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태술 의원 발언

120회 제7조사특별위원회2004-01-09

신태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및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및 북구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및 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북구지부 관계자 선서를 먼저 실시 후 질의 종료를 선언한 다음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자유총연맹북구지부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 9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이우람
재웅

이재웅위원장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7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으로부터 북구지부 보조금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나오셔서 자유총연맹북구지부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03년 2월에 취임을 해 가지고 그 사이의 자세한 사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는 4/4분기별로 해서 300만원씩 1,200만원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동 지도위원회에 1년에 6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전부 사무국장이 모든 것을 맡아서 하고, 저는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질의는 사무국장에게 해 주시든지 저에게 해 주시면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이우람 지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울은 잘 갔다 오셨습니까?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예, 지난번에 참석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먼저 위원님들에게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바르게살기위원회 소집해서 회의할 때 말미에 이우람 회장님이 못 오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처음에 바르게 할 때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신경이 곤두섰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간사님께 말씀도 못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깜빡하고 대전으로 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이우람 지부장께 본 위원이 듣기로는 개인적인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북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3년 7월에 취임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릴 것은 자유총연맹의 사업목적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일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예, 그것을 아시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자유총연맹은 반공연맹에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념단체이고 또 반공연맹으로 해서 이북에 김정일이나 김일성과 대치를 해서 많이 다투다가 다음에 자유총연맹이 되어서 평화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이북과도 원수로 하지말고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의미에서 평화로 공존하는 의미로 연맹을 구성하자 해서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념대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상당히 국가적으로 공헌을 많이 하시고 지역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하시고 목적의 방법은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보조금이 이것이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이고 U대회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사특위를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4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부터 처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발족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원천적으로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와 물론 보조금은 구민 전체로 따질 때 얼마 안 됩니다만 현재 보조금 사용처가 잘 되고 원활하게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찾고자, 또 안 될 때는 앞으로 시정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서 본 조사특위가 발동이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회장님께서는 오해성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각 동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이 60만원씩 내려갔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했다, 회장님! 자료를 보셨습니까? 각 동마다 보조금 자료 내려간 것을 보셨습니까?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료를 안 보시고 이 자리에 출석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의 관리감독은 북구청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야만 원칙이지만 그러나 보조금이라는 것이 내려가면 집행을 할 때 누가 집행을 할 수 있느냐, 지부장님 또는 사무장께서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재를 해 주는 과정에서는 지부장께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리고 현재 각 동의 자료 제출 내역을 보면, 다시 이야기하면 편법으로 했다, 목적 이외의, 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외의 목적으로 모든 것이 집행이 되었다,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인 것이 물론 불우이웃돕기를 한 동도 있고 구 지부 사업의 목적이 자유민주이념 교육이나 안보 현장교육이나 여러 가지 자유수호웅변대회나 6.25전쟁 음식시식회나 농촌일손이나 국토청결, 안보현장 교육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목적의 방법에 보조금을 가져가서 편법으로 이용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합니다. 현재 여기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여기에 4대 의회가 개원하고 난 뒤부터 이번에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위가 발동이 되어서 하는데 보면 각 동마다 지적사항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격3동 같은 곳은 단합대회에 5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산격2동에도 보면 단합대회에 80만원 썼다, 경로당 방문 30만원 했다, 여기 보면 완전히 이것은 빨리 자료를 맞추어서 올려라, 안 올리면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맞추어 올려라, 대현2동 같은 곳은 장애자단체에 석유 575,000원 쓰고 자부담을 270몇 만원 했다, 실제 현장조사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께서 물론 관리감독을 북구청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엉터리적인 것을 북구의회에 행정조사 자료라고 올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조사특위를 하는데 이 외의 모든 것을 집행했다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못하셨다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 회장님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국장께서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이 지부장님이 취임하신 지 1년이 안 되었지요. 서돈수 동료 의원이 하시다가 아직 1년이 안 되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하시다가 의문점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답변해도 무방합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우람 지부장님이 7월에 구(區) 의원님이 취임하셨다고 그랬는데 2003년 2월 28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업무관계나 모든 것을 제가 장악을 하고 지부장님은 지부장님대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획된 표를 가지고 결재를 받습니다. 구(區) 의원님 말씀에 변명이 아니고 답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유총연맹이 반공연맹 때는 이념단체로 해서 모든 행사에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으로 되고 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각 단체 같이 보조를 맞추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거리질서도 하고 국토청결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U대회 때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각 단체별로 거리에 나가면 거리질서도 해 주시고 꽃길조성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60만원에 대해 나간 것은 1년에 사업 편성을 할 때 분명히 2002년도에는 총무과에서 관할했고 2003년도에는 주민자치과에서 관할했습니다. 주민자치과나 총무과에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동보조금 사업명이라고 분명히 주민자치과에 올렸습니다. 사업명이 국토청결, 꽃길조성, 한마음대회, 불우이웃돕기 캠페인으로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총무과나 주민자치과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주민자치과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결재를 받아서 1년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대로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한마음대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단합대회나 화합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불우이웃돕고 캠페인하고 국토청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260만원을 1년에 받습니다. 각 동에 내려가는 것이 분기별 15만원씩 나갑니다. 15만원씩 내려가면 그것을 구조가 자유총연맹은 지도위원회가 있고 여성회가 있고 청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위원장 앞으로 내보내면 청년회, 여성회에 분담되는 것이 5만원씩입니다. 1기분에 5만원씩 받아서 한 달에 17,000원인데 매달 회원들이 회비를 거출합니다. 거출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면 돈을 더 내고 지원금 내려가는 5만원을 합산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성본

구성본위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내용하고는 이야기가 틀린데 왜냐하면 현재 구 지부에서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 구 지부에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 제출해 가지고 사업을 승인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 목적 내에 사업을 해야지 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것을 사무국장께서 알고 있습니까? 24개 동에 지금 행정사무조사 자료에 올라온 내용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것을 아십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사업목적 외의 것은 저희들이 매달,
성본

