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20회 제4조사특별위원회2003-12-30

구성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 중 제4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새마을북구지회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부서에서는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북구지회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새마을북구지회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새마을북구지회 협의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부녀회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북구지회협의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 12. 30 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신용수 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하태수
재웅

이재웅위원장

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4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북구지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으로부터 북구지회 보조금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나오셔서 새마을북구지회 단체 보조금 집행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위원님들께 새마을보조금 관련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북구지회 사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각 동으로 정액보조로 연간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보조받고 있으며 북구지회에 보조받는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약 3,600만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으로 내려진 각 동 협의회와 부녀회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새마을지도자들이 새마을북구사업비로 잘 쓰여지고 있고 집행내역도 정산서가 이미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북구지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위원장이 두 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단체 사무조사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시정 조치하고 침체된 조직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여러분을 돕고자 하오니 위원들의 질의와 성의 있는 조직단체 회장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평소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신용수 협의회장님, 하태수 부녀회장님, 여러 가지로 지역을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조사특위는 현재 새마을의 문제점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위 활동을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에는 성실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먼저 드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수 회장님께서는 현재 임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2003년 2월부터 2006년 2월까지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3년 간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새마을조직 단체가 하부조직은 잘 이루어지고 있고 각 동마다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끼고 이야기들은 바에 의하면 활성화가 잘 되고 있고 연말에 하태수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각 동을 위시하여 김장담그기나 사회활동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구지회 사무국장이 새로 남구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예, 발령 받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무국장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남구국장으로 근무했던 김순섭 씨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김순섭 씨가 현재 남구에서 발령 받아서 북구로 발령을 내렸는데 발령 내린 부처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발령한 곳은 새마을중앙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김순섭 사무국장이 현재 북구지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지금 근무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김순섭 씨가 중앙에서 발령을 받았는데 왜 근무를 못하고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근무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시지부에서 우리 단체장님에게 사전 양해가 없었으며 또한 남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좋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한 인건비 부담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받는 새마을단체가 지급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여론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나서 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뜻에서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인건비 부담이 되고 현재 이상탁 회장께서 지금 김순섭 씨하고 일을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조금 전에 협의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 또는 그 외에 인선관계로써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재 김순섭 씨를 한번 최근에 만나서 서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대화해 봤을 때 사무국장이 나는 여기 일을 못하겠다든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있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첫째, 인건비 부분에서 북구 지회장님과 새마을식구들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 전임 사무국장 인건비 부담하는 정도로 수용할 수 없느냐 해서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전의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얼마 주고 현재는 인건비를 얼마 달라고 해서 부담스럽다고 합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김순섭 사무국장은 제가 알기로는 연간 2,900만원입니다. 전임 박 국장은 2,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 사무국장은 연간 2,200만원이고 지금 현재는 2,900만원이다, 그러면 중앙에서 경력이나 모든 것을 산출내역에 의해 가지고 2,200만원이다, 2,900만원이 산출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꼭 인건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하겠다는 것을 중앙에 이야기를 해서 서면으로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저희는 그 당시에 이상탁 지회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상탁 지회장님께서 시지부회장님을 통해서 중앙회로 요청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물론 협의회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모르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이상탁 북구지회장께서는 남구에 있을 때 김순섭이라는 사무국장이, 다시 이야기하면 남구에서 있을 때 별로 좋은 평을 못 받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는 것이 본인은 열심히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 다시 이야기하면 뻑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북구의 이야기로써는 신용수 협의회장님과 하태수 부녀회장님, 이상탁 지회장님 세 분에 의해서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소문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사실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소문은 사실입니다. 각 동 협의회장님들과 각 동 부녀회장님들께서 먼저 이 사실을 유선상으로 대구시민이다 보니까 접하고 협의회장인 저와 부녀회장인 하태수 회장님에게 그렇다고 하는데 인건비 부담이 북구청에서 3,600만원을 보조받는 중에서 2,900만원이 인건비로 간다고 하면 북구새마을에 사업비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고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 협의회장님은 저에게 이야기했고 부녀회장님들은 하 회장님에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중앙보조금은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중앙보조금은 전혀 없습니까? 사무국장이 예를 들어서 여기 북구에 안 와도 어느 동네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중앙에서 행정적으로 분명히 어디든지 가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유독 북구에서만 부담이 되어서 못 받겠다고 하는데 중앙에서 지원사업비가 10원도 없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최근에 저와 하태수 회장이 김순섭 국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중앙회에서는 정규직 직원인데 전액을 북구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중앙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일정 보조금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결과 650만원 정도가 중앙회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00만원 중에서 650만원이 중앙회에서,
성본

구성본위원

지난번에 있던 사무국장은 2,200만원이고 현재 2,900만원인데 저번에 있던 사무국장도 2,200만원 중에 중앙보조금이 600만원 내려온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아닙니다. 전임 국장은 중앙의 정규직이 아니고 지방의 계약직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저번에 있었던 사무국장은 계약직이고 신임은 중앙에서 발령을 내려서 온 2,900만원 중에 약 6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면 2,300만원이고 2,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한 것을 부담이 와서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채용을 하고 싶은 뜻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 사이에 제가 조사한 바를 하 회장님하고 저하고 김순섭 국장을 면담한 결과를 지회장님에게 소상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확인해 본 결과 북구에서 보조금 중에서 부담할 금액은 전임 국장과 대동소이하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가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2,900만원 받을 때와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내려오면 거의 비슷한 실정인데 안 받아들여 주겠다는 뚜렷한 이유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못 받아들이겠다, 이상탁 회장 말씀은 한 마디로 너무나 남구에 있을 때 힘이 든다, 다시 이야기하면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너무 명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뻑시다, 사람으로 말하자면 너무 힘에 겹다, 사무국장으로서는 너무 힘에 겹다해서 안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지 인건비 부담이라고 하는데 중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600만원 있다고 하면 전에 있던 사무국장하고 돈 차이가 불과 없는데 이렇게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부적으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 계시는 이상탁 지회장님도 계시고 협의회장님하고 하태수 부녀회장님께서 차례대로 한번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다시 한번 요지만 하겠습니다. 김순섭 국장을 못 받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예.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거슬러 올라가면 8월 26일자로 김순섭 국장이 인사발령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정서 상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액 북구에서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2,900만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확인도 할 필요가 있었다 싶어서 세월이 흘러왔다고 봐지고 또 방금 말씀하신 뻑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하고 하 회장님하고 시 지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업무능력이 탁월하다, 새마을 정관에 의해서 성실히 하다 보니까 남구에 계신 지회장님이라고 할까 협의회장, 부녀회장님들께서 융통성을 가져 주었으면 해서 정서상으로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융통성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융통성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김순섭 사무국장의 이야기로서는 너무 또박또박하고 명확하게 하다보니까 남구에서 그런 문제점이 상황이 되었고 주위에 소문이 났다고 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북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써 보지도 않고 단지 인건비가 비싸서 채용을 못 하겠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꼭히 새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수긍이 갑니다만 단지 융통성이 부족하다,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용수 협의회장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도 써 보지도 않고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하태수 부녀회장님께서 개인적인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위원님들 앞에 이렇게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순섭 국장에 대해서는 신용수 회장님이 말씀하신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소상하게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8개 구·군 국장 중에 김순섭 국장과 동구에 이후남 국장이 정식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개 구·군에서 김순섭 국장과 이후남 국장은 어느 구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일을 못해서도 아니고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이 다 어려우니까 두 분,
성본

구성본위원

어렵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인건비 문제가 있겠고,
성본

구성본위원

첫째는 인건비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또 그것이 두 번째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8개 구·군에서 저희는 의원님 말씀대로 써 보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어느 구에서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가지고 새마을을 다루었기 때문에 국장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어도 신 회장님과 저는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의 결단도 혼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 구·군, 시, 그 외 모든 사정들이 저희와 결심한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안 받는 쪽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타의든 자의든 일단 안 받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4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다른 구에서 받고 인사이동을 원활하게 돌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제의도 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시 회장님들에게도 간곡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같이 받지 말라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4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치루어 가면서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도 8개 구·군에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김순섭 씨가 새마을 쪽에 근무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그러면 김순섭 사무국장은 앞으로 다른 곳으로 갈 곳도 없고, 8개 구·군에서 안 받아 준다고 하는데 그 분은 새마을중앙회에서 발령해 준 사람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갈 자리가 없는 상태로 이야기가 들리고, 제가 편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순섭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 볼 때는 그 내용이 아니고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을 두 분 다 하시는데 쓰시고 안 쓰시고는 현재 집행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북구의회에서 봤을 때는 밑의 하부조직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상부조직에서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뜻에서 지금 조사특위에서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중앙회에 어떤 시지회나 중앙회에 이 분을 못 쓰겠다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는 편파적으로 어느 국장을 선호한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공개채용을 해서 좋은 일꾼을 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서면으로는 한 적이 없지만,
성본

구성본위원

구두상은 일방적인 생각이고 서면으로 정식으로 중앙에서 발령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인건비도 비싸고 다른 타의 방법으로 해서 '못 받겠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안 하고 상부조직, 집행부에서 새마을협의회 지회장님, 협의회장님 세 분이 모여 가지고 못 받겠다라고 하시고 조금 전에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느냐고 했을 때 600만원이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번에 있던 국장이나 중앙회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대동소이한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새마을사업에 일인자로 부담을 할 수 있는 지역마다 역부담을 할 수 있는 새마을조직인데 상부조직에서 해서 사무국조차 문을 닫아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한번쯤은 본 위원은 사무국장을 써 보시고 꼭 안 되면 임기 내라도 중앙에 요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성본

