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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신태술 의원 발언

120회 제8조사특별위원회2004-01-14

신태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8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과장 및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조사의 목적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 실태를 조사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유도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조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주민자치과장 및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 관계자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하계U대회 임시주차장 설치공사 및 각 조직단체보조금 집행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과 함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자치과 및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에서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 총무 증인선서를 먼저 실시 후 질의 종료를 선언한 다음 주민자치과장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 총무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 총무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 총무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뭡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해식위원

선서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대표가 아니지요.
재모

김재모위원

총무님! 성함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무님이 지금 여기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총무님이 발설을 해서 연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선서 내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 총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 단체 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 단체보조금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 단체보조금 집행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위원입니다. 증인은 산격2동의 새마을협의회장을 하시지요?
성함이,
오늘 증인이 이 좌석에 오게 된 이유는 딴 것이 없습니다. 증인을 새마을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금전 관계에 대해서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본 조사위원회에서 새마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새마을 보조금이 나간 것에서 당초 예산에서 내려가야 할 자금을 안 내려 주었기 때문에 다 같이 조사를 하는 것이고 새마을단체 뿐 아니고 관변단체인 생체협까지 전부 합니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하면 지금 침산1동 김재모의원하고 구암동 신태술의원하고 새마을을 조지려고 한다는 소문이 협의회에서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이소.
몰라요?
그러면 신 회장님! 바로 이야기 해 주이소. 신 회장님이 본 증인석에서 총무가 하더라고 분명히 여기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사공 총무님, 신 회장님이 증언해 주세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난번에 참여해서 말씀드린 것은 총무님께서 회장님, 몇 동 회장님께서 몇 몇 구 의원님들이 새마을에 대해서 어떻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뭡니까 물어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 당시에 특위가 구성되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구 의원이라는 얘기를 제가 못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 정도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무님께서 어느 동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전달해서 잘 화합해서 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신 회장님,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분명히 새마을협의회에서 단체장님들 협의회 모인 자리에서 나온 것인지, 지금 현재 어느 소리를 하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무슨 말씀 하십니까? 아니지요. 어떤 회의에서 얘기가 나온 적도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먼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 회장님이 분명히 구암동 신태술의원하고,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언제 신태술의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신태술의원하고 나하고,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 말씀은 김재모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언제 신태술의원님하고 김재모의원님을 거론했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현재 먼저 증언하기를 지금 현재 신태술의원하고 김재모의원하고 새마을 조진다는 이야기를 협의회장 선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이 좌석에서 신 회장님에게 물었지요. 물으니까 분명히 신 회장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 총무 입에서 나왔다, 카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저는 김재모의원님이나 신태술의원님에 대해서 거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총무님이 어느 동 회장에게 질문들이 오는데 뭡니까 하길래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동 회장들에게 전화해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신 회장님! 분명히 신 회장님이 하태수 회장님하고 여기에서 증언하실 때 총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총무를 오늘 증언대에 불렀어요. 지금 무슨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농락을 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여기 이 좌석 아닙니까? 좌석에서 분명히 총무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를 해명을 받고자 증인석에 불렀어요. 현재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가 달라져요.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의원, 이성을 찾고 음성을 낮추어서 원인을 규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너무 격분하지 마시고, 그리고 신 회장님! 거기에 대해서 녹취록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이것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다 되어 있고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의원님들은 한 말씀하시지만 저는 일곱 마디 여덟 마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얘기 중에 분명히 총무가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총무가 나왔는데 총무가 김재모의원님이나 신태술의원님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총무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총무님이 질문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에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구단위 동 협의회장들 모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고 동 회장들로부터도 질문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총무는 중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전화를 받았다고 저에게 왔는데 저는 아는 바가 없으니까 그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되돌려서 다독거리도록 얘기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신 회장님! 먼저 해명을 어떻게 합디까? 분명히 이것은 사람을 덮어씌우는 무고의 명예훼손죄입니다. 본 의원하고 신태술의원에게는 엄청난 타격인데 이것을 지금 현재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선서를 했는데 본 의원하고 신태술의원은 엄청난 타격입니다. 어떤 타격이냐, 지금 선거가 2년 반이나 남았는데 다음 선거 안 하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는데 지금 현재 이런 압력을 받고 있는데 무슨 우스개 소리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야기 하니까 신 회장님이 이 자리 증언대에서 총무 입에서 나왔다, 그러면 더 이야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총무, 나중에 증언대에서 총무 입에서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나왔느냐, 오늘 총무를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신 회장과 같이 부른 것인데 지금 신 회장님은 자다 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옆에 앉아 있으니까 누구를 떠 미룹니까?

