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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120회 제10조사특별위원회2004-02-06

김종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웅

이재웅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0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화 구청장 권한대행 및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 관계자 여러분! 2003년 9월 29일부터 2004년 2월 29일까지 실시되는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와 각 조직단체보조금집행 관련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과 함께 필요 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료제출 요구와 현장확인 또는 문서의 확인 등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의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기간 중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청장 권한대행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증인인 구청장 권한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구청장 권한대행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북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2월 6일 구청장권한대행 이종화
재웅

이재웅위원장

이종화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종화 구청장권한대행께서는 본 조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먼저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유일한 말은 죄송하다는 말씀과 사과의 말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말연시 구정에 더 없이 바쁜 날에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형기 간사님, 특위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많은 질의를 하시게 해서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새삼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제가 그간의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오늘 특위 조사의 대상이 된 업무에 대해서는 최고책임자로서 책임을 정말로 더 할 말씀을 드릴 수 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과장들의 업무미숙과 충분한 검토 없이 또 지휘권자인 제가 제 성실한 의무를 100% 다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북구의회에 심려를 끼쳐 드리고, 특히 조사위원님들께 많은 괴로움을 끼쳐 드린데 새삼스럽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고, 저희들로서는 백 번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변명도 드릴 수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올리고 싶은 것은 백 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직접 저희들에게 아픈 채찍으로 신랄하게 꾸짖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집행부가 배전의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여 구민복지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라는 그러한 관용과 반성의 기회도 주셨으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직무대행을 맡은 저 지휘권자의 실수이고 잘못이고 책임이 저에게 있음을 통감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백배의 사죄를 드리고 관대하신 마음으로 아픈 채찍으로 꾸짖어 주시고 다시 한번 반성의 기회와 관용을 주시면 저희들이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구정을 집행하는데 흔들림 없이 이러한 과오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먼저 대답에 앞서 인사말씀으로 올리고 죄송의 말씀을 올리고 관대한 아량을 주실 것도 부탁의 말씀을 모두(모두)에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이종화 구청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공사 집행관련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그동안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청장권한대행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주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오지 않기를 저 자신도 바랐습니다. 두 번째, 그 당시에 문화공보실장인 윤택열 실장께서 두 번째 출석하셨을 때 진지한 답변이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는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는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난 2003년 7월 3일 16시에 그 당시의 권한대행께서는 이명규 청장 독일 출장가시고 청장직무대행자로서 실·과장 및 국장을 부청장실에 불러놓고 대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때 대책회의에서 이미 영남건설로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남건설에서 견적서를 총무과에 제출하였고 총무과에서는 그 서류만은 업무를 줄 수 없다고 해서 요식행위를 갖추도록 하였습니다. 요식행위 절차는 최소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총무과에서 3개 이상의 회사를 선정하여 시방서를 배부하여서 그 회사들의 최저단가의 견적을 제출한 회사에 주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가지고 영남회사에 먼저 주기로 결정을 하고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받은 총무과에서는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타인견적서 2통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영남건설에서 타인견적서 2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 회사가 신천동에 있는 주안건설회사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몇 명이 건설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견적서를 낸 경위를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회사 사장은 그 견적서를 제출한 내용까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근거도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디스켓도 없고 문서자료도 없고 해서 담당자를 불러서 사장이 물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건설회사에서 보통 있는 관례로 어차피 우리에게 공사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견적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접 갖다 주었느냐고 하니까 직접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문호 그 당시 과장께 물으니까 이것은 영남건설에서 타인견적서 2통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위증이 아니냐고 하니까 그것이 아니고 가지고 구청에 가다가 영남건설회사 직원을 만나서 그 편에 주었다, 이렇게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웃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과 위원들이 오늘 권한대행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것은 2003년 7월 3일 16시에 부청장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가지고 영남건설에 주게 된 동기를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 질의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한 점 거짓없이 진솔하게 서약하신 그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방식을 바꾸어서 제가 질의할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간씩 드릴테니까 그 10분 내에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집중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시면서 중간에 답변을 받아 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태술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신태술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권한대행이 구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나오시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곤혹스럽더라도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청장께서는 U대회 모터풀 주차장 설치공사에 처음부터 관여를 많이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대책회의라든지 자주 참여를 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제가 필요한 것은 필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무례하다는 오해는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위원님! 관여를 많이 했나에 대한 대답은 저는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부청장께서는 첫째, 공문을 받은 날짜가 언제쯤 내려왔고 설치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2차 공사를 해야 된다까지 상세한 개요는 잘 모르시겠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러한 상세한 것은 실무적으로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청장께서는 대책회의를 자주 참석 안 하셨기 때문에 영남건설이라는 건설업체를 평소에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평소에는 영남건설을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사장이 학교 동문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태술

