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헌수 의원 발언

100회 제3본회의2005-07-14

박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우현

이우현의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금번 회의도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문 일답 식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보충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질문 답변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실국장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등을 금지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시에는 퇴장만 추후 방청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용인시의회 회의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만큼 반드시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정문 시장 총괄적인 답변을 하시고 그 외에는 실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이정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재순서에 따라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배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헌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현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계획하수용량보다 과다하게 증량을 요구하고 있는 이의동 개발지역의 하수유입을 차단하고 기존용량과 위치를 비롯한 상현처리장의 발전적이며 주민 친화적인 건설환경 변경을 신중하게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현동일대의 하수처리를 위한 상현하수처리시설은 상현동 612-1번지 일원에 1일 처리용량 9천톤 규모로 2003년 1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중인 광교 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우리시의 하수발생량은 1일 5천여톤으로 예상되며 추진중인 상현하수처리장 시설을 1만5천여톤 규모로 증설하여 적정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시설은 지하화하고 처리장 상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친화시설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환경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로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방법에 있어 2001년도 환경부 일반지침을 적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으며, 환경부 상하수도과에 확인한 바, 2003년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개정 발표하면서 2001년도 업무지침은 폐지시켰는데 폐지시킨 2001년도 업무지침을 적용했음을 의회에서 답변하였다 하시고, 협약서 내용을 보면 업무지침은 2003년도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개정이나 신설시 개정된 것을 준수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시장을 대신하는 답변하는데, 폐지시킨 업무지침을 적용하였다고 거짓답변을 하고 있습니까?라면서 민간업자와 사업계약을 할 때 2005년 1월에 협약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폐지된 2001년도 업무지침을 적용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처리는 2001년 10월 시달되어 2004년 2월에 개정되었으며,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은 2002년 5월에 최초 제안되어 2001년도 환경부 지침으로 공고안을 작성, 2003년 12월 31일 제3자 제안공고를 하였고 동 내용으로 기 추진한 행정행위로 법률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변경된 2004년 2월 지침을 적용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2005년 5월 9일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시 답변 드린바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부지원방법에 대하여 환경부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지침 57쪽 예산지원 변경내용을 보면 첫째 후지원방식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2005년에서 2006년 기간 중 국고보조금을 일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둘째 2004년까지 양여금으로 지원하고 2005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셋째 2005년 이후 신규사업은 국고보조금 지원체계에 따라 연도별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며, 넷째 협약체결이후 국고지원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최종협약시점의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국고지원은 백암하수처리장에 대해서만 일부 양여금 14억7,300만원을 2002년과 2003년에 지원한 것 이외 다른 11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계획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지침 개정 이전인 2003년 12월 31일 공고된 제3자 제안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 국비를 최대한 조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실무협의 중에 있으며, 한강유역청에서는 관거사업비를 제외한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하수처리장건설, 고도처리, 슬러지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이차보전 등에 사용되는 재원은 년간 약 2,000억원으로서 우리시에만 일시에 많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어 수지의 경우 2009년까지 서천, 고매, 백암은 2008년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8개 하수처리장은 준공 후 지원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5년도 한강유역청 예산은 총 1,922억원이며, 이중 하수처리장건설을 위한 사업비는 1,460억원 이었습니다. 따라서 실무협의 중인 국비지원에 대해 확정되면 실시협약 제87조 제1항 및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비지원규모 및 방법 등에 대해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와 변경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원될 예정인 국비 중 시설준공 후 지원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우선 차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시설준공 후 이자와 함께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므로 용인시민이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한 바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에 대해 환경부 하수67712-770 2001년 10월 21일호의 하수도사업 민간투자 업무처리 일반지침 14쪽 제5항 소유권 및 관리운영권에는 관리운영권은 사업시행자에게 20년간 부여함이라고 예시하고, 2004년 2월14일에 개정된 지침 16쪽에는 15년간 부여함이라고 예시한 것으로 이는 제3자 제안공고 또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작성을 위한 예시문으로 반드시 15년을 준수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며, 2004년도 지침 53쪽 수익율 및 사용료 결정 중 무상사용기간은 최장 50년을 초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우리시는 2001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경쟁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시 무상사용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사업제안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 경쟁을 거쳐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답변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업무지침은 2003년도 지침을 준수하고, 향후 개정이나 신설시 개정된 것을 준수한다고 협약서에 명시하였다 라고 하신 내용은 금년도 4월 19일 용인시 시의회 사업설명회 때 제출한 실시협약서에는 그런 문구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둘 째로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를 위한 용인시 제안공고 내용을 보면 공고안 14쪽, 15쪽에 본 사업에 대한 투자비 보존, 또는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21조 1항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을 의미함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부대사업 조건으로 부대사업의 사업비는 당해 민간투자사업비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제안 공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며, 민간사업 제안서 검토보고서 9쪽에 명시한 내용에 사업신청자가 부대사업으로 아파트사업과 소각로사업을 제안하였는데, 아파트공사는 사업부지에 대한 20여 가구의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부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소각로사업은 민간투자법 기본계획에 의한 부대사업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사업으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이라고 했는데, 용인시는 아파트사업의 부대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는데도 민간투자사업비의 500억원을 초과하는 천억원이 넘는 부대사업을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어 시민들의 반발과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지적하는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무리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시민들의 불만인 것이 현실입니다. 라고 하시고 민간자본의 총 투자비가 500억원 이라면 민간투자비 보조를 위한 부대사업은 500억원 이내에서 실시하여야 함에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수지 죽전의 평당 분양가가 공식적으로 건설업자의 자료를 보면 천만원을 호가하고, 40평대 이상은 1,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데, 아파트수익금 실체를 솔직히 밝혀주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를 밝히지 못한다면 제안공고 등이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증거이므로 협약내용에 대하여 제안공고 원칙을 지키지 않고 특정업체를 위하여 이를 지키지 않는 용인시와 사업자의 실시협약은 무효이며, 이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아 있는 증거가 있으니, 시의회를 무시하고 거짓답변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두는 바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을 것이며, 투자비 보존에 있어서도 146억원을 삼성에서 가져간다고 질문했는데, 민간업자가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했는데, 협약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50%씩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한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는 용인시 환경국장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는 2003년 12월 31일 공고되었으며, 국토연구원에서 검토한 최초 제안서에 대한 검토는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민간투자사업 심의 전인 2003년 1월 10일 완료 된 사항으로서 검토 의견대로 최초 제안서에 제안된 부대사업은 제3자 제안공고 시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공고내용에 사업계획을 명시하지 않고, 