구성본위원

다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상탁 회장님에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김순섭 씨가 북구에 근무를 못해 가지고 개인적인 피해가 왔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주는 돈만 받고 있지 현재 사무국 문을 닫아 놓은 상태이지요. 김순섭 씨는 시로 출근하고 있는 상태인데,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은 열고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본인은 피해성에 대한 것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장님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회장부터 구의 부회장을 역임했고 새마을 가족입니다. 새마을 가족으로서 오늘 증인들을 모셔 놓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구성본위원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단체장이 반발했다, 왜 반발했느냐, 박 국장이 나가는데 사표를 단체장하고 수의도 없었고 시 지회에서 사표 수리를 하고 전격적으로 남구에 있는 김순섭 씨가 사무국장으로 북구에 발령을 받았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에게 수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반발에 의해서 우리는 못 받아 주겠다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신용수 회장님과 하태수 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새마을은 정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봉급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것은 누가 잘못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의 계약직으로 있을 때는 순수한 지회에서 부담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약직으로 할 때는 지회 예산으로 예산규모나 인사 규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칙 제36조에 보면 직원의 급여가 있습니다.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당해 지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보수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일반직 직원일 때는 중앙에서 50%를 부담하고 지회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계약직 보수직보다 오히려 우리 지회의 예산은 적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많이 지출된다는 말은 누가 지어낸 말이다, 여러분들에게 선동하는 얘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실한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가 전체 부담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옳은 말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일반직은 50%를 중앙에서 부담하고 50%는 지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데 여기 보면 임원의 별정직, 일반직 직원 봉급표가 있습니다. 이 봉급표에 보면 계약직 봉급하고 일반직 봉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 회장님과 하태수 회장님은 알겠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봉급이 부담이 있다는 말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중앙에서 50% 주니까 계약직 보수보다는 더 적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렇지는 않지요.

김해식위원

50%인데 본봉의 50%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50%는 중앙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수당은 여기에서 예산의 규모 내에서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법을 잘 보시고 회장님들은 정관과 인사규칙,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해식위원님! 부녀회장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반론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 보지요.

김해식위원

이야기 해보세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정규직원이 계약직보다 돈이 적다, 그렇지는 않다,

김해식위원

지회의 부담이 적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안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지금 2,900만원 중에 600여 만원이 되니까 그것은 안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50만원씩 12개월 중앙에서 보조해 주니까 600만원 아닙니까? 지회에서 600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본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봉은 600만원이 중앙에서 보조가 나오고 지회에서 60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급여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수당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가지고 지회의 예산 규모에 의해서 예산을 이야기하면 중앙에서 수당을 얼마 주라고 정해져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운영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약직은 얼마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계약직은 자기 지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김해식위원

박 국장이 1년에 연봉으로 얼마를 받아 갔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맡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1,800을 받아 가는 줄 알았는데 2,200이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담으로 봐서 결과는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지회의 부담으로서는 일반직이라도 부담이 적다, 계약직보다는 적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셨겠지요. 그 다음에 조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부조직과 지부와 지회, 중앙과 지부, 지회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고, 정관에 되어 있습니다. 지회 운영규정입니다. 혹시 회장님 이 운영 규정을 읽어 보셨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말씀하십시오.

김해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과연 어떤 조직을 하고 있느냐, 시에는 중앙이 있고 시 지부가 있고 시 지회가 있는데 지회에는 임원이 있습니다. 임원이 있지요. 이 임원은 지금 지회 운영규칙에 정해져서 합니까, 지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규칙에 하나도 안 따르지요. 각 단체들이 내규, 규정, 정관을 하나도 준수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지회장 임의대로 조직을 하고 있다,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회 운영규정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회에는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지금 8개 구·군에 자립형 회관이 준비된 곳은 이사법인체를 해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자립형 회관이 건립되지 않는 구에는 동협의회, 부녀회 10인 이내 운영위원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회장님들이 지회 운영규정을 안 보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조직의 혼선이 오지 않았다, 새마을정관 34조에 보면 임원을 둘 수가 있는데 지부, 지회는 똑같습니다. 지부, 지회는 똑같은데 우리는 지회입니다. 지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사는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원회의입니다. 우리가 24개 동입니다. 회장님이 전부 이사회나 운영위원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회에는 운영위원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은 15인 이내로 하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회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제가 후보연설에서도 얘기했는데 원래 동 회장은 운영위원이 당연직입니다. 동 회장들이 운영위원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회장들 48명을 다 해서 하려면 너무 번거로우니까 15인 이내로 구성해서,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운영 규정을 잘 보시고 정말 법의 조문이라든지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회장님들은 이 운영규정을 잘 보시고 이 운영규정대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나 모든 것이 정확성이 있다, 지적을 당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보십시오. 이제 결론을 짓자면 우리가 조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액보조가 정상적으로 하부조직에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를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정액수당이 제때 동에 안 왔느냐, 알고 보니까 조직의 혼선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지회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자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갔던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정산해서 정산서가 올라오면 또 사무국에서는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전반기, 후반기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며칠 전에 정액보조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나갔다, 그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지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정액보조가 정상적으로 내려가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어야 되는데 위의 조직에서 구성본위원이 이야기한 조직에서 혼선이 오고 불화가 오기 때문에 제대로 돈이 안 내려갔다, 두 회장님은 그것은 시인하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불화해서라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 회장이 바뀐 체제에서 자리도 잡기 전에 이런 저런 어수선한 일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매끄럽게 근무를 충실히 해주기를 원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보조금문제가 그렇게 시일이 가도 정리가 안되고 해서 몇 번 박 국장에게 얘기했습니다. 동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안 내려보내고 지연을 하느냐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수선한 얘기를 해서 제가 직접 자치과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과장님, 지금까지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동의 사업에 지장이 많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왜 아직 안 내려보냈느냐 하고 직원들에게 질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박 국장이 동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안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 문제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암동과 동천동이 신설되어서 두 개 동을 지도자가 정리될 때까지 두 개 동을 두고 나머지 22개 동은 정상적으로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내려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박 국장에게 질타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박 국장을 직접 불러서 야단을 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된 것으로, 저희가 맡은 사무국의 국장을 근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해식위원

그 당시에 지회장님이 안 계실 때 하 회장님이 직무대리를 했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직무 대리라기 보다 이용우 지회장님을 찾아뵙고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권유를 드려서 다시 선임될 때까지는 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행사에 왔을 때 연장자니까 환영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의 법 대로 새마을 법대로 연장자가 대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보성에서 영호남 교류로 왔을 때 환영사 정도 대행을 했지 업무적으로 깊이 대행을 하고 결재한 바는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차별이 나는데 집행부나 박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 봤을 때 이용우 지회장이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직무대리를 연장자인 하태수 회장이 직무대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박 국장이 이용우 회장과 하태수 대리인하고 앉아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만 직무대리라고 했기 때문에 하태수 회장이 업무에 차질이 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 그렇다고 보면 예산 요구를 박 국장이 안 했다, 이것도 역시 조직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부조직에는 관계가 없는데 상부조직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박 국장이라는 사람이 예산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산을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주었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국장이라는 그 직책에서 올바로 행동을 처신을 못하고 절차를 안 밟았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부조직에 지장이 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권자는 지회장 내지 지회장 대리 근무하는 분이 빨리 알아보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회장 대리의 이야기를 사무국장이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용수 회장도 돈을 보내달라고 박 국장에게 몇 번이나 했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예.

김해식위원

하태수 회장도 했는데 사무국장이 예산요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사표를 내게 되었고 또 하태수 회장과 신용수 회장은 지회에 간 일이 있지요. 사무국장이 우리 이야기도 안 들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회에 가서 항의를 하셨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전임 사무국장이 아시다시피 신용수 협의회장님이나 하태수 부녀회장님이 나가라고 해서 나갈 사람은 아닐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나간 것인데 방금 요지의 질의는 시지부에서 인사요청을 한 적이 있나 없나 아니겠습니까? 인사요청은 박 국장 입장에서는 요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새마을 알뜰매장과 관련해서 송사가 일어난 부분에 있어서 시지부에서 감사올 때 감사도 내용을 알고 해야 실질적인 감사가 된다 싶어서 시협의회장과 부녀회장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알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지부에서 감사가 올 때 이 부분을 면밀하게 감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한 적은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되었습니다. 이상 점심을 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김해식위원

