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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조선미 의원 발언

10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5-07-07

조선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성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위원여러분들은 68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간 시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시민 편에 서서 냉철한 판단으로 많은 성과물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우리 의원에게 부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발선상에 선 마라토너의 마음으로 열심히 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주택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주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인시 주택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그간 주택의 물량공급 위주로 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 복지 및 환경, 주택관리분야의 내용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개정되어 2003년 11월 30일자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그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를 통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공동주택단지 보조금 지원범위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지원대상 시설물은 사용검사후 10년이상이 경과한 공동주택중 단지내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경로당의 보수, 기타 공동이용시설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제외대상은 본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과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및 차단기 차량진입 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 통행을 제한하는 공동주택단지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신청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보조금 신청을 받을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용인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원규모는 용인시의 보조금 50%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50%로 하고, 보조금 한도액은 1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용인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시의회 의원 2인, 건축 및 토목전문가 각 1인,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인, 관련공무원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심의사항은 공동이용시설 사업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3장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용인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추천하는 2인,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2인, 시의회 의원 1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 주택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덕망이 있는 자 및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있는 공무원, 시 고문변호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분쟁,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분쟁,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징수 사용 등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 개량 등에 관한 분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분쟁 등에 대하여 조정 및 협의서를 작성하는 기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신청인은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5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을 받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의 효력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안을 수락하여 분쟁조정서에 서명, 날인한 때에 당사자간에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분쟁조정 처리중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와 분쟁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처리한 경우,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중단, 종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 제122조 제5항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및 「용인시 시세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주택건설에 대하여는 경기도 주택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으로는 용인시의회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의원수 및 공동주택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의원수 증원과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촉직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수용하였으며, 기타 예산수반사항 및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주택지원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용인시 주택 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욱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용인시 주택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1월 30일부로 주택법,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동법률에서 조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여 주민화합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4조는 공동주택단지내의 보조금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 지원규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구성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부여하였고, 안 제16조는 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심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분쟁조정의 효력을 명문화하고, 안 제20조는 분쟁조정의 거부, 중단, 종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는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지원과 분쟁조정을 위한 필요한 시책이라 판단되나, 안 제3조 내지 6조의 보조금 지원범위, 대상, 규모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일률적으로 규정하였는 바, 단지규모, 사업내용, 성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규모단지와 대규모 단지간에 차별화되지 않도록 별도로 세부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지원대상이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10년으로 했는지?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 시, 군을 우선 파악을 해 보니까, 6개 시,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보통 1억에서 5억정도 많이 한 곳은 성남은 5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 군을 보니까 예산범위가 그 정도 되고, 저희가 10년 된 단지를 보니까 30개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지를 예산범위를 추정해 보니까 1년에 5개 내지 7개 단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예산범위면 적당하지 않나? 하는 기준으로 해서 10년이 나왔거든요. 10년은 법 규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각 시, 군이나 예산 등을 분석해서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공동주택의 하자보수기간이 5년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2년, 3년, 5년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10년은 용인시에서 조례안을 만들기에 급급한 거지. 시민한테 현실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에서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년차 끝나면 6년차나 7년차부터 지원을 주택 조례안이 어느 정도 조례가 되어야 시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현실적인 지원조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위원님께서 하신 사항이 기반시설의 경우 5년이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납니다. 본 건물에 대해서는 10년정도 되는데, 우리가 본 건물을 하자보수 하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데 상당히 타당성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왜 그러느냐면 도농 복합도시라서 자연부락 형성된 곳은 수지나 구성, 기흥 쪽 서북부 쪽에 공동주택이 상당히 90%이상 들어와 있는데도 자연부락은 주민불편사업으로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인구가 상당히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6년차부터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김순경위원입니다. 이 조례에는 빠졌습니다만, 공동주택 우수단지 선정 및 표창은 도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 도에서 받은 곳이 구성의 대우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선정해서 시상금도 받고, 단지 내에 있는 것을 홍보해서 이렇게 다른 아파트로 번져가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용인시 조례를 죽 보니까 그것은 빠졌네요. 그런 것도 있어야 활성화될 수 있고, 단지와 단지끼리 서로 잘 하려고 노력할텐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우수단지 지원 및 표창이라는 것이 있어요. 도에는 있어요. 조례에 넣을 수 있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사실 검토를 못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한번 죽 얘기 해볼까요? 표창이라 하면 시장은 쾌적한 주거문화 육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및 공동체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런 식. 그 다음에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 1항 시장은 뭐 뭐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성과 공동체 주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를 평가하고 평가한 단지 중에 우수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고 해서 표창내용을 홍보할 수 있고, 또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것을 넣어줘야. 이것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있고요. 그것까지 검토서 못했다고 하니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2조 기능을 보겠습니다. 기능에 보면 2항에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놓았을 때, 상대성이 꼭 있는 건데요. 상대측에서 “나, 이런 것 참석 못한다”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조치내용은 있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이것은 상호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는 조정기구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어렵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만들었으면 조치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없다는 말이죠. 후속조치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과장님께서 보충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 한계가 행정부서에서 취할 수 있는 한계밖에 없다보니까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기초적인 분쟁은 시장, 군수가 조율을 해 보자는 노력을 보이자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분쟁의 효력자체도 양 당사자가 조정에 응해야지 서로 효력이 발생되는 거지, 한쪽이 거부를 하면 그 조정의 효력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이 내용은 조례의 한계가 아니라, 법률에 한계가 있습니다. 비단 주택법령 자체의 한계가 아니라, 행정권의 한계라고 봅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이 자체도 조례에 2항은 넣을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대측에서 “우리가 불리하면 안 나간다”고 하면 되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 중에도 분쟁조정을 원하는 단지를 수용하는 의미로 만든 거지, 각 시, 군마다
순경