사업제안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의 규정대로 공고내용에 반영한 사항이며, 의원님이 알고 계신 민간자본의 총 투자비 500억원은 자기자본 즉 순수 민간자본으로서 공사기간 중 민간이 조달하는 사업비로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총 민간사업비란 사업시행자가 공사기간 중에 자본을 조달하는 사업비로서 자기자본과 민간이 차입하는 차입금 즉 타인자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3자 제안공고안 내용 중 제 4쪽 상단 용어의 정의에서 분명히 총 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금액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사업비를 말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4월 19일 시의회 사업설명회의시 민간이 조달하는 민간자본에 대해 설명드린 바 있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부대사업은 총 민간사업비 범위내로 계획, 제출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과정을 거친 사업입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협약서 내용에 부대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은 50%씩 나눈다고 하셨는데 실시협약서에 없는 내용으로 부대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4월 19일 시의회 사업설명회 및 지난 제98회 용인시 시의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시 답변한 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부대사업으로 발생되는 이익은 본 사업에 반영되어 사용료절감에 사용되는 것으로 109억원은 이미 사용료에 포함되어 톤당 11.7원을 절감하였으며, 부대사업 수익금은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것으로 부대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본 사업비와 관계없이 8개 출자사가 별도로 마련하여 추진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절차를 거쳐 추가이익이 발생하면 본 사업에 추가로 투자하여 사용료에 반영하도록 실시협약 제44조에 명시하였다고 답변 드린 바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셋 째로 현재 수지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보면 광교개발의 하수처리계획에 용량은 얼마이고, 민간업자가 개발하는 곳에 증설시 민간제안사업의 자본금이 아닌 광교 측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입지를 신대지 저수지 앞쪽으로 변경하라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시민들에게 상현 하수처리장의 모든 자료 공개용의 여부 및 개발하는 과정에 수지지역 대표들을 개발에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하수처리장에 대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상현 하수처리장은 우리시 상현동 일원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광교테크노밸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되는 하수처리시설 사업의 사업비는 택지개발사업자로부터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며, 시설의 위치는 수원시 경계지역인 우리시 상현동 612-1번지 일원에 2003년 1월 22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으로 우리시 지역에 포함된 택지개발지구 발생하수는 우리시에서 처리하여야만 수탁 운영하는 지자체로부터 행정적 간섭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상현하수처리장에 대한 자료공개 요구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저촉이 없는 한도에서 가능한 것으로 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하다면 착공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으며, 공사과정에서 상부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넷 째, 주민제안사업을 최초로 제시할 때 모현하수처리장 건립비용이 10% 에 달하는 금액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제안보고를 하여 원인자부담금이 있다는 증거이고, 주민들은 아파트건설업자인 신안건설에서 확인한 바, 용인시에 하수도, 상수도, 경전철부담금까지 1세대당 백만원 이상이 징수 당하였는데, 왜 모현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공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했는지 이 사항이 허위사실이라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최초제안서는 민간사업자가 우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된 것이며 사업제안자가 우리시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내용으로 제3자 제안 공고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모현하수처리장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모현면 일산리 신안아파트건설과 관련하여 확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동아파트에 개별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대신 우리시 포곡면에 있는 용인하수처리장에서 유입 처리하게 되어 하수도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징수한 것이며,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에 대하여는 2005년 5월 9일 제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 드린 내용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 기위한 건설비용에 국한되지 않고 하수관거설치, 유지관리운영 등 공공하수도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용인시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에 반영하여 용인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시 모현면 일산리 신안아파트 주민들로부터 민원서가 제출되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사용범위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용인시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업자가 시민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소하는 파렴치한 기업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폭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당한 시민이 시장과 담당공무원을 전치 3주의 병원 의사의 진단결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폭행혐의로 고소하는 행위에 대하여 시장 이하 하수과 직원들은 다시 한번 위민행정과 열린 행정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시민을 폭행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삼성이라는 국내 최대 사업자는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주신 집행부 견제와 감사권한으로 사업을 감시 견제하는 사항을 민투법을 이용하여 정보공개도 못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면서 본 의원을 업무방해로 고발하는데, 누가 업무방해를 하고 있는지 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김유석 담당과장과 김필배 환경국장이 감사원이나 신뢰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진실을 가리자고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의하였으므로 담당과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 의원은 용인시의회 시의원의 이름으로 감사원에 다음 주인 7월 중순에 감사신청을 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용인클린워터 주식회사가 수지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련하여 영향평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이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설명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업무 방해혐의로 당사자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을 시장이 사주하여 관계직원의 폭행하여 전치3주의 상해를 입혔다고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항에 대해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조사에서 그 진위는 밝혀질 것입니다. 또한, 사업추진에 대하여도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를 통해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 여러 차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사실대로 설명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고 우리시가 중앙정부나 시민을 속여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의원님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아 이해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되어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포곡면 금어리, 유운리, 신원리 일원에 위치한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등 혐오시설의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에서 직접 시행해줘야 하는 것인지, 주민 자치기구에서 실시하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 반대의견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의 조성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폐촉법과 용인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약칭 용인시 폐촉 조례라 합니다. 주변영향권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주민복지 및 소득지원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정한 후 이를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용인시 폐촉 조례가 2003년 2월 26일 제정되었고 용인환경센터의 주민지원협의체가 2004년 5월 8일 구성되었으므로 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 등 대표적 혐오시설 입지당시인 1993년부터 2004년 5월까지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혐오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과 주요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직접 마을공동체 즉, 새마을회나 영농회 등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포곡면 금어리 소각장 및 매립장의 설치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해당 주민들이 당하는 직 간접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써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별 현금지원이 아닌 마을창고,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마을 경작지 등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는 마을 공동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야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해당지역 시의원, 주민, 교수, 공무원 등 각계각층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있으므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운영 집행되도록 함으로써 적절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적절히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도 고령화 미래사회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용인 노인요양 및 치료서비스 확대방안과 노인복지시설 확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05년 6월말 현재 노인인구는 4만5,768명으로 전체인구의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20.9%인 