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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183회 제6광명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사특별위원회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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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이 무슨 방침을 세워서 해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조례위반입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추궁하게 되면 질문을 정확하게 하시고 솔직히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답변과 동떨어진 어물쩍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렇게 추궁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는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지금 질문 답변하고 이 과정을 쭉 지켜봐 오셨지요?

대답 못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구체적으로 광명시립해냄청소년문화의 집은 공개위탁을 해서 의회 동의도 받았고 2010년 5월 12일 날 했어요. 그런데 2011년 1월 1일 날 위탁한 광명시립청소년모바일센터는 왜 동의도 안 받고 선정위원회 구성도 왜 우리 조례에 의하지 않고 했느냐, 그것을 먼저 해명하시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야지요.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