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담당
김찬동 의정담당 김찬동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이차수의원입니다. 2003년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도가 일률적으로 지급으로 왔으나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일·숙직수당 1만원은 저녁과 아침의 급량비에 불과하여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타 구·군과 형평성유지는 물론 당직근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화시키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소유, 의료용부동산 등 기타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가 조례가 미비한 점을 발췌하여 보안 정비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3년1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는 대구광역시로 청구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비율을 징수액의 100분의30에서 점용료는 100분의50, 변상금은 100분의40으로 상향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식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1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436억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1,405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기관운영공통관서 운영비를 비롯하여 23건, 10억8,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일·숙직 수당 등 12건의 3억4,428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 금액에서 증액부분 정산으로 차액 7억3,832만원은 향후 건설사업으로 편성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서무관리, 일·숙직수당 등 12건에 3억4,428만원을 2003년12월16일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동의에 의거 증액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구청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반수용비는 10%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더욱더 절제하여 15%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비비에서도 가능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사업비를 조정하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 감소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가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정기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43억1,5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난 1,445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원이 늘어난1,4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2,800만원이 줄어든 34억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등의 감소에 따라 9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소로 13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1억3,900만원, 쓰레기매립처리비 1억600만원, 신전자문서시스템 4천만원 등 투자사업에 5억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2억7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5,700만원 등 경상사업에 4억3,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산격동 1141번지 도로건설 5억원, 노원동 팔당시장주변 도로건설 5억원 등 11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사업비 36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51억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1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감소로 시비지원 반환금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및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등의 수입감소로 일반수용비 및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비에서 3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지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4차 본회의에 부의 된 안건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의건,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차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 이차수의원입니다. 2003년12월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직근무수당은 매년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도가 일률적으로 지급으로 왔으나 2004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근무 인력, 당직시설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소요액을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를 정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일·숙직수당 1만원은 저녁과 아침의 급량비에 불과하여 타 공공기관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타 구·군과 형평성유지는 물론 당직근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현실화시키고자 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12월31일 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종교단체소유, 의료용부동산 등 기타자치구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가 조례가 미비한 점을 발췌하여 보안 정비함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이차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북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인철입니다. 2003년12월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는 대구광역시로 청구하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비율을 징수액의 100분의30에서 점용료는 100분의50, 변상금은 100분의40으로 상향조정하고 도로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 등이 1㎡또는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던 것을 0.5㎡ 또는 0.5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0.5㎡ 이상 1㎡ 또는 0.5m 이상 1m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 또는 1m로 계산하도록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행함으로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본 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최인철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해식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11월21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받아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12일부터 제2차, 제3차,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으며, 2004년도 예산액 총 규모는 1,436억6천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1,405억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억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급적 행사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다음과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은 기관운영공통관서 운영비를 비롯하여 23건, 10억8,2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일·숙직 수당 등 12건의 3억4,428만원을 증액하여 총 삭감 금액에서 증액부분 정산으로 차액 7억3,832만원은 향후 건설사업으로 편성해 줄 것을 의견제시하면서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은 서무관리, 일·숙직수당 등 12건에 3억4,428만원을 2003년12월16일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동의에 의거 증액되었으며 상기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2004년에는 우리나라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와 우리 구의 경제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어 아래와 같이 구청집행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4년 세입세출예산 심의과정에서 일반수용비는 10% 절감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4년도에는 더욱더 절제하여 15%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예비비에서도 가능한 건설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순의장
