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유부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계공무원 증인출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여러 가지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각종 자료제출 등에 수고하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에 앞서 행정사무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여러 위원님의 비공개 요구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조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 질의·답변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은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오전에는 교육지원과 오후에는 보건사업과로 나누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지원과장이신 신영숙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