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태술 의원 발언

120회 제3조사특별위원회2003-12-29

신태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 중 제3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조사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는 문화공보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29 문화공보실장 윤택열
재웅

이재웅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3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에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윤택열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웅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는 지난 8월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유치하여 개최한 국제대회인 하계U대회에 선수촌 선수, 임원 수송을 위한 대형버스와 승용, 승합차량 운행을 위한 시설공사로 위치는 국우동 1104번지 북구 구민운동장과 서변동 1730번지 서변중학교 예정부지 2개소로 구민운동장 5,600평에는 대형버스 280여대, 서변중학교 예정부지 3,385평에는 승용, 승합차량 300여대의 주차를 위한 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수송차량의 안전을 위한 외곽 안전휀스 설치, 주차선 설치, 우기를 대비한 운동장 바닥 쇄석 포설, 안전요원, 수송요원의 편의를 위한 사무실, 화장실, 세면장 설치 등의 대형 토목건축 공사로 U대회 조직위원회와 대구시 U대회 지원반의 요청에 의거 U대회 지원업무와 구민운동장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6월 13일자로 U대회 조직위원회의 설치계획 공문과 대구시로부터 3억7,982만7,000원의 건립예산 재배정 공문을 접수하여 6월 13일자로 실시설계용역 시행 품위를 하여 6월 16일자로 실시설계용역계약 및 착수를 하여 7월 1일자로 설계용역 성과품을 납품 받았으며, 7월 3일자로 토목, 건축 설비공사의 시행품위를 하여 7월 4일자 계약, 7월 5일부터 착공을 하였고 7월 9일자로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시행품위를 하여 7월 11일자 계약, 7월 12일자 착공을 하였으며 8월 12일자로 토목, 건축설비공사, 1차 공사인 설치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8월 2일자로 임시모터풀 조명탑 설치공사 시행품위를 하여 8월 4일자로 계약 및 착공하여 8월 20일자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 12일부터 임시주차장에 차량이 들어오고 운영요원들에 의하여 주차장으로 운영되었으며 U대회가 종료한 후 9월 3일부터 2차 공사인 운동장 복구공사를 시작하여 9월 30일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사의 시행과 관련한 절차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많이 제기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계U대회 임시모터풀 설치계획을 통보 받고 실시설계완료 소요기간 최소 20일, 시공에 따른 최소공사기간 20일, 설계와 시공하는데 소요기간만 총 최소한 40일이 소요되는 건축, 토목, 전기, 통신, 설비 등 복구공사로 6월 16일 실시설계 한 날로부터 계속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도 총 40일이 경과되는 공사로써 공사기간 중 비가 오지 않는다 해도 7월 26일에 완료할 수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상기와 같은 여건 속에서 경험이 전무하고 건설공사 업무에 무지한 행정직공무원으로서 또한 U대회 조직위에서 7월 20일까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완료해야 된다는 수 차례 독촉전화 및 두 번에 걸쳐 공문이 시달되었으며, 한편 6월 하순부터는 비가 오고 기상청에서는 7월부터 말까지 본격적인 장마가 계속된다고 일기예보된 상황에서 U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임원들의 수송을 위한 임시모터풀 공사의 중요성과 책임을 생각할 때 6월 13일부터 저는 하루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실무과장으로서 U대회에 차질을 가져 와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순간순간 판단과 사심 없이 소신을 갖고 그 당시에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추진한 행정에 있어 다소 절차나 결정에 소홀함이 있더라도 그 긴박한 상황을 깊이 통찰하시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조금 오래 되었지만 그 당시의 기억을 잘 살려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U대회 임시모터풀 산출내역을 우리가 만들어서 올린 것입니까, 내려온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처음에는 U대회 수송부에서 구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공사개요가 뭔지 그것을 알아야만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공사개요부터 내려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산출근거를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설치계획에 의해서 시공계획이 내려온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은 행정직으로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토목분야는 건설과에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과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 산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은 결과가 4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는 4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산출내역에 영남건설에 계약을 한 단가보다도 산출내역 단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출자체부터 너무 엉터리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휀스 하나만 봐도 1m에 13만원 넣었는데 영남건설에 11만3,605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된 것에서 차이가 많이 날뿐더러 현재 시중에는 1m에 44,790원입니다. 그러면 1m에 44,790원짜리를 11만3,000원에 영남건설에 계약을 했는데 너무 모르게 계약을 했고 또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이런 단가 조율도 못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수의계약이 아니었다면 44,000원짜리가 11만3,000원에 계약이 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어떤 근거로 해서 44,000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행정직으로서 설계를 설계전문가인 건축사에게 설계의뢰를 했습니다. 국기기관에서 공인 받은 건축설계사 사무실에서 1차 설계된 내용을 가지고 그 설계된 내용을 또 실무부서인 토목분야는 건설과에 건축분야는 건축과에 설계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납품 받은 설계가 확실히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설계의뢰를 받아서 설계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금액에 나오면 계약부서에서 자기들이 물가정보지를 보고 계약부서에서 사정을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물가정보지가 올 11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휀스가 1,200에 2,000짜리가 얼마냐 하면 36,790원입니다. 노무비가 지금 현재 1m 재료비는 78,850원이고 영남건설은 33,750원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무비는 여기에 철망을 한 회사에 찾아가서 알아보니까 노무비는 실질적으로 1m에 9,000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무비가 33,000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시일이 급하다고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니까 엄청난 가격의 차이가 나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할 때는 아직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입찰을 볼 것이냐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정된 상태가 아니었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는 설계할 때부터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정업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설계를 공허하게 단가를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설계의뢰를 할 때는 앞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수의계약을 안 했다면 여러 개 회사가 들어와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으면 이런 단가는 분명히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설계의뢰해서 납품 받은 설계서를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87.745%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저낙찰가격이 설계금액의,
태술

신태술위원

원래 잘못된 것이 산출근거가 잘못되니까 전부 단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엉터리로 산출했으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단가를 높인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금액에 계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남건설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설계부터 과다하게 계상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시에서도 감사를 받았고 많은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저도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런 노하우를 얻었습니다만 계약금액은 예를 들어서 재료비에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면 다른 자재에서 조금 낮게 책정된 것도 있고 총 공사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휀스 하나를 많이 구입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그것은 시에서 조사왔을 때도 인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여러 가지 다 하려면 시간적으로 많으니까 다른 위원 질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가지 뿐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은 국민의 세금인데 그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되겠느냐,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부에 대해서 의문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부에 보면 8월 20일, 21일 이틀 간에 걸쳐서 영남건설에 돈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하루 있다가 지출하고 이렇게 지출하게 되었는지, 이것은 공사 공정을 봐가면서 지출하는 것으로 아는데 하루만에 오늘 지출하고 내일 결재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사대금 지출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지출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총무과 경리계에서 지출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은 경리계에 알아보겠고 그리고 U대회 모터풀 설치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순서를 알아보려고 이야기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임시주차장 설치 소요안이 U대회로부터 내려왔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6월 13일에 무슨 공문을 받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6월 13일 하계U대회 임시모터풀 공사계획하고 예산을 재배정 통보 받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6월 13일 공문은 두 통 받았잖아요. 주차장 건립을 30일 이내에 완료를 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안 받았습니까? 그 날 공문이 2개 온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설계는 5월 13일 통보가 된 사실이고 북구에서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6월 16일 우석종합에서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6월 16일 받고 설계가 완료된 것은 7월 1일 되었습니다. 어떻게 설계가 15일 동안, 이 급한 공사를 15일 동안이나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도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건설과와 U대회 지원반에 긴급한데 빨리 할 수 없느냐 물으니까 이야기가 이러한 사업 같으면 정상적인 공기는 설계하는데 30일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20일까지로 최소한의 기간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행정직인 제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인 건설과장이나 거기에 토목직공무원들에게 물어서 저희들이 정하고 건축사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장마기간에 비도 오고 현장도 검증해야 되는데 최소한 30일을 주시오, 30일은 안 된다, 설계가 30일 걸리면 시공하는데 최소한 소요기간이 20일 걸리고 그러면 U대회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 막대한 차질이 왔을 때는 실무과장인 내가 잘못하면 엄청난 국제대회에 차질을 빚으면 내가 옷을 벗어야 할 사정이 생길지도 모른다 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주어서 20일 기간을 계약한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우리도 설계를 봤지만 어려운 설계가 없습니다. 단순 설계입니다. 지반 조사하고 고층이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행정직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술

