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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구성본 의원 발언

120회 제6조사특별위원회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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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6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이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 및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며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관계자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협의회에서는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북구 관계자 선서를 먼저 실시 후 질의 종료를 선언한 다음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 7 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김형훈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6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자유총연맹 북구지부 사무국장으로부터 북구지부 보조금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유총연맹북구지부 사무국장 나오셔서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단체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한국자유총연맹은 임의보조단체에서 2002년부터 2003년 2년 간에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1,200만원, 동지원금 1,260만원, 2003년에 1,200만원, 동보조금 1,3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2002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고 2003년에는 자치과로 넘어와서 자치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업계획서를 총무과나 자치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단체보조금 집행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평소 북구민을 위해서 자유총연맹에 대한 역할 분담에 사무국장님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도 여러 가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회장님께서 참석 안 하신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저희 지부장님은 전국의 파동성명학회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교에 사설 학원을 개강을 하셔 가지고 8개 대학에서 파동성명학에 대해서 지금 학생을 모집을 하고 작년 12월부터 계획된, 오늘은 서강대학교가 10시에 졸업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장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수료를 하러 가셨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물론 개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오늘 출석을 못 하신 것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께서 지부장님과 다음에 언제 출석을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언제요?
성본

구성본위원

내일이라도 출석할 수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그것은 지부장님에게 상의를 해서,
성본

구성본위원

며칠 여유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날짜는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날짜를 다시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지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사무국장님께서도 같이 선서를 해야만 원칙입니다. 어느 단체든지 다 그렇게 해 왔고 원칙인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분명히 내일은 안 된다고 하시면 다음주 중으로 통보를 드릴테니까 국장님께서 지부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본 행정조사특위의 취지는 죄를 지어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북구 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또 보조단체로써 원활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는 앞으로도 바로 잡아 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오늘 조사를 발동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오해성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위원장님! 정식으로 조사특위에서 나중에 의논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직원이 통보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방금 구성본위원께서 오늘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바 지부장께서 출석을 어떤 사유로 못해서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고 싶었던 소기의 생각한 바와 다르기 때문에 지부장이 나올 수 있는 날짜와 다시 사무국장과 동석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이 좋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좋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전충기위원, 신태술위원께서는 거기에 찬성하시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대답 없습니까?

김종문위원

찬성합니다.

김해식위원

찬성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그러면 오늘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단체보조금 집행관련 질의, 답변은 다음 기회에 지부장님과 사무국장이 동석해서 다시 출석시켜서 훗날로 미루기로 하는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이 찬동을 하셨기 때문에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단체보조금 집행관련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증인 선서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 7 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용근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북구지부 보조금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희 북구생활체육협의회의 올해 보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이 북구청 내에 있다가 2001년 말에 연암테니스장의 완공과 더불어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월에 연암테니스장으로 이사를 해서 연암테니스장 위탁 수익사업과 더불어 구청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를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암테니스장은 테니스장에 인력을 투입해서는 수익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원 전체가 그쪽으로 이동해서 테니스장 관리 및 직원들이 일을 겸해서 하면서 연간 4,000만원 정도 테니스장에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2002년도에는 2,000만원, 작년도에는 2,5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무국장 포함해서 회계 보는 여직원 1명, 생활체육지도자 4명 해서 총 6명이 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국고 및 시비, 구비로 인건비 보조를 받고 있지만 사무국장 외 여직원 1명은 인건비가 전혀 보조가 없는 관계로 회장님의 협찬금 및 수익사업, 기타 보조금 쪽에서 복리후생비를 지원 받았습니다만 너무 형편이 열악하다 보니까 작년에 테니스장으로 수익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다른 쪽으로 위탁을 주어도 남자 1명, 여자 1명의 관리요원이 필요한 관계로 사무국장과 여직원이 테니스장 수익금에서 인건비를 보조받고 구청에서 2,500만원 주는 것은 단위 종목별 연합회가 17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7개 종목에 2,500만원을 전액 받은 금액을 종목별로 지원을 분산해서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0만원 보조금을 이사하는 관계에서 테니스장에 비품 및 사무실 운영비 또는 경비로 소요를 했습니다. 그 외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북구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 설명하신 중에 우리가 숙지된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데 사무실을 옮기면서 사업을 하신다는 설명을,

김해식위원

테니스장,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수익사업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테니스장을 경영하신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익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해식위원

사무국장께 묻겠는데 생활체육협의회장은 우리가 출석요구를 안 했다는 말이지요?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모셔 오도록 하고, 2003년도 세입세출 계획서가 있지요? 그것 하나하고 통장을 복사해서 가져오십시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하고 통장을 복사해서 가져올 수 있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비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별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각 동호인연합회가 있고 축구 같으면 축구, 테니스 같으면 테니스, 배드민턴 같으면 배드민턴 단체가 있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축구, 골프, 보디빌딩까지 해서 총 17개 연합회입니다.