매듭을 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장이 갑자기 경질이 되었는데 지회장이 발끈 성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의논도 없이 박 국장 사표수리를 했느냐고 시 지부에 항의를 한 것으로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조직간에 사무국장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회는 새마을이 오히려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 점은 회장님도 인정하지요. 사무국장으로 인해서 새마을회장님들은 열심히 하셨지만 하부조직 활성화에서는 지장이 왔다, 그런 감이 안 듭니까?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사무국장과 마음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새마을회에서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과는 차별화해서 2003년도에 지난 연도와 다르게 큰 사업들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전 사무국장이 있을 때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추진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시 지부와 구청과 삼각관계에 그렇지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김순섭 국장이 왔을 때 처음은 신용수 회장이나 하태수 회장이 찬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마음을 맞추어서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끈해서 고함을 지르니까 두 회장님도 마음이 갈라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월급부담도 많다, 그 사람이 남구에 있을 때 어떻다 이렇게 하니까 반대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고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사실입니까? 처음은 신용수 회장님하고 하태수 회장님은,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종결해 주세요. 보충질의 시간을 오후에 많이 드리겠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 부분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인사규정을 김해식위원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는 봉사단체 장이기 때문에 중앙의 인사규정까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박 국장 나가는 부분은 6월 10일 시지부 감사를 거부했고 7월 28일 제2차 시지부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 23일 감사 당일 아침에 와서 박 국장이 자의에 의해서 사표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26일 지회 사무처장으로부터 박 국장이 22일 날짜 사표 낸 것을 25일 날짜로 수리하고 26일자로 남구에 근무하던 김순섭 국장을 발령하므로 북구에서는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것만 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인사규정에 대해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은, 지금 인건비 부분에 2,900만원을 나누면 월 241만원이 나옵니다. 전임국장은 184만원 나옵니다. 9월 1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저하고는 생각이 틀리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조사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알아들은 분이 동 협의회장, 동 부녀회장님들이 알아듣고 협의회장, 부녀회장을 지회장이 몰아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월례회를 계속하면서 모든 정보는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서 동 협의회장들로부터 여론을 들어서 집행해야 될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순섭 국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 국장 사표수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인사요청을 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북구 부녀회 관련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것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박 국장이 알겠지요. 그것은 곧 박 국장의 인사조치가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김해식위원

점심을 드시고 다시 얘기해 봅시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보조금을 2003년도 보조금은 다 받았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김해식위원

다 받았는데 최종 받은 보조금은 며칠쯤 되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자치과에서 몇 번 독촉이 있었습니다. 정산서를 올리라고 하는데 행사가 겹치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어서 저희가 늦게 올린 관계로 어제 집행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각 동에 어제 갔다는 말이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협의회부녀회장

예.

김해식위원

보조금이 상당히 늦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는 차질이 왔다는 것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볼 것은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모든 업무가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제 생각에는 지금 국장 문제가 처음에는 북구의 일로 대두가 되었는데 지금 상황은 북구 일로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생각에 시 회장님을 비롯해서 8개 구·군에 모두 의견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저희는 위원님들이 김순섭 국장을 만나 보셔서 알고 계시겠고 저희도 여러 가지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4개월을 지나오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만 판단해서 해야될 지경이 넘었다, 제 혼자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앙과의 모든 것을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결심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 지부하고 청장하고 항의가 있었고 새마을지도자 북구지회에서 의견을 내놓았다, 사무국장이 타 구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을 지어서 밀고 나갔는데 자물쇠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새로 부임된 그 분은 시에 출근을 하는 불상사가 났는데 김순섭이라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봉급을 중앙에서 오는 50%만 수령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회에서 지급도 못하는 사정이고 이 사람은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원칙은 그 사람이 와서 근무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난 뒤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회에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점은 있으니까 인사를 해주십시오 하는 정식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 근무도 못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지회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국장의 입장을 생각해 봤느냐,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4개월 동안을 참고 견딘 것도 그 분에 대한 인격 배려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서류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동도 취할 수 있었고 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그 분의 인격도 생각하고 지도자들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시의 분위기, 모든 8개 구·군 분위기를 통합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거든요.

김해식위원

지부에서 지부장이 결정할 문제인데 인사에 대해서는 지부장이 권한이 없는데 중앙본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인사는 발령이 났습니다. 요는 지회에서 받아 주느냐 안 받아 주느냐 그 문제만 남았는데,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동안에 시에서도 진행은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이야기가 시 쪽에서 서울 쪽으로 발령을 내 달라는 비공식적으로 다 했는데 그 쪽에서 안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김해식위원

그런 문제들이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 지회에서도 지회장님,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수의해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가 순환이 되어야 지회가 활발하게 되고 내년도 사업이 태산같이 산재하고 있는데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임기 보임을 받아서 하는데 이러한 점이 어렵더라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러한 점은 우리 힘으로는 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은 없습니까? 애로를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국장 문제로 제일 필요한 것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겠지만 국장 문제는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저희가 인내하고 4개월을 견뎠고 그러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청에서 질타도 받았지만 저희는 소신 그대로 청장님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국장을 안 받아들일 경우에는 어느 사람의 인선도 필요 없이 정상적인 공채를 해서 훌륭한 국장을 뽑겠다, 청장님 앞에서도 저희 소신을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까? 어려운 점이 그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 자치과에서 돈을 정액보조를 늦게 내려준 이유가 있지 싶은데요. 정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답변은 새마을지회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요구서가 없었기 때문에 돈을 내려보내지 않았다는 말이 있고, 지도자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치과에서 반감 때문에 지연을 시켰다, 일부러 예산요구를 국장이 없으니까 지원해서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늦추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는데 새마을지도자님들은 이유가 없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김해식위원

예를 들어서 돈을 빨리 안 내려주었는데 정산을 빨리 안 해주었기 때문에 늦었다는 것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김해식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잘못된 것이네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나가신 국장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그동안 재활용매장이 도시개발공사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국장이 수개월 동안 사무국에 상주를 안 하고 재활용 매장에 가서 있는 것을 지도자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할 수 없이 참다가 재활용 매장 배 사장을 앉혀 놓고 찾아가서 박 국장 앉혀 놓고 이곳에 새마을 식구가 도와줄 필요가 있느냐, 박 국장은 사무를 보는 사람이니까 사무국으로 돌아가고 필요하면 힘들어도 회장단이 교대로 와서 도와준다고까지 제의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정관에 보면,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돈에 대해서 자치과에서 우리에게 감정은 잘못된,

김해식위원

그러면 인사규칙에 보면 지부장은 사무국장이 만일 유고 시에 지부장을 인선 해서 임시 직원을 시의 사무실에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해 봤습니까? 지금 국장이 없는 상태인데 지부장이 계약직이라든지 사무직 요원을 지회에 임용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지회에서 요구해 본 사실은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지회장님께서 저희에게 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임시직원을 쓰면 또 임시직원 썼다가 내 보내는 아픔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국장이 데려오는 일에 지연될 생각도 있고 해서 저는 임시직원을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반대했는데, 그러면 공백기간에 인사규칙에 의해서 6개월 이내에 인사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은 더 공백이 생긴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지금 국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가 되면,

