력이라고 하는 게요. 미대생이나 그다음에 산업디자인과 다니는 학생들한테 돈을 주고 밥도 사주고 밥값도 주고 물감도 사주고 너희들이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측면에서 산학연계까지도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연구하고 있어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걷고 싶은 골목길 만들기 철산4동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옛날 신흥약국 있었던 골목 입구에서부터 도덕산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일단 거기를 1차 목표지역으로 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골목길 올라가는 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에 벽화 그릴 만한 데가 어디 있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우측에 올라가시면서 석축이 있고 건물 벽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일단 봤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차 주차가 쭉 대있어서 벽화를 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각되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하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벽화는 어떤 내용으로 그리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주제가 결정된 것은 없고 그것은 조금 더 지역주민들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결정을 하는데 전체적인 어떤 벽면을 도색하는 개념보다는 어떤 포인트를 줘서 하는 형태로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도민원과에서 거치대 있는 노점상 허가 가판대 있는데 그것을 무슨 디자인을 새롭게 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라와서 어쨌든 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했더니 결국은 붙여놓은 게 다 가학광산이에요. 저는 또 철산4동 우리 동네에 그것 잔뜩 붙여놓을 까봐 걱정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이 벽화사업을 지금 하안동에도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앞에 해놓은 것 있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그때도 한 5천여 만원 투입해서 했었고 광명 6동에 현재 견인사무소 밑에 있는 개인 철강 공장 있는데 그 공장 담벼락도 우리 시가 비용부담을 해서 벽화를 한번 그려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벽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벽화사업이 어떻게 접근이 돼야 되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구도심 같은 골목길에 그림을 그려주고 뭐를 해주는 이런 것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셉티드(CPTED) 디자인 방식으로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셉티드(CPTED) 디자인 방식으로 접근해서 ‘안전한 골목길’ 걷고 싶은 골목길이 아니라 ‘안전한 골목길’ 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란 말이에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염두에 두고 서울시나 그런 사례들 또 저희가 광명3동에도 골목길 안에서 시행했던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 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알겠습니다. 테마개발과 엄청납니다, 과장님, 추경 때 전에 우리가 테마개발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당시 얼마 정도 됐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한 3억 4억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3, 4억 정도 삭감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체 추경으로 증액해서 온 게 전체 한 21억8천만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21억8천이면 광산 한 군데다 이렇게 투입하기는 정말 너무 아깝지 않나, 이것 밑 빠진 독에 물붓기도 아니고 전에 광해공단인가 거기서 여기 정밀안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가로 이만큼 또 해야 된다.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홍보영상물은 지금도 있지요? 어디가나 보면 우리 시에서 틀어주는 것 보니까 다 가학광산 관련해서 홍보영상을 많이 틀어주던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홍보영상물은 우리 동굴의 역사를 지닌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 대한 자본을 수탈당하고 그다음에 노동을 착취당한 그런 현장들이 실질적으로 기록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엮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틀어주면 역사성을 가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겠다, 그런 민원이 있고 경실련도 그런 부분들을 제기한바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넣어서 제대로 진행하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경실련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경실련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보도 자료를 내셨던 데에서 경실련의 의견을 갑자기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반박한 이후에 저희가 다시 또 저희 사무실에서 만나서 나름대로 진솔하게 얘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가학광산 안내 표시판은 또 어디다 설치하려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이게 구름산 서독산 도덕산 가학산의 정상에 현재 가학광산을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등산객들이 지금은 공원녹지과의 어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번 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루에 한 7천 명 정도가 이 4개의 산을 온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4개 산 정상에 가학광산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면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사방팔방 오기 때문에 가학광산을 한 번 더 들리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민원인들이 등산객들이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번에 21억8천이지 않습니까? 이것 투자되면 이제 우리시에서 할 것은 다 끝나는 건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현재로서는 1차 인프라는 저희가 거의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민자 유치만 남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 약간에 조정될 것도 있겠지만 거의 민자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민자 유치는 뭔가 수익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요? 