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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순옥 의원 발언

98회 제3본회의2005-05-09

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답변에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회의도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용인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2, 3항에 따라 의원 1인당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10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판단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의원께서는 본질문을 하신 의원에 대한 본질문의 뜻을 존중하여 보충질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용인시의회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모든 의원님들이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참고로 보충질문시간 20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 작동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병만 부시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이병만부시장

존경하는 안영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이번 제98회 임시회중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언은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세우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동시에, 겸허히 수용하여 시정에 옮겨가겠습니다. 시정질문 중 기술적 검토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하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배수지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기존 소규모 상수도 시설로는 물량공급이 어려운 실정으로서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서 대규모 시설로의 급수공급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천 수지배수지, 가압장 등은 급수공급체계 전환 및 신봉 배수지에서 공급하게 되어 가동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수지를 비롯해 가동 중지중인 남동, 포곡, 이동배수지에 대하여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2006년도에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방안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조속한 시일내 행정절차를 거쳐서 우선 활용이 용이한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토록 하겠으며, 향후 시 성장추세에 걸맞는 공공시설 또는 주민편의시설로의 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때에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소각시설 2단계 공사와 관련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이행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답변에 앞서 시의 대표적 혐오시설인 소각장 증설에 협조해 주신 이종재의원님과 포곡면 주민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각시설 2단계 공사 완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미흡했던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포곡면 금어리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2단계공사는 2003년 6월 3일 경기도로부터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 그동안 의원님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92%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금년 10월이면 완공예정입니다만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주민편익시설은 2003년 12월 4일에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월에 대상토지를 구입하고자 포곡면 금어리 366-1번지외 1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정평가액 40억8천만원에 비해 토지주의 매수요구 가격의 차이가 너무 커서 협의매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서 재정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3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족분은 다음추경예산과 2006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는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본 공사를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소각장 운영시기와 주민편익시설 운영시기가 다소는 차이가 있으나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쓰레기 매립량을 줄이기가 시급해 소각장 건설에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나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시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주민편익시설인 스포츠센터는 소각시설 2차 증설공사와 관련하여 주민과 약속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에라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이 중단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종재의원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분들의 성원과 협조에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대립보다는 대화로, 반대보다는 타협이라는 미래지향적 상생의 시정발전 모델이 되도록 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병만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남덕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남덕희입니다. 김재식의원님께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재 우리시 건축행정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전예고제를 민원이 발생되는 다른 분야에도 접목하여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 산업행정 분야에 대한 각종 행정행위시에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와 그 형태는 달리하나 주민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동일한 취지로 사전에 각종 공람ㆍ공고와 주민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행정행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 행정의 투명성 제고라는 당위성에 대하여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면서 우리시 실정에 맞고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고자 다양한 민원해소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를 들면 민원조정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외부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이해가 상충되는 복합적인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이 나서기 전에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읍면동별로 다수인민원 심의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공개토론이나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한 조정, 중재기능을 부여하는 민원조정ㆍ심의판관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민원인에 대한 권익을 강화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에 대하여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인허가 등의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심사 청구제를 검토 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관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내지는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고객에게 약속하는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을 확대하여 공무원이 시민에게 서비스하여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인식시킴으로서 고객인 시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와 신뢰 구축을 위하여 사전에 예견되는 민원을 파악하여 사전 해결하는 시민만족 행정 구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향후 제반 시책에 변용하여 실질적으로 사전예고제와 같은 효과가 있도록 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감사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안승덕기획실장