구성본위원

잘 모르시면 관음동에 경로잔치 30만원, 경로잔치는 옛날에는 잔치를 했었는데 2001년도부터 경로잔치 비용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마음축제라고 해서 경로잔치 겸해서 할 수 있는데 목적 외에 사용을 했다, 여기에 지금 지시에 내려온 것이 경로잔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경로잔치는 한마음축제 때 하고있는 것이고 구암동에 보면 자생단체단합대회, 자생단체라고 하면 자유총연맹 자체에서 단합대회를 하는데 다른 단체에도 얼마든지 내려가는데 왜 이 돈을 빼서 사업목적 외에 쓰고 그 다음에 태전동 같은 곳에 보면 찬조금 해서 20만원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누구에게 찬조했습니까? 왜 자생단체에 정액단체의 돈을 가져가서 찬조금을 했느냐는 말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여기 많습니다. 장애자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곳은 석유를 줍니다. 물론 자부담이 272만원 있는데 좋은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석유 575,000원어치 해 주었다, 좋은 일은 했습니다. 사업 목적 외에 한 것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또 경로당 방문에 30만원 했다, 어떤 동이나 산격2동 단합대회 하는데 50만원, 물론 자총에서 단합대회를 하셨겠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사업 목적 외에 쓰여졌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시정 보완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집행이 되어 가지고 사용 목적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하는 것을 본 위원이 조사특위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지부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여기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에서 오해성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북구 45만 구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봉사와 헌신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앞으로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집행 목적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지적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지부장님, 요즘 사회가 굉장히 해이해져 있고 의견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바쁘신데도 조사특위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북구가 24개 동입니다. 24개 동인데 예산에 보면 동 위원회에 1,320만원이면 24개 동에 안 맞습니다.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아닙니다. 총무과에서 관장할 때 지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곳이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해서 1개 동을 제외했고 지금 24개 동인데 2003년 5월인가 구암동과 동천동이 분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2003년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2개 동이 빠졌고 그 다음에 6월에 의회에서 추가예산안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30만원씩 후반기에 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이 지급한 것이 없잖아요. 1,320만원은 22개 동 예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부에서 쓰신 것을 보니까 자부담을 1,167만원 썼는데 뒤에 보면 자부담이 지부회장하고 회장단하고 해서 3,140만원의 찬조금이 들어 왔습니다. 찬조금이 들어오면 회비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도 내가 알기로는 조사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3,140만원에 대한 것은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지회장님이나 부지회장님이 3,400만원이 아니고 지부장님이 1,000만원 내시고 세 분 부회장님이 300만원씩 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여기는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그것은 아마 한 분이 아직까지 안 내셨기 때문에,
충기

전충기위원

이 서류상에는 지부장 찬조금이 1,500만원입니다. 자부담 세입예산 해서 지부장 찬조금 1,500만원이 계좌입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1,500만원은 아닙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인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재웅

이재웅위원장

지부장님이 출연금을 얼마 냈습니까?
우람

이우람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

1,000만원 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런 하나하나가 잘못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지부장님 1,000만원과 부지부장님들 300만원씩 1,9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비는 구청 주민자치과에서만 장악하고 그 후원금은 시 지회 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국장님, 월급이라고 할까 봉사하시는데 보조비 나가는 것은 자부담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국장은 전국 사무국장들은 시 지회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본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10만원하고 교통비라고 해서 10만원하고 그것밖에 받는 것이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조사특위를 하면서 그런 것도 위원들이 알아야 되겠고 어떻게 집행되느냐 하는 것도 바르게 집행되느냐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조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구성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활동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느냐를 짚어야지 서로가 격려도 되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더 일을 많이 하시면 더 도와줄 수 있으면 정확하게 알면 도와주는데도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묻는데 기분이 언짢더라도 이해하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유총연맹 같으면 구 단위로 정관이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 제출했는데 정관이 본부에서 내려와서 본부에서 모든 것을 장악하기 때문에 구 지부 단위로 규정법이 없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규정법이 없으면 실지 집행부 구성이라든지 아무 것도 없이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 맞도록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정관이 아니고 규정집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앞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성본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규정대로 집행이 안 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매월 60만원 동마다 지원하는 것은 찬조금을 주라든지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 면에서 어느 단체든지 많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정해서 동 단위에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로 자유총연맹, 지금 젊은 사람 인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6.25사변도 겪었고, 원래 반공연맹이 '정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상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면에서 정신개혁을 하는데 많이 투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국장님, 지부장님이 1,000만원 출연금을 내셨다고 하는데 통장이 없네요. 151-0400185-8 통장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통장 사본에는 없습니다. 이 통장은 무슨 통장입니까? 계좌입금 통장번호가 있는데 이 통장사본에는 없습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부장님이 1,000만원을 내고 약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2001년도에는 임의보조 때 1,700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매년 하던 독후감을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500만원이 삭감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부장님이 1,000만원 내기로 되어 있던 것을 도서인쇄비로, 현재 지부장님이 책을 많이 인쇄를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서 여기에 입금을 안 시키고 도서인쇄비로 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 돈이 통장에 들어와서 도서인쇄비로 가든지 어디로 가야 정당하게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보이지 넣지도 않고 도서인쇄비로 넣었다는 것은 말이 틀리고 무태동하고 결성이 안 된 동도 도서인쇄비를 했다고 여기에 보니까 있는데 그 돈은 무엇입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독후감이 1,400만원 사업인데 지난 10월 26일 실시했습니다. 책자를 내서 했는데 저희들 지부장님이 1,000만원 내신 것을 거기에 300만원은 입금을 하셨고, 700만원은 도서인쇄비로 거기에서 부담하시기로 해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지난번에도 솔직히 얘기해서 출연금은 시 지회에서 장악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다 했지만 지부장님이 통장에 현찰로 넣었다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서,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이 바로 투명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통장에 들어왔다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출이 되어야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통장에 안 넣고 하는 것은,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일단 여기에 들어 왔으면 돈이 투명하게 쓰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통장에 넣지도 않고 그냥 기재만 1,000만원 들어왔다고 해서야 그런 회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태, 동천동 지구 결성 못한 동에 인쇄비로 썼다고 했습니다. 그 돈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천동하고 무태동은 지원해 줄 돈 90만원, 여기에 인쇄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도 여기에 포함되어 들어갔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지방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당초 예산에는 보니까 독후감은 계획이 없던 것인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지부장님이 출연금 내시는 것과 각 단체별로 협조를 해서 자유총연맹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도 보고대회 같은 것도 지도위원회, 청년회, 여성회에서 회비를 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독후감 1,400만원 예산은 각 지부장과 부지부장님들 찬조금으로,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쓰여진 것은 알겠는데 지금 결성을 못해서 있는 동이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결성을 못한 동천동이나 무태동에 종자돈으로 쓰여져 가지고 동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쓰여져야지 다른 곳에 쓸데없이 계획에도 없는 독후감을 해서 그런 곳에 돈을 쓰고, 이것이 어떻게 사업계획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의원님들에게 보고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내려갔느니 안 내려갔느니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각 동의 지도위원장님 한 분 뽑으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무태동이나 동천동 같은 곳은 저희들이 몇 번 동장님이나 의원님들에게 부탁을 몇 번해도,
태술

