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그런데 민간위탁관리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되어 있고, 4조 3항에는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 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경우에는 위탁기관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법령의 다른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이겠지요.
하안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받으려면 거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새마을문고중앙회 광명시지부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돼요. 이럴 때는 동의 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에 줘야 하기 때문에 위탁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