누가 돈을 투자하는데 수익성 없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수익성을 가지고 민간자들이 많이 얘기할 텐데 예를 들면 코레일 같은 데서 호주에 블루마운틴 같은데 보면 순간열차가 있는데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처럼 우리 사경에서도 타고 올라오고 거기서 소하동 쪽으로 나가는 레일을 설치한다면 상당히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겠다는 제안도 있고, 그다음에 와인저장고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영동 같은 데는 하나의 동굴 410m을 뚫는데 지금 군수가 110억을 와인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굴을 판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처럼 저희는 와인이라든가 다른 발효식품 저장고로 활용할 수 있을 때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또 하나 문화예술 공연장이 6월 29일 정도로 예정해서 탄생하게 되는데 이 문화예술 공연장이 동굴 속 문화예술 공연장은 저희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큰 동굴 공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동공 가지고 완전하게 보강공사를 끝내서 동굴 공연장이 탄생하는 것은 저희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독일에 있는 졸페라인 같은 경우가 3천억원을 투자해서 연간 750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만 명이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본다면 지금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에 이 폐광지를 갖다 폐광지가 산업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시설을 문화관광 공간으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을 77번 국정과제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의 대세가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이런 폐광지를 살리고 구 산업시설에 대한 것을 근대문화유산으로 돌려서 문화나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외국의 사례처럼 졸페라인이나 북경에 798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세계적으로 문화예술작품을 공장지대를 리모델링해서 그런 부분으로 환산하는데 비하면 우리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의뢰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정선을 가봤는데 저희가 거기 가서 본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폐광되기 전에 광산 노동자들이 이용했던 샤워실 그 당시 있던 서류 이력서라든지 초과근무 요구하는 내용들의 각종 서류 그분들이 썼던 그 당시 작업복들 이런 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가본 결과는 뭐냐 하면 과연 여기도 사람이 올까에요.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올까, 그리고 전시 관련돼서 MOU 체결한 데 있지요? 그 회사도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 보관돼 있는 그분이 수집했다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확 와 닿는 게 솔직히 그다지 없었어요. 저 혼자 본 것도 아니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 가신 분들 다 봤어요. 먼지 많이 쌓여 있었고 그다지 와 닿는 것들이 없었고 뭐를 전시한다는 거지? 어떤 사업성을 갖고 접근한다는 것이지? 관광자원화가 되려면 그만큼 시민들이든 외부 사람들이든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과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더구나 민자 유치로 한다면 민자 유치를 어떻게 하려고요? BTO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BTL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민자 유치를 한다면 BTO 방식으로 하면 운영권을 줘야 될 것이고 운영권을 주려면 일정 정도 그 사람들이 수입 발생을 하려면 입장료든 시설 이용료든 다 주민들한테 받아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단 정선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지금 5천원 받고 있고 모노레일은 1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거기 정선 화암동굴이 약 한 330억 정도를 소요 했습니다. 그렇게 소요가 돼서 금광이었던 부분들이 천연동굴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부분들인데 어쨌든 거기도 연간 36만 명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다녀가신 분들이 화암동굴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우리 가학광산 동굴이 땅을 실제로 밟고 지나가서 동굴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광산동굴이기는 하지만 우리 동굴이 걸어가서 그 자체만 보는 것만으로도 동굴다운 매력을 상당히 느낀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수도권에 있는 관광지로 향후에 돈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처럼 다양한 문화예술의 전당 같은 부분들도 조금 아까 삼탄아트마인을 말씀하셨는데 삼탄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해하기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에센의 졸페라인을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가 똑같거든요. 바깥에 권양기가 쭉 형성돼 있고 옛날에 광부들이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이번 5월 24일 날 오픈할 예정인데 3, 4층을 개조해서 현대미술관이라든가 현대미술을 그리는 작가들을 40명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그리는 작품들을 가지고 졸페라인과 비슷하게 작품전시회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그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옛날에 광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부분들을 전시도 해주면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독일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 회사 자체만 갖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향후에 5월 24일 이후에 그 사람들도 1만원인가 얼마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서도 5월 24일 날 장관도 와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가 하는 국정과제 같은 부분들을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저희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산업체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정선에 천연동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게 영월에 있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천연동굴이요?
현수