신태술위원

결정적인 결재는 청장님이 그때 안 계시고 해서 부청장님이 영남건설에 줘도 좋다고 결재를 하신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맞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부청장님이 잘 모르는데, 영남건설의 재무구조라든지 규모를 잘 모르는데 어떤 결정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조사특위의 핵심 질문이시고 제가 드려야 될 핵심답변인 것 같은데 그 날 대책회의는 이미 그 전의 실무과장들을 조사 하셔서 아시겠지만 영남건설을 준다, 안 준다는 대책회의는 아니었고 그런 말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평상의 계를 달리하는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그 당시 직무대행으로서 결재권자인 제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거기 관련되는 부서의 부서장들을 불러서 이것이 왜 수의계약이 되어야 되느냐,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공문이 왔느냐, 또 이 공사기간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저의 검토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공사의 불가피성과 공사의 중요성, 또 U대회에서 요망한 사항들에 대한 공문서 제출 등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할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이것을 영남건설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왜 영남건설이 왔는가는 토의가 없었고 저는 또 저 성격상의 불찰입니다만 어느 회사를 지정하고 또 어느 서류를 갖추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과장이나 실무선을 거의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밑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물은 적도 없었고 이 수의계약이 꼭 이루어 져야 되느냐, 건설국 같으면 건설국에서 공정과 여건 등을 따져서 검토를 해봐라, 또 U대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7월 2일, U대회설치공사는 영남건설을 못을 박아서 계약부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계약을 할 수 없다 해서 다시 2차 방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2차 방침을 받아서 7월 3일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문화공보실장, 건설과장, 부청장, 총무국장, 경리담당 5명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2일 영남건설이라는 지정이 이미 되어서 내려 와서 오문호 과장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올려 보내서 다시 대책회의를 해서 받아 왔는데 그러면 7월 2일 할 때는 누가 영남건설이라고 명시를 해서 내려왔습니까? 7월 2일 내려와 가지고 오 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7월 3일 받았는데 7월 2일 영남건설에...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 전에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제가 아마 실무과장들끼리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결재를 한 기억이 없고 다음날 대책회의에 올라왔을 때는 해당 부서장, 그때는 문화공보실장이 영남건설이 건실하다는 의견으로 이미 적어서 왔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 7월 2일 이미 영남건설로 못을 박아서 내려왔는데 그때 누구하고 있어 가지고 영남건설로 한 것입니까? 제2차 방침을 받기 전에 제1차 방침인 것 같은데,
택렬

윤택렬사회복지과장

1차 방침 받을 때는 6월 26일입니다. 청장님께서 독일 연수를 떠나시기 때문에 떠나시기 전에 방침을 받아야 되겠다, 실무과장 판단으로는 모든 여건으로 봐서 수의계약을 해야만 되겠다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을 때 제1안 공개입찰, 제2안 수의계약, 1안, 2안에 대한 각각 문제점 해서 청장님께 방침을 받을 때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일 방침을 받고 난 뒤에 회계부서에 청장 수의계약 방침을 받았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해 주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때 당시에 오문호 총무과장이 이 서류 가지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지금 1차 독촉공문이 U대회 조직위 수송부에서 내려올 때는 수의계약하라는 내용은 없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다, 특단의 대책이 수의계약 요건이 될 수는 없다,
태술

신태술위원

실장님, 그것은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여기에 보면 7월 2일 영남건설로 못을 박아서 내려오니까 오문호 과장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택렬

윤택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지난번 증언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택렬

윤택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청장님께서 U대회 때 독일에 가시기 전에 불러 가지고 너는 왜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안 했고 건설과하고만 협의를 했느냐, 저를 굉장히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해서 청장님께서 검토를 다시 해라,
태술