김해식위원

김재모의원, 참고 다음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도록,
재웅

이재웅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분명히 해명을 받아야 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총무님이 오셨으니까 총무님이 발언권을 주장하시는데 답변을 들어보면 알 것이 아닙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니까 총무님은 오늘 해당이 안 됩니다. 회장님이 총무를 떠밀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총무님, 사실 있는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님, 지금 이야기가 딴 길로 흘러가는데 분명히 우리 동네, 침산1동 새마을회장 정기용 씨 입에서 지금 현재 침산동 형님하고 신태술의원님하고 둘이 새마을을 조지려고 한다, 그 사실이 있습니까, 나에게 물었습니다.
정기용 씨가 침산1동 새마을회장입니다. 회장이 나에게 묻길래 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어디에서 들었느냐,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수 회장님하고 하태수 회장님하고 회장단에 돌았는가 싶어서 내가 신용수 회장에게 물었습니다. 맞지요, 하니까 총무님 입에서 분명히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필 유일하게 24명 의원이 있는데 우리 둘을 찍어서 새마을을 조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총무 입에서 나왔다고 신 회장이 증언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공 총무는 오늘 딴 증언 설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대질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구 의원이 새마을을 조지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 회장님에게 묻기를 '신 회장님, 맞습니까' 하니까 신 회장님이 총무가 하더라, 총무에게 들었다고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딴 이야기를 하지말고 사실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하세요. 우스개 소리가 아닙니다. 저하고 신태술의원하고는 엄청난 무고가 되고 명예훼손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칠곡 구암동도 다음 선거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가 나온 것이지, 지나간 선거는 둘째 문제이고,
그러면 신 회장님,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총무님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동 회장들이 구 의원님들이 어떻다는 말씀이 계시는데,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의원, 조금 나중에 보충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닙니다. 말이라는 것은 정말 한 자리에서 좋은 뜻으로 이야기해도 다음에 번져갈 때에는 다른 뜻으로 전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어느 새마을지도자가 어느 특정 동을 찍어서 우리를 조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물론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일이 있겠나 싶고, 이것이 처음 발단이 어디에서 되었느냐 하면 특위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새마을하고 모든 단체가 내무에 속해 있습니다. 내무 사무감사할 때 신태술의원하고 김재모의원님이 내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보조단체 자료를 사무감사 때 자료를 자치과에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미비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말이 나왔는데 특위하고는 아닙니다. 특위를 하다 보니 이것도 같이 뭔가 잘못되어 가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자생단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사무감사나 특위를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증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위도 물어 보려고 하는데 처음 발단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새마을 각 단체에 정액보조가 내려가면 제때 내려가서 각 동에서 또 지회에서 차질 없도록 사업을 하라고 보조금을 주는데 이 보조금이 그 때 내려가지 않고 자꾸 중간에 머물고 있으니까 하부에 있는 조직의 활성화에 지장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집행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과를 조사하는데 그 과정이 어떠냐를 지회장님과 지회 총무, 협의회 총무, 이렇게 여러분을 모시고 증인으로 불러 가지고 그 경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잘못된 점을 바로 하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사무감사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뭐라고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꾸중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구나 하고 정 반대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다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특위의 목적은 각 동의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러한 단체가 보조금을 제때 받아서 제때 써야 되는데 상반기에 내려갈 돈이 하반기에 내려갔기 때문에 폐단이 무엇이냐, 집행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앞으로 행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해꼬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발단이 침산1동의 협의회 회장이 의원님을 보고 '의원님은 뭐가 답답해서 새마을을 조지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서, 우리가 새마을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왜 조지느냐 하니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가 구암동 신태술의원님하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새마을을 조지려고 한다, 그렇게 되니까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선거 때 새마을이 자기들을 안 도와주려고 하니까 조지려고 한다, 의원이 24명 있고 다 의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선거에 안 도와주었으니까 이 단체를 혼을 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말이 아닌 소리입니다.
지금 총무님하고 협의회 회장님은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를 돕기 위해서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고, 우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무국장이 공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사무국장을 공석으로 두느냐, 사무국이 원활하게 움직여야 모든 행정이 윤활유 치듯이 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었는데 그 사무국이 마비가 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을 알고 사무국장이 왜 공석이냐를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 보니까 그 이유도 이제 알았습니다. 문제는 사무국장이 없는 관계로 해서 자료도 갑자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협의회에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고 부녀회에서 만들어야 되고 국장이 만들어야 될 자료를 여러분들이 하니까 여러분들은 당황도 했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혼선이 왔다는 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그 말은 총무가 말하던 그 당시의 선거에 안 도와 준 그것은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어느 의원인가 의원 입에서 선거 때 안 도와 주니까 조지려고 자료 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총무님 말씀은 의원님들이 자기 동네에서 어느 의원인지 모르지만 의원 입에서 선거 때 안 도와 주니까 조사한다,
오히려 그 쪽에서는 신 회장하고 총무는 의원님들을 원망했겠네요. 선거가 지난 지가 언제인데,
그런데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의원님들 입에서 선거 때 그랬다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동네인지는 모르고,
알고도 말하기가 곤란해서,
술자리에서 우리 동네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조사하는 것이 선거 때 안 도와 주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협의회 회장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원들이 그때가 언제인데 지금 조사하느냐, 이렇게 말이 와전되고 그 사람은 듣고 가서 의원에게 이야기하고 근원은 지금 못 찾아 내겠네요.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딴 곳으로 돌아가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신용수 회장하고 우리 동 정기용 회장에게 듣기는 분명히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정 회장이 '형님하고 신태술의원하고 새마을 조진다'고 하는데 형님이 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누가 하더냐, 그 근원지를 밝히라고 하니까, 나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신태술의원도 항간에 협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분명히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새마을 동 회장이 이런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협의회 단체 24명이 모였을 때 회의 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신 회장님과 하태수 회장이 있을 때 신 회장에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맞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총무가 하더라, 입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만 진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총무 입에서 나왔는지 신 회장이 총무로 돌렸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만 단순하게 협의회 총무에게 물으려고 왔습니다. 신 회장도 얼버무리고 딴 길로 가고 있고 총무도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사전 선거운동은 이야기한 사실도 없고 내가 전체 보조금 전부 관변단체, 자총, 바르게살기, 협의회 형성되어 있는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신태술의원은 보조금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같이, 선거문제는 전에 도와 주고 안 도와 주고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2년 반 후에 있을 선거를 다음 선거 안 하려고 하느냐는 것은 뒤에 같이 따른 것이고 그래서 내가 신 회장에게 물었어요. 이 이야기는 분명히 협의회 회의할 때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분명히 언급이 있었다, 본 위원도 정 회장에게 들었을 때는 언급이 있었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 회장에게 물으니까 신 회장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총무가 하더라, 그래서 오늘 총무를 불렀는데 지금 두 분이 허위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신들 지금 우리를 농락합니까? 내가 무고죄, 허위죄로 걸면 어떻게 할겁니까? 내 명예훼손이 달려 있는데, 개인적으로 짓밟아도 되요? 근거도 없이 말입니다. 분명히 안 했으면 안 했다 했다, 이것만 밝혀야지 명색이 협의회 회장이라고 하면서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이들 농담 따먹기 하면서 오늘 변명하고, 당신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김재모의원님이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김재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회의석상에서 있었다고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월례회의를 주재했습니다만 회의석상에서 어느 특정 구 의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신 회장! 제가 먼저 번에 여기에서 물을 때 회의석상에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신 회장이 총무가 하더라 그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김 의원님께서 회의석상에서 있었느냐라고 물었으면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했을텐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모

