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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병주 의원 발언

184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3-07-02

이병주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일반안 4건을 심사하고 7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3일 동안 주요사업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 동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이병주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의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하면 시설 사용료 감면에 있어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초등학교 재학 중인 축구실력이 우수한 엘리트선수로 구성된 광명유소년축구클럽은 각종 전국 및 경기도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광명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유소년축구클럽은 현재 박세영 대표, 김영철 총감독, 임재덕 선수반 감독, 김우영 생활반 감독과 코치 등 관내 800여명의 초등학교 축구를 지도하고 또한 광명시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14개 학교에서 축구강사로 교육중이며 유소년 꿈나무 축구선수를 발굴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고 특히 광명유소년FC 선수반을 운영 그중 재능과 축구실력이 우수한 엘리트선수 60여명의 선수를 선발하여 체계적 훈련으로 각종 전국대회에서 광명시와 광명시 축구협회의 위상을 높이며 명성에 빛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임재덕 감독과 코치들이 지도 양성하는 광명유소년FC 엘리트 축구반은 철저한 프로그램과 교육으로 미래의 꿈나무를 양성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12년 제10회 MBC 꿈나무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대한축구협회 주최 대교눈높이 전국 초등학교리그 축구대회 경기 중등부에서 우승, 영덕 MBC 꿈나무 워터리그 U-12에서 3위, 제10회 MBC 꿈나무 축구리그 CL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광명시 축구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엘리트들만 감면해 주고 있는데 유소년축구클럽도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감면해줘야 되겠다는 여러 학부형들 또 축구연합회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그것을 수렴하기 위해서 제가 발의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6월 10일 이병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으나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축구실력이 우수한 엘리트 선수로 구성된 광명유소년축구클럽은 각종 전국 및 경기도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광명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음에도 광명시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서 광명유소년축구클럽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함입니다.(안 제14조제4호)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평일 2시간 이내 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받고 있으나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중 축구실력이 우수한 엘리트 선수로 구성된 광명유소년축구클럽은 광명시 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료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감면대상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 관내에 엘리트 축구를 하고 있는 학교가 광덕초등학교 광일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는 광명중학교, 고등학교는 광문고등학교 광명공고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 친구들이 보통 시민운동장하고 정수장 체육관 사용하는데 보통 월 몇 회 정도 사용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횟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은 안했는데 월 2, 3회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친구들도 2시간 이내로 하면 감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은 광일초등학교나 광덕초등학교 이런 데는 자체 인조잔디구장이 생겨서 거기서 많이 하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자체 운동장에서 많이 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다음에 광명중학교 같은 데는 운동장 자체가 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올해 아마 인조잔디구장이 새로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들은 인조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을 사용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주로 시민운동장을 많이 사용합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중학교는 언제 정도 인조잔디구장이 생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그 친구들도 자기 자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광문고등학교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거기는 공사 한 2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광문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거기도 한 20% 정도 공사 일정이 진행됐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한 그 정도 진행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한 50% 됐나요? 지난번에 제가 가봤더니 한 20%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병주

이병주의원

많이 됐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결론은 광명공고 애들은 그쪽에 하소연 들어보니까 광명시에서 많은 애정을 안 준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애정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저희는 학교에서 각종 운동장 사용요청이라든가 기금 요청을 했을 때 다른 타 학교와 비교해서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그 친구들은 시흥에 숙소를 얻어놓고 시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광명공고 그 친구들이 전국대회에 가서도 우리 광명시를 많이 빛을 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러면 광명공고 애들도 우리 광명 관내에 있는 학교인데 좀 더 우리 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부분 또 보니까 협회 측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조금 융화도 시켜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병주의원하고 유부연의원 강복금의원 문현수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이 친구들 얘기를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유소년 축구가 광명시에 광일초등학교 광덕초등학교도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축구로서는 상당히 잘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보다 더 전국대회에서 많은 입상을 한 것은 유소년 축구란 말이에요. 유소년축구 관계자들이 여러 가지 하소연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조례까지 정한 부분인데 이 친구들이 그 전에 조례가 없었을 때 어느 정도 사용하겠다고 우리 시에 요구한 적도 있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로 시민운동장을 사용하는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시민운동장 사용하고 유소년들은 정수장 사용을 많이 했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사용하고 시민운동장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시민운동장은 축구협회에서 사용권을 안 주고 정수장에 사용권을 주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불만이 그런 부분이에요. 걔들은 정수장까지 버스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광명시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만 오는 친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명시 관내 여러 개 초등학교에서 모여서 하는 게 유소년 축구이고 그러다 보니까 동선이 너무 안 좋다는 말이에요. 버스도 없고 부모님들이 만날 자기들 자가용 끌고 태우고 가서 운동시키고 와야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운동장 쪽을 많이 사용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었어요. 이병주의원님 그렇지요? 그것 동감하시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축구협회하고, 물론 시민운동장 관리를 축구협회에서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도 서로가 배려할 수 있게끔 해서 원만하게 축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병주의원님! 유소년 클럽이 우리 광명에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병주