김해식위원

중앙본부의 인사규칙에 보면 인사는 6개월 이내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규칙이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전보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공백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 회장님의 생각은 임시직원을 지원 받았을 때 국장의 문제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사무국장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처리문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반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수립이 되어야 됩니다. 신 회장님이나 하 회장님이 3개월 동안 공백을 어떤 방법으로 채울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은 있습니까? 대책도 없이 막연하게 있습니까? 대책이 있어야지 이 상태로 해서는 2004년도 상반기 보조금이 또 늦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지도자간에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조직이 와해되는 큰 불상사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8월 26일부터 6개월이면 2월 26일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정기총회도 있고 내년도 사업 계획, 예산 등등 있어서 이상탁 지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김순섭 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7가지 사항을 토의해서 그 결과를 지회장님에게 넘겨서 지회장님이 김순섭 국장을 만나서 판단하면 저희 협의회장단, 부녀회장단은 수용하는 것으로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12월초부터 북구협의회 총무국에서 지회장의 명을 받들어서 북구지회 사무실 문을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연말 전후해서 결정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충기위원입니다. 새마을협의회 신용수 회장님, 하태수 부녀회장님, 새마을운동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더욱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모든 것이 불편하실텐데 참아 주시고 북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위원 몇 분이 물으셨는데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8월 22일부로 전임 박천석 사무국장이 사표를 냈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 얘기를 25일 오후에 들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8월까지는 2/4분기, 3/4분기는 다 되었습니다.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동 보조금을 안 내려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하 회장님이 지회장 대행을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직무를 회피한 것입니다. 지부장이 없으면 하태수 회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용우 지회장님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고 업무적인 편리를 한 것이지 제가 대행을 다 받지를 않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다면 전부 업무태만을 한 것입니다. 이용우 지회장님은 그 당시에 정식 사표를 안 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신용수 회장님이나 하태수 회장님이 보조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 태만하게 일 처리를 안 했고 계속 촉구할 것은 촉구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8월까지는 일을 안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8월까지 동의 보조금은 목돈 만들어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에 분기마다 보내게 되어 있는데 3분기를 9월 4일 보냈습니다. 결국은 목돈 주어서 일을 못하도록 만든 것이 회장단에서 못하게 만들었다, 맞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책임감을 느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전(전) 박천석 사무국장을 시에 감사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감사 의뢰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감사를 의뢰했다가 보다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상부기관이니까 가서 의논을 드린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감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임 국장이 감사를,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감사를 해 달라고 요청은 안 했고, 지금 이러이러한 과정에 있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의논은 드렸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아까 신 회장님은 감사 의뢰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6월부터 잡혀 있는데 받으라고 하니까 박 국장이 계속 준비가 덜 되었다고 미루니까 감사를 올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감사할 때 이런 요지를 알고 계시는 것이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인 것으로,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충기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늦게 신청해서 업무태만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암동과 동천동이 22개 동에서 24개 동으로 늘어나면서 조기에 결성되어서 같이 단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결성이 된 순간에 바로 보조금 지원 요청을 해서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각 동의 새마을사업은 자체 기금으로 순수한 새마을사업들을 하고 이번에 정산서 내지 집행내역서에 보면 말하자면 사업을 하고 뒤에 들어온 보조금을 대체한 것으로 정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집행부가 업무태만이었다, 새마을이 활동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은 듣기 거북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시 지부에 감사의뢰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시 지부에서 감사계획이 없던 것을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 지부에서 북구지회에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합니다. 5월 말에 6월 10일에 감사를 할 계획이니까 감사 준비를 하라고 해서 박 국장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7월 28일 하겠다, 준비를 해라, 7월 28일 준비가 안 될 때는 시 지부의 모든 조치가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 지부에 언제라도 알아보시면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7월 28일 시 지부에서 내려왔을 때 또 다시 안 되어서 말하자면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8월 22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흘러간 사이에 새마을북구에 알뜰매장 관련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어차피 감사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에 특별히 이 부분을 세밀히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 북구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으로서 박 국장에게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을 감추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겸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신용수 회장이 어떤 일이 있어서 감사를 요청했다는 말을 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 지부의 감사를 못 받았겠네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사실상 감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 국장이 사표를 낸 그 순간에 지도부장과 감사가 지부에 왔었습니다. 와서 지금까지 업무처리한 것을 보자고 해서 박 국장이 내놓은 서류를 보고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것은 감사자료가 너무 미흡하다고 해서 덮어놓고 간 상황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전(전) 박 국장이 처리를 잘못했다는 것이 있네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래서 저희가 시 지부에 원망을 했습니다. 사표 처리가 먼저가 아니고 그렇게 감사를 3년 전의 것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자료가 미흡하면 자료를 촉구해서 감사가 완벽하게 처리된 다음에 사표수리를 하지, 왜 그 처리도 안 하고 사표처리부터 먼저 했느냐는 그 추궁을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앞으로 사무실이 정상화된다면 지금까지 3년 간 지나온 자료를 구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서류를 찾아서 감사를 해서 잘못이 있다면 전(전) 국장을 조치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것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북구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내고, 사무국장 임명되고 내가 알기로는 바로 문을 잠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문을 잠그게 된 것은 저희가 김순섭 국장이 아무런 통보도 모른체 발령이 말일로 나서 안 받는다는 상황에서 그 분이 와서 근무를 하면 인정을 하는 것이 되니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순탄하게 되었을 때 정상적인 근무에 들어가야지 지금 안 받느니 받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느니 이런 상황에서 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새로 발령 받은 김순섭 씨에게 사전에 못 받겠다고 통보를 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통보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 문을 잠궈 놓았는데도 한 번 열렸다고 그러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예.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문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누가 열어 주었는지 하루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분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자물쇠를 바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김 국장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새로 발령 받은 사람에게 분명하게 이유를 말해서 근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아무 이유 없이 문을 잠궜다는 것은 업무 방해가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느끼는데 저희가 한번 소상하게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집만 부리고 있으면 서로가 불이익이 되니까 당신이 살길은 나는 인간적으로 인생의 선배인데 안타깝다, 당신이 죽기보다는 나는 살기를 원한다, 그러나 지금 모든 대내적인 여건이 이러니까 살길을 찾아라, 그때 경기도하고 어디하고 두 군데 자리가 비었다는 것을 물색을 했어요. 거리가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일단 중앙에 내가 발령 난 곳으로 가는 동시에 그동안 가까운 곳으로 자리가 빌 때는 옮겨 주십사 하는 조건을 하고 살아남는 길로 가라, 그것이 서로를 위한 길이라고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공식적으로 중앙연합회 북구지회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사무국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식문서를 보낸 예가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중앙에는 직접 하면 안 되니까 시 지부에 구두로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분의 인격도 문제이고 문서화하면 그 문서에 따라서 시간 조정, 여러 가지가 그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니까 되도록 그 사람이 길을 택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불편하지만 4개월 동안 그 길을 택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하 회장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내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못 받는다고 하면 그 사람 체면도 서는데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문을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면 이 사람에 대해 모욕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 분도 신 회장님이나 저나 오해를 하시겠지만 대내적인 모든 여건도 짐작은 할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임금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 지부에 가 있는데 중앙에서 내려온 기본급만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정도를 지회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임금 때문에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결국은 내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김순섭이라는 사람이 남구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새마을 관계되는 나쁜 이야기를 폭로를 해서 자기 이미지가 안 좋다, 결국 북구에도 아무 일 없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을 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조직관리상 전충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 규정에 의하면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해서 못 받겠느냐, 지방장관님께서 그쪽 지방장관님에게 저희보다는 더 고급정보를 의뢰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8월 26일과 9월 초 며칠 사이에 저희는 구 단위 회장을 하다 보니까 깊은 내막을 모를 수 있습니다. 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임금이다, 행위가 나빴었다라고 들은 정보를 일반 지도자, 동 협의회장, 부녀회장들에게 알리니까 동 협의회장, 부녀회장들은 그 책임을 하 회장이나 신 회장이 그 책임을 지고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올 때 사실 조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4개월이 흐른 뒤에 전임자와 후임자의 임금 차이 또는 국장이 남구에서 근무할 때 행적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원칙을 주장하다가 정서에 안 맞아서 도마 위에 오른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어느 위원님께서 융통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관 상에는 협의회, 부녀회, 지회 통장을 하나로 묶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상에는 하나로 묶으면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2억쯤 되는 예산을 통장 하나로 묶어 놓고 사무국장이 도장찍고 집행하다 보면 그것이 남구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장이 빠져나가면서 다시 부녀회 것은 부녀회로, 협의회는 협의회로, 지회는 지회로 한 것이 바로 그런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운영상으로 보면 북구지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나 회장님이나 지회장님이 문제가 있지만 지역정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 주민 예산을 보조받는 상황에서 일꾼이 그래도 정통성이 있고 다른 곳에서 칭찬을 받고 오는 사람이 좋지 않겠나 해서 다듬질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간이 간 것으로 봐 집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것도 들은 이야기이고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만 처음에는 신용수 회장하고 하 회장이 오는 것을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찬성이 아니고,
충기

전충기위원

환영이라기 보다는 묵인하겠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인사권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시 지부가 상급단체니까 시지부 전병련 회장님께서 중앙회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면 북구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인정한 것이지 오는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뒤에 집행부하고 회의하고 난 뒤에 번복되어서 안 된다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맞습니다. 그 사이에 각 동 회장이나 일반지도자들이 남구에도 알아보는 사이에 저희에게 올라오는 것이 항의성 또는 지역의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받아야 안 되겠느냐,
충기

전충기위원

내가 묻는 것은 협의회 집행부가 아니고 구의 높은 사람하고 이야기되어서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는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입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이야기가 되어서 안 나온 것은 아닙니다. 되어서 거부한 것은 아니고,
충기

전충기위원

구에서 이 사람은 안 좋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구청 관계자에게 들었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듣기는 했습니다만,
충기

전충기위원

들어 가지고 그 이야기를 참조해서 협의회 회의 때 그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안 좋겠나 하는 회의를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회원님들이 안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루었을 뿐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신 회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이 있다고 회원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 아닙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며칠 사이에 제가 조사한 내용을 여기 높으신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과 실제와 다른 것을 우리 협의회 회장단에게,
충기

전충기위원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회의 때 설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제가 설명했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회원님들이 알고 이 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자꾸 따져 봐야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인사상으로는 6개월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2월 며칠까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신 회장이나 하 회장하고 이상탁 지회장하고 해서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사무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계획이라든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전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아니고 4/4분기 보조금이 어제 지회장님 통장으로 들어와서 오늘 실무자가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고 있지만,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도 잘못되었잖아요. 지금 12월말인데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쓰라는 돈이 아닙니까? 다 지나고 난 뒤에 주었습니다. 각 동 단체마다 모아 놓은 기본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쓰고 대체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것과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4/4분기 보조금 신청이 지연된 것은 사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지연되고 집행도 늦게 된다는 것은 하 회장님과 더불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이번 연말 전후해서 실무국장이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켜서 새마을운동이 어느 구보다 어느 시보다 잘 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지 북구에서 새마을 사무국장이 없어서 말이 많고 안 좋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도 안 좋습니다.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신태술위원입니다. 하 회장하고 신 회장님은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증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용수 증인께서는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신태술위원하고 김재모위원이 우리 보조금을 깎아 먹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어떤 단체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신태술위원이 보조금 자료 쓴 내역을 주민자치과에 의뢰해서 달라고 하니까 지금 어떤 모임에서,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 회장들 모임이겠지요. 부녀회장, 협의회장 모임이겠지요. 거기에서 신태술위원하고 김재모위원이 보조금을 깎으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사실과 다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각 동에서 전화가 빗발칩니다. 동 회장들이 이번에 처음 바뀌었고 따라서 총무들도 바뀌다 보니까 집행내역서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구단위 회장에게 동 회장들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가 조사특위 아니겠습니까? 조사특위에서 요청을 했는데 거북스럽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증거를 내고 내일 오전까지 집행내역서를 내라고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구 의원님들이 시간을 더 주시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동 협의회장, 부녀회장, 부녀회 총무, 협의회 총무, 동 담당직원 등 5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도 제때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지 신태술위원하고 김재모위원이 보조금을 깎는다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동네 협의회장들이 신태술위원이 보조금을 깎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만약에 그 회장하고 대질 심문을 하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대질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태수 증인께서는 지금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회장께서 여기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히 하태수 회장님이 분명히 직무대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태수 회장께서는 직무대행을 안 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 선서를 하실 때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두 분 중의 한 분은 위증을 하고 있다고 밖에 안 됩니다. 책임을 통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와서는 안 했다고 하고 한 쪽에서는 했다고 하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업무적인 것은 대행을 해서 책임질 일은 제가 책임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책임질만한 인수인계도 없었고 무슨 대회에 연장자가 대행이니까 신용수 회장님이 그것은 회장님이 하세요, 환영사, 대회사 정도,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을 승낙했으면 대행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업무적인 도장을 찍고 책임질 일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일단 지회장이 하십시오 해서 하겠습니다 해서 일을 맡아서 했으면 대행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이용우 지회장님하고 전화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이용우 지회장님이 대행을 나에게 넘긴다는,
태술