김재모위원

제가 분명히 여기에서 질문을 하기를 24개 동 회의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물으니까 그 좌석을 이야기 안 하고 분명히 신 회장이 총무가 하더라고 여기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러쿵저러쿵 하지말고 그래서 오늘 총무를 증언대에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뭐가 틀립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난번에 회의석상에서 있었느냐라고 물었으면 제가 '아니다'라고 대답했을텐데 제가 그 당시에 회사에 있었었고 전화상으로 자문을 해 왔기 때문에 들었다, 그 얘기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회의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물었으면 그 얘기는 안 했다고 답변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는 근거 없는 이야기다라고 해서 돌려서 이야기를 잘 하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신 회장이 말씀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든지 분명히 제 질문 끝에 사공 총무 입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답답합니다만 설명을 소상하게 드리고 이해를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디까지 말하고 어디까지 말을 안 해야 될지,
재모

김재모위원

신 회장님도 공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새마을협의회 회장 같으면 공인입니다. 입장을 뒤바꿔 생각해 봅시다. 신 회장님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오해는 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오해를 풀고자 여기에 왔는데 오늘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금 회의에서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총무님이 전화상으로 이야기한 것을 그 당시 30일에 설명을,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총무님이 전화상으로 우리 동 회장에게도 이야기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총무에게 여러 가지 주위에서 한 부분인데 근거 없는 이야기이니까 괜히 그러지 마라고 이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우리 동 회장님하고 증언대에 세울까요. 분명히 있었는 것은 사실이 맞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뭔가 우리가 새마을만 조사하는가 싶어서 잘못되었다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저도 총무하고 짜증을 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총무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무국장이 공석인 형편에 오늘 오후로 각 동으로 전화를 하고 내일 오전까지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할 때 각 동으로부터 총무, 회장들이 지회사무실로 옵니다. 총무가 어떻게 된 것이냐, 감당을 못하겠다,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로 되지만 그 당시에 각 보조금 단체가 임의보조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내용을 잘 못하고 지적 받으면 다음 연도 예산에 삭감되든지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국장이 있는 단체와 우리는 열악하기 때문에 그 점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이야기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편한 이야기가 확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만 이야기했었지 특위 구성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없었고 한번 더 설명드리는 것은 김재모의원님께서 분명히 회의석상에서 있었다라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정기영 회장에게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정기영 회장님 있는 자리에서 일체의 구 의원님을 입에 올린 일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취임 초에 그 당시에도 지방선거 끝나고 6,7개월 뒤이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뭐니뭐니해도 구 의원님과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다 무시하고 협조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협조하라고 당부한 일이 있고 그 뒤에 김재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다시 정정하자면 총무님께서 어느 동 회장들이 여기 계시는 분만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총무님은 저에게 확인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입장이지만 저는 구 의원님들을 1년 전에 뵙고 개인적으로 거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제가 총괄해서 구 의원님들이 단체를 죽이고 보조금을 삭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협의회가 제일 크고 자총, 바르게보다는 낫다고 본다, 구 의원님들이 도와주면 도와줄 뿐이지 총무에게 내가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동 협의회 회장까지는 특별히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 특위에 왔다 간 뒤에 사석에서 몇 몇 회장에게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와 드리고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다, 어제 부녀회는 회의를 했습니다만 혹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소상히 더 해서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6일 마을금고 신년교례회 때 침산1동 회장을 만났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 회장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본 결과 이야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으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리고 김재모위원님, 명예훼손 문제는 나중에 발원지를 규명해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정식으로 위원장 앞으로 고발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옳으니 하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못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신태술위원입니다. 바쁜데 나오셔 가지고 오늘 곤욕을 치르십니다. 이 이야기는 김재모위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만 확인하고 싶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누가 했고 안 했고 이것도 불분명하고 사실적으로 이 이야기를 김재모위원도 동네 협의회장에게 들었다고 했는데 나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틀림없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조치를 한다면 특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 같아서 나중으로 돌리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총무님께서 새마을에서 안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의원들이 보조금을 삭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이 아니고 선거 때 새마을에서 안 도와 주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조금 전에 안 했습니까?
선거 때 그 의원을 안 도와 주었기 때문에 그 의원이 새마을 예산을 삭감하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는 말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처음으로 봤더라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우왕좌왕해서 모르겠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치 않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지요. 누구에게 들었다는 것이 확실치 않으면 안 해야 되지 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됩니까?
그러면 들었다고 여기에서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서로 언쟁을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각 동에 누가 했다는 것을 분명히 듣고 있을 것이 아닙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들었는데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이상하게 하십니까?
선거 때 안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하려고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안 도와 준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속기 뭐라고 했는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다 듣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음 선거에 새마을에서 낙선운동하러 가야 된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면 낙선운동까지 한다고 다닙니까? 명예훼손죄로 안 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낙선운동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회장 입에서 나왔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회장 입에서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동의 회장을 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회장단에서 나왔는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명예훼손죄로 하려고 하는 와중인데도 총무님은 말을 빙빙돌리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특위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김순섭 국장이 지금 진행되어 가는 상황이 있습니까? 다른 진행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난 30일 이후에 특위에서 지회장님에게 임명권을 위임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오늘도 특위 끝나고 지회장님을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절차 문제가 국장이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특위를 다녀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지회장님이 제 보고를 받고 결심을 곧 할 것으로 느꼈습니다만 차일피일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연유가 있는가 싶어서 오늘 끝나면 총무와 방문해서 알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다른 더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듣기로는 조율해서 국장을 새로 쓰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때는 지회장님께서 나쁜 이미지 부분도 좋게 하기 위해서 근무조건을 강화시킨다든지 근무영역을 좁힌다든지 예의바른 행동을 하라든지 조건부를 달아서 북구에 와서는 다른 구에 근무할 때처럼 일체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각서라고 할까 다짐을 받고 쓰겠다는 취지가 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단에서 그 말씀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태수 부녀회장님하고 저하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급여부분은 받아야 되겠다, 그 부분은 틀리다고 보고를 드렸고 행동반경도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어느 동을 다니면서 하지 마라는 것도 했고,
태술