신태술위원

통상적으로 4층, 5층 건물을 지어도 개인이 하면 독촉을 하면 10일만에 설계가 나옵니다. 5층 이상 올라가면 내진설계까지 합니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까지 해도 10일만에 해내는데 이런 단순공사를 15일 동안이나 두었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당시 제 심정은 잘못하면 내가 U대회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서, 그때만 해도 7월 한달 동안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일기예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실무과장이 일부러 설계기간을 늦추어서 주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차질이 생기면 저는 옷을 벗어야 할 입장입니다. 만약에 U대회 경기장에 선수들 수송차량이 제때에 못 가고 안전관리라든지 제때 못했을 때 그 책임을 제가 져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임의로 공사기간을 늘리겠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설계를 했으면 그 책임은 설계사가 있습니다. 공사준공까지는 설계가 자기가 했으면 공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감시감독은 설계가 나와서 할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기간을 설계하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실무부서 과장의 의도입니다. 긴박하기 때문에 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내야 한다, 만약 당신이 못한다면 포기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은 30일이 걸린다고 하고, 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 7월 20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야 되는데 당신이 설계서를 30일까지 붙들고 있다고 하면 그 이후의 공사는 누가 하느냐, 안 된다, 당신은 만약 최소한의 기한이 며칠이냐고 하니까 20일, 그러면 좋다 20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부러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주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것은 실제로 느긋했다는 얘기입니다. 15일 동안이나 설계를 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데 실장님께서는 내가 옷을 벗는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내가 볼 때는 실제로 계약하기만 바빴지 공사하기는 바쁜 것이 아니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실지로 수의계약 할 정도로 공기가 급한 공사를 설계사무소에 맡겨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밖에 이해가 갈 수 없고 U대회 측에서 공사를 안 하니까 6월 27일 두 번에 걸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빨리 공사를 하라고 독촉장이 계속 왔습니다. 그때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으면 U대회 측에서는 답답할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러한 독촉전화가 수 차례 오고 하는데도 실무과장이 임의로 설계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주었겠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설계 도면 다 봤지만 단순한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건축사가 최소한의 기간이 20일이라고 했을 때 건축과와 건설과장께 물었습니다. 건축사가 최소한의 공기를 20일까지는 달라고 하는데 그 이상은 당길 수 없느냐고 하니까 최소한 20일은 줘야 됩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차 공사 완공이 애당초에는 며칠이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7월 26일이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떻게 해서 많이 연기가 되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최소한 시공업자에게 물었을 때 최소한의 공사기간이 20일 걸리기 때문에 7월 26일까지 1차 공사 계약을 했습니다. 26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사를 했을 때 걸리는 소요시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7월 26일까지 1차 공사를 했는데 그 날 15일간인가 16일간 비가 와서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기상증명도 저희들이 떼 오겠습니다만 비가 와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기간만큼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준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비가 와서 기상대의 자료에 보면 비가 5mm, 10mm 오면 공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쁜 공사는 5mm, 10mm에도 공사를 합니다. 통상 현장에서 일을 해 본 바로는 하루종일 20mm이하 오는 것은 바쁘면 개인도 공사를 합니다. 그 당시 7월에 보면 7월 4일 이후에, 공사가 7월 4일 시작되어서 7월 5일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7월 4일부터 17일간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8월에는 28일간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답답해서 시공회사 감독에게 비가 와도 휀스는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니까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빗방울만 떨어져도 근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는 휀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운동장 다져진 곳에 마사토 20전을 걷어 내야 할 공사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이튿날도 땅이 마르기 전에는 중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사토를 부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면 마사토 위에 쇄석을 깔아야 하는데 땅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쇄석을 깔면 땅 속으로 전부 박혀 들어가기 때문에 쇄석을 깔아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땅이 마르고 난 이후라야 쇄석을 깔 수 있다라고 공사감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당초에 실장님께서 영남건설에 주게 된 것은 제일 믿을 수 있는 1급 업체이고 해서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업체 같으면 예측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기라는 것은 다 알고 비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도 기상대에 언제 비가 올지 알아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 쇄석을 까는 것도 날 좋은 날 군데군데 모아 놓았다가 장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비가 와서 일군들이 안 나와서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건설업체들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장비나 인력을 남의 회사에서 빌려와서 공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노력이 절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빗방울이 떨어지면 일 하러 안 가서 공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실무과장인 제가 공사감독도 건설과, 건축과에서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저는 실무부서의 과장으로서 공사감독에게 제가 입에 거품을 물었습니다. 만약 이 공사로 인해서 차질이 온다면 나는 물론, 공사감독 당신도 옷을 벗어야 된다, 국제대회에 세계적으로 망신을 주고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한 입장에서 절박한 사정에서 엄청나게 닦달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쇄석도 옆에 모야 놓으면 안 되겠느냐 그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야기가 어차피 쇄석을 모아 놓으면 그 모아 놓은 곳에서 운동장까지 또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아 놓을 곳도 없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쇄석 현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가 날만 좋으면 언제라도 덤프트럭에 실어서 바로 운동장에 부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공사기간은 똑같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게 어떻게 공사기간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미리 차도 못 들어가게 해야지, 미리 깔아 놓은 것을 차가 밟으니까 못하는 것이고 날씨가 좋을 때 포크레인으로 밀면 되는데 가서 다질 것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가서 다져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다지는 것은 맑은 날 다지면 되니까, 작업을 하면 포크레인으로 앞에서 당겨서 나오지, 뒤에서는 밀고 나오지는 않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공사현장을 봤습니다만,
태술

신태술위원

날씨가 좋을 때는 뒤에서 밀어서 하지만 날씨가 나빠지는 경우에는 앞에 골라서 죽 뒤로 나오지 밟고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좋은날 돋우면 됩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공사현장을 봤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공사공법이니까 실장님하고 입씨름 할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10일 더 연장해 주고 해서 30일이라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는데도 수의계약으로 갔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3억 정도 공사할 수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3억 짜리 공사 못할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체고 다 합니다. 그런 책임감 없이 하는 업체가 어떻게 영남건설이 1급 업체가 되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행정직으로서 이러한 공사도 처음 했을 뿐더러 어떤 건설업체가 있는지, 또 어떤 건설업체가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건설업체가 재력이 튼튼한지 저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아는 업체도 없고 지금까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건설과나 건축과에 협의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인을 해놓은 것을 보면, 이(이) 청장 사인이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이 진짜입니까, 책에 있는 것이 진짜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청장님 사인은 전부가 진짜입니다. 공무원이 청장님 사인을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공사계약을 하면서 사인을 두 가지로 한다고 하면 공사업체는 이 사람이 진짜 청장이 맞나 안 맞나, 사인이 같아야지 두 가지로 왜 사인을 해놓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렇게 해도 건설업체에서 아무 소리 안 합니까? 사인이 틀리는데 청장 사인이 맞느냐고 안 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약부서하고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차 공사를 7월 25일 했는데 8월 10일까지 15일간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공사지연에 대해서 다른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까? 주무부서에서 건축과나 토목부서에서 보고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해주면 다른 것 없이 사인만 하고 넘어갑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몰라서 공사감독에게 물었습니다. 공사 연기는 공사감독의 신청에 의해서 실무부서에서 연기해 주었습니다. 모든 공사는 공사감독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공사감독의 신청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공사감독이 판단할 때 비가 왔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기간연장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특히 2차 공사는 9월 3일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는 U대회가 끝났지 않습니까? 2차 공사가 기상대에 보면 비가 사흘정도밖에 안 왔는데 공사연기를 왜 그렇게 늦게까지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2차 공사는 저희들이 연기한 것이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2차 공사에 연기를,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2차 공사도 비가 왔기 때문에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기상대에 보면 2차 공사가 9월에는 비가 며칠 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태술

신태술위원

일 할 수 있는 시간이 공기만료일까지 18일까지 마치게 되면 15일까지 일할 수 있고 사흘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2차 공사는 끝났다고 그냥 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상증명을 받아서 연기를 해주었는데,
태술

신태술위원

내가 확인해 본 바로는 3일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5mm, 3mm 이런 것은 있었지만 3일밖에 비가 안 왔는데 사후는 U대회 끝났으니까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남건설에서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연기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면 통상 건설회사 계약할 때는 1000분의1 내지 100분의2는 지체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연기에 대한 지체상금은 어디로 갔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 '매미'로 인해서 추석이 11일인데 3일 왔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추석 지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우기가 오고 했는데,
태술

신태술위원

나중에 기상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기상증명 서류가 특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태술

신태술위원

3mm, 5mm가 오는 것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10mm, 20mm 온 것은 연기를 해도 비가 오든 안 오든 이것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 비가 안 오는 날 장비를 가지고 많이 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공사가 이렇게 늦어졌는데도 지체상금이 하나도 없고 건설회사에서 돈을 받아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기상증명을 받고 그러한 부분은 모든 것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1차 적으로 공사감독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준공을 해주었을 때는 지체상금까지 받아서 계산을 하고 나머지 돈을 내주어야 하는데 지금 지체상금은 없고 28일 돈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체상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상증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조명탑 공사는 영남건설에 안 주어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시행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26조1항1호 및 4호 '나'목에 의해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시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26조5항이 더 적법하다고 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모터풀 공사는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여금이 7,000여 만원 남았습니다. 이 7,000여 만원은 U대회가 끝나면 시로 반납해야 할 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7,000만원이 시로 반납하기에는 돈이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이 7,000만원이 내려왔을 때 구를 위해서 집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행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 남는 돈을 구민운동장밖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U대회 시작 전까지 완료를 해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U대회 끝난 이후라도 집행이 가능했다면 조명탑은 안 했을 것입니다. 단, 7월 20일 U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7,000만원을 구민운동장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돈을 딴 업무로 쓸 수가 있었다면 조명탑은 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7,000만원을 구민운동장에 마지막 투자하기 위해서 조직위에 두 번이나 올라갔습니다. U대회 구민운동장 임시모터풀 사용하면서 구민들이 3개월 동안 사용 못했고, 북구청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고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되느냐, 남는 돈 어차피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 세금을 우리가 떡 사 먹는 것도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 시에 반납하는 것이나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태술

신태술위원

민간위탁공사를 하라는 것은 언제 공문을 받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태술

신태술위원

조명탑 설치공사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7월말쯤,
태술

신태술위원

2003년 6월 13일 조직위원회로부터 설치계획 통보를 받을 때 외등 2개가 추가되어서 안 내려왔습니까?