신태술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해도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오 과장님 다시 보낼 때 방침을 영남건설로 못을 박아 온 것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아니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영남건설이 빠져 있었습니까? 지금 분명히 위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공문을 보시면 7월 2일자로 영남건설로 지정이 되어서 결재가 났습니다. 그 날 7월 2일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이 그때까지도 우리는 수의계약이 곤란하다고 했는데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부청장님실에 요구를 해서 그 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결재는 먼저 났습니다. 가지고 가서 수의계약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것만 이야기를 했지, 그 사이 대책회의할 때 부청장님 말씀대로 영남건설이 어떻고, 영남건설 이야기는 없었고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맞추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오 과장이 지난번에 증언하신 내용에는 7월 2일 온 것이 이래서는 계약이 안 된다, 영남건설에 못을 박아서 내려오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해서 7월 3일 부청장님을 위시해서 5명이 다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남건설로 결정적으로 낙점하고 이것을 마치고 나서 부청장님께서 결재를 하셨을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결재는 7월 2일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저희 과에 온 것을 그 때 보니까 영남건설로 지정이 되어 있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래서 수의계약이 되겠느냐 저 혼자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그 때 제가 요구를 해 가지고 7월 3일 부청장실에서 전부 모여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영남건설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 제가 요구한 것은 수의계약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 이야기해서 수의계약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조사특위 9차 할 때 오 과장님께서는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9차 할 때 뭐라고 했느냐, 오 과장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읽어 드릴께요. 7월 2일 U대회 설치공사를 해서 영남건설로 못을 박아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내려온 것은 곤란하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서 7월 3일 오후에 오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3일 대책회의를 해보자고 해서 제안을 오 과장이 했습니다. 그 때 건설과장. 부청장님, 총무국장, 경리담당, 5명이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7월 2일 영남건설로 못이 박아서 내려 온 것인데 과장님은 자꾸 수의계약만 이야기를 하십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7월 2일 결재가 되어 가지고 방침 사본이 있잖아요. 결재가 되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저희 과에 계약요구가 왔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7월 3일 회의를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7월 2일 분명히 영남건설이 못이 박아서 내려 왔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예.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니 안 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실장님, 7월 2일 공문이 분명히 영남건설이라고 박아서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영남건설이라고 되어 있을 때 실장님, 그때 누구하고 결정이 되었느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영남건설로 박아서 내려왔는데 그 때는 실장님하고 누군가하고는 결정을 봤을 것이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재웅

이재웅위원장

오문호 실장님, 앞에 말한 것은 수의계약만 결정되었고 회사명은 안 되었다고 했고 뒤에 신태술위원이 질의하실 때에는 녹취록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맞다고 했는데 뒤에 것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영남건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뒤의 것이 맞지요? 그리고 신태술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부청장님은 상세한 내막도 모르고 늘 참여를 안 하시다가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의 총 책임자로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금방 큰일 날 것처럼 계약부서를 1차 방침, 2차 방침해서 영남건설로 지정해서 내려올 정도로 굉장히 다급한 공사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마음은 다급한데 공사를 실시한 것은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방침, 우리가 공사를 7월 20일까지 완공을 하라고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내려 왔는데 실지로 1차 계획을 7월 25일까지 5일간 연장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 그것도 벌써 5일 했지요. 그러면 1차 공사 완공일을 언제까지 했느냐, 15일을 연장했습니다. 15일 연장한 것은 U대회전에 공사 마무리되어야 될 부분이 1차 공사입니다. 이것이 15일간 공사가 연기 되었습니다. 벌써 그것만해도 20일이 그냥 지나간 것입니다. 충분하게 입찰할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U대회 끝나고 마음이 풀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2차 공사 또 8일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라는 공사기간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정식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공사인데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최고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모두(모두)에 사과드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완전히 제 잘못입니다. 빨리 업무를 전부 조정해서 수의계약의 요건이 되지 않도록 독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 맞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신태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성본위원, 10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구성본위원입니다. 청장권한대행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장권한대행께서는 그 당시에 청장께서 독일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하셨는데 그러면 특정업체, 영남건설이라는 업체에 줄 때 영남건설로 준다라고 못을 박고 확정적으로 해 놓고 나니까 오문호 과장께서 한 업체에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주안건설, 동양건설을 형식상 서류를, 입찰서류를 갖다 넣도록 해서 특정업체에는 공사금액을 87.7%정도로 해서 넣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밑으로 넣겠다, 이런 담합적인 계약을 했는데도 그 당시 직무대행께서는 담합을 왜 묵인을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묵인한 사실은 없고 밑에서 서류를 갖추고 하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 받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실무 과에서 갖추어야 될 일반적인 절차 서류였기 때문에 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실무과의 전결입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제가 알기로는 서류 갖추는 것은 실무과의 전결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 다음에 결재는 누가 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전결이라 함은 결재는 실무과의 전결이라면 결재는 과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오 과장!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이것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총무국장 전결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경리관이 총무국장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청장권한대행께서는 그것까지도 모르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청장이 유고 시에 모든 것을 업무를 도맡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조금 전에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저는 참석도 자주 안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만 모여 가지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저번 조사특위 때 오문호 과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묵인했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과장, 맞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예.
성본