신태술위원

조건 중에 급료에 관한 조건이 있습니까? 급료를 낮추라는 조건이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까지는 안 되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급료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서 조건을 달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듣는 것은 급료를 낮추어서 북구에 올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각 동 협의회, 부녀회장님들 사견이 북구에서 지원 받던 보조금 3,600만원 중에서 인건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사업할 예산이 없다 해서 희망사항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새마을보조금 통장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누가 관리하는 통장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이상탁 지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지회장님이 직접 관리하십니까?
지금 새마을에 통장이 몇 개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제가 알기로는 지회통장, 협의회, 부녀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3개 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하태수 회장은 4개라고 하고,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부녀회 알뜰매장기금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이 통장을 보고 의심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려고 몇 가지 체크를 했는데 지회에서 하니까 신 회장님이 잘 모르겠네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자금에 대해서는 일체 관계가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럼 이 통장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면 지회장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네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다짐대회라든지 지도자대회에 대해서는 지회장님 명을 받아서 하태수 부녀회장이 깔끔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통장은 지회장님이 보관하고 계시다가 사무국장이 오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9월에 행사한 것은 지회에서 한 것은 누가 돈을 인출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9월에 한 것은 지회장님 이·취임식이 있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취임식, 학부모대접, 위문도 있고, 수험생 학부모 차 대접도 있고,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부녀회 봉사활동입니다. 성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수능시험 칠 때 그 분들에게 차를 대접하는 봉사활동비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것은 돈이 어디에서 지출되어 나갑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협의회 통장에서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회장님이 주어서 하는건지 부녀회 자체기금으로 하는 건지,
태술

신태술위원

협의회 통장에서 하는건지 어디에서 하는건지 없는데 지회 행사에 왜 올라와 있습니까? 지회통장에서는 돈이 인출이 안 되었는데 지회 지출부에는 올라와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통장 정리가 아직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통장에서는 돈이 나간 근거가 없습니다.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일단 부녀회에서 선집행을 하고 후결재 받는 방식 같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부녀회 행사 같으면 부녀회 통장에서 나갔으면 여기에 올라올 일이 없잖아요. 지회 사업에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회사업비로 하고 봉사는 부녀회에서 한다고 얘기가 되었는지,
태술

신태술위원

지회사업으로 했으면 돈도 지회통장에서 인출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지금 사업은 했는데 인출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도자한마음대회 같은 것도 어디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까? 지도자한마음대회를 11월 25일 410만원 썼는데 신 회장은 알 수가 없겠네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 부분은 깊이 알지 못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통장에 대해서는 더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마치면서 총무님하고 신 회장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근거없는 소문의 발원지는 아마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쪽에서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의 위상에 대한 문제인데 이런 것은 사전에 막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님께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회장님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새마을 동 협의회장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마을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다, 정액보조단체를 구에서 건드릴 수가 있느냐, 보조금을 삭감하고 한다는 것은 새마을법을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이지 어떻게 새마을법을 안다는 사람이 의회에서 정액보조금을 손을 댈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스스로 무식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내일 모레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런 뜻은 아니다, 단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올리라고 할 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7일간 했습니다. 7일간 하다 보니 촉박해서 빨리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기간에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독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난번 특위에 다녀간 뒤에 1월 10일 토요일에 회의를 소집하기 위해서 8일, 9일쯤에 부회장단들하고 임원단 회의를 해보니까 10일 토요일 저녁에는 참석률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한 자리에서 구 의원님들 지역의 정서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다녀간 부분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동의 협의회장님도 의원님, 말이 와전되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하고 이번에 잘 해 주십시오 하고 나에게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회장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만 타 동의 회장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알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태술위원님의 질의에 신용수 회장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기 전에 김재모위원님, 신태술위원님, 두 분의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총무님은 이석하는 것이 어떤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총무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성본위원께서는 김재모위원과 신태술위원이 사공 총무 출석요청이 있어서 했는데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안 되겠나 하는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김해식위원

질의 한 가지 하고 합시다.
재모

김재모위원

잠깐만 보충설명 할게요. 오늘 두 분의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저의 감정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총무님 있어도 다른 것에 대해서 질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석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총무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이석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입니다. 총무님께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 총무 아닙니까? 북구협의회 총무이지요. 협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물론 회장님도 결정을 하고 하겠지만 회장을 보필하는 총무가 버금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명예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 의원 문제가 아니고 구 전체와 새마을지도자간의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되었든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거철이 되니까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와 가지고 발단이 되었는지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앞으로 수습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총무와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어떻든 새마을회장단에서 모여서 협의회에서 회원들이 모여 가지고 나온 말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수습을 해야 된다, 수습하는 방책은 회의가 있을 때 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한 목적하고 그 다음에 그 날 증인으로 가서 들어보니까 의회에서는 새마을을 돕기 위해서 특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 그런데 새마을을 손해 보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에 대해서 특히 그런 얘기가 나도는, 터무니없는 말이 나돌아서 동네에서 꼬리를 물면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의원님들에게 고맙다고 해야 된다고 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시기가 총선이 임박하니까 누가 지어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오도한 경우도 있을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 단속을 부녀회와 회의를 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 보니까 의원들이 우리 단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 늦게 간 것이 무엇 때문에 늦게 간 것이냐를 조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보조금이 잘 못 쓰이는 수가 있습니다. 하부 동에 가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자율방범대 라면 사 주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사용목적 외의 돈을 쓰는 것은 자재하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은 정립해서 자치행정과에 내려 주면 자치과에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에 쓰지 마라 해서 여러분을 활성화시키고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잘못되게 하는 특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십시오. 오늘 오셔서 수고 많았고 불쾌하게는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절차니까 오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총무님께서는 볼일 보셔도 좋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사공 총무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신태술의원님이나 김재모의원께서 오늘 사공 총무가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답변이 두 분다 서로 미루고 미흡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심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쪽 회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과 말씀을 두 의원님에게 하든지 해서 마음을 풀어 드리도록 하세요. 이것은 북구 전체에 새마을과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께 결코 서로간에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 회장도 각별하게 유의하셔 가지고 총무님하고 가서 다음 회의 때 좋은 의논을 거쳐서 두 의원님께 응분의 사과나 마음을 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구성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신용수 회장님께 신태술위원님 답변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조사특위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가운데에도 아직까지 국장 관계라든지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의아심에서 다시 한번 저번 증인 출석 시에 김순섭 사무국장에게 5가지 제안을 하셨다라고 신용수 회장께서 저번 증인 출석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5가지 제안을 각 동 협의회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지회장께 제안을 만들어서 제출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다섯 가지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아시는데까지 어떤 제안을 하셨는지 나열을 시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4개월 간 근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4개월 간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또,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이 이야기는 각 동 협의회장, 부녀회장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성본