신태술위원

그 돈이 활성화하는데 쓰여져야 됩니다. 부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지부이지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의원입니까? 의원들에게 부탁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부에서 당연히 해야지 의원들에게 왜 합니까? 그런 것을 못 만든 것은 지부의 책임이 아닙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지부장님이나 저는 24개 동을 다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써야 되는데 거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빨리 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것은 지부에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서 동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돈도 없는데 사업예산에 올려서 돈을 받고, 없으면 돈을 안 올려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돈을 받아서 엉뚱한 곳에 쓴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님, 부지부장들 각 300만원씩은 입금되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다 되었는데 한 분이 150만원 안 내셨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 U대회성공다짐대회를 왜 합니까? 다른 구청에도 하고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똑같이 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원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총연맹이 U대회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자유총연맹 이후로 타 단체와 보조를 맞추어라, 그래서 시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본부에서도 내려오고 그런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맞추라고 해서 위에서 내려오니까 무조건 300만원이나 예산을 올려서 시킨 대로 해서 됩니까? 자유총연맹의 원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시 지회에도 여러 가지로 건의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아닌데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인데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런 것은 위에서 아무리 하달이 되더라도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상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닙니까? 엎드려서 일 한다고 잘한 사람이 아닙니다.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바로 잡고 국민의 세금이 어떻게 바로 쓰여지겠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부 국민들의 세금이 아닙니까? 넉넉하게 받아서 계획에도 없는 곳에 쓰고 독후감 같은 사전 계획도 없는 곳에 쓰고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회장님, 예산은 적게 내려오고 할 일은 많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1,000만원씩 내가면서 사회운동을 하시는데 여기 와서 선서까지 해 가면서 상당히 불편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누군가가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누가 주역이 되느냐가 시간차,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당면한 문제가 우리들이 이것을 바로 잡아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좋은 점은 더 장려를 하고 이러한 목적에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이니까 마음 편안하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도 듣고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자유총연맹 정관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자유총연맹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국민운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자유총연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또 그것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정관에 의한 자유총연맹 목적에는 지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동 단위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획서에 보면 금년에 자유총연맹에서 집행부에 금년 동 단위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서를 올려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보면 국토청결, 꽃길조성, 한마음대회,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2003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계획할 때 수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총연맹의 목적은 하나도 없고 일반 봉사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이고 목적은 우리가 한 가지를 해도 뚜렷하게 자유총연맹의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한 가지를 해도 1년에 한 가지씩을 동 단위에서 해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계획을 수립할 때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정관에 보면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뚜렷하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자유수호, 사상이념 교육, 자유의 우월성 교육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원활하게 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은 하나도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 한 가지를 해도 자유총연맹은 불우이웃돕기나 국토대청결운동이나 이런 곳에는 참여 안 해도 타 자생단체가 하고 있으니까 자유총연맹의 조직에서는 목적 중에서 한 가지를 해도 뚜렷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과 이 규정집은 본부에서 자유총연맹 조직을 운영하는 규정입니다. 맞지요? 전충기위원이 북구지회에서는 그것이 없느냐, 아주 좋은 질의를 했는데 우리는 규정집에서 북구에서는 자유총연맹은 이사회에서 규칙을 정해서 만들어서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집에 보면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선거관리규정, 인사규정, 직제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규정집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내용들이 하부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정관은 되어 있고 규정집도 하달되어 있는데 정관에는 목적사업이 뚜렷한데 하부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정해야 되는데 규칙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북구에 이사회가 있지요?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자, 이런 규칙을 정해서 목적이 있고 부칙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그 규칙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지요? 규칙이 없습니다. 일정한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정관의 목적은 있는데 정관대로 각 동 단위에서는 사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해놓은 규칙이 없으니까 중구난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는 이렇게 하고 저 동네는 저렇게 하고, 그래서 왜 위원님들이 불우이웃돕기하는데 돈을 썼느냐하는 것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 동에서 이 동에는 이렇게 쓰고 저 동에는 저렇게 쓰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자유총연맹은 이러이러한 목적이 정관에 있는데 우리 동에는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하자, 목적에 맞는 규칙을 정해서 금년에는 5~6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면 10가지쯤 규칙이 안 나오겠습니까? 국토청결운동을 금년에는 하자, 각 동에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시를 하면 각 동에서 국토청결운동에 가담하고 그 사업비가 쓰여져서 정산을 받아 보면 일목요연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칙집이 없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유총연맹 지부에서 사업계획을 보면 잘 짜여져 있습니다. 6.25사변 때 주먹밥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그 당시를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하부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동 단위가 잘못된 책임은 누가 있느냐, 북구지회에서 져야 된다, 기준이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조직 자체를 보면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명단이 올라오는 그것 가지고는 정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단에는 20명, 30명 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동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면 5명에서 10명 이내가 모였다가 헤어집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지회장님은 지회장을 맡아 달라고 청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권유하니까 나도 사회봉사를 해야 되겠고, 맡아 하겠다고 승낙하셔서 돈 1,000만원 출연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분명하게 하려면 조직위원 관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조직위원 관리는 사무국장이 하는데 동 단위 조직위원 활성화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목적이 동 단위 조직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특위를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예를 들어서 산격1동에는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이구나만 알지 이 사람들이 다 모이느냐,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캄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부만 살아 있어서는 안 되고 머리와 몸통만 살아서는 안 되고 팔, 다리가 살아야 하는데 팔, 다리는 전혀 관심이 없고 몸통과 머리만 신경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데 월례회를 사업계획서 목적을 정해 놓고 규정집을 만들어서 하달이 되면 금년도 1월에는 무슨 일을 해라, 동에 일괄적으로 같이 하달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국장이 돌아 다녀봐야 됩니다. 몇 명이나 참석해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실지로 살펴보시고 조직이 강화 안 될 때는 조직강화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회에 앉아서 공문만 하달하고 지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지시가 원만하게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지금 동 단위 상황을 잘 모르고 계시지요? 한번도 참석을 안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사무국장님은 한 분이고 24개 동을 다 갈 수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동이라도 사무국장이 참여해서 동 단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그렇게 된다면 실정을 사무국에서 훤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은 회원은 몇 명인데 몇 명이 모였고 사업은 무슨 사업을 하고 훤하게 사무국장이 알고 계셔야 다음 사업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예.