문현수위원

석회동굴 그게 천연자연동굴인데 엄청 길어요. 그게 삼척인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환선굴이요? 대금굴이나 환선굴 삼척에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희가 초선의원 때 시설관리공단 하도 논쟁을 벌여서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케이블 타고 올라가고 동굴도 자연동굴이니까 엄청 예쁘게 돼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산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적자가 너무 심하다고 단 한마디로 그랬어요. 그만큼 수입구조를 가져오기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외국 사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외국 베트남 갔을 때 동굴 하나 가봤는데 거기도 천연자연 동굴이었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객이 많이 와요. 왜냐하면 역사성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동굴에서 호치민이라는 분이 한 1,500여명 되는 독립군들하고 거기서 장기간을 숙식하면서 살았던 역사가 있는 공간이라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그래서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 외에는 그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구조를 동굴로 찾기는 사실 상당히 힘들고 특히 폐광산 갖고는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우리가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저희가 일요일 날 많게는 2,502명 1,875명 1,540명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목표대로 보면 올해 아마 20만 명은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문화예술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탄생을 하면 실질적으로 30만이나 50만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갖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수도권에서는 많은 분들이 자기가 스스로 입과 입을 통해서 저희 광산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옛날에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저희 광산을 처음 왔을 때에도 여기는 이렇게 문 열어 놓는 것만 가지고도 그 자체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문을 열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 이후에 저희 시장님이 43억을 들여서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동굴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재 도에서 받은 돈 30억 가지고 공연장 지금 하고 있고 진입로공사 같이 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변화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더 할애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것이 저희 과가 가지고 있는 책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들을 노력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다 드리고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게끔 해서 관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경제적 효과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모두 먹을 것을 사든 뭘 사든 기업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효과를 위해 자꾸 뭔가 관광산업 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만약 가학광산 관련돼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0만 명 목표 20만 명 목표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광명 지역과 관련된 이런 데서 거기 가는 줄 아세요?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거기 가서 비오는 날 눈물 젖은 막걸리 드셔봤지요?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물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원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뉴타운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해제 부분이잖아요. 5개 지구는 이미 해제 했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5개 지역은 이미 1월 9일자로 결정 고시 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경기도에서 승인 나서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완전히 다 정리된 거네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다시 그 지역에 건물을 짓고자 할 때는 우리 시가 건축 허가 내줍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요. 도시라는 게 뉴타운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우리가 하려고 마음먹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맡겨 버린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시가 되도록이면 도시재생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에 따른 대책이나 이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1차 5개 구역 해제 했고 지금 6개 구역 추가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 5개 구역 해제할 때도 반드시 필요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존속을 시켰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앞에 21m 도로 같은 경우를 저희 공공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존속을 시켰고, 이번에 추가 해제하는 지역도 향후에 부분적인 어떤 개발도 있을 수 있고 지역 간에 연계되는 도로가 단절되는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연결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시설은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 하고 있고 또 해제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그냥 일방적인 해제보다는 그 주민들 자력으로라도 우리가 당초에 의도했던 기대치에는 못 미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안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이 원만하게 돼야지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 아닙니까? 그다음에 기반시설이 원만하게 돼 있어야만 우리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투자할 때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적은 돈 갖고도 자기들 재개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고 주민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하는 부분은 조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가 거기에 따른 어떤 밑그림을 그리든가 아니면 다시 우리가 용역을 줘서라도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주민들 재산권을 벌써 한 5, 6년 동안 못하게 했던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미안한 부분도 사실 있지요. 다만 1천 평이라도 아니면 2천 평이라도 나홀로 아파트라도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이라도 우리 시가 정리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에서 저희가 관리방안을 일부 초안을 잡고 있고, 그 안이 구체화 돼서 현실화 되면 의회에도 정식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같이 한번 의논해 나가면서 그런 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합의고 주민이 원하는 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광명이 인심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서로가 신뢰하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이 들어서고 난 이후부터는 서로가 앙숙이 돼버렸어요. 서로가 뉴타운을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불신임안이라고 서로가 싸우느라고 정신들 못 차려요. 그래서 정말 광명시가 인심이 흉해져 버렸습니다. 그런 인심을 다시 돌려놓기는 우리 시가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확보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춘균

