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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서정식 의원 발언

18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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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세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전략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박대복입니다.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사안과 업무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정책자문을 받기 위하여 정책자문관을 위촉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안과 업무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주요 정책의 입안, 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자문을 받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정책자문관 자문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정책자문관 위촉, 인원,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제5조), 자문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광명시 정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받거나 이렇게 했지 조례에 의한 정책자문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받는데 광명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 장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게 있습니까? 펼친 정책 중에 확실히 이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행정이라든가
태진

권태진위원

굵직굵직한 큰 사항들을 얘기해 주시지요. 예를 들면 음악벨리 도시공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학광산동굴 개발 이런 정책들, 음식물 처리사업,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테두리 안에서 한 사업들이 성공한 게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깊이는 생각 안 해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실패의 요인이 있다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실패의 요인을 겪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정책자문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봤을 때도 시 공무원노조에서 낸 내용을 보면 자문수당이 횟수당 10만원이지 않습니까? 정책자문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무리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자기 의견을 내는데 10만원 받고 의견을 내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만약 정책이 미치면 잘되면 괜찮지만 못됐을 때 그런 파장들이 내가 정책을 자문했는데, 나는 10만원밖에 안 했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깊이 있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수당은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1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어떤 정책을 자문해 주면서 금전 가지고만 정책을 자문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지고, 우리 시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
태진

권태진위원

정책을 자문하는데 큰 부담이 가지요. 이런 사업들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더라, 그쪽 지역 실정에 맞아서 했는데 우리하고 반영을 하려면 그쪽의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우리 광명시에 똑같이 접목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 자문의견이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지요. 많은 비용을 갖고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그분들이 용역비용을 받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돈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뜻이 어떤 기관 단체에서 뜻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잘 안됐을 때, 잘 되는 케이스가 안 되는 케이스보다 훨씬 적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한 케이스가 실패한 케이스보다 적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성공의 가치가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으로 따진다면 누가 이걸 하겠냐는 것이지요. 등록해서 나는 광명시 정책자문관이라는 명함 하나 파는 건 모르겠지만 진정한 정책자문이 되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문 부분에 있어서 용역하고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책임을 갖고 한다면 용역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자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자문으로 해줬을 때 그게 용역으로 이어지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이 다 용역 받고 할 것 같아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는 그런 생각은 없고 꼭 자문했던 분이 용역을 해야 한다는 연계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하겠지요. 그분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주고 전체를 취합해서 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꼭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저도 한다는 게 아니고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문이라는 것은 물론 한 사람만 받는 것은 아니고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자문관을 해놨을 때 그 부분에서 그분의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책임성 있게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니까 시장 입맛에 공직자들의 입맛에 맞는 타이틀을 정해놓고 그쪽에 맞춰가도록, 이 부분은 이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맞추시지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게 바로 자문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할 때 사실 해당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 시장님이나 저희 실에서 어떤 사람을 정해서 추천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자문단이라고 정해지면 모든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4개 분야를 하겠다고 하면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네 분야에서는 늘 정책자문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해당부서에서는 꼭 이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정책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문관 위촉된 분만 아니라 다른 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태진

권태진위원

네, 그럴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을 전국에서 몇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대표적으로 몇 개 시군만 파악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인터넷상 조례 검색하는 데에 들어가 보니까 미래전략실에서 파악한 것처럼 남양주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조례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규정으로 돼 있더라고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훈령으로
익찬

김익찬위원

남양주시 여기는 정책 및 법률자문관이에요. 우리 광명시에 법률자문관 따로 고용하는 것과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광명시가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네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전국을 확인 안 해봤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례상으로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조례를 지난번 제정하려고 가져왔을 때 가장 염려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었냐면 정책자문관을 만들어놓으면 시장님의 측근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자치뿐만 아니라 복지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사항이었습니다. 시장님의 측근들을 정책자문관으로 모셔오는 것 아니냐, 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책자문관을 다음 선거에 나가기 위한 발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거든요. 저도 그게 조금 걱정되고요. 그리고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광명시지부에서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정책자문관 의견수렴 및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안고 있어 조례안 제정 폐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자문관 구성 시 시장의 정책에 찬성하는 인 쪽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많아 정책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문제점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으로 여러 형태의 부작용 발생 예상, 저는 광명시지부에서 지적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책자문관을 위촉하는데 시장님과 코드가 다른 그런 분들을 추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코드가 맞는 찬성할 수 있는 분들을 정책자문관으로 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데에는 정치적인 그런 판단에서 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시의 정책에 대해서 사실은 여쭤보고 싶은 데가 많은데 어떤 근거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직원들의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있어야만 자문을 해줄 수 있는데 어떤 명목이 없다, 어떤 자문을 해줄 명목이 없다는 취지에서 했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인 판단논리보다는 순수한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시장 측근이니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로 단서 조항에 광명시에서 정치활동 하는 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을 했고,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배정을 할 사항입니다. 측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구성해보면 해당부서에서 다 의견을 받아서 충분히 검토해서 자문관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처리계획 해서 정책자문관 위촉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적 학식이 높고 시 정책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추천받아 위촉하도록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한 조사특위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사특위를 하다보니까 시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외부에서 모시고 왔는데 어떻게 다 연결된 사람들이더라고요.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물론 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위원님이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광명시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자문변호사를 많이 늘렸지 않습니까? 늘린 상태인데 그리고 6급 상당의 변호사를 새로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도 많은 자문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두 분 고문변호사나 6급 상당 직원 부분은 법률적인 자문이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정책적인
익찬