김해식위원

이것 때문에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 장부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동 단위 위원회가 어떻게 활성화되어 가느냐, 애로가 무엇이냐, 사무국장이 참석해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어려운 점이 나타나면 그 어려운 점을 의회에 말씀해 주시면 집행부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가 내려가고 여러분의 어려운 점을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모르고 있으니까 당장 자유총연맹의 어려운 점이 무엇입니까 하면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나는 답변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실정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지요. 사업도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으니까, 정산서를 보면 일목요연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그 맹점이 사무국에서 태만했다, 그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수시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하부조직이 안 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시정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한 달에 1개 동이라도 지회장님을 모시고 가서 우리의 목적은 이런데 잘하면 잘 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못하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책과 지회장님이 사무국장과 같이 가서 겸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술

신태술위원

4월 28일 U대회 때문에 350만원 지출한 것 같은데 지출한 내역서를 보면 350만원이 안 됩니다. 통장에 350만원 빠졌는데 쓴 것은 350만원 못 썼습니다. 302만원인가 썼습니다. 나머지 돈이 입금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일반 통장입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037-05가 어느 통장입니까? 북구청에서 들어가는 통장인데 4월 28일 U대회 때 빠진 돈 같은데 지출하고 통장에서 빠진 돈이 맞지 않습니다. 남았으면 남은 돈이 입금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U대회 때 한마음대회할 때 지방비에서 쓴 것이 33만원,
태술

신태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4월 28일 350만원이 빠져 나갔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 그것은 나중에 조사보고서 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 주세요.
형훈

김형훈자유총연맹북구지부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사무국장은 해명자료를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지부만이 질책을 할 것이 아니고 물론 나중에 조사특위가 결론이 나겠습니다만 지부만이 할 것이 아니고 각 과에 관리소홀 부분에 행정자치 관리감독 소홀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약을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은 공직자들을 출석시켜 가지고 해야지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뿐 아니고 전체적으로 앉아 가지고 결론 없는 이런 내용을 해서는 안 맞다라는 것을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행정 관련자들을 불러서 책임추궁을 하자는 뜻입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지금 여기에서 결론이 납니까? 1시간 넘게 했는데 아무런 여기에 대책의 방법이 없고 토론 형식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명확한 것은 관리감독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앞으로의 북구청 행정이나 각 임의보조단체가 원활하게 집행과 목적의 달성을 할 수 있다하는 것을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알겠습니다. 담당부서를 불러서 질책을 합시다. 조사목적은 결론이 안 난다고 했는데 위원님들은 거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의했습니다. 답변이 있는 것도 있고 미약한 것도 있었는데 모든 것을 행정담당부서를 불러서 질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동 단위에서는 세부조직이 미약하지요. 1명, 2명, 3명 되어 있는데 김해식위원님이 규약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문제를 물론 빨리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동 단위로 하달하면 동 단위에 1,2명씩 하기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의 묘를 예를 들어서 강북 같은 경우는 읍내동, 동천동, 구암동 한 바운드 안에 같이 모아서 행사를 하도록 하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규칙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운영 공금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는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부장이 1,000만원 출연금을 냈는데 1,500만원 냈다고 하면 500만원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1원, 2원 가지고도 따지는데 500만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나오셔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자유총연맹북구지부장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이석 해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활체육협의회는 오후에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북구생활체육협의회 증인선서 관계자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증인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 9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이차수
재웅

이재웅위원장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부터 북구지부 보조금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나오셔서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작년 1월에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으로 취임을 하여 지금까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제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동안 생활체육협의회의 국·시비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체육협의회는 생활체육지도자 3명이 국·시비 보조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서 장수노인대학,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등을 국·시비 보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지방비 보조는 작년에는 각 종목별로 구청장 임의보조금으로 200만원씩 지원했고 테니스장 수입 사업금으로 경리 급료와 협의회 운영비, 협의회 회장단과 이사진의 회비, 기부금 납부금 2,000만원을 같이 해서 사무국장 급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구의 예산으로서는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 건강한마음달리기대회 외에는 구청 지원금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보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하지 못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나.
재웅

이재웅위원장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생활체육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먼저 생활체육협의회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석에서는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만 오늘은 생활체육협의회 장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회장님, 현재 북구생체협의 조직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14개 단체에서 올해 신규로 가입한 단체가 마라톤, 검도, 보디빌딩해서 17개 단체와 자원봉사단 1개해서 18개 단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현재 단체별로 유동인원이 있겠지만 생활테니스가 제일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아닙니다. 축구가 종목별로 인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게이트볼, 5개 종목이 동호인 수가 제일 많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기축구는 북구 생체에서 회장님께서 하시는 생체단체 중에 각 동별로 등록이 된, 다시 이야기하면 연합회에 가입되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그것이 북구에 현재 30개 단체가 축구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단체의 운영은 개개인이 운영해 나갑니까, 여기에서 현재 임의보조금에서 나가는데서 지원사업은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임의보조금에서 단체별로 지원되는 것은 구청장기 동호인체육대회에 임의보조금에서 지원되고 작년도에 구청장님이 각 단체별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종목별로 200만원씩 작년에 지원을 처음 했습니다. 그 외에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청장기는 연중 한 번이지요.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북구 전체 생활체육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종목별 구청장기 한 번 있고, 자부담으로 하는 축구연합회장기, 생체협에서 주관해서 생체회장기 종목별로 한 번 있는데 실지 북구 생체협회장기는 몇 년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올해 총 지원금은 얼마 받았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청에서 2,800만원 받았습니다. 그 중에 2,500만원은 종목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300만원은 침산초등학교 축구부에 지원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침산초등학교 축구부는 생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다른 학교도 축구나 야구를 하고 있는 시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침산초등학교에 3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침산초등학교에 바로 지원하기 어려우니까 생체협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편리를 봐 달라고 해서 지원한 것이지 저희들은 지원한 사항이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생체회장님께서 구청에서 지원해 준 돈을 거쳐서 갔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그렇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왜 거쳐 갔을까요.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면 명목이 없기 때문에 생체를 통해서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그렇겠지요.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입장이 명목상 뭔가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방법이 없으니까 편법으로 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그렇게 보면 되지요.
성본

