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규배 의원 발언

김해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의회사무국과 전 부서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예산서 92쪽부터 107쪽까지입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의정 공통경비는 작년과 같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신년도는 더 인상된 것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1인당 480만원 기준으로 작년과 똑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올해 운영해 보니까 모자라지는 않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현재 정례회까지 소요되는 것을 계상하면 1,000만원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작년에는 삭감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원안대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102쪽 국외여비, 선진의회 비교견학 6명은 직원용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직원도 본청의 해외여행가는 것은 130만원 더 되지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집행부의 국외여비 기준은 대상 나라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몇 명 추정해서 묶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의원님들 연수갈 때 수행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130만원 한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수행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들과 같이 묶어 놓았다,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 여행업무 및 홍보 추진은 의장님이 쓸 수 있는 것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국장입니다.

김종문위원
다른 국장하고 같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같습니다.

김종문위원
소회의실의 온풍기는 예산에 올렸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온풍기 관계는 운영위원회 예산심사할 때 위원회실은 개체가 되었는데 소회의실은 사용일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사용해 보니까 냄새가 나서 수정요구를 하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수정요구를 안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수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 달 결산추경에 해주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수정한다는 것은 빼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107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은 11회 예결위를 한다는 것입니까? 100만원에 11명, 1,100만원 세워 놓았는데, 100만원에 11회입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결특위를 구성할 때 소요되는 경비 때문에 9명할 때도 있고 12명 할 때도 있는데 11명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되어야 중식하고 간식하는 것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이것은 예결위원장,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결위원장이 아니고 예결위원회 개최 시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금년도하고 내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조정이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작년도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적게 책정했는데 그대로 해 놓았는데 올해는 변동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를 들어서 의장 같으면 200만원인데, 줄 수 있기는 얼마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지침에 한도액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한도가 200만원이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최고네요.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한도액을 이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도액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올해 예를 들어서 보면 남습니까?
한곤
김한곤의회사무국장
조금 전에 차종운위원 질의 시에 답변드렸다시피 현재 정례회 마칠 때까지 행사비 계산하면 1,000여 만원 남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각 부서를 심사했는데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김규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원래 각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 동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동네마다 활동비가 틀린 점이 많습니다 자료도 받아 보았고, 그래서 공보실에 실제 담당공무원도 불러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분기별로 구 예산을 1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로 하면 33,300원입니다. 최하가 지도위원이 10명이고 어떤 동은 20명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거리질서나 선도운동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너무 구비가 약하다, 예산이 약하다고 해서 담당이 기획실에 1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시켰습니다.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섭섭하다,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년지도위원 각 동 회장들이 구청에 와서 회의를 한답니다. 회의를 하면 회비는 회장이 직접 내서 점심 먹고 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본 위원이 각 동네 청소년지도위원회에 10만원을 추가를 해 주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장
김규배위원께서는 각 동네에 청소년선도위원이 10명에서 15명까지 조직이 되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활동비가 적지 않느냐, 활동비를 더 계상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그 반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율방범대원은 월로 나가는데도 20만원입니다. 여기는 분기별로 되니까 3개월만에 10만원이니까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형평성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장
대충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아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계수조정에 관한 것입니까?

김해식위원장
계수조정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의원님들 각자가 한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김규배위원님 말씀은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도 분기별로 줍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분기별로 1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것을 더 주자는 것입니까?
규배
김규배위원
예.
병기
금병기위원
쉽게 말하면 각 동네 다른 단체도 많이 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예산을 많이 주는데 유독 청소년만큼은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20만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10만원 삭감하고 10만원만 올렸는데 여기는 분기별로 나가니까 김규배위원 말씀대로 석 달에 10만원이니까 한 달에 33,300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현실성있게 다른 단체처럼 많이는 못 주더라도 20만원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자총도 분기별로 주지요.

김종문위원
분기별로 나가되 자기들이 월별로 주든지 분기별로 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합니다.
규배
김규배위원
자총은 연 60만원입니다.

김종문위원
구내식당을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듣다가, 거기에 위원님들이 제일 질의를 하고 그 사람들을 깨쳐 주고 싶은 것은 급량비가 한 끼에 5,000원씩 나가고 구내식당을 수선을 다 했고 또 거기에 식기에서부터 전체 월세, 장비까지 새로 사 주고 다 했는데 월급을 또 보조를 해 달라고 하는데 2,000원을 사실상 급량비를 5,000원을 받아서 2,000원을 명확히 따지면 아예 5,000원도 안 주는 것 같으면 5,000원짜리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5,000원은 5,000원 대로 주고 복리후생으로 2,000원짜리 밥이니까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것은 수치상 맞지 않다,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을 부르든지 해서 다시 설명을 더 듣고 위원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는 뜻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 사람 불러서 설명해 봐야 그 소리입니다.

이각희위원
설명들을 필요 없고 우리가 결정하면 됩니다.

김해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직협회장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도 공무원 6급인데 6급을 불러 놓고 할 수는 없고 어제도 정식회의에서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하는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규정이 있는데 아무리 직협이라 하더라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고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앞에 한 장씩 자료가 갔을 것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구내식당 종사원 보조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기들 요구하는 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현재 2,000원 내고 밥을 먹는다고 하는데 한 끼에 2,000원 내고 밥 먹는다고 하면 급량비는 5,000원 주잖아요. 2,000원씩 내고 먹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적게 내는 것입니다. 내는 사람들이 2,500원씩만 내면 해결되고 남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만큼 혜택을 주었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부담하라고 자르든지 아니면 받아 주든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김해식위원장
대충 말씀은 이런 것이 아닙니까? 명분이 처음에 3,000원을 받겠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직협에서 아마 복리후생으로 해서 2,000원씩 받고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하니까 전 공무원이 좋다고 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운영을 해보니까 공무원들이 식당을 운영해 봤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전액을 승인해 주든지 삭감하든지,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세 가지 중의 한 가지 방법,

이각희위원
위원장님, 현재 토론시간입니까?

김해식위원장
예.

이각희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종운
차종운위원
정회를 해서 의회사무국부터 차례로 해 나갑시다. 이것저것 해서는 끝이 안 납니다.

김해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여 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계수조정 결과 나타난 증액 또는 신 비목 설치 동의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럼 조정 자료 중 증액된 항목과 새 비목 설치 항목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동의합니다.

김해식위원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동의 요청한 증액된 항목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이 동의한 항목을 포함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서돈수 간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돈수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서돈수위원
간사 서돈수입니다. 방금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은 총 23건에 10억8,260만원이고 증액은 총 17건에 3억4,428만원이며 종합한 겨로가 순 감액 7억3,832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증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식위원장
서돈수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서돈수간사가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