신태술위원

이상탁 회장님이 여기에 와서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분 중에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이상탁 지회장님은 그동안에 저희들 일을 알고 계시는 것이 없지요.
태술

신태술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의 말씀은 안 맞고 또 한 가지는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을 하시면 정관이나 규정, 규약은 한 두 번 읽어보시고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어떻게 단체를 맡고 계시는 분이 국가 보조금이 중앙에서 얼마 내려오고 새마을중앙회에서 얼마가 내려와서 하고 우리 돈이 얼마 들어가고 이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냐,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신 회장님이 답변을 드렸잖아요.
태술

신태술위원

처음에는 하나도 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60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회장이 되기 전에는 그런 것까지는 동 회장으로서는 알기가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일반직으로 오시는 분이 김순섭 씨가 일반직 6급 '을'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50% 내려오고 구에서 50% 나가는데 그 자체도 모르고 있고 이 자리에 와서도 모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규정을 지금 모르고 있고, 아까 신용수 회장께서는 통장을 여러 개 관리하면 어렵다고 하는데 운영규정 16조3항에 분명히 지회와 회원단체가 통합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1개로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는 5개로 운영하고 있지요. 통장 5개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지금 4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해서 통합 운영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개로 하면 더 어렵고 5개로 하면 쉽다고 됩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중앙의 지시로 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 분명히 이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안 따르고 우리가 하기 편하다고 편한 대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전국 구 단위 회장들 모인 중앙연수원에서 갑론을박 토론이 있었습니다. 실무지침은 그렇더라도 운영을 잘 하면 가능하다는 중앙회장단과의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해서 사고가 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지회장님이 총괄, 감독을 정확하게 하시면 통장 하나가 유용하고 전권을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때는 분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토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편한 대로 해서 어떻게 새마을이 바로 잡히겠습니까? 사무국장이 없어서 우왕좌왕하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시간이 임박합니다. 임박하면 임박한 대로 자료를 주어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무엇 때문에 합니까?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태술위원이 보조금을 까먹으려고 한다, 정액단체 보조금을 구에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에서 건드릴 수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신 회장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차기 연도에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집행내역서나 정산서를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다, 그 당시는 4/4분기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4/4분기도 우려할 상황이 안 오겠나 그런 우려 차원에서, 시간이 촉박하다, 지도자들의 역량을 알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씀드렸고 불편 사항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동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회장님들이 체크해 보십니까? 지금 우리 보조금이 동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보조금을 한 번도 안 쓰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적어 봤습니다. 검단동은 사업을 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배추 100포기를 담을 예정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새마을이 됩니까? 보조금이 어떻게 이렇게 쓰여집니까? 배추 100포기 담을 예정이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입니까? 회장님들이 무슨 감독, 감시를 합니까? 사무국장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협의회장이나 구 회장이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회장님이나 일선지회장님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무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식으로 사업은 아무 것도 안 했고 월례회만 11월까지 열 한번 했다고 왔습니다. 이런 것을 정액보조금을 주어야 됩니까? 앞으로 김치 담글 예정이다, 이런 것을 감시 감독을 안 하신 회장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열불 터지는 일입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서류를 미흡하게 했지, 자료를 내라고 하면 각 동 자료를 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하태수 회장님 보십시오. 기획실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기획실에 의뢰를 해서 자치과로 넘어가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관청에서 두 군데 거쳐 온 것입니다. 그렇게 조사해 온 것인데 무엇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위의 회장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무려 6개 동이 사업을 한 것이 없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사업을 안 해서 그렇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 처음으로 동 회장을 하다 보니까 회의만 했다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태술

신태술위원

평소에 보조금 쓴 내역을 장부를 안 하고 사무감사를 안 하니까 계속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가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맞습니까? 이런 것은 '장'자를 달기 전에 따져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국가세금을 이런 식으로 버려야 됩니까? 보조금을 한 번도 안 쓰는 동도 있는데, 모든 것이 그렇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국장을 안 받는 이유도 말도 안 되는 이유입니다. 상급기관이 아닙니까? 상급기관에서 국장을 만들어서 내려보낼 때 밑에 물어 보고 보냅니까? 위에서 보내면 밑에서는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밑에 물어 보고 받아야 됩니까? 인건비 부담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 남구에 말썽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물어 보면 이 사람이 좋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좋다, 객관적인 판단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실지로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해 보고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해야지 근무도 안 시켜보고 무조건 못 받겠다, 단체 회장님들 얘기가 이 분은 여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왜 여자가 못합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왜 여자가 못하느냐, 사무국장은 행사하면 무거운 것도 들어야 되는데 여자가 들지도 못하고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안 됩니다,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그 동의 개인적인 말이지 싶습니다. 받아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4개월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신용수 증인께서는 평소에 김순섭 씨를 여기 오기 전에 알았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여기 오기 전에 저 보다는 하태수 회장님이 먼저 김순섭 국장을 아십니다. 김순섭 국장에 대해서는 발령 나기 전까지 중앙연수원에 구·군 회장들과 사무국장들이 같이 갔다 온 자리에서 한 번 봤고 시 지부회의에서 한 번 만난 적 밖에 없습니다. 소상히 알지는 못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김순섭 국장이 하는 얘기는 신용수 회장이 처음에는 나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석에서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신용수 회장이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안 좋은 소리를 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세히 알아 가는 과정에 남구의 국장으로 있을 때는 제가 타 구의 국장을 자세히 알 이유가 없었습니다. 북구에 발령 났다고 듣고 어느 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가 비싸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저도 구에서 일을 할 사람 같으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서 알아본 결과 남구의 지역 정서를 새마을 쪽에 흐트린 부분도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니 지금 지회장님께서는 뭔가를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암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하는데 동조를 했다고 말씀하셔야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굉장히 관계가 좋았는데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아까 높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높은 사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느 높은 분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기록을 해놓았는데 어느 높은 분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느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위원님께서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제가 어떤 개인을 아는 범위 내에서 얘기할 뿐이고 제 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김순섭 국장에 대해서 틀린 부분을 바로 알고자 해서 노력했을 뿐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느 높은 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김순섭 국장을 받을 수 없다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높은 분이 누군가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어느 높은 분이 누굽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김순섭 국장이 발령되어서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설에는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야기를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동 회장들도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조사하는 단계에 있었었지 그 분이 꼭 좌지우지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 분이 좌지우지를 안 했는데 그 분이 누구입니까?

김해식위원

말씀하셔도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태술

신태술위원

말씀해 보이소. 여기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근본을 캐서 바르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니까 어느 높은 분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느 높은 분이 누구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어느 높은 분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구 단위 협의회장으로서 구의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집행할 따름인데 전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지회장님이 임명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증인! 보세요. 신태술위원 질의에 대해서 서론은 필요 없고 어느 높은 분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세요.
태술

신태술위원

그 분만 얘기해 주세요. 그 분이 누구인지,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응답없음)
태술

신태술위원

자꾸 시간만 갑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이미 기록에 녹취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실토하세요.
재모

김재모위원

그 당시에 구청장이면 구청장, 이상탁 회장님이 지회장 발령이 제대로 안 났기 때문에 교섭단체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탁 지회장은 분명히 안 그랬을 것이고 청장이면 청장,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 조금 후에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이상탁 지회장님께서 나도 다시 새 살림을 시작하니까 이렇게 말썽스러운 직원을 받기가 싫다고 하셨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 분이 어느 높은 분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확실합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나도 새 마음으로 새 살림을 하고 싶지,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아까 그 당시에 이상탁 지회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어느 높은 분이라고 지칭을 하십니까? 이상탁 지회장이 했다고 하면 되는데 어느 높은 분이라고 하다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상탁 회장이 나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높은 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장관이 임명하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높은 분이라는 것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이상탁 회장 같으면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말못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느 높은 분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이상탁 지회장님이 나중에 새로운 각오를 하고,
재웅

이재웅위원장

부녀회장님은 가만히 계시고 새마을회장님이 답변하세요.
태술

신태술위원

다른 분에게도 녹취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하십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이상탁 지회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태술

신태술위원

이상탁은 과거에 새마을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새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지회장님도 국장에 대해서는 어디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겠지요. 부녀회장도 전화하고 협의회장도 전화하고 그 당시에 지회장이 누구라는 것은 인사를 하고 다닌 상황이니까 이상탁 지회장님도 거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2,000만원도 쓰시고 계시는데,
태술