김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대한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추경예산 편성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동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비판과 함께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사업비를 조정하고 도로굴착 원인자부담금 등 일부 감소된 사업비와 인건비 등 필수경비 가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금년도 마지막 정기추경입니다. 이와 같이 편성한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43억1,500만원보다 2억7,200만원이 늘어난 1,445억8,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억원이 늘어난1,411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2,800만원이 줄어든 34억8,7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5억원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및 도로굴착 원인자부담 등의 감소에 따라 9억9,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감소로 13억8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7억6,8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31억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수수료 1억3,900만원, 쓰레기매립처리비 1억600만원, 신전자문서시스템 4천만원 등 투자사업에 5억4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2억700만원, 환경미화원인건비 1억5,700만원 등 경상사업에 4억3,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산격동 1141번지 도로건설 5억원, 노원동 팔당시장주변 도로건설 5억원 등 11억4,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분야, 지원사업, 칠성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사업비 36억5,9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인건비 등 기정예산 51억4,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1억8,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수입감소로 시비지원 반환금에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및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료 등의 수입감소로 일반수용비 및 소규모공영주차장조성비에서 3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변경 내시 된 국·시비보조사업비를 조정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지원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감액 조정하는 등 금년도 결산을 위한 마무리 예산이오니 그 취지를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장)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평소 지방자치확립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순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북구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여정부 이후 지방분권에 따른 국가업무 등 재원의 일부를 이양하겠다는 행정적·재정적 여건변화에 따른 장래예측의 한계 등으로 실행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재정여건과 전망,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은 2003년 최종예산을 추계로 2004년 예산편성의 기준을 제시하고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의 근거를 마련하며, 재정운영에 있어 예산편성과 연계하기 위해 매년 수정·보완하는 5개년 연동화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여건과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가재정 및 12페이지 지방재정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살펴보면 재정여건 중 세입전망은 침산지구, 칠곡3지구, 동·서변지구 공동 및 단독주택 신축으로 신규과세대상 증가 및 보유과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의 현실화로 구세는 계속 증가하나 2003년 부동산종합대책으로 향후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 조정교부금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여정부 이후 국세의 재편과 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조정으로 의존재원이 증가되어 총 세입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전망은 표준정원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증가, 통·반장활동보상금 인상, 선거관련경비 등으로 법정·경직성 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장기 미집행 도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개발요구충족을 위하여 신규투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운용방향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각종 신규투자사업은 재정계획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주민숙원도 및 수혜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누락재원발굴과 공평과세실현 등 세수증대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하기 위한 계획적인 건전 재정운영 및 의존재원확보에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총괄재정규모에 대해 말씀드리면 계획기간 중 연도별 재정규모는 2003년 1,443억원, 2004년은 1,537억원, 2005년은 1,601억원, 2006년은 1,648억원, 2007년은 1,678억원으로 5년간 총 규모는 7,909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이 3.9% 되겠습니다. 총 규모 7,909억원 중 구세 14.7%, 세외수입 18.7%, 보조금 33.3%, 조정교부금 28.4%, 지방교부세 4.2%, 지방양여금 0.3%, 지방채 0.3%의 비율로 자주재원이 총 규모의 33.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 재정규모 중 경상지출은 인건비, 채무상환, 예비비 등으로 2003년 617억원이며, 2004년은 646억원, 2005년은 687억원, 2006년은 713억원, 2007년은 741억원으로 평균 신장율이 4.7%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총 재정규모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사업비로서 2003년 825억원이며, 2004년은 7.9% 증가한 890억원, 2005년은 2.7% 증가한 914억원, 2006년은 934억원, 2007년은 936억원으로 추계하여 경상사업의 계속적인 지원 및 동사무소신축, 재래시장 현대화, 주거환경개선사업확대, 도서관건립, 공영주차장확보, 장기 미집행 도로개설 등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기계획 기간 중 분야별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경상사업과 투자사업을 총괄한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까지 5개년간 10개 분야, 총 362건으로 총 투자금액은 4,501억원입니다. 2003년에서 2007년도 투자계획기간 중 경상사업을 제외한 투자사업은 총129건 1,409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 투자비율을 본다면 일반행정분야는 산격4동사무소 신축공사 외 7건 107억원으로 7.6%, 문화체육분야는 구수산 공공도서관건립 외 3건 192억원으로 13.6%, 사회복지분야는 서변동경로당신축 1억원으로 0.3%, 보건환경분야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 외 1건 39억원으로 2.8%, 산업경제분야는 칠성종합시장 도로구조개선사업 외 3건 75억원으로 5.4%, 지역개발분야는 칠성주거환경개선사업 외 7건 390억원으로 27.7%, 도로교통분야는 태전동 206번지 도로건설 외 86건 500억원으로 35,5%, 치수재해대책분야는 팔거천하천정비사업 외 13건 73억원으로 5.2%, 특별회계분야는 관음동 공용주차장건립 30억원으로 2.1%로 배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0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신규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투자의 역점을 두면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정분권이 정착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계획으로서 끝나지 않고 5개년 연동화에 의거, 계획성 있게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휴회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일 외에는 앞으로는 중장기계획의 순서대로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22일부터 12월24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금 내년도 예산이 확정 의결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있어 사회복지분야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 구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도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동 청사 건립 및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과 공무원관련경비 인상 등으로 편성되다보니 당면한 현안사업인 신규건설사업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면이 있어 매우 아쉬운 감이 있으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1회성 경비 및 음악회 등 행사성 경비는 대부분 삭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절감할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부족한 예산이나마 구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분야별 건설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04년도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자료제출 등에 있어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