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전충기 의원 발언

120회 제5조사특별위원회2004-01-06

전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5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 관계자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에서는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고 사무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 6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김창록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사무장 이행웅
재웅

이재웅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5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으로부터 북구지회 협의회보조금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단체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먼저 북구를 위해서 구 의원님들이 수고하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03년 3월 11일자로 제가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저희들 앞에 부회장을 5,6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3월 11일 이후부터는 서류라든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 구청에 제출한 바에 따라서 그 사업연도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4/4분기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개인 질의를 10분이나 15분씩 간단하게 해 주시고 나중에 남은 질의는 보충질의도 드릴테니까 시간을 각자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협의회장님, 오늘 우리 조사의 목적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누가 잘못한 것을 책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고 진실을 바르게 해 줌으로써 앞으로 이 조직이 활성화하는데 의회나 집행부가 귀 단체에 어떻게 협조를 해 주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원래 보조금이 상당히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 되고 늦어진 경향도 있고 해서 집행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조직에 활성화를 하는데 기여할까 싶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묻는 얘기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협의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협의회는 중앙에 정관이 있고 정관에 의해서 규약이 있습니다. 규약은 북구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규약을 만든 것입니다. 정관의 범위 내에서 규약을 만들고 규약에서 부족한 부분은 규칙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규약에 보면 사무지원금을 구청에서 1,800만원을 지회에 지원 받지요. 협의회에 구청에서 1,800만원 정도 지원 받지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5,595만원 받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동이 아니고 협의회에,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1,600만원,

김해식위원

1,600만원을 지원 받는데 규약을 보셨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알고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김해식위원

제5장 사무국을 보십시오. 29조에 보면 사무국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약간명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약으로 정했습니다. 사무국장은 임원 중에서 되어 있습니다. 임원 중에서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고 규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관한 임면,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협의회나 보면 인사규정,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봉급표가 있습니다. 그 봉급표는 봉급을 주는 기준입니다. 인사규칙에 보면 사무국장은 봉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봉급표에 의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게 되어 있는데 바르게살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봉급을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중에서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어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급표도 없고 인사규칙도 없고 봉급규칙이 바르게살기에는 없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봉급을 못 주게 되어 있는데 주었다는 말입니다. 2년 얼마인가를 주었습니다. 지금 협의회장이 들어오기 전에 전임자들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에는 보수를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지금 현재를 묻습니까?

김해식위원

예.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저희들 5,590만원을 받아서 각 동별로 170만원씩 나가면 1,600만원 예산으로 북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회회장이 연 1,000만원을 내고 부회장들이 100만원 해서 약 1,500만원하고 감사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여성분과위원장이 30만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금 가지고 약 40%만 지원을 해 줍니다. 나머지는 회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40%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40%를 보조금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40%를 누가 보조해 줍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40%를 보조금에서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월급을 100만원 하고 있습니다. 40%라는 말은 사무장 활동비가 있습니다. 다니려면 밥도 사 먹어야 될 것이고 교통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각 동별로 다니면서 회의에 참석한다든지 할 때 그냥 다닐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60%는 회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에서 월급이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회장님 말씀은 보조금에서 40%를 주고 나머지 60%는 출연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든 저랬든 이것이 보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보수는 아닙니다. 규약에도 보면 사무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임원들 중에서 한 분을 선임하게 되어 있지만 사무직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라는 것은 이 분이 아무리 봉사이지만 자기 돈 내가면서는 다닐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면 기름값이 들어갈 것이고 교통비, 식대 이런 보조로 한 달에 4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분이 사무요원이냐,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무장입니다.