이병주의원

지금 14개 정도 있어요.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시가 시민운동장 노온정수장 외에도 현재 학교 운동장에 잔디가 깔려 있는 데가 앞으로 깔릴 것까지 예상하면 6개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운산고에 깔려있고 가림중학교에 깔려있지요? 그다음에 광문고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9월 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다 끝났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준공은 9월 중에 예정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리고 광덕초 광일초 광명중 이렇게 있는데 이 학교시설이 학교 측하고 협의해서 이것 우리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졌는데 학교 잔디구장이 돈벌이 수단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지적을 해드렸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잔디구장을 깔아줬더니 그 운동장을 주말에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한테 운동장 사용료를 지금 거의 3배 이상을 달라고 그럽니다. 3배가 뭐에요,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6배 정도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잔디구장을 다시 복구할 때 학교 자체부담 갖고 하느냐, 또 우리 시에 손 벌릴 거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 시민들은 세금내서 잔디구장 깔아주고 사용료를 한 6배 더 물어야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 훼손되거나 복구할 때는 또 본인들이 낸 세금 갖고 처리해야 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적용되는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것은 적정한 선으로 다운되게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유소년 클럽이 14개라고 그랬는데 이 유소년 클럽이 학교운동장 빈 시간에 사용할 때는 우리 시하고 똑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게끔 그것까지 확대를 해줘야 돼요. 협조를 한번 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학교는 평일 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아침하고 저녁에 개방하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 관계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각 시군에 일정한 지침을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 들어가는 기금하고 저희 시비하고 해서 50% 또 교육청에서 50%해서 100% 재원을 가지고 건립했는데 요금 관계는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병주의원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원입니다.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5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광명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운영의 위탁) 제5조(위탁기간),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5조(수탁기간의 선정기준) 및 제6조(수탁기관 선정)이며 대상 시설의 위치는 광명시 오리로 1018, 대표자 신혜정, 위탁운영법인체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으로 법인대표자는 이인용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74-19, 위탁만료일은 2013년 11월 10일이고 위탁기간은 2009년 11월 11일부터 2013년 11월 10일이며 시설규모는 지하4층 지상6층으로 부지면적은 1,953㎡ 연면적 9,960㎡, 위탁면적 5,823.56㎡로 운영현황으로 운영일정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고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공휴일과 국경일은 정기휴무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800여명이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는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 활동,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미과정 등 총 183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운영방침으로는 위탁운영기간이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7년 11월 10일까지로 4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며 공개모집 사유는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사회복지에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선정으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서이며 토지 및 건물사용료는 무상이고 지원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보조로 2013년 기준 13억8,400만원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계획은 2013년 7월에 제184회 제1차 정례회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2013년 8월에 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2013년 9월에 위수탁자 심사하고 2013년 10월에 위수탁자 협약체결을 합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3년 11월 10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관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우선 민간위탁의 근거법령이 하나가 빠진 게 있고 지방자치법이 빠진 것 같아요. 지방자치법이 가장 모법이고 기본법인데 그걸 빠트리신 것 같고 그다음에 위탁 방법에 있어서 공개위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공개위탁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어떤 식으로 선정위원을 추천 받거나 모집을 하실 겁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탁선정위원회는 현재하고 또 8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가 별도로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9월 달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신규조례 제7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고,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당연임명직인 경우에는 부시장, 국장, 과장 등 3인 이내로 되어 있고 위촉직인 경우에는 시의장님이 추천한 시의원 두 명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 전문가 4인 이내 이렇게 해서 저희가 7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공직자들 빼고 시의원들 빼고 나머지 전문가를 모실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모실 것이냐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위원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전에 제가 어떤 자료 한 부 드린 적 있었지요? 국장님 아니신가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판결난 것 제가 한 부 복사해서 드린 것 같은데 국장님이 아닌 다른 국장님이신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는 민간위탁특위 때문에 김공열국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김공열국장님 말고 제가 분명히 배동만국장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부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2부 3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제가 드렸는데 그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선정위원들 구성 자체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못한다, 아름아름 아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어떤 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감지되고 있어서 정말 공개 위탁하는 사유가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선정위원회 구성 자체를 지금처럼 누구한테 추천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 “누구 아는 사람 있느냐, 위원으로 추천해줄 만한 분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아예 위촉위원들 대상자를 미리 몇 배수를 풀로 구성해서 무작위나 추천방식으로 해서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혹시 특위 한번 지켜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 할 때도 제가 그런 요구를 비슷하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특위에서 민간인 선정위원이 공정성이 좀 없지 않느냐는 게 있어서 제가 알기에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로 지시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개 정도의 위탁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야별로 전문가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풀로 구성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리고 공개위탁 사유가 공정성 및 투명성 이런 것도 좋은데 행정이라는 게 꼭 이런 가치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효율성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의 본질은 공개위탁만이 능사가 아니다, 공개위탁이 오히려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 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위에서 충분히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을 잘 염두에 두셔서 수탁자 선정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요구한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져서 수탁자 선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공개위탁을 하시겠다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겠다는 것은 사실 시장방침으로 받으신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시장방침을 왜 받으셨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공개위탁을 할 것이냐 또는 재위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이나 또는 관련 조례에 가능한 한 공개위탁을 할 수도 있고 또 재위탁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가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침을 받은 겁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떤 객관적 평가 없이 무조건 재위탁을 주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어떤 평가 없이 무조건 공개위탁 하는 것도 문제지요. 그런데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 규칙이 하나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어떤 규칙을 말씀하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광명시사무전결처리규칙에 공무원들 직급별로 권한을 명시해놨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지원 및 지도 일반은 과장님이 전결이에요.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보고금정산보고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전결입니다. 사회복지관 일반적인 부분도 다 과장님 전결이에요. 시장방침이 아니라 과장님 권한이고, 사회복지관 민간위탁선정 관련 되어서는 부시장 전결입니다. 그래서 시장방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이 규칙에 의하면 시장방침을 통해서 하는 것은 부시장 권한에 대해서 시장이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지요. 이번 민간위탁조사 특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시장방침이 헌법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우리는 판단됐던 것이고, 본인들 권한을 규칙상에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것을 시장방침으로 받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반사항이라든가 복지관의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전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가 또는 재위탁으로 갈 것이냐 공개모집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정책적인 사항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게 어떻게 정책적인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선정해서 관련된 업무는 부시장전결로 딱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관 관련된 사무내용 중에는 시장전결사항이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결사항에 나와 있지 않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회동의안을 언제쯤 상정하냐 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회복지관 정책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사무내용을 아무리 봐도 이 안에 시장전결이 없다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딱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전결규정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 사무내용이 민간위탁 선정과 관련된 업무지요? 의회동의안이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선결재를 해야 되니까 온 것이고, 시기를 6개월로 하는 것이든 이런 것도 시장방침으로 정합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한 달 남겨놓고 의회 동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은 본인들이 하고, 지금까지 무조건적인 공개위탁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민간위탁조사 특위의 결과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무조건적인 공개위탁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재위탁 준다는 것도 말도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 기존 위탁법인에 대해서 그동안의 운영실적, 대민서비스만족도, 기타 대외기관의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그 평가의 결과가 기준치에 미달했을 때는 공개모집으로 하는 것이고요. 단, 공개모집도 지금까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진짜 적격자심사위원회가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평가결과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재위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님!

강복금위원

과장님, 한국재활재단이 광명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한 것이 몇 회나 됩니까? 처음은 아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강복금위원

한국재활재단이 광명시에 들어온 지는 몇 년이나 됐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광명복지관을 개관할 당시 한국재활재단에서 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맡았습니다.

강복금위원

지금 공개모집을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을 해야 경쟁체제를 통해서 더 좋은 수탁자를 발굴해낼 수 있고, 현재 모든 행정이 공개적으로 해야 더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개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복금위원

지금까지 공개위탁 해서 말썽이 안 난 복지관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안복지관도 그렇고 특위에서 굉장히 말썽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 공개모집 안 했습니까? 공개모집한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개모집 했으면 말썽이 없어야지 말썽이 생기니까 문제인 것 아니에요. 보강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한국재활재단 업무수행이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위탁법인 자체는 저희가 직접 가서 본 적은 없고 법인에서 맡았지만 법인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전체적인 것은 법인에서 임명한 관장이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관계책임자를 만나본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예산서를 가끔 보면 다른 복지관보다 한국재활재단 본인 부담금이 꽤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복지관보다 높았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자부담이 높은 것으로 기억나는데요.

문영희위원장

법인부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법인 후원금 자체는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보니까 4년 동안 1억900만원 정도 법인전입이 되어서 다른 데보다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원금은 다른 복기관보다 훨씬 높습니다.

강복금위원

후원금이 많다는 것은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인 전입금보다는 후원금이 많아서 작년 같은 경우도 3억원 이상이 됐으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지요.

강복금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여러 번 같은 법인이 계속해서 맡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워낙 업무수행이 높으면 한 번 더 맡겨놓아도 괜찮을 텐데 꼭 공개모집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준희위원님!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한국재활재단이 광명에 들어온 지가 철산복지관부터인 ’91년도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는 광명복지관 2005년
준희

이준희위원

잘못 계산하고 계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철산복지관에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91년부터 지금 2013년까지 하고 있잖아요. 철산복지관이라는 복지관으로도 잘해서 전국에서 상당히 유명세를 탔었어요. 그런데 철산복지관 인센티브를 가지고 가지 않고 과감하게 버리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갔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다음에 3년 전에 공개위탁 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4년 전에 재위탁한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공개위탁을 합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광명복지관만 봤을 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재위탁을 거쳐서 2013년까지 하고 있는 것인데, 전반적인 취지는 공개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준희

이준희위원

공개로도 할 수 있고 재위탁도 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우리 시가 선택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4년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공개위탁을 한다고 하는데 잘못한 것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특별히 잘못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복지관을 잘못 운영한 것 있어요?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바뀐 것은 정부자 관장님에서 신혜정 관장님으로 관장이 바뀐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부자 관장님 계실 때도 잘했지만 지금 신혜정 관장님도 복지관 관장으로서 상당히 잘하고 우수한 기관이라고 평가하는데, 복지과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제 입장에서 봐도 잘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광명복지관이 평가에서 제일 잘 받았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잘 받은 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위탁에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을 배제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누가 배제시킨다고 했어요? 배제시키면 경쟁문제로 큰일 나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정위원회 위원 선정을 공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아까 쭉 이야기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광명동 쪽에 보건소지소를 하려고 했는데 면적 때문에 지소를 못하고 분소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광명동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접근성이라는 것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차량운행 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센터에서 차량운행을
준희

이준희위원

복지관을 상대로 차량을 3대 운영하고 있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주민들이 보건소를 광명동에서 하안동까지 넘어오려면 멀기 때문에 지금 광명6동인가에 보건분소가 있는데 거기도 상당히 비좁고 동선이나 접근성이 그렇기 때문에 광명3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지상3층 보건소에 건강증진센터를 넣겠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보건증진센터는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광명복지관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보건지소 자체가 광명6동에 23평정도로 좁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한 군데 있고, 광명복지관하고 체육센터가 같이 있고, 거기가 광명동 지역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워낙 많습니다. 이용자가 광명복지관만 해도 2천여 명 되고, 체육센터에 오시는 분도 2천여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건지소를 해서 건강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약 45평 정도를 보건소로 지어서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진작부터 그것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광명복지관 자체가 위탁기관으로 되어 있고 위탁협약서에 11월 10일까지는 그 면적 자체가 같이 포함되어 공증이 되어 있어서 위탁을 새로 하는 것을 계기로 45평 정도를 제외하고 보건소에서 보건지소를 거기에 일부 설치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제 이야기는 보건증진센터지만 보건지소라고 집어넣으면 더 편하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주위원님!
병주

