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인철 의원 발언

최인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 주신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건설과 소관 조례안인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개정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9조 사용료 등의 귀속,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2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로 청구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비율을 징수액의 100분의 30에서 점용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으로 상향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 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이상, 1㎡ 미만,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개선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철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식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점용료하고 변상금이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 정도 북구에서 징수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20억 정도 부과가 되고 징수는 체납이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종전에는 점용료하고 변상금이 같이 100분의 30이던 것을 점용료는 100분의 50,
종운
차종운위원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고 점용료하고 변상금하고 부과하면 얼마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종전에는 30%니까 20억 선이면 6억 정도,
종운
차종운위원
변상금하고 합해서,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체납이 많이 생깁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체납이 일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차도 점용허가는 토지소유자에게 허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발생이 안 됩니다만 종전에는 세입자에게 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서 일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조례안이 바뀌면 구 수입은 늘겠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그리고 계산방법이 바뀐다고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 나겠네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소수 미만을 계상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미미하게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늘어나기는 늘어나되 많은 것은 아니고 극소수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종운
차종운위원
변상금 못 받고 체납되는 것은 고질체납으로 해서 다른 교통부담금처럼 많이 누적이 됩니까, 안 그러면 해소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는 개선되고 있으니까 거의 체납이 없기 때문에 종전에 누적되어 있던 것은 일부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운
차종운위원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하는 것을 제대로 받아 들여야 효과가 있으니까 신경을 써 주이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개정안 10조에는 받아 가지고 시에 들어간 것에서 종전에 30에서 50을 받아 온다는 개정안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시에 들어가서 받아 오던 것이 종전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이 같이 30%씩 받았는데 지금은 점용료는 50%, 변상금은 4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개정에 토지가격에 종전에 0.05인데 여기는 0.025, 절반이 줄었는데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제일 밑에는 0.005이고 이쪽에는 0.05를 곱한 금액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세수가 더 올라갑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토지가격에 대한 이것은 율이고 0.05가,
재웅
이재웅위원
징수율 아닙니까? 0.05보다 0.025가 더 적잖아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0.01보다 0.025가 더 큽니다. 0.01보다는 0.025가,
재웅
이재웅위원
0.05인데,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0.05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0.05인데 이쪽 개정에는 0.025이고 제일 밑에는 0.05인데 0.005입니다. 곱한 비율이 낮잖아요.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행은 토지하고 농업하고 주택을 같이 했고 개정안은 주택을 별도로 해 가지고 0.025를 곱했고,
재웅
이재웅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곱하는 비율이 현행보다 개정안이 더 비율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여기는 0.05 아닙니까? 현행은 0.005입니다.

최인철위원장
이런 것 같습니다. 현행은 0.005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는 0.025로 되어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중에 토지가격에 0.005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0.05라고 전문위원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태식 전문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정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0.005로 되어 있습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제가 0.005가 없기 때문에 검토보고에는 있다고 하는데 이재웅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검토보고도 맞습니다. 여기는 주택을 별도로 했고 여기는 농업, 주택을 같이 해서 좌측 제일 위를 보면 됩니다. 좌측 제일 위에 0.05이고 여기에서 분리시켜서 주택은 0.025가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과장님!
재웅
이재웅위원
밑에는 0.05이고 여기는 0.005입니다.
병기
금병기위원
위에를 봐야 됩니다. 위의 칸에서 0.005인데 주택난이 위에는 농업, 주택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고,
태식
김태식전문위원
0.05가 맞습니다. 오차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
미스프린트라고 하니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징수는 1년에 한번씩 하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체납이 몇 번 이상 되면 사용을 못 하도록 폐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법은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체납이 발생되고 5년이 경과하고 난 뒤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출에 의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만약에 2,3년을 안 냈을 때 산출방법은 부과금은 별달리 없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과태료가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몇 %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0.05%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총 금액에서 0.05%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이 산출은 토지공시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종전에 점용료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을 사용료를 주어야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정도를 내는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추가금액은 얼마 정도 더 내야 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금 구성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 시에 징수점용료하고 변상금은 저희들이 받는 입장이고 100만원 선에서는 계산을 안 해봤지만 소수 미만이기 때문에 극소수로 보여집니다. 0.얼마 되는 것은 전부 계산을 안 했던 것을 0.5이상 되는 것은 앞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비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례개정도 좋은데 사용자들이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물어도 재산상이 있으니까 되는데 세차장이나 카-서비스나 등등 임차를 해서 많이 합니다. 바꾸는 것도 좋지만 터무니없이 많이 부과되면 부담이 안 되겠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100만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을 언뜻 해봐도 1,000원 단위이지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타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미비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개정조례안이 올라오면 기존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가 전부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해서 현행, 개정안 하니까 위원님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로점용에 대한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변상금이 한정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 변상금을 냅니까? 조례 중에서 변상금은 어떤 때 변상금을 냅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점용사용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김해식위원
그 조례가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소급하느냐, 발견된 그 시점에서 하느냐 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 조례 범위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변상금에 대한 것을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허가를 냈을 때는 가서 산정해서 비율대로 부과를 하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점용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부과하느냐는 조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급하느냐 발견 그때부터 부과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행은 어떻게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발견된 당시부터 향후 이전 5년 간입니다.