김해식위원

사무국장으로,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사무국장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장이 있기 전에는 업무 인수인계할 때 그 사람들도 사무국장이라는 명칭을 두고 현재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저는 모릅니다. 집행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김해식위원

인수인계를,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인수인계를 받았지만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사무국장이 있었고 종사원이 있으면 인계를 받으면서, 지금 사무국장은 아니고 사무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무장

무장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사

이행웅 제가 11월 1일부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김해식위원

인수를 받을 때 그 전임,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무장이 11월 1일부로 오고 앞에 이승우 사무장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 몇 개월 하다가 생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만두겠다고 해서 새로 왔습니다. 그 사람은 5월 말에 왔는데 그 당시에 인수인계가 전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앞에 나간 이승우 차장과의 인수인계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은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앞으로는 규칙을 정하세요. 규약이 있고 규약에 보면 보수, 임면, 사무장이나 종사원을 임면하는데는 규약에는 둘 수 있다이지만 그것은 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사원이 월급을 100만원 가져가든 규칙을 정해 놓고 그 규칙대로 하셔야 된다, 규칙이 없을 때는 협의회장이 40% 보조해 주고 나머지 60%는 출연금으로 준다, 교통비하고 수당을 준다고 해도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규칙으로 정하라는 말입니다. 그 규칙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 규칙이 없으면 나중에 엇갈려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규칙을 정해서 보수를 하도록,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규칙이라면 보조금에 대해서 월급이나 활동비를 지급하라는 것입니까?

김해식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봉급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협의회장의 의지로 협의회 이사회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세요. 규칙을 정해서 새마을이나 보면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인사규칙에 보면 봉급명세표가 있고 기준표가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한 달에 50만원을 주든 100만원을 주든 150만원을 주든 규칙에 의해서 봉급기준표가 있고 그 기준표에 의해서 줄 수가 있다,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위법이지요. 지금 하시는 것은 규칙에 없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40%라도 지원금이고 60% 출연금이라도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든지 금액을 정해놓고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칙을 5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재적 3분의 2이상 해도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지요.

김해식위원

규칙으로 정하면 그 규칙에 의해서 봉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전부 찬성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규칙이 없이 봉급을 지급하면 불법이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구에서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2002년도에는 12월에 보조금이 집행되었는데 올해는 7월에 하반기 보조금이 내려갔는데 요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몇 년도요?
태술

신태술위원

2003년도에는 7월 28일에 하반기 구에서 보조금이 내려간 모양이네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4/4분기를 말합니까, 3/4분기를 말합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올해는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 받는 모양이네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1/4, 2/4분기 한꺼번에 받았고 3/4, 4/4분기는 분기별로 받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상반기는 합해서 받고 하반기는 7월에 받고 12월에 받았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밖에 안 받았는데,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저는 2002년도는 모릅니다. 집행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구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2002년도를 이야기합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올해 상반기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 당시는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한 번은 요구를 했고 하반기에는 두 번 요구를 했고,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요구가 아니고 관례에 따라서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요구를 해서 구에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동에 보조금이 내려가 있는데 사용내역에 보니까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몇 가지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보조금이 내려가서 동에 쓰여지는 것이 보조금을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유니버시아드 입장권 사는데도 쓰여졌고 또 경로잔치하는데도 보조금이 쓰여지고,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어느 동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고성동에는 유니버시아드 입장권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고성동에는 유니버시아드 입장권 254,000원 썼네요.
태술

신태술위원

불우이웃돕기는 바르게에서 보조금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맞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것은 침산3동 같은 곳은 경로잔치, 불우이웃돕기가 보조금에서 쓰여졌습니다. 이런 것은 지도부에서 감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질의합니다. 노원동에도 보면 불우이웃돕기, 대부분 보면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에 보조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보조금이 적절하게 잘 쓰여진 동이 있습니다. 어떤 동은 보조금이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회장님도 한 번 인식을 하시고 계몽을 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짚어 봤습니다. 우리 국가의 세금이 알뜰하게 쓰여져야 되고 제 목적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짚어 봤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사무용기 구입 100만원은 무슨 사무기기를 구입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바르게가 생긴지 오래되었습니다만 복사기 하나 없고 컴퓨터 하나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구입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컴퓨터 구입하려면 100만원으로 구입하지 못하잖아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117만원에 구입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일반계약을 하니까 117만원이고 보통 구에서는 150만원으로 해서 하는데 100만원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했다고 하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전자관에서 싸게 구입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구입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구입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김 회장님, 바르게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동바르게 정화위원 때부터 제가 바르게까지 하고 지나왔는데 동에 보조금 보내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동의 통장을 복사해서 왔습니다. 10월에 복사를 했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어느 동입니까?
충기