이병주위원

국·과장님 계시지만 재위탁이다, 공개위탁이다 다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평가제도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반영해서 공개위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특히 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민간위탁조사특위 하면서 많은 문제점으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의원들은 되도록이면 배척해 주세요. 저희들은 반복지가니까 반드시, 왜냐하면 저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소리 들었을 때 좀 갑갑했어요. 이것이 결국 시장방침이라고 해서 공개위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준희

이준희위원

항간에 특정인에게 위탁을 주려고 하는 술수가 아니냐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것이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소문 들어보지도 못했고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공정하게 해서 지금 수탁을 하고 계신 한국재활재단을 포함해서 더 좋은 곳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특히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구성할 때는 투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조사특위에서 나왔지만 유대관계가 아주 가까운 세 분을 조사를 해봤더니 8번, 5번, 4번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공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믿지를 못하겠어요.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정말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할 정도로 잘못한 점을 발견했어요. 앞으로 대안이 있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현재 조례와 관계법령 내에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수탁자 위원회 선정 관련해서 풀제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라는 것이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도 일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를 구성할 때 일부 참여나 추천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앞으로 추천제는 웬만하면 배제해 주시고 풀제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전문가든 전문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도 포함되더군요. 복지전문가는 아니어도 복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추천해서 그분을 위원회에 선정했더군요. 전문가 말씀하시는데 저도 전문가예요. 저도 추천 좀 해주세요. 제 제안인데 복지 쪽에 정말 관심도 많고 자격증도 있고 전문가로서 공정성을 가진 사람을 30~40명을 구성해서 공개위탁 할 당시 단체가 3개 들어와 있다면 7명을 선정한다면 7명을 A라는 단체에서 번호대로 선정하는 거예요. B라는 데에서 왔으면 또 7명 선정하고, C라는 데 왔으면 7명 선정하고요. 1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5번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것을 차례대로 선정해서 그런 분 7명을 선정하는 것이 진짜 공정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선정한 것 보면 전부 과장이 추천하고 팀장이 추천하고 지인이 추천하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다 같은 패밀리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영향력이 안 미치겠어요? 그것 잘 숙지하셨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조사특위에서 나온 문제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엄청나요. 공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토론 좀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은 아니고 저는 조건부 동의안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조사 특위에서도 나타났듯이 시장방침이 헌법보다 위에 군림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광명시 사무처리 전결규칙에 의하면 사회복지관 위탁결정 관련 업무는 부시장 전결사항입니다. 지금까지의 무조건적인 공개위탁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조사특위 결과물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지금까지 운영실적, 이용자 대민서비스 만족도, 기타 대외기관의 평가 등을 토대로 객관적인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재위탁 기준치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공정한 적격자심사위원 구성을 전제로 공개위탁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조건부 동의를 하자는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이야기 듣고 정회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평가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시설평가를 받았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받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보건복지부 평가원에서 하는 전국의 사회복지관이 다 받는 평가를 광명복지관이 A등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A등급을 받았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역량이나 특별히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민원발생 되는 것 없이 좋은 등급 평가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반영될 수 있는 위탁구조로 갔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공개위탁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서 재위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원에서 한 심사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제안 드린 대로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이든 공개위탁이든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공개위탁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공개위탁이든 재위탁을 결정하자는 것이거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재위탁이냐 공개위탁이냐는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아니고 시에서 결정할 수 있게 시장한테 위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어디 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공개위탁이라는 제도가 위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신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재위탁 주자는 것도 아니고 현재 위탁자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잖아요? 기존에 받은 것도 있고, 우리가 감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대민서비스는 잘 이루어졌는지, 시민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그 평가결과가 기준치 이상일 때는 재위탁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공개위탁을 통해서 한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과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지요. 사무처리전결규칙에 보니까 그런 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이더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 있는 복지관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이 시설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운영상 워낙 다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그 이상 말씀하시면 시간만 끄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를 묻는 거예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광명시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지금 토론시간인가요?

문영희위원장

토론시간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럼 토론시간으로 가시지요.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제안 하나 할게요.

문영희위원장

유부연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부연위원

문현수위원님께서 조건부 동의, 내지는 제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께서는 위탁방법에 있어서 공개위탁을 시장님 방침 받았다고 하니까 동의안을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 “의회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라고 여쭤보시고 결정을 다시 해서 저희한테 여쭤보는 것이 어떨까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광명시립종합복지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공개모집한다는 절차의 방법, 동의안을 올린 것인데 동의안에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개모집방법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느냐만 남아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동의를 하기도 갑갑하고 동의를 안 해줘도 저희들 부담이 커요. 공직자들 다 나가서 프로그램 하고 어르신들 수발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를 안 하면 다 나가셔야 되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 자체를 공무원이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시장님께 여쭤보라는 것인데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하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세요? 저희도 부담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위원장님, 저희 회기가 아주 긴데 7월 8일 날

문영희위원장

잠깐만요, 문현수위원님 얘기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유부연위원

위원장님한테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유부연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제안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월 8일 날 복지문화국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가 있는데 그날 동의안을 가져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고, 그래도 안 된다, 그래도 공개위탁을 하겠다고 하신다면 그때 우리가 결정하도록 위원장님께서 시간적 배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동의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우리가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것이 아니고요.

문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얘기 다 들으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런 평가기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건가요? 문현수위원님 제안이 사전에 복지관 위탁을 하기 전에 이 복지관에 대해서 사전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항상 평가를 통해서 하자는 것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현재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유부연위원

이게 언제 하는데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이나 재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의 평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나온 경우에는 재위탁을 주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재위탁 평가기관을 별도로 어디에다 평가를 줘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라든가 기준이라든가, 또 어느 정도까지 받았을 때 재위탁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또 시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시간적으로 안 되고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이게 사자성어를 제가 한번 또 써야 되는지,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청소년 시설을 재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준용 한번 했어요, 청소년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광명시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다고 이해를 하지만 청소년팀에서 이미 그것을 해봤어요. 그것도 2년 전이지요? 해본 사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 재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해서 몇 점으로 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정 정도 기준점수를 마련해놓고 그 이상 평가가 나와서 재위탁을 줬어요. 그 재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이고 사례가 분명히 있어요. 의회보고 공개위탁을 할 테니까 동의할 것인지 말 것인지만 결정해 달라고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3개월 전에 의회동의를 얻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11월 달에 만기잖아요. 그러면 9월 달 전에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유부연위원이 제안했던 이번 회기가 기니까 그 안에 시장방침을 다시 받아오라는 얘기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7월 달에 받아야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번 회기가 15일짜리 회기인데 시간이 많잖아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 위원들이 쭉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방법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는 그 내용 아니에요.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장님한테 가서 의회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님의 방침에 대해서 또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의회 위원들이 이 위탁안에 대해서 동의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00% 다 해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가지고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뭐가 없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재평가를 다시 실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좀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준희

이준희위원

복지관에서 그동안 평가해놓은 것도 있잖아요. 없어요? 있잖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복지사업법에 의해서 평가를 한 게 있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을 7월 8일로 뒤로 미루자고요.
준희

이준희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말씀이 서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7월 8일 날 다시 할 때 그때까지 결정하라는 건데 이 평가방법을 어떻게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라는 것이지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협의를 하되 평가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을 따졌을 때는 그것을 어느 기준을 삼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한 내용이 만약에 A등급을 받았다면 그 평가방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런 방법을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지

문영희위원장

위원님들은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간상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9월 달에 수탁자 심사하고 10월 달에 수탁자 협약체결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1월 달 아니에요? 위탁만료일이 11월 10일까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가능해요.

