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현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계획하수용량보다 과다하게 증량을 요구하고 있는 이의동 개발지역의 하수유입을 차단하고 기존용량과 위치를 비롯한 상현처리장의 발전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건설환경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동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한 상현하수처리시설은 상현동 612-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9천톤 규모로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중인 광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은 1일 5천여톤으로 예상되며 추진중인 상현하수처리장 시설을 1만5천여톤 규모로 증설하여 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처리장 상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방법에 있어 2001년도 환경부 일반지침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환경부 상하수도과에 확인한 바, 2003년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개정 발표하면서 2001년도 업무지침은 폐지시켰는데 폐지시킨 2001년도 업무지침을 적용했음을 의회에서 답변하였다 하시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지침은 2003년도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개정이나 신설시 개정된 것을 준수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장을 대신하는 답변하는데, 폐지시킨 업무지침을 적용하였다고 거짓답변을 하고 있습니까?라면서 민간업자와 사업계약을 할 때 2005년 1월에 협약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폐지된 2001년도 업무지침을 적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처리는 2001년 10월 시달되어 2004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02년 5월에 최초 제안되어 2001년도 환경부 지침으로 공고안을 작성, 2003년 12월 31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동 내용으로 기 추진한 행정행위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변경된 2004년 2월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2005년 5월 9일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 답변 드린바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지원방법에 대하여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57쪽 예산지원 변경내용을 보면 첫째 후지원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에서 2006년 기간 중 국고보조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2004년까지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2005년 이후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에 따라 연도별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협약체결이후 국고지원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협약시점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은 백암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일부 양여금 14억7,300만원을 2002년과 2003년에 지원한 것 이외 다른 11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지침 개정 이전인 2003년 12월 31일 공고된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 국비를 최대한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한강유역청에서는 관거사업비를 제외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하수처리장건설, 고도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는 재원은 년간 약 2,000억원으로서 우리시에만 일시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어 수지의 경우 2009년까지 서천, 고매, 백암은 2008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8개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5년도 한강유역청 예산은 총 1,922억원이며, 이중 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1,460억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 중인 국비지원에 대해 확정되면 실시협약 제8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와 변경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원될 예정인 국비 중 시설준공 후 지원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우선 차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준공 후 이자와 함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므로 용인시민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에 대해 환경부 하수67712-770 2001년 10월 21일호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 14쪽 제5항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에는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부여함이라고 예시하고, 2004년 2월14일에 개정된 지침 16쪽에는 15년간 부여함이라고 예시한 것으로 이는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작성을 위한 예시문으로 반드시 15년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2004년도 지침 53쪽 수익율 및 사용료 결정 중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2001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경쟁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경쟁을 거쳐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업무지침은 2003년도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개정이나 신설시 개정된 것을 준수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하였다 라고 하신 내용은 금년도 4월 19일 용인시 시의회 사업설명회 때 제출한 실시협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 째로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를 위한 용인시 제안공고 내용을 보면 공고안 14쪽, 15쪽에 본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존,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1조 1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대사업 조건으로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제안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민간사업 제안서 검토보고서 9쪽에 명시한 내용에 사업신청자가 부대사업으로 아파트사업과 소각로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아파트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20여 가구의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부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각로사업은 민간투자법 기본계획에 의한 부대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했는데, 용인시는 아파트사업의 부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민간투자사업비의 500억원을 초과하는 천억원이 넘는 부대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시민들의 반발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하시고 민간자본의 총 투자비가 500억원 이라면 민간투자비 보조를 위한 부대사업은 500억원 이내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지 죽전의 평당 분양가가 공식적으로 건설업자의 자료를 보면 천만원을 호가하고, 40평대 이상은 1,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파트수익금 실체를 솔직히 밝혀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제안공고 등이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증거이므로 협약내용에 대하여 제안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를 위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용인시와 사업자의 실시협약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는 증거가 있으니,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답변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것이며, 투자비 보존에 있어서도 146억원을 삼성에서 가져간다고 질문했는데, 민간업자가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50%씩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는 용인시 환경국장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는 2003년 12월 31일 공고되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최초 제안서에 대한 검토는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전인 2003년 1월 10일 완료 된 사항으로서 검토 의견대로 최초 제안서에 제안된 부대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시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공고내용에 사업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 규정대로 공고내용에 반영한 사항이며, 의원님이 알고 계신 민간자본의 총 투자비 500억원은 자기자본 즉 순수 민간자본으로서 공사기간 중 민간이 조달하는 사업비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총 민간사업비란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 중에 자본을 조달하는 사업비로서 자기자본과 민간이 차입하는 차입금 즉 타인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 제안공고안 내용 중 제 4쪽 상단 용어의 정의에서 분명히 총 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액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사업비를 말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9일 시의회 사업설명회의시 민간이 조달하는 민간자본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부대사업은 총 민간사업비 범위내로 계획, 제출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과정을 거친 사업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협약서 내용에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50%씩 나눈다고 하셨는데 실시협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19일 시의회 사업설명회 및 지난 제98회 용인시 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답변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본 사업에 반영되어 사용료절감에 사용되는 것으로 109억원은 이미 사용료에 포함되어 톤당 11.7원을 절감하였으며, 부대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본 사업비와 관계없이 8개 출자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추가이익이 발생하면 본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여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실시협약 제44조에 명시하였다고 답변 드린 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셋 째로 현재 수지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광교개발의 하수처리계획에 용량은 얼마이고,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곳에 증설시 민간제안사업의 자본금이 아닌 광교 측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입지를 신대지 저수지 앞쪽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에게 상현 하수처리장의 모든 자료 공개용의 여부 및 개발하는 과정에 수지지역 대표들을 개발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하수처리장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하수처리장은 우리시 상현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비는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며, 시설의 위치는 수원시 경계지역인 우리시 상현동 612-1번지 일원에 2003년 1월 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시 지역에 포함된 택지개발지구 발생하수는 우리시에서 처리하여야만 수탁 운영하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간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현하수처리장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공사과정에서 상부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 째, 주민제안사업을 최초로 제시할 때 모현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이 10% 에 달하는 