9,565명이 장기요양 보호대상으로 시설보호는 2%인 915명, 재가보호는 18.9%인 8,650명으로 200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무료요양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유료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 5개소 등 총 7개 시설에 581명이 입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내 노인복지시설이 두 번째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입소자는 무료대상 및 고액의 유료대상으로 입소대상이 편중되어 있어 일반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어 있으므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시설을 2015년까지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매년 100개소 씩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시는 무료전문요양소 1개소, 실비전문요양시설 1개소, 실비요양시설 1개소 를 건축하여 2005년도 준공예정에 있으며, 준공시 치매노인 등 170여명이 이용이 가능하며, 계획인원대비 82% 시설을 확충 계획에 있고, 부족시설에 대하여는 연차적으 로 확보하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문화복지 행정타운 내 복지회관에 치매, 중풍 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농촌지역 재가노인보호를 위해서는 이동면 농업협동조합 등과 연계하여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2009년도까지 주간보호시설 5개소, 단기보호시설 2개소, 가정 봉사원 파견시설 3개소 확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8월 개관 예정 중인 노인복지회관에 주간보호 1개소 30명 및 이동농협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1개소를 확보하였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개발 및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시지역의 경로당은 노인복지회관과 연계하여 여가활동의 장으로써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할 것이며, 노인복지회관과의 근접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경로당은 인력충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사를 투입하여, 건강상담, 치매예방운동 등 건강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요가 등 여가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년에는 9천만원에 예산을 투입하여 경로당 18개소에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574개소 경로당 중 407개소의 경로당이 사회봉사활동을 신청하여 활동비 50만원에서 10만원 지원을 받고 있으나, 사회봉사활동의 내용이 대부분 환경정화나 한자교육에 한정되어 있으나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운영되면 전문적인 자원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네 번째로 노인의 능력, 경력 등 특성을 반영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개소의 노인복지회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점차 노인복지회관을 각 구청별로 1개소씩 건립하여 고학력과 경제력 있는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별과정으로 향후 개관예정인 노인복지회관 운영프로그램중 노인대학 및 취미클럽 등을 운영하여 노인전문 교양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 일정기간의 과정을 통하여 문화,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와 다방면의 수준 높은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평생교육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독지가가 기증한 30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노인복지회관에 컴퓨터 교실을 운영 건강, 취업, 복지, 여가, 법률 등 필요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고령자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강화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2004년부터 추진하여 2004년 12월말 132명이 주정차단속 외 3가지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2005년 6월말 현재 221명이 환경지킴이 외 5가지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당초 배정 사업은 163명이었으나 신청인원이 221명으로 사업량을 증가시켜 본예산 1억7,829만2천원 이었으나 1회 추경에 시비로 1억5,279만2천원을 추가하여 3억3,108만4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청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노인취업지원센터가 대한노인회 용인시지회사무실에 개설되어 노인취업, 일자리제공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장기불황 등으로 인해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기회확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변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우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노인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제대로 된 노인정책으로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장기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상이하여 같은 답으로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현재 노인인구는 45,768명으로서 그 중 장기요양보호대상이 9,565명으로 시설보호 또는 재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과 부양가족들을 위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해 요양시설을 확충해 나갈 것이며,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활기찬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활성화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 12월말 132명이 장애인주차구역단속 외 3가지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5년도 6월말 현재 221명이 환경지킴이 외 5가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는 2005년도 현재 구직자 241명이 구직신청을 하여 그중 71명을 취업시켰으며, 앞으로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인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의 일자리창출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내에 노인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항시 구직상담 및 구인신청을 받도록 활성화하겠으며, 2006년도에는 시니어클럽을 개설하여 중장기적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지역경제과 및 고용안정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취업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정기적인 취업박람회개최 등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계획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시정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도시국장 김한섭입니다.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우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지난해 12월 시정질문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도 불법현수막이 변함없이 나붙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2004년도 1년간 단속실적과,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단속실적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불법현수막은 15,717건을 정비하였으며, 불법 광고행위자 14명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였으며, 43명에 대해서는 4,0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 1월부터 6월말 현재 정비실적은 11,230건이며, 불법 광고행위자 17명을 형사고발하고, 22명에 대해서는 4,82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광고물정비반을 1개조에 4명씩 3개조 편성, 1일 1회씩 주요도로변을 순찰 및 정비하고 있으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분양 및 입점상가의 상업성 현수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여 밝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실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개업소는 1,538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단속은 447개 업소를 하였고, 이중 118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79건, 과태료 16건, 고발 21건을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 258개 업소를 단속한 바, 이중 56건을 적발하여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29건, 과태료 9건, 고발 12건을 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과 읍면동사무소 근처의 시정 홍보용 현수막이 불법광고물로 계시되고 있고 날짜가 지난 현수막이 수거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단체들의 불법광고행위가 계시대의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은 도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시와 같이 개발이 진행중에 있고 인구유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분양 및 입점상가의 상업성 현수막 등을 포함한 각종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난립하여 도시경관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이 도시경관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홍보용 현수막이나 공익성 현수막은 시청, 출장소 및 각 읍면동사무소 청사 앞에 행정전용 게시대 20개소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상업성 현수막은 주요도로변에 설치된 130개소에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한 광고주에 한하여 검인을 받은 후 현수막을 게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등 각종 공익성 현수막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행정전용 게시대 7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수막 게시대를 많이 확충할 경우 일정 부분의 불법현수막은 근절될 수 있다할 것입니다만, 아파트단지 등 주거지역과 상가 밀집지역 등 도심지 주변에는 주민들과 건물주, 토지소유주 등이 조망권, 사유재산권 피해 사유를 들어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설치된 게시대에 대해서도 주변의 개발이 가속화됨으로 인하여 타 장소로의 이전을 요구하는 등 입지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전용 게시대를 확충하는 방안은 그 입지선정에 신중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주변과 주요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한 시정홍보용 현수막을 포함한 일체의 공익성 현수막에 대해서도 일반 상업성 광고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발즉시 제거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일소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전용 게시대에 게시된 날짜가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게시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건설국장