전충기위원

고성동입니다. 지금 10월에 복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은행 통장으로 다 보내 줍니다. 고성동 같은 경우에는,
충기

전충기위원

대구은행 고성동 지점으로,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고성동 김길호 앞으로 보내는데 계좌번호가 035-08-044002-8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박주영 씨 앞으로 고성동은 보내는데,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리고 신태술위원이 동에 쓰는 것을 질의하셨는데 실제 지금 물론 모든 봉사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봉사활동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월례회 하는데 돈을 많이 썼습니다. 고성동은 월례회는 없고 불우이웃돕기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만 고성동에 보면 유니버시아드 입장권을 샀는데 그때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딴 동네에 보면,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침산2동의 경우에 월례회가 362,000원인데 전부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자료를 보면 362,000원을 썼는데 전부 보조금으로 썼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이런 것은 동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신태술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성금관계는 이 돈 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보조단체에 이런 식으로 보조금 쓴 내역서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지 이 점만은 고려해야 되겠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매미'때문에 가서 봉사해서 그 경비로 쓴 것은 좋습니다만 성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각 회원들이 모아서 성금을 내야 되고 경비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런 점을 위원장이 동 위원들에게 계도해서 앞으로 정말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U대회 입장권 254,000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내려오면 할당을 해서 각 단체로 구입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저도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는 않은데 앞으로 유념해 주어야 하지 않나, 이상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협의회장님, 2003년도에는 급여가 보조금에서 150만원, 자부담이 96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조금이나 자부담 구분 없이 급여라고 나왔고 이번에도 정산서에 보면 급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라고 하면 월급입니다. 월급을 주는데 자부담이 출연금인데 회장이 1,000만원 내고 부회장이 내고 지회에 입금을 시키면 지회 자산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자산에서 급여를 주니까 출연금이든 아무 의의가 없다, 그냥 회장 호주머니에서, 자네 수고하니까 얼마 주겠소 하고 주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만 출연을 했든 어쨌든 간에 지회에 입금을 시켜서 지회 자산이 된 것을 급여로 줄 때는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고 이것은 그렇게 구분을 해도 실효성이 없다, 지금은 위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 인사규칙이 없기 때문에 봉급규칙을 정해 놓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규약에는 임원 중에서 주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직이라는 것입니다. 명예직은 급여가 나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규칙으로 정해서 급여를 줄 수가 있는데 지금 북구협의회는 규칙을 정해 놓지 않고 봉급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전의 사무국장이 2003년도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보조금으로 받아서 인건비를 다 쓴 것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언제 말입니까?

김해식위원

2000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그런데 규칙을 정해 놓고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규칙도 없이 했고 임면도 임원이 아닌 사람에게 사무국장으로 임명해서, 규칙에는 안 되거든요. 임원 중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누구를요?

김해식위원

사무국장이나,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무국장을 두지를 않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김해식위원

보조원을 두면 규칙에 정해 놓고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출연금 1,000만원이든지 2,000만원이든지 회장이 냈든 누가 냈든 간에 일단 지회에 입금을 시키면 지회의 장부에 올라가면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규약이나 보면 직원을 두든 말든 규칙으로 정해 놓고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그 규칙이 없기 때문에, 안 해 놓고 주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래서 규칙을 정해서 봉급을 주어야 된다, 여기 정산에 보면 인건비, 사무직 직원급여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을 올렸는데 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바르게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규칙은 어떻게 정하는지 아십니까?
무장

무장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사

이행웅 예.

