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과 직재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주간보호센터와 공동생활가정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사업의 내용에 대하여 현재 우리시에는 김량장동 보훈회관 내에 장애아동주간 보호센터 1개소와 포곡면 둔전리 신원아파트 내에 공동생활가정 1개소를 설치하여 총 17명이 미술, 인지, 음악, 사회적응 등 서비스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등 하교차량운행, 중식제공과 특별프로그램 중 현장학습 및 캠프행사 등 편의제공과 함께 다채로운 운영으로 장애아 및 장애아 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주간보호센터가 시설이 미비하고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기존 사회복지시설 내 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포곡면 전대리 요한의집 부지 내에 120평 규모로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개관시 현재 13명에서 50명으로 증원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6월중 개관예정인 용인시장애인복지회관과 서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 설치에 있어서도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동부와 서부지역에 각각 1개소씩 우선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참여 도움사업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건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현면 능원리, 동림리, 오산리 지역 하수처리를 지금은 광주 오포처리장에 처리하고 있는 바, 모현면에 별도 동림지역 처리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와 또는 모현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현면 능원, 동림, 오산리 지역의 하수처리는 2001년 1월 31일부터 광주시 오포면 문영리 소재 오포하수처리장에서 모현면 능원, 동림리 지역의 발생하수 약 900톤이 유입처리 되고 있으며, 2011년 3,000톤의 시설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모현면 능원, 동림리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추가발생하수는 추진중인 용인시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이후 그 결과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계획에 대한 검토가 가능한 사항으로 경제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수지 하수처리장의 경우 하수도법 제32조 원인자부담금으로 발생원 처리하라는 법에 의해 토지공사 등에게 건설토록 하여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의 제안서를 받아 하수처리장을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받았던 용인시가 2005년 3월 25일 용인소식지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계획상 수치일 뿐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획상의 수치이고 없다고 하던 금액이 갑자기 1,200억원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용인시 발표를 어느 시민이 믿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의의는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내에서 일정량 이상의 하수를 배제하거나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신축 또는 개축이 필요하게 된 경우와 훼손시킨 행위로 인하여 수선 또는 유지가 필요한 경우, 하수처리장을 설치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신.증설 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행위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로서 원인자부담금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설 또는 비용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지하수처리구역의 행정구역은 수지와 구성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동일 생활권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도시주거지역으로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경제적인 조건과 환경개선의 효율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 3월 25일 용인소식지에 게재한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기재된 계획상의 금액을 주민들로부터 우리시가 수천억원을 받은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어 사실을 알려드리는 내용이었으며, 수지하수처리장의 경우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동천, 신봉, 죽전 택지개발지구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구성택지개발지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임을 89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과 93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계획서에 총 사업비의 33.47%를 원인자부담금으로 충당한 다는 것으로 밝힌 바 있는데 집행부를 믿을 수 없다면 신뢰가 가는 기관에 의뢰하여 박순옥의원님의 주장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2002년 5월 용인시장이 결재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계획이 공문으로 작성되어 있고 부과액은 3,100억원입니다. 이 돈에 대한 행방과 부과실적 및 대상업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용인시가 직접공개를 하시어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원인자부담금은 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약에 의해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7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83회 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89회 1차 정례회 시정질문 때 총 310억으로 제출 답변드려 공개한 사항이나 박순옥의원님께서 금액단위 착오로 3,100억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03년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제78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시 제출한 하수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부과계획의 