구성본위원

각 동에서,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들,
성본

구성본위원

협의회장하고 부녀회장의 회장단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네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아닙니다. 회장단 모임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각 동을 어떻게 해서 만나서 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수시로 행사하는 자리에서 지회장님 뜻이 근무 안 한 부분은 줄 수 없지 않느냐는 말씀이 사석에서 했으니까 퍼지면,
성본

구성본위원

되었고, 그 다음에,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또 하나는 전임 국장하고 근무하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성본

구성본위원

전임 국장과 현 발령 받은 국장과 업무 인계인수를 해야 된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철저히 해야 된다,
성본

구성본위원

다시 이야기하면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또 말씀해 보이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또 하나는 근무시간에 가능한 지회사무실에 근무하고,
성본

구성본위원

근무시간에 자리이탈을 하지말고,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새마을에 관한 동 방문이 있을 때는 지회장님이나 협의회장님, 부녀회장님을 대동한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두 가지 더 있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 다음에 행동이 방정해야 된다, 국장으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해서 각 지도자들에게 질타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것은 사무국장으로서 자기의 임무가 규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으로서 바른 업무를 해야 된다, 맞지요?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그것은 메모한 것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납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조사특위가 2월 29일까지이니까 나중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중요한 것이 전임 국장의 급료와 같게 지불해도 되느냐 그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성본

구성본위원

신용수 회장님께는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그런데 4개월 업무 급여가 불가하다는 것은 각 동 협의회, 부녀회장으로서 자기들 임의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장, 부녀회장이 주라 주지마라 마음대로 조건을 내 세운다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지회장을 다시 나중에 불러서 조사를 새로 해보겠습니다만 저번에 다섯 가지 조건을 내 세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사는 하고 있는 중이지만 내부적으로 국장이 아직까지 지회에 출근 안 하지요. 사무실 문은 열어 놓았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문은 사공 총무가 시간 나는 대로 열어 놓고 있습니다. 보통 9시부터 4시까지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러면 김순섭 씨를 들어 오라 들어오지 마라 하지도 않았는데 출근을 안 합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들어 오라 들어오지 마라 이야기도 없었습니까? 전에는 출근 못하도록 저지를 했잖아요. 지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출근 못하도록 저지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하태수 회장하고 신용수 회장께서 좋다라고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라고 해서 출근을 못하고 있다, 증인의 증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신용수 회장께 더 이상 질의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 나중에 지회장을 불러서 새로 조사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신용수 회장께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을 더듬으셨다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라는 것을,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 회장님이 하태수 회장님하고 방침이 북구새마을 사무국장의 방침이 따로 있습니까, 지회장 방침입니까, 안 그러면 신 회장님하고 하태수 회장님이 방침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 회장님들의 건의를 물어서 거부하는지 도대체 어느 방침인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분명히 신 회장님 위에 지회장 계시고 시의 보조방침이 사무국장 선정하는 방침이 있을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 동회장님들에게 물어서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물은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몇 명에게 물어서 하는데 시원한 답변이 아니고 이상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신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사무국장 인선을 수용하느냐는 그 말씀입니까?
재모

김재모위원

예.
용수

신용수새마을운동북구협의회장

지난번에 하태수 회장님과 같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지회장님이 처음 직무수행하는 첫 마당에 이런 저런 소리가 들리고 또 월급이 터무니없이 많다고 하니까 월급 많은 것은 고사하고 질이 안 좋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내가 처음 출발하면서 같이 일을 하겠느냐, 못 받겠다, 그런 뜻을 피력하면서 월급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연봉이 2,800만원이다 2,900만원이다 알려지면서 각 동 회장님들도 모르고 있다가 월급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북구청 보조금이 3,600만원인데 2,900만원을 가져가면 우리 사업은 무엇으로 하느냐, 이런 정서 때문에 일단은 월급이 적은 사람을 받자, 그것과 지회장님 뜻이 맞아 떨어져서 지금 근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도 새마을회장을 했습니다만 전자에는 위에서 하는 것은 각 동에 개입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유일하게 이번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각 동 회장님들이 들먹거리는데 조금 이상하네요. 동 회장님은 동에서 하고 구에서 지침 관계상 내려오면 지침을 따라주고 해 왔지 싶은데 각 동 회장이 개입을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성본위원도 했지만 신 회장하고 하태수 회장하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싶어요. 이상입니다.
형기

김형기위원장대리

그 관계는 김재모위원님, 사무국장 관계는 신 회장이 임명권자도 아니고 지회장이 자문하면 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따름인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다시 지회장을 출석시켜서 하도록 하고 오늘은 뒤에 증인도 있고 출석시켜야 될 분도 있고 하니까 새마을 관계 신 회장은 이석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새마을운동 북구협의회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게 되는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조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허위증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 드립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 14 총무국 주민자치과장 김영길
재웅