김해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증인은 자기 소신대로 답변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자제해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증인은 답변을 자기 입장대로 하지말고 원칙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그 말이 아니고 신태술위원이 2차 조명탑 공사를 질의했는데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소신이지 북구민이 전부 원하는 것입니까? 모르잖아요. 자기 소신대로 답변하면 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조명탑 공사가 8월 4일 영남건설과 계약을 했는데 통보가 언제 왔느냐 하니까 언제 왔다는 것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시비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혈세와 한 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쓸 때는 공무원들이 누수가 없도록 써야지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실장님, U대회 기간동안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태술위원께서 계약할 때 약정일자에 언제까지 공사를 어떤 방법이든지 완료를 하겠다는 약정내용을 안 넣습니까? 위약 시 위약에 대한 변상을 한다든지 지체금을 변상한다든지가 전혀 공사계약서 내용 자체에 없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실무부서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 계약할 때 계약약정서에 위반내용 같은 것이 있는지, 건축공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조금 전에 신태술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사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독자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 회사는 물론이겠지만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안 한 이상은 공사계약 일자대로 공사가 차질 없이 해주겠다는 것을 서로 약정을 하고 특히 대구에서 1군 건설회사인데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계약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설치공사할 때 이것은 추진일정 계약일자하고 착수일자하고 이것이 뭔가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계약일자 6월 16일 해서 공사 착수도 6월 16일 했습니다. 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제일 앞장을 보이소. 그렇게 되어 있지요. 책자 없습니까? 계약일자가 6월 16일이고 착수일자도 6월 16일입니다. 세 살 먹은 아이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느 특정인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하는 것이 서류상 나타납니다. 어떻게 계약을 6월 16일해서 공사도 6월 16일, 오전에 계약하고 오후에 건축기사와 일꾼들을 현장에 대기시켜 놓았다가 공사착수했다고 밖에 안 보여지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모터풀 설치공사 토목건축 설비에도 역시 계약을 7월 4일 하고 착공은 7월 5일 했습니다. 본 위원도 건축을 20년 이상 했습니다만 제 아무리 장비나 인력을 옆에 대기시켜 놓고 한다고 해도 이런 공사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변명의 여지같이, 잘못된 것은 관계부서하고 다시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만 되는데 최고책임자는 실장께서 모든 부서에 잘 모르는 것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물론 최고책임자는 북구청장이겠지만 그러나 이 공사에 대한 책임은 실장께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모터풀 공사하는데도 계약은 8월 4일 하고 착공을 8월 4일 했습니다. 하계U대회 임시모터풀 구민운동장 조명탑 설치가 8월 4일 계약해서 8월 4일 착공을 했습니다. 하계U대회 임시모터풀 전기공사도 계약을 7월 11일 해서 착공을 7월 12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떻게 잘 했다고 말씀을 하실지 몰라도 이 공사계약서 내용 자체로 날짜로 봐서는 잘못되었다, U대회를 하기 위해서 1년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주차장설치하는 것을 무슨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바로 착수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계약서 자체하고 서면으로 다시 올려 주이소.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 서면도 좋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먼저 듣고 다시 보충서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가지고 계시냐고 하니까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고 이것은 계약부서에서 했다고 하니까 계약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를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 16일자 계약 및 착수는 실시설계의 용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착수가 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7월 3일자 시행품위를 내고 7월 4일자 계약을 하고 7월 5일자 착공을 한데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27일 청장님께서 외국에 가시기 때문에 수의계약 방침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1차 적으로 수의계약 방침을 받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1차 적으로 방침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명규 구청장님에게 받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청장이 내가 외국을 가니까 6월 27일 영남건설을 불러 가지고 1차 적으로 구두 상으로 실장하고 이야기를 하라는 방침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의계약 해야 되겠다는 방침을 청장님에게 받았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수의계약을 6월 27일 하라는 청장 방침을 실장에게 지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제가 청장님 외국 가시기 전에 U대회 임시모터풀 설치공사는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더니 그러면 내가 가기 전에 그것을 결재를 하고 갈테니까 올려라 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26일 방침을 저녁에 받았는데 27일 오후에, 28일은 휴무 토요일이었습니다. 분명히 날짜까지 기억하는 것은 마당에서 회계부서에서 이것은 수의계약이 곤란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수의계약 방침 받으면서 계약부서하고 협의가 없었으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를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그것은 윤 실장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수의계약 방침을 받으면서 정작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안 한 것은 윤 실장이 잘못했다, 그래서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청장님이 가시면서 이것은 부구청장에게 전면 재검토를 해라, 실무부서에서는 방침은 받았지만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하니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건설과장에게 26일 저녁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건설과장에게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하고 물으니까 건설과장이 윤 실장,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하든지 업체선정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들이 계약하는 기간 중에 자기들이 공사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야 공기를 당길 수가 있다,
성본

구성본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27일 이후에 계약일자 전날까지 각 부서별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서류상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구두상으로,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 또는 관계부서 실·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청장에게 받았으니까 실·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공직사회가 구두로서 실·과장들이 모여 앉아서 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아니면 총무과에서,
성본

구성본위원

자꾸 총무과로 떠넘기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서류를 남겨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6월 27일부터 7월 3일 사이에 발생된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고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서류상에 남겨 놓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가지고 오시라고 했을 때 가져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일인데 실·과장들이 하시는 일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현재 계약서 내용 자체로 봐서는 처음에 U대회 설계용역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16일 해서 16일 착공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U대회 모터풀 전기공사라든지 조명탑 설치공사라는 것이 계약일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사특위를 한다고 하니까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시간 관계상 서면자료 요청을 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공사감독관 준공감독 조서에 보면 준공이 2003년 9월 30일 되었습니다. 공사명, 하계U대회 임시모터풀 설치공사, 2003년 7월 4일 (주)영남건설, 배대순과의 계약분,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실지 현장 감독한 결과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재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비가 와서 공사를 못했다, 지체가 되었다, 그 다음에 감독관이 있어도 내가 마음이 급해도 안 하면 모가지 날아간다, 이런 방법으로 하셨는데 여기에 현재 책자에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김없이 약정대로 100%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계U대회가 8월 21일부터 31일까지 했는데 그러면 이 자체들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고 합시다. 개인이라고 할 때는 준공도 안 난 것을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준공도 물론 철수관계 때문에 준공일자를 미루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7월 4일 영남건설하고 계약을 했는데 준공은 9월 30일 받았다, U대회 끝나고 난 뒤에 준공검사를 받았다, 받았는데 준공검사를 받을 때 시방서 설계대로 품질관리 기준, 약정대로 어김없이 100% 준공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은 나중에 운동장 치우는게 있어 가지고,
성본

구성본위원

물론 치우는게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에는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의 이야기를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 철수 관계도 있겠지만 철수 관계는 2차 적으로도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전체 분야에 영남건설하고 7월 4일해서 준공은 9월 30일했다, 그 다음에 시방서나 모든 것대로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 이것 지금 공사감독관이 건축주택과에는 건축주사보 신달 씨, 지방기계서기 이명호이고 건설과에는 신재철인데 이것은 형식상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행정직으로서 공사감독이 기술직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는 동료공무원 공사감독에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눈으로 봐서 공사가 설계대로 되었는지 사실적으로 설계대로 안 되었는지 판별할 능력은 행정직공무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전문공사감독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은 설계건축사가 공사준공감독 설계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감독자는 뒷전이고 자꾸 실장께서는 분야가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고 1차 공사 완료가 8월 10일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준공검사도 8월 10일 마쳐야 됩니다. 2차 복구공사하는 것도 해서 준공검사를 마쳐야 되는데 여기 감독조서 내용에는 보면 그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엉터리로 해 놓았다, 이랬을 때와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계약일자나 착공일자나 이것은 완전히 짜 맞추기 식으로 해 놓았다, 이렇게 해 놓았다는 것밖에, U대회 설치관련 자료에 보면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0분까지 회의를 하고 오후에 2시부터 속개를 해서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감안하시고 우선 김재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실장님,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생만 하시고 이미 시에서 감사를 해서 결과는 실장만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잘 되고 잘못되고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영남건설에 혜택을 주고자 거기에서부터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수의계약을 영남건설하고 하겠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3억 정도 이상 같으면 분명히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실장님이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얼마 이하는 공개입찰이 안 되고 얼마 이상은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3억7,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수의계약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수의계약 건의서를 실장님이 청장님에게 올렸다고 하는데 실장님이 올린 것입니까, 청장이 그 전에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저입니다. 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는가 하면 U대회 조직위에서 수 차례 독촉전화가 왔고 또 정식공무원으로 7월 장마라든지 감안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입찰로 갔을 때는 계약부서에 제가 물었습니다. 긴급 전자입찰을 했을 때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을 때 계약부서에서는 전자인터넷으로 공고를 3일 하고 하루 입찰하고 그러면 낙찰이 된 업체에 준비기간은 최소한 이틀이나 3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주일이 흘러갑니다. 16일부터 실시설계한 날로부터 비가 하루도 안 와도 7월 20일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만약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로 갔을 때 만약에 그러한 소요기간이 경과되어서 또 장마도 오고 공사를 못하고 U대회에 차질을 빚었을 때는 그 책임을 몽땅 제가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U대회 조직위에서 수 차례 독촉전화, 그 다음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북구 문화공보실장은 U대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U대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을 때는 답변할 변명할 여지도 없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부서에 했습니다. 만약 수의계약을 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질게, 그러나 긴급전자입찰로 가서 공기가 지연되어서 U대회에 차질이 빚어졌을 때는 계약부서에서 당신이 책임을 지겠느냐, 책임을 진다고 하면 계약부서 하고 싶은대로 해도 좋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실장님이 의회에 의장님 결재 없이 결정이 됩니까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장님에게 묻기를 실장님이 의회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의장님 결재 사인 없이 일어나는 사실이 있습니까, 물은 사실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의장님에게 물을 수 있는,
재모

김재모위원

그것은 안 되지요 하고 물은 사실이 없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물은 사실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본 위원은 분명히 그러한 사실이 실장님의 입에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청장 오너 결재 없이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이 실장님이 책임지겠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실장님은 과잉 충성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이렇게 답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청장 답이 안 떨어지고는 이 일을 영남건설에 벌써 수의계약 할 때는 청장님의 결재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장님께서는 26일 결재를 하시고 27일 회계부서, 저 불러 가지고 꾸중하시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재검토를 하라는 사항을 부구청장님에게 제가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하시고 29일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부구청장님께서 주재하에 이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실무부서인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 회계부서라든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석에 방문을 했는데 특위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말썽의 소지가 있지 싶으니까 거기에도 분명히 공개입찰 내용을 냈는데, 주안건설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입찰단가 없이 그냥 입찰 보겠다는, 영남건설에서 받아 갔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주안건설에서 입찰 써넣으라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수의계약을 영남건설에 주겠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전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오로지 희생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 증언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인 총무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29일 총무국 총무과장 오문호
재웅