김해식위원

어떻게 정합니까?
무장

무장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사

이행웅 아까 말씀하신 이사회에서,

김해식위원

이사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10인 이내입니까?
무장

무장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사

이행웅 10인 이내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리고 여성분과위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사는 몇 명입니까?
무장

무장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사

이행웅 25명 이내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김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류상에는 명칭이 인건비라고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무직원이 2명이었는데 내가 처음 들어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여자 한 사람, 남자 한 사람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인건비 주다 보니까 사업 할 것이 없어서 한 사람은 그만 두게 하고 남자는 썼었습니다. 급료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활동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40만원 정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는 25인 이내로 규약에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 사람씩 또는 2명씩 해서 17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은 바르게살기 각 동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조직에 보면 위원장은 보통 이사가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위원장이 아닌 딴 사람이 하고 있지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저희 운영의 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려면 장황합니다.

김해식위원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왜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동에서 사무,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규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규약에 보면 동 위원장은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임원으로 되어 있고 이사는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0인 이내,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 밑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장은 자동으로 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이 아니고 딴 사람을 둔 이유는 뭐냐,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이사와 임원은 다릅니다.

김해식위원

임원은 뭡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임원은 각 동 위원장들이 임원입니다. 이사는 별도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규약에 보면 제3장 임원이 있습니다. 제15조 임원이 있지요. 임원이 무엇이냐, 협의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이지요. 부회장 10인 내외, 여성위원은 1인 이상 둔다고 되어 있고 이사 25인 내외, 감사 2인, 사무국장 1인, 이 사람이 임원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러면 앞에 제2장 회원 11조를 보십시오. 임원수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11조에서 나와 있지요. 유권해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구협의회 및 동위원회에 위원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만, 일반회원의 수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인으로 하든 30인으로 하든 동에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구 협의회는 6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동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김해식위원

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 위원회 위원수는 50인 내외로 구성한다고 회원으로,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이사하고 동 위원장은 다릅니다.

김해식위원

회원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제2장 회원이거든요. 임원하고 회원은 틀립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11조 ( )해서 임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 보세요. 제2장 회원입니다. 회원 중에 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임원은, 그런데 회원 중에도 임원을 둘 수 있다, 회원 중에 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2장의 임원은 그런 임원이고,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김 위원님, 구협의회는 6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임원입니다.

김해식위원

11조는 회원에서 회원 규칙을 정한 것이 아닙니까? 60인의 회원을 둘 수 있는데, 협의회를 구성하는 요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협의회를 구성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 협의회, 회원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50인 내외로 한다, 여기에는 당연직으로 둘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느냐 물어 보는 것입니다. 효율적이냐 능률적이냐, 제3장의 임원은 임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2장에는 협의회 구성 임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자동적으로 50명의 협의회가 들어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협의회에 임원은 제3장에 명시된 것이 임원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은데,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런데 동 위원장을 임원으로 두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규약에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김해식위원

통상적으로,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통상은 추상론이고 규약에 의하면 25인의 이사를 둔다는 이야기이지 동 위원장을 이사로 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규칙도 없고 규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해식위원

여기 보면 제17조에 임원의 선임에 대해서 있습니다. 보면 이사는 회장이 단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무국장은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게 되어 있고 위원은 총회 구성원과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 선임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왜 협의회에서는 보통 일반의 그것은 규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협의회 각 동네 위원장은 임원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임원으로 둔 이유가 있었나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이유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유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규약에 있니 없니 하니까 말씀을 드리고, 동위원장이 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 위원장들에게 이사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전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새로 이사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위원장이 각 동의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위원장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가족은 본부에서부터 지회에서부터 구협의회까지 모든 조직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규약이고 이런 것을 전혀 모르니까 그냥 바르게살기가 동에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이 다 해야 되는 일인데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부조직들은 규약이 무엇이며 규칙이 무엇이며 임원이 무엇이며 이사는 누구이고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의만 하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차질이 온다, 그래서 내가 이 기회에 김 회장에게 이런 것을 지적해 주므로 해서 조직이 잘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사회에서 모여서 규칙을 정하셔 가지고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것도 규약이나 정관은 하부조직에 1부씩 주어서 다 읽어보도록,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좋은 말씀인데 3월 11일 총회를 하면서 각 동별로 규약을 보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런데 하부는 보지도 않고,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런데 하부까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 각 동 위원장에게 보냈습니다. 동 위원장이 각 동 위원들에게 규약을 낭독을 하든지 프린터를 해 줄 수는 있지만 제가 그것까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다 보냈습니다.