김익찬위원

상담하시는 분들이 법률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여러 분야가 따로 따로 있었거든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고문변호사는 실질적으로 법률 소송과 관련된 법률적인 의미에서 자문을 받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요. 호적도 있고 행정도 있고 민사 형사 다 있겠지만 고문변호사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당에서 정책자문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횟수당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 될지 모르겠는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수당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서면 또한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 해가지고 월 4건 이상의 경우에는 10만원, 월 5건인 경우에는 20만원, 6건 이상인 경우는 30만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라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전화로 통화해서 면담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수당을 주실 것 아닙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난이도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전화 한 통화로 해가지고 자문을 받았다고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자문수당을 주려면 자문 횟수당 자문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 지자체는 서면이나 면담인데 어떤 식으로 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10만원해서 5명 정도를 해서 월1회 12개월 6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개인당 100만원 정도에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자문을 월 1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월 1회요? 그러면 월정액 식으로는 지급이 안 되는 거죠?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월정액이 아닌 횟수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확하게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자문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자문을 하는 걸로 만들 것 같은데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저희가 자문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 주로 자문이 이루어지는데 어느 정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든가 기준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정책자문관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바뀌면 모르겠는데 안 바뀌었을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 2년하고 또 2년하고, 그리고 2년 더 하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현재 규정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각종 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계속 연속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수정해야 됩니다.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시장님이 3선 하면 본인이 특별한 문제없으면 12년도 할 수 있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물론 규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연임을 하려면 사람은 진짜 자문 역할을 많이 해 줄 분인데 그렇게 제한을 둬버리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연임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정말 자문을 잘 해주시는데 한 번 연임하면 더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2년 쉬고 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요.
익찬

김익찬위원

통장님들도 3년하고 3년 쉬고 그 다음에 6년 할 수 있거든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물론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타 시군 정책자문을 보니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240곳인데, 달랑 3군데에요. 그것도 2006년에 만들어진 데가 있고 2009년에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이 정책이 필요하다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했을 텐데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책분야 무슨 분야 다 있죠? 어떤 위원회들이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또 다른 위원회는 무엇입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소통위원회만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소통위원회가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나눠져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분들도 충분히 100여 명씩 50명씩 이렇게 다 있는데, 그분들 의견을 받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일단 소통위원회는 관내로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내 광명시 분이 자격이 없다거나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정책자문관 활용도를 더 넓히기 위해서인 거죠.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많다 이야기하면서 자꾸 늘리는 그런 추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실질적으로 여기는 위원회는 아니고 자문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물론 자문은 구할 수가 있겠지만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확대를 해서 좋은 분은 모셔서라도 자문을 구하자는 취지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보다도 저는 정책자문관을 두는 게 금액에 있어서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용역해서 중간에 활동하는데 가서보면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진행되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는 처음에 입안을 했을 때 아무리 그분들이 잘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괴리감이 다른 경우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공공사업을 진행할 때 의견수렴을 많이 해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용역에 의해서 일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을 발견하는데 정책 자문관을 두게 되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많은 조언을 받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생기는 문제점들도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측근이라든지 아니면 끼리끼리 그 사람들의 구성이 아니라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 있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많이 갖춘 분들을 정책자문 위원으로 해야 되는가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산은 다섯 명에 대한 600만원이지만, 돈을 떠나서 600만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자문관 조례 굉장히 괜찮다고 보고,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책자문관을 모실 때, 지식도 풍부하고 그런 일을 해보셨고 충분히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모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위촉할 때 신중하게 많은 노력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또한 600만원이지만 하나의 자문이, 한 건만 정말 제대로만 해주셔도 600만원 이상의 기대효과는 나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물어볼 수 있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광명시가 몇 번씩 시행착오를 거치기 않고 한 번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물론 자문만 받는 것이고 일을 매달 와서 하는 건 아니지만 정책자문관을 모셔놓고 안일하게 명함만 걸어놓고 제대로 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현안 주요시책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계속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성과물이 계속 나오도록 그게 바로 시행되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는 기록물이라도 남기셔서 정책자문관에 대한 높은 의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 수반사항에 보면 자문수당 소요예산 600만원만 잡아 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제4조 정원에 보면 정책자문관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굳이 5명으로 예산을 세우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현재 5명 정도 먼저 위촉을 해보고, 해당 분야가 추가로 더 필요하면 두 분정도 더 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처음에 7명 이내로 위촉이 될 수 있다고 규정을 둔 이상 소요 예산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5명이라고 하는 것 보다 7명으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두 분 추가한다고 다시 또 예산 올리시고 하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처음부터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사회적 국제적으로 굉장히 학식이 높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자문을 해 주시면 참 다행인데 사실 광명시를 잘 알면서 또 그 정도 수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과연 정책자문관으로 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광명시 사정을 모른 채 자문이 이루어지다 보면 실패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도 그랬고 지금도 물론 그 중에 몇 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소통위원회도 있고 자문관들과 소통위원회가 함께 해가지고 간담회 자리 등을 많이 가져서 자문하시는 분들이 광명시 현안 사안을 파악하고 정책에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소통위원회라든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제3조 위촉에 보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에 의결이 되는 과정에서 수정을 거칠 수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김익찬위원입니다.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통자문위원들이 200명이상 있고, 소통위원회와 소통인터넷위원회, 소통자문위원회, 광명지기, 그리고 시민참여 예산위원이 각 동별로 수십 명이 있고, 고문변호사도 수 명이 있고 그리고 수십 년 근무한 국·과장님이 칠십 여분 계시고, 광명시에서 거주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잖아요. 이 조례를 딱 만들어 놓으면 광명시에서 사시면서 교수하는 분들께 자리를 주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명시에 전문가인 교수 출신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교수 출신 분들 소통자문위원회나 관련된 곳에 몇 분 들어가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자문이라는 것은 한사람한테만 자문을 구한다기 보다는 다양한 부분에서 구하는 게 가장 정책 실패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아이디어를 얻는다거나 할 때는 다양하게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소통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광명시에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자문위원이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어떤 해당 부서에서 자문을 구해가지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또 나름대로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가장 바람직한 자문은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얼마 전에 자전거 도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가슴이 상당히 아팠어요. 자연훼손을 그렇게 많이 안 시켰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앞에 나가서 막았을 텐데 복지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통과됐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산이 통과 돼가지고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물어보지 않고 자연훼손 하면서 그냥 다 밀어버리고, 콘크리트로 발라버리고 가학광산동굴 하면서 시민들한테 의견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잖아요. 이게 사업이잖아요. 사업이면 최소한 정책자문관 7명한테 듣는 게 아니라 광명시민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하든지, 광명시민들한테 자문을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분야에 아시는 분이 많겠어요. 미래전략 실장님, 이런 절차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대복