이재웅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충기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전에 수고 많으셨고 일은 해 놓고 끝에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저로서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설치 관계에 대해서 조직위원회로부터 제일 먼저 통보 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5월 14일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공문에 5월 15일로 되어 있던데 그때 공문이 와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알고 있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 준비는 실시설계, 설계가 완료되면 실시설계에 따른 시공업자 선정, 시공 이런 준비뿐입니다. 사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할 수 없었던 것은 첫째, 예산이 내려와야 그 예산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되었습니다. 계약은 물론 안 되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여기에서 얼마 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4억5,000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여기에서 4억5,000 통보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물론 계약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계획은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꼭 맡아야 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돈 배정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부에 이것은 도저히 못 한다, 문화공보실은 기술직이 하나도 없다, 행정직 뿐이다, 조직위 시설부는 토목, 전기, 건축, 기술직이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라는 이야기도 했고, 이 문제는 저도 주장을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토목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어차피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공사감독이라든지 설계시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은 되었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하게 된 동기는 U대회업무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했고 구민운동장 관리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 부서에서 맡게 되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총괄은 물론 체육시설하고 모든 체육시설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는데 공사는 문화공보실 주관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주무부서에 이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못되었고, 분명히 잘못된 것 맞지요. 변명을 하지 마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해야지, 지금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행정직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설치계획 통보라든지 재배정 통보가 6월 13일자로 접수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조직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문화공보실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어느 정도 문화공보실에서는 계획이 다 되어 있고 맡기면 일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6월 13일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사전에 계획을 충분하게 했으면 이렇게 안 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문화공보실에서 고의적으로 미룬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해야 된다고 판단되었지만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크게 할 일이 없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물론 예산이 내려와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실시나 용역을 사전에 감지했다면 실시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을 거에요. 그러면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용역회사하고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을 맞출 수 있는데 그 시간을 고의적으로 늦추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계약도 하기 전에 업자를 선정해서 미리 준비를 시킨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재배정 예산이 13일에 와 가지고 16일 우석건설에 설계를 주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바로 주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이 7월 5일까지 계약은 되어 있는데 6월 27일 청장이 외국에 나가기 때문에 26일 내시를 받았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내시를 받을 때 어느 건설회사 지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류에도 보시다시피 그때에는 서류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의계약 방침만 받았지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하겠다는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물론 서류상에는 그냥 내시만 받은 것이지만 내적으로는 어느 건설을 하겠다고 내정된 것이 아닙니까? 바로 이야기 해주세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이 차원에서 제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내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래서 26일 내시를 받았는데 계약은 언제 하려고 했습니까? 총무과하고 계약 들어갔을 때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대책회의를 29일인가 28일에 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7월 2일인가 3일인가,
충기

전충기위원

29일은 무슨 회의를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29일은 일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7월 3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7월 3일 대책회의를 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처음에 조직위 수송부에서 1차 공문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 공문을 가지고 저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건설과나 건축과의 자문을 받아서 수의계약이 아니고는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 주길래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7월 26일 조직위에서 온 공문을 가지고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27일 오후에 계약부서에서 이 공문이 조직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이 공문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부에 가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공기를 맞출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부서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곤란하다고 하니까 실무과장으로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이래서 2차 공문이 수의계약 해도 좋다라는 그런 공문이 왔습니다. 그 공문을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이런 2차 또 독촉공문이 왔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고 하니까 계약부서에서는 2차 공문이 온 그 공문을 보고 방침을 받아 주면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방침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방침 받은 것이 대책회의에서 방침을 받은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럼 대책회의에서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이 왜 나왔습니까? 북구에 건설회사가 3억, 4억, 5억 짜리 공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영남건설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행정직으로서 어떤 건설업체가 있는지 어떤 건설업체가 시공자격이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지, 제가 알고 있는 업체는 아파트를 시공하는 업체를 눈으로 봐 왔기 때문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공기가 짧기 때문에 많은 자재라든지 동시에 발주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력도 튼튼해야 되고 장비동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인부동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어 갈 때부터 어떤 업체에 맡기면 완벽하게 해 줄 수 있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변중학교 임시주차장 옆에 영남건설 네오빌이라고 아파트 큰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아파트를 보고 저런 큰 업체가 맡으면 내가 믿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6일 청장님에게 방침을 받고 난 이후에 건설과장에게 청장님 수의계약 방침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은 공기가 임박하고 비가 오기 때문에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 업체가 사전 준비하는 기간이 4일에서 5일정도 걸린다, 그것을 당기기 위해서는 미리 업체를 선정해서 사전에 준비시키는 것이 좋겠다, 윤 실장, 사전에 생각하고 있는 업체가 있느냐 하길래 나는 업체 아는데는 없고 단지 동서변동에 영남건설업체가 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짓는 큰 업체가 맡으면 잘 하지 않겠느냐, 그 업체가 시공자격이 있느냐, 1등급 우량업체이기 때문에 시공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해서,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1등급 우량업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실장님이 영남건설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옆에 아파트 짓는 업자를 보고 업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영남건설을 장황하게 알았어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1등급 우량업체로써,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건설 하나밖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옆에 영남건설 큰 업체가 있는데,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전에 찍어 놓고 한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저로서는 더 이상 답할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

대구에 아파트 업자만 해도 동아백화점 그룹의 화성이라든지 더 큰 곳이 있습니다. 왜 영남건설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만약에 화성건설이 그 옆에서 작업을 했다면 화성건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도 영남건설에 타인견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행정직으로서 경험이 없어서 타인견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오 과장에게 물어봅시다. 오 과장, 건설계약할 때 사전에 타인견적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수의계약이라도 단일견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견적 말고 2개 업체의 타인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타인견적을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받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타인견적을 받은 것이 사전에 받은 것이 아니고 사후에 받은 것같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맞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사후에 받았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계약하고 난 뒤에 받은 것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할 때 받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은 영남건설에 주기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견적 받은 것 아닙니까?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영남건설로 단일견적을 저희에게 제출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계약이 안 된다고 하니까 영남건설에서 2개 업체를 추천해 주어서 그 추천한 업체에 저희들이 직접 타인견적을 받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결국은 영남건설에서 우리가 얼마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타인견적을 넣을 때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계약 자체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약은 원래,
충기

전충기위원

물론 서류에 틀릴 것이 없지요. 시행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지금 7월 3일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옆에 계시는 실장님이 영남건설로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품위를 결재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7월 3일 오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영남건설로 수의계약할 것을 재차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약부서에서는 영남건설로 수의계약을 하기로 체결을 했고, 하는 과정에서 영남건설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인 업체에 타인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일견적으로는 안 되니까 타인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하니까 영남건설에서 2개 업체를 추천해 주어서 저희들이 직접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비서류로 타인견적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남건설로 수의계약이 지정되어 왔는데 그 영남건설로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2인 이상 타인견적이 없으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건설로 결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윤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윤 실장 본인이 영남건설에서 네오빌을 건설하고 있으니 좋은 건설회사 같다, 건설과장에게 물으니까 회사는 괜찮다, 물론 내가 물어도 영남건설이 대구에서는 유능한 업체입니다. 다 인정할 수 있는데 하필 왜 영남이냐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공무원으로서 계약업무도 처음 해봤고 이러한 공사도 처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수의계약이라면 자기가 주고 싶은 업체에 계약을 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사실 그대로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 추천업체를 영남건설로 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무지하다 보니까 이 하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실무부서 과장인 제가 계약업무를 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징계를 받았고 계약업무 가지고 실무과장인 제가 징계 받은 사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계약업무라든지 공사업무에 무지한 탓이었기 때문에 제가 받은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방침을 받을 때 윤 실장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영남건설이 제일 나은 것 같다 해서 영남건설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저는 그 답을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타인견적서를 과장님이 받았다고 하는데 타인견적서를 과장님이 직접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계장이 받았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계장이 직접 받았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누가 거짓말인데요. 이 견적서 내용이 입찰단가하고 다 들어가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견적금액을 견적서 받을 때,
재모

김재모위원

어느 견적서를 받아도 견적서 내용에 입찰단가 내용하고 다 들어가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총액 견적만 들어오면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총액만 들어갑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거짓말인지 거짓말입니다. 분명히 과장님은 총무과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물론 받기야 받았습니다. 경로가 틀립니다. 주안건설에서는 분명히 영남건설에 무조건 수의계약해서 원천적으로 해놓고 주안건설에서 의뢰를 해서 까딱하다가는 일이 터지겠다, 후유증을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주안건설에서 입찰견적서를 받았는데 받은 경로도 분명히 다른 건설회사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영남건설에서 두 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입찰을 보고 주안건설에도 입찰을 봐야 될 입장이면 따로따로 가져 와야 하는데 왜 영남건설에서 2장을 가져 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영남건설에서,
재모

김재모위원

다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영남건설하고 주안건설하고 동양건설을 추천했습니다. 방침이 영남건설로 수의계약하기로 방침을 받아 왔기 때문에 영남건설에 수의계약하기 위해서는 타인견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남건설에 단일견적을 가져 왔기 때문에 단일견적으로는 계약이 안 된다, 타인견적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타인견적을 영남건설에서 두 군데 추천을 했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나 저래 이야기하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재모

김재모위원

이미 영남건설에서 수의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서류만 넣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형식적인 것 인정하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그래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을 영남건설에서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수집을 해놓았는데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5월 9일 공보실에서 건축과나 건설과에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자료에 5월 9일로 나와 있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사내역에 대한 설계금액,

김종문위원

있으면 있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 14일 건축과, 건설과에서 공보실에서 통보를 받았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산이 얼마만큼 든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래서 5월 15일 북구청에서 U대회 본부로 약 4억5,100만원이 들겠다고 발송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종문위원