김해식위원

기간조직이라고 하면 새마을, 바르게에 정액보조 나가는 것은 기간조직입니다. 기간 조직이 잘못되면 규약에 보면 정치나 개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규약대로 움직이지 않고 마음대로 했을 때 물의를 일으키는, 오히려 사회를 정화하고 바르게 하는 것보다는 목적 외로 잘못해서 어지럽게 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김 회장과 사무장은 이 규약에 규칙대로 정액보조, 기간조직이 잘 지탱해 주므로 해서 사회가 안정이 된다,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회장님,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 분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회장님이 연간 자부담을 1,000만원씩이나 합니까? 유인물상에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자부담이 7,228만원 되어 있는데 구 단위에서 자부담입니까, 각 동 단위 포함한 것입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다 포함해서,

김종문위원

포함해서 보조금이 5,595만원이고 해서 1억3,423만원이다, 그러면 동에서 각 동별로 이백 몇 십 만원씩 백 몇 십 만원씩 각자 동별로 틀리네요. 자부담하는 부분이,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보조금은 170만원 정액으로 같이 나갑니다.

김종문위원

보조금 계가 127만5,000원 일률적이네요. 연간 170만원입니다. 보조금말고 자부담은,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동 말입니까?

김종문위원

예.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부담이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라면 7,828만원이 구의 자부담인지 동별 자부담이 되어 있는 것인지, 포함된 것입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동별로는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부담이 2003년도 사업계획서에 보면 7,82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회장님이 거금 1,000만원이나 내고 부회장들도 내고 이사님들도 내고, 일률적으로 170만원을 연간 지급하지요. 회원수가 각 동에 많은 곳도 있을 것이고 적은 곳도 있을 것이고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주던데 거기에는 잘 한다, 못한다 관여를 할 수가 없겠네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저희가 매월 활동사항을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무엇을 했는지 거리질서를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 사진을 찍어서 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해서 구 전체를 끌고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시간을 뺏겨가면서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규칙을 정하든지 해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서로 각자 회비 보조금도 앞으로 갈수록 줄지 싶습니다. 바르게살기가 자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앞으로 회장님, 상당히 고심이 크겠습니다. 그런데 김해식위원 말씀대로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안 주고 됩니까?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인건비는 주어야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라도 제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충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 가지 지회장님께, 보조금을 각 동으로 하달하면 각 동에서 회비라고 해서 다시 올려서 받는 돈이 있지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행정지원비 2만원씩,
형기

김형기위원

2만원씩입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월 2만원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으로 사무 보시는 분, 아까 활동비라고 하시는데 그것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이 아니고 공문서, 우표, 여러 가지 많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나가는 본래 지원해 주는 보조금에서,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돈이 모자랍니다. 지원하고 행사하면 모자라서 행정지원비를 받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한 동에 월 2만원씩이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총회를 거쳐서 각 동 위원장들에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그것을 지회에서 이야기할 때 각 동의 위원장들이 반대할리는 없습니다만 적지만 다시 내려서 올리는데는 안 받아도 될텐데 받는다는 원망섞인 투로 이야기하는 곳들이 있어서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시민체육관에서 행사하실 때 그때 각 동에 전 회원이 다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빠진 동도 있는데,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칠성동만 빠졌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제가 그 날 듣기로는 한 동만 아닌 것 같고 지회장님이 맡으신 바에는 통솔하시는데 문제점이나 앞으로 이끌어 가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나, 이것은 불협한 모형이 아닌가 의심되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시민체육관에 자부담으로 한 것이지 보조금 쓴 것은 없습니다.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되어서 한 것입니다. 개인 회장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각 동 위원장에게 전화해서 거의 1~2개 동말고 찬성하고 이사회에서도 찬성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이 내려가면 각 동별로 체크를 어디에 썼는지 하고 있습니다. 침산3동은 2003년도에 여러 수십 번을 이야기해도 한 번도 안 들어 왔습니다. 가시거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침산3동에 행정지원금을 어떻게 썼는지 봉사활동은 무엇을 했는지 매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활동사항을,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예, 한번도 보낸 적이 없습니다. 가시거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듣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총무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물론 저희들도 하는데 혹시 가시거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맡으신 바에는 바르게살기가 북구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역량을 펼쳐 주시고, 각 동에 말 안 듣는 곳들은 정신 차리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유를 하든지 당근을 하든지 채찍을 하든지 잘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관계로 김창록 회장 부임하기 전에 진 회장이 하는 즈음에서 사무국장이니 사무처장이니 해서 지출명세서에 급료로 나가니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장이 비록 집행은 안 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하신 분들이 잘못된 것은 앞으로 하시는데 참고도 하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새로 사무장이 오시고 했으니까 해 주시기를 위원들이나 북구 전체 바르게살기 가족 구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해식위원