박춘균도시재생과장

네, 염두에 두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리고 테마개발과장님! 옛날에 가학광산에 개발에 대한 공모한 것 있었지요? 공모전 7개인가 몇 개, 일곱 사람입니까? 업체는 아니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곱 사람이나 일곱 그룹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그분들 공모하고 선정해서 포상하고 이런 것 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작년에 포상을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일곱 사람 선정해서 포상했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반이 그때 7명이었던 것 같고 학생도 7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에 그분들의 제안이 어느 정도 받아들인 부분도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분들의 제안이 정확히 받아들인 것은 없고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상에 크게 개발 콘셉트를 잡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절차 이후나 되든가 그런 부분일 때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아주 좋은 제안도 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1등 같은 경우에는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를 유추해서 받아들여서 동굴에 다양한 개미를 소재로 한 그런 것을 한다든가 도깨비에 대한 부분들이 2등을 했는데 그 도깨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도깨비는 정선이 도깨비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동굴이 도깨비로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도 상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일부분 반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요. 그분들도 정말 열심히 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주말로 1,800명에서 2,300명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2,502명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혹시 포천에 허브농장 가보셨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약 5천명에서 7천명 온다고 그래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주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이 합쳐서요?
준희

이준희위원

네, 그래서 거기 반경 5km까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한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이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곧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인근 근교에 지금은 옛날같이 일요일만 노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말이 이틀 됐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가볼 곳이 없는 것예요. 그래서 허브농장 그쪽으로 주말에 5천에서 7천 명이 모입니다. 그분들을 저는 그래요, 우리 시가 2,500명이 왔다는 것은 대단한 고무된 숫자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500명에 1천원씩만 잡아도 얼마입니까? 아까 삼척에 무슨 동굴이라고 그랬지요? 환송동굴?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환선동굴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환선동굴 거기는 1년에 36만 명이 왔다고 그랬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정선이 36만 명이요.
준희

이준희위원

36만 명 곱하기 5천원하니까 5천원씩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산해 보면 18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 시가 물론 여기 추경에 21억5,3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전체적으로 총괄 따져봤을 때 예산이 지금 80억 정도 들어갑니까? 43억 땅 사는 것 말고 토지매입비 말고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매입비 말고 30억 썼고 이것 21억이면 51억 쓰고 그동안에 한 10억 정도 썼기 때문에요.
준희

이준희위원

10억 더 쓴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시설에 투여된 비용은 10억 좀 더 쓴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볼 때는 한 80억 정도 쓴 것 같은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83억 이상 쓴 것 같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정도 쓴 것 같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만약에 정선의 동굴 같은 그런 형태가 진행된다고 보면 그것 큰돈은 아니다. 그다음에 민자로 갔을 때도 우리가 이 정도 해놓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점유율이 있잖아요. 지분 보유를 확보할 수 있다고 봤을 때도 우리가 더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위에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정말 이런 것 하나하나 했을 때도 정말 심도 있게 하고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동굴을 가보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거기 현장 방문을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옛날하고 많이 달라요. 요즘 앞에는 잘해놓기는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케이블선 깔아 놓은 것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돈이 들어가서 설치했다고 해도 뜯어야 됩니다. 어느 동굴을 가도 그렇게 지금 벌써 길 물줄기 있는 데서부터 이만큼 나왔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케이블을 묻으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고 전선 관 이 만한 관으로 해가지고 쭉 묻어버리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들이 들쑥날쑥 들어간 데 나온 데 이렇게 해가지고 과장님도 그것 봤을 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아마 입 가진 사람은 그것 왜 이렇게 했는지 다 얘기할 건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가 기술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일단은 그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로 한번 딱 관을 묻고 나면 향후에 그것을 중간에 다른 접지가 잘 안 됐을 때 관리하는 부분들이
준희

이준희위원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건 공동구 만들면 돼요, 그것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공동구를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그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어요. 기술자가 아니면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술자는 그것 다 압니다. 다 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관으로 묻어놔도 거기 우리가 작은 포크레인으로 파면 다 파지고 관을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 위로 배수구 만들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자연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테이션 부분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랬을 때는 선입관이 제가 볼 때는 안 좋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불과 몇 사람 오고 말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와서 봐야 되고 또 도로를 사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강복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금위원

과장님! 우리 가학폐광산 안전에 문제없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저희가 지난 11월 30일 이후에 중단을 하고 4월 1일 문 열 때까지 약 한 4개월 동안 저희가 나름대로는 지난 번 안전점검 상에

강복금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냥 안전한가 안 한가만 얘기하세요. 안전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네, 비교적 안전합니다.