구성본위원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인데, 그래서 북구생활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비로써 지원되고 있고, 시비 이렇게 지원되는 것에서 현재 생체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문제점은 현재 국체협에서 장수노인체육프로그램이나 여성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임의보조단체 중에 지난번에 박영석 회장님이 하실 때는 사무실 사업운영비를 1,500만원씩 지원을 받았는데 구청장님이 생체협에는 사무실 사업보조금은 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종목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쪼달린 살림을 살더라도 구민의 건강증진하는 사업에 종목별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작년도에 종목별로 200만원 지원을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구비를 운영비로 10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회장단하고 이사들 2,000만원으로 생활체육협의회가 알뜰히 살았는데 제가 맡아보니까 구청에서 살림을 살 때는 전화요금, 전기요금, 종이류를 얻어 쓰기 때문에 큰 돈이 안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활프로그램 국·시비 보조사업이 엄청나기 때문에 한 사업이 끝나고 나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 생체협과 문화체육국으로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서류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전화요금, 인터넷 비용이 연간 1,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게 너무 어렵다, 임의보조금에서 안 도와주면 자체에서 하기는 힘드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느냐고 했는데도 작년에는 종목별로 지원을 하자고 해서 내가 살림이 어렵더라도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종목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 작년도에는 구비로서는 10원도 받지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북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 사무국장께서는 현재 보수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생활체육을 한 지가 만 10년이 되었는데 제가 제 입으로 이 소리를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급여라고 하기는 부끄러울 정도로, 회장님도 계시지만 생체협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저는 남달리 체육을 좋아하고 체육에 대한 사명감 하나로, 물론 젊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진다는 기대감에 지금 어렵지만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 떼고 제가 받는 금액이 150만원 정도였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국민연금만 뗍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급여는 160만원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떼고 나면 수령액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사무실에 여직원이 3명이라고 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여직원 1명에 지도자가 3명인데 지도자는 국비 및 시비, 구비보조로 해서 인건비는 전액 보조를 받고 사무국장인 저와 회계하는 여직원 1명은 인건비 보조가 전혀 없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테니스장인데 테니스장에 연간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월 인원이 유동인구가 500~600명 정도,
성본

구성본위원

야간에도,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여름 같으면 새벽 5시 반부터 동계는 6시부터 10시까지, 하계는 5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풀로 포화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600명이면 1인당 얼마 받습니까? 레슨비 제외하고 테니스장 이용하는 동호인들에게 얼마 받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개인이 월회원을 할 경우에는 한 달에 1인당 30,000원인데 보통은 클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주1회 치는 클럽으로 해서 30개 클럽정도 되는데 한 클럽에 평균 인원을 15명 정도 보면 30개 클럽이상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장 빌려주는데 게임을 할 때 주간에는 조명등을 안 켜고 야간경기도 하잖아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야간경우에는 클럽이 1면에 주1회를 치고 한 달을 치면 10만원을 받습니다. 야간에는 20개 클럽이 돌아가는데 월 200만원 정도 수입이 올라오고, 주간에는 1면 빌려서 클럽이 치면 1시간에 5,000원을 받습니다. 2시간 해도 10,000원이고 실지로 테니스동호인이,
재웅

이재웅위원장

사무국장님, 구성본위원이 질의하신 중에 테니스장 전체 한 달 수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1,0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평균 월1,000만원의 수입이 되는데 자체사업 아닙니까? 회장님, 현재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 현재 직원들 급여를 주고 하면 자산이 보유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지금 현재 테니스장 수입이 연간 다 지급하고 4,000만원입니다. 월 1,000만원 중에서 테니스코치 수당을 주고 전기요금 주고 나머지 1년 총수입금이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중에서 사무요원 경리와 국장 급료하고,
성본

구성본위원

연도별로 해야 되는데 전에는 박영석 회장님께서 하셨고 생체회장님께서 전에 했던 것을 잘 모른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프러스 되었습니까, 마이너스 되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작년도에는 4,000만원에 연간 사업계획을 짤 때 예산수입을 잡았는데 올해는 4,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2003년도에 수익사업을 하고 지출하고 난 뒤에 이익이 자체사업이지만 발생되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어려운데 지원도 크게 없는 과정에서 봉사로서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체육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의문시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국장님, 테니스장 운영하는 장부는 따로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우리에게 자료 제출된 것은 없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장부 복사해서 다 저는 이 쪽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에서 위탁을 했지요.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수수료, 10%를, 예를 들어서 수입에서 쓰고 남은 금액에서 10%를 매년 구청 세외수입으로 줘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운영한 것이 몇 달째 되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딱 2년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2년 한 결과 수지타산은 어떻게 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첫 해에 수익이 4,000만원 정도해서 인건비로 쓰고 일반수용비도 쓰고 지난해에도 4,4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프로그램보조하고 나가는 것이 같이 협의회에 배분합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 보조사업은 목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장수체육대학, 여성프로그램에 목을 정해 놓은 것은 이 사업은 다른 곳에 못 쓰고 그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에 대해서 남는 것이 없이 운영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테니스장은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4,000만원 수익에 대해서 월 수입금에서 12개월로 나누어서 회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통장을 만들어서 보관하면서 장부는 따로 테니스장은 따로 하면서,
형기

김형기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운영보조하고 프로그램 보조는 회장님 말씀대로 운영보조 두 가지는 그대로 해서 해나갈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자체사업금에서 이쪽으로 지원이나 계좌이월을 해서 쓴 것은 없느냐,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프로그램 사업은,
형기

김형기위원

한정해서 맞추어서 해 나간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쓰고 남는 돈은 반납하고 없으면 못 쓰고,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 현재 통장에는 테니스장 운영해서 잔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400만원이 있는데 위탁수수료를 작년에 적게 내서 올해 450만원 정도 위탁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50~60만원 정도는 마이너스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예년에 비해서 금년에도 운영하는데는 비등할 것이다 해서 변동 없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운영비도 전혀 없다 보니까 애로가 어느 정도 보조금에서,
형기

김형기위원

구청으로 보조요청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작년에 연합회에 2,500만원을 보조를 해주었는데 종목별로 18개 종목에 100만원씩 해서 1,800만원 정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1,200만원 정도는 보조금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물론 하부단체들이 늘 내려가는 보조금을 더 이상 받으려고 애쓰겠지만 줄여서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항의적이거나 불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무위원장님이시기도 하니까 사정을 잘 아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입장에서 맡아서 하는 것은 압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잘 살펴서 맡은 회장님께서 누가 안 가게, 모든 것을 집행을 잘 하고 단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시 처분 요청이 없기를, 있으면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자꾸 논란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 생체협에 대해서 관심도 가져 주시고 국민적으로 건강정보나 모든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구민 자체도 체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저를 비롯한 회장님, 임원진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십시오.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회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구보조금 2,800만원, 2002년도보다 예산이 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자부담이 2,041만원인데 자부담은 협찬이 됩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올해 이사님 중에 세 분이 납입을 못하고 전체 납입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사는 30만원씩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예.