구성본위원

과장 맞지요. 그래서 이미 이 사실은 벌써 드러난 사실입니다. 실체는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사특위 발동을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조사특위가 없으면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맞지요? 꼭 조사특위를 발동해야만 실체가 드러나니 잘못되었다, 실체가 안 드러나면 그대로 덮고 넘어간다, 여기에 대해서 부청장께서 처음에 인사 시에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이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고서를 보면 '7월 2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함과 동시에 건축과, 건설과에서도 적극 협조바람'이라고 해 놓았는데 2안은 구청장직무대행께서 하셨습니까, 청장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청장이 독일 갔다 왔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가기 전입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신태술위원님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것은 충분한, U대회가 8월 21일부터 했지요. 7월 20일까지 완공하기, 물론 그 당시에 비도 가끔 왔습니다만 이것을 새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특정업체에 주기 위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시간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안, 2안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2안에 수의계약 해 가지고 천재지변이 있는데 이것은 충분한 휀스 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책임자 또는 해당공무원들로서는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명심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틀립니까, 부청장께서 말씀해 보이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를 충분히 챙기지 못했다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성본

구성본위원

이상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구성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김해식위원께 10분간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식위원

김해식위원입니다. 이종화 청장권한대행께서는 행정수행의 수장으로서 본 위원이 몇 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마침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을 줄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2항에 보면 자치구는 1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 변경시설을 할 때에는 시의회는 5억이고 이러한 법률적 위반을 한 공사가 전부 무효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의계약을 했든 안 했든 법률을 위반한 공사는 실효성이 없는 무효다, 그 이유는 77조2항에 보면 재산 매각, 처분, 취득, 중요시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은 구비 5억 원 이상 들여서 구민운동장에 시설을 했습니다. 그 시설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깎아 내고 거기에 임시모터풀 주차장을 시공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배정 예산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공사를 추진했다, 수장으로서 그것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본 일이 있습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될 것을 왜 승인을 얻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느냐, 이렇게 실·과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죄송스럽게도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김해식위원

없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김해식위원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7월 20일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빨리 공사를 완공해 달라,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공문이 1차, 2차 왔습니다. 1차는 최종 우리가 협조공문을 받았는데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 어떤 조치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저는 그때 생각하기를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방법이나 다른 절차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규정 외에도 특별한 규정을 적용할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그런 요소까지 적용하라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해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직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은 수의계약을 이야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라 하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조직위원회가 아닐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공사방법을 분산해서 토목·건설은 건설과, 건축은 건축과, 전기는 시공업체에 맡기더라도 분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해 달라는 이런 특단의 조치를 부탁한 것이지, 우리 북구청에서는 왜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갔느냐 하는 것이 의문시된다, 그것을 행정의 수장인 청장권한대행께서는 특단의 조치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본 적은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저는 수의계약이라고 집어서 말을 한 적이 없고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 모든 규정을 총동원해서 공사가 원만하게, 또 U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원하는 날짜까지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 등을 포함해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해를 했고 단순히 수의계약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이 규정을 적용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해식위원

제일 먼저 5월 13일 조직위원회에서 구청장에게 주차장을 북구가 협조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때 이미, 예비조사에 의하면 건설과, 건축과에서는 벌써 현장을 조사하고 지반조사까지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업무배정이 아무 공사에 경험이 없는 문화공보실장, 청소년체육에 관한 부서라고 해서 공보실장에게 업무배정을 했느냐, 그 업무배정은 청장보다도 부청장인 지금 현재 권한대행께서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토목공사는 건설과, 건축은 건축과에서, 시일이 바쁘다고 인지가 되었더라면 예비조사한 과에 업무를 배정해야 되는데 왜 공보실에 배정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때 업무배정을 조금 전에 공문서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전임 이명규 청장께서 나름대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주 책임을 지고 건축과, 건설과에서 적극 협조하라는 방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까지 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은 책임자인 저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신서에 보면 쇄석을 10전, 즉 10cm를 깔게 되어 있는데 5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공을 해보니까 영남건설에서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공사에 하자가 없다, 5cm만 쇄석을 깔아도 지장이 없겠다라는 판단 하에 상신서를 올려서 결재가 김부근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도중에 '매미'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보고 받았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김해식위원