김순경위원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데 “나, 이거 수용 못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만 아닙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행정권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후속타로 만들어 놓은게 있느냐는 말이죠. 그런 것을 해 줘야지, 지금 이것만 만들어 놓고 아무 쓸모 없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뭐 할 겁니까?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실제로 공동주택관리를 운영하다 보면 양쪽의 분쟁이 극렬한데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안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미미한 것은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저도 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미한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은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들은 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말이죠.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도 누구 하나 양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런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조정기능 거의 상실하고 있다. 만들어 놔도 소용이 없다. 뒤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오라고 해서 안나오면 분쟁조정위원회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했어요. 끝나고 “아! 수용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도 못해요. 그런 조례는 만드나 마나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의 효력과 권한, 기능이 이것이 법률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내용을 조례로 다 받아들이는 상태거든요.
순경

김순경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조례제정이다, 우리가 조례 만들어 놓았다, 지키지 못하고, 하지도 못할 그런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 졌다면 지켜져야 하고, 그것이 효력을 발생해야 하고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는 조례를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몇 조, 몇 항해서 문구만 넣어 놓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실제로 이용되는 사항.....
순경

김순경위원

법 자체로 안됩니다. 안 되는 것을 갖다 조례를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선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2항 3조에 보니까 차단기 및 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에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전혀 지원자체를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선미

조선미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아파트단지들이 건설을 할 때, 건설업자들이 쳐 놓은 공사구간, 현장명이나 현장을 그대로 담장을 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 아파트들이 마을을 이루려고 하면 이 담장 때문에 서로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작은데는 왔다 갔다 하다가 분쟁이 생기고 이러면 그것을 자꾸 막는 경우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이런 곳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 제4조 1항에 담장의 철거와 통행을 위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은 저희가 보조금 대상으로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철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단지간에 통행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3항 차단기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이 설치되어있는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은 지원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수정해서
선미