신태술위원

이렇게 자꾸 입씨름만 하시려고 합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신 위원님,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심증이 있고 다른 증인이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증인은 뭔가 마음 속에 숨겨놓고 끄집어 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불노인복지회관 때 식사대를 누가 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임원진이 지회장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지회장님 사업으로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고 제의를 드리니까 '좋으네' 하고 그 자리에서 주셨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얼마 주셨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100만원 주셨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왜 이상탁 회장님은 94만원을 주었다고 합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는 일단 100만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쓰여진 돈이 194만원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때 94만원이고 그 날 194만원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100만원은 또 무엇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다른 분이 찬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찬조한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선관위에 쓰여진 계산서, 저에게 넣어 달라고 해서 FAX로 넣어 주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100만원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매장에 되어 있는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물건 주는 그 분이 자기도 봉사하겠다고 해서, 우리 새마을에서는 100만원밖에 못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 분이 아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누가 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그렇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출 명세서가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선관위에도 제출한 바가 있고,
태술

신태술위원

선관위에 제출할 때 어떻게 제출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물건 산 것을 넣어 달라고 해서 그대로 FAX로 넣어 주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상탁 회장님 말씀은 행사를 하기 전에 신용수 증인하고 하태수 증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가지고 '지회장님이 점심을 내야 됩니다' 하면서 찾아 오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협의회 총무, 부녀회 총무를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 자리에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제가 협의회 총무, 부녀회 총무 데리고 가서 지회장님 앞에서 양쪽에 총무 앉은 곳에서 100만원 받아서 총무 손에 넘겨 준 것으로,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지회장은 94만원을 행사하기 전에 주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내가 질의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시 회장은 행사할 때 외국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을 지불했느냐라고 내가 물으니까 이것은 행사하기 전에 오셔서 94만원을 요구해서 주었다, 통상적으로 돈을 내면 100만원이면 100만원, 200만원이면 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94만원을 주었느냐고 물으니까 그때는 94만원 하면 된다고 해서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그 기록을 입력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뽑아 본 것입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말씀이 안 맞고 있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무엇이 안 맞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100만원 주었다고 하고 94만원 주었다고 하니까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94만원이라는 지회장님 생각은 그 날 쓴 계산서를 보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돈을 쓰고 지회장에게는 밥값이 얼마 들었습니다, 이야기도 안 합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보여 드렸지요.
태술

신태술위원

경비가 얼마 소요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지회장은 94만원으로 점심값을 다 주었다고 하거든요. 다른 돈 100만원 준 것을 모릅니다. 94만원으로 밥을 다 주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릇에 따져 보니까 250원입니다. 그 날 4,000명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250원씩 되니까 상식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지회장님은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마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지회장님으로 취임하시다 보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아무리 아는 바가 없어도 보고는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오늘 점심값이 얼마 들었습니다, 이것이 시끄러워서 선관위까지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회장이 그것을 머리에 못 넣고 있었겠습니까? 94만원 가지고 자기는 점심 식사 대접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그릇에 25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손님 대접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아닙니다. 194만원 들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회장하고 말이 전혀 안 맞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자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자료를 보니까 학생 장학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고성동에 신용수하면서 신소영이가 침산중학교에 다닙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통상 새마을에는 한 동에 2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성적표가 올라와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새마을 보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신소영이는 성적표가 없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성적표가 올라와 있는데 신소영이는 성적표가 없는데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회장님 두둔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새마을 정관에 5년 이상일 때는 성적이 무관하고 또 상을 받은 자녀, 그것은 성적과 무관하게 하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성적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적표는 안 올려도 된다는 정관은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아니고 성적표는,
태술

신태술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성적이 꼴찌거나 일등이나 성적표는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아마 그것은 국장이 처리가 덜 된 모양입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2002년도에는 제가 고성동 협의회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전임 회장단 협의회장님과 부녀회장님이 계셨었고 그 당시에는 박 국장이 실무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요청하는 서류를 다 제출하는 입장에서만 그치고 말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성적표 올려서 하는 것은 오래 전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신소영이 성적표만 없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서류를 내라고 한 것을 제가 제출을 안 했는지, 다 냈는데 일부 빠졌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것을 제가 살펴 보다 보니까,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녀회장이 말씀하신 상을 받았다든지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어도 된다고 했는데 학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신소영이 어머니가 몇 년도에 새마을에 입회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신소영이 아빠가 바로 저입니다. 이 건은 전임 정판수 회장님이 구 단위 회장님으로 계실 때 박 국장하고 의논해서 공로자 상으로 돌린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급에 있는 분은 자기 장학금은 밑의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누가 봐도 모양새가 좋은데 내가 장학금을 타 가면서 성적표도 제출하지 않고 타 간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동 협의회 회장으로서 고성동에서 근무할 때 이런 부분은 전 회원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 학생이 있는 집에는 다 했고 서류를 다 취합해서 북구지회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으로 임무가 끝납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그 동 부녀회장, 협의회장, 동장님, 사무장님, 부회장 중에 한 사람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그 때 회장님들이 타기 싫어도 타게 되는 이유는 연세들이 많아서 그때 해당되는 학생이 없었을 때는 회장님들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 간부들은 이런 것은 안 해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해야지 어떻게 이런 것을 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마을 정신이 무엇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 회장으로서 할 수 있느냐는 말씀 같습니다. 하 회장님 말씀대로 동 회장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을 때에 예산을 구로 다시 환원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인정하고 제가 서류를 내고 회장, 동장, 사무장, 총무, 부회장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북구지회로 낸 것을 어찌 저로서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신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부녀회장으로서 동의 회장들을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의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 사건은 개인적으로 6하 원칙에 의해서 나중에 들은 그대로 이야기를 해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양 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탁 씨가 처음에 지회장을 청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언제 하신다고 했지요. 이상탁 지회장님이 분명히 처음에 지회장을 맡겠다고 했었지요. 해 가지고 중간에 8월인가 잠시 지연시켰지요. 이상탁 지회장님이 내가 지회장을 맡겠다고 해 가지고 중간에 국장 문제 때문에 지연된 사실이 있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복지관 문제로 시끄러우니까 잠시 중단, 확답 안 받고 이·취임식을 언제 하겠다고 해서 연기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이상탁 지회장님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용우 지회장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지회장님께서 임기에 한 달 며칠 가지고 3년을 한 것으로 되어서 이용우 지회장님도 그냥 다시 한번 해 주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 지부에서 한달, 하루라도 안 된다, 다시 재론이 되어서 박 국장이 이용우 지회장님에게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유임하는 쪽으로 본인도 진행을 하셨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상탁 지회장님은 하신다고 하다가 국장문제로 안 하신다,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상탁 지회장님이 승낙해서 이·취임식 날짜를 받았다가 연기된 사실이 없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연기하려다가 다시,
재모