침수되어서 이 공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신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부실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고여서 지장이 왔기 때문에 영남건설에서는 계속 쇄석을 깔았습니다. 그렇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이러한 문제가 공사에 행정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낭비가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상신석을 10cm에서 5cm로 깍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몰랐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함께 올리겠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래서 건설과에 협조를 해 달라, 업무배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U대회 임시모터풀 주차장에 조명탑이 왜 필요합니까? 2차 공사에 조명탑 공사를 약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조명탑이라 함은 오히려 주차장의 시야를 가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조명탑은 몇 W가 밝혀지면 앞의 운전자가 거리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공사를 모터풀 공사에 조명탑 공사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것도 사실은 북구 집행부에서 무리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공사 잔금이 남았으면 U대회 조직위원회에 반환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반환해 주기는 아마 실무선에서 차라리 북구에 필요한 공사가 있으면 쓰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하는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다른 곳에서는 용도가 모터풀 자체가 관련되는 공사에만 잔금이 쓰여져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었고, 잘못되었지만 이 기회에 반환하기보다도 필요한 조명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실무부서의 의견이 존중된 것 같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면 재차 묻겠습니다. 재배정 예산이 일단 구의 구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재배정 예산이라고 하지만 일단 북구에 오면 구비가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재배정 예산은 일단 시비이면 구의 용도로 쓰일 뿐이지 시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시비는 시비인데 일단 구의 예산담당관이 구의 회계장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김해식위원님 말씀의 뜻은 구 재정으로 된다는 말씀이신데 구 재정으로 됩니다.

김해식위원

재정이 되었으면 일단 주민의 대표가 아무리 재배정이지만 1억 미만의 공사이지만 의회와 상의할 수는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본 위원이 중요시하느냐 하면 조명탑은 축구동호인 몇 사람의 동호인을 위해서 이 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조명탑을 했다고 보면 반대급부적인 주민의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간에 퇴근해서 조용히 쉴 시간에 조명 와트가 높은 조명등을 조명탑에 불을 켰을 때 지역주민들이 안면 방해나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김해식위원

그러한 검토도 없이 예산을 임시모터풀이라는 목적 이외에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불용액 처리해야 될 공직자들이, 주민이 불편한지 안 한지 살펴보지도 않고 조명탑을 주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승인도 없이 조명탑 시설을 했다는 착상이 엄청난 잘못이 있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해식위원, 정리해 주세요.

김해식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종합해 보면 내가 실수다, 내가 잘못이다가 아니고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했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장으로서 결재가 올라왔을 때 영남건설이라는 회사가 지정이 되어 왔을 때 이 지정은 회계법상에 월권이다, 모든 계약조건을 담당관 주재 하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남건설이라는 회사를 지정했느냐, 발주과에서 월권이 아니냐 이렇게 청장은 이야기를 했어야 되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영남건설이라는 것을 삭제를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삭제하지 않고 결재를 해서 주무부서에 넘겼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렇다고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영남건설에게 특혜를 준 것은 틀림없는데 그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특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밝혀 주어야 됩니다. 누가 지시했느냐, 영남건설 회사를 지정해서 공사하도록 해라, 이렇게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실적도 좋고 모든 종합적입니다. 지금 보면 전부 배대순에게 토목, 건축, 설비, 통신, 전기, 전부 배대순에게 했습니다. 이것은 분리계약을 하라고 한 것이 맞습니까, 오 과장? 법률로 정해진 지침이 있지요? 왜 분리계약을, 계약은 개별 계약을 했는데 대표는 전부 배대순입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해식위원님, 오 과장에게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아 주세요.

김해식위원

오 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리계약을 지금 해야지요. 통신, 건설공사 발주할 때 계약은 분리해서 계약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영남건설에서 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식위원

다 가지고 있어도 분리계약하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에게 공사를 주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공기도 문제가 있고 특혜를 주지 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형식을 보면, 계약서를 보면 개별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도 대표는 배대순 앞으로 되어 있는 영남건설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혜라는 것이 뭡니까? 특혜를 주어서 대가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묻지를 않겠습니다. 우리가 조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수사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특혜를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특혜를 어떤 업체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 왜 분리계약도 안 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아닌데도 긴급사태라고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갔고, 또 월권을 해 가면서 주무과에서 영남건설이라는 것을 지명해 가지고 청장에게 방침을 받았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님, 그 당시에 오문호 과장님,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영남건설은 일반건설업, 전기, 통신면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영남건설에서 받아서 하도급을 주어야 되는데 하도급을 안 주고 영남건설이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전체를 영남건설에 주었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김해식위원

그러면 분리계약은 왜 합니까? 토목, 건축, 통신, 전기,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분리계약은 왜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이라고 보면 일괄적으로 계약할 때 전기, 통신해서 공사비 얼마 계약을 해야 하는데 왜 통신은 통신대로 계약하고,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설계는 따로 나옵니다.

