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4회 제1본회의2013-07-01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연

정용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윤종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윤종철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6월 21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병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지난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7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각각 접수일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김익찬의원과 유부연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주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에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융복합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부서 실장, 과장 및 사업소장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이병주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다시 한 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존경하는 정용연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병주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동법 제134조 규정에 의한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면밀하게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연

정용연의장

이병주의원님 다시 한 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은 이병주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각 위원장들이 추천하신 이병주의원, 권태진의원, 김익찬의원, 문현수의원, 조화영의원 등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의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및 결산승인안 심사, 주요사업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