회장님, 아까 말씀에 침산3동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안 가져온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안 가져오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활동내역, 한 달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청소를 했는지 거리질서 캠페인을 했는지 활동사진을 찍어서,

김해식위원

회장을 돕기 위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집행부에 강력하게 지시할 것입니다. 원래 1년에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보고 전반기에 정산서를 보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지회사무실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요구에 의해서 지원금을 지회에 줍니다. 지회에서는 각 동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실적은 안 올리고 돈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들 사업계획은 구 협의회 계획에 따라서 각 동은 동 자체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고 구 협의회에서 지시를 합니다. 거리질서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고, 각 동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올려 보내달라, 각 동별로 봉사를 많이 하는 동은 최우수동이라고 해서 지원금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김 회장님, 지회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각 동의 협의회에서 예산을 수합해서 요구가 되어야 됩니다. 지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돈을 주십시오 해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계획서를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각 동에서 사업계획서 안 받습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면 정액보조가 안 되지요. 정액보조라는 것은 지금 김 회장님이 이해를 잘못하시고 계셔서 차질이 옵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저희들은 시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 협의회에서 각 동별로 사업계획을 내려 보냅니다. 2004년 1월에는 어떻게 해달라고 사업계획을 보내는 것이지 각 동별로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올려 보내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 나왔습니다.

김해식위원

이해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협의회가 있고 지회가 있고 지부가 있는데 그것은 일선협의회를 돕기 위한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일선 협의회가 각 동에 있는 협의회를 돕기 위해서 북구지회가 필요하고 시 지부가 필요하고 시 지부는 각 구의 협의회를 돕기 위해서 지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정산이 동에서 안 되어 오고 계획이 동에서 안 올라왔는데 구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시해서 내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은 이사회나 임원들이 구성해서 사업을 올해는 어떻게 하자 토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어서 금액이 얼마다 해서 각 동별로 올해는 사업을 이렇게 한다 해 주십시오.

김해식위원

정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정산을 어떻게 동별로 쓴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합니까? 170만원을 받아서 정산해서 우리에게 올려 보내야지요.

김해식위원

올려 보내는데,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업계획까지는 우리가 받아서 못 합니다. 하달입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업이 동별로 1월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1동이면 소공원 가꾸기는 북구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사업을 170만원 주면 그것을 사업계획을 잡습니다. 그 돈으로 소공원 가꾸는데 얼마이고 거리질서 캠페인에 얼마이고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김해식위원

각 동에 한 분기에 돈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연간 170만원이고 425,000원입니다.