건설부담금은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과는 달리 하수처리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곳에서 용인시장과 사업자가 상호협약 하여 부과 납부한 비용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도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하수관거설치, 유지관리운영 등 공공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하수도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4년 11월 30일까지 34건에 217억원을 징수하였으며, 2005년 5월 현재 징수한 부담금은 38건에 237억원으로 전액 이율이 높은 환매체로 매입하여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삼성에게 무상으로 운영권을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지침은 15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한 이익이 없을 때 5년을 연장하여 수익을 보장 계약하는 것인데 무상으로 사용하는 각종 특혜를 주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5년을 더 연장한 이유와 20년 후에 연장하여 운영한다는 권한을 주었는데 수의 계약 한 무한정으로 특혜를 주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특혜라고 주장하시는 무상운영기간 15년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67712-770 2001년 10월 21일 호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 14쪽 제5항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에는 관리운영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20년간 부여함 이라고 예시하고, 2004년 2월 14일에 개정된 지침 17쪽에는 15년간 부여함 이라고 예시한 것으로 이는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작성을 위한 예시문으로서 반드시 15년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2004년도 지침 53쪽 수익율 및 사용료 결정 중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2001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제3자제안공고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경쟁을 거쳐 진행중인 사업임을 말씀드리며, 특혜를 주기 위해 5년을 연장하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20년 후에 연장운영 권한을 주었다고 하는데 무슨 조항을 가지고 그러시는지 알 수 없으나, 실시협약서 제71조 제1항을 보시면 중도 해지되지 않는 한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시행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도록 명시되어 있고, 다만,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실시협약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가 서면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용인시는 제9조 제3항 규정에 의해 수락 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사용료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낮추라는 지침이 있습니다.사용료간 격차를 비교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용인이 아닌 타지역의 견본을 5개 이상 제출하고, 공개하여 비교 검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에서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성 있게 낮추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운영수입보장수준상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라는 내용을 잘못 이해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01년 및 2004년도 환경부 지침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침 58쪽에는 운영수입보장을 기간에 관계없이 운영수입보장 최대한도는 추정운영수입의 90%까지, 민간제안사업은 80%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운영수입보장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반면, 2004년도 개정된 지침 3쪽과 62쪽에서는 운영수입보장기간을 20년에서 15년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무상 사용기간 15년간만 운영수입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초기 5년간은 정부고시업인 경우 90%까지, 6년에서 10년간은 80%, 11년에서 15년까지는 70%이며, 민간제안사업인 경우, 초기 5년간은 80%, 6년에서 10년까지는 70%, 11년에서 15년까지는 60%로 우리시는 민간제안사업에 해당되며 지침보다 5%씩 적게하여 협약서 제2조 제36항 및 제42조에 명시함으로서 운영수입보장사용료 적용하수량은 초기에 시설용량의 57%이고 수입보장 마지막 15년째에는 45%로 현재 하수발생량을 감안하면 사실상 운영수입보장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며, 반면 수입보장사용료의 인위적인 축소 예측으로 발생되는 초과운영수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다한 운영수입을 환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격차 비교를 위한 타 지역의 사업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각 해당 시도 및 시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각각의 사업성격이나 정부지원규모 방법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달라 단순비교가 적절치 못하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시에서는 타 하수처리장사업의 수익율에 대해 비교한 바 있습니다. 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의 세후 실질 수익율을 확인한 내용은 화성시가 6.61%이고, 부산시 동부가 6.08%, 인천 송도만수가 6.93%, 전북도가 6.55%이고, 우리시는 5.65%입니다. 