조선미위원

아니요. 그런 말이 있으니까 보조대상에 담장철거비를 지원해 주자는 거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것은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거비, 담장 같은 것은 많이 없애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참 좋은 현상인데 그것은 항목은 별도로 넣으셔도 좋고요, 우리 지원하는 것에 보면 시장이 판단해서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5항에 있거든요. 그것을 추가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 항을 보면 다른 시에서 한 것을 많이 봤는데요. 저희는 조례로 많이 해야 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단지에 가서 관리소장들을 만나봤습니다. 단지내 주도로가 많이 상하냐? 몇 년이면 상하냐고 물어봤더니, 주도로는 10년이 지나도 그렇게 망가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다른 도시 것을 봤더니, 단지내 도로, 보도나 경계석, 차선의 경우에 많이 지워진대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 해 준다면 보도나 경계석, 아니면 차선도색이 필요로 하지, 단지내 주도로는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몇 년 동안 지원대상이 없을 수 있고, 보안등의 경우에는 물어봤더니, 교체는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서 단지내 관리비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참고사항으로 넣어야 될 것이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이나 옹벽의 보수는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은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 용인이 산이 많다보니까 아파트들이 산을 끼고 다 있어요. 그래서 옹벽의 축이라던가 이런 것은 금액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은 자세한 사항으로 재해우려가 있는 석벽이나 옹벽에 보수를 자세한 사항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목의 전지 및 폐목, 제초용 잔디, 낙엽의 수거 이런 것은 시에서 해 주면 계속 일어나는 일이니까 지원이 가능할 것 같고, 그것 다음에 제설작업용 염화칼슘이라던가, 제설용 모래지원 등을 자세한 항목으로 넣어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녀회장의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이나 창고시설 이런 것을 확실하게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아파트단지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조지원 항목으로 넣어주는 것이 좋지, 뭐든지 시장권한으로 하는 것은 위원회에게 너무 많은 힘과 시장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자세한 사항으로 조례에 항목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말씀하신 사항은 담장이나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해우려시설물까지 범위에 넣으면 재해대책법에서 철거, 신설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주택조례에 지정해서 어려운 부분을 공동주택에 지원하려는 사항인데, 그것이 너무 확대되면 이것이 당초취지와 바뀔 수 있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서 세세하게 나오고, 진짜 고치기 어렵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에 또 의원님들이 두 분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그런 사항을 해 줬으면 좋겠고, 재해 위험시설은 너무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보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보영

이보영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보조금 지원기준 예시, 우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맨 밑에 것이. 보조금 지원방법 및 금액에서 총 사업비 50%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300세대 미만은 2천만원, 이것이 우리시에 기준을 두려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예시죠.
보영

이보영위원

우리시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예시해 놓은 거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여기에 보면 300세대 미만 2천만원, 1000세대 이상은 7천만원이라고 했으면 이것이 결정된다면 보조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고 해서 1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신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예시하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먼저 번에 국장님께 얘기했을 때에는......
규수

정규수주택과장

도시국장 김한섭 위원님! 천만원 얘기하신 것은 국장님 생각도 2천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보영

이보영위원

그러면 예시된 것이 정해진다면 1억원이라는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보영

이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순경

김순경위원

7조에 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위원회든지 교수님들 학식이 높고 해서 많이들 참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은 이론적으로 잘 아시는데, 실무쪽으로는 현장을 잘 모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부시장님, 도시국장님 들어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토목 종사자 1인, 건축종사자 1인, 다음에 시의원 2, 그러면 6명이죠. 그러면 5명은 다른 분을 선정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것을 주민들과 제일 밀접하게 많이 접하고 듣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 한분을 더 늘려줘서 더 많은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처음에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원심사위원 구성할 때 시의원님들을 참여를 안 넣었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의원님 2분을 추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안 넣어드렸던 것은 시의원님들이 불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단지별로 지원하다보면 지역의원님들이 지역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사회단체나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공평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조례제정의 심의과정이니까 위원님들의 충분한 말씀은 여기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공평하게 가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세분도 좋으시고, 인원조정은
순경

김순경위원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적인 것, 현장감을 갖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거든요. 교수님들도 사실 학술적으로 그렇지, 그런 것은 잘 모르시니까, 제일 주민들과 밀접하게 가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하나 더 늘리고, 교수님을 하나 줄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러면 시의원님을 1인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하고요. 앞으로 의회에서 추천해 주실 때에는 죄송하지만 각 지역별로 안배될 수 있도록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성욱위원장