5월 9일 협조요청을 했을 때는 U본부에서는 공보실로 왔을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는 없습니다만 연락이 와서 협조요청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늦어도 5월 초에는 U대회 임시주차장이 계획이 되었다고 U대회 본부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월 9일 실장이 건설과와 건축과에 협조요청을 하게 되었고, 시기가 6월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물론 예산이 내려와야 된다고 하지만 공문상에서 6월 13일, 7월 1일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쯤 되었으면 여러 가지 실장님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직이라도 시설 쪽을 모르면 건설은 건설과에 협조 요청한대로 건축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분야별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전체 풀로 총괄해서 감독을 하는 것은 공보실장이 체육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행정직이 지금까지 안 하던 건설사업, 건축사업, 토목사업을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단히 알아 놓으시고, 그리고 재배정 통보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계 실시용역을 주었지요. 이 업체는 토담에게 의뢰를 해서 알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때 당시에 U대회 선수촌 옆에 임시주차장을 대구시 본예산에 의해서 임시모터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에 긴박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

김종문위원

거기까지 되었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시설부에 추천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설계를 용역 해준 우석종합기술, 무슨 전문업체인줄 압니까? 토목설계 전문업체입니다. 실장님 실수가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토목설계전문업체인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설계사무소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건축부분은 이 사람들이 설계를 못합니다. 토목설계를 해 놓고 나니까 다시 건축설계하는데 의뢰를 하는 시간이 무려 10일 정도 갔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아시면 맞을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건축과나 건설과에 주어서 이 부분은 파트별로 나누어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으면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부 내가 한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김종문위원

실장님, 제가 답변을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했지요. 7월 3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자리에는 부구청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경리담당 이렇게 참석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종문위원

참석했을 때 방금 총무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해서 영남건설 한 업체만 들고 나와서 계약을 해주시오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볼 때 모 학교 출신들 해서 내정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필 수의계약도 타인견적이 필요하면 설계서가 나온 것을 몇 부 만들어서 설계서를 2개 업체나 3개 업체에 주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계약금을 써내시오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서 1개 업체만 가지고 와서 계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특위 위원님들이 제일 의문점이 많이 남는 것이 실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건설과장에게도 묻고 했다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건축을 하든 건설을 하든 무슨 공사를 할 때 타인견적을 받을 때 다 해놓고 받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어디가 좋은지 대책회의에서 나와야지, 단일 건설업체 영남건설 업체만 가져왔다는 것은 사전에 영남건설하고 위에 지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계약업무를 가지고 징계를 받은 경우가 조금 전에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계약이나 공사업무에 대해서는 무지했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무지했으면 건설은 건설대로 건축은 건축대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현재 구청 안에 건설과가 있고 건축과가 있습니다.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입찰방법이라든지 수의계약 방법을 거기에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실장이 이렇게 곤혹스럽게 안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영남건설 하나만 가지고 가서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대책회의 한 분들은 그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했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계약하는 것을 보면 조사특위를 하면서 얘기가, 두 번을 계약을 안 해 주었다고 합니다. 계약서가 안 맞아서, 타인견적서가 안 맞아서 반려를 시켰다고 하는데 왜 반려가 되었는지를 알고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해 달라고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아무리 몰라도 행정직이지만 계약부서에서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영남건설 하나만 가져오니까 계약을 안 해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모르고 영남건설만 보내서 계약하라고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몰랐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수의계약은 단지 계약하고 싶은 업체와 1대1로 와서 그야말로 계약하고 공사를 시행하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사실입니다.

김종문위원

총무과장님, 계약 두 번 반려시킨 것이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없으면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 총무과 고유업무입니다.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특정업체로 지정이 되어서 방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영남건설에서 단일견적을 가져 왔습니다. 계약법에는 두 개 이상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해도,

김종문위원

그래서 계약이 안 된다고 해서 반려를 한 것이 아닙니까? 계약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처음에는 혼자 가져왔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니까 영남건설에서 2개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안 되는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통상적으로 수의계약은 말씀하셨지만 몇 개 업체를 시장조사를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김종문위원

되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려를 했다는 것은 잘 한 일인데 이번 감사 때 총무과장님, 경리담당자도 지적을 당했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견적관계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시 감사했던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료를 받았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원장

예.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총무과장님 두 분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특혜성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다, 공개입찰을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특혜를 주었다 이런 얘기인데 실장님, 특혜라는 걸 잘 아시지요. 어느 한 사람에게 한 업체에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서 절차를 무시하고 그 사람에게 이익을 받게 한 것이 특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특혜를 주었다는 것은 내가 고의로 알고 어떤 업체에게 주었다, 어떤 특정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고 내가 잘못 알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득을 보게 되었다, 그것도 특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는데 첫째, 청장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왜 청장의 책임이 크냐 하면 방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청장의 방침이라는 것은 청장은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짓는 것입니다. 1차 방침을 받을 때 과정을 봅시다. 26일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20일까지 선수주차장에 차질이 오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 공사를 빨리 시행하라고 왔다는 것입니다. 13일 이전에 기간은 충분합니다. 특단의 조치를 무엇이라고 해석했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무엇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해석할 때는 어떠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 공사가 기일 내에 완공하도록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그런 것도 강구해서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이 공문에서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빨리 시행하라고 했으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 공사를 완공하라고 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수의계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서 20일까지 조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다 밟아서 하면 되는데 청장은 특단의 조치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청장이 잘못 생각했고 방침을 제2안으로 결정했는데 1안은 입찰 및 착공에 필요한 소요기간 감안, 기간 내 준공이 곤란하다고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1안은 공개경쟁입찰이고 2안은 수의계약인데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서 수의계약으로 간 쪽은 청장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6월 13일 공문이 왔을 때 이전에 벌써 조직위원회에서 구청하고는 사전에 협약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공문상이고 협약은 무엇인가 하면 사전에 조직위원회는 U대회를 몇 년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재배정 예산을 줄 테니까 북구에서 하계U대회주차장 공사를 맡을 수 있느냐 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6월 13일에 공문이 온 것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 전에 건설과나 미리 준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하계U대회주차장을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준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반조사, 환경여건 다 했는데 느닷없이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배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내가 예비조사를 했습니다만 이희붕 씨나 건설과에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만 공개입찰로 구청장이 1안을 택했더라면 추진이 되었는데 2안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특단의 조치 이해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청장은 져야 된다, 두 번째 하계U대회 공문이 6월 26일자에 특단의 조치 요청을 또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안 하니까 7월 1일 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특단의 조치를 하더라도 차질 없이 해라,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2차에 청장 방침을 받았는데 그때 청장은 독일 가고 없었고 부청장이 긴급 대책회의를 해서 지정이 영남건설로 되어서 2차 했다, 이 시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장님은 나는 일반공무원이기 때문에 모르고 했다고 하지만 공사개요, 공사진행 순서를 맞추어 보면 당신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아는 사람이 한 것입니다. 너무나 능숙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반대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사람 같으면 방침을 받지 않습니다. 주무과에 자기 의견을 제시합니다. 내 생각은 영남건설이라는 회사가 공사를 잘 한다고 하는데 과장이 영남건설을 불러서 '알아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방침을 받을 때 실장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영남건설이 아파트를 지으니까 잘 하는가 싶어서 했다고 하면 세 살 먹은 아이도 들으면 웃을 일이다, 영남건설은 특정업체를 방침을 받았을 때는 첫째, 재무구조를 알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적이 어떠냐, 이 업체가 무엇을 하느냐를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실장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건설과장에게 내가 물어 봤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영남건설을 추천했느냐, 나는 추천한 사실이 없습니다. 실장이 영남건설이 어디에 있느냐 물었기 때문에 조합에 전화번호를 물어서, 윤 실장도 전화번호 모르고 나도 몰라서 물어서 영남건설 전화번호를 알아서 공보실장에게 통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당신들은 아무 것도 몰랐어요. 영남건설이라는 회사도 모르고 재무구조도 모르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전화로 알아서 영남건설 회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그렇다고 보면 종합해서 보면 이것은 어떤 지시가 있었다, 영남건설에 하라는 지시가 사전에 있었기 때문에 했다고 판단이 갑니다. 왜냐하면 2차 방침을 보세요. 총무과의 경리담당은 계약부서의 전문가입니다. 실수가 없게 계약전문가인 모든 계약은 총무과 경리담당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계약을 다 해야 됩니다. 사업개요하고 발주만 해서 계약부서에 넘겨주면 계약부서에서는 영남건설에서 하든 대구건설에 하든 대한민국건설에 하든 어느 건설회사든지 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골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업무부서의 월권을 했다는 것입니다. 계약부서의 할 일을 방침을 받을 때 월권을 했고 청장은 결재를 해주었다, 이 문제를 축소하면 공보실장, 청장, 부청장 세 사람이 일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말이 안 맞아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그 월권을 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청장이 져야 된다, 밑의 직원이 잘못해도 무지로 했던 고의로 했던 청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발뺌을 해서는 안 되지요. 전쟁에 나와서 부장이 실수를 해서 전쟁에 졌는데 그 수장은 부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책임지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2차 방침을 받을 때 공보실에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문제점이 허위 문제점입니다. 공사발주 계약안, 제1안 긴급공개경쟁입찰, 제2안 수의계약입찰인데 벌써 계약업체는 영남건설이라고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

방침을 받으러 갈 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 보면 U대회 조직위원회 수송 2003-262, 2003년 7월 1일부로 관련, 어떠한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7월 20일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

U대회에서는 7월 20일까지 공사가 완공되어야 한다, 특단의 조치를 하라, 상기업체는 토목, 건축, 전기, 통신분야 등 종합적인 시공자격을 갖춘 관내라고 써 놓았습니다. 관내 1등급 우량기업체이며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영남건설이 무슨 관내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관내라고 써 놓은 것은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라고,