문영희위원장

원래 원칙적으로 만약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기 시의회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의회에 공개모집 형태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게 절차상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제안을 하다보니까 시간상 쫓기게 되어 있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위탁 동의안이 들어오기 훨씬 전에 해당부서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분명히 했었습니다. 위탁 동의안 들어오기 훨씬 전에 몇 개월 전에 저는 이미 이것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조건 시장방침만 받아온 거지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잘 판단하세요. 지금 한 분은 동의 안 해주시겠다고 하고요.
병주

이병주위원

부결로 갑니다.

유부연위원

또 한 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자고 그러시고 또 한 분은 조건부 동의를 내거시는데 이대로 가다가 만약에 동의 안 되면 동의 안 된 것으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우리가 손들고 거수해버리면 끝나는데요. 될 대로 되라고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어차피 상임위에서 이게 동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의결은 7월 15일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7월 15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면 이게 최종 의결이 되는 건데 아까 유부연위원이 얘기했듯이 7월 8일 날 결산심사 전에 먼저 이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문영희위원장

아무튼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면 이건 시가 직영을 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실 평가에 대한 부분이 장점 단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버리면 공무원들이 이 법인을 안 주고 싶으면 평가기준체계를 의도적으로 좀 낮출 수도 있고, 주고 싶으면 계속 평가기준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과나 국장님한테 권한이 가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어떻게든 100%는 하지 않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할 수 있는 체계가 뭔지는 고민할 필요성은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무리수는 따를 것 같아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위탁을 하겠다고 동의안을 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에 평가를 통해서 현재 운영 수탁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에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재위탁 동의안을 올린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현재의 위탁법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집할 수 있게끔 공개모집한다고 해서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것을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것을 공개모집 동의안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재평가를 통해서 재위탁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의견이 조금 틀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의회에서 한마디로 재위탁을 줘라, 재위탁을 줘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공개위탁을 할 것인지 재위탁을 할 것인지 결정하자는 거예요. 무조건 재위탁을 주자는 얘기도 아니고, 마치 위원들은 재위탁 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건 만들기 나름인데 그게 공정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도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공개모집 공개위탁에 대한 신뢰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공개위탁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잖아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게끔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걸 못 믿겠다니까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그것을 못 믿으면 일을 어떻게 해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동안 그렇게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유부연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어차피 최종의결은 7월 15일 날 이루어지니까 그 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심사하는 것으로 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려 볼게요. 평가 제도를 통해서 재위탁을 하려니 현재 하고 있는 한국재활재단이 점수가 높아서 안 줄 수는 없고, 이것을 공개입찰을 통해서 여기를 주지 않으려는 어떤 묘수가 있지 않나,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평가 제도를 통해서 하려니까 점수가 높고 그러니까 이것 안줄 수가 없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평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까지 내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했다면서요.
병주

이병주위원

해서 A등급인가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평가 제도를 통해서 하려면 여기를 재위탁을 안 줄 수가 없지요. 다른 A라는 단체를 주려다 보니까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시장방침 아니에요? 그러면 과에서 알아서 하시지 시장이 왜 여기에 공개위탁을 하라, 재위탁을 줘라, 이렇게 관여를 하냐고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한 단체에서 91년부터 했다면 너무 오래됐잖아요. 또 수탁자 선정 원칙은 공개모집이고 그러니까 공개모집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반적인 전국의 추세는 사회복지관은 한번까지 재위탁하고 무조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관들이 평가체계를 해서 평가를 통해서 한 번까지는 재위탁을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다음부터는 공개를 원칙으로 가는 방향으로 있어요. 서울시나 이런 부분들이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해온 과정이 의회 위원들을 못 믿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심하는 것 아니에요.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한번 믿어보시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은 그보다 좀 더 오래됐는데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 재위탁, 재위탁하고 온 것 아니에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개모집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거기는 공개로 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언제 공개했어요? 그게 지금 했으면 횟수로 세 번째 했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어떻게 했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도 공개모집으로 전부 실시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두 번째 할 때는 재위탁 이런 것 한 게 아니고 계속 세 번 다 공개입찰이요?
명원

이명원사회복지과장

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7월 8일 날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과장님께서 가서 생각을 밀도 있게 하시고 그날 같이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만

배동만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해주시지요.

문영희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7월 8일 날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넘기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월 8일 날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안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조돈봉입니다. 2013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몇 년마다 한번씩 보고 하게 돼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법이 2012년 4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최초로 개정 보고하는 건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런데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나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해마다 수립해서 수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 시행하는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수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여태껏 집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계획에 맞춰서 대부분이 하려고 하는데 재원 마련이 힘들어서 그게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유부연위원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는 건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 시비로 확보를 합니다.

유부연위원

시장님 돈이나 과장님 돈에서 주는 것 아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산 일반회계에서 확보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예산이 저희 5천억이나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현재는 없고 유지 보수 형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남의 땅도 많지요? 거의 대부분 남의 땅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사유지가 대부분입니다.

유부연위원

사유지 중에 지목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활용가치가 높은 지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목이 대지인 경우도 있고 전답 이런 경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전답은 현재 거기에 농사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따지자면 이런 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대지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잖아요? 집 지어서 팔아서 할 수 있는데 20년 동안이나, 20년 넘은 것 많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넘은 것도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한 번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집행계획만 세우고 집행 안 해서 여태까지 온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앞으로는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회에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현재보다는 집행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과장님, 이 땅 중에서 해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해제에 도로 한 건을 넣었습니다.

유부연위원

해제를 해서 소유자가 지목에 나와 있는 대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면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사람 수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부연위원

맨날 단계별집행계획 세우고 흐지부지되고, 제가 여기에 대한 특별회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둔 것 없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처음 들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확보된 예산 없습니다.

유부연위원

제가 확인 좀 하고 다시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소유권자가 원인제공자한테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도가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도로에는 해당이 안 되고 공원인 경우에는 대지를 매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원 지목이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우리가 네 군데의 자연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임야가 대부분이고,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공원계획 안에 있는 대지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대지는 안 되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유부연위원

어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현 상태로 이용하고 있으면 그대로 이용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지나 전답이면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해야 되고,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풀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철산4동에 대지가 여러 필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거의 다 샀고, 본인이 안 팔려고 한 것은 우리가 못 샀는데 그 사람들이 매수청구를 하면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양묘장 부지도 공원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역세권에서 양묘장 부지 매입비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전답을 우선 매입을 한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단계별 집행계획에 보면 2016년부터 보상을 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2016년도 이후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매수청구를 하면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도로는 본인들이 토지를 형질변경을 해서 주변의 택지를 개발하고 주변에 집을 짓기 위해서 본인들이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부 현행도로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수청구로 해서 처리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미보상 토지니까 앞으로 예산형편대로 단계적으로 매입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부연위원

땅을 다 사려면 얼마지요? 계산 해보셨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장기미집행시설 중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91억, 공원 같은 경우에는 1,59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유부연위원

도로하고 공원만 해도 1,600억이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1,680억 정도요.

유부연위원

1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꾸준히 땅을 매입해 왔으면 어느 정도 해소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들한테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떤 경우에 매수가 되냐면 본래 토지의 사용, 공원 안에서 임야인 경우에는 임야로 그냥 쓰고 있거든요. 개발제한구역이고 해서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고, 미집행시설 중에서 존치하는 것은 현재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서 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인들이 다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보상할 정도까지의 가용재원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보상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보통 토지소유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보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야 될 토지인지, 본인들이 무상귀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인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적도나 현행에 보시면 심지어 소하2동 개운아파트 올라가는 길은 전답에서 주변의 토지를 형질변경해서 건축을 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생긴 것이거든요. 도시계획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계획선 있는 데 말고 나머지는 거의 집을 지으면서 발생한 도로입니다. 그리고 정보산업학교 앞에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도로로 두 군데 개설한 것인데 그때 당시 무상귀속을 안 시킨 토지가 되겠습니다.

유부연위원

이유야 어쨌든 광명시 소유가 아니고 사유지라면 막말로 악랄한 마음먹으면 막아놓고 “내 땅 지나지 마.” 그래도 할 말 없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막지 못합니다.

유부연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보행하는 사람들 권리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돈 내라고 하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가장 핵심문제는 전답이 큰 땅이 있었는데 도시계획서만

유부연위원

제 말은 만약에 시청진입로가 제 땅이에요. 그러면 내가 악한 마음먹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1,000원씩 받든지 거기 막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막지 못합니다.