김해식위원

그 단체에는 수입이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축구연합회 하면 축구클럽이 연합회 30개 클럽이 같이 가입해서 만든 것이 축구연합회입니다. 한 클럽에 50명 잡으면 축구는 동호인 수가 그 정도 되고 거기에는 연합회에 가입하면 연합회 입회비, 등록비가 있습니다. 클럽별로 월 4만원 정도이고 그것으로 대회도 하고 연합회장기대회, 구청장기대회 등 전체적인 대회를 하면서 운동장도 사용합니다. 저희에게 회비를 내는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연합회에서는 각 단체에 지원금을 주고 그 단체에서는 또 밑에 산하 단체가 있다는 말이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굉장히 복잡하네요. 그러면 클럽에는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클럽에는 실제로 지원은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대회 경비를 예를 들어서 북구축구연합회장기대회를 하면 경비가 30개 팀이 나오면 전체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1,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일정은 전체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2주정도 계속 대회를 하는데 대회를 하면 운동장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축구 같으면 500~6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저희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나머지는 자체 경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 경비는 클럽별로 월 한 클럽에 4만원씩 30개 클럽이 1년 간 내면 한 클럽에 48만원이니까 30개 클럽하면 그 경비로 연간 사업을 해서 아디다스대회나 축구대회를 유치하는데 사용되고 다른 종목도 거의 유사합니다.

김해식위원

연합회에서 보조금을 각 단체에 지급할 때 영수증을 받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김해식위원

정산서를 받고, 2003년도에 정산 받은 서류 부피가 얼마쯤 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자료가 이쪽으로 거의 넘어 왔는데 2003년도만 10월에 미리 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다 첨부를 못 했습니다. 2001년도, 2002년도는 100% 이쪽에 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자부담 내역이 있습니다. 회장 500만원, 부회장 5명 100만원, 선임이사 30만원, 당연직 이사 15명 20만원 있는데 전부 출연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해마다 결손이 15~20% 생깁니다.

김해식위원

결손 시킨 사유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실지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부회장 2명하고 이사 세 분 정도가 결손이 생겼습니다. 사업하시다가 어렵고 부도가 나면 제가 몇 번 독촉을 하지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분이나 부회장님들이 봉사하는 분들이고 지역의 생활체육이 좋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차기 총회 때 결손보고를 하고 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결손처리는 이사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사회 및 대의원 총회할 때 결손처리합니다.

김해식위원

결손처분하는데 의원이 있는데도 결손처분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부회장 하시다가 결손이 되시면 후임을 선임해야 됩니다.

김해식위원

회장은 500만원 출연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회장님은 올해 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을 통장하고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연암테니스장을 시설하면서 구비하고 시비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수익금이 1억 정도 되네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총 수입이 그렇습니다.

김해식위원

지출을 제하고 입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총 수입만입니다.