강복금위원

비교적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완전하게 100% 안전하다고는 동굴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는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전력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피난유도등 설치 비상조명등 설치 전관방송 해서 시설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동안 이것 없이 거기 사람들 넣었습니까? 이런 것도 하나 없이 시민을 거기다 넣었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일부 피난시설 유도등이 있는데 지금 완벽하게 더 많이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강복금위원

완벽하게 다 하고 사람 넣으십시오.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이 책임져요? 누구 하나 머리가 깨져 나가야지 아! 뜨거워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너무 모순된 게 많아요. 거기가 안전하다면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이것 넣을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하면 되지, 그런데 안전진단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올라오고 사람은 사람대로 넣고 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많아요. 우리 지금 거기서 공연하지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 아직 안 합니다.

강복금위원

공연 아직 안 해요? 거기 공연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밖에 야외공연장에서 공연하고 있고 안에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현재 공연은 안하고 영화만 틀어놓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영화관 상영 안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화관 상영합니다. 영화를 틀어놓고 있고 5분짜리 10분짜리 간단한 영화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여기 과장님이 공연장 개선하겠다고 예산 5억 신청했잖아요. 5억 신청한 것을 보면 거기서 공연을 하면 안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공연은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강복금위원

아니, 영화상영 한다면서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화관이 따로 있고 공연장이 따로 있습니다.

강복금위원

영화관은 안전한 겁니까?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영화관도 앞으로 보수 보강을 하기 위해서 8억을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강복금위원

영화관도 안전하지 않으면 거기다가 영화 상영하시면 안 되지요. 사고 난 다음에 아! 뜨거워라 하실 거예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복금위원

뭘 어떻게 해요? 안전하지 않은데 뭘 이해를 해요? 안전한 다음에 이해하라고 얘기해야지요. 지금 얘기하신 것은 다 정확하게 안전하다고 답변을 못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이해를 해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아니, 지금 사람이 들어가는 수평갱도는 저희가 지난번에

강복금위원

안쪽에서 무너져 내릴 때는 누가 책임져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제가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혼자 거기 사람 죽어 나가면 과장님이 뭐로 책임질 건데요? 그 사람 목숨으로 책임질 거예요? 어설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어쨌든 작년보다 저희가 안전조치를 상당히 진행했고 여러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강복금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부터 무리가 있다, 안전진단 끝나면 들어가라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국장님은 아실 거예요. 숱하게 저희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안전이라고 시민을 담보로 안전대책도 없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봐요, 피난유도등 설치, 비상조명등 설치, 전관방송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올렸어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사람을 넣습니까? 그건 기본인데요. 동굴 속에 이것 기본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환하게 불을 켜놓고 있고 그 상태에서 밤에도 볼 수 있는 노란 것을 다 자세하게 설치해놨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그런 피난시설을 더 유리하게 해놓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안전하게 해놓고 하셔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동굴이 어디 도망갑니까? 안전하게 하고 시민을 넣지 거기다 무모하게 안전하지도 않은 데다가 사람을 넣느냐고요. 그게 문제인 것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시더라도 천천히 하시라고 뭐가 급하냐고요. 거기 있는 동굴이 도망가요? 왜 그렇게 급해요? 안전하지도 않은데 시의원들이 몇 사람이나 안전하지 않다고 시정질문을 여러 사람이 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시의원들이 시정질문 여러 사람이 했지요? 그런데 계속 너네 떠들어라 우리는 귀 없다에요.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으로 지금 예산을 21억씩 올려놨어요? 무슨 배짱인지 얘기를 해보세요. 사람을 안 넣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사람을 계속 넣으면서 안전하지 않으니까 안전진단을 하겠다. 그게 무슨 경우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위원님 안전진단은 지금 마이너스 1레벨로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이게 동굴 안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거기 사람이 안 들어가는 데는 저희가 넣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복금위원

아니, 지금 다른 동굴이에요? 이 안전진단 하는 게 그 동굴 아니고 다른 동굴에서 하는 겁니까? 똑같은 동굴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완벽한 다음에 하시라고 뭐가 급하시냐고요. 뭐가 급하세요? 사람 목숨 담보로 뭐가 급하냐고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는 그렇고 국장님! 과장님! 있지 않습니까? 21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기존에 투입된 돈만 약 8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21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이번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도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비정규직 문제 무기계약직 직영고용 이런 문제에 우리가 거론도 하고 그랬는데 21억8천만원이 3천만원짜리 연봉 10명을 채용해서 7년 3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에요. 이 21억8천만원만 갖고 있으면, 저는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6.2지방선거 때 특히 야권으로 출마했던 당시 후보들이 토목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사람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아닌가 봐요.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매번 추경 올릴 때마다 좀 성가시지요? 스트레스 받고 이번에는 시의원들 무슨 얘기를 할까, 벌써 가학폐광산 동굴개발 관련 추경이 몇 번이나 올라왔지요? 국장님! 매번 거의 올라왔지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본예산 하고 추경