김해식위원
발견을 했다, 그러면 발견한 이전의 5년 전부터 부과를 시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전체적으로,

김해식위원
개정할 때는 전 조례가 다 나와야 됩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해식위원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이 점을 조례 개정을 하라고 나와야 위원들이 조례도 보고 공부도 되고,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부과는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구청에서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징수해서 징수수수료를 더 올려 받는다는데 대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한 예가 있는데 그냥 있습니까? 우리 임의대로 30%, 40% 올려서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이미 법이 시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 조례에 개정이 되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받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지 각 구청들이 시에 불합리하다고 징수하는데 수수료가 낮다고 청구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지방재정법하고 도로법하고 개정이 되어서 시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자발적으로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밑에서 청원을 해서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각 구·군에서 부족하다고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 본예산에 어떤 부분이 있을 텐데 감수하고도 해주는 것은 우리가 청원이 먼저 있었는가 안 그러면 자발적으로 시에서 조례를 해서 내려 주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모법이 바뀌어서 시 조례가 개정된 것이 아닙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간에 김형기위원님께서는 구에서 부족하니까 더 달라는 이야기를 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중간에 건의를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은 점용료는 시 조례로 해서 구에서 징수만 해서 거두어 들이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들이 상위법은 하나도 모르고, 김해식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도 이렇게 하면 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전 조문을 다 해서 각 위원들에게 보여 주고 이 점은 개정한다는 것을 해주어야지, 머리, 꽁지 다 빼고 가져오니 무슨 조례인지 실제 잘 모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결국은 점용료는 시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에게 부과하면 시로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40이나 50으로 올려서 시에 다시 교부금으로 받아 낸다는 말이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열위원
도로가 보통 20m 이상은 시 소관이고 20m 이하는 구 소관이 아닙니까? 20m 이하의 점용료도 시에 넣어 주고 다시 교부금을 받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일단 도로점용 사용료는 그렇게 됩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구 돈은 구 땅이니까 구에서 바로 씁니다.

이정열위원
시로 가는 것은 20m 이상의 도로점용료만 징수해서 보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에 보면 보차도이용료, 광고물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부과하는 것이 기타사항에 들어갑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보차도점용이 아닌 일반 광고물, 건축허가에 따른 일시 점용 다 포함됩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로점용료는 정확하게 매기지 않고 있지요.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현재 파악된 자료로서는 정확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정열위원
지금 현재 북구 관할 자판기도 도로점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정식 허가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무단으로 중간에 발생되는 것은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일부,

이정열위원
이렇게 세를 상향조정할 때 소로나 대로에 보면 자판기가 난립해서 주변의 환경도 상당히 오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보건소와 도로점용을 담당하는 건설과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차별이 없도록 고루 부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인철위원장
입법예고를 하면서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는데 10월 31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영종
서영종건설과장
별달리 접수된 민원은 없었습니다.

최인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