김종문위원

수익사업이 1억1,547만원인데 사실상 시비, 구비로 테니스장을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전체 시비입니다.

김종문위원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김종문위원

구비든 시비든 수익사업으로 해서 다른 사설테니스장보다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아닙니까? 1억1,547만원이라도 나오니까 생체협이 운영이 되네요. 운영이 되는데 지금 지난해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자원봉사센터하면서 옥상 옥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3,600만원을 주고 사업비도 주고 했는데, 생체협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은데 회장님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 지원이 적은 것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예산 지원이 적은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을 하기 전에는 인건비를 구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 때는 구비를 6,000만원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테니스장의 목적이 생활체육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구비 지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 당시에 박영석 회장님께서 복현동 들샘공원 자리도 테니스장이고 청소년수련관 자리도 테니스장, 정구장으로 지정된 것을 취소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북구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너무나 테니스를 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해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연암공원에 테니스장을 지으면서 생활체육협의회로 위탁관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가지고 구비를 지원 받지 말고 자체 운영하라고 해서 4,000만원이라는 수입이 없으면 국장이나 직원이 그만 두어야 되는데 북구는 다행히도 거기에서 4,0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이 적은 임금이라도 주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특히 생체협 회장을 1년 맡아보니까 다른 단체에 새마을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생활체육은 엄청난 일이 많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 프로그램 사업이 단순하게 돈을 주면서 노인들에게 장수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면 크게 일이 없는데 공금이 들어오면 정산보고를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김종문위원

회장님 되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칭이 잘못되었는지 자원봉사센터도 있는데 사업명에 보면 여성자원봉사단 등반대회를 하는데 자원봉사단은 이름이 생체협의 자원봉사단이라는 말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여성생활프로그램을 수료한 자 중에 구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여성자원봉사단을 만들어서 그 봉사단이 구민씨름왕선발대회 때 자원봉사, 작년에 장애인체육대회할 때 같이 봉사하고 등반대회를 1년에 한 번 시킨 것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지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구민건강달리기대회나 구청장기 체육대회할 때 음료수 제공하고 따뜻한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여성자원봉사단 하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이름이 생체협에 대한 자원봉사인지,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생체협에 대해서입니다.

김종문위원

생체협에 등반클럽이 있다는 말입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여성자원봉사단은 순수한 생활체육여성강좌를 통해서 기별로 생활체육에,

김종문위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김종문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된 것이 종목별 연합회 지원하고 신년교례회, 사실상 이것은, 회장님! 제가 볼 때는 1억6,388만원이라는 예산이 수수료 수입하고 자부담하고 예산이 돌아가니까 200만원 신년교례회를 하는 것으로 해놓았는데 꼭 생체협 체육대회를 할 때 하고 신년교례회는 안 해도 안 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연말에 유공차 표창 및 생활체육인의 밤을 하는데 실지로 자부담입니다. 협찬금으로 한 것인데,

김종문위원

협찬금이 2,000만원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면서 신년교례회 행사 정도는 각 단체별로 새마을금고에서 신년교례회를 같이 하듯이 이런 것은 안 해도 어려운 소모품을 사 써도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2,800만원은 각 종목별로 200만원씩 지원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문위원

생체협에서 하고 있는 1억6,388만원 가지고 8가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도자들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도자들 인건비가 여기에 나온 것이 없는데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실지로,

김종문위원

인건비 3,500만원인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인건비로,

김종문위원

여기 단체에는 없는데, 세출예산에 보면 각급 지원하고 시민생활체육대회, 구민건강달리기, 구민건강달리기는 2003년도에 하기는 했는데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지출을 바로 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비 700만원 받았습니다.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청 사업인데 생활체육협의회 위탁사업입니다.

김종문위원

테니스장의 레슨비를 거기에서 주는데 전에 회장님께 말씀드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데 배드민턴이라든지 코치들이 종목별로 있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생활체육교실로 종목 가르칠 때는 여비 및 식대 해서 한 달에 30만원 정도가 지도자비로 지출되고 레슨비를 10만원 받으면 7만원은 코치 몫이고 3만원은 구장 사용료입니다.

김종문위원

테니스장말고도 코치들이 있지요. 몇 명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도자가 연간 생활체육교실은 1개 교실이 2개월 과정인데 연간 30개정도 되고, 장수체육대회나 여성강좌는 1년 동안 하기 때문에 50~60명 정도 됩니다.

김종문위원

개인 부담하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당을 줄 것이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돈을 전혀 안 받고 국비나 시비 기금이 내려옵니다.

김종문위원

기금 내려오는 것은 유인물상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 바로 줍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시청에서 시생활협의회로 가서 저희에게 옵니다.

김종문위원

지금 생체협으로 안 내려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내려옵니다.

김종문위원

여기는 없습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시비에서 구청으로 안 오고 시 생활체육협의회로 예산이 내려가서 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구 생활체육협의회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시에서 오든 국비로 오든 바로 왔든 거쳐서 왔든 생체협의 예산이고 세출 아닙니까? 그러면 시비가 들어오면 입금을 잡아서 세출을 해야지요.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따로입니다. 목적사업이라도 구비 따로 프로그램사업 따로이기 때문에 장부도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구비 지원한 것만 보라는 것이네요. 내가 제일 궁금한 사항이 지도자들에게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수수료를 주느냐, 수당을 주느냐를 찾아도 없습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김종문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이 국·시비 프로그램 사업은 국체협에서 바로 시 생체협으로 내려가서 시 생체협에서 구 생체협으로 내려가는 것은 지도자 인건비 4명과 프로그램 사업은 구를 안 거치고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정산보고를 해서 시 감사를 받는 사업으로 별도로 보고가 안 된 모양입니다.