박대복미래전략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저도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 한마디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2개 분야에서 4개 분야로 정책을 편다는데 4개 분야의 정책을 보면 교육, 보건복지, 도시환경, 건설교통입니다. 다른 지자체 같이 광명시는 대게 그린벨트 빼놓고는 도시가 함축돼 있는 곳이잖아요. 웬만한 분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지금 철산이나 하안, 소하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거의 건설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리대 설월리에 취락시설 해제 그 부분, 그 다음에 광명동 쪽을 보면 뉴타운이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명동을 지나서 학온동 쪽으로 노온사동을 가면 보금자리주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육, 보건복지, 도시환경, 건설교통, 과연 여기 정책자문을 했을 때 뉴타운 자문할 수 있는 부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걸 어떻게 자문할 거예요? 우리가 자문을 넣는다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에 있고 국토해양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시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말한 내용,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내가 볼 때는 가장 현실성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했다면 면피를 하기 위한 기구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태진위원님과 조화영위원님, 김익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소통위원회 소통위원 그리고 광명동에는 광명지기, 시장에 바란다에 글 올리면 항상 검토해서 바로 바로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광명시 안에 있는 작은 민원부터 큰 정책 사안까지, 지금 보면 뉴타운 문제 계속 글 올라오고 그러는데 시장이 특별히 각 동에 가서 답변할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엊그제도 그렇고 큰 정책으로 봤을 때 이케아 문제, 매일 상복 입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어떤 부분에서는 정책을 면피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찬성해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타 지자체 보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굳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인터넷소통위원회와 광명지기, 시민참여예산위원들 최소한 400~500명 정도가 광명시에 존재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교수님도 상당히 많고 이분들이 소통위원회에 들어가서 자문하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20~30년 근무하신 분들이 60~70명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계시고 아까 공무원노조에서 지적한대로 시장님의 찬성 정책에 대해서 코드가 맞는 분만 위촉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반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다음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희