기획실장 안승덕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에 있었던 시정질문 중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경비 보조사업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시군구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재정교부금법, 용인시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열거하는 보조사업의 범위는 학교 급식시설설비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교육경비 보조사업신청 창구를 용인교육청으로 단일화하여 관내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서를 받아 우리시에 일괄 제출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시설과 시급을 요하는 우선사업에 중점을 두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등 보조사업의 주체는 교육청과 각급 학교의 장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시 단독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교육청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보조사업 신청은 교육경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각급 학교의 장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으나 지역주민인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체육행사시 통ㆍ리장이나 부녀회장, 장애인등 모든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종합우승제를 폐지하고 종목별 대회만 개최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시민의 날 체육행사로 행사 개최 2-3개월 전에 체육회주관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회의에서 읍면동 체육회장, 종목별 가맹경기 단체장, 전무이사, 체육회운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목, 참여 대상, 선수자격 등이 결정되는 사항으로 시민의 날 체육행사 관련 회의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참여하여 축제와 화합의 분위기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체육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사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이용만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용만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사항 중 먼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 확대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현재 CCTV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내 많은 시군에서 CCTV를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급증하는 인구와 발전추세에 따라 부족한 치안인력을 보완코자 이번 추경에 CCTV설치를 위한 예산을 상정한 상태로 경찰서와 협의하여 수지, 구성, 기흥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CCTV의 설치는 범죄의 예방 등 그 장점이 많기도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자칫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에는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향후 운영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기관인 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CCTV의 확대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차원의 태극기의 대중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태극기를 널리 보급, 게양토록 하는 것은 애국심을 함양하며, 국가와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의 국민정신운동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동감합니다. 현재,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는 곳은 용인시청을 비롯한 관공서,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각 마을회관 등이며 국경일에는 주요도로에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고 일반가정에서는 자율적으로 게양하고 있습니다. 시청 관할의 각 읍면동 사무소 등은 상시 게양 및 국경일 게양을 위한 태극기를 시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 및 마을회관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시청 혹은 읍면동에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태극기의 경우, 시청에서 실비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 등에 태극기를 직접 보급하고 대형상가와 주유소 등에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필요시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태극기 보급에 앞장서는 등 보다 많은 곳에 게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간선도로변 게양대 설치여건 등을 사전검토 하여 태극기 등을 시범설치 하도록 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적 개혁을 위한 공무원의 자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우리시는 국정의 최대과제인 혁신정책에 부응하고, 규모의 성장으로 인한 행정변화에 적극 대처하고자, 혁신프로그램의 개발과 직무 소양교육의 확대, 간부공직자의 민원현장 방문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시에 인사제도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사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양한 혁신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 혁신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한 후 9월에 담당공무원 워크샵, 11월에 전직원 특별교육, 12월에는 지역혁신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들어 혁신문고와 공무원연구모임 9개분야 103명으로 구성하였고, 책자발간과 함께 지난 4월에는 6급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 워크샵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직무와 소양함양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월례조회를 통해 7회에 걸쳐 전직원 교육과 함께, 직무교육 역시 고객만족 서비스교육을 비롯해 직능별, 분야별 자체교육을 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6월말까지 일용직 워크샵을 비롯해 4회에 걸쳐 420명을 대상으로 혁신과 직무함양을 위한 교육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찾아가는 민원행정과 함께 실무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29건의 주요민원현장을 과장급이상 간부 공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사운영의 새로운 시도로 구 설치와 인력충원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분담이 기능적으로 배분이 되면 자체 조직진단과 발전적인 로드맵을 통해 개방형 인사의 일환인 전문계약직 채용 확대와 인사 공모제의 시범적인 도입과 함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력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전담기구도 설치해 나가도록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규모와 시민의 수준,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는 현장중심의 행정과 행정혁신을 통한 대 시민 서비스향상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희배의원께서 질문하신 민간기동 순찰대 근무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민간기동 순찰대뿐만이 아닌 순수 민간봉사단체 및 행정과 밀접한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단체로부터 여러 경로를 통하여 공공청사 부지 내 사무실확보 및 기타 지원방안을 요청 받은바 있으나,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등 청사활용의 관련법규 제한 및 주변사항을 감안해 볼 때 근무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피력해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기동순찰대의 근무공간확보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해결방안 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본 결과, 민간기동순찰대의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법적, 제도적인 근본적 문제를 초월하여 편법으로 읍면동 사무소 내에 근무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타 봉사단체의 사무실 확보욕구 등 형평성문제가 대두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급변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와 민간기동순찰대의 봉사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재산 외에 민간기동 순찰대의 근무공간으로서 적정한 시유지 중 잡종재산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거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 및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등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사계약을 집행함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7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으나 계약상의 공평성을 위하여 일반공사는 5천만원이상, 전문공사는 3천만원 이상의 경우, 관내 업체에 한하여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3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에 대하여도 계약의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사후공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관내 업체 중 기술력, 다양한 경험, 신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위하여 일정 도급액에 대해 계약방법을 개선하고자 연구 중에 있고, 타시군의 운영방안도 비교 검토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선하여 공사의 하도급시 도급액의 20-30%를 가능한한 관내업체와 하도급 계약체결과 아울러, 공사인부 고용시에도 우리시 거주 인력을 고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를 거쳐 지역제한 축소 범위를 적극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과 직재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주간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는 김량장동 보훈회관 내에 장애아동주간 보호센터 1개소와 포곡면 둔전리 신원아파트 내에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설치하여 총 17명이 미술, 인지, 음악, 사회적응 등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등 하교차량운행, 중식제공과 특별프로그램 중 현장학습 및 캠프행사 등 편의제공과 함께 다채로운 운영으로 장애아 및 장애아 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간보호센터가 시설이 미비하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포곡면 전대리 요한의집 부지 내에 120평 규모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개관시 현재 13명에서 50명으로 증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6월중 개관예정인 용인시장애인복지회관과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동부와 서부지역에 각각 1개소씩 우선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도움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 하수처리를 지금은 광주 오포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 바, 모현면에 별도 동림지역 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는 모현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현면 능원, 동림, 오산리 지역의 하수처리는 2001년 1월 31일부터 광주시 오포면 문영리 소재 오포하수처리장에서 모현면 능원, 동림리 지역의 발생하수 약 900톤이 유입처리 되고 있으며, 2011년 3,000톤의 시설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모현면 능원, 동림리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추가발생하수는 추진중인 용인시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이후 그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수지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부담금으로 발생원 처리하라는 법에 의해 토지공사 등에게 건설토록 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하수처리장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았던 용인시가 2005년 3월 25일 용인소식지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계획상 수치일 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의 수치이고 없다고 하던 금액이 갑자기 1,200억원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용인시 발표를 어느 시민이 믿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의의는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하거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신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와 훼손시킨 행위로 인하여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신.