김종문위원

회계상에는 우리가 볼 때는 국비든 시비든 일단 생체협으로는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는 것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 급료를 준다든지 수당을 주는 것이 대구시에서 주니까 구 의회에서는 간섭할 것이 없다, 이런 회계법은 없거든요. 일단 장부를 잡아서 보조금 사업의 인건비나 수당이라도 자부담도 있고 보조금도 있고 시 보조금이든지 구 보조금이든지 해서 총액은 그 사람들 나가는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장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장부는 이쪽으로 복사를 안 했고 지금 여기에는 구비하고 테니스장에 대한 장부만 복사를 해 왔고,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보조금이 국비든 시비든 생체협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총회나 이사회 할 때는 자료가 100% 첨부가 됩니다. 여기에는 장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 하려면 분량이 많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총괄할 때는 계가 1억6,388만원이 아니고 시 보조금 넣고 구 보조금난에 시 보조금, 구 보조금을 넣어 가지고 포함된 합계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이사회 총회 자료에 전체적으로 나옵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나중에 국·시비 보조사업이 필요하시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김종문위원 말씀은, 따로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총 생체협의 북구협의회 장부에 모든 시비나 국비가 들어와 가지고 지출되는 것으로 해야 장부를 보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장부는 같이 하지 못하고 구 보조금, 구 프로그램 사업, 테니스장, 시 보조사업으로 따로 합니다.

김해식위원

따로 하지말고,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하나로 해서는 다 하지를 못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시에서 보조 나온 것은 사용한 장부를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감사는 해마다 받습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시 문화예술국하고 시 생체협하고 실지로 말썽은 구청 보조사업, 구청 지원금이 말썽이 생기면 생기지 시청 보조사업은 양쪽에서 감사하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회장님, 제 이야기 뜻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결산서를 만든다든지 예산서를 세울 때는 국·시비가 어느 정도 보조사업에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 것, 전부 수당 쪽 아닙니까, 수당 쪽 말고 별도로 있는지, 국장님! 급료 중에 여기에서 지금 받는 160만원 아닙니까? 이것저것 빼고 150만원 가져 가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국장 인건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오는 것은 목적사업으로 생활교실 하면 지도자수당 30만원, 2개월 분 60만원, 거기에 대한 수용비, 인쇄비 얼마, 운동용구비 얼마해서 정해져 옵니다. 그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0원이라도 다른 곳에 쓰면,

김종문위원

국장님이 제 이야기를 단단히 들어야 됩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결산서, 정산서는 따로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별도로 나누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문화공보실에 요청하면 저희가 올라간 총회자료를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목적사업으로는 강사수당하고 결산하고 끝내고 다른 장부로 따로 해놓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산서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김해식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왔을 때 2003년도 구비에 관련된 장부하고 통장하고 사본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것 가지고는 강사들이 몇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능해서 물으니까 시에서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야 하는데, 구 예산을 봐도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넣어서 결산을 하거든요.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을 모아서 결산을 안 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결산서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6,000만원, 장수 얼마, 어린이체조교실 얼마 해서 시 협의회에서 보조하는 것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같이 되어야 결산도 되고 회계자료를 봐도 맞습니다. 정확히 지도자가 몇 명이 있는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구에서 자체 생체협이 북구 안에 있는데 모르고 있고, 시비로 하는 것은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맞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이 질의하실 때 답답해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협의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출회계 장부가 일괄적인 장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은 시비든 국비든 보조금이든 장부에 기장이 되어서 지출이 되면 생체협 회계장부에 한꺼번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출이 되는 것은 별도로 장부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비, 국비는 관리를 따로 하고 장부에 잡아서 지출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회계장부에 일단 모든 것은 수입을 잡아 가지고 회장님에게 결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회장님도 결재하려면 여러 개를 다 봐야 하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회계장부 하나가 있고 여기에서 지출을 잡아서 수입을 잡아서 별도 관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통 회계장부를 보자고 하면 생체협의 장부가 있어야 그것을 보고 국비, 시비, 보조금을 알 수 있는데 알려고 하면 장부를 일일이 봐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 만드시라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총 경리장부가 하나 있어야 안 되느냐,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안 온 모양입니다.

김해식위원

하나 있고 거기에서 지출을 빼고 파트별로 관리하는 것은 생체협에서 관리하는 것은 맞는데 총 장부가 없이 그대로 관리하면 회장님이 나중에 결재할 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생활체육은 점점 확산되어 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수립이 되어야 되고 그런 것도 예산요구도 정식으로 필요한 예산은 요구를 해야 되고, 확산됨에 따라서 예산에서 규정지을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이만큼 이니까 생활체육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생활체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신축성이 있어야 하는데 예산에 맞추어서 이것을 신축성 있게 하려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고 불만이 많아집니다. 지금 문제가 북구운동장에 야간조명탑 시설을 했거든요. 이런 것은 위탁이 아니잖아요. 운동장을 축구동호인에게 위탁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없지요. 없으니까 전기세하고 사용료가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이 전기세를 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전기세가 구비로 나가기는 무리입니다. 축구동호인이나 사용자가 전기세를 부담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위탁조례로 해서 전기세를 부과하면 되지만 이것은 위탁조례가 없으니까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 문화공보실에 이야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전기사용료는 축구동호인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이 열려야지 사용하고 나서 전기세는 누가 부담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쓰고 만일에 이 조례가 없으면 축구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북구 운동장에서 야간경기를 한다든지 할 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합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맞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라이트박스를 따로 만들어서 열쇠로 잠궜습니다. 아무나 켤 수 없고 라이트를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신청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전기세만큼은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식위원

협의회장이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시지 않겠나,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에 돈이 지불되지 않아도 될 곳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쓰여지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료가 300만원 지급되어 있습니다. 준비체조 시연, 에어로빅 시연 이런 사람들은 동호인들 아닙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동호인들 아니고 전체 참여자들이 마라톤을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위기를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도록,
태술

신태술위원

에어로빅도 하고 생체협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시연을 하려면 보이기 위해서 최소한 열흘에서 한 달 정도 연습을 합니다. 최소한의 식대비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이런 대회를 할 때는 시연한다고 보조금을 받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민건강달리기대회는 동호인 대회가 아니고 구민 전체대회가 아닙니까? 이 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면 당연히 시연을 해 주고 이끌어 나가야지 그 사람들에에 돈을 주고 시연하는데 시연비를 주는 것은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고, 봉사단 100만원 등반대회 한다고 했는데 여성자원봉사단이 50만원씩 봉사료를 받아 가고 자원봉사라고 하면 순수하게 도와주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돈을 받고 하는데 어떻게 자원봉사가 됩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돈이라는 것이 하루 봉사하고 5만원 받는 것도 아니고 식대입니다. 전체 100명이 오면 50만원 같으면 1인당 5,000원이 그 날 점심값인데 봉사료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식대라고 해야지 봉사료라고 올려놓으면 순수하게 자원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받아 가는데 자원봉사라고 인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구민건강달리기대회 같은 경우는 700만원으로 대회를 하는데 전체 1,500명이 참가했을 때 길에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재웅