고순희위원

네. 저는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익찬위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인데 물론 소통위원회라든지 인터넷소통이나 광명지기라든지 또 광명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있다 하더라도, 조언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정책을 입안하고 새롭게 사업을 구상하고 이런 것들은 그쪽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저희 소통위원회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분들은 우리 관내의 작은 일들 소소한 것들의 민원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이분들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정책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리고 그쪽 분야에 누가 정확하게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어떤 책임이라든지 의무라든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는 사람만이 정책 자문을 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정책자문관을 하겠다고 가져온 것에 대해서 찬성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고순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찬성, 반대 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순희위원님의 찬성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김익찬위원님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상으로 표결이 끝났습니다. 표결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2표, 반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3표, 따라서 반대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이 3명이므로 출석인원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광명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 시달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국을 안전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건설교통국 재난관리과를 안전자치행정국 안전총괄과로 하며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급 팀장님이 한 분 늘어나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늘어나는 게 6급은 아니고 9급 직원 중에서 한 명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해지지는 않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직원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 한 분 늘리라고 돼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0만 이상 50만 이하의 지자체 안전총괄과를 만드는 데는 한 명을 증원 시켜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어디 지침에 나와 있어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국가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방침과 관련해서 안전조직을 개편하라고 하면서 인원은 한 명씩 증원해 주는 것으로 공문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행정부 들어가서 지침을 뽑아봤는데 그 내용은 없던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문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면 인구 10만 50만 사이는 1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에는 꼭 국을 바꾸는 게 아니고 과만 바꿀 수도 있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왜 국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전을 총괄하는 국에 안전을 붙이도록 내시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과만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현재 자치행정국이면 자치행정국을 그냥 놔두고 안전자치행정과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는 안전에 관한 조직을 재난관리과라는 것을 기 만들어서 운영했던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군구 안전관리조직개편 해가지고 자치행정과 등은 안전자치행정과로 확대 개편할 수도 있고, 안전총괄부서 설치해서 재해예방부서 존치해서 국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세 가지 유형이 있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는 그 유형 중에서 안전관리부서가 기 조직으로 존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주무 국에다 놓도록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 지침이니까 바로 바로 시행하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도 단축 시켜서 1차 정례회 때까지 하라고 시달된 자료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행안부 지침이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런데 지침에 안전총괄전담부서 운영,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확대해서 권고사항도 내려왔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는 민원실에서 한 군데에 모여서 다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이 방법대로 하고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금 민원실이랑 종합민원실 운영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인허가 전담부서 해가지고 민원실이 다 하고 있다고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관리팀에 대해서 그 사항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침과 권고사항 두 가지가 같이 내려왔는데 그 후의 것도 하고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개정을 안 할 계획으로 그 사항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리 시는 몇 년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민원처리과라고 해서 민원실에서 원스톱시스템으로 했었는데 다시 부서별로 나눠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죠?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한 단점이 생겼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행정부에서는 단점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지자체마다 그런 부분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포 같은 곳이 하는 부분 내려온 것을 보시고 계신 거거든요. 행정안전부도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에 따른 사항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원스톱시스템으로 바꾸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다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다시 검토 좀 해 주시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우리 시도 민원처리과라고 해서 전에 했었거든요. 하다보니까 원스톱서비스 처리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고 이게 오히려 더 번거롭게 되는, 우리가 아마 그 당시에 권고사항으로 일찍 설치했었거든요.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안전자치행정국으로 바꾸면 정원 1명을 더 늘려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에다 정원을 둡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에 한 명을 더 둡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재난관리과가 전체 오면서 안전총괄과에 한 명을 더, 지금은 총 몇 명입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12명에서 13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바꾸고자 하는 데가 안전총괄과인데 재난관리과가 총 12명인데 12명에서 13명으로 늘려준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직책은 상관없이 정원만 1명 늘린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재난관리부서에서 했던 일부가 지금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국으로 통째로 넘어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그 부서도 해야 되겠네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위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내용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요? 이런 문제가 꼭 있더라고요. 지금 7월인데 내용도 아무 것도 모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우선은 국민의 안전을 먼저 추구해야 되고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방침도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집행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업무보고 예산심의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식위원장

복지건설위원님들한테 자료 많이 받으면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신용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용희입니다.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만 내용상 시민체육관 주차장 관련 사항으로 체육진흥과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하규입니다.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 회부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광명시민체육관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월 정기권 주차요금을 인하 조정하여 민원을 해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현재 야간 월 정기요금 35,000원을 15,000원으로 인하 조정하고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광명시민체육관 월 정기요금 “주간”을 “주·야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은 광명시민체육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야간 정기요금 35,000원에서 15,000원으로 인하 조정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야간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차요금 수익이 1년에 약 9천만원 정도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야간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개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제 저희들이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가졌어요. 보훈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의계약 하는 조건들이 있죠? 이 부분들이 지난번에 보훈단체에서 오셔서 자기네들이 주차관리를 하시겠다고 계약을 해달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노조에서는 안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도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없애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일단 민간위탁은 보류하고 일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차요금을 인하해서 특히 하안동 지역의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빨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자 조례를 올리게 된 것입니다. 민간위탁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사실 보훈단체에서 주차장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 조례는 그렇지 않고 그걸 하려면 별도로 조례를 다시 올려야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수익이 안 나는데 할 이유가 없지요. 종전대로 했을 때는 연간 수입이 1억5천인데 1억5천이면 그분들이 수탁을 받아서 뭔가 보훈단체의 그분들을 위해서 쓰시겠다는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시에서는 주지도 못하고 안 주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7천만원 8천만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줘버리자는 그런 차원이 더 가깝지 않느냐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야간주차 개방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민간위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주변에 있는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무료주차가 아니고 인하조정을 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하조정을 하면 다른 곳도 같이 인하조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 각종 단체에서 하는 주차장들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시민체육관이 일 1,500대 정도 차량이 이용합니다. 일일 이용객이 많다보니까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하러 오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야간에 동네 주민들이 주차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커서 거기부터
태진