증설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원인자부담금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지하수처리구역의 행정구역은 수지와 구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시주거지역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조건과 환경개선의 효율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 25일 용인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재된 계획상의 금액을 주민들로부터 우리시가 수천억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사실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으며, 수지하수처리장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동천, 신봉, 죽전 택지개발지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성택지개발지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89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9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서에 총 사업비의 33.47%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한 다는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면 신뢰가 가는 기관에 의뢰하여 박순옥의원님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002년 5월 용인시장이 결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이 공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부과액은 3,100억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행방과 부과실적 및 대상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용인시가 직접공개를 하시어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7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83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9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때 총 310억으로 제출 답변드려 공개한 사항이나 박순옥의원님께서 금액단위 착오로 3,100억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03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제7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시 제출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계획의 건설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과는 달리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용인시장과 사업자가 상호협약 하여 부과 납부한 비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하수관거설치, 유지관리운영 등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하수도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30일까지 34건에 21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 5월 현재 징수한 부담금은 38건에 237억원으로 전액 이율이 높은 환매체로 매입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삼성에게 무상으로 운영권을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침은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이익이 없을 때 5년을 연장하여 수익을 보장 계약하는 것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각종 특혜를 주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5년을 더 연장한 이유와 20년 후에 연장하여 운영한다는 권한을 주었는데 수의 계약 한 무한정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특혜라고 주장하시는 무상운영기간 15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67712-770 2001년 10월 21일 호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 14쪽 제5항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에는 관리운영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20년간 부여함 이라고 예시하고, 2004년 2월 14일에 개정된 지침 17쪽에는 15년간 부여함 이라고 예시한 것으로 이는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작성을 위한 예시문으로서 반드시 15년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2004년도 지침 53쪽 수익율 및 사용료 결정 중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2001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제3자제안공고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경쟁을 거쳐 진행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특혜를 주기 위해 5년을 연장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20년 후에 연장운영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조항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알 수 없으나, 실시협약서 제71조 제1항을 보시면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다만,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서면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용료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낮추라는 지침이 있습니다.사용료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용인이 아닌 타지역의 견본을 5개 이상 제출하고, 공개하여 비교 검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에서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낮추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수입보장수준상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 및 2004년도 환경부 지침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침 58쪽에는 운영수입보장을 기간에 관계없이 운영수입보장 최대한도는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민간제안사업은 80%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운영수입보장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반면, 2004년도 개정된 지침 3쪽과 62쪽에서는 운영수입보장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상 사용기간 15년간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초기 5년간은 정부고시업인 경우 90%까지, 6년에서 10년간은 80%, 11년에서 15년까지는 70%이며, 민간제안사업인 경우, 초기 5년간은 80%, 6년에서 10년까지는 70%, 11년에서 15년까지는 60%로 우리시는 민간제안사업에 해당되며 지침보다 5%씩 적게하여 협약서 제2조 제36항 및 제42조에 명시함으로서 운영수입보장사용료 적용하수량은 초기에 시설용량의 57%이고 수입보장 마지막 15년째에는 45%로 현재 하수발생량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수입보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반면 수입보장사용료의 인위적인 축소 예측으로 발생되는 초과운영수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운영수입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격차 비교를 위한 타 지역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시도 및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각각의 사업성격이나 정부지원규모 방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 단순비교가 적절치 못하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타 하수처리장사업의 수익율에 대해 비교한 바 있습니다. 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세후 실질 수익율을 확인한 내용은 화성시가 6.61%이고, 부산시 동부가 6.08%, 인천 송도만수가 6.93%, 전북도가 6.55%이고, 우리시는 5.65%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 1,700억원, 도비 500억원, 원인자부담금이 1,060억원, 민간자본이 500억원으로 3,990억원을 조달하는데 아파트사업의 이익금 109억원이 하수처리장 건립비용에 투입된다고 담당공무원들이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이익금 109억원과 용인시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217억원을 합한다면 360억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증거라며, 이 돈이면 민간자본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왜 하는지와 남의 돈을 빌려 시민들에게 20년동안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본 사업에 투입한다고 지난 4월 19일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아닌 사용료로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109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만 건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선 관거정비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8년까지 관거정비에 약2,4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7원은 2004년 7월 89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민간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약으로 받은 비용으로서 하수관거 시설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대사업 이익금 109억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수지 등 12개 하수처리장을 재정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투자되는 국비와 물이용부담금 1,812억원을 공사기간 내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하수처리장의 경우 2003년도 감가상각비와 대수선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 단가는 톤당 314.15원이며, 본 사업 사용료는 2002년도 2월 기준으로 톤당 209.55원이며 이는 대수선비와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총사업비와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하면 아파트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익금 109억원이 어느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지와 이 돈은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돈 5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특혜이고 민간업자 삼성은 돈 한푼 없이 사업권을 받았다는 것인데 삼성이라는 회사의 재원조달계획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전체사업비 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지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어 사용료절감에 사용되는 것으로 109억원은 이미 사용료에 포함되어 톤당 11.7원을 절감하였으며, 부대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본 사업비와 관계없이 8개 출자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을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추가이익이 발생되면 본 사업에 추가로 투입하여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실시협약 제4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8개 출자사가 투자하는 순수민간자본 재원조달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본 사업에 대한 출자사들의 자금 투입계획은 실시협약서 별첨4와 같이 공사기간 중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삼성이 아파트이익금 140억원을 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인지 밝혀 주어야 하며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닌가 의구심을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투명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부대사업비는 별개로 140억원을 삼성이 가져간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약정투자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처음 제안한 수익률은 6.44%였는데 민간투자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수익률이 투자비용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의원님께서 심의위원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며, 수익률이 낮아져야 협약이 타당한 것인데 용인시는 협약서에 세금 전과 세금 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삼성에게 8.96%를 적용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시고, 이는 세금부분에 대한 민간투자건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호와 수도권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의 중과세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세금에 있어서도 특혜를 보는 것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세금 전과 세금정산 