김해식위원

설계는 일괄해서 용역이 왔잖아요. 계약 단계는 용역이 벌써 온 결과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재웅

이재웅위원장

되었습니다. 김해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답변으로 인정하고 다음은 김재모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은 10분간입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김재모위원입니다. 한 마디로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청장권한대행께는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명규 청장님인 상급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오 과장님, 물론 공보실장님에게는 열 번 물어봐야 대답도 자기가 책임진다는 한 마디 뿐이지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알고 있고 당시 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남건설에 계약견적서하고 주안건설 계약서하고 틀립니까? 계약견적서하고 그냥 견적서하고 틀립니까,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차이점이 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청장님 방침이 7월 2일자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러면 영남건설에 7월 2일자로 수의계약 주기로 방침이 선 것이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모두(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일 청장님 결재가 난 것이 문화공보실에서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7월 3일 제가 요구를 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을 떠나서 제가 상식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오 과장님은 국장이 되셨지만 위의 결재 안 나고는 안 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모든 것이 결재가 떨어져야 시행을 하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예.
재모

김재모위원

본 위원은 당시 분명히 이명규 청장이 독일을 갔던 어디를 갔던 오너가 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일 갔다고 핑계 대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7월 3일자 되어 있습니다. 계약 견적서에, 그러면 이 견적서는 7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허위적으로 받은 것은 맞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허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재모

김재모위원

형식적으로 받은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대답만 해 주이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통례상 그렇게 받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누가 받았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저도 주안건설에도 갔다 왔는데 이 계약서에 2003년 7월 3일, 7자하고 지금 현재 주안건설은 7월만 되어 있는데 이 날짜를 갔다가 보여 주세요. 분명히 동일인의 글자입니다. 봐 주이소. 주안건설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분명히 과장님, 묻는 말에 대답해 주이소. 7이라는 글자를 분명히 영남건설에서 작성했는지 총무과에서 작성한 것인지 확인해 주이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총무과에서 작성한 일은 없고, 영남건설을 통해서 받았다고 저번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받은 것은 어느 것을 받았더라도 글자를 참고적으로 봐 주이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보니까 같은 글자로 사료됩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좋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영남건설에서 작성해서 만들어서 가져 와서, 주안건설에는 가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해 준 사실도 없다고 하는데 주안건설이 나중에는 구청에 와서 영남건설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영남건설에 주었다, 글자가 분명히 한 사람의 작성인데 본 위원은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허위입니다. 짜 맞추기 식밖에 안 한 것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도 여기에 앉아서,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 정리해 주세요.
재모

김재모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하급자가 잘못해도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서 상급자가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없고 한 두 사람이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도급, 영남건설에 수의계약 주어서 처음부터 방침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견적서는 허위입니다. 형식적으로 짜 맞추기밖에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시일을 끌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특혜의혹이 농후하다는 말씀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재모

김재모위원

특혜는 분명합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재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문위원

김종문위원입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께는 지난번 조사특위 시에 많은 질의를 했고 오늘은 권한대행께서 오셨으니까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소상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급하다 해 가지고 수의계약도 이루어지고 했는데 사실은 5월 9일 공보실에서 건축과, 건설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5월 9일입니다. 협조요청이 모터풀 주차장을 U대회 주차장을 하는데 얼마나 들겠으며, 시장조사를 현장조사를 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한 것이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5월 14일 건축과,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공보실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5월초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 하루 다음날 정리를 해 가지고 북구청에서 U대회 본부로 4억5,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U대회 본부로 발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권한대행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종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권한대행께서 모르고 계신다고 하니까 그 때 당시만 해도 청장이 있었으니까 청장 지시를 받고 부청장 결재는 없었겠네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제가 의원님 앞에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북구청에 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5월 16일 날짜로,