권태진위원

불특정 다수는 똑같다니까요. 조건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고려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거기 주차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관리 조례 요금 적용을 받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따지고 들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그렇게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냐고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훈단체가 찾아와서 계속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시민들한테 풀어줘 버리면 서로 말 못할 것 아니냐, 그러면 편하고 좋긴 한데 그분들의 뜻을 그냥 묵살시켜 버리는 것이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민간위탁을 차후에 준다면 그 수익이 얼마인지 산정해서 최고가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주민들한테 이렇게 개방했는데 주민들이 난리를 치죠. 앞으로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수익이 많고 적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원래는 월 요금이 주간 35,000원 야간 35,000원이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조례가 오타로 인쇄가 돼서 주야간 해서 35,000원 받았던 사항인데 자구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야간을 아예 풀로 주차했을 경우에 35,000원을 받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35,000원 받았는데 15,000원으로 인하조정 해주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월 15,000원으로 인하해 주는데 이것을 주는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죠? 주야간을 세우시는 분인지 야간만 세우시는 분인지 어떻게 아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주간 야간 별도로 끊는 사람은 없고 다 주야간으로 끊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야간으로 끊었을 때 그분들이 주야간 끊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권을 발행한 사람은 전산입력기에 입력을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식이 돼서 정기주차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감면을 해주실 거라면 시민들한테 어차피 개방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서요?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전산으로 관리가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감면을 이 정도 할 게 아니라 아예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야간에 무료로 개방하면 인근 경매장 차량이라든가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어떻게 받고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떼어오라고 하나요? 아니면 돈 내면 다 개방해 주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주차 차량 외에는 다 번호가 인식이 돼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번호 인식할 때 광명시민의 차량인지 아닌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주차권 신청을 할 때 주소하고 다 적게 돼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 등본이나 이런 것 받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광명시에 소재하거나 사업장을 둔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단 화물용 차량은 제외를 하는데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전산입력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다 나타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산 상으로 저희가 잡아낼 수 있는데 어떻게 경매장에서 그걸 다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냐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무료로 주차하면 주차요금 정산기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아니요. 무료라는 걸 저희가 자동차가 지나가면 전산에 입력이 돼서 게이트가 열리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계속 적용하면 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요금을 받지 않는데 그 개방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지요.
화영

조화영위원

주간은 받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무료로 개방한다면 주차요금 정산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 여섯 명이나 둬서 인건비를 많이 들여 운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개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보면
화영

조화영위원

지금 무인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아직 무인이 아니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6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전환 안 된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사업자가 7월 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7월 중으로 완료하면 무인시스템이 적용되는 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무인시스템이 적용되는데 적용이 돼도 일부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그때도 여섯 분이 근무하셔야 됩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운영해봐서 몇 명 정도의 적정 인원인지 필요한지 해서 인원을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계획들도 아예 확정이 된 것이 아니네요? 무인시스템 계획하면서 인력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아직 안 나왔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일단 무인정산 시스템을 시험 운영해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몇 명 정도가 적정인원인지 인원조정을 6개월 후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주차장 야간에 어느 정도 찹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400대 정도는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30면인데
화영

조화영위원

총면수는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총면수는 530면입니다. 저희가 100% 정기권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토요일 일요일에는 각종 행사가 실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공간을 남겨놔야지 꽉 차서 받을 때는 그 다음날 차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행사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00여대 정도 여유주차장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렇게 되면 하루에 주차요금을 내는 게 일 500원 꼴이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굉장히 저렴한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네, 엄청 저렴한 거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시청주차장은 야간에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무료개방하면 반드시 경매장 쪽에서 그렇게 편법을 쓸 거라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무료개방하면 하안동에 있는 주민들이 다 거기에다 차를 주차할 겁니다. 무료개방을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계속 주차를 해놓으면 시민체육관에 차를 댈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날 대관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돈을 받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야간에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휴일 같은 경우에 주야로 주차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출퇴근을 하지만 공휴일 같은 경우는
화영

조화영위원

공영주차장 쓸 때 보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시간대를 정해놓고 무료로 개방했다가 오전 6시부터 다시 정산을 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영주차장하고 저희 주차장하고 요금체계가 좀 다릅니다. 노상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24시간 차량이 꽉 차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육관에 꽉 차 있으면 그 다음날 행사에 참석하는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요금체계가 다른 것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 지금 서로 이해가 안돼서 그런 것 같은데 야간에 무료개방하고 시간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주간에는 돈을 받고 야간에는 무료개방을 하고 시간대가 되면 당연히 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5,000원인데 주야간 주차했을 때 15,000원이고 주간만 주차할 경우는 구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같은 때 주차차량이 있기 때문에
태진

권태진위원

정기권에 한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지역구인데 이 조례가 왜 올라왔냐면 시장과의 대화에서 하안2동 하안1단지 입주자대표 총무이사가 무료주차로 개방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니까 시에서 답변을 해줬는데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자동차경매장 차량 및 영업용 화물차량까지 주차할 경우 주차장 내 차량의 무제한 수용으로 차량통행 및 진출입 어려움으로 야간주차장 무료개방에 어려운 점이 있음 해서 사실 반대했었어요. 그랬었는데 시에서 다시 검토한 것 같아요. 검토해서 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무료로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무료로 해 주면 자동차경매장에서 당연히 댈 수도 있겠지만, 제가 하안1단지에서 10년 이상 살았거든요.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차량 두 대 이상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두 대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대분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지만 두 대분에 대해서는 2만원 이상 돈을 냅니다. 단지 마다 달라요. 대형차량 같은 경우 하안1단지 같은 경우는 9만원 10만원씩 부과해요. 아예 주차하지 말라, 그리고 주차할 경우 9만원 10만원씩, 그래서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차량 두 대 있는 분들이 아마 시민체육관에 댈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에서는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376대라고 답변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363대로 13대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신