후의 수익률에 의해 특정기간의 수익률을 8.96%로 한다는 것은 투자하는 지분에 의하여 20년동안 보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는 분명 특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과 사용료 결정은 어떤 근거로 협상을 하는지, 사용료는 몇 년에 한번씩 어떤 협상을 하여 부과되는지를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세전 실질 수익율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차감한 세후 실질 수익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5쪽 2004년도 SOC 민자사업 추진방안의 사업시행조건으로 합리화에서 법인세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율 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에 산정에 사용되는 수익율지표를 세후에서 세전 수익율로 변경함에 따라 2004년도부터 세전 실질 수익율을 병행 표기한 것이며, 실시협약 제37조에 세전과 세후를 분명하게 병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수익율이 6.44%라고 하신 사항은 당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가칭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제시한 실질수익율 즉 세전 실질 수익율 7.6%를 타사업과 비교 검토한 자료로서 인천 등 7개 타 지자체 사업의 평균 수익률이며, 우리시는 제3자에 의한 경쟁과 협상과정에서 5,65%로 결정하여 순수민간자본 500억원에 대해서만 수익율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운영기간 중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협상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세특례법 제105조 제1항 3의2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현 사회기반시설과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는 총사업비, 운영비, 정부보조금, 민간사업비 및 수익률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사용료가 산출되어지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업무처리지침에서 시설준공 후 5년동안 국고지원으로 하는 후지원 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 2006년 기간 중 민간투자를 국고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700억원은 공사기간 중에 대금을 전액 지원 받게 되어 후지원방식이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지침대로 2006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된다면, 제안사업의 일정비율인 50%인 2,300억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삼성이라는 민간의 돈이 없어도 되는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시설건립비용을 이중으로 분담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의원님과 시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01년 10월 21일자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을 2004년 2월 14일 개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 57쪽 예산지원 변경내용을 보면 첫째 후지원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에서 2006년 기간 중 국고보조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2004년까지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2005년 이후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에 따라 연도별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넷째 협약체결이후 국고지원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협약시점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은 백암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양여금 일부인 14억7,300만원을 2002년과 2003년에 지원한 것 이외 다른 11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지침개정 이전인 2003년 12월 31일 공고된 제3자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 국비를 최대한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한강유역청에서는 관거사업비를 제외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하수처리장건설, 고도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는 재원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서 우리시만 일시에 편중되게 국비를 지원할 수 없어 수지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서천, 고매, 백암은 2008년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8개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지원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5년도 한강유역청 예산은 총 235건에 4,336억원중 하수처리장관련 예산은 127건의 1,922억원이며, 이중 일반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56건에 1,460억원입니다. 따라서 실무협의 중인 국비지원에 대해 한강유역청 지원안대로 확정되면 실시협약 제8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와 변경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원될 예정인 국비 중 시설준공 후 지원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우선 차입하여 시행하면 준공 후 이자와 함께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열 번째 민간제안사업을 처음 제안하여 환경부에 보고할 때 수지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금금을 61%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61%라고 하면 1,400억원 상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안할 때 금액이 61%로 한 금액이 왜 없어지고 33%라고 했고, 그 금액은 700억원대로 떨어졌는지 그 당시에 있던 원인자부담금 61%라는 금액이 심의과정에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는지 삼성이라는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만들 때 원인자부담금을 줄여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는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61%의 정확한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우리시에 최초제안을 할 당시 원인자부담금 규모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인용하여 61%로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내용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33%로 수정된 사항이며, 33%는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록 379쪽에 명시된 택지개발지구중 우리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수지하수처리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지처리구역의 동천지구에 2,793톤, 신봉지구 4,386톤, 죽전지구 22,532톤, 구성지구 7,108톤을 합한 36,824톤에 대한 비율로서 경쟁자들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된 내용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3자 제안공고시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 째로 재정분포를 보면 영업비 1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영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했는지, 앞으로 사용될 금액인지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의 사업계획서, 재원조달서 계획서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구성 내용 중에 영업비 150억은 없는 비용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영업준비금 항목으로 14억9,200만원으로 실시협약 별첨3 총사업비에 표시되어 있으며, 영업준비금은 창업비, 신주 발행비, 개업비 및 유형자산취득비, 인건비, 경비, 집기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추정사용료수입, 자금투입계획, 보증수질 및 규제조치, 재원조달 등은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2005년 4월 19일 업무보고 시 공개한 용인시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경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구성읍 소재 연원마을아파트 단지 벽산, LG, 성원, 현대, 삼성쉐르빌아파트 등 총 3,423세대의 지역난방 공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난방 아파트인 벽산, LG, 성원, 현대, 삼성쉐르빌아파트의 지역난방 공급여부 검토결과 배관 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삼성쉐르빌의 지반고 높이가 134m로 열 공급이 가능한 지반고 높이인 110m를 상회하여 열 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안정적인 열 공급을 위해서는 가압장 설치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현재 연원마을 일원은 99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배관투자한 지역으로 도시가스를 공급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 아파트의 지역난방 전환은 산업자원부공고 제2002-240호「집단에너지공급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시가스사업자의 역할분담 방안」에 의하여 양 사업자간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입주민이 강력히 희망할 경우, 양 사업자가 공동설명회를 통해 입주민의 3/4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인원 2/3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동주택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난방방식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지역난방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가스의 유휴시설이 발생될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역주민 등이 도시가스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원마을 아파트 단지의 지역난방 전환은 앞서 말씀드린 절차가 이루어져야만 지역난방으로의 공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은 김순경의원께서 농업용 비료, 비닐포대 수거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 영농자재 수거 활성화를 위해 매년 3월과 11월을 “폐영농자재 집중수거의 달”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3월에는 유기질비료 살포가 완료되지 않아 일부 비료포장재가 회수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유기질비료 집중살포가 끝나는 매년 4월말에 폐영농자재 집중수거 주간을 정하여 아파트단지 등 전 지역에 수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각 읍·면·동에 대한 행정지도 및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으며, 폐비닐과 비료포장재를 수거하는 농가나 마을 또는 아파트 단지에 폐비닐 kg당 30원씩 수거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변환경 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비료생산·공급자인 용인축협과 각 농협에도 유기질비료 및 일반비료에 대한 공급자 수거원칙을 강구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배의원님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시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행정타운 전면의 시야확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출입구 좌우토지를 확보해서 쾌적하고, 찾고 싶은 문화복지 행정타운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중순경 완공예정인 문화복지 행정타운의 전면지역은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 중심기능 육성 및 행정타운 입지에 따른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중심 상업기능의 상업용지로 계획하여, 동 계획에 부합되게 현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선 본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4년 6월 5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중심상업지역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에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를 거쳐 각종 기반시설계획 및 공공 Open-space확보 등, 충분한 개방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동 지역이 향후 우리시의 인구 130만명 규모에 걸맞는 상업중심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찬재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사면 북리지역에 기업유치를 유도하고 있는데, 도로계획에 의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공장에 대한 이전비용 및 그 방법과 기존의 구거나 소하천은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사면 북리지구는 기존 도시지역내 산재·분포한 공장과 제조업체의 이전·집단화를 위하여 공업지역 지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기반시설 중 도로에 대하여는 향후 동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것을 대비하여 지난 2003년 1월 23일 도시관리계획으로 도로를 결정한 바 있으며, 