유부연위원

왜 못 막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로를 본인이 냈어요.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땅이 있는 것 중에서 계획선만 남겨놓고 나머지 땅은 다 분할해서 팔았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은 왜 입안해서 돈 나가게 합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광명시가 멀쩡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만드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60년대 말하고 70년대 초에 너부대 일대, 광명5동, 그 지역을 도시계획주거지역으로 풀면서 도시계획선만 그려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건축을 해달라고 하니까 허가를 해줬어요. 집 지을 수 있는 데는 집 지어서 팔고 나머지 도로가 그냥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여기도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가리대나 설월리 그 지역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유부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희

이준희위원

우리 시는 GB지역에서 새로운 도시개발형태로 변모해 나가면서 개발을 하는 도시의 주거형태였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땅에 개발을 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하고 상하수도가 필요할 것이고요. 준공이야 차후 문제고 집을 짓게 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위해서 도로확보선을 만들었단 말이지요. 건축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이 도로가 형성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나오니까 건축허가가 나오고 준공 동시에 그 진입로 확보했던 것을 공구정리 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공구정리 안 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미집행도로, 공원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 땅을 개인이 활용할 도로점용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과에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해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미집행 여기는 실제로 서두에 이야기했던 내용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을 그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도로점용 하면 우리 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면서 도로점용료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 시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지요. 그러나 다만 그런 것들이 공구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부분들을 안 해도 돼요. 공구정리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런 제도에 의해서 거꾸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불건전한 방법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형태에 놓인 것 아닙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맞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안병모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일명 철산권단지가 거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국장님, 철산권단지에서는 전혀 민원제기 없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직 쟁송이 되고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아까 유부연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처음에 건축허가 받을 당시부터 그 정리를 했으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분들이 많게는 ’87년도부터 ’98년까지 진행됐네요. 그러면 벌써 20년이 넘는 도로나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산권행사도 자기들이 못하고 있잖아요. 현재 남아있는 장기미집행 이 부분은 소위 말하는 기부체납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 100세대를 지으려면 공원을 확보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업자의 계획만 가지고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건축허가를 내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그것들을 다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데 못 받다 보니까 서류 떼어보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인데 대략 파악해보면 얼마 정도 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그런 형태로 파악하기가 파악도 되지 않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 난 시점부터 그것을 기부채납을 했는지, 개인사유지로 놔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구도심지 가서 봐도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가 바둑판처럼 도시계획 해서 끊어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광명시는 광명 너부대, 광명6동, 기아로 그쪽이 환지방식으로 해서 개발을 많이 했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방법은 우리 시가 그 토지를 매입해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정리해보면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당시 “내가 이 도로를 확보해서 이 집을 짓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미 건축업자들이 토지매입을 다 한 것이거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옛날에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 낼 때는 기부체납을 한다는 동의가 있었고 건축허가를 내면서 같이 동시에 소유권변경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변경을 안 한 부분이 이런 미집행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예를 들어 46번지면 46번지만 해서 준공 내주니까 밑에 47-1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안 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수위원님!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광명에서 태어나서 줄곧 광명에서만 살아왔는데 제가 어릴 때 시청에서 도덕산을 바라보면 너무 잘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덕산이 안 보여요. 지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아니지만 조만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고 의회에 들어올 도로가 또 있단 말이에요. 2000년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지금 안타까운 것은 철산4동 브라운스톤이나 이수아파트 조합설립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고 건축허가도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당시에 도덕산 밑에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해서 15m 도로로 폭을 변경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도로는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이 도로가 진짜 15m로 변경을 시켰냐?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우리 시가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아파트 조합이나 시공사의 사업성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준 것이지요. 도로 폭을 넓혀줘야만 아파트 높이가 올라가니까 결국 아파트를 높이는 올려놨지만 물론 사업성에는 도움이 됐겠지만 일조권 측면이나 환경적 측면은 전혀 고려가 안 됐단 말이에요. 결국 그 도로도 몇 년 있으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해지하겠다고 올 것 같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여기서 검토된 것은 11건 중 1건이고, 1건은 산책로 그런 형태로만 사용하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되어 있고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도로는 사실상 폐지할 수 없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 도로가 7m인가 그런데 당시에 도시계획서에 아파트 높이 해 주느라 15m로 변경시켜놨잖아요. 제가 초선 때 이것은 특혜라고 시정질문도 한 적 있었어요. 저는 그래요, 향후에 우리가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가 없잖아요. 건축이 필요하면 건축도 해 주고 재건축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도로 관련 되어서는 실제적으로 집행도 하지 않을 도로들을 폭을 넓혀주는 도시계획서 변경해줌으로 인해서 거기 사업성을 높여줄 수는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환경적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런 도로들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되는 것이고,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에는 건축허가를 할 때 지나치게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도로 폭이나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것을 안 했으면 하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도시기반시설 내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연위원님!

유부연위원

아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관한 특별회계가 없다고 했는데 설치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특별회계 있습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부수

유부수위원

특별회계에 얼마 들어가 있어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현재 회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1,000원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1,000억이 아니고 1,000원이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특별회계 유지하기 위해서 1,000원만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재원을 조성하는 구조가 일반회계에서 떼어줄 수도 있고, 국도비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채권발행 할 수도 있고, 특별회계 자체에서 가지는 이자수익 같은 것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1,000원이 될 수가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특별회계만 유지하기 위해서 1,000원만

유부연위원

그럼 앞으로 2016년부터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보상이 들어갈 텐데 이 방법을 동원해서 재원마련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 특별회계는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에 대지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권을 한다면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에는 도로를 개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대지만이라고 쳐도 1,000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2016년부터 단계별로 보상을 할 계획에 있다면 최소한 몇 십억은 있어야 되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별회계는 현재 대지인 상태로 있는데 도시계획이 되어서 그 대지를 못 쓰게 된 경우, 그것을 매수청구 할 때 지급하는 특별회계입니다. 지금 현재 지목이 대지나 집이 있는데 도시계획선이 그려져서 장기간 미집행이 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를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보상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08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2009년부터 특별회계를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매수청구 하는 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유부연위원

아니 매수청구만 해야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매수청구 대상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유부연위원

매수청구 대상이 있든 없든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줘야지요. 국장님, 단계별 집행계획에 앞으로 “이렇게 집행하겠습니다.”하고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사실상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단계별 집행내역은 뭐 하러 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보상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시행부서인 도로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몇 년도에 이것을 추진하겠다고

유부연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까, 국장님께서 뭘 잘못 알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인지 둘 중에 한 명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보상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집행인데 보상만 안 되어 있지 이미 집행은 되어 있거든요.

유부연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는 게 다 집행된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개설이 집행되어 있고 보상만 안 되어서 보상에 대한 미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저한테 하시는 말이 정확한 건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렇지요.

유부연위원

집행은 됐는데 보상만 안 됐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도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개설에 대한 집행은 되어 있고 토지취득에 대한 것만 안 되어서 미집행입니다. 현장이 그래요, 지금 다 차 다니는 길이거든요.

유부연위원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도로 낸 것이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본인들이 냈어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공사비 왜 들어가 있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상비하고 건설공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낸 도로가 개인들이 냈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다면

유부연위원

그런데 뭘 집행했다고 해요? 집행한 것은 아니지. 일부 사용되고 있을 뿐이지 광명시가 집행해서 도로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개인들이 했어요.

유부연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하는 것 중에 개인이 집행한 부분을 제외하고 광명시가 미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포함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말 뜻을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집행했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유부연위원

왜 아니에요. 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돈에서 꺼내서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매수청구가 들어와야 보상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시에서 안 해 주니까 그분들이 “왜 내 땅 쟁여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냐.”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답합니다. 소하2동에 농협 있지 않습니까? 그 농협 앞 도로에요.

유부연위원

그 도로만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정우연립 앞 진입로 있고, 지금 여기 미집행된 시설이 도덕산에 있는 도로 하나가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그것을 집행이다, 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광명시가 주체가 돼서 도로를 개설 안 했으면 그것은 미집행한 거예요. 개인이 도로를 낸 것을 가지고 이미 집행이 됐고 보상만 안 됐다고 하는 표현은 틀렸다는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광명5동 6동 그 일대의 최승권 단지라는 데 빼놓고 구역지정 사업지구 빼놓고 전부다 사유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사유지인데 개인들이 길을 냈어요.