이재웅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일정에 따라 본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8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한 각 단체 보조금 집행관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먼저 주민자치과장으로부터 각 단체보조금 관련 현황을 간략하게 들은 후 조사자료에 의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한 각 단체보조금 집행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부서는 물론 국민운동단체 활동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웅 조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단체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3개 단체로서 보조금 지원관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은 기 서면으로 보고 드린 현황과 같이 총 5억7,628만원으로서 연도별로는 2000년 1억2,976만원, 2001년 1억3,076만원, 2002년 1억3,896만원, 2003년 1억7,6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조금집행 방법은 각 단체로부터 전반기 보조금 집행정산서를 제출 받고 당해 분기의 사업계획서에 의한 청구에 의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의 관리감독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매년도 정액보조로 지원해 온 관계로 서면으로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적정여부를 판단, 지도·감독하여 왔습니다만 지금까지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없는 관계로 집행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 보조금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각 보조사업단체의 매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하여 목적사업에만 집행되도록 철저히 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지원단체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주민에 대한 봉사단체로써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서 지원한 각 단체보조금 집행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부족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자치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 정액단체에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까지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각 정액단체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보조금 신청을 했을 때 지급을 해 왔다라고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자치과장께서 다시 한번 조사특위가 오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시고 과연 사업목적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지출이 되었느냐, 물론 지회에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지회에 내려갔는데 지회에 돈이 내려갔을 때 지회장으로부터 각 동으로 보조금을 내려주고 했었는데 이것을 지회에서 각 동으로 내려 주었을 때 다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타당성있게 안 쓰여졌다, 목적 외의 방법에 쓰여진 것도 목적에 따라서 쓴 것이 있지만 목적 외의 방법으로 쓰여진 돈이 많다라는 것을 여기에 전부 하나하나 하려면 장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치과장께서는 주민자치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약 1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단 2003년도뿐 아니고 2001년도부터 보면 목적 외의 방법에 돈이 많이 쓰여져 왔다, 그러면 목적 외의 돈을, 처음에 지회에서 요청할 때는 그런 뜻에서 요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목적의 방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면 각 동에서 편법으로 했는지 지회장을 불러서 사무국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 행정실무 책임자로서는 행정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독을 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 이외의 방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정액보조금일지라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타당성있게 목적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촉구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신청에 의해 가지고 사업목적에, 처음에 신청할 때 사업목적은 타당성이 있지요.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나중에 봤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시인을 합니다. 보조금 운영관계에 대해 가지고 조례만 되어 있지 세부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운영한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용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습니다. 타 구청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체 보조금운영 세부지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상당히 미흡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해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타 구에 물어 보았다,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과장님, 새마을보조금이 상반기에는 7월말에 안 내려왔습니까? 상반기라고 하면 6월에 보조금이 끝나야 안 됩니까? 그런데 7월에 내려갔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보조금은 분기별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집행을 해 나왔습니다.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해 나왔는데 2003년도에는 원래 보조금 청구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전 분기에 썼던 정산서, 보조금 보조신청서를 붙여서 들어와야 됩니다. 저도 일이 바빠서 오늘 변명 같은 변명입니다만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행사를 하면서 7월 29일 분기별로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순리대로 해 나왔었는데 청구가 없어 가지고 저도 구두로 담당자에게 몇 번 얘기를 했어요. 벌써 6월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느냐, 청구를 안 하느냐 돈을 내려 주어야 새마을에서 사업을 하지, 제가 서 너 번 담당직원과 계장에게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청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청구가 없다고 하면 왜 그런지 원인을 규명해서 돈을 집행하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제가 몇 번 독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청구가 늦어서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 보조금은 7월 29일에 6,789만원인가 나가고 마지막으로는 12월 29일에 2,450만원인가 나갔는데 늦게 된 이유는 실무진과 대화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늦게 되었다는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문제는 과장님이 보조금 자체가 언제 내려가는지 챙기지를 않고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가 6월에 못 내려가고 7월 29일에 내려갔으면 8월인데 그때까지 과장님은 보조금이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거든요. 하태수 회장님이 증인석에 나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안 내려와서 동에서는 아우성이 났는데 왜 안 내려왔는가 싶어서 자치과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과장님이 아직까지 안 내려갔느냐고 직원들을 질타하면서 직원들을 독려했고 또 과장님을 박 국장을 불러 가지고 계획서를 왜 늦게 올리느냐, 그래서 늦게 갔다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6월에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을 때도 과장님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분기별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 왔었는데,
태술

신태술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그만큼 등한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에 내려갈 보조금이 안 내려가고 7월, 8월까지 갔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소홀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보니까 그때까지 돈이 안 나가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직원들 질타도 하고 지회 사무국장에게 왜 늦었느냐, 빨리 집행을 해서 동에까지 돈이 내려가도록 하라고 한 예도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평소에 업무에 그만큼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상반기에 보조금이 늦게 나갔으면 하반기에도 제때 나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상반기에도 늦게 나갔는데 하반기에도 12월 29일에 보조금이 나갔다는 것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서류를 못 맞추어서 그렇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서류를 못 맞추면 상반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이 없었다는 것은 과장도 분명히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회장님도 그 당시에는 바뀌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챙겨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상반기에 늦게 나가고 하반기에 또 늦게 나간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뜻은 알겠는데 서류를 못 만들어서 저희들도 애를 먹었습니다. 6,789만원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들어와야 되고 2,450만원 남은 데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만들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도 답답한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새마을지회에서 하는데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서류가 안 들어오니까 집행할 수 없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어차피 공무원들이 맞추어서 내 보내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받고 사업계획이 어떠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받아서 정리는 우리 과에서 했는데 29일, 30일에 원인행위 안 되면 돈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이 없으니까 정산을 빨리 받아서 12월 29일 같으면 사업 다 넘어가는데 그때 주면 뭐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정산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물어서 만들고,
태술

신태술위원

어차피 정산 자체는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이 없으니까 서둘러서 정산을 해서 새마을 자료를 달라고 해서 정산을 해서 12월 초나 12월 중순에는 아무리 늦어도 내려 주어야 연말에 새마을행사는 집중적으로 안 많습니까? 사업을 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가 12월 말에 나간다는 것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이것은 업무를 충실히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무원들 자세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전반기에도 그런 사태를 겪었는데 후반기까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새마을 장학금에 유공도 있고 성적우수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 유공자라도 성적표는 들어와야지요. 유공자의 자녀라도 성적표는 들어와야 장학금을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우등장학생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 정원이 2분의1내에 들어가는 성적이 붙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표창을 받은 사람들은 100분의50 정원 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유공자, 포상자 이런 사람들의 성적표는 없어도 된다고,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태술

신태술위원

장학급지급조례에 성적표가 없어도 된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유공자에 대해서는,
태술