상기 도로계획 수립 시 지형, 지물, 경제성, 안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득이하게 편입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은 물론 영업보상, 이사비용 등 관계법령에 근거한 손실보상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수계획은 동지역 서북측 북리저수지에서 발원하여 남북으로 유하하는 소하천의 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폭원 8에서 15m로 계획하였고, 단지내 우수는 기존 구거에 연결하여 봉무천에 유입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우기철 집중호우시 재해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모현면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인근의 수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낙후지역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바, 우리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산리, 능원리 등 모현면은 자연보전권역이며, 동시에 한강상수원특별대책Ⅰ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도시계획사업 등은 제도적으로 불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이 동서로 양분되어 있는 모현면 오산리 등 팔당수계지역에 대한 동부권의 도시환경 정비와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현행 제도적 틀 내에서 특색 있는 도시발전 방향을 정립하고자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주거지역으로서 용도현실화를 도모하고, 특히 지역중심 생활권 형성이 가능하도록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지역 일원에 계획적 개발을 위하여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더불어 제도의 역변화 등 지역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동부권에 걸 맞는 친환경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우리시만의 특색있고 멋스러운 용인의 도시경관을 형성할 수 있는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면은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른 사유재산 제한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에 제도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조례제정을 위하여 2000년 7월 자연경관의 적정한 유지관리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자연환경보전법 제44조 및 제45조에 근거하여 용인시자연경관보전조례(안)을 마련하여 조례제정과 함께 추진한 바 있으나, 우리시는 상위 및 관련법상 서부권과 동부권으로 서로 다른 토지이용 규제로 인한 동서불균형 개발로 이를 적정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도시관리 방안에 대한 논리가 성립되지 않아 자연경관조례 제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선 도시경관의 구성요소를 사전조사하여 녹지축 보전,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및 도시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시성장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도시경관이 보존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과 조선미의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조례의 조속한 제정과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작성되기 전이라도 방역소독이나 염화칼슘 지급 등 지원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택법 제43조 제8항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용인시주택조례(안)’을 작성하여 현재 법무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조속히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질문하신 공동주택 단지 내 염화칼슘 지원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설작업 등 도로관리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지 내에는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예산과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방역소독 지원방안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을 관리ㆍ운영하는 관리주체가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 방역소독을 지원할 경우, 인력과 장비 등 추가예산이 필요하므로 보건소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욱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문화복지 행정타운 주변 시가화 예정용지를 광역시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방법과 주변지역의 신호체계, 행정타운 주진입로 변의 도로계획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행정타운 배후지역은 2016년 용인도시기본계획상 중심생활권으로서의 기능강화와 행정타운과 연계한 용인중심상업지역으로 개발하고자 상업용지로 반영된 지역입니다. 이에 본 지역에 대하여 현재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본 계획수립을 통하여 향후 130만명의 광역도시로의 성장에 걸 맞는 중심기능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도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우리시 주변의 수도권 대도시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시의회 사전설명 및 의견청취를 거쳐 중심기능에 걸 맞는 상업·업무용도와 함께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공 Open-space 확보계획 및 도시성장 규모에 걸 맞는 국제규모의 다양한 기능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특히 국도 42호선의 신호체계와 행정타운 진입도로 전면부의 사거리 도로계획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시 의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 계획(안)이 작성되면 별도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시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이찬재의원님께서 남사면 진위천과 북리천에 제방축조시 개인의 토지가 영입되면서 공부상에 용인시장과 공유지 합의 명의상태로 있어 공유지분 토지에 대한 분할등기 요청건과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요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공사에 따른 공공용지 취득시 지적분할 공부정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용지를 보상함으로서 공유지분 명의로 등기되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인께서 공유분할 신청을 하시면, 제반서류를 검토 후 분할등기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하천법 제3조에 의하면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다만, 지방2급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를 국유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2급 하천내 편입토지 보상은 기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개수공사를 추진하면서 본 공사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개수 하천에 대하여는 하천개수시만 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개수 전에는 보상이 불가함을 말씀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찬재의원님께서 삼인저수지를 통과하는 도로가 경사지고 좁아 농기계의 진·출입에 위험이 있으니, 낚시터를 폐쇄하던지, 아니면 도로를 확장하여 위험을 예방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확장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도로는 농어촌 도로 리도 205호선 종점에서 연결되는 마을농로로 확장, 개설하고자 할 경우, 편입되는 토지주의 무보상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며, 승낙을 하지 않을 경우, 도로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도로확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폐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인낚시터는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에서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거 마을수리계에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낚시터 운영이 필요 없을 경우, 마을수리계에서 농업기반공사 평택지사에 포기서를 제출하면 폐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이건영의원님께서 모현면 일산리 일원은 경안천 하류지역에 매년 우기철만 되면 침수피해가 반복되어 주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하천내 자동보를 설치하여 우기철 침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일산리 일원이 우기시 광주시 국가하천시설물인 간들보의 높이가 주변 농경지와 높이가 같아 여름철 집중호우시 원활한 우수 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현면 일산리 지역의 농경지 200ha가 매년 상습 침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일산리 농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하천인 경안천에 설치된 간들보를 자동보로 설치하여 집중호우시 수위를 낮추어 원활한 배제가 되도록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자동보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본 시설은 광주시 매산리 일원의 농업용수 취수보로서 광주시와 협의 추진하겠으며, 건의와 협의결과에 의해 근본적으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경의원님께서 분당선 연장 전철 조기착공 및 조기 완공 방안 강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오리-수원간 분당선 연장 복선 전철공사는 총 19.5km로 그중 오리-죽전간 1.8km는 2002년 9월 착공하여 현재는 죽전정거장 구조물공사 중으로 2007년도에 개통할 계획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7.7km의 공사구간은 6개 공구로 나누어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사업 실시계획승인 협의 중으로 그중 5개 공구는 발주하여 업체가 선정되었고, 상갈역 정거장은 발주 중에 있으며, 실 착공은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녹십자 이전문제는 녹십자 측에서 5월 중순경까지 공장이전 및 단계별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측과 협의 후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일부구간 조기 완공건은 녹십자 공장이 있는 기흥정거장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구성정거장의 부분 개통이 어렵다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입장이나 조기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으며, 시에서는 서북부 지역의 교통정체 심각성을 인식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공사를 촉구하여 분당선이 계획된 공기에 완료되어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미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130개구간 155.6㎞로서 16명의 단속공무원이 공익근무요원 35명의 보조를 받아 주·정차금지 구역을 순회하며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보면 2004년도에 54,379건을 단속하고, 33,531건을 계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이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단속요원은 한정되어 있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도 불법 주·정차단속 및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무인단속장비를 도입하고자 2005년 1회 추경에 무인단속장비시스템 설치 기본설계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2006년부터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하여 교통지도 단속을 추진할 계획으로 김량장동 술막다리간, 풍덕천동에서 로얄스포츠사거리간, 상현동에서 거목마트, 기흥읍 강남대주변 등 주요간선도로에 대하여 러시아워시 불법주·정차단속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교통환경에 대한 개선의지와 인센티브 마련에 대하여는 2006년 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용역을 실시한 후, 교통환경개선시 적극 활용하여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및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기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진성입니다.