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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성욱 의원 발언

99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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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로 지방자치가 도입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7월 의원선서 당시 깨끗한 마음으로 시민을 두려워 할 줄 알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지역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을 다짐한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열을 쏟아오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원선서 당시의 첫마음으로 돌아가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조정자로, 생활 속의 묻혀 있는 생활 속의 정치로서 시민들의 열망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활력 넘치는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동

오세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오세동입니다.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8월 28일 정통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우리시가 센타설립 협약 체결하여 2002년 5월 21일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 중인 용인소프트웨어지원센타를 재단법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으로 설립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 등의 디지털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독립법인의 자치법규적 근거마련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진흥원의 사업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진흥원의 운영재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 시비출연 및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 (안) 제13조에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6조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검사 및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서 상정한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의 현 체제(조례)로는 시설관리공단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목적 및 사업방향이 서로 달라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뒤따름에 따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과 우리시가 협약, 용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용인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내실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정보통신과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산업발전의 기지화 및 집적단지조성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기반의 산업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로 신규 고용인력 수요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진흥원의 주요 사업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원장을 포함, 임원의 정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진흥원의 운영재원을 국비, 도비, 시 출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출연 및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디지털산업진흥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16조는 진흥원 운영에 관한 검사 및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지식기반의 산업발전과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로 고용인력 수요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시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현재 IT나 CT에 대한 보육센타가 운영되고 있는데, 디지털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커다란 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안 같은데, 그러면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함으로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전국에 18개의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군데가 이미 법인화가 되었고, 한군데가 직영하고, 네 군데가 위탁하고 있는데, 4개 중에 하나가 우리 용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기관이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이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립근거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또 조례로는 시설관리공단은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로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용인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설립 근거자체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설립목적도 전혀 다릅니다. 사업목표도 시설관리공단은 공단 사업수입성의 극대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운영이지만,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벤처기업 성공률 제고, 지역 IT타운 조성운영, 이렇게 사업목표도 서로 상이합니다. 더 더군다나 평가기관이 시설관리공단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고, 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서로 설립목적과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활성화되려면 별도의 법인이 필요한 겁니다.

조성욱위원장

앞으로 집적시설이 부족하고, 또 시설도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지금 10개실이 있습니다. 7개실은 들어와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졸업한 업체가 6개 업체입니다. 부족한 시설을 감안해서 하반기에 시설장비 확충은 국비에서 50% 대면 지방비에서 50%를 지원하는 매칭모드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현재 3층이 벽은 다 되어있고 지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 1억5천, 우리가 1억5천 해서 3억을 확보해서 하반기에 3층에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구조 자체가 3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2층까지만 되어 있고, 3층은 벽만 설치되어 있고, 지붕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집적시설 부분에서 뒷면이 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지 확보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지금 건물 앞에 부지가 있고, 거기 언덕 하나 올라서면 거기에 부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충분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지금 6개 업체가 졸업하고 했는데 성과라든지,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6개 업체 중에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아네스티라고 2004년 10월에 졸업을 했는데, 이 회사는 불행하게도...... 5개 업체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순옥위원

제12조 재산출연에 대해서 있는데요. 1, 2번을 설명해 주세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1번입니다. 시장은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9조, 9조는 진흥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는 출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9조.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제가 법령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진흥단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와 소프트웨어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에 자금을 출연과 출자를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그러면 시장이 자금을 출연할 수 있는데, 자금에 대해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저희가 자산인 건물, 토지 있는 것을 투자를 할거고요.

박순옥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정도 투자할건지......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자산이 2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과 현물이 되겠는데 현물은 건물이 13억2천만원정도, 다음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장비와 기자재, 인테리어 등이 5억2천만원, 현금 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앞으로는 자금을 어떤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장이 출연합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진흥원이 별도로 설립되면 진흥원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한테 요구하게 되겠죠. 이러면 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투자와 출연을 합니다.

박순옥위원

자금을 출연하고 할 때 의회에서 자금에 대해 승인을 득하는 겁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박순옥위원

지금 되어 있는 24억은 시의회에서 승인이 된 겁니까?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위원

두 번째 것 설명해 보세요. 2번 시장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것.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물이 되겠죠. 건물을 무상으로......

박순옥위원

운영비는
종열

유종열지역경제과장

운영비는 제가 말씀 드린대로 진흥원장이 필요한 운영비를, 운영비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모드입니다. 국비에서 2억 주면 우리도 자동으로 2억을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활성화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순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설치조례안은 건설교통부 지가제도과에서 의견첨부된 내용으로서 제정이유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개별주택에 관한 법 조항이 신설되어 기존에 시 토지평가위원회에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함으로서 행정의 공신력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심의, 회의소집, 의사결정, 간사, 의견청취, 회의록, 의원의 실비, 회의 비공개 시행세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기존 시행되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월 14일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일부 법조문이 신설되어, 기존의 용인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맞게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므로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본 제도시행에 따른 부동산(주택)가격공시로 인하여 관련전문가의 위원 위촉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 심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안) 제8조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내용 비공개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새롭게 개정된 법률에 맞게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을 결정, 가격의 안정성을 유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정책에 부응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경위원입니다. 사실 이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치되면, 건설부 표준지가가 있지 않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순경

김순경위원

그 건설부 표준지가를 무시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지금 표준지가는 저희가 전문기관에 공시, 전체적인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것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조금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면 건설부 표준지가에 의한 공시지가를 매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굳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현재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이것이 현재 있는 것이 지가 및 토지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데 개정되면서 부동산 건축물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정해줘야 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보면 원활하게 공정성을 기하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사실 요사이에 보면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건설부 표준지가가 바뀌지 않는 한 개별공시지가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죠. 형식상에 지나지 않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는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가에 관한 것은 전문가들이 평가해서 나온 부분을 주민의견과 전체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 전문가들이 그것을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든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이 봤을 때 타당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시지가에 의한 시민들의 불만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위원회가 이번 회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회가 설치된다고 하면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적과에서도 그렇고, 나오는 것들을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만큼 해줘야 되는데, 못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신청후,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에 대하여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