이재웅위원장

사무국장님,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고 명목을 봉사하는 것이지 대가를 받으면 봉사라는 칭호를 붙일 수 없어요. 차라리 점심으로 해야지 봉사료로 했느냐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바꾸겠다고 하면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교통통제를 하고 주차관리요원은 동호인들이 나와서 직접 해야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왜 합니까? 구비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주차관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민건강달리기대회를 할 때 질서계도를 동호인들이 하면 좋은데 왜 밥을 사줘가면서 그 사람들을 동원했느냐 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마라톤연합회가 없었습니다. 시 마라톤연합회를 부탁하다 보니까 시에서 마라톤 동호인들이 왔을 때 밥도 안 사주면 야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밥값을 봉사료 명칭으로 했는데 지금은 마라톤연합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구민건강달리기대회할 때 마라톤연합회에서 주관하고 생체협에서 후원해서 하더라도 동방예의지국에 밥 한 그릇 대접 안 하고 보내 주면 야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물론 밥을 먹어야 일을 하는데 자원봉사단이 돈을 받아갔다고 장부상에 기재해서는 용납할 수 없고 주차통제 이런 것은 동호인들이 나와서 해야 됩니다. 왜 구비를 받아서 체육하는 사람들이 하루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다 올라오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 예산을 풍부하게 쓰고 있으면서 모자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에 그런 식으로 물이 새 나가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두 번 세 번 이야기하기가 그런데, 잘 살펴보면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많은 단체를 해서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자꾸 벌리기는 왜 벌립니까? 사업을 너무 확장하는 것은 아닙니까?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안 들어도 될 돈들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장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각 단체마다 14개 단체가 있고 한 단체에 200만원씩 2,800만원 보조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조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 생체협에서 받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청 임의보조금으로 생체협을 거쳐서 각 단체에 200만원씩 지급을 한 것을 정산을 다 받습니다. 보고를 받습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장부가 다 들어왔습니다. 200만원을 주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다 들어왔고 서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것과 구청장기와 다릅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구청에서 일손이 모자라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기를 주관해 주는데 각 종목별 200만원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작년에 생체협에 운영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을 이명규 청장님께서 생체협은 어렵더라도 테니스장에서 수입이 있으니까 살아보더라도 동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제가 생체협은 어렵더라도 후원금으로 살아볼 테니까 동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한 번 해보십시오 했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종목별로 200만원씩 처음 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구청장기할 때 각 단체별 배분하는 것은 10개 단체밖에 없거든요.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그때는 구청장기라도 돈 없는 클럽은 그 돈으로는 못하니까 안 하려고 하는 곳은 2,000만원으로 10개 같으면 나누어 준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190만원도 주고 220만원도 주고,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참여하는 숫자와 동호인 숫자로 나누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인구가 많은 곳은 조금 더 배정해 주었습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배정할 때도 종목별 회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배정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배정하고 협의회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장님들과 회의를 거쳐서 종목별 회장님이 OK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장하는 동호인 단체가 각 동마다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편중되어 있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지금 현재 동호인 현황을 보면 조기축구는 동마다 배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테니스, 탁구, 볼링은 어느 정도 배분되어 있지만 게이트볼, 야구, 체조, 태권도, 합기도, 골프는 각 동별로 한 두 명은 있어도 전체적으로는 골고루 배분되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골프라든지 특수하게 되어 있는 것은 각 동별로 배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배드민턴이라든지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동마다 될 수 있으면 고루 분포를 하도록 회장님이 노력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지금 현재 국체협에서 올해부터 동별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정식 공문을 받았는데 구성했으면 좋지만 당장 어려우니까 앞으로 동호인별로 각 동별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생체협 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북구청에서 지원비가 2,800만원 맞습니까?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4개 단체 늘렸다고 했지요.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3개 단체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600만원이 필요하네요.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구 예산으로 200만원씩 주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 정도, 200만원 주는 것은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청장 마음이지 우리 마음은 아닙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청장님이 딴 뜻을 두고 있으니까 키워 온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지금까지 딴 뜻을 안 두고 있었으면, 현재 이종화 청장대리 같았으면 2,800만원이 안 나갔을 것입니다.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하는데 받는 사람은 특혜입니다.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특혜인데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명분이 없습니다. 회장님,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것은 국민생활 체육에, 꼭 같이 살아나가는데 건강관리상 몇 종목 하는 것은 좋은데 학교도 아닌데 종목별로 늘려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장님께서 잘 생각하셔서 운영이 잘 되는 종목을 해서 널리 보급될 수 있는 종목을 선호를 해야지, 배우는 학생 같으면 이것저것 배우겠지만 사회생활하면서는 필요 없는 종목이 많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이나 김해식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조사특위가 구성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장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총 수지결산 원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들여다보고 해야지 회장이 이것보고 저것보고 결재하면 혼동됩니다. 하나 원장을 만드시기 바라고, 다음에 사무국장이 4년제 체대 나오셨지요.
용근

김용근북구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예.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런데 실지 수령액이 150만원이라고 하는데 4년제 나와서 150만원 급여가 없는데 체육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김재모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범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있는 단체가지고 내실 있게 하고 살림을 알뜰하게 짜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수입을 활성화시켜서 더 올리도록 만들어서 회장님께서는 수당을 더 올려서, 최소한 200만원은 가져가야 생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데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살림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좀더 연구를 하시면 다른 곳에 절약해서 할 수도 있고 동료 의원님이 생체협을 맡고 계시는데 출연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원장에 기재해서 지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림을 알뜰히 살아서 사무국장 수당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차수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

먹고사는데 어렵더라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테니스장은 풀로 해서 더는 못 올립니다. 동호인들에게 가격을 올리면 몰라도,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런 연구도 해보고, 일반과 비교해서 너무 싸도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북구생활체육협의회장과 사무국장께서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자료 검토를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1월 9일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7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조사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