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량전철관련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민간제안 사업이 사업자가 직접 시공을 하지 않고 하도급과 재도급을 주고 부실한 감리감독 체계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며 민간사업의 감리감독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봄바디 컨소시엄 업체 중 공사에 참여할 대림산업(주), 한일건설(주)는 철도공사 실적이 많은 업체로 실적평가 결과 우수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하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도급자가 전 구간에 대하여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공사일부의 하도급 등) 및 동법시행령 제33조(공사일부의 의무하도급 등)에 의거 단순공정이나 공사의 품질 및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정에 대해서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업체에 한하여 하도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감리감독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전면 책임감리 대상으로 주무관청인 우리시는 실시협약서 제31조(감리자의 선정 및 감독)에 의거 관계법령에 따른 적격업체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경량전철의 수요예측을 부풀려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용인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시정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이 없고, 문제점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제의하였는데 토론을 하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이 입만 열면 수요예측을 교통박사들이 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들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무사안일한 복무자세이고, 복지부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셨으며, 하루 이용객 14만명이 탑승한다는 수치의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했는지? 다시 한번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고 검증하여 협약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래 경량전철의 이용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며, 전문가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접근하여 이용수치를 산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교통분야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사업자 또한 제3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요예측한 결과를 협상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정부협상단과 민간사업자가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에서도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는지? 재확인하겠으며, 수요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여 주시면 실시협약서 제107조(협약의 수정) 규정에 의거 수정을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답변드리며, 참고로 교통수요 조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용인시는 수도권 남부에 위치하고 서울시와는 공동생활권으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과 이천을 연결하는 42호국도, 용인과 안성을 연결하는 17호국도, 용인과 광주를 연결하는 45호국도의 교통량, 지방도, 철도망, 에버랜드와 민속촌 관광객수 및 이용객의 출발지 분포조사, 서북부지역의 택지개발에 의한 인구증가, 관내대학 및 학생수, 인근도시의 재학 학생수, 통행실태조사 (등교, 출근 귀가 등의 목적통행 등)승용차, 버스, 택시 기타 수단 통행분석 분담율 등과 교통시설(도로연장현황) 교통현황, 평일·휴일의 교통량 소통상태, 통행속도, 교차로 용량분석, 고속도로 IC 교통량, 간선도로 속도 및 지체도, 대중교통 운행현황, 노선현황, 운행대수, 기·종점방면별 소요시간, 주차시설 현황, 장래 도시교통 여건 전망, 수도권 개발방향, 경기도발전방향,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수도권 광역종합교통 계획, 경기지역 도로·전철교통망, 장기개발 계획, 오리~수원 복선전철 계획, 용인시 행정타운 조성 및 택지개발 사업, 기타 용인시 교통시설계획 등 장래 교통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요예측을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문제점에 대하여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하였는데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개토론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14일 건설사업단-130호「경량전철 사업 관련 공개토론 제의회신」제목의 문서로 박의원님께 통보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으로 의원님께서 말 한대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용인시의회 21명의 시의원께서 모두 모여 토의하고 감사조사를 하여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며, 그래도 문제해결이 어렵다면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공개토론을 의회와 집행부,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토론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9일 13:00시에 용인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보고시 경량전철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렸으며, 보고시 수요예측에 대한 전문기관인 교통개발연구원과 미래교통연구원의 전문가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 본의원이 잘못 알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시장께서는 공식 담화문을 발표하였는데, 본의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밝혀 주시고, 시의원 한 사람이 경량전철사업을 못하게 만든다고 지역간담회를 하면서 홍보를 하였는데, 담화의 내용에 있어 본 의원이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해명을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 경량전철사업은 용인시의 만성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동서지역 연결교통망 구축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대중교통 시스템입니다. 민간투자비를 포함 2001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으로 6,9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대형 중요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의견과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0년 전부터 모든 행정절차를 통해 중앙정부의 승인까지 받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사업자까지 선정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닌지? 많은 시민들이 시장실을 방문하고, 문의전화가 쇄도하여 담화문과 주민간담회시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린 사항임을 답변 드립니다.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정기회 시정질문 답변과 실무담당이 용인 경전철사업 추진경위 보고시 답변 드린 동일 내용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분당선 개통의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은 불가항력적 이유를 만들어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 경량전철 사업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중인 분당선 연장구간 “오리~수원간 복선전철”의 구갈역에서 환승하여 전대리까지 약 18.47㎞의 구간으로 건설 계획입니다.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 경량전철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성립되기 위한 수요창출의 가장 기본적인 선행사업으로, 실시협약에서는 분당선 연장구간 건설사업에 대하여 경량전철의 개통 이전까지 완공 운영되도록 하여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우리 시에서 철도청에 준공 및 개통시기를 2차에 걸쳐 문서로 요청하여 철도청 건환91371-413(2003년 4월 23일) 문서 및 철도청 건환91371-942 (2003년 8월 29일) 문서 오리~수원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추진계획 문의 회신공문에 의거 준공 및 개통시기를 확인하였으며,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철도사업이 예산투입 및 민원발생 등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철도청 계획인 2008년보다 3년간을 추가, 2011년 이후로 결정하였습니다. 불가항력 사유는 협약서 제10장 제7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것으로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사유나 상황 또는 그러한 사유나 상황이 결합하여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사유나 상황의 발생이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으로도 돌릴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1. 자연현상, 지진, 홍수, 폭풍, 화재, 화산분출 및 폭발, 유성, 산사태 또는 기타 자연재해 2. 국가 또는 산업 전반의 파업 3. 핵 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4. 비행기 충돌 5. 민간투자 환경의 변경,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경으로 금융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6. 제18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 시행 7. 제38조 (위험물)에 따른 위험물의 처리나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1. 전쟁이나 외국의 침입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2. 폭동, 테러 또는 기타 민중봉기 3.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 운임보상에 있어 경상물가를 적용하는 보상기준을 한다면 시의 재정은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본의원이 지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실시협약에 명시한 사항을 논의하여 협약을 다시 할 용의는 없는지? 민간사업자가 경전철 수요예측을 한 것이 있는데, 자료를 보니 용인시에서 용역한 것보다 수요를 더 부풀린 예측한 결과가 있고, 재원조달계획서와 사업계획서 공개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상내용의 모든 비용은 2001년 12월 31일 기준 불변가격과 소비자 물가지수를 년 평균 5%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가 다르므로 장래 소비자물가 지수를 매년 5%로 추정하여 산출한 것으로 협약서에도 명시된 바와 같이 추후 실제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처리할 것이며, 수요예측도 2008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164,000명, 민간사업자 148,000명, 실시협약은 139,000명으로 민간사업자가 한 용역이 우리 시에서 한 용역보다도 16,000명이 적고 최종 협상한 수요는 민간사업자가 한 용역보다 9,000명 적게 협약된 것으로 실시협약서 부록 59쪽, 참고자료 전철 일 평균 이용수요 예측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원조달 계획서와 사업계획서는 기제출한 협약서와 2005년 주요현안 사업추진상황 보고서에도 보고한 것으로 추가로 공개할 것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협약서 제105조 비밀유지 조항에 “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언제라도 그리고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이후 3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타방 당사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니, 동 내용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100억원으로 공공자금 3,700억원, 민자 400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공원 조성사업도 민간제안 사업으로 하는지? 민간업자가 선정되었는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제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만약 민간제안방식으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하는데,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시설공단은 용인시 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주차장 운영, 시설 관리운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공단의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레포츠공원을 시설공단에서 직접 건설하고 운영하면 용인시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좋다는 생각이 있어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주지말고, 시설공단에서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만들어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질문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민자유치를 위한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상의 정부시설고시 사업과 제3자 민간 제안사업 방식, 그리고 지방재정법 상의 기부채납 방식이 있으나 현재 레포츠공원의 민자도입 시설에 대하여 민간업자를 선정한 바 없고, 민자도입 방식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운영관리상 기술을 요하는 사계절 스키돔과 레저시설 등은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박순옥의원님께서 안을 주신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으로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조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과 제18조 사업의 범위에 위배되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직접 사업추진은 불가하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에는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청취하신 답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옥의원님이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순옥의원