질문 다섯 번째로 국고보조금 1,700억원, 도비 500억원, 원인자부담금이 1,060억원, 민간자본이 500억원으로 3,990억원을 조달하는데 아파트사업의 이익금 109억원이 하수처리장 건립비용에 투입된다고 담당공무원들이 발표하였고, 여기에서 이익금 109억원과 용인시에서 따로 보관하고 있는 원인자부담금 217억원을 합한다면 360억원이라는 돈이 있다는 증거라며, 이 돈이면 민간자본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왜 하는지와 남의 돈을 빌려 시민들에게 20년동안 이중으로 부담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본 사업에 투입한다고 지난 4월 19일 업무보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공사비가 아닌 사용료로 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109억원에 대하여는 이미 사용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장만 건설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간선 관거정비도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의 경우, 2008년까지 관거정비에 약2,4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217원은 2004년 7월 89회 제1차 정례회의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민간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약으로 받은 비용으로서 하수관거 시설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대사업 이익금 109억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을 함으로서 발생되는 수익금입니다. 수지 등 12개 하수처리장을 재정사업으로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투자되는 국비와 물이용부담금 1,812억원을 공사기간 내에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주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용인하수처리장의 경우 2003년도 감가상각비와 대수선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운영비 단가는 톤당 314.15원이며, 본 사업 사용료는 2002년도 2월 기준으로 톤당 209.55원이며 이는 대수선비와 민간자본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총사업비와 국비, 도비 등을 포함하면 아파트사업으로 들어오는 이익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이익금 109억원이 어느 사업에 투입되는 것인지와 이 돈은 민간업자가 투자하는 돈 50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특혜이고 민간업자 삼성은 돈 한푼 없이 사업권을 받았다는 것인데 삼성이라는 회사의 재원조달계획을 정확하게 공개하여 전체사업비 외에 또 돈이 들어가는지 밝혀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금은 민간투자사업에 반영되어 사용료절감에 사용되는 것으로 109억원은 이미 사용료에 포함되어 톤당 11.7원을 절감하였으며, 부대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본 사업비와 관계없이 8개 출자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을 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추가이익이 발생되면 본 사업에 추가로 투입하여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실시협약 제4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8개 출자사가 투자하는 순수민간자본 재원조달에 대하여는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며, 본 사업에 대한 출자사들의 자금 투입계획은 실시협약서 별첨4와 같이 공사기간 중에 투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질문하신 내용으로 삼성이 아파트이익금 140억원을 왜 가져가도록 하는 것인지 밝혀 주어야 하며 특혜 중에 특혜가 아닌가 의구심을 해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투명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와 부대사업비는 별개로 140억원을 삼성이 가져간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로 약정투자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삼성이 처음 제안한 수익률은 6.44%였는데 민간투자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수익률이 투자비용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도출되어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의원님께서 심의위원에게 들어서 알고 있으며, 수익률이 낮아져야 협약이 타당한 것인데 용인시는 협약서에 세금 전과 세금 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삼성에게 8.96%를 적용 수익을 보장하였다고 하시고, 이는 세금부분에 대한 민간투자건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호와 수도권 내에서 신설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등록세 3배의 중과세를 예외로 인정한다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어 세금에 있어서도 특혜를 보는 것이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세금 전과 세금정산 후의 수익률에 의해 특정기간의 수익률을 8.96%로 한다는 것은 투자하는 지분에 의하여 20년동안 보장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는 분명 특혜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를 공개하여 줄 것과 사용료 결정은 어떤 근거로 협상을 하는지, 사용료는 몇 년에 한번씩 어떤 협상을 하여 부과되는지를 구체적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전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은 세전 실질 수익율을 사용하지 않고 법인세 등을 차감한 세후 실질 수익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2004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5쪽 2004년도 SOC 민자사업 추진방안의 사업시행조건으로 합리화에서 법인세효과가 가져올 수 있는 수익율 왜곡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료에 산정에 사용되는 수익율지표를 세후에서 세전 수익율로 변경함에 따라 2004년도부터 세전 실질 수익율을 병행 표기한 것이며, 실시협약 제37조에 세전과 세후를 분명하게 병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가 제시한 수익율이 6.44%라고 하신 사항은 당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했던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가칭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제시한 실질수익율 즉 세전 실질 수익율 7.6%를 타사업과 비교 검토한 자료로서 인천 등 7개 타 지자체 사업의 평균 수익률이며, 우리시는 제3자에 의한 경쟁과 협상과정에서 5,65%로 결정하여 순수민간자본 500억원에 대해서만 수익율을 인정하도록 하였고, 운영기간 중 사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에 대해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협상과정에서 국토연구원의 전문가에 의해 검토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조세특례법 제105조 제1항 3의2호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현 