유부연위원

그럼 그것 해제해야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해제해도 상관이 없어요.

유부연위원

그럼 여기 해제하겠다고 하셨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기존 시민들을 위해서 해제를 하면 통행에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으니까 해제를 못하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아예 해제를 하고 터놓고 소유권자들한테 동의 받고 다니라고 하면 우리 돈 안 들어도 되고 이런 계획 안 세워도 되잖아요. 아예 해제를 시키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시의 존치가 필요 없지요. 그것을 해제하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면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라고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재판까지 해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어서 보상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있어요. 이중에 그렇게 판결 받은 게 있다니까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계획을 왜 세우는데요?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 존치를 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보상해서 공동화를 시켜야 되니까 넣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 특별회계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안 해놨잖아요. 그다음에 여태껏 의회에 보고 할 당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었잖아요. 보고할 당시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서 보고 했는데 한 건도 안 했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앞으로도 그럴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것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 없어요. 하지도 않을 건데 왜 보고를 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어떤 것을 안 하신다고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유부연위원님께서 안 한다고 전제를 하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2016년부터 나름대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5년이 지났는데 지금 1천원 적립해 있어요, 뭐를 가지고 보상을 해요? 일반회계에서 빼서 하실 거예요? 지금 조례상에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적립하게끔 돼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하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부연위원

뒤에 팀장님 계세요?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네.

유부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이미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서 집행되고 있고 다만 보상만 안 되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세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세상천지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기미집행 그 시설별로 지번 따서 도면 그려서 우리한테 왜 보고 하는 겁니까? 이미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집행이 됐는데요.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법적으로 일단 보고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도덕산 중로 같은 것은 지금 개설이 안 돼 있고 그것은 폐지대상으로 보고 드린 것이고, 그리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보상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는데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보상결정을 해야 되고 2년 이내에 보상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원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조례상에 특별회계 두라는 것도 안 해놓고 여태껏 단계별 집행계획 해서 우리 들어오기 전에도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상된 게 없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지루하게 얘기하는지 혹시 느낌이 오세요?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알겠는데 타 시군 예를 보면 타 시군도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 보상되는 게 있고 타 시군도 재원 마련돼 있는 시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재원 마련을 해놓으면 그것 외에는 쓰지를 못하니까 2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재원마련을 하고 청구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가리대 설월리 도시계획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2007년도요.

유부연위원

도시계획 결정된 게 2007년이라고요? 2000년도 초 아니에요? GB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 된지가 언제냐고요.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2007년이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2007년이면 2013년이니까 7년 지났으니까 3년 지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때 단계별 집행계획 또 세우시겠네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해당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인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특별회계 1천원 적립했다는 것은 누가 이해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 특별회계는 아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지가 있는 경우에 대지를 보상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전체 사업과 보상을 위한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유부연위원

요지는 이런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 취지는 지금 뭐로 사용되고 있든지 간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주택허가라든지 아니면 마을을 개발할 당시에 이미 이분들로부터 어떤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도로를 내주겠다는 조건 하에 허가를 내줬는데 사후 절차가 미비해서 이미 도로로 편입되어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어서 지금 보상할 필요가 없다, 보상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특별회계도 법에 의해서 1천원 적립해 놓고 이것 집행부에서 만든 조례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유부연위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만들어놓고 또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2016년도부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 위한 집행계획도 저희한테 보고하고 이런 게 참 형식적인 것이고 모순이라는 거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계획은 시행부서에서 도로과 내지 공원녹지과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저희 도시정책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그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중에 대기가 있는 경우에 대지 소유권자가 보상청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것이고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그때그때 보상청구를 요청하면 그때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고 또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국장님 취지라면 매수청구해도 받아들여 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유부연위원

아니, 필요 없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매수청구하면 기간이 언제 이내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매수청구 대상을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가리대 설월리가 도시계획을 해놨는데 건물에도 줄 긋고 대지에도 줄 그어놓고 계획선을 그려놨거든요. 이게 미집행이 되면 매수청구 대상입니다. 현재 대지고 집이고 그런 데 가리대 설월리가 지구단위계획도 해놓고 도시계획을 다 해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미집행이 되면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매수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부연위원

왜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자기가 원래 토지를 대지로 전답으로 해서 사용을 못하게 제한을 받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들이 도로로 쓰기 위해서 스스로 도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이미 판결까지 받았어요.

유부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안 해도 되겠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지요.

유부연위원

그건 또 해야 돼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땅은 사들여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다행인지 불행인지 광명5동 6동에 이러한 도로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 최승권 단지 일대는 간선도로 빼놓고는 전부다 사유지에요. 그런데 거기가 도정법에 의한 정비촉진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집행계획은 빠져 있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시가 추진하는 도시계획시설에 의한 미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자기들이 그냥 하면서 발생한 그거라는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금 미집행이어서 매수청구 하는 것 특별회계 예산은 내가 집이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것은 이미 도로로 개설을 해서 제공했기 때문에 매수청구 대상은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보상청구 대상은 되고 우리가 보상을 줘야 되는 대상은 된다는 얘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제가 유부연위원의 보충질의를 해드릴게요. (책자를 보며) 지금 유부연위원이 이 책자를 보고 있는데 책자에 단계별 집행계획서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현황분석 및 지침 검토사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현황분석 이용현황 도로 몇 번지 몇 호 포장 보통 차량 높음, 이런 것 돼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지침서에 보면 일부 미계획개설도로 그렇게 해놓고 “기존도로로 기능수행이 미흡하여 교통소통의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일부구간 존치 검토” 존치시킨다는 말이에요. 그것 국장님 말씀대로 존치시켜야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 없이 전체구간 개설이 완료된 경우 조기보상이라고 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조기보상을 2016년 이후부터 할 것이라고 이렇게 조기보상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보상을 안 하느냐 그 내용을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조기보상이라는 의도는 어떤 의도에서 조기보상이라고 써 놓은 겁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미불용지 개념이지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준희

이준희위원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쭉 봤는데 장기미집행 도로에 보면 모든 내용에 조기보상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할 거란 말이지요. 보상 안할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국장님은 보상을 안 해도 된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안 해도 된다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예산으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해당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좌우간 유부연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무조건 조기보상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런 내용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것만 답변해 주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서로가 엇박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게 광명시 전체는 안 하고 소하동만 합니까?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광명시 전체 중에 소하동 쪽에는
준희

이준희위원

하기 쉬운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장기미집행 중에서 도시계획시설 전체 중에 이 앞에 보시면
준희

이준희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하는 광명동 지역도 많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는 보금자리 사업구역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뉴타운 지역도 들어갔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이 들어가니까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남은 게 이것뿐이지요.
준희

이준희위원

뉴타운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니, 잠깐만요. 뉴타운도 해제된 지역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해제가 되면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준희

이준희위원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게 광명동이 소하동보다 많은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의 다입니다.
준희

이준희위원

광명동 거의 다잖아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개인사업자들이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진입로 확보가 안 되면 건축허가 무조건 안 해주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 자기들이 내서 건축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계획선만 있으면 내줬어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행정 처리를 왜 못했어요?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을 받든지 매입을 하든지 해놓고 해야지 행정 처리 잘못해 놓고 지금 와서 장기미집행 해서 조기보상을 해주겠다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 처리를 어떻게 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잘못된 거지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거든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요? 그럼 지금도 자기들이 도로내서 해놓고 건축허가 해주지요. 왜 그때는 해주고 지금은 안 해줘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법하고 지침이 다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도로하고 기반시설을 완전히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끔 2000년도에 법이 다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때 당시에 기부체납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만합시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부연위원

질의는 아니고 지금 해제해 달라는 게 몇 개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한 건 있습니다. 광명7동에 돌산공원입구에서부터 철산4동에 산장연립까지 도로개설이 안 돼 있고 계획선만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유부연위원

잠깐만요. 1번하고 어디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23쪽에 있는 2-14호선만 해제하는 것으로요.

유부연위원

이것만 해제해 달라고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14호선은 개설이 안 돼 있고 이게 또 뉴타운사업지구하고 공원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도로계획선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유부연위원

지금 1번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일부는 비포장이고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아니, 하나도 없어요.