의장님, 그냥 바로 해도 됩니까?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쉬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 제기 전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배정된 시간이 20분이고 특별한 경우 10분을 더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환경국과 경전철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재기 전에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간 20분가지고 제대로 물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묻겠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박순옥의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하시라고 그랬는데 수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인크린워터에서 저를 고소해 놓고 주민들을 고소해 놨기 때문에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앞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날 원인자부담금이 업무보고할 때 1,060억원이라고 그러고 남은 것이 217억원이라고 그랬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받은 거요.

박순옥의원

받은 것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틀리네요. 4건이 늘어나서 얼마 늘어났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217억이었는데 4건을 더 받아서 237억이 됐거든요. 217억에 대한 것은 지난도 11월 31일까지고요. 추가로 4건 들어온 것은 금년 5월까지 받은 것을 보고 드린 겁니다.

박순옥의원

4월 19일날 업무보고할 때 의회 의원들 앉혀 놓고 217억이 아니고 지금 늘어난 금액을 합쳐서 이야기해야지 오늘 제가 시정질문 들어가니까 몇십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는 거란 말입니다. 추가부담이 늘어난 것이 4건인데 며칠 됐습니까? 4월 19일날 아닙니까? 4월 19일날 이야기할 때 217억에서 4건이 늘어나서 몇십억이 늘어났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왜 그때 이야기 하셔야지 그때는 이야기 안하고 계시다가....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인자부담금은 개발지역으로 되어있는 지역 네 군데를 말씀하신 거구요. 저희들 217억은 그 지역이 아닌 개별개발한 지역에 시장하고 협약해서 들어오는 금액을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지하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동천, 신봉, 죽전하고 구성지구 네군데 발생되는 원인자부담금만 하수처리장 부담금으로 들어갈 거구요. 지금 217억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관거사업이나 기타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이나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승인해 주시면 그사업으로 쓸거에요.

박순옥의원

그 사업으로 쓰든 어쨌든 지금 원인자부담금 1,060억 중에 남아있는 돈이 217억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 받았든지, 올해 받았든지 계속 받을 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38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34건해서 217억인데 지금 또 물으니까 돈이 몇십억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주민들도 못 믿고 시의원들도 못 믿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원인자협약서 공개를 안 했거든요. 협약서 공개를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시에서 원인자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택지개발한 것은 하수처리장 할 것이고 나머지는 관거사업을 한다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법에 가서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이고 용인시에서 저에게 협약서 공개를 안 한 것이 많거든요. 일반 개인업자하고 한 것은 공개가 안되 있어요. 일반 개인업자하고 협약을 할 때 그 협약서 내용에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사업으로 쓸 수 것인지 관거로 할 것인지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제가 아까 문제가 되어온 네번째가 이것은 310억이 아닙니다. 3100억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오늘 국장님께서 발표한 내용은 성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거든요. 개략적인 이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원인자부담금에 관거사업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로 쓸 것인지 그 협약서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공개 안한 것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앞으로 공개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일단 주시면 주신 것에 대해서....

박순옥의원

지금까지 문제됐던 하수종말처리장 협약서, 일반 건설업자와 받은 협약서 하고 협약서 전체 제가 요구하는 것을 1주일 안에 주실 수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양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것을 목록을 적어서 문서로 주세요.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챙겨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찾아서 다 드릴거고요. 못 드리는 것은 왜 못 드리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 드릴게요. 그러나 의원님이 필요로 하시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다 공개됐으니까요.

박순옥의원

공개하시겠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박순옥의원

협약서 내용을 보고 관거사업인지 사업을 하기 위한 협약서인지 구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시장하고 일반업자하고 둘이서 계약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라고 그러기 전에 시의원들이 알아야 예산을 통과시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먼저는 알고 잘됐는지 못됐는지 확인해서 관계기관에는 어차피 앞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시기와 때가 문제지 어차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자가 주민들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밝히기 위해서도 하겠지요. 그 다음에 계획상 수치... 원인자부담금은 됐고요. 행정사무조사에 있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데 수익율도 문제를 드렸고 자금에 대한 문제도 드렸고 이 사람이 가져오는 돈에 대해서 20년간 다시 물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줄게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이 대답을 가지고는 안되는 거예요. 제가 모든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실시계약서하고 재정계약서하고 민간제안서 1차 한 것이 있고, 2차 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제안서를 국장님이 공개를 하실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협약까지 끝났는데 어차피 1차, 2차, 3차 검토해서 하는데 공개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거라면 다 해서 드릴거예요.

박순옥의원

공개를 그쪽에서 할 필요성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공개를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1차 협약서 지난번에 나온 내용에는 사업계획서, 재정계획서가 적당하게 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가지고는 서로 말장난 밖에 안되는 거예요. 자료를 정확히 내놓고 8.95%인데 이것을 5.몇%를 해준 것에 대해서 정확한지 아닌지는 서류가지고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그래요 제가 재정계획서나 사업계획서, 민간제안 1, 2차, 협약서 원본을 봐야....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협약서는 먼저 안 드렸어요? 간인 찍은 것 드렸잖아요.

박순옥의원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한것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한 것말고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협약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돈을 용인 동부, 서부 전체 원인자부담금을 따져보고 이 사업이 진짜 민자사업으로 갈 사업을 박순옥의원이 잘못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질문 답변 가지고는 안되고 재정계획서, 사업계획서, 민간제안 1, 2차하고 협약서 원본을 공개를 해주셔야 제가 이걸보고 해야 되겠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관계기관에 의뢰를 해야지요. 지금 관계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원 21명이 이 내용을 알아야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아셨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박순옥의원

그 문제는 됐고요. 제가 아까 서운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하면 민간투자 삼성에 대해서 후 지원방식이 없어진 것은 사실이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예산이 2천억이나 3천억 이렇게 혹시 못 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 사람들을 대타로 세워 놓은 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처음 협약할 때 된거고요. 변경됐으니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국비를 일시적으로 주면 변경계약하면 되요. 협약사항을요.

박순옥의원

국비가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필요없다니까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러면 그때 변경을 하면 되지요.

박순옥의원

민간사업이 아니면 그때 변경하면 뭐할 겁니까? 후 지원사업이 없어진 것이 작년 4월 1일이거든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까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한강유역청에서도 지금 쓸 수 있는 돈이 국비로 일반 하수처리장 56개소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용인에 줄 수 있는 국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달라고 우리는 요청을 해놨는데요.

박순옥의원

지금 달라고 요청을 해놨는데 법으로 분명히 없어졌고 제가 환경부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으니까 돈을 안 줄 수도 있고.... 법으로 정한 사업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처나 이런데서... 했는데 법이 주겠다고 한 것을 그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 것이 이상하고요. 아까 20년에서 15년을 했는데 이것은 여기 나와 있었어요. 내용이 너무 길게 해서 되어 있어서 저도 10분 가지고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검토하셔서요.