신태술위원

찾아 봐도 나는 그런 것을 못 봤는데 다시 찾아보겠습니다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대구광역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급조례에 그런 것이 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유공자라도 성적표가 들어와 가지고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한 사람만이 성적표가 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는데 만약에 장학금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하면 그 서류가 미비해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고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류가 완벽하지 않을 때 장학금이 지급되면 잘못 지급된 장학금 아닙니까? 서류가 미비했을 때 나간 것은,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서류가 미비해서 나간 것은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 것이지만 서류 보완도 안 되고 잘못 지급된 것은 반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다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다시 받아들이는 것도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서류가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완벽하게 지급되어야 하는데 성적표가 안 들어왔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한 것을 1건 봤습니다.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나중에 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누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유공자든 성적표를 받는데 이 사람은 어떤 특혜를 주어서 장학금을 이름만 올리면 돈을 주느냐,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사무국이 원활히 안 돌아가는 그것도 감독관의 책임이 있는데 왜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하는데 정산 관계도 말씀드리고 신태술위원께서 한 번 늦었으면 되지 12월에도 늦었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직원이 없어서 누구를 잡고 얘기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사무국장이 없는데 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책임이라기 보다도 지회장에게도 했습니다만 사람을 잡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 종용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서류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해도 할 곳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곳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처음에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무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할 책무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기분 상했다고 사무국장을 못 받는다고 해서 사무국이 결원이 되었다고 보면 그것은 감독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감독이라는 것은 사무가 원활히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미비 된 것을 보완도 해주고 이것이 감독책임인데 부임되어 온 사무국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북구에서 못 받는다, 받지 마라고 해서 지금 혼선이 와서 보조금 정산이 안 되고 예산 청구도 할 수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에 특위를 하는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왜 늦어졌는지,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이 상했다고 보더라도 앞으로 그러지 마라고 해야, 인사발령이 나서 온 사람에게 월급도 못 주고 있으면, 근무처도 없이 시 지회에 가도록 두어서 되느냐, 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주민이 알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조사과정에서 북구청장이 전 박 국장 사표 낸 것도 사표 수리한 것도 청장 수의 없이 했고 발령도 청장 알지 못하도록 발령해서 못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것이 아닙니까? 조사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이 할 이야기냐 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것이 사실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회에 대한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직에 대해서 사무국장이든지 지회장이든지 사무국이든지 개인 임용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권한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단체에 대한 정액으로 해서 보조금을 현재 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지 사업목적에 맞게 썼는지 그런 것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해식위원

나는 과장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정관과 새마을 내규가 있습니다. 규정집이 있는데 이 조직은 자기들 중앙본부에서 대구시 지부, 각 지회, 이렇게 조직을 했습니다. 이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우리 조직은 이런 조직에서 이 조직을 운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아십시오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규칙과 정관과 규정을 보고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조직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이 잘못되어서 혼선이 와 가지고 행정에 지장이 올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부기관에 지회 같으면 지회, 지부 같으면 지부, 중앙본부에 지금 새마을조직에서 이런 혼선이 와 있는데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빨리 개선하도록 해달라는 요청도 해야지요. 그것이 책임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런 요구는 할 수 있지요.

김해식위원

해야지요. 그것이 책임입니다. 한 번 해봤습니까?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이야기는 지회장을 통해서 많이 했습니다. 업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김해식위원

새마을지회장은 북구 지회에 지회장을 선임해서 지회장에게 북구의 지회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사무국장을 지회장이 안 받아 놓은 것을, 청장에게 이야기 들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안 받겠다, 지회장이 중앙본부에서 인사한 것을 거절하고 지금 저 모양이 되어 있으니 그러한 조치를 지방자치단체장은 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권한대행하는 사람들이 그 전 청장은 나갔다손 치더라도 권한대행이 빨리 서둘러서 원활히 사무국이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저도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없으면 사무원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시 지부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국장 문제를 매듭을 지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인사규칙에 보면 있습니다. 빨리 안 되면 2004년도 상반기 보조금이 또 못 내려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대책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회장님은 빨리 국장 문제를 매듭을 짓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해식위원

지회보조금은 3,600만원 아닙니까? 3,600만원은 늦게 가더라도 각 동에 정액보조로 내려가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와서 정산서도 없다, 요구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옛날 방법으로 동장이 그때는 일반동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동장에게 주는 것보다는 사회단체로 준다는 방침이지만 지금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동장에게 정산 받고 동장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회계절차상 보조금인데 보조금을 동장에게 보내서 집행하는 것은, 단체에 주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해식위원

옛날에는 동장이 했잖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옛날에는 동장이 정산서 받고 새마을은 그렇게 했잖아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새마을조직이 새마을지회가 있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가 있고 동 단위까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행정기관인 동장에게 주어서 동장이 집행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불가능합니다.

김해식위원

만일에 그때까지 사무국장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떤 방침을,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장이 집행하는 것보다는,

김해식위원

빨리 서둘러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 보조금 3,600만원을 줄 때는 국장 인건비, 지회 운영비로 갔는데 정산서를 보면 대불노인복지회관 준공식 때 새마을지회에서 밥값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목적 외 아닙니까? 정산서에 보면 없습니다. 통장에 그 돈이 나간 것이 없습니다. 지회장을 불러서 물어봤을 때 지회장이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부녀회장하고 신용수 회장이 오셔 가지고 이번에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식 할 때 점심을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회장이 그러면 얼마냐, 100만원인가 180만원인가 해서 지회장이 100만원 주고 나머지 돈은 지회에서 주었다, 그 돈을 100만원을 주었느냐고 하니까 지회사업이라고 해서 출연금 1,000만원 내놓고 지회에서 돈을 주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산서에 보면 지회 통장에서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11월에 보면 여기 보세요. 이 자료가 자치과에서 가져 온 자료인데 통장에 보면 180만원 지출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통장에서 안 빼고 딴 곳에서 준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관계는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비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대불노인복지회관 개관식때 식대로 사용했다는 것은 김해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은 맞고 보조금으로 집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자체수익금이 있고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지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출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으로 썼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돈으로 집행했는지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수익금, 출연금에서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출연금도 일단 지회의 통장에 올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자산이 아닙니까? 지회장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출연했다, 그러면 지회장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지회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지회 공금이지요.

김해식위원

공금이 되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더군다나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되고 장부에 기장이 되어야 됩니다. 장부에도 없고 밥값은 새마을지회가 주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뜻을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장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정산을 받는 것을 그 사람들 자체수익금이라든지 회장님 출연금까지 포함시켜서 정산을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보조금을 주는 금액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 것이니까 김해식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김해식위원

2003년도 정산에 보면 우리가 지원한 3,600만원에 대한 정산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3,600만원을 지회에 보조금을 주었다, 그러면 과장 말씀은 우리가 보조한 금액에 대한 정산서만 받는다는 것인데 2003년도 정산에 보면 보조금 지불통장 사본하고 내역을 보면 통장하고 지출부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지 사무국장이 없으니 물어볼 수도 없고 과장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도 지회에서 집행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항은,

김해식위원

우리가 보조금을 3,600만원을 주면 3,600만원에 대한 정산이 올라와야 하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김해식위원

지금 회계연도가 1월 29일이지요.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올해는 2월 29일까지입니다.