이화신광명시민체육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 대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녁 때 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신청할 경우에는 여유분을 풀어서 했고, 그다음에 좀 그럴 때는 줄고 해서 그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행사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이 늘려서 대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에서 31페이지 2012년 12월말 수입금 지출 및 산출에서 수입이 1억5,200만원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주차권 수입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기주차권 수입만 있는 겁니까? 그럼 저한테 제출한 것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주차권 플러스 수시로 드나드는 차량입니다. 정기주차권은 요금조례와 관련해서 정기분 산출한 것이고, 정기주차권 끊지 않고 시민체육관에 출입하는 차량의 수입은 2억5,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위탁의 문제가 사실 있었는데 저는 위탁에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입은 1억5,200만원으로 돼 있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2억5,540만원이에요. 1억원 차이가 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내용에 보시면 정기권주차장 이용현황해서 정기권을 의미하는 것이고, 저희가 서면질문에서 별도로 드린 것은 시민체육관 총 주차수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이게 수입액이 6,500만원인데 실제로 1억6,5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상황이 확 달라지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탁을 했을 경우 8,700만원 정도 단순 수치상으로 줄어든다고 예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500만원 수입액인데 왜 위탁을 하려고 할까, 6,500만원인데 누가 위탁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1억6,500만원이면 또 달라지거든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총수입은 수시이용까지 1억6,5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다음부터 자료제출 이런 식으로 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명확히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조례 유인물하고 서면질문하고 이건 정기권이라고 표시돼 있고 이건 정기권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총 요금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이 조례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자료가 미리 왔으면 질의 드렸을 텐데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부서에서는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진작 줬다고 하는데 이제 자료가 와서 이제 봤거든요. 그런데 하안2동 주민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제안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하안1동 단독필지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72%가 하안1동 거주자들이 주차를 하고 있고 하안2동 거주자는 2.5% 10대 정도, 그리고 하안1동과 2동을 제외하고는 7.2% 29대 정도 되고, 갑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7.7%가 되는데 갑지역의 분들이 을까지 와서 주차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인근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거나 인근에 연고가 있을 경우에 정기주차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주야간으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주야간을 35,000원에서 야간만 15,000원으로 한다는데 보통 직장인이 퇴근을 하면 공무원의 경우 광명에서 사시면 6시에 퇴근하면 가까우면 20~30분이면 집에 도착할 텐데 야간 시간대가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밤 8시부터 그다음 8시까지 야간으로 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름과 겨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퇴근 시간에 맞춰서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현재 시민체육관 주차장은 1시간 무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 8시라 해도 9시까지는 입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6시에 퇴근하면 6시 반 정도 도착할 것 아니에요? 6시 반에 도착하면 1시간 무료라 하면 7시 반까지 무료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30분은 유료가 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건 저희가 정기주차권을 끊는 주·야간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익찬

김익찬위원

아니, 야간만 끊은 분들이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다 주·야간을 같이 끊지 야간만 끊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주·야간만 했지 야간만 운영을 해 본적이 없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현재까지 한 번도 안 끊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끊었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야간만 해서 주차요금을 할인해 달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도 다 주·야간 주차로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개정해요? 분명히 야간을 만들어 놓으면 야간만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건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야간만 신청하신 분은 저희가 별도 요금을 계산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6시 반에 딱 도착했단 말이에요. 한 시간이 무료라면 7시 반까지 무료인데 6시 반에 도착 했으니까 차를 일단 주차를 하고 집에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시간 무료라면 7시 반까지 무료잖아요. 그러면 8시부터 적용되면 30분의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30분에 대한 것은 유료 요금을 따로 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조례로 요금이 규정 되어있고 규칙에서 저희가 융통성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간대 맞춰가지고 수정은 불가능하나요? 저는 가장 큰 게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운영의 묘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정기주차권을 끊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빨리 들어와서 빨리 나가면 돈을 할인해 줘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기주차권은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 했습니다.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현재 차량대수가 몇 대로 정해져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35,000원에서 15,000원이 되니까 거의 20,000원 정도 인하가 된 거잖아요.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차를 많이 갖다 주차할 텐데, 이게 알려지면 저는 많이 주차할 것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8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니까 차가 그때까지 안 빠질 때는 어떻게 요금을 부과할 것인가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정기주차권을 안 끊고 야간만 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차를 빼주셔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행사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기존 조례대로 30분당 5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그렇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입력 프로그램에다 전산입력을 해놔서 차가 입차하는 시간 출차하는 시간 체크가 되기 때문에 요금 확인이 됩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주차난을 해소하는 부분에서 인하하는 부분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인근의 아파트단지 주차대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야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는 큰 목적은 솔직히 하안1동의 단독필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단독필지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건데, 단독필지 내의 총 가구수가 얼마이며, 기본적으로 그 안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가 대충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에 한해서 혜택을 줘야지 마냥 다 주면 아까처럼 계속 누가 장기적으로,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야간, 주간을 나누면 15,000원에서 반만 하면 7,500원이에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분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진짜 혜택을 주는 것 같지, 다른 사람 다 대버리면 주차난은 또 마찬가지에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이건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같은 광명시 주민인데 단독필지 주민들은 혜택을 주고 인근은 혜택을 적게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파트단지는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는 다 준비가 되어있지만 단독주택의 특성상, 그렇게 따지려면 다 없애버려야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현실에 맞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실제적으로 단독필지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신청을 빨리 못하면 헤매고 또 당황해 한단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우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홍보를 하고, 그분들 접수를 받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총 400면인데 300면을 주차를 주겠다고 했을 때 단독필지 주민 200명이 신청을 했으면 200명에 대해서 주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서 시민들 누구나에게 개방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광명시민 누구나 줘버리면 아까 선거구 갑, 을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주차대수 내에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단독 필지라든가 이런 지침 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건 분명히 해줘야 해요. 그분들 위해서 해주는 건데 광명시민 다 해주면, 물론 다 광명시민이고 여기서 멀리까지 주차할 사람은 없겠지만 우선 그분들한테 해줘야 한다는 거죠.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방안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그걸 하셔야 해요.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주차장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다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하겠지만 만약에 포화가 됐을 경우에는 그쪽 인근주민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꼭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독필지만 하지 마시고 하안2동과 같이...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2동의 주민이 제안해가지고 한 것인데 단독필지만 하면 안 되고 하안2동과 묶어서 해주세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민체육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하도록 정정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의문점이 있어서요.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가 전산으로 처리가 되어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이 될 경우에는 주차요금이 자동으로 부과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그것 되는 거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가능한 거네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신한정보시스템에서 무인정산기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월 말에 공사가 완공이 되면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 이런 것으로 사전에 무인 정산을 하고 출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민체육관 행사로 인해서 차량이 밀리는 현상이 해소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주차로 인한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인천공항에도 운영하고 광명역도 운영하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 야간에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저희가 개방을 해도 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사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일정정도 금액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간만이라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지금 되어 있다고 말씀 하시는데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야간을 무료로 하면 주간도 무료로 하자는 요구가 빗발친다고 해서요.
화영