김해식위원

실장님, 그런 무책임한 대답을 여기에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그때 쓸 때는 그런 개념으로 썼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김해식위원

대구에 썼다면, 지금 현재 이 서류를 보면 우리는 지금 자치구 북구이지요. 북구청에서 관내 1등급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짧은 공기간 내 완공할 수 있는 자본, 장비, 인력 등이 구비된 업체로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적격업체라고 판단했다고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윤 실장 답변을 보면 영남건설에서 자본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인력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문제점을 의견을 이렇게 내서 2차 방침을 받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아파트를 지으면 가장 큰 공사는 대형아파트를 짓는데 장비, 인력이 동원이 많이 되며 거기에 자금도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윤 실장,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하지말고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세요. 그 답변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답변은 윤 실장 판단이고 사리에 안 맞는 답변이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나가다가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어디냐고 해서 영남건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주차장 설계를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 때문에 제가 계약 업무 가지고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북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몇 년 한 사람이 그런 판단을 했다는 말입니까? 하나도 모르는 영남건설에 지나가다가 공사하는 것을 보고, 했다고 하는데 영남건설 뿐입니까? 많은 건설이 있는데 하필 영남건설이 생각이 났다는 말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저는 건설업체를 모르고 있는데,

김해식위원

그리고 되었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장 답변이 그 답변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 사람이 책임이 있다, 계약부서는 오히려 희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방침을 받아서 내려왔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하려고 하니까 큰 일 나겠고 오히려 고심만 했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라고 하면 청장이 수의계약 쪽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7월 며칟날 받았을 때 건설과에는 건설과 토목기사에게 설계해라, 건축과는 건축과 기사에게 설계하라고 했더라면 설계가 빨리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단의 조치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그것이 특단의 조치인데 왜 수의계약 쪽으로 생각을 했느냐, 특단의 조치를 받으러 갈 때는 실장이 청장에게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

그랬을 때 청장이 수의계약하는데 법적 하자가 없겠느냐 하니까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면 됩니다 했겠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 말씀도 들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내 얘기를 다 듣고 일괄해서 답변하세요. 이희붕 씨를 우리가 불러서 조사를 해 본 결과 2차 방침을 받을 때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방침 기안을 누가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기안은 계장이 했습니다. 과장의 지시에 의해서 계장이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계장은 실장이 참석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사인을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책임진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하는 만일의 문제는 뒤에 문제점으로 제시된 수의계약 요건의 여부는 구청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고 감사관이 내려와서 감사를 할 때 이러한 정황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어차피 저는 납득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자신을 못할 때는 어차피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계장도 1차 징계를 받고 과장도 2차 징계를 받고,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감사가 오면 수의계약 요건 여부 가지고 따질 것이다, 그러면 두 사람 다 징계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계장은 과장이 시킨대로 했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해서 하지 마라고 한 것이지,

김해식위원

당연하지요. 과에서 일은 과장이 책임지고 구청의 일은 구청장이 책임지고 그것은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보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불법이라는 것은 수의계약 요건입니다.

김해식위원

정당한 것 같으면 실장이 뭐 하려고 다음에 처벌받는 것까지 걱정을 했어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업무를 추진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생각을 안 합니까? 뒤에 문제점을 방침 받을 때 넣어 놓았잖아요. 나는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감사관이 내려왔을 때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계약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실장 들어봐요. 맞는 것을 맞다고 해야지, 사전에 이 공사는 뭔가 찝찝했다, 내가 희생되는 것이 낫지 너희들까지 희생시킬 필요가 있느냐,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찝찝한 것이 수의계약 여부라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무엇이 찝찝해도 찝찝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만약에 일찍 돈이 내려오고 날씨가 좋았다고 하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김해식위원

그런데 월권이라는 것은 알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월권이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저는 그렇게 안 했지요.

김해식위원

월권이라는 것을 공보실장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보실에만 있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행정직으로서 행정분야만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총무과에도 근무해 보았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

총무과에 경리담당이 있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시 총무과에는 경리과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시에서 근무하면 하부 조직 총무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시 총무과에는 서무계, 인사계, 능력개발계, 고시계가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구청에 와서도 과장 다음에 실장이 아닙니까? 실장을 하면 우리 북구청의 과에서는 행정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리담당이 계약부서는 총무과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는데 내가 업체를 선정했을 때는 월권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정말 모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정상적인 입찰로 갔더라면 이런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 역시도 그렇게 안 했지요. 그러나 긴박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한 것은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정상적인 절차로 갔을 때 공기가 지연되어서 만약 긴급공개입찰로 갔을 때는 U대회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변명할 여지없이 중징계를 받았을 것입니다. 중징계를 받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은 그 상황과는 틀립니다. 지금 이 상황은 중징계가 문제가 아니고 실장이 청장하고 부청장하고 실장은 실수를 해서 차질이 온 것입니다. 중징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실수로 인해서 계약 업무 가지고 제가 징계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김해식위원

징계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행정의 사무감사를 받은 징계 아닙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왜 문제가 아닙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김해식위원

시간도 없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김해식위원

청장, 부청장, 공보실장이 사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의가 되었던 실수를 했던 국민이 낸 세금을 손해를 보였다든지 했을 때는 그 책임을 면치 못하는데 지금 이 공사가 정말로 공개입찰이 되었고, 제일 첫 단추가 무엇이 잘못 끼워졌느냐 하면 이 설계를 용역회사를 수의계약한 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총무과에서 정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려서 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수의계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애초부터 수의계약으로 긴급상황이라는 판단아래 빨리 서둘다보니까 수의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이 문제를 세 사람이 고의로 했든 아니든 어떤 특정인인 영남건설이라는 업체에게 이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인하지요. 실장이 모르고 했든 어쨌든 월권을 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이익이 설계서상에 단가를 높여서 이익을 주었는지,

김해식위원

특정업체가 득을 본 것은 틀림없는 것이 아닙니까? 영남건설이 공사를 딴 것이 아닙니까? 실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파트 공사를 잘 하니까 저 사람에게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번호를 물어서 시켰으니까 그 사람이 득을 본 것이 아닙니까? 득을 보았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어차피 어느 건설업체가 하더라도 그 공사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입찰 보더라도 한 업체는 그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영남건설이라는 회사를 방침을 안 받았으면 계약부서에서 영남건설에 줍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영남건설에 안 주더라도 어떤 업체든 그 공사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면 어떤 사람이 해도 공사를 해야 되지만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적법한 절차를 안 거치고 영남건설이라는 회사에 공사를 주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득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이 책임을 저야 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기 밑의 직원이 잘못한 것도 청장이 책임을 져야지요. 절차가 잘못된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적법한 절차라고 하니까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말이지요. 그때 빨리 조치를 했으면 됩니다. 내가 청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적법한 절차를 밟아도 공사를 하고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버리고 수의계약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2차 공사에 조명탑 공사를 했는데 조명탑 공사를 할 때 신태술위원이 질의했을 때 실장님 답변이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래서 돈이 7,000만원 남았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북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드리고,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북구에 투자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해식위원

투자하고 싶었는데 투자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그 돈은 U대회 임시모터풀 설치공사로 3억8,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명탑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관계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곳에 하지 왜 조명탑을 했습니까? 조명탑을 하면 전기세 누가 부담합니까? 구비지요? 북구민 전체가 활용하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썼으면 북구민이 다 혜택을 보는데 어떤 특정인들이 축구동호인들이 모여서 공을 차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목적 외에 7,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앞으로 전기요금을 구비로 내야 하는 판단을 왜 윤 실장 혼자 했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보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 돈은 구민운동장 밖에 투자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투자를 안 하면 그것도 8월 20일 U대회 개시 전까지 집행을 안 하면 고스란히 U대회 조직위 시설부에 예산을 반납해야 될 돈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김해식위원

조명등 설치하자는 안은 누가 내 놓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이 생각을 했었다는 말이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실장이 그렇게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판단한 것은 그 때 당시에 의장님도 여기에 지금 계십니다만 청장님께서 두 번, 세 번 축구동호인들에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의장님에게 박수를 유도하고 조명탑 라이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두 번이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장님에게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연합회 북구산하 클럽으로 생체협에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이사회를 할 때 저에게 건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 설명보다도, 대충 압니다.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축구동호인에게 청장이 몇 차례나 의장님을 인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의장님에게 달라고 해라, 의장님에게 박수를 쳐라, 청장의 뜻이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김해식위원

청장이 유도한 것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모르기는 실장이 왜 모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청장님이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건지,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건지,

김해식위원

청장이라는 분이 동호인들 앞에 가서 축사하는데 예산 많이 달라고 의장님에게 박수치라는 것은 청장이 해주겠다는 약속보다 더 한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높은 어른이 한 일을 부하 직원이 잘 했다 못했다 할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등을 달라는 것은 실장 생각이 아니고 청장 생각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청장 생각에 실장이 일을 해주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제 생각은 반납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북구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실장님!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청장이 아무리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주무과의 각 실장이나 과장쯤 되면 이 시설을 해서, 이 사업을 해서 앞으로 북구가 이익이 무엇이며 손해는 무엇이 있겠느냐를 판단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판단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청장에게 이것은 안 됩니다, 앞으로 시설을 해놓으면 전기세가 계속 나가니까 특정인을 보고 구비를 써서는 안 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말렸어야 되는데,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전기료를 이야기하시는데 라이트 경기는 특정인들 요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라이트를 사용하는 축구 클럽에 사용료 식으로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부과가 됩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동구에도 강변에 축구장 라이트 시설을 2개나 해놓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윤 실장 생각 아닙니까? 부과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잖아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하면 그만인데,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사용료에 따른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김해식위원