유부연위원

처음 땅 살 때부터 시작해서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땅 살 때는 처음에 본예산에 추계를 좀 잘못해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유부연위원

그것 하면서 또 입구 환경개선 한다고 2천만원인가 3천만원인가 또 올렸잖아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큰 틀로 아까 우리 담당이

유부연위원

아니요, 큰 틀 얘기하지 마시고 제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추경 많이 올라왔었지요? 그래서 제가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학폐광산 관련 추경이 몇 차례 얼마큼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추경 때마다 담당부서장님하고 이렇게 설전이 오가는데 그냥 이번에 정리를 하자고요. 저희 의회에서는 새로운 비목을 설치해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고 다만 지금 있는 예산에 같은 항목 내에서는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21억8천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냥 시원하게 0 하나 더 붙여서 증액 요구할 테니까 우리 시장님 승인 좀 받아 오시겠습니까? 앞으로 추경 올리지 마시고 하고 싶은 것 다하세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게 사실은 어디에도 없고 새로운 미지의 동굴을 구입해서 우리 가학광산 동굴 처음에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여러 가지 추계라든가 그러한 시행착오라든가 추가적인 요소들이 돌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위원님께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런 질의도 하시는데 이것이 누구도 가지를 않았던 그런 길을 가고 또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오시니까요.

유부연위원

저희가 시원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좋아하시는 테마개발과에 통예산으로 한 210억 승인해줄 테니까 예산 증액 요구할 테니까 시장님 허락 받아오시면 통과될 겁니다.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가학산 공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이 더 투자가 돼야 되는데요.

유부연위원

10배 더 해드린다니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절차적인 상황을 밟아나가면서 하고, 지금은 우선 시민을 위해서 개방이 돼서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넉넉하게 0 하나 더 붙여드릴 테니까 부담가시면 곱하기 5 할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넓은 아량으로 혜량하셔서 우리 시민과 주변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러한 상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아니, 안전진단도 안 된 데다가 왜 사람을 자꾸 넣습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현재 개방하고 있는 부분은 안전 진단을 해서 진행 중에 있고 보강을 하는 중인데요.

유부연위원

저는 안전진단은 아무 관심 없고 그것은 강복금위원님이 관심 있어서 하시는 사항이고, 저는 우리 집행부 화끈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정 부담되시면 곱하기 5해서 시장 승인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통과시켜 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추경에 올린 예산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 올리지 마시고 넉넉하게 올리시라니까요.
선권

전선권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이번에 잘 승인해주시면 우리 시민과 여기 가학광산을 찾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저도 도와드릴게요. 제발 이렇게 올려주세요. 시장님 지금 행사장 가셨나요? 절차 밟아서 다시 예산해서 210억 올리세요. 정 부담가시면 105억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자꾸 동굴 동굴 그러시는데 동굴이라는 호칭을 쓸 때는 뭔가 좀 합의구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동굴 동굴 그러는데 이것도 일정 정도 합의구조가 있어야지 이것 진짜 동굴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폐광산으로 불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땅굴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인지, 일정 정도 합의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동굴이라고 호칭해 놓고 일방적으로 홍보하고요. 위키백과사전에 동굴은 자연적으로, 자연적이라는 말이 있네요. ‘자연적으로 땅속에 생긴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공간이다. 생성원인에 따라서 동굴은 석회암 동굴 또는 종유굴 해식동굴 용암동굴 빙식동굴로 나눈다.’ 이렇게 아주 명시돼 있는데요.
봉섭

최봉섭테마개발과장

동굴학회가 그렇게 개념적인 정의를 했을 때 동굴학회 사람들이 동굴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연동굴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광산동굴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광명가학광산동굴이라고 칭하고 있고 화암동굴이라는 데도 금광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화암동굴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그런 것도 일정 정도 광명시가 광명시라는 곳이 구성하고 있는 게 양기대 시장님하고 그 주변에 있는 공무원들 또는 1천여 명 공직자 다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만 구성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근처에 의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도 있는 것이고 일정 정도 이런 게 어느 정도 합의구조를 가져가서 그런 호칭도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이게 무슨 소통하는 행정입니까? 마칩니다.