김해식위원

42만원이라는 예산을 줄 때는 맹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지회의 요구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지회는 예산 요구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요구합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이사회를 거쳐서 총회를 거쳐서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서 예산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올리는데 각 동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구로 하달이 옵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달라, 친절서비스 운동은 어떻게 해달라, 하달입니다. 저희들도 역시 구 협의회 예산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각 동별로 하달합니다. 구의 사업은 이렇다, 동 사업까지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정액보조를 줄 때는 각 동에는 그냥 돈만 줍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각 동에 사업실적도 없이,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각 동별로,
재웅

이재웅위원장

두 분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세요. 김해식 위원이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이 바르게살기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달식 사업계획인데 시로 내려오고 시에서는 구로 내려오고 동 단위로 올해는 이렇게 사업을 해주시오 하고 예산 신청을 상부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액보조금을 신청 받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것이 맞다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이 이해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지 말고,

김해식위원

위원장 들어보소, 그렇게 되면 정액보조가 내려가는데 동 단위의 구성요원이라든지 실적을 모르고 그냥 맹목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사업계획이 안 내려갔습니까?

김해식위원

계획이 내려갔는데 정산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지회로 안 올라오면 그 인원이 몇 명이 했으며,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것이 바로 아까 지회장이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라, 무엇을 했느냐,

김해식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이야기 안 합니까? 월별로 활동사항이나 사진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김해식위원

받고 있는데 침산3동에 계획서가 안 올라오니 해 주시오 하는 정도이면,
재웅

이재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분 의중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위에서 하달해서 내려가니까 동에서는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동에서는 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돈으로 경로잔치도 하고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동에서 계획이 잡혀서 구로 올려 주어야 바르게 쓰여지는데 무조건 돈만 내려주니까 동에서는 잔치도 하고 서포터즈 입장권도 사고 심지어 무태동은 바르게가 방범활동 합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바르게가 방범까지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바르게의 원래 목적은 방범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구에서 못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범대가 따로 있는데 보조금을 가지고 방범활동을 합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방범활동에 보조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방범순찰비가 8만원, 야간순찰 방한모, 전등비 18만원,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보조금이 있고 자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것은 보조금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계획서가 짜여져 올라오면 이렇게 안 쓰여집니다. 구에서 돈만 내려 주니까 자기 멋대로 쓰니까 보조금이 잘못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올해부터는 각 동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보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태술위원님과 같은 보충질의인데 회장님, 각 동의 보조금의 사업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활동에 대한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신태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회장님께서 2003년 3월 11일 취임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의 것은 잘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다고 하니까 전의 일은 물을 수도 없는데 올해부터라도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 다시 이야기하면 목적 이외의 사업 아닌 사업은 각 동마다 안 해야만 원활한 정액보조금이 내려가서 정확하게 쓰여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조사특위가 4대 의원들까지 처음 발동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갑자기 새마을이나 생활체육회나 생체나 아니면 새마을이나 여러 단체인 4개 단체에 조사특위를 발동해 놓았는데 갑자기 올리라고 하니까 만들어 올린 것입니다. 물론 지회에서 거리사업을 한 달에 몇 번하라고 회장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일관성이 없다, 각 동이 사업 이외의 사업을 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역의 사업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지회장님과 사무장님께서는 수고스럽고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하시는데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김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협의회장님에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조사특위 위원님들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액 보조금 내려가는 것을 그 해의 사업계획이 내려갔으면 정액보조금이 사업계획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사무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 속히 규약에 의해서 규칙을 정하세요. 정해 가지고 떳떳하게 수당이든 봉급이든 법에 의해 가지고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사위원들에게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몰라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도 규약이 있는지 다 뒤져 보았습니다. 결국 규약은 있는데 규칙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빨리 정하시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행정비로 올라오는 것이 2만원씩 24만원 곱하기 24개 동이면 576만원 되네요. 한 달에 2만원이면 그렇게 안 됩니까? 회장님 출연금이 1,000만원, 지부에 쓸 수 있는 정액금이 1,600만원, 그러면 약 3,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규칙을 만들어서 떳떳하게 지급하고 지회도 운영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록

김창록바르게살기운동북구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 북구협의회장과 사무장께서도 답변해 주셔서 수고 많았습니다. 두 분은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자료검토를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자유총연맹 북구지부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출석하여 조사에 임하오니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1월 6일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5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