건설국장 최준영입니다. 박순옥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분당선 연장과 관련하여 계획에 차질이 있을 시는 협약사항에 손실금을 물어줘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갈역이 없었으나, 2001년 노선확정시 경기도의 중재로 추가로 상갈역 설치결정을 하게 되었고, 상갈역은 건교부에서는 추가역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역의 경우 설치비용은 건교부 예규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추가 재원부담 200억여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2001년 기본노선계획시 확정된 역이므로 용인시에서 재원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수용하기 어려우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에 대하여만 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으며, 철도시설공단과 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화

윤주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주화입니다. 조선미의원님께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도시 소재 중소병원 중 치매, 중풍 전문요양병원 등으로 전환시 소요비용 융자를 해주고 있는 병원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병원 요양병원 건립 및 급성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하고자 정부지원금을 요청할 경우 지원하여 드리고 있음을 답변 드리며, 지원내용은 의료장비포함 신축일 경우 20억원, 개·보수일 경우 10억원까지 지원하여 드리며,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 변동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노인전문병원 1개소 259병상, 요양병원 1개소 450병상이 있으며, 융자 신청현황으로는 현재 용인 서울병원에서 요양병원 80병상 확충사업비로 5억원을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요양병상 확충사업비 신청을 희망하는 병원이 있을 시에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건설사업단장 김진성입니다. 먼저 박순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인경량전철사업관련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현재 시민들이 경전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감사를 신청하고 있는 마당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및 교통, 환경평가협의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소음·진동의 민원을 없애기 위하여 2006년 2월 입주가 시작되는 동백지구 등 문제지역에 대한 기초공사를 앞당겨 실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의 독선이며, 시 예산을 함부로 사용 실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한 용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순옥의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내용을 수지시민연대와 서북부시민연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항에 대해 수지시민연대와 수지 죽전지역 일부 시민명의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반대민원으로 감사를 철회하라는 민원을 감사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제기내용은 경량전철사업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을 중단하라는 통보도 없는 시점에서 인구는 증가하고,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많은 시민은 경량전철을 당초 계획대로 개통하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의 도로 확·포장공사, 한국전력의 지중화사업 및 전주이설,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도시가스관 이설공사, 한국통신의 통신선로이설 공사, 용인경찰서의 교통신호등 이설 등 유관기관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가지 공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포장된 부분을 굴착하여 재공사를 반복 실시하게 되고, 국가적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공사시기를 조절하고 있으며, 동백지구는 2006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실시하는 도로 확·포장 공사와 우리시가 추진하는 경량전철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2005년 6월 3일 용인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바 있고, 2005년 6월 23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현재 경기도에 심의 신청계획이며, 교통영향평가는 2005년 6월 30일 경기도에서 심의를 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2001년 11월 29일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를 득한 후, 2005년 3월 24일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협의시 수변구역 내로 계획된 노선에 대하여는 수변구역 외로 변경하는 방안과 수변구역 내 설계예정인 정거장 계획에 대하여도 수변구역 외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각 대안별 검토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여, 수변구역 외로 노선 및 정거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수요의 접근성, 경제성, 안정성, 주민생활 침해 등, 제반영향을 고려하여 비교노선을 검토 한 후, 부득이 수변구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는 노선 선정사유를 제시하였으며, 철도의 건설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임을 강조하였으며, 오염총량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환경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구역에 포함하는 방안강구에 대하여는 본 계획노선이 용인시 오염총량관리계획에 기 반영되어 있고, 팔당상수원 수질정책협의회를 통하여 환경부와 해당 6개 시, 군이 별도 추진하고 있음을 통보하였으며, 구갈역에서 공설운동장 구간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문서를 통보 받았습니다. 수변구역 노선에 대해서도 2005년 7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와 자문위원이 현지를 답사, 현황설명 및 수변구역을 불가피하게 통과하여야 한다는 설명을 한 바 있으며, 대다수 전문가들도 현시점에서의 노선변경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우제창 국회의원께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동 노선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강유역청에 강력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위의 행정절차 추진사항으로 볼 때 금년 11월에는 공사착공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이전공사를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독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시 예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용인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 제62조 중간청 보조금의 지급은 약정투자금이 30% 선 투입된 후 공정율에 의거 지급 지급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는 시비가 투입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기흥 호수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획과 목적, 수요평가 등에서 온갖 미사구어를 동원하여 유토피아의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공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숙박, 유흥업소가 즐비한 계획이 문화창달을 하는 것인지, 또한 공연장을 만들겠다는데 용인시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의문점이 있습니다. 민간이 주체가 되는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공공이 주체가 되는 일괄 매입방식, 또는 관과 민간이 공동주체가 되는 일괄 매입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밝혀주시고, 2003년 5월 사업지구 중 대부분의 지역이 농업기반 시설구역으로 기반시설 내 공원시설물을 배치할 수 없다는 결론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사업지구 내에 농업기반시설을 제외하면 지구간의 연관성 및 적정가용지의 부족으로 합리적인 계획수립이 불가하여 일부 저수지를 매립하던가, 아니면 계획을 축소하여야 하는데, 이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비에서도 용인시가 부담하는 금액과 민간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또는 부지에 대한 민간업자에 대해 불하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확한 산출이 없는 주먹구구식의 발표는 토지주들의 특혜로 이어지고, 기흥호수 주변의 개발이익으로 인한 반사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토지매입비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금액과 총 사업비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투자 분류를 확인해 보면 용인시에서 투자하는 것은 겨우 조각공원, 생태학습장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숙박시설, 가족호텔, 콘도, 카페촌 등인데, 민간사업자의 개발요건을 보면 이용객이 숙박시설을 이용, 잠자러 오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사업자의 돈을 벌어주기 위하여 용인시에서 사업지의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시설, 조경, 전기, 통신, 안내소, 화장실, 쓰레기수거장 등 기반시설을 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여 조성하는 이유가 고사나 자료도 없는 문화창달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스럽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용인시민들의 항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사업의 추진이유는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흥 호수공원은 우리시의 급격한 인구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활동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시민문화 및 휴식공간이 부족한 시가지와 연접한 기흥저수지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 및 체육공간 조성, 하천생태 학습장소 설치,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레저관광형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2004년 6월 16일 농업기반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년 12월 14일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조성 계획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기본 구상단계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설내역, 민간사업자의 참여방법, 사업비 부담금액, 토지매입비의 정확한 내용과 금액 등은 현 단계에서는 산출이 불가하며, 확인된 확정된 사항이 없으며 추진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의회의 주요사업 추진사항 보고시 보고 드린 바 있고, 용역완료후 향후 진행되는 행정절차 과정에서 시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인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최상의 휴식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사업단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건설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혹시 보충질문을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박순옥의원