박순옥의원

또 서면으로 할 것이고요 20년을 안하고 15년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침에 불과하다고 20년으로 해줬다고 대답하셨거든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관리기간하고 수익율을 적용하는 기간하고 다르다고 설명을 드린거예요. 수익률은 15년까지 수익보장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관리기간은 50년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수익이 부족하면 시에서 보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박순옥의원

그건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20년으로 왜 연장을 했냐, 지침에도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왜 20년으로 했냐고 하니까 반드시 15년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우리는 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업자편에 서면 안되요. 법에도 15년하라고 그랬는데 20년 한것이 뭐 잘못했냐는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에 대한 것은 법 관련해서 의원님 시간이 없으시니까 제가 별도로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분명히 하나를 짚고 넘어갈게 있어요. 부대사업이 아파트사업하고 뭐뭐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파트사업 하나만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그러면 협약할 때 경전철협약서 같은데 보면 부대사업이 별도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런 사업은 내용에 보니까 부대사업이 아파트사업하고 수영장하고 있어요. 아파트사업 부대이익금이 저나 주민들이 계산하기는 분양가 250세대 1,500억을 보는데 109억이 하수도비용으로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박순옥의원

그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협약서 내용에 공개하면 재정계획에 다 나오는데 109억이면 나머지 400억도 다음에 다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민간업자가 그러면 사업만 하지 거기에 대한 수익은 10원도 안 가지고 가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니지요. 시행하는 사람하고 건설업체는 다르지요. 다르면 그때 회계검사를 하면 결산을 할거 아니에요. 결산을 해서 순이익으로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넣기로 협약서 44조로 규정해 놓고 있어요. 준공된 다음에...

박순옥의원

순이익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금 가지고 와서 이익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대사업인데 부대사업이 사업계획서에는 재정계획하고 다나와 있지요. 어느어느 사업에 어떻게 투입되는지 나와 있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박순옥의원

저는 그런 것을 알고 싶었지 개괄적인 이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게요.

박순옥의원

그 이야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답이 되는 거지. 이정도 가지고는 제 질문한 것에 겉돌고 전혀 듣고 싶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주시고. 앞으로 시의회에 들어오셔서 보고할 때 제대로 하십시오. 금방 들어 날것 몇 십억이 금방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민들이 모르고 시의원들이 모르고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고 하는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있는 그대로 밝혀야 제가 자꾸 의심을 하지 않고 주민들이 의심을 하지 않지요. 그래야 용인시정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이 속기록에 또 내용이 나올텐데 주민들한테 20억이 새로 나온 것을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국장님도 바뀌셨고 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안되신 것으로 알고 깊은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그 자료 재정계획서, 사업계획서, 민간계약 1, 2차, 원인자부담금 협약서 원본 사업자하고 시장하고 일반사람들이 맺은 협약서를 놓고 다시 서류로 하든지, 아니면 다시 감사를 하든지 시의회에서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이상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건설사업단 나오십시오.
제가 지난 번 우리 4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경전철에 대한 백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전철사업단에서 주장한 내용과 제 내용을 구분해서 책을 내서 의원들한테 드렸는데, 받으신 적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저는......

박순옥위원

없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위원

네. 그것을 제가 냈더니 어떤 기자분이 선거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고발하려고 갖고 갔다고 해서 참 놀랬습니다. 저는 용인시 행정을 위해서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백서를 내서 비교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시의원 한사람이 사업을 못하게 한다고, 방해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까? 지난번에 의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나가서 통·반장 몇 백명 모아 놓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그것은 먼저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수요예측이라던가, 한전관계, 이런 잘못된 사항이 잘못되었다는 사항이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이것이 백지화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동백지구아파트 입주자들이라던가 그것을 이용할 분들이 이것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계속 의아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대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대안을 제시했고 했으면, 시장께서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무슨 제가 발목 잡아 시 행정을 못하게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거든요.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안 했어요. 그 부분을 두고. 그 다음에 김해경전철이 감사원에서 감사해서 오늘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했으면 제가 그 데이터를 놓고 더 깊게 오늘 시정질문을 할텐데, 오늘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수요예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감사원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와 걱정을 해야 합니다. 30년간 우리가 물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소신껏 대답하세요. 제가 만약 경전철사업이 아직까지 도에서 올 돈도 투명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업인데 공사를 강행합니다.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 3, 4년 후에 해 놓고, 사람이 안타면 재원이 모자라면 우리가 시에서 계속 물어줘야 돼요. 그 끔찍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 이 경전철사업이 아까 제가 했지만, 결국 문제가 없고 그래서 결국 해야 된다면 국장님, 시장님과 다 관계기관들이나 수요예측을 한 회사나 이 사업을 하시려면 각서를 써놓고 하시면 좋을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수요예측이나 시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고 하면...... 의장님 마이크가......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기본 20분이 지났거든요. 10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막대한 시간이 왔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있던 시의원도 없고 결국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결국은 시민들이 30년간 부담해야 되는데 각서를 써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각서를 안 써도 저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재직기간에 잘못된 것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퇴직을 한다고 하더라고 저희가 책임질 사항은 공무원 재식시에 있던 것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각서를 안 써도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네.

박순옥의원

네, 그 대답 좋고요. 그 다음에 수요예측을 한 미래교통이나 이 사람들에 대한 조처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국책사업이 전체가 다 손해가 많이 났으니까, 이것도 흑자가 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공익사업이지만 미래교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측을 잘못해서 지장을 주고, 이 사업을 안 해도 될 사업 도로나 지하철을 해도 될 사업을 이 사람들이 용역을 잘못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나중에 어떤 책임을 지우려고 합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먼저 보고 때 박순옥의원님과 의장님께서 재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미래교통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한 그 사람들이 한 것을 제가 자료를 갖다 제가 검토했는데요. 저도 운수업무도 보고, 그런 계장도 했고 했는데, 도저히 저희 일반공무원들은 수요분석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잘 했다를 전문가가 아니면 판단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지침이라던가, 국토연구원에서 만든 책까지 저희가

박순옥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해서 문제를 많이 야기, 천억 단위로 나중에 30년간 우리가 주다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벌을 가할 거냐? 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으면 거기도 저희가 건설교통부나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면 처벌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지금은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앞으로는 국회에서 제정될지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기획예산처에서 김해 경전철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국장님께서 협약을 다시, 의회에서 감사를 하던지 해서 협약을 다시 고칠 용의는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그것이 감사원이라던가 기획예산처, 아니면 건설교통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하달이 된다던가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할 용의는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저는 지난번에도 약속했듯이 저는 반드시 지킵니다. 저는 용인시와 같이 협조할 것은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히 청원한다고 했습니다. 청원하고, 감사원에서 나온 자료하고 검토해서 어떻게 하던지, 불리한 협약을 고치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동원해서 앞으로도 경전철에 대해서도 할겁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님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