조화영위원

야간과 주간은 차원이 다르죠. 야간에는 진짜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길가에 세워놓고 이러는 경우들이고 주간에는 다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 가시잖아요. 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조화영위원님 말씀해주세요.
화영

조화영위원

저도 감면을 하자는 취지나 이런 것에 동의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야간에도 무료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이것 올라올 때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제대로 담기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 부분에 한해서만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 담겨서 복지건설 쪽에서 조례나 지침 이런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하시면 안 되나요?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어느 조례나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면 거기에...
화영

조화영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반대토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복지건설 쪽에서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나 권태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조례로서 담긴 다음에 요금감면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조례를 저쪽에서 만드신 다음에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안2동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접수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하안2동 1, 2, 3, 4단지 아파트 그리고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주차난이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실제로 차는 1,300~1,400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안2동과 하안1단지 단독필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주차난을 해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대로 찬성, 반대의견에 대해서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태진

권태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그 사항을 규칙에다 삽입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해주세요.

서정식위원장

하안1동 단독필지를 최우선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일단 규칙에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하규

김하규체육진흥과장

체육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선 정기권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조화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흡한 부분은 규칙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규칙에 넣는 것으로 하고 찬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서정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47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대로 광명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와 그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검토의견은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적 절차를 새로이 규정하고자 재입법예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내용은 주민의 권리 의무 또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와 그 밖에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45쪽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우리 시 조례 중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내용을 21개 조례 33개 조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우리 시 자치법규 등을 새로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정비하는 것이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조례 중 인용조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원덕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우수자를 우대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우수자를 우대하고 성과시상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 제정 내용은 참 좋은데 외부평가 시상금, 국도비 확보 시상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국도비 확보라는 건 대부분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이 다 했다고 하는데 이걸 과연 공무원들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장이 하는 일이고 의원이 하는 일이고 지금 다 그렇잖아요. 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어디 나가서 이런 얘기하기가 공무원이 해왔는데 그냥 국회에서 받아왔으니까 국회의원이 받아왔다, 도에서 받아왔으니까 도의원이 받아왔다고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규정을 지을 것입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비나 도비 특별교부세 시책재정보전금이 그 사유가 되는데 그러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해당부서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물론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들한테도 해서 우리 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고, 물론 권태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다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확보하는 것도 일종의 같은 맥락에서 협조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받아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요. 외부 인사들이 심의하러 들어왔을 때 국비는 국회의원이 받아 왔다는데 도비는 도의원이 받아왔다는데 공무원이 어떻게 받았느냐, 당신은 심부름해서 갔다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괜히 받으려고 명단 올린 것 밖에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준비해서 점수제로 평가해서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서 지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 소속된 자기 기관의 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나 도비 확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나름대로 물론 그 자리에 아무나 가고 싶어서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분들이 특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는 걸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시상하고 격려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우리 시민들이 선출해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당연하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서, 괜히 상 받고도 누가 했는데 당신들은 숟가락만 놓은 게 아니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도 잘 정하셔서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가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10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4천만원 평균치로 해서
익찬