김해식위원

다른 테니스장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실제로 연암테니스장이 개인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인데 일정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두류테니스장이라든지 유사하고 사설과는 가격차가 70%정도, 사설에서 100원을 받으면 저희는 70원 정도로 운영하면서 연암테니스장은 첫해부터 개장해서 이용하는 동호인 수는 아침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거의 포화상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실비로 받다 보니까 클럽 치는 회원들, 레슨 받는 부분이 사설에 15만원 레슨비 같으면 저희는 10만원 받고, 클럽별로 한 클럽에 예를 들어서 다른 클럽에는 20만원 받으면 저희는 10만원 받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동호인은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수익은 적습니다. 실제로 사설은 테니스장이 불경기입니다.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힘써 주시는 덕분에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코트도 최상의 코트에서 운영되다 보니까 테니스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실지로 테니스장은 포화인데 연간 수익은 1억 정도 됩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서 그런 테니스 동호인을 위해서 시설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업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일반업자들이 테니스장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가격을 싸게 받아서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거기에 테니스 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극성을 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방자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편의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하고 시설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에 대한 기본틀인데 지금 15만원을 받는데, 10만원 받는데, 20만원 받는데가 있는데 10만원 받는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누가 정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실제로 이 조례는 두류테니스장이나 그렇게 하는 조례와 맞추어서 하는데 사설에서는 연합회가 있다 보니까 가격을 올리는데 코트 6면에 올 수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빼고 주위에 동부테니스장도 있지만 우리 테니스장으로 그 클럽에서 이전해 온 클럽은 불과 한 클럽 아니면 두 클럽 정도이고 그 이외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지고 레슨 관계도 코치가 한 면에 3명 정도가 있는데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렇다고 레슨만 위주로 할 수도 없고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타 시설에서도 조금 걱정은 하지만 사설을 망하게 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동호인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김해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원래 시설을 해서 구청에서 직영하느냐, 생체협에 위탁하느냐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위탁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호인들이 직접 체험하고 경영하므로 해서 책임감이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했는데 그때도 당부의 말이 있었습니다. 가격을 너무 싸게 해서 타 업종에 지장이 있고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적절한 수준에서 경영하라고 부탁도 집행부에 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시나 구에서 체육시설을 해주어서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고 가르쳐 주고 하는데 타 업종하고 비교해서 몇 %로 정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표를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정해 놓은 조례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조례가 몇 %라고 했습니까, 아까 30%라고 했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사설하고 비교해서 몇 %는 없는데 레슨비는 얼마 받고 클럽별로는 얼마 받고 테니스장 할 때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상한 부분이고 현재 70~80%정도 사설하고 그 정도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사설도 수성구 같으면 레슨비를 15만원 받는데 북구 같으면 12만원 받으니까 저희 10만원하고 별 차이가 없고 전체 요금은 그런데 사설이 경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성구가 15만원이라도 다 15만원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낮추어서 받고 차이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대구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말썽이 있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동호인들만 가지 동민들은 치고 싶다고 해도 못 치는 것이 아닙니까?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인데 지금 문제가 자치단체간에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해서 직영한다든지 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동호인에게 위탁했을 때는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동호인 연합회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돈을 들여서 시설해서 당신들에게 주는 것은 특혜인데 이것도 적절하게 물의가 없게 해야지 지금 특혜를 준다고 해서 너무 저렴하게 한다든지 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례가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혜성을 주어서는 안 된다, 회원들만 특혜를 주는 것이지 다른 곳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감사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위를 하려고 하거든요. 적정한 수준을 맞추어 주고, 그런데 지금 북구운동장에 야간조명탑을 축구장에 했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그것은 동호인에게 주었습니까, 생활체육회에 주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그 상태는 어제 안 그래도 문화공보실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뵈었는데 절차를 일단 협의회에서 1차적인 위탁을 받고 협의회 인원으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축구장만큼은 축구연합회에 재위탁을 해서 모든 것을 연합회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구청에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했는데 또 축구동호인에게 위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냥 축구동호인에게 생체협에서 관리하면서 동호인에게 너희가 운영해라, 어떻게 하라고 지침으로 내려서 하면 되는 것이지 또 위탁계약을 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구청 차원에서 연합회라는 것은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는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고 사무실이 있고 직원이 있고 협의회장의 임기가 확실하지만 연합회는 명예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회장하다가 내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연합회는 그만큼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책임을 지는 하에서 연합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김해식위원

아직까지 생활협의회하고 구청하고 정식으로,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관련해서 결재 중이시라고 합니다. 저희에게 공문으로 통보가 조만 간에 오면 계약을 할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전기세가 상당히 많이 들텐데 시설을 해 주고 전기세까지 구에서 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조례로 정해져야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조례로 정해서 축구동호인들이 전기세를 내야 됩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상입니다.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무장님께서 지역 보건사업, 체육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은 것으로 지금까지 들어 왔습니다. 본 조사 취지에 대한 것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체협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 속에서 북구민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특위를 발동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업목적으로 인해서 돈이 집행되어 내려갔는데 사업목적 이외의 방법, 편법 등을 쓰는지 안 쓰는지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아시겠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특히 생체협은 전의 정형외과 하시던 박영석 씨가 하시다가 지금은 이차수의원으로 넘어 왔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취임은 2003년 1월 1일에 하셨는데 박영석 전임회장님께서 2002년 8월 31일자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잔여임기이고 올해 새로 임기가 되는데 2002년도에는 이차수 회장님께서 수석부회장으로 대행을 하셨고, 작년 1년 동안 협의회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무장께서는 체육동호인들을 위해서 사무실에서 전체적인 일어나는 행정사무를 보시지 직접 관여하는 것은 없지요? 행정적인 업무는 사무장이나 경리가 모든 행정업무를 보고 있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그래서 본 조사특위는 생체협 뿐 아니고 다른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정액단체는 전체적으로 위원장 또는 지부장 또는 회장이 출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를 어떤 방법에서 잘못 되었는가는 본 위원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다른 단체와 똑같이 동일하게 회장이 다음 기회로 연기하더라도 출석할 수 있도록 출석요구를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날짜는 조사특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것을 직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연락을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위원장님께 출석 요구를 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그것은 사무직원으로 하여금 출석요구를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해서 그 결과대로 통지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본

구성본위원

협의회장이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협의회장이 없는데 질의해도 사무국장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할 것이 사실적으로 없습니다. 책임자가 있어야 질의하지 사무국장에게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성본위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방금 구성본위원께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 출석하셔서 위원님 몇 분의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협의회장이 출석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위원들의 제의가 있으므로 다음에 날짜를 조정해서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다시 출석토록 하고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요구대로 다음에 날짜를 조정해서 협의회장과 사무국장을 다시 출석토록 하고 오늘은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자료 검토를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1월 7일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6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