바로 하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그러면 두 분이 신청하셨는데요.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는 사전에 질문을 신청하신 순서에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헌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용인시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박헌수의원

수지 상현동, 성복동 출신 박헌수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용인시장에게 광교 테크노벨리의 문제점, 다음으로 과다예산 편성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맺는 말로서 종료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장님께 광교 테크노벨리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핵심은 시장님과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님의 정책방향만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개된 초안, 자료에 의하면 수원의 땅이 약 88%정도 예정되어 있고, 용인시 땅이 12%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좋은 시설, 나쁜 시설을 나누는 자체가 시민으로서 좀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좋은 시설과 나쁜 시설이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수원에 좋은 시설이 88% 가고, 용인에 반대로 용인에 좋은 시설이 12% 오고, 반대로 나쁜 시설도 수원에 88% 가고, 용인에 12% 오는 것이 도시계획 형평성에 맞는다고 보는데, 본의원이 시장님께 질문한 내용의 핵심은 거기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땅을 투자하는 사업개발계획이 88%, 12%입니다. 그러면 좋은 시설을 수원지역에 88% 설치하고, 나쁜 시설도 수원지역에 88% 설치하고, 용인에 좋은 시설을 12% 설치하고, 나쁜 시설도 12% 설치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예정되어 있는 27,000세대 아파트 중에 약 30%, 7천여 세대를 설치하겠다는 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시장님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 하셨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본의원이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신대로 그것을 공문으로 상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공문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용인시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근무, 대외협상, 그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은 본의원과 생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용인시에 5개 중요한 과가 있습니다. 용인에서 보통 빅 5라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시과,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인정하시듯이 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이 5과중에 어떤 분은 업무에 소홀한 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챙기고, 점검해 주시라는 뜻에서 질문드린 것이 공무원 관련사항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본의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수과의 모계장에게 본의원이 밤 11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의원이 물어본 것은 간단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처리장의 단어가 어떻게 다르냐? 아주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밤늦게 전화를 했는데, 그 모 계장이 전화를 받는 자리가 사무실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장님 말씀대로 저도 상당히 감명 받은 일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용인시의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에서 몇 가지 대형사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에 시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한 깊은 내용은 지금 서북부에 사시는 주민들은, 제가 서북부 입장을 대변하겠습니다. 서북부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연히 본의원이 거론한 약 7천억원, 경전철과 하수종말처리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본의원이 제외했습니다. 그것은 꼭 가야 할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천억원이 서북부에는 없고, 동부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있어서 이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 또 이 얘기에 밑바탕은 시장님! 수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데 1,400원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그러면서 수지에서 강남역까지 서서 가는 것, 시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그 민원을 반영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용인시 예산 과다 책정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맺는 말씀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장님의 따뜻한 가슴에 정리하고 싶은 얘기가 짧게 있습니다. 첫째, 상현 하수처리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몇 몇 사람들의 조직적인 주민선동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7월중에 상현동사무소에서 하수처리장 설명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둘째,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성복동 아파트허가를 반대합니다. 시장이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주민고 한 약속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지키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용인시 간의 약속, 용인시와 용인시민과의 약속, 예를 들면 경전철사업, 신분당선 수지연장사업, 용인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수지 나들목, 동백 나들목 등등의 대형국책사업은 용인이 미래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없어서는 안될 장래에 꼭 필요한 기간투자사업입니다. 50년 100년 뒤를 보는 오늘의 지혜입니다. 한 점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 나오셔서 한숨짓는 동백 입주 미래 용인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내 집을 처음 장만하는, 그래서 입주를 기다리는 동백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웃음을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은 되도록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박순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경전철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있으면 시장님에게 질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순서대로 먼저 복지환경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서류를 들어올리며 ) 용인시가 제3자 제안 공고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용인시가 2003년 11월에 제3자 제안공고 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용이 전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나와 있는 제안공고를 어떻게 했냐면 사업제안서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및 2003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함. 그렇게 우리시에서 2003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작성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제안공고입니다. 용인시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용인시에서는 제안공고를 이렇게 해놓고 2001년도 법을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답변 드렸는데요.

박순옥의원

답변에 어떤 답변을 해주셨습니까. 행정행위로 법률불소급원칙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 하셨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박순옥의원

그런데 이것이 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것이 용인시에서 실시협약한 협약서 내용입니다. (서류 들어올리며 ) 협약서 내용에 보면 11쪽 하수도법 실시협약 대한민국 법률 제06841호 개정 2002년 12월 31일 이를 하수도법이라 말한다. 대한민국 하수도법이 2002년 12월 31일을 하수도법이라고 말해서 개정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실시협약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법률이 이때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제가 추진 과정에서 업무추진을 못해서 자세히 모르니까요. 주시면 관계법하고 관계문서와 다 파악해서 정확하게 별도로 서면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박순옥의원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드릴 것이 아니라 용인시에서 용인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의원님께서 저한테 질문주시는 질문을 제가 추진하는 과정을 잘 모르니까 법하고 시행되어 있는 문서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답을 드려야지 지금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려서는 안되거든요.

박순옥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답변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궁금한 내용을 물었는데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서면으로 주시면...

박순옥의원

그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큰 소리로 하는 이유는 뒤에서 안 들린다고 하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실시협약 10쪽 99번에 보면 민간사업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후 지원방식으로 민간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협약 용인시에서 나온 겁니다. 민간 총사업비 민간투자사업법시행령 제21조 1항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는 건설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이것이 뭐냐하면 실시협약에 나옵니다. 사업자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얼마입니까? 민간사업자가 가지고 들어오는 액수는 얼마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금액은 잘 모르겠고요. 아까 답변내용이 있어요. 원인자부담금이 되는 사항이.