금액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제안보고를 하여 원인자부담금이 있다는 증거이고, 주민들은 아파트건설업자인 신안건설에서 확인한 바, 용인시에 하수도, 상수도, 경전철부담금까지 1세대당 백만원 이상이 징수 당하였는데, 왜 모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했는지 이 사항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최초제안서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며 사업제안자가 우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내용으로 제3자 제안 공고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모현하수처리장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모현면 일산리 신안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확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동아파트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우리시 포곡면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게 되어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것이며,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9일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기위한 건설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하수관거설치, 유지관리운영 등 공공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용인시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 모현면 일산리 신안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서가 제출되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범위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용인시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업자가 시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파렴치한 기업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폭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당한 시민이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전치 3주의 병원 의사의 진단결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혐의로 고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 이하 하수과 직원들은 다시 한번 위민행정과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시민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사업자는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주신 집행부 견제와 감사권한으로 사업을 감시 견제하는 사항을 민투법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도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본 의원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데, 누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지 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김유석 담당과장과 김필배 환경국장이 감사원이나 신뢰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진실을 가리자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므로 담당과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시의원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다음 주인 7월 중순에 감사신청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수지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련하여 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업무 방해혐의로 당사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을 시장이 사주하여 관계직원의 폭행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그 진위는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하여도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통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설명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우리시가 중앙정부나 시민을 속여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의원님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포곡면 금어리, 유운리, 신원리 일원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등 혐오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해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자치기구에서 실시하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의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촉법과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약칭 용인시 폐촉 조례라 합니다. 주변영향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복지 및 소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폐촉 조례가 2003년 2월 26일 제정되었고 용인환경센터의 주민지원협의체가 2004년 5월 8일 구성되었으므로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등 대표적 혐오시설 입지당시인 1993년부터 2004년 5월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과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마을공동체 즉, 새마을회나 영농회 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소각장 및 매립장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당하는 직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써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별 현금지원이 아닌 마을창고,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마을 경작지 등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교수,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운영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적절히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고령화 미래사회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용인 노인요양 및 치료서비스 확대방안과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5년 6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4만5,768명으로 전체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20.9%인 9,565명이 장기요양 보호대상으로 시설보호는 2%인 915명, 재가보호는 18.9%인 8,650명으로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무료요양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유료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5개소 등 총 7개 시설에 581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내 노인복지시설이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입소자는 무료대상 및 고액의 유료대상으로 입소대상이 편중되어 있어 일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2015년까지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매년 100개소 씩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시는 무료전문요양소 1개소, 실비전문요양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를 건축하여 2005년도 준공예정에 있으며, 준공시 치매노인 등 170여명이 이용이 가능하며, 계획인원대비 82% 시설을 확충 계획에 있고, 부족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 로 확보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복지회관에 치매, 중풍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농촌지역 재가노인보호를 위해서는 이동면 농업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09년도까지 주간보호시설 5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3개소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개관 예정 중인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 1개소 30명 및 이동농협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를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지역의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여가활동의 장으로써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며, 노인복지회관과의 근접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인력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투입하여, 건강상담, 치매예방운동 등 건강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요가 등 여가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년에는 9천만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18개소에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74개소 경로당 중 407개소의 경로당이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활동비 50만원에서 10만원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회봉사활동의 내용이 대부분 환경정화나 한자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운영되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로 노인의 능력, 경력 등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점차 노인복지회관을 각 구청별로 1개소씩 건립하여 고학력과 경제력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과정으로 향후 개관예정인 노인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중 노인대학 및 취미클럽 등을 운영하여 노인전문 교양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일정기간의 과정을 통하여 문화,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다방면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독지가가 기증한 30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교실을 운영 건강, 취업, 복지, 여가, 법률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고령자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강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4년 12월말 132명이 주정차단속 외 3가지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 6월말 현재 221명이 환경지킴이 외 5가지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배정 사업은 163명이었으나 신청인원이 221명으로 사업량을 증가시켜 본예산 1억7,829만2천원 이었으나 1회 추경에 시비로 1억5,279만2천원을 추가하여 3억3,108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사무실에 개설되어 노인취업, 일자리제공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노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대로 된 노인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장기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상이하여 같은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현재 노인인구는 45,768명으로서 그 중 장기요양보호대상이 9,565명으로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과 부양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12월말 132명이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외 3가지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5년도 6월말 현재 221명이 환경지킴이 외 5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05년도 현재 구직자 241명이 구직신청을 하여 그중 71명을 취업시켰으며, 앞으로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의 일자리창출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항시 구직상담 및 구인신청을 받도록 활성화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하여 중장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및 고용안정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취업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정기적인 취업박람회개최 등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계획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