김종문위원

지금 현재 권한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그 때 계셨다면 결재를 부청장이 받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안 올라온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런 공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U대회 본부에서 재배정 통보가 6월 10일에 왔습니다. 재배정 금액이 3억7,980만원 정도가 내려온 것은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죄송합니다.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 명확하게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부청장으로 계실 때 온 것이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 때는,

김종문위원

긴급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벌써 조사를 하고 이것을 검토를 하고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상 5월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자꾸 의혹이 짙어 가는 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재배정되도록까지 6월 10일까지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우리가 조사해서 다시 올려 준 것이 재배정되도록까지 한 달 가도록 한 것은 U대회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도 모든 일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백기간이 얼마나 흘렀다는 것을 권한대행께서는 아시겠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이제는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시간이 급하다고 하는데 그 이후부터 급하게 되었습니다. 긴급하다고 생각이 되었으면 U대회를 세계대회를 대구에서 치루는데 5월부터 신경을 썼으면 이렇게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청장 방침이 6월 27일 있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김종문위원

1차 방침이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위원장님! 1차 방침 서류를 받아 본 것이 있습니까?
재웅

이재웅위원장

2차 방침부터 아닙니까?

김종문위원

6월 27일 청장 1차 방침에 수의계약을 해도 좋다는 방침에 사인이 있는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김해식위원도,
재웅

이재웅위원장

6월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김종문위원

6월 27일,
재웅

이재웅위원장

1차 방침입니까?

김종문위원

1차 방침이지 싶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특단의 조치가 군데군데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꼭 수의계약으로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수의계약만 생각을 했지 건설과도 있고 건축과도 있고 구청 안에 토목, 건축, 설계 팀들 다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중요하다고 하면 일심단결해서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특단의 조치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면 설계사도 있고, 건축은 건축하는 파트에서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토목은 토목대로 분리 발주를 해서 맞추라고 하면 되는 것을 한꺼번에 한 군데로 준 것이 의혹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해가 갑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이해가 갑니다.

김종문위원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김종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충기위원 질의해 주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권한대행께 양해를 얻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이 넘었는데 끝내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위원장님이 좋으신 대로 판단하면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그러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전충기위원입니다. 구청장권한대행, 수고 많습니다. 구청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큰 짐을 지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묻겠습니다. 6월 27일 구청장 1차 방침이 결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1차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7월 2일 계약부서에 계약을 하게 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계약하라는 지시는 안 받았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계약하라는 지시는 저까지 안 올라옵니다. 방침이 결정되면 계약부서에서 사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계약을 할 때 영남건설로 7월 2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어떤 회사를 지정 안 받고도 바로 올릴 수 있습니까? 과에서,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밑에 특정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올려서 결재권자가 이 회사가 낫겠다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고 실무부서가 자기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 회사가 적절하겠다고 생각해서 특정회사를 같이 결재에 포함해서 올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공보실장하고 이야기로 봐서는 공보실장이 영남건설을 지정해서 계약부서에 올렸다고 하는데,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몇 천 만원 공사 같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4억 가까운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7월 2일 계약을 하러 왔을 때 오문호 과장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다음 7월 3일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영남건설이 분명히 나왔는데, 대책회의에서 영남건설이라는 회사를 한 번도 짚어 보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안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문제가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결국은 거기에서 영남건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해를 사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청장이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부구청장으로서는 어떤 소위 괄호 밖으로 내놓고 수의계약이냐 아니냐 이것만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대책회의가 계약부서에서 어필이 왔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전임 총무과장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의계약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길래 다음날 제가 이것이 수의계약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과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영남건설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따지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따지지 못한 것도 제 불찰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대책회의를 했다면 영남건설만 할 것이 아니고 다음 계약을 할 때 타 건설회사에 분명히 수의계약을 못한다면 분명히 총무과에서 어떤 몇 개 회사를 지정해 가지고 계약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안 합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맞다고 생각합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 총무과장이 영남건설을 바로 해 가지고, 아까 김재모위원도 견적서를 보이고 했습니다만 되지도 않은 견적서를 해 가지고 계약해 줄 수 있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견적서 받을 때는 방침이 결정되어서 영남하고 계약하기로 되었기 때문에 영남을 통해서 수의계약 서류를,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이라는 방침이 분명히 결정이 되었지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예.
충기

전충기위원

대책회의에서 영남이라는 회사를 결정한 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영남이라는 회사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이나 실장이나 손을 못 댄 것이 아닙니까? 구청장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손을 못 댄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바로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야 이 회의가 끝납니다.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구청장님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는 그대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방침이 영남으로 7월 2일자로 결재가 나서 저에게 왔기 때문에 제가 7월 3일 일정 업체를,
충기