박순옥의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답을 해주셔야 제가 물을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가 들어온 액수가 얼마입니까? 500억이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액수 관련된 사항은 정확해야 되니까 의원님한테 잘못 대답하면 안되지요.

박순옥의원

액수가 정부지원금이나 시에서 하는 것말고 민간사업자가 순수하게 들어가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협약서 내용에는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500억이지요. 그런데 500억인데 사업시행자가 500억 이상은 사업시행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500억을 삼성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부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얼마짜리 부대사업을 합니까? 총 민간사업비는 총사업비에서 별첨5에 따라 명시된 건설부담금 3,386만6,100만원을 제외한 508억3,300만원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것이 협약내용입니다. 그러면 500억 이상 못하기로 협약을 맺었는데 민간사업자가 부대사업으로 얼마짜리를 하고 있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금액은 모르는데요.

박순옥의원

금액은 왜 모릅니까? 금액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토지매입부터 하고 결산이 나와야 알 수 있지 지금 제가 알 수 없지요.

박순옥의원

금액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대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대사업 금액이 500억 이하 짜리 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민투자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금액은 500억이 아니고 정부지원금을 빼고 자기자본 플러스 타인자본으로 하면...

박순옥의원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셔야지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용어정의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박순옥의원

용어정의가 안 맞으니까.... 용어정의는 용인시에서 나온 실시협약대로 하셔야 되요. 즉흥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만든 책 아닙니다. 시에서 만든 실시협약내용에 총사업비를 제외한 580억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그 부대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이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까 답변드릴 때 총 민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총사업비가 4천억인 것은 동네사람도 다 알아요. 부대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대사업이 500억이상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초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사업이 얼마냐는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그것도 모르겠으면 시간 없으니까 서면으로 하고 지난 번 시정질의때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스셔서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용인시의회에서 삼성하고 하수과에 자료요청 했는데요. 지금 제가 왜 이런 걸 묻습니까? 총 사업비 유권해석을 실시협약에는 해놨는데 부대사업지분이 얼마인지 사업계획서, 재정계획서나 부대사업협약서를 요청했는데 안 내놨잖아요. 용인시에서 안줬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저희 관련된 문서를 드릴 수 있지 제3자가 제출한 문서를 드린다고는 안했잖아요.

박순옥의원

자료를 없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묻습니까? 삼성에 부대사업 지분이 얼마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삼성에서 제출된 서류를 저희 마음대로 어떻게 드립니까?

박순옥의원

이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이에요. 삼성은 500억밖에 안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도 시민 세금가지고 하는 것을 왜 못 밝힙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까 답변 드렸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는데요.

박순옥의원

답변이 안 나왔어요. 무슨 답변이 나왔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총 투자액에 대한 정의까지 말씀드렸고요.

박순옥의원

삼성지분이 50%인데 부대사업에 돈 가지고 가는 것이 얼마냐고 물었잖아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문서제출에 관련된 사항은 먼저 번에 개별적으로 박의원님하고 저하고 2시간을 했습니다.

박순옥의원

2시간 하면 뭐합니까? 서류가 안 나왔는데.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충분하게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도 그것을 받아드려서 삼성에 개별적으로 신청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순옥의원

나는 안 받아드렸어요. 나는 받아드린 적이 없습니다. 용인시에 서류제출 했는데 안 줬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 갑니다. 법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환경유역청에서 슬러지 전용소각장 설치하라고 했지요? 하수과에. 전용소각장 설치운영 계획을 대책을 지시했지요? 환경유역관리청에서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당초계획에서요?

박순옥의원

환경유역청에서 슬러지소각장이 어디에 설 것인지 그 운영대책을 제시하라고 했잖아요. 했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요.

박순옥의원

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포곡에 할 것인지, 죽전에 할 것인지, 상현동에 할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상현동 하수처리 박헌수의원이 얘기했는데 하수처리시설 분명히 해야지요. 공익사업이고 경전철도 해야 됩니다. 지금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현동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얼마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계획은 9천톤으로 되어 있지요.

박순옥의원

9천톤으로 되어 있는데 테크노에서 들어오는 용량은 얼마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5천톤이상입니다.

박순옥의원

5천톤하고 8천톤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 이상은 안 들어옵니다. 확실합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세대수 비례한 양이 그렇습니다.

박순옥의원

테크노에서 개발하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박순옥의원

아니 국장님이 테크노밸리에... 수원하수가 우리 쪽으로 들어오는데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테크노밸리는 수원시 이의동까지 포함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원하수는 안 들어옵니다.

박순옥의원

8천톤은 어디 것이 들어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상현동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박순옥의원

상현동 8천톤하고 다시 개발하는 것은 상현동으로 안 들어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당초계획은 9천톤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테크노밸리 계획하고 상현동 입주하는 주민을 5천톤 발생할 것으로 계획하고.

박순옥의원

테크노밸리 것이 추가로 5천톤 발생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박순옥의원

8천에서 5천 들어오면...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9천입니다.

박순옥의원

9천에서 5천 들어오면 증설이 되겠네요? .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지요.

박순옥의원

됐습니다. 모현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없다고 공문 낸 적이 없습니까 하수과에서? 공문을 냈다고 들었는데... 모현에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 보면 신한건설에 아파트부담금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생활폐기물, 경전철 부담금, 그런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단지가 3억7,500만원, 2단지가 5억6,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없다고 공문이 나갔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 내용도 아까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렸고요. 원인자부담금은 아파트에서 설치해야 하는 설치를 안하고 포곡면에서 운영하는 용인처리장으로 유입시키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특별회계를 넣어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됩니다 라고 까지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모현에 하수처리장 짓는데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 지을 건데 그 돈을 하수처리장 안 짓고 어디에 쓰겠다는 거예요? 관거는 관거대로 시비도 나가고 도비도 들어오고 원인자부담금 말고도 관거계획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업자들의 관거비용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관거비용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같이 예산이 풍부치 않아요.

박순옥의원

지금 관거이야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모현에 원인자부담금 받기는 받았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까 부과 징수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부과 징수했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예.