김재모위원

한 번 연기했지요. 언제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연기한 것은 기억이 납니다. 이용우 지회장님께서 이상탁 지회장님 후임자로 인사시키는 자리에서 5일을 두고 이·취임식을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해서,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듣고 지금 현재 이상탁 지회장의 이유가 국장도 시끄럽고 내가 중간에 선뜻 승낙을 안 한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차후로 승낙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 관계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리고 신태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복지회관 개통식 때 194만원 맞지요.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새마을지회장님이 식사값을 냅니까? 새마을행사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새마을 행사 아니잖아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동에서도 그렇고 평상시에 어른들 해 드리는 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불복지관만 한 것이 아니고 강북복지관, 보건복지관도 그런 수준으로 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새마을지회장을 맡아서 출연금도 1,000만원 내시고 했는데 금방 맡자마자 복지회관, 신태술위원이 증인석에 서서 한 것이 94만원을 했다고 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194만원이라고 하는데 말이 틀립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회장님이 94만원이라고 언급하신 것은 여러 다른 분이 쓰신 것에 대해서 어지럽게 말씀을 안 하시려고 자기가 한 것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숨기려는 의도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 회장님하고 하태수 회장님하고 양 회장님이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지금 현재 회장님과 각 동네 회장님이 사무장, 김순섭 씨가 새로 오는 것을 틀더라는 말입니다. 왜 트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각 동네 회장님이 사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금 현재 모를 건데 신 회장님과 하 회장님하고 설명을 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희가 곤욕을 치른 상태입니다. 어느 경로로 말이 전달이 되었는지 협의회장, 동 부녀회장에게 김 국장에 대한 월급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격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소상하게 동 회장에게 파급이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동의 회장들에게 저희가 많은 오해를 받고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누가 어떤 의도로 그렇게 전파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어느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그것은 생각에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덮는 것이 좋아서 더 이상 동 회장들에게 질책을 한 바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동 회장님들이 김순섭 사무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의문이 가요. 북구에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 분이 남구에 있을 때 부정이 있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모순이고 이상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것이 본 위원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일단 새마을에 대해서는 여기 관변단체, 각 단체에 새마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변단체에 전부 그 중에서 새마을이 조금 낫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나중에 김재모 죽일 놈, 살릴 놈 다른 단체에서 할지 모르겠지만 신태술위원님이 드러난 이상 요청해서 보니까 어떤 곳은 배추쟁이 문서도 있습니다. 이래서 며칠 전에 행사할 때도 참석해 봤지만 상을 타는 것도 한심스럽습니다. 상 제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봉사단체인데 봉사답게 하는 것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해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새마을중앙본부에서 지침이 계속 내려오는데 통장을 단일화시키라는 지침이 각 사무국에 내려오고 지부에서는 지회사무실로 내려가는데 모순된 점이 있습니까? 새마을중앙본부에서는 통장을 한 통장으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지회에서는 지장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하나로 했을 경우에 부작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물었을 때 나타났거든요. 김순섭 사무국장을 북구지회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 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남구에서 사무국장으로 가서 통장을 단일화시키다 보니까 그 지회장이 돈을 유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회장님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지회장이 발끈 성이 나서 중앙본부에 사무감사 의뢰를 했다, 감사결과 환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환불조치가 되었는데 그 분이 시 협의회 회장으로 갔다, 지부장으로 갔다, 그래서 김 국장이 가면 틀림없이 통장을 단일화 시켜서 말썽이 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되었다고 하거든요. 누군가 모르지만 구청에서 시 지부장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남구에 있는 김 국장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거기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사한 결과 밝혀졌는데 내가 누구라는 말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으니까 지회장님을 증인 채택해서 물으니까 그 국장이 남구에 있을 때 통장을 단일화시키는데 지침이 내려왔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이다, 북구에 가서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것이다, 골치 아플 것이라고 극구 지회에서는 반대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맞습니까? 국장을 반대하는 이유에 들어갑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것이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통장 하나로 하는 것과 3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하나로 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사무국장이 큰 금액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누락된 부분도 나올 것이고 과다 집행한 부분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문가가 아닌 이상 또 세밀하게 감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몫을 지어서 관리하면 우리 것은 우리가 아니까 어차피 사무국장이 관리는 하지만 각 파트별로 나누면 정확하게 집행내역을 알 수 있다 싶어서 그 사항도 지난번에 하 회장님과 김순섭 국장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통일을 한 내용을 하나로 해야 된다, 또는 북구에는 3개로 해야 된다, 의견을 토의한 내용을 지회장님에게 서면상 보고를 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본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렸을 때는 여러 가지 통장이 있어서 반대급부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 회장님 생각은 통장을 하나로 국장이 관리할 때는 과다 지출할 수도 있고 돈이 어떻게 나가는지 흐름을 잘 모르니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중앙본부에서는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통장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렵다, 통장을 단일화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단일화시키라고 지침이 내려오는데 그것은 지회장 뜻에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지회장이 우리 지회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면 되는데 김순섭 국장 답변이 왜 북구에서 당신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남구에서 그런 사례 때문에 북구에도 그런 사례가 일어날까 싶어서 사전에 염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우리는 추호도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 때문에 국장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지금 통장문제가 거론이 되었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회장님이 새마을 출신이 되면 돌아가는 내막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강 보면 사회 인사가 지회장님으로 대부분이 오시거든요. 국장님들이 지회장님에게 가서 결재를 받습니다. 지회장님은 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대로 통과가 됩니다. 그것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은 우리 사업한 것을 어디에 돈이 얼마 투입되고 거울같이 잘 압니다. 지금까지 체제 자체가 국장님이 무슨 행사에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무슨 행사하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순이다, 이용우 지회장님 같은 분의 성품은 '마음대로 해' 이런 스타일이시다 보니까 더 그러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상탁 지회장님 성품은 두 회장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결백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국장이 터무니없는 짓을 할 때 용납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회장님 역시 아주 분명하셔서 모순된 국장이 선임되면 지금까지 체제 자체가 국장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가서 사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마지막으로 중앙본부에서 인사발령이 났는데 법규에 보면 각 지회나 지부에 국장은 중앙본부회장이 발령을 냅니다. 그런데 시 지부에서도 각 지회에 사무국장의 임명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사무보조원을 두는 것은 지부의 지부장이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령 난 것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한 번도 근무도 안 시켜본 상태에서 남의 이야기만 듣고 이 사람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중앙본부에서 내려오는 조직에 반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서 쓰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데 발령났는데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 사람은 남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남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사람으로 봐서는 정당하게 했는데 피해를 입은 쪽에서 말이 많이 와전되어서 이 사람이 곤란을 당하는 실정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문제가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무조건 새마을지도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헛소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니냐, 그 소문이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정확한 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정확성이 없는 소문을 듣고 인사에 반발하는 것은 중앙조직에 반발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6개월 동안이라는 공백의 피해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하는 쪽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신 회장님은 어떤 생각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그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입장이, 제가 지회장이 아닌 입장이고 시 지부 회장이 아닌 입장입니다. 구 단위 회장 입장에서 위로는 조직상으로 시 지부와 중앙회가 있습니다. 지역에 오면 지회장님이 계시고 구청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가장 샌드위치로 몰매를 맞는 본인이 두 사람입니다. 중앙회 정관에는 반드시 따라야만 되게 되어 있고 윗 선에서는 정서가 김 국장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흑백을 가려서 이렇다고 말씀드리면 김재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회장이나 동 부녀회장들이 너무 트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히는 시절입니다. 말하자면 지회장님도 하 회장 말씀대로 떳떳하게 출발하고 싶다고 해서 어디선가 정보를 안 들었겠습니까, 남구로부터도 오고 들어온 정보들을 취합했을 때 결국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하고 거부하고 계실 때 지회장님, 같이 가십시다 하는 소리를 못 하는 입장입니다. 중앙에 가서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뜻은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결재권자, 제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지면 '가'든지 '부'든지 결정하겠습니다만 하 회장님이나 저나 그럴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위로는 중앙회로부터 시 지부에 가면 볼 면목이 없고 구청의 의원님들 볼 면목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지회장님이나 청장권한대행이 좋다, 우선 써 보면서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잘 하면 그대로 두는 것이고 못하면 상부에 건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계신다고 하면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같이 동조할 생각이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태는 우리 선의 생각보다 주위의 상부기관의 문제가 더 비중이 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남구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것에 대한 반발이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런 것 가지고는 그렇게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가 다스려서 안 될지는 모르지만 다스리면 될 것이다 이런 결심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상부기관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체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뜻을 처리하시는 것을 하지 저희 마음대로 하기는 도가 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지요. 이미 중앙본부에서는 발령을 사무국장을 김순섭이라는 사람을 북구지회 사무국장으로 임명이 되었는데 반대는 북구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북구에서 그 사람을 받아주면 그만인데 지금 상부 시지부 눈치보고 대구시 각 구의 눈치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다만 의지가, 빨리 사무국을 해서 행정을 순환시켜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면 국장이 있어야 되고 국장이 계획도 해야 되고 할 사람이 없어서 엉망이니까 이미 발령난 사람을 받아 들여서 써 보라, 써 보는 것이 마땅치 않으면 밑의 하부에서 이유 없이 반대하는 것은 중간에서 어떤 사람의 농간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그 사람이 좋다고 했을 때는 그대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써 보았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왜 반대를 합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써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제의를 많이 받았는데,

김해식위원

신 회장이나 하 회장에게 아무 감정이 없다, 다만 그 분들은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다, 말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담장을 허물고 서로 대화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중앙본부에서 인사발령을 재차 안 내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본부에서 인사를 냈는데 시 지부장은 임면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공전을 하는 것입니다. 인사권이 시 지부장에게 있으면 빨리 인사가 되지요. 단, 중앙본부에서 본부장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부장이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무엇 때문에 반대하느냐, 안 보내주면 어떤 해결이 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너무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빨리 시대와 때를 적응해서 잘 되도록 노력해야지, 어떤 감정에 의해서 공적인 일을 남의 이야기를 듣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감정이 있고, 나중에 풀 문제이고 지금은 조직 자체가 사무국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지장이 오는 이 마당에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할 테니까 지도자들이 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임명받은 것을 승인했을 때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 새마을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저보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발전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상탁 지회장님께서 남구에서 품성이 바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느냐 해서 조건부 수용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임원단, 부녀회 임원단 앞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때도 동 회장님들이 틀고 계시는데 안 받겠다고 하시는데 지회장님은 조건부 수용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나 하 회장님이나 중간에 입장이 난처해 집니다. 지회장님이 조건부를 몇 가지 내세우고 김 국장이 수용하고 두 분이서 토의해서 사무국장을 임명했을 때 동 회장님들에게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회장님께서 완곡하게 출발이 안 좋으면 끝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을 지난번에 이 자리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시고 내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 문제 업무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가동해야 된다는 뜻은 계십니다. 그래서 조건부 수용이 어떤 조건부가 되고 수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서서 협의회장과 부녀회장과 면담한 부분 대여섯 가지를 합의 본 부분과 합의 못 본 부분을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이 건 가지고 지회장님과 김 국장이 상의해서 안 되면 헤어지더라도 가능하면 손발을 맞추어서 일을 하고 싶다,

김해식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새마을가족입니다. 아직까지 분회장을 맡고 있고 다 같이 염려하는 뜻에서 선배위원으로서도 이야기이고 이것은 조건부 하는 말은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국장이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 했을 때는 언제든지 거부하겠다, 조건부로 해서 여기 와서는 남구에서 문제점들을 북구에서는 조건을 내 걸어서 하지 말라고 조건을 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착상이기 때문에 만일에 그렇게 되더라도 부녀회장님이나 지역회장님은 협조해 주라는 것입니다. 빨리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이런 상태에서 나중에 이 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두 분,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충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상탁 지회장의 조건부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조건의 내용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 조건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들리던 얘기도 참고가 되겠지만 임금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회장이 시키는 대로 복종식으로 할 수 있느냐,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임금문제, 김 국장은 김 국장대로 고통을 받았지만 북구 새마을가족도 그만큼 고통을 받았으니까,
형기