사회기반시설과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료는 총사업비, 운영비, 정부보조금, 민간사업비 및 수익률이 결정되면 자동으로 사용료가 산출되어지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하수도사업 민간투자업무처리지침에서 시설준공 후 5년동안 국고지원으로 하는 후지원 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 2006년 기간 중 민간투자를 국고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700억원은 공사기간 중에 대금을 전액 지원 받게 되어 후지원방식이 없어지고 환경부에서 개정된 지침대로 2006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된다면, 제안사업의 일정비율인 50%인 2,300억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삼성이라는 민간의 돈이 없어도 되는 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특정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시민들이 시설건립비용을 이중으로 분담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고, 의원님과 시민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는 2001년 10월 21일자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지침을 2004년 2월 14일 개정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 57쪽 예산지원 변경내용을 보면 첫째 후지원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에서 2006년 기간 중 국고보조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2004년까지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2005년 이후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에 따라 연도별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넷째 협약체결이후 국고지원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협약시점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은 백암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양여금 일부인 14억7,300만원을 2002년과 2003년에 지원한 것 이외 다른 11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지침개정 이전인 2003년 12월 31일 공고된 제3자 제안내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 국비를 최대한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한강유역청에서는 관거사업비를 제외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하수처리장건설, 고도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는 재원은 연간 약 2,000억원으로서 우리시만 일시에 편중되게 국비를 지원할 수 없어 수지의 경우에는 2009년까지 서천, 고매, 백암은 2008년까지 지원을 하고, 나머지 8개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지원하는 안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5년도 한강유역청 예산은 총 235건에 4,336억원중 하수처리장관련 예산은 127건의 1,922억원이며, 이중 일반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56건에 1,460억원입니다. 따라서 실무협의 중인 국비지원에 대해 한강유역청 지원안대로 확정되면 실시협약 제8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와 변경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원될 예정인 국비 중 시설준공 후 지원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우선 차입하여 시행하면 준공 후 이자와 함께 국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열 번째 민간제안사업을 처음 제안하여 환경부에 보고할 때 수지하수처리장은 원인자부금금을 61%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61%라고 하면 1,400억원 상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제안할 때 금액이 61%로 한 금액이 왜 없어지고 33%라고 했고, 그 금액은 700억원대로 떨어졌는지 그 당시에 있던 원인자부담금 61%라는 금액이 심의과정에서 사라졌는지, 아니면 민간제안사업을 하기 위하여 서류를 허위로 만들었는지 삼성이라는 민간업자가 제안서를 만들 때 원인자부담금을 줄여 민간제안사업으로 하자고 제의를 했는지,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하여 주시고 61%의 정확한 금액을 알려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칭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우리시에 최초제안을 할 당시 원인자부담금 규모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인용하여 61%로 작성 제출하여 우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내용으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33%로 수정된 사항이며, 33%는 용인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록 379쪽에 명시된 택지개발지구중 우리시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수지하수처리장에 투입할 수 있는 수지처리구역의 동천지구에 2,793톤, 신봉지구 4,386톤, 죽전지구 22,532톤, 구성지구 7,108톤을 합한 36,824톤에 대한 비율로서 경쟁자들로 하여금 사업제안서를 정확히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수정된 내용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3자 제안공고시 공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한번 째로 재정분포를 보면 영업비 150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이 돈은 어디에 영업을 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했는지, 앞으로 사용될 금액인지와 질의한 내용에 대한 관련서류의 사업계획서, 재원조달서 계획서 등에 대해 공개를 요구하셨습니다.답변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구성 내용 중에 영업비 150억은 없는 비용으로 사업계획서에는 영업준비금 항목으로 14억9,200만원으로 실시협약 별첨3 총사업비에 표시되어 있으며, 영업준비금은 창업비, 신주 발행비, 개업비 및 유형자산취득비, 인건비, 경비, 집기류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건설분담금 지급일정, 추정사용료수입, 자금투입계획, 보증수질 및 규제조치, 재원조달 등은 실시협약서에 명기된 내용대로 2005년 4월 19일 업무보고 시 공개한 용인시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