박순옥의원

그런데 이 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아까 대답하신게 있어요. 이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안 넣는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하수처리장 짓는데는 이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없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부과 징수를 했는데 그것을 꼭 하수처리장 설치만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관거사업이나 보존이나 운영 관리하는데로 특별회계로 넣어서 의원님에게 승인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답변을 했는데요. 용인시에서 어떤 공문이 나갔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순옥의원

하수과에서 원인자부담금이 없다고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삼성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민간사업에서 109억이 남는다고 그랬지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남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박순옥의원

민간사업에서 109억 아닙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분양가하고 251세대 분양하는데 109억 남아서 하수도 11원씩 싸게 해서 109억 남기 위해서 부대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이주대책 하면서....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니지요. 부대사업 자체도요. 삼성이 아니고요.

박순옥의원

알아요. 삼성이 아니고 클린워터예요. 클린워터데...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용인클린워터로 해주시고요. 부대사업이 남아서 109억 넣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부대사업을 하면서 109억을 클린워터에서 사용량으로 일단 투입시키기로 협약이 된거고요. 아파트건설하고 난 다음에 아까 답변드린 것 같이 정산해서 또 남으면 그것도 다시 투입하기로 44조에 명시해 놨다고 아까 답변을 드렸어요.

박순옥의원

지난 번 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파트 이익금 109억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삼성이나 클릭워터에서는 사업자금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갑니까? 부대사업비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박순옥의원

그러면 삼성하고 맺은 협약이나 사업계획서나 재정계획서나 그런 것을 공개하십시오. 왜 못 합니까?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다 드렸는데....

박순옥의원

지난번에 안 해서 삼성에 했는데... 무슨 사업계획서를 공개를 했습니까? 공개를 하면 그 내용이 전체 다 나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 용인시에서 실시협약, 용인시에서 제안 공고한 내용하고 국장님 대답한 것과 상당히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질문했으니까 대답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의원님이 시간을 주시고요. 저하고 같이 시간을 가지고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지요.

박순옥의원

견해차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견해차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박순옥의원

이것은 어차피 용인시에서 자료 안 나오고 국장님은 자기가 맞다고 하고, 나는 내가 맞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없이 제3기관에 의뢰하자고 그랬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답변이 나오신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질문 끝나신 다음에 주십시오.

박순옥의원

이 자료는 시에서 준건데.... 실시협약 지난번에 시에서 나온 거고 협약서 제안공고 용인시에서 나온 거예요.
필배

김필배복지환경국장

아는데요. 언제 어떻게 작성된 건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질문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저를 주십시오.

박순옥의원

용인시에서 나온 자료를...민간제안공고는 인터넷 들어가도 다 나와 있어요.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은 그만 하고 경전철사업단장 나오십시오. 제가 남아 있는 것이 10분도 안 남아 있습니다. 동백지구 예비입주자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 회의를 마치고 나면 2층 소회의실에서 제가 경전철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시고 못하게 한다고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모시고 경전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0분가지고는 제가 의문난 사항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영희

안영희의장대리

10분만 더 하시지요.

박순옥의원

다른 내용은 물을 수 없어서 경전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경전철이 꼭 필요한 공익사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용인경전철사업에 따른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경전철에 대한 협약내용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박순옥의원

포괄적으로 말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예산은 7천억인데 사업예산도 앞으로 설계변경하면 8천억정도 갈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금에서 손실액을 제가 지적한 키포인트는 손실액입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전혀 근거 없고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저희가 협약할 때는 협약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순옥의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줄기차게 그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손실금이 많이 생겼을 경우에 국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서 써 놓고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각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퇴직 후에도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별도로 각서를 안 써도 저희가 책임질 것은 지겠습니다. ○박순옥 의원 퇴직 후에 한다는 것은 믿을 수도 없고요. 제가 수정 보완하자고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에 수정 보완할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수지시민연대하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서 처분지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전철주식회사하고 재 협약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순옥의원

경전철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재 협약을 할 여지는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감사원에서...

박순옥의원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손실금이 발생했을 때 수원시나 김해시는 국철개념으로 손실금을 도나 정부에서 부담을 반은 해주거든요. 수원도 그런 계획인데 우리가 손실금이 많이 나왔을 때 지방자치니까 용인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 재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저희가 세미나나 여러 가지 교육을 갔을 때 제가 2월 21일자 발령을 받고 세번을 회의나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현재 국철이나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40% 그외 지역은 50%까지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명문화가 되어있는데요. 경전철은 최초 도입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이 없어요. 거기에서 준한다고 해서 기획예산처나 건설교통부에서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경전도 도시철도라든가 국철에 준해서 명문화를 60%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건의를 드렸고요. 기획예산처하고 건설교통부에 찾아가서도 국비를 더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박순옥의원

시간이 없거든요. 일단 건의는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법적으로 경전철에 대한 국비 얼마 명분은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그 다음에 동백지구에 벽산아파트가 있어요. 아침에 그 쪽으로 오면서 유심히 봤는데 제가 왜 공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냐면 지금 공사를 하면 열차가 다닌다고 하면 74㏈이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기준을 초과했어요. 아파트사람이 소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일부에서는 경절천 반대한다고 매도를 하고 있어요. 환경기준치 초과하는 방침은 어떻게 세울 겁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저희는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있고요. 소음 때문에 현진이나 아파트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은 지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고가로 가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됩니다. 파일 박는데 소음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동백지구 입주되기 전에 파일정도는 미리 박아놔야 파일 박는 소리로 인해서 입주민들한테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파일을 박든, 뭐를 박든 경전철이 다닐 경우에 소음이 74㏈이 나오면 기준치 초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할 때 어떤 대책이 있냐고 그걸 물은 건예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저희가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박순옥의원

이내로 나옵니까?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예.

박순옥의원

그것은 경전철 안에서 내부가 이내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부로 이상이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기준치 이내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로는 이상이 없습니다.

박순옥의원

협약서 내용에 보면 환차손도 용인시가 많이 물게 되어 있어요. 50대 50인데 용인시가 물게 되어 있고 지금 설계변경을 하면 7천억 공사지만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 5%하면 8천억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2001년 불변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것은 별도입니다.