김형기위원

그동안의 손실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지금 새로운,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도 조건이 되겠고, 임금도 앞으로는 상황이 어려워지는데 지금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 공개채용을 해서 수성구는 150만원선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자기가 수용을 할 뜻이 있으면 수용을 할 것이고 안 그러면 우리는 부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겠는가, 너무나 그동안 인격적인 서로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서로 좋은 길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지회장님의 뜻이지요.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탁 지회장이 우리에게 와서 이야기한 바로는 자기 포부는 2월까지 지나면 3월에 자기가 복안된 분이, 계약직이 내정되어 있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새로이 조건부를 달아서 김순섭 씨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지회장님 혼자 내정은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상탁 지회장이,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 시 지부 정병양 회장님을 비롯해서 협의회장, 부녀회장,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면접을 해야 되지 이상탁 지회장님이 이 사람을 쓰겠다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때 상담하고 증인석에 앉아서 이야기할 때는 북구지회에서 청장과 협의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정병양 씨하고 시 지부에는 관련 없이 북구 자체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다,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북구만이 아니라 8개 구·군 청장님들이 원하는 인선을 주장하십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 직원을 시 지부에서도 부리기가 힘들었고 구에서도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을 느끼기 때문에 지회장님 측근이나 청장님 측근이나 누구든지 공개채용으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김순섭 씨에게 조건부에 대해서 서면통지를 했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지회장님께서 양 회장이 한 번 자리를 같이 해서 1차 적으로 해 봐라 했는데 저희가 했을 때 그 사람이 수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 회장님이 저희 둘이 대화한 조항 조항을 그 사람이 수용한 것과 안 한 것과 소상하게 올린 것으로 압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 지회에 냈다는 말입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우리 지회장님,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회장님께서 조건부 수용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이 면담을 거쳐서 해결된 부분과 안 된 부분을 알려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하 회장이 만나서 면담한 결과 지금까지 4개월 급여 부분은 북구에서는 지급하지 못한다하는 부분이 지회장님의 뜻입니다. 김 국장에게 전달하니까 받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합의 안 된 것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 예산에서 인건비 기준을 전임국장과 같이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고 사업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회장님께서 늘 인건비를 주장했기 때문에, 중앙회 보조금에 대해서는 북구에서는 터치를 안 하겠다, 대신에 북구 예산 중에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섭섭하겠지만 지난번 전임 국장과 같은 연봉만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에 본인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 중에 지회사무실에도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 동을 방문할 때에는 지회장님이나 협의회장이나 부녀회장 지도 하에 방문하고 근무 외 시간에 동을 다니면서 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도자는 지회사무실을 방문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어서 가고 월례회 참석할 때는 부녀회장을 모시고 가고 협의회에는 협의회장을 모시고 간 자리에서 파악하고 돌아가고, 이런 것도 근무 외 시간에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면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듯 뉘앙스를 풍기면 안 된다고 지적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문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를 달았을 때 본인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 있으니까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를 감사가 확실히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철저히 해서 나중에 업무 인수인계가 덜 된 것으로 인한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여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남구의 불미한 일이 다시 들려와서는 안 된다는 등등의 조건을 토의하는 내용을 본인이 수용하는 것과 △와 ×해서 일단 지회장님에게 주었으니까 결정은 지회장님과 김 국장이 만나서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남아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현재는 자치과에서 파견되어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지금은 북구협의회 총무가 때에 따라서는 오전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문을 열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전임 박천석 국장의 사임 이유에 대해서 사무과실인가 비리인가 아니면 내분적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아는 대로 밝혀 주십시오. 이 분이 사퇴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동기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봐 집니다. 하태수 회장님은 직무대행을 안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외적인 행사에서는 제가 연장자이기 때문에 환영사나 대회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너 번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직무대행으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가 온다고 그러면서 8월 20일인가 8월 22일에 결재를 했습니다. 협의회 부분은 제가 했습니다. 부녀회 부분은 부녀회장이 했습니다. 다만 지회장이 해야 될 부분은 부녀회장이 결재를 안 했습니다. 지회에 돌아가는 내역을 전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박 국장은 결재를 하라는 것을 회장님이 가져가서 다시 검토해 봐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재를 못 받다 보니까 어려움이 마음 속으로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꼭 그것 때문에 그랬겠느냐고 반문해 봅니다. 결국은 시 지부에서 세 번에 걸쳐서 감사 준비를 하라고 한 것을 본인이 미흡하다 해서 시 지부에서 일사불란하게 결재한 것도 상급기관의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라는 것을 안 따라준 것에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봤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러면 하 회장께 다시 묻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처음 장부를 가지고 왔을 때 나는 지회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대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회장이 계속 취임이 안 되고 지금까지라도 지회장이 공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하 회장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알아서 결재를 했어야 될 것은 사실이지요.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이용우 지회장이 그동안에 박 국장에게 무엇을 지시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한 두 장이어야지 책자를 시간 내에 하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을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회장이 공석일 때는 수석협의회장 중에서나 대행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정관에 되어 있다면 거기에 대비한 다음에 지회장이 공석이니까 나에게 책무가 돌아올 것이라는 복안이 되어 있어야 될 것이 사실 아닙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아까도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이용우 지회장님께서 안 하시는 쪽으로 하셨으면 그 대책을 협의회장단이나 부녀회장단이 의논을 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 이용우 지회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해 주시겠다는 지회장님 대동건설 사무실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선임될 때까지 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용우 회장이 출근을 안 하고 있을 때 지회장이 없으면 신용수 회장이나 하태수 회장이 여기에 관리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께 협의를 하고 빨리 지회장 선임이 되도록 해 달라든지 사무국장 처리를 해 달라고 하든지 직접 기관은 지회장이지만 관리자는 구청장입니다. 구청장께 그런 이야기나 협의가 올라갔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높은 분이 있잖아요.
형기

김형기위원

앞의 높은 분은 구청장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태수 회장님이 직무대행이지만 결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 지부에서 감사 요청한 자료 기간이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입니다. 2002년 9월까지는 하태수 회장님이 그 당시에 부녀회장을 안 하셨고 이용우 지회장님이 계셨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와서 집행된 부분을 결재하라고 하면 하 회장이 했었겠지요. 그런데 올해 것은 시 지부 감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용우 회장은 8월에 사임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아닙니다. 이용우 지회장님은 임기가 2003년 2월부로 종료됩니다. 그 이후부터이면 하 회장님이 결재하셨겠지만 전자의 것은 이용우 지회장님이 직무 수행 중인 임기 중에 있었기 때문에 전임 최종우 회장님이나 윤판수 회장님 임기 중에 있던 일 때문에 결재권 선상에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날짜로 보면 감사해야 될 시점으로 보면 연장자 순에 의해서 하 회장님이 결재선상에 있었겠지만 감사자료를 제시하라는 것은 2000년부터 2002년 9월까지였기 때문에 그때는 하 회장님이 집행부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를 안 한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이상탁 지회장이 와서는 두 분의 생각으로는 잘 되어 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지회장도 중요한 분이지만 사실상 두 분이 북구새마을협의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두 분이 첫째, 이야기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고 두 분 생각에 지회장이 잘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잘 한다고 보십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협의회장

전체적으로 다 잘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마을 식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열쇠를 가지고 협의회 총무를 주면서 문을 열고 있으라고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직까지 빨리 결정 못한 부분은 독촉이나 건의를 드려서 조기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하튼 새로운 국장을 선임하는데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성화같이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두 분들은 더 하실 것입니다만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두 분의 많은 역할을 앞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에 김순섭 사무국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그 자리에 앉혀 놓고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자기는 일반직 6급으로서 한 달에 230만원 정도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구에서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에 나가서 부득이하게 근무를 하면서 본봉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부녀회장님께 물어 봅니다. 그 분이 발령 받고 와서 사무실에서 하루를 근무하고 그 뒷날 오니까 자물쇠로 잠궜다고 하는데 부녀회장님께서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문을 잠궜습니까, 임의로 잠궜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저는 문을 잠근 일도 딴 일도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누가 잠궜습니까?
태수

하태수새마을운동북구지회부녀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래서 제가 김순섭 국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앙에서 발령났는데 지부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중앙의 인사윤리위원회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70만원 받는 월급을 본봉의 535,000원인가 여기에서 50%밖에 못 받으면 얼마나 손해가 많으냐, 인사위원회에 고발할 의향은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자기가 새마을을 사랑하고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새마을을 떠난다면 당장 고발해서 명예회복도 하고 얼마든지 내년 3월 1일까지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답변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은 김형기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자리에 11월에 이상탁 지회장도 우리가 모셨었습니다. 모셨을 때 아까 말씀을 부언해서 한다면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사무국장 없이 당신은 새마을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새마을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고 하니까 자기도 답답한데 사비를 들여서라도 계약직을 인선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했어요. 그 분은 부녀회장 말씀대로 새마을에 대한 인사규정을 모르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것이 실행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사석에서 물어 봤습니다. 이제 청장도 물러갔고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인데 한번 받아 들여서 일단 일을 시켜보는 것이 어떠냐고 질의를 하니까 지회장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두 분에게 사무국장에 대해 받아 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 들여야 되느냐 의향을 물어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까 김해식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대한 두 분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상탁 지회장을 보필해서 두 회장님이 잘 이끌어 나가시고 위원들이 새마을협의회에 정액으로 지원만 해주면 되지 거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배려해 가면서 우리가 수당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습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와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을 모셔 놓고 질의를 하고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북구지회 협의회장, 부녀회장께서도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 12월 30일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4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