조례는 누가 만듭니까? 말도 아닌 소리들을 전부 하십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웃의 동구청에서 지금 현재 라이트 경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기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들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잘 알라는 말입니다. 야간 라이트를 켜 놓으므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환경적으로 문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동호인 몇 백 명도 안 되는 사람에 의해서 시비 7,000만원으로 공사하고 구청에서 전기료 내 주고 주변 주민들은 몸살을 앓는 것이 구청의 사업이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업에 동조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판단을 잘 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조례를 누가 해줍니까? 의원들은 안 해 주지요. 그런 조례를 왜 해줍니까? 다수 주민의 공익과 이익을 위해서 의원들은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일을 해야 되는데 소수인에게 그러한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대불공원에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강변축구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김해식위원

조명등 해 놓았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안 해도 시설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조명등이라고 하면 촉각이 얼마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축구동호인들이 3,000명 내지 4,000명 됩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이 몇 W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몇 W인지도 모르고 시설을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전기직이 있기 때문에 전기직에게 설계를 의뢰했고,

김해식위원

전기직이라도 계획서가 올라오면 보고 알았어야지요. 몇 W이상 환하게 켜 놓으면 주위의 주민이 밤에 잠을 못 자는데,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10시까지만 밤에 라이트를 켜고 10시 이후에는 라이트 사용을 못 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공사도 필요 없이 했다, 너무 실장은 청장에게 충성을 했어요. 거기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론을 내겠습니다만 고의가 되었든 실수가 되었든 모르고 했든 간에 월권을 해서, 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월권이 되었기 때문에 방침이 섰기 때문에 계약부서에는 정당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영남건설에 앞으로 조사를 하자면 이익을 많이 본 것으로 내 조사에 의하면 나왔어요. 건축도 고단가에 건축을 했고 모든 시설을 고단가로 했기 때문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이 책임은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특정인이 어떤 특정업체에 그런 공사가 가게 만들어졌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영남건설은 계약부서 과장에게 묻겠는데 토목공사는 영남건설에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전기와 설비, 건축은 지정이 안 되었는데 총무과에서는 배대순이라는 영남건설에 다 주었습니다, 분리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계약 자체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분리계약 하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한 업체에 공사를 주지말고 전문업체에 분산해서 공사를 주라고 한 뜻이 맞지요. 그런데 분리계약을 배대순이라는 사람이 전기, 입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혜를 안 주었다는 증명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윤 실장이 2차 청장 방침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영남건설이라는 회사의 방침을 받았다고 보면 이 토목공사에 대한 방침을 받았는데, 공사하라고 받았는데 전기까지 다 받으라고 했습니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원래 전기, 통신공사는 말씀대로 분리 발주를 해야 됩니다. 당초 계약 방침에 모터풀 설치공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영남건설과 수의계약 하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명탑 관계는 설계가 늦어져서 순차적으로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영남건설에 일반건설업 및 전기, 통신 면허를 다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김해식위원

다 가지고 있으면 분리하라고 했으면 분리하면 다른 업체에도 주어야지 왜 영남건설에 전부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조명탑 공사까지 다 주었는데, 전기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조명탑 설계는 늦어져서,

김해식위원

계약부서에서는 조명탑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전부 문화공보실에서 설계해서 넘어 왔습니다.

김해식위원

건설과 전기 기사가 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 했느냐는 것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기사들이 다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입찰봐서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말썽이 나도록 만들었느냐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 해석을 왜 잘못했느냐는 것입니다. 공사를 분리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당초 계약 방침에 모터풀 설치공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영남건설과 수의계약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영남건설에서 전기, 통신, 일반건설업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묻는 것은 적법한 절차였느냐 아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분리 발주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맞는데, 영남건설에 다 준 것은 안 맞는 절차가 맞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영남건설이 2차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을 묻는 것입니다. 영남건설에 전부 주라고 하니 우리는 다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오 과장님, 아까 김해식위원 말씀에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시행령 26조5항에 보면 5,000만원 이하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인데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을 적용 안하고 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돈이 남아서 돌려주려고 하니까 아까워서 했다고 말씀하셨으면 당초에는 없던 계획인데 그렇게 시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26조1항에 보면 입찰에 붙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이 불가피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이 문화공보실장이 결정되어서 넘어온 것은 맞습니다만 시간적으로 봐서 7월 1일 그 전에는 그냥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내려왔고 7월 1일 공문이 올 때는 수의계약 등 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시에서 올 때 넣어서 7월 1일 공문을 접수해서 7월 2일 문화공보실에서 발주한 영남건설로 지정이 되어서 방침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7월 3일 오후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려면 소요시간이 34일 걸립니다. 급하다고 해서 긴급입찰을 붙이려면 29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7월 3일에서 볼 때는 20일까지 공정을 도저히 못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할 수 없이 국제행사에 차질 없는 방향으로, 국제행사를 차질 있게 하면 책임 부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대책 결과 수의계약 하도록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조명탑은 U대회하고 상관 없는 것입니다. 돈이 남아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U대회하고 어떻게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조명탑 관계는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조명탑 관계는 5,000만원이 넘는 돈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법률 1조1항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입니다. 1조1항1호 및 4호 '나목'은 천재지변이 있을 때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재지변입니까? 계약부서에서는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김해식위원 질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계약방침에 모터풀 설치공사 전반에 대해 가지고 영남건설과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고 전기, 통신도 모터풀 공사에 들어가는데 조명탑 관계는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U대회 모터풀 설치공사에 나온 돈이기 때문에 영남건설하고 같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것은 그렇게 급하게 안 해도 될 공사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할 만큼 그렇게 급한 공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남는 돈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공사는 발주를 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한번 더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과장님, 청장님 사인이 보통 몇 가지입니까? 실장님에게 물어 봤는데 실장님이 과장님께 한번 더 물어봅니다. 사인이 하도 여러 가지가 되니까 어느 것이 청장님 사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름으로 써놓았는데 청장님 글씨가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맞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여기에 되어 있는 사인하고 이 사인하고 틀리는데 공사하면서 사인을 여러 가지로 해서 내보내도 괜찮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빨리 쓰다 보면 흘려 쓰고 또박또박 쓰기도 하고,
태술

신태술위원

사인을 등록해도 비슷해야 돈을 줍니다. 이런 공사하는데 이런 사인을 내보냈을 때 저쪽 편에서 청장이 했다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영남건설이라는 이야기를 최초에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들은 적은 없고 제가 평소에 봤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청장님 방침을 받았다고 하니까 건설과장이, 제가 건설과장, 건축과장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김해식위원께서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간부회의 때 제가 분명히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토목 분야는 건설과에서 하고 건축 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태술

신태술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제일 먼저 영남건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오다가다 간판보고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방침을 받고 난 뒤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청장님 방침을 받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되느냐 하니까 건설과장이 업체를 빨리 선정해야 된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 이야기는 아까 많이 나왔으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사실 그대로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우석종합설계사무소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건축과장이 지금 공기가 긴박한데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똑같은 공사를 설계한 업체가 있을 것이다, U대회 시설부에 물어 보면 설계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맡기면 단가도 같고 앞으로 추후에 감사받을 때도 단가도 같고 설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설계가 나올 것이다, U대회 시설부에 추천을 받아라,
태술

신태술위원

설계사무소에 의뢰할 때 이 설계가 토목이 전문인지 주택이 전문인지 다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안 따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따졌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건축부분은 다른 사무소에 의뢰해서 오기 때문에 15일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그때 건설과장, 휀스는 토목으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 건축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상 휀스는 토목으로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이야기는,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건설과장이 모르고 추천해 준 것입니까? 건축과장이 그때 도시국장실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하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시국장, 건축과장, 저 해서 네 사람이 앉아서 설계의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좋은 업체가 있으면 선정을 해주십시오 하니까 방법이 없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1,000만원 미만으로 해야 되는데 1,000만원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건축사에게 맡겨야 된다,
바쁘다 보니까 토목이 전문업체인지 건축이 전문업체인지 모르고 바쁘니까 그 분들 말만 듣고 맡긴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제가 이야기하니까 U대회 시설부에서 추천해 준 업체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중에 중복된 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해식위원이 질의했는데 라이트 시설비는 얼마에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5,989만1,520원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 금액을 공사를 안 했으면 돌려주어야 될 돈이지요.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다른 곳에는 할 수 없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다른 곳에는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현재 라이트 시설하고 난 뒤에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왔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라이트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전기료는 안 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기본료는 없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구민운동장에는 계약이 73㎾로 되어 있기 때문에 73㎾의 기본료를 내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지금 라이트 시설 사용을 한 번도 안 해봤다, 나중에 전기세가 얼마 나올지도 모르면서 사후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무조건 돈 돌려주기 아까워서 라이트 시설을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전기세를 안 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라이트를 사용하려고 신청할 때는 일정금액은 미리 받고 신청할 때 사용료를 미리 받고 사용허가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생체협의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라이트 시설을 누가 해 달라고 했습니까?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평소에 축구연합회에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동구청에서 금호강변에 라이트 시설을 2개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본료가 많을 것입니다. 전부 선심행정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사후대책은 안 해 놓고 무조건 5,000만원이 아까워서 해 놓았다는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나중은 어떻게 되었든 하고 보자는 것입니까? 분명히 사후대책을 결정해 놓고,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님, 전기요금은 사후 문제이고 라이트시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라이트 시설한 것은 분명히 누가 어떻게 하라고, 조금 전에 공보실장이 하셨다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청장님이 의도를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행정식으로 그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사후대책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계약체결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상대견적을 두 개 이상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그럴 때 이미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지정회사 견적을 먼저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예.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견적서 2개를 어떤 경로로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영남건설로 수의계약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영남건설에서 단일견적을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계약부서에서 실무적으로 요식행위가 타인견적 2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혼자 가져오면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영남건설에 2개 업체를 추천을 받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추천 받아서 견적서 입수한 경로를 묻지 않습니까? 동양건설하고 주안건설에서 가져 온 견적서를 개개인으로 따로 받았습니까? 영남건설의 대표자나 종사원으로부터 한꺼번에 가져온 것을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저는 보고 받기를 직원들이 직접 견적서를 제출 받았다고 받았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안건설을 우리가 탐방해서 물은 결과는 영남건설 사람이 자기들이 달라고 해서 빈 내용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다 해서 받아왔어요.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청까지 와 가지고 주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지견적서를 줘 가지고 영남건설에서 자기들 견적서와 조금 차이나게 적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본래대로 동양건설이나 주안건설에서 따로 이 설계도면을 보고 견적서를 썼으면 차이가 났으리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났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갑니까? 영남건설에서 따로 내정된 금액에 맞추어 넣은 견적서 외에 주안건설이나 동양건설에서 이 이하로 많은 차이가 나는 이하로 견적서를 넣었으면 번복이 되었든지 영남건설에서 공사를 못 했을 것이 아닙니까? 이랬을 때 차액 나는 금액을 총무과장이나 공보실장이나 두 분 중에 변상을 해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주무과에서 생각지 않고 횡횡하게 가져온 견적서에 백지를 가져와서 써넣은 것을 받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영남건설에 단일견적을 내놓은 것이 주안종합건설이나 동양종합건설보다는 견적을 높게 써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과장님! 무슨 위증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위증이 아니고,
재모