전충기위원

그 이야기는 계속 들었는데 방침이라는 것은 과장이나 실장이 방침을 낼 수 있습니까? 실장이나 과장이 방침을 낼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영남건설이라는 결정도 방침이 된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방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영남건설이라는 것이, 안 맞습니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7월 2일자 공문에 보면 공사계약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영남건설 방침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구청장 방침 아닙니까? 왜냐하면 두 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이나 실장이 방침을 못 내니까 방침은 구청장이 낸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돌리지 마세요.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윤 실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윤 실장이 방침에 영남건설을 지정해서 방침을 받은 것입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구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을 때 영남건설이 들어가서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1차 방침 받을 때,
문호

오문호사회산업국장

1차 방침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방침을 받았습니까, 영남건설이라는 방침을,

김해식위원

2차 방침,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2차 방침은 누가 했는데요. 2차 방침은 누가 냈습니까? 구청장, 그 당시 직무대행은 2차 방침을 낸 사실이 있습니까?
택렬

윤택렬사회복지과장

외람됩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충기

전충기위원

예.
택렬

윤택렬사회복지과장

방침은 이렇습니다. 실무과장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위의 지시 받아서 하는 행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이번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1안은 이렇고 2안은 이렇고 해서 1안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고 2안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고 제가 방침을 받을 때는 1안은 긴급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고 2안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만약에 한다면 영남건설주식회사에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러면 구청장에게 영남건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방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택렬

윤택렬사회복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사유로 인해서 영남건설 주식회사에 하는 것이 공사에 완벽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실무과장의,
충기

전충기위원

부구청장님께서는 2차 방침 때 부구청장님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예, 받았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그래가지고 영남건설로 바로 지정한 것이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거기에는 영남건설로 바로 지정한 방침이 아니고 수의계약 총 방침 내용 중에 영남건설로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총체적인 방침은 제가 내린 것이니까 제가 책임이고 거기에서는 영남건설로 하자 안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 것이 아니고,
충기

전충기위원

논의가 없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하지만 방침은 제가 했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대책회의에서도 영남건설이라는 가타부타 전혀 이야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합작해서 영남건설로 정한 것이 아닙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죄송하지만 그 말에는 제가 동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께서도 날짜 설명을 충분히 하셨습니다. 5월부터 사실이 왔습니다. 사실이 왔는데 재배정도 6월 11일 와 가지고 13일 용역을 주고 해서 16일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에 충분하게 공개입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다고 봅니다. 또 더욱이 6월 27일 1차 배정을 받을 때, 방침을 받을 때도 그 간에 7월 3일까지 일주일간이 안 있습니까? 그 간에 공개입찰 공고를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그저 좋은 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안 나왔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 권한대행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전(전) 위원 말씀에 동의드리고 그런 것을 못 챙긴 것은 저의 책임이라고 통감드립니다.
충기

전충기위원

이상입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청장이 결재를 마지막으로 하셨는데 그때는 구청장직무대행이었는데 영남건설로 결정할 때 청장이 외국에 가 있어도 전화 통화라도 청장님에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시지 않고 영남건설로 주겠다, 부청장님 혼자 마음으로 결정했습니까, 청장님에게 외국에 있지만 전화통화를 한 번 했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영남건설로 주겠다는 전화를 안 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영남건설에 주는 것은 몰랐네요.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통상 외국에 계시더라도 일반적으로 행정이 별일 없느냐 식의 전화는 제가 알기로는 두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그 때 전화통화할 때 영남건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때는 영남건설로 대화가 될 만한 소지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이 7월 3일 회의 때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태술

신태술위원

중대한 사항인데 영남건설에 주면서 청장님이 외국에 가 있다고 하지만 통화도 한 번 안 하고 결정했다는 것이 저는 의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이종화 그전에 벌써 2차 방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1차 방침에 아마 실무과장이 수의계약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커다란 생각 없이 그대로, 할 수 없다 지금 정황으로 봐서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방침 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태술

신태술위원

알겠습니다.
재웅

이재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이종화 구청장권한대행 및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장께서도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은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일정에 의거 각자 맡은 바 관련 자료 검토를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2월 6일 제120회(제2차정례회) 폐회 중 제10차 대구광역시북구대구하계U대회임시주차장설치및각조직단체보조금집행관련조사특별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일정이 결정되는 대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