문영희위원장

다 질의하셨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회의중지

19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안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문영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359억4,046만5천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수도과 세출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고객만족도 조사 위탁수수료 230만원을 편성하였고 체납요금 수납 카드수수료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MMS고지 안내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용요금 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수도부지 공유자의 부동산 강제경매 실시로 공유자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용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관망 모바일시스템 구입 및 태블릿컴퓨터 구입에 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과 세출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내구연한 경과와 잦은 고장으로 인한 복사기 및 프린터 교체비용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제2회추경예산서안)

문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노온정수장 관련돼서 현대화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는데 그 결과는 발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결과를 발표하고 안 하고는 없는 것이고 이미 용역 한 것에 대해서는 알릴 데는 전부 알렸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 배분 문제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현대화 사업을 하게 되는 주된 세입재원은 어차피 광명·시흥 보금자리지구에서 나오는 LH 공사의 부담금이 주된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보금자리 사업이 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설계를 한 윤곽은 전부 나와 있지만 자세한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부담금이 나와 봐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저도 용역 결과를 제가 봤는데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재원 배분이 정확하게 나와 있던데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어차피 지분이 부천이 43% 갖고 있고 우리가 39% 시흥이 18% 이렇게 갖고 있는데 지금 부천하고 시흥하고는 목감지구에 우리가 노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분의 변동이 약간 있을 겁니다. 그것 있고 나면 전체적인 배분비율은 좀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있는 것 외에는 그 지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수도용지매입 땅이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이게 공유지분 몇 평 약간 못 되게 있는 건데 채권자가 저희한테 매수의사가 있는지 공문이 와서 매수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공유지분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지역이 어디지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하안배수지 땅입니다.

유부연위원

하안배수지 안에 우리 광명시 외에 다른 소유자가 있었던 겁니까?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공유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던 땅인데 그게 경매 들어가서 채권자가 우리 시한테 매수의사가 있는지 요청이 들어와서 매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이럴 수가 있나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그렇지요. 이게 수도용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매를 붙여도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밖에 살 만한 데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경계선상에 맞물려 있는 땅이에요? 아니면 시설 안에 한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땅이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외곽 쪽에 있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경계선상에요?
광학

박광학수도과장

네, 경계선상이요.

유부연위원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위원장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순서를 바꿔서 맑은물사업소가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역순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부연위원

왜냐하면 만날 맑은물사업소 맨 뒤에 하다보니까 업무도 제대로 못 보시고 회의 때마다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종일 오전 한나절 오후 한나절 다행히 회의가 일찍 끝나면 귀가시간 정시에 퇴근할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 보면 왜 맑은물사업소가 맨 뒤에 해야 되는지...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직제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요.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국장님! 태양광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태양광은 발전시설 인허가 절차에 경기도지사 허가 사항인데 지금 경기도에 접수가 돼서 허가 절차를 밝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누가 할 것인가 공모하고 있어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것 선정까지는 제안에 의해서 했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안을 누가 언제 했어요? 어느 회사에서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큐원솔라라고 법인을 새로 만든 건데 남동발전소가 포함된 특수목적 법인으로 SPC를 설립했습니다. 모회사가 우리나라 태양광 업계에는 아마 한 5위 이내로 들어가는 3위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준희

이준희위원

도지사 재가 사항만 남았네요?
완식

안완식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8분 회의중지

19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23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G-푸드드림사업 운영비 1,300만원 삭감, 체육진흥과 270페이지 장애인리프트 교체 설치비 6,800만원 삭감, 사용전력증설공사비 7,051만1천원 삭감, 사용전력 증설공사 감리비 1,600만원 삭감합니다. 다음은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테마개발과 327페이지 홍보영상물 제작비 3,500만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개방운영 자재구입비 3,500만원 삭감, 동굴공연장 오픈행사 운영비 1천만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정밀안전진단비 2억 삭감, 가학광산동굴 안내표지판 설치공사비 3,600만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공연장 개선비 5억 삭감, 328페이지 시설물 관리원 보수비 1,941만6천원 삭감, 전기요금 1,200만원 삭감, 무인경비요금 299만6천원 삭감, 가학광산동굴 외부 환경개선비 3억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