김재모위원

영남건설에서 용지를 가져와서 자기들 임의대로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자기들이 직접 가져와서 맞추어 넣어도 단일견적보다는 높게 써냅니다. 저희들이 낙찰하한율을 87.745 밑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冒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타인견적 받는 것은 요식행위로 받는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요식행위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식행위로 받으니까 영남건설에 수의계약을 하려고 정해 놓았더라도 내정가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설계서를 보고 낙찰하한율을 87.745 사정금액 미만 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저액으로 견적을 써 낸 사람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 내정가격은 구청에서 제시한 금액이라야 되잖아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87.745미만 되어야,
형기

김형기위원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영남건설에 구청 내정가격을 알려 주어서 적어 놓고 다른 두 군데는 요식행위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하로 내려갈 수 있는 것을 왜 과다하게 지출하고 공사를 맡겼느냐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알고 답변하세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건설에서 87.745 밑으로 냈습니다. 여기에 온 동양종합건설이나 주안종합건설은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닙니까? 영남건설에서 내도 이 가격이하로 내기 때문에 들러리를 서도 이 두 개 업체는 하한가보다 높게 써냈습니다.

김해식위원

영남건설은 4,500을 냈는데 더 높게 낸 것을 우리가 사정해서 100만원 내렸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본래 설계비용 책정을 우리 구청에서 했으면,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타인견적을 가져온다고 해봐야 거기에 의해서 사정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87.745 받았기 때문에 미만으로 받아서 100만원 삭감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2개 업체는 요식행위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한 마디로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과장님이 더 좋은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옆의 분 눈치보느라고 다른 대답을 안 하는데 유감스럽습니다.

김종문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방침이라고 하는데 방침도 계약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계약을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최고책임자에게 가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반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최고책임자가 방침을 해서 사인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김종문위원

내려왔는데 그 방침대로 하면 안 된다고 역으로,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역으로 직접 최고책임자에게는 한 일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공무원은 최고책임자가 방침을 내렸더라도 잘못된 점은 과장, 담당 계장이 분명히 반문을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해주었기 때문에 훈계를 받고 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행정은 앞으로 안 됩니다. 청장이 시킨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그렇게 소신 없이 해서 훈계를 받고 해서 되겠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방침대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것은 현 시대에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형기위원이 묻기 전에 제가 물었을 때 분명히 그때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틀립니다. 직원 개개인이 받았다고 이번에 대답을 하셨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직원들이 가져 온 것을 받았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개개인 직원들이 받았다고 대답을 하셨지요. 이 과정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영남건설에서 이미 수의계약 약속을 받아 가지고 영남건설에서 주안건설하고 용지를 받아서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대로 써넣어서 제출한 것입니다. 영남건설에서 가져와서 한꺼번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남건설에 수의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물의가 생겼을 때 하나의 형식적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 개개인이 받았다고 허위증언을 합니까? 누가 해도 한 사람은 허위라는 말입니다. 주안건설에 가서 확인한 사실인데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나는 실질적으로 안타깝습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 견적서에 보면 7월이라는 날짜가 동일한 한 사람의 글씨입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영남건설에서 주안종합건설, 동양종합건설 추천해 준 업체를 받았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주안건설에서 확인했는데 영남건설에서 분명히 날짜는 한 글씨입니다. 7월 3일로 되어 있는데 그때는 3일도 없었고 7자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7자만 써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남건설에서 작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 왔는데 이 드러난 사실을 왜 과장님은 위증을 합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미 매스컴에도 나오고 다 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안타까운 것은 잘못을 시인할 줄 알아야 하는데 청장이 이미 일반인이 되었습니다만 공보실장이 안타까운 것이 김해식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부하가 잘못이 있으면 상급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구청에서는 부하가 책임지고 상급자는 버젓하게 있습니까?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한 사람이 통감하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 특위구성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도 담합을 해서 했었는데 왜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묵인을 했습니까? 총무과장으로서 왜 묵인을 했습니까? 담합을 해서 계약을 한 상태인데 위원님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안건설하고 동양건설하고 영남건설하고 3개 업체가 할 때 영남건설에 공사를 줄게, 옆에 동양건설하고 주안건설도 면허를 대여해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데 면허 빌려주고 담합한 것입니다. 윤 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계약을 7월 4일하고 착공은 7월 5일 하고 모터풀 전기공사도 7월 10일, 7월 12일 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사전에 담합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공무원으로서 왜 묵인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묵인한 것이 아니고,
성본

구성본위원

묵인한 것이 아니면 왜 지금까지 위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영남건설에서 견적을 넣으니까 동양건설에서 날짜도 안 적은 것을 가져왔고 그래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밝히고 짚고 넘어가고 깨끗하게 소화를 시키고 이런 부분을 애초부터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잘못을 시인하고 이로 인해서 북구를 발전할 수 있는, 북구 45만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행정공무원들을 믿고 있고 북구의회 의원들을 믿고 있습니까? 북구 45만 구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담합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묵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묵인을 안 했다면 방금 과장께서는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묵인을 안 했다면 한꺼번에 3개가 들어온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당초에,
성본

구성본위원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꾸 변명하시려고 하지말고 본 위원이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세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거짓말 할 것도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왜 묵인을 했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위원님들이 영남건설에 가서 자료를 받아 왔습니다. 과장께서 혼자만은 수의계약이 안 된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안 되면 계약조건에 담합계약은 해도 관계없다고 명시되어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지요? 수의계약은 하더라도 담합계약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조항이 있으면 찾아내 보세요. 없지요? 이미 이 계약을 언제 했느냐 하면 7월 4일 했고 착공은 7월 5일 했습니다. 오전에 윤 실장에게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6월 27일 청장이 해외를 곧 가게 되기 때문에 집행부 또는 해당공무원들끼리 실·국·과장들이 모여 가지고 하자라는 것을 이야기가 분명히, 물론 여기에는 건축과장도 있었고 해당공무원들은 다 있었겠지요. 이럴 때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 한 자료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회의록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회의록도 없는 행정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번 더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7월 4일 계약을 하고 착공을 7월 5일 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본인이 안 했으니까 잘 모릅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 과장을 오후에 출석요구를 했는데 답변을 못하면 분명히 수의계약을 담합을 한 것이 계약서상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담합을 묵인한 것도 분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당초에 영남건설에서 수의계약하기로 방침이 내려 왔기 때문에 설계서가 넘어왔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영남건설에서 이미 수의계약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두 건설회사에서 받았지요.
문호

오문호총무과장

영남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왔는데 자기 견적서밖에 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안 된다, 서류를 구비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주안건설하고 동양건설을 우리에게 추천했습니다. 하면서 말씀한 것처럼 자기들이 써서 가져온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본

구성본위원

모르겠습니다 하지말고 답변을 확실히 하세요. 본 위원이 지금 따지고 묻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영남건설에서 가져오니까 1개 업체만은 수의계약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2개 회사를 더 해서 오너라 하고 하니까 영남건설에서는 주안건설하고 동양건설하고 해서 가져와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그것은 영남건설에서는 87.7%를 견적에 맞도록 해라, 그러면 두 군데 다른 업체는 그것보다 %를 더 높게 올려서 넣어라, 그러면 분명히 영남건설에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책으로 안 만들어 놓아도 훤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인데 자꾸 변명하시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변명만 늘어놓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대답을 하시니까 진솔하게 하셔 가지고 서로 집행부 공무원이나 의원이나 수레바퀴처럼 가는데 여기에서 잘못된 것을 하다 보니까 U대회는 세계적으로 하는 대회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미스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면, 단지 계약조건이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밝혀 나올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주안건설에서 가져오라고 했다 그렇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더 지적을 드립니다. 담합을 할 수 있는데도 실무과장으로서 묵인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업체 선정은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고 청장 방침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조사를 해서 2개 이상의 적격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해서 낙찰이 되어야 최저가에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방침으로 영남으로 했으니까 원칙은 총무과에서 안 되는데 벌써 방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요건을 갖추어야 되겠다 해서 타인견적서 두 군데를 받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결론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만큼 국민의 세금을 많이 책정해서 손실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방침 결정의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절차를 소홀히 해서 선정과정에서 모든 계약절차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공식적인 계약체결도 하기 전에 특정업체를 방침에 의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통보하여서 회계질서도 문란케 했지만 국민의 세금을 많이 낭비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과 실장께서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서로가 이 정도는 공무원으로서 불가항력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책임은 담당자가 집니다. 그래서 징계도 받고 훈계도 받았는데 모든 것은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사람 모시고 있던 의리로서 본인들의 희생을 각오하고 거짓 증언을 많이 하시는데 위원들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공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눈치를 보지말고 자기 소신껏, 자기가 맡아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렬

윤택렬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은 이석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자료검토를 충실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새마을북구지회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오니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3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