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순경 의원 발언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내무위원회 소관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희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배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희배의원입니다.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05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제출된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개정ㆍ폐지안과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 등 관련법령의 개정된 내용과 일치시키고, 예산결산에 있어 일부조항을 조정하여 공기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시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한 포상방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포상대상 분야 및 수혜의 폭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통ㆍ리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에 의거 우리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인구급증 지역에 대해 행정 통ㆍ리반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통ㆍ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용인시 통ㆍ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목의 변경과 통ㆍ리 협의회 주체의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경비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의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05년부터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의 실지 공시가격 적용에 따른 「주택시가 조사에 관한 사항」의 사무와「일제강점하의 강제동원과 관련한 피해 진상조사」를 위한 전담기구ㆍ정원의 승인에 따라 시 본청에 관련기구의 설치와 사무를 재 규정하고 그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증원 조정하는 사항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였고, 다음은 2005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먼저, 구)기흥읍사무소 부지내 사용지 취득건은 우리시의 일반구 설치시 동사무소 예정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기흥읍사무소 부지내에 위치한 기흥읍 신갈리 60-7번지 130.6㎡의 사유지의 매입과 다음 용인-MBC드라미아 조성사업 시설투자 및 용지매입건은 2004년 체결된 “용인-MBC 드라미아” 공동개발사업 기본약정에 의한 시설투자 및 용지매입 계획에 따라 백암면 용천리 산 53번지 일원의 총 부지 1,423,300㎡에 대하여 MBC와 용인시의 공동소유 지분확보를 위한 토지매입과 시설투자 계획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노인의 날 등 행사) 와 관련하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의 날 관련행사 개최를 명시하고, 노인관련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운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의식의 고취 등, 윤리가치관 확립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시 건립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4조에 의거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와 시설물에 대한 위ㆍ수탁 안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 인력에 위탁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용인시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용인시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 조례」로 설치한 우리시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관련법 조항의 폐지와 「용인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의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기능이 중복 유사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의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이니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내무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5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용인시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김희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조성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욱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성욱의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안건인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4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 같은 날 상정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어 폐지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세율을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한 규정을 적용, 세율을 인하하여 주민의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 주고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면서 종합토지세가 폐지되는 등,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활성화, 향교재단 지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구시설이 아닌 가설건축물에 한시적으로 급수가 가능하도록 임시 급수공사 조문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권한위임 및 위탁받지 않은 체납된 수도요금을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소유자에게 납부토록 한 수도급수 조례는 무효라는 판결내용을 준수하여 권리의무 승계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과 일치되도록 수도요금 이의신청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조정하였으며, 일부 업종을 사용용도와 부합되게 개정, 급수 수용가의 편익을 도모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중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과 맞지 않게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적은 공장시설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서, 무한경쟁시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우리시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은 다가올 물 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도법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이용 활성화를 위해, 빗물 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인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원인자부담금및손괴자부담금의 산정·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용인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조성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8항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경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경
김순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경의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안과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 4월 16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위 안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5월 4일부터 7일까지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액 7,930억5,967만원 중 13억1,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키로 하였으며, 계속비에 대하여는 각각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제1회수도사업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존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사항으로 전 의원님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김순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헌수의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헌수
박헌수의원
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박헌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박헌수의원입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의 수정안이 대하여 세출부분에 수정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안영희 부의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3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수정을 제의 드립니다. 첫째, 예산서 100쪽의 2005년도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지원금 5억원에 대하여 예산의 공정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2005년 본예산에 교육경비 50억을 기 수립하여 집행 중에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예산의 성립에 있어서는 특정학교에 특정사업을 거명치 않고 전체금액을 확정한 후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1회 추경에는 특정학교의 이름이 거명되며, 예산편성되어 있는 실정인 바, 이 점이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둘째, 예산서 238쪽 수지 동보4차아파트 지역난방 전환사업입니다. 금액은 6억7천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형평성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이 예산의 근거를 폐촉법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호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적용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셋째, 예산서 716쪽의 용인-MBC드라미아 신돈세트장 조성에 따른 보조금 12억5천만원은 예산의 보편타당성을 위배했다고 봅니다. 이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되어 예결위에 회부된 사실이 있는 바, 예결위에서 산건위원님들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경시한 점을 고민하여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의 걱정은 예산안에 대한 이의제기가 동료의원님에게 누를 끼칠까 하는 예민성입니다만, 의회의 의사진행 규칙에 따라서 규정된 절차를 따르고자 함과 동시에 작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의원님들의 심도있는 판단과 예산안 재수정에 대한 동의와 재청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박헌수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주의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재청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이 발언은 본인 개인의 의견으로 알고 받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회의진행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경 예산결산위원장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하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제1회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김순경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04년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양충석 의원, 조현덕 공인회계사, 양승일 전직공무원 등, 3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회기 내내 각종 안건심의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내일부터 실시되는 경기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이 거양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함으로써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시정운영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