김해식위원

회계연도는 12월말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원인행위는 12월말까지이고 모든 돈을 완전히 사용하고 종결되는 것은 2월 29일입니다.

김해식위원

그때까지 정산을 받아 보세요. 정산서만 가지고는 우리가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자치과에서 정산서만 보니까 그런데, 통장하고 정산서하고 사업계획서하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안 맞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그 밥값이 지불된 그것도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해서 지불되었고 어떤 사유로 해서 밥값을 주기로 했고 어떻게 지불되었으며 정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세요. 지금 장부에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이 보조금 외에는 정산을 안 받았기 때문에 없다고, 그런데 통장은 있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같은 통장에 있는지 회계상에 별도 통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해식위원

알아보세요. 통장에 보면 돈 나간 것이 없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김형기위원입니다. 신태술위원 질의에 보충 몇 가지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장학금 관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얼마가 연도별로 집행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새마을장학금 기금이 대구시에서 별도로 보조교부가 됩니까? 각 구청에 일률적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일률적이 아니고 숫자에 의해 가지고,
형기

김형기위원

여기에서 재청하는 대로 하달된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다, 독려 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출장부하고 통장내역, 출금한 것을 보면 출금할 때 지출결의서가 분명히 지회장이나 윗분들에게 결의가 있어야 통장에서 출금이 되는데 통장에서 나간 것은 명목이 다르고 장부에 쓴 용도는 다릅니다. 결국 맨 끝에 숫자만 맞추어져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별단에 400만원 나간 것은 어떻게 쓰였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시 더 조사해서 비치된 문서를 찾아서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런 관계를 총괄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야 한다, 구청에서는 감사를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감사는 안 하고,
형기

김형기위원

돈 쓰는데 대해서 감사를 안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맡은 지가 1년 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확인 점검한 일이 없고 저도 주민자치과의 일이 행사도 많아서 미처 신태술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홀한 감은 있었습니다만 확인 점검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금까지 정액보조금이,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정액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회에 내려서 지회에서 동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돈을 주는데 대해서 감독도 소홀히 하고 감사도 안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유용하는지 회의 때마다 술에 잔치하라고 주는 건지 이 많은 돈, 건설사업이나 쓸 곳이 많은데 이 많은 돈을 하부조직에 주어서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감독과 감사도 안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과장님이 한다 안 한다기 보다 구청에서 감독을 해야 될 사실인데도 그대로 안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예산이 비록 당초예산에 세웠다고 하더라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돈을 새마을사업에도 유용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감독도 안 한다고 하면 동결시켜 놓고 건설사업에 내년에 다른 사업에 쓰는 것이 낫지 내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은 감수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지 세부지침도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도·감독이 미흡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침을 마련해서 금년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이라든지 세부 운영지침이라든지 마련해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새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고 바르게, 자총 모든 곳에서 사업자금 쓴 것을 보니까 전부 그렇습니다. 자총은 동네 분에게 물어 보니까 사무국장이 임의로 자기가 서류를 작성해서 올립니다, 동의 사업한 것이나 지출한 장부 내용은 무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때 황당한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력을,
형기

김형기위원

본 업무에 충실하시지만 이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면 충원을 받더라도 금년부터는 더 철저하게 해서 기 나간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십사 하는 것도 촉구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장학금지급조례를 찾아보니까 유공자는 성적순이 없는데 그러면 유공자 숫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선별해서 합니까? 성적표가 올라와야 성적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유공자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유공자는 포상규정에 의해서 학생이 있으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장학금 정원이 몇 %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정원은 없고 지금은 중학교 1,2학년은 없고 3학년과 고등학생만 하니까 숫자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지난해에도 33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생 정원이 없다고 하는데 조례 6조에 보면 장학생 정원이 7%입니다. 회원의 7%가 정원입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 숫자가 안 나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대구시조례에 6조에 보면 장학생은 7%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구 전체 회원에서 7%를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각 동의 새마을 회원의 7%를 주는 건지, 선별기준도 없이 올라온 대로 줍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전체에 대한 7%입니다. 그런데 학생 숫자가 그만큼 안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금 보면 각 동에 2명씩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2명씩 7%면 회원이 몇 명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28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지로 새마을 회원이 각 동에 28명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33명 아닙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33명은 장학금을 지급한 숫자이고 각 동에 2명씩 주려고 하면 회원이 28명 이상이 되어야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새마을 회원이 각 동에 28명 이상이 되는 동이 몇 개 동이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조건 2명씩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현재 2명씩 나가는 동은 회원이 30명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동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회원수에 의해서 합니다. 동 단위 회원 같으면 1명 있는 회원도 있고 없는 회원도 있지요.
태술

신태술위원

회원이 적은 동은 자주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학생이 있어야 됩니다. 학생이 없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태술

신태술위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새마을을 하는데 학생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학생이 있어야 되고 포상규정에 의해서 표창도 받아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표창 받는 것은 유공이고 장학금을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 활동을 하신 분이어야 됩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만일에 새마을 회원이 5명되는 동은 해마다 받을 것이 아닙니까? 장학금 정원이 7%가 되어 있습니다. 33명이 받아 갔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새마을회원은 몇 명입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남자는 422명, 여자는 472명입니다. 남녀 합해서 894명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남자 새마을지도자회는 8명이 지급이 되고 여자는 33명에 대해 가지고 40명 지급되었는데 그러면 기준을 할 때 유공자 하면 선발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 기준이 없고 무작위로 하는데 기준을 자치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자체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알겠는데 구 자체조례도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등록한 사람이 많았을 때 어떻게 선별합니까? 들어온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안 나왔었는데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수행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7%가 정원에 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가 4대 이후 처음으로 알고 있고 자치단체라든지 정액보조금의 집행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규정대로 쓰지 않고 멋대로 쓰고 난 뒤에 조사자료를 올리고 나니까 제대로 맞지 않고, 써야 될 곳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쓴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앞으로는 과장님이 철두철미하게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영길

김영길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해서 금년도부터는 미흡한 것을 조속히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자료검토를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1월 14일 제120회 (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8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