유부연위원

도로로 돼 있고 산책로로 돼 있고 포장된 산책로로 돼 있는데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등산로가 일부 있고 전부 미개설입니다. 도덕산 공원에서 철산 배수지 쪽으로 산에 계획된 길이거든요.

유부연위원

그러면 27쪽에 있는 1번 2번은 뭡니까?
광희

유광희도시계획팀장

표시해 놓은 사진이요.

유부연위원

여기는 포함 안 돼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26쪽에 보시면 번호별로 사진 찍는 방향 표시가 돼 있습니다.

유부연위원

빨간 선만 해당된다.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이냐 하면 화영운수 회차 되는데 광명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올라와서 철산배수지 쪽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다 그냥 산이지요.

유부연위원

이게 20년 넘으면 자동으로 해제하게 돼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실효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해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지금 해제하나 20년 넘은 것 몇 건 있는 것 같은데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공원 같은 경우에 아까 보고 드렸다시피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게 71년도에 공원으로 최초로 도시계획 결정된 건데요.

유부연위원

그것 왜 실효가 안 돼 있지요?
돈봉

조돈봉도시정책과장

이것은 공원 중에 일부 집행됐습니다.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위원님! 20년은 200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년이 되기 때문에 최초로 실효되는 것은 2020년 이후에 실효됩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 염려가 돼서 그래요.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국장님이나 과장으로서의 권한을 내려놓고 일반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가리대 설월리가 걱정이 돼서 그래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이것 집행부에서 조례 만들어서 하겠다고 돼 있는데 즉시즉시 하게 특별회계 좀 갖고 있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특별회계는 계속 존치합니다.

유부연위원

아니요. 1천원 말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예산을 세워놔 봐야 집행이 안 되니까 그냥 사장되거든요. 처음에는 몇 억을 세워서 계속 청구하라고 홍보하고 했는데도 안 해서 결국은 없앤 겁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불용액 처리를 계속했는데 그래서 1천원만 세워놓은 거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광명동 일대에 일부 계획선에서 미집행 되고 한 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뉴타운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국장님 제가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 소유자 중에서도 지목을 대지로 반영되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매수 청구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국장님 흔쾌히 응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법원까지 가실 거예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이런 개설된 것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가리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로 해서 본인이 해놓은 것이요.
병주

이병주위원

지금 이것은 법적으로 가야돼요.

유부연위원

예전 것은 왜 안 된다고 그러세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의 의사로 해서 도로로 만들어서 일반한테 제공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산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요.

유부연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신다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네.

유부연위원

법에는 대지로 되어 있으면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 외에 여기는 별다른 내용이 없거든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지목이 대지라고 정한 게 아니고 대지라고만 정했지 않습니까?

유부연위원

그렇지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여기는 도로거든요.

유부연위원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거기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거든요. 가리대 설월리처럼 계획선만 그려 놓고 대지를
병주

이병주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끝나고 얘기해요.

문영희위원장

답변을 더 원하세요?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부연간사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정리하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유부연위원입니다.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을 장기간 침해하는 사항으로써 기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을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에 따른 재원마련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는 시의 종합검토의견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 청취안은 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용상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과장님,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유 중 하나가 위탁운영 자격요건을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정말 맞게 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의 위탁 관련 되어서 1호, 2호, 3호는 맞고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해서 설립된 조합, 이 호가 빠졌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자치단체조합은 자치단체끼리 투자를 해서 목적에 맞게 설립하는 것인데 우리 시는 협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협약에 따른 규약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따로 규정을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조례에 협약하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넣어야만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조합이 만들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법률에 맞게 이것도 포함시켜서 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맞게 하려면 현행 제6조제1항제5호의 ‘1일 소각용량 150톤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규칙에 담아 있지 않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특별히 더 자격요건을 강화시킨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 소각용량 150톤 이상 폐기물처리시설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지나친 제한규정 같아요. 어떻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5조에 남겨있지 않은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제5조 시행규칙에 맞게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거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마는 애당초 조례를 만들 때 그 내용에 들어가 있던 것이고, 처음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서 들어간 사항인데, 이 자격요건을 전체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또는 이것 또는 해서 5호까지 온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에는 150톤짜리가 두 개 있어서 1일 300톤 처리능력이 됩니다. 다른 데 100톤짜리도 있고 200톤짜리도 있고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데, 자치단체별로 100톤, 150톤, 200톤 규모까지 자격요건을 조례에 거의 다 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1일 150톤 규모해서 300톤인데 이런 규정이 없으면 100톤이고 50톤이고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들어와서 운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소각장 운영에 문제가 있고 시에서 원하는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로 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소각장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현행법에 의하면 한국환경공단 하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관련해서 두 개, 지방자치단체조합,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인데 이 네 가지밖에 없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 다음 대상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소각용량인데 그것이 빠지면 더 빠지는 격이 되거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여러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요건을 폐기물관리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부합하도록 하고,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시 시설에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선별시설의 유지보수비용과 선별품 판매수익 등 영업손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정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명시 재활용선별장의 명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4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1조 내지 제2조),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자격요건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및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부합하도록 하고(안 제6조),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 선별장에 반입된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선별시설의 유지보수비용과 선별품 판매수익 등 영업손익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안 제8조)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시설의 명칭과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도록 하며, 선별장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도록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에 신설된 제6조제4항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에 보면 ①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제6조제4항을 딱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업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묶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강복금위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제1항에 비영리민간단체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묶어놓았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130페이지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정의가 나와 있는데 사회기업이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 교류를 하려는 ‘자’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의지만 있어도 하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인증 받은 ‘법인’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증 받은 ‘법인’과 하려는 ‘자’가 극과 극 같은데요.

강복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포괄적일 필요가 있어요. 없는 사람 하는 일에 법인이어야 되고 꼭 사회적기업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조차 비영리민간단체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으면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못을 박는지 일자리창출과 핑계대지 말고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법인으로 박아놓으면 제한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하려는 자는 법인을 등록하거나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도 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약간 애매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인증 받은 법인으로 했습니다.

강복금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인증 받은 법인으로 못을 박았나요? 사회적기업육성법 조례 제8조1항에도 나와 있어요.

유부연위원

‘법인’을 ‘자’로 바꾸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 인증을 받은 자

강복금위원

비영리민간단체로 넣든지 인증을 받은 자로 고치든지요. 과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 가능합니다.

강복금위원

‘자’로 고칠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받은 자’로 고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복금위원

알겠습니다. ‘받은 자’로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문현수위원

제7조 관련해서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수정하는 것이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현수

문현수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재계약도 의회의 동의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재위탁도 그렇고 다 맞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재계약 해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동의해줄까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계약도 의회의 동의사항이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의회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재계약 해달라고 하면 재계약 해 주겠냐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정의 제3호, 제4호에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명칭만 재계약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자원순환과는 청소행정 업무가 웬만한 것이 다 국장전결인데 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가 재계약에 동의해 줄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시장이 필요하다고 재계약해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줄 명분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고 바꾸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뭔가 평가를 해서 이 위탁업체가 그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성과를 냈고 일을 잘했다든지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지, 시장이 원하고 인정한다고 무조건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다만’이라는 것이 들어간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따지는 것이고 보통 공개모집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조례고, 재활용 선별장에 관해서는 보조금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따로 평가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요.
현수

문현수위원

거기는 수익구조가 발생하니까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보조금을 주지 않는 데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심사하려다 못했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시설에도 수익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주지 않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조건 재계약 이런 구조가 아니라 평가결과에 따라서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래야 명분도 있고 의회에도 그런 부분을 승인할 수 있는 구조가 열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의회하고 시장하고 관계가 항상 좋다는 법도 없고 나빠질 수도 있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도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지요. 평가나 이런 것이 있어야 재계약을 동의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동의해줘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맞는 말씀인데 다만 애매한 것이 저희도 영리법인에 준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서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것은 조례에까지 담아드릴 수는 없고 시행규칙에 잘 담아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문현수위원

수정안 제시하겠습니다. 강복금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제6조 위탁운영 제1항제4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였거나 폐기물처리신고를 필한 자 중에서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로 하고, 제7조 위탁기관 관련 되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가를 실시한 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문영희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안한 것은 수정 제안한 대로 그 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유부연위원

정회 하지요.