계속해서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김순경위원님 설명에 부연설명하나 드리면 7조 2항에 건축 및 토목관계 전문가 1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건축 및 토목관계자 1인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관리사 정도가 들어와야 맞는 거지, 이것이 지원조례인데. 토목과 건축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지원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사업비 산출이라든가, 토목공사나 건축, 일반 담장 같은 것을 고치는 것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것을 금액이 제대로 산정되어 들어왔는지 보려고 기술자를 넣은 겁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심사위원회가 전부 시에서 예산 나오면 용역 줘서 하는데, 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이거 합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얼마가 들어가는지, 설계 뽑아서 용역 줘서 내역대로 공사비를 주지, 지금 어디나 건축 및 토목전문가가 그것을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지원 및 신청이 들어 올 때, 담장을 50미터 한다. 그러면 50미터에 대한 설계를 해 오는 것이 아니고, 50미터정도를 수리하는데 우리 단지에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까지 들어오는데도 있겠지만, 그렇게 들어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안 들어오고 했을 때 판단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제가 볼 때는 주택관리사 정도면 몰라도 현실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에 이름만 전문가라고 지원심사위원회에 들어오는 거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아닌가?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주택관리사요?
우현

이우현위원

건축 및 토목전문가 보다는 주택관리사가 낫다는 거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어차피 그 안에 추가로 들어가는 인원이 있으니까요. 5명 범위 내에서 그분들을 넣어도 좋습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종재위원

아까 7년으로 낮추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이 위원님께서 6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재위원

제가 왜냐하면 2천만원씩을 지원해 준다고 하셨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것이 단지가 크고 적은 것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가 같은 금액으로 가면 안되니까 그것을 분배를, 쉽게 천세대 이상은 7천만원, 천세대에서 500세대는 5천만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세대당 인구 따지고 하니까 5만원에서 6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분배하면 세대별로 따져서 분배하다보니까 균일하게 가서 큰 단지는 크게 가고, 적은 단지는 적게 하고......

이종재위원

이번에 보조금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년도에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실행이 되면 투자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혜자는 많은데, 한 싸이클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시에 단지가 276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276단지인데, 단지별로 10년 정도 되는 단지가 30단지가 나오고요. 5년에서 9년이 80단지, 5년에서 9년까지 경과한 것을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10년까지 전체 하면 110단지가 되기 때문에 한 싸이클이 보통 5, 6년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6년이라는 기준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기준은 적정하다는 판단입니다.

조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은 10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긴 것으로 보아지고, 또 한가지는 지원에 있어서 철거관계에서 철거에 따른 어떤 통행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는 보고 계신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철거에 따른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것은 담장철거는 항목을 별도로 넣어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용인시 주택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우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현

이우현위원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조성욱위원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1항에서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은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며, 제7조 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3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조성욱위원장

지금 이우현위원외 4인으로부터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우현위원이 발의한 용인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우현위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신 후,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이우현위원

이우현위원입니다. 용인시 주택 조례중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택지개발지구 증가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내의 사유 관리재산으로 취급되어 행정지원이 필요 없는 사각지대로 인식되었던 공동주택단지를 하나의 마을개념으로 파악해 공동주택단지 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향후 백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를 내다보는 현시점에서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단지 내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구체화해서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더불어 사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4조 관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한다를 사용검사이후 7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1항에서 담장의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의 설치를 추가하고, 제6조 보조금 규모 및 지원방법을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추가하고자 하며, 제7조 지원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의원을 3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욱위원장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위원께서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우현위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원안과 함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선미

조선미위원

7조 3호에서 시의원이 3인으로 늘었기 때문에 4호 3인을 2인으로 줄여야지 조례가 맞습니다. 3호까지는 그렇게 되었고, 4호에 3인을 2인으로 되어야 맞거든요.
규택

김규택전문위원

그래야 전체숫자에서 맞는다는 거죠.
선미

조선미위원

네.

조성욱위원장

어차피 숫자는 변동 없는 관계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