박순옥의원

물가상승으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고 그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재정적자가 안 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제가 오늘 국장님한테 중요한 대답을 들은 것은 실시협약을 어떤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진성

김진성건설사업단장

먼저 시정질문 때도 질문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수감을 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잘못됐다고 지시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협약상이나 그런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순옥의원

그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지역이기주의라고 해서 담화문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장도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용인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고 시민들이 솔직히 말해서 시민 주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시장님하고 하는 것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에서 국장님 한 분한테 지급되는 연봉이 5천만원 되고 판공비하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집집마다 몇 집을 거둬야 한사람 월급을 주기 위해서 합니다. 용인시 공무원 인건비가 시예산의 9.5%나갑니다. 그러면 주인이 시민이지 공무원이나 시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인시 군데군데 보면 시민들 정말로 가슴치며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시장님이 아무리 시행정을 잘하시더라도 전체 다는 그렇게는 못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바랍니다.
하나씩 물을게요. 지금 시예산이 안 서있는 사업을 시장님이 어느 지역에 가셔서 해 주겠다고 해서 공사 다 해 놓은 다음에 시의회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시의원들간에 지난 추경하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셔서.... 물론,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소각장 주변에 모든 시설이나 피해있는 지역에 보상은 해줘야 되요. 그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행정절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서서 그 예산이 집행이 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공사부터 시작하고 예산이 들어오는 것은 절차를 묻는 거예요.
50대 50이든, 30대 50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주민들이 아무공사나 50을 낸다고 하면 시장님은 다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시의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시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감시를 하고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시의회 감시하는데 시의원 뽑지 마세요.
시의회에서 통과한 시기는 환경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왜 시의회에서 통과 됐는지. 그 이전에 시장님이 먼저...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되지요.
의원을 시장님께서 하셔서 시 행정에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시간이 지났으니까 추가 질문시간까지 박순옥의원님께서 다 사용하셨으니까 이만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옥의원

제가 시장님하고 얼굴을 붉히고 하는 것은 용인시가 바른 행정, 올바른 행정, 열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 답변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다음은 마지막으로 심우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시장님께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 답변해 주신 10억이상 212건 중에 민원문제가 많이 해결되고 현재는 별로 없다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인 질문 중에 민원발생 사항을 특별관리로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까 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것은 민원발생문제가 생긴 것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인사이동으로 자리바꿈을 한다던가, 또는 민원발생의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서로 미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의 경우에는 민원의 직접적인 현장에 있으면서 책임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시청관할이니까 읍·면·동에서는 모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저기가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에 대한 특별관리를 해서 결론되는 담당자나 그런 분들이 다 알고서 민원인들과 접대해야 하지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의견이 어떠신지요?
그 문제 잘 들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제가 상세히 듣고 싶은 것이 장례문화센타가 얘깃거리가 되었는데, 지금 민원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지연이 되고 있다. 그런데 장례문화센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하수처리장이 지연됨으로서 추가비용 같은 것이 얼마나 더 들어갔는지? 아는 대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이 하수종말처리장 비용이 더 얼마 드느냐는 답변하기 어려우실텐데, 하여튼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국장님이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가 4,075만원을 작년도에 1년 동안 받았었는데, 금년도 6개월 동안에 4,826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니까 상당히 단속실적이 많고, 수고 많이 하신 것을 느끼겠습니다. 더 잘해 주시고, 그런데도 요즘에 낮에는 없다가 밤 되면 인도에 에어백인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난무하는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본인이 작년 말에 시정질문을 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현수막이 붙지 말아야 될 데에 계속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게 된건데, 사실 오늘도 오다보니까 비추미 농구단을 비롯해서 몇 가지가 붙어있어요. 그런데 붙어있는 것을 보니까 비추미의 경우에는 시에서 다는 거죠?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우인

심우인의원

국장님 입장에서 아까 많이 단속도 되었고, 효과적인 단속반까지 편성해서 일을 많이 하신 것은 인정됩니다만, 어째 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 시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대답하시기......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이런데 나와서 질문하면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가 한 가지라도 달라져야죠. 불법현수막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5미터정도 기준으로 해서 19만원정도입니다. 1건당.
우인

심우인의원

그것은 붙인 사람이 내는 겁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네, 붙인 사람이 내고 있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광고업자는 관계없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광고업자도 처벌하겠금 금년 6월 14일 법이 개정되었는데, 광고업자는 사실 갖다 붙인 사람은 플래카드가 있어서 나타나는데, 갖다 붙이는 것은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단속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붙일 때 부탁한 사람이 다 현수막 하나에 얼마, 그래가지고 다 의뢰해서 붙이잖아요. 그래서 광고물 업자가 붙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는데, 업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비추미에 대해서는 19만원의 과태료를 받으세요. 그것은 시장님이 내셔야 되나요? 체육회에서 내야 하나요? 용인시라고 붙어있던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법은 누구나 시민이 똑같아야 되는데, 시장님 입장에서 보면 비추미 농구단에 대해서는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붙여야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홍보물을 붙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런 자리에 붙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시에서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떠들어도 개선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꼭 지금 걸이대 말고, 거기에 붙일 생각이 있다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느 어느 건에 대해서는 붙일 수 있다고 현실화합시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비추미 같은 경우에 붙여도 괜찮게, 그렇지만 지금 법으로 보면 19만원을 누가 내던지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보다 우리가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식이 된다면 앞으로 시청에서 홍보를 잘하겠다면 그냥 붙이겠다는 시장님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지키려면 뭐 하러 만들어 놓고, 과태료 낸 사람들이 항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시청에서 한 것은 안 받고, 시민들 것은 받고, 그거 안 되겠죠? 국장님.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그 부분이 위치가 불법적인 위치에 있으면 정비를 하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그것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부동산 불법중개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118건을 적발했다고 하셨고, 1년 동안. 금년도 6월까지 5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실적이나 올 실적이나 향상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너무 적어서 1명인가, 이쪽에 1명, 수지출장소 쪽에 1명, 담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고 뭐한데. 이것 어디를 보나, 무슨 뉴스를 봐도 용인시가 항상 나옵니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것 신경 써서 인원을 좀 더 늘려서 보다 적극적인 단속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한섭

김한섭도시국장

저희가 부동산관리계에서 담당자가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과 운영측면에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인

심우인의원

네, 조그마한 불법현수막 하나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그만 것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갈 때 뭐가 달라지는 겁니다. 큰 것만 달라져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 미사여구의 잘하겠다는 답변보다 한가지라도 개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현

이우현의장

심우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자세로 시정질문과 답변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