문영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의 시간에 수정 제의된 부분인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6조제1항제4호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법인’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로 수정을 하고, 제7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를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수정 제안한 내용은 수정 제안한 내용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러면 조례체계상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평가를 한다는데 이 조례에 평가에 대한 방법이 정해지거나 평가에 관한 것은 시행규칙에서 시장한테 위임한다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런 것 없어도 조례 끝에 보면 시행규칙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평가기준을 위탁해줘야 된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12조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런데 평가에 대한 기준을 위임해줘야 한다니까요.
현수

문현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행규칙에서 담으시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조례에도 없고 관련 법령에도 따로 없어요.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평가의 기준을 위임을 해줘야 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제7조제2항에 평가는 시행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담으면 되는 것입니까?
병모

안병모도시환경국장

그것이 들어가지 않고는 시행규칙에 정할 수 없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영희위원장

이상과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제안 내용은 수정 제안한 대로 그 외에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중 유료화장실 운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기준 중 유료화장실 운영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함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동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사실 유료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료화장실 설치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설치계획이 있으면 언제쯤 할 건지 계획 같은 것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저희 공중화장실법에 의해서 시에서 직접 운영해서 유료화장실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시에서는 그것을 할 수가 없고 민간이 개인사유지에 공중화장실 식으로 지어서 시민들한테 유료화장실 설치신고를 하고 돈을 받는 게 유료화장실이 되거든요. 민간이 나서서 할 경우에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유료화장실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잡은 바가 아직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유료화장실이 없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방화장실에 우리가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10원이라도 지원해 줬으니까 사실은 유료에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용품만 휴지라든가 그런 것만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유료화장실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서 유료화장실 성격은 약간은 있지만 유료화장실로 보기가 그렇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래서 복잡한 사거리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구에 유료화장실을 개인이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밤에 음주를 과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급한 사람을 보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노상방뇨라든지 꼴불견 상황을 많이 보는데 그런 중요한 시설에는 반드시 유료시설을 설치해야 돼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것 좀 해주세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의 위탁 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위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4조의4(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 광명시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생활폐기물 분리 보관 및 수거),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이며 대상 시설의 위치는 광명시 기아로 182 면적은 28,864㎡ 시설규모는 7,286㎡로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선별동1동(철골조)은 4,141.9㎡ 관리동1동(철근콘크리트조)은 1,662.9㎡ 종합설비동1동(철골조) 925.38㎡(RPF제조시설) 세차장1동(철골조) 409.2㎡(청소업체 전용시설) 폐수처리장1동(철골조) 105.97㎡(청소업체 전용시설) 경비실1동(철근콘크리트조) 40.65㎡ 청소업체 전용시설인 세차장 및 폐수처리장은 제외합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로 3년이며 만료일은 2013년 11월 16일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수탁자 조남훈(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 위탁기관은 2010년 11월 17일부터 2013년 11월 16일로 3년이며 만료일은 2013년 11월 16일입니다. 시설운영은 월요일에서 금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로 공휴일 국경일은 정기휴무입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1,800여명이고 주요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청소년 자원봉사 학습 활동,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업, 자격증 취득과정 및 취미과정 등 총 183개 세부사업입니다. 위탁사무로는 선별장 부지 내 시설의 운영 유지 보수 관리,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의 반입량 계근, 반입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의 분류 선별 압축 저장 반출(계근)관리, 선별된 재활용품의 판매 및 선별 후 발생 잔여 쓰레기 처리, 선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사무관리, 광명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의 선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서 반입되는 재활용 가능 생활자원은 처리할 수 있음, 플라스틱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운영 및 부대시설 유지 보수 관리, 시설 견학 시 안내지도 및 홍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기타 자원 재활용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7월 제184회 제1차 정례회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13년 8월 위탁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 확정, 2013년 9월 위수탁자 심사, 2013년 10월 위수탁 협약체결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의 위탁기간이 2013년 11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연위원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3년입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몇 년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계속 3년씩 해왔습니다.

유부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도 했겠네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유부연위원

2010년도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재위탁으로 했습니다. 다시 주는 것으로 해서요.

유부연위원

공개위탁이 아닌?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재위탁을 줬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기간이 만료가 돼서 공개모집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복지문화국 할 때 국장님께 건의 드렸던 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선정위원회 위원이 될 만한 분들을 몇 배수 추천을 받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하셔서 풀을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선정위원회 구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구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까 사회복지과장도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인력 풀관리제로 심사위원을 뽑아 놓으면 저희는 그 심사위원을 운영하겠고, 혹시나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저희는 민간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은 안 들어가고 폐기물 처리기술사라든가 원가분석 용역 전문가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심사위원이 9명으로 할 것 같으면 3배수 27명을 선정해 놓고 27명 중에서 뽑는 거지요. 만약에 누가 하겠다는 접수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뽑아서 표본 표출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적격자 심사위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도 모르고 그것은 전체 3배수에서 전문가로 각 전문기관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유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위원장

이병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이병주위원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장이 제일 처음에 공개모집할 때가 몇 년도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2005년도 3월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2005년도에 공개모집해서 위탁자가 선정돼 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뀌었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안 바뀌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갑자기 공개모집을 하는 것은 위탁자를 바꾸겠다는 뜻인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저희가 공개모집 하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수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계속 재위탁 쪽으로 하면 남들의 의혹을 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개모집해서 의혹 없이 누구에게든지 기회를 줘서 하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공개모집 한 것은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한 거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 과의 의견도 있고 공개모집이나 재계약 등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으면서 혹시 의혹을 사면 안 되니까 시장님께도 공개모집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기안을 올려서 시장님께 재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거기에 대한 결재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시장님 방침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방침보다 저희 과에서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민간위탁 만료가 됐는데 기간이 도래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재계약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안을 우리 과에서 그 계획을 해서 우리 과 의견도 달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리면 시장님이 거기에 따라서 과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시장님이 결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장님의 방침은 아니었다?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방침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지요.
병주

이병주위원

분명하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병주

이병주위원

다른 데서는 시장방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위탁을 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혹시 그런 뜻이 내포돼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한 겁니다. 그건 절대 없지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아닙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147페이지 아까 내용하고 똑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그 부분도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네, 그것으로 조례에 따라서

문영희위원장

네, 같이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아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는 사전평가를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사전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시는 겁니까?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는 사전에 평가를 해서 평가 결과를 놓고 이렇게 하라고 아까 문현수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요.
용상

김용상자원순환과장

그건 재계약이고 이것은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별문제

문영희위원장

거기도 공개모집이었는데 똑같은 안인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같은 사안 아니에요? 내용은 같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고요.
현수

문현수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적격자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공개위탁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신뢰가 가는 부분이 있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신뢰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동감합니다.

문영희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부서에 따라 다르게 적용을 하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그렇지요.
현수

문현수위원

왜냐하면 기존에 청소업무 관련돼서 예를 들어 자원순환과에서 민간위탁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행위를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다면 똑같이 신뢰를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런 사례가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도 자원순환과 관련돼서는 그런 게 발견된 게 없고, 다만 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 관련돼서는 민간위탁조사특위에서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발견된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뢰와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갈라지는 거겠지요.

문영희위원장

그런데 전문위원님! 그게 행정이 일관성 있게 똑같이 적용해야지 어디는 적용하고

유부연위원

그러면 의견을 제시하세요.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적용할 거면 똑같이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똑같은 동의안인데 어느 부서에서는 평가를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유부연위원

어떤 부서에서는 하고 안 하고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문영희위원장님께서 원하는 바가 있다면 문영희위원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세요.

문영희위원장

의견 제안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문현수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병주

이병주위원

대답을 했잖아요.

문영희위원장

여기는 평가할 필요가 없다.
현수

문현수위원

아니,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자원순환과에서 기존에 하던 모습들이 그리고 어떤 나타나는 행위들이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신뢰가 가기 때문에 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현수

문현수위원

여기는 공개위탁을 하더라도 심사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성한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에서 신뢰가 가는 거지요. 그러면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는데 그것을 문제 삼습니까?

문영희위원장

그러니까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다?
병주

이병주위원

참고로 자원회수시설은 적격자 심사위원들을 배수로 합니다. 잘하고 있어요.

문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7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