김익찬위원

31개 시군 중에서는 수원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밖에 없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수원 안양 남양주 화성 시흥 파주 안성 포천 오산 하남이 운영하고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는 시상금을 1억, 파주가 8천만원, 작은 데는 2천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일해서 예산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성과시상금을 주는 것은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왜 반대를 하냐면 자료를 쭉 보니까 시상금과 포상금이 조금 다르겠지만 비슷하잖아요. 201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 포상금의 의미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요. 6억9,500만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 시민제안 우수시상금이 420만원 있고, 종합관찰우수부서 포상이 210만원, 정부종합평가 추진 포상금이 1억5,2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의 포상금이 1,260만원, 세정과 세외수입 포상금이 500만원, 중앙도서관의 평가포상금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자료를 본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까지 하면 포상금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미 조례 없이도 시행하고 있는데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는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단위에서 우수기관이나 우수부서로 표창되면 그 돈이 중앙에서 내려오는 포상금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여기서 도에서 내려온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어요.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일 잘했을 경우에 포상금을 준단 말이에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소송에 승소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네, 그렇죠. 3조2항 1호에 보면 시정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시정발전에 이바지 한 경우, 이 이바지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이미 여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주게끔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주게끔 돼 있어요. 어차피 중복해서 주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이미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에 지급하게끔 돼 있고,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예산을 절약했을 경우 포상 및 성과급 지급 등에 관한 게 제6조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1호에 해당돼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저희가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수상을 했을 때 시상금이 있는 부서가 있고 그런 분야가 있고 시상금이 없는 부서가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도 제안이 채택되면 주게끔 돼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제안이 채택되면 시상금 및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요.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해서 인사 상 특전도 있고 보상금 지급도 금상 300만원, 은상 200만원, 이것도 중복되고, 이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것만 제가 뽑아온 거예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분의 1은 제외된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광명지방공무원 직무발령 보상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도 보상금을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한 과거의 내역도 있고, 또 광명시 포상조례가 따로 있더라고요. 표창장 감사장 상장 부상 이렇게 포상조례에 의해서, 이미 자치행정위원회만 관련된 조례가 이렇게 많고 예산이 지급된 게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국도비 확보 분야 중앙부처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김익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 제안제도 소송 승소에 관한 포상, 여러 가지 다양하게 공무원들이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하는 것이고, 이번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우리 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50%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보 내지는 각 시군에서 각종 평가할 때 시상을 받아서 대통령표창이라든지 장관표창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직원들한테 사기진작을 하고 부서에다 금전적인 혜택을 줘야 하는데 이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상을 타는 부서라든지 개인한테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근거가 왜 없습니까? 제가 자치행정위원회를 꼼꼼히 찾아본 것이 아니고 대충 찾아봤어요. 제가 찾은 조례 중 자치행정위원회만 9가지가 있었어요.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 지급에 관한 조례, 광명시 예산 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광명시 예산 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령 보상 조례, 광명시 포상 조례, 이미 조례에 의해서 다 주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만 줄 수 있는 것이지,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상정하게 된 광명시 성과시상금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3조2항1조 시정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 이것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물론 크게는 시정발전에 다 이바지 했는데 저희가 네 가지 분야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 성과급 준 사례가 있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한 번도 없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 절약을 했을 때는 성과급 격려금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지만 국도비 확보해서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가 없고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항3호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둬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우에는 준 적 있나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급한 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4호 정부합동평가는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정부합동평가를 작년에도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상금 5천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시 자체에서 시비로 예산 들여서 준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012년도에 1,520만원 중에 1,000만원 정도 지출한 내역이 있는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다만 부서에서 표창을 타면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내연수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한 적은 있지만 시상금으로 해서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부합동평가에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01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500만원 정도 받아서 1,0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어디에 지출한 거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건 경기도에서 도비를 시상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내연수 하는 데 쓰고 일부는 사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출이 1,000만원 있다니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 선진지 가는 데에 사용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주기는 줬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국장님, 전에 제가 성과급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부서별로 성과급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예산절감이죠.

서정식위원장

예산절감해서 준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예산절감 분야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우리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예산절감 하는 것이나 많이 받아오시면 잘 쓰고 그러면 그게 또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광명시가 우수기관이라고 표창을 주면 거기에 시상금이 같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상장만 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부서는 시상금이 있고 어떤 부서는 없기 때문에 시상금이 내려온 분야는 지급을 안 하고 시상금이 안 내려오는 데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격려차원에서 시상금을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공무원들한테 동기부여 차원에서 성과 시상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수많은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또 비슷한 조례를 제정해서 준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시기인데 저는 공무원이 내 사람 챙기는 것으로만 보이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분야가 다 다릅니다. 아까 김익찬위원님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 분야 성과시상금이라는 분야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국도비 확보라든지 외부평가기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거나 정부종합합동평가가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광명시가 기관표창을 받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노력한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근거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권태진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국도비 확보문제가 가장 애매모호한 경우일 것 같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례에 자체 실무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 구성도 민간인을 2분의 1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심사기준 내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통과를 시켜 주시면 규칙에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심사위원회도 그래요. 공무원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건데 민간인이 2분의 1이 들어가고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담당 공무원 한 분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한 분 이외에는 공무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공무원들도 타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몇 분 정도 들어가는 거죠. 자기 부서 위원이 들어오면 자기 부서 다 잘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고, 다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수의 공무원도 들어와서 심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나 될 것 같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국도비 확보는 거의 사업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서정식위원장

사업부서가 다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몇 개 특정부서만 확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도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서정식위원장

도비가 다 지원되면, 어떤 부서에게 지원이 확보하는 목적은 아니잖아요. 어떠한 일을 성과를 내서 기획을 잘 짜가지고 받아야 하는데 과연 어떤 부서에서 잘 짜가지고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부서가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데서 어떤 계획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국도비 확보는 사업 예산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김익찬위원님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 과장님께서 계시면서 일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자치행정과로 가든 회계과로 가든 갔는데 또한 그 밑에 있는 차석이라든가 주무계 계신 분이 만들어 놓고 부서이동이 되어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채택이 되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분한테 시상을 해줘야 돼요? 그때 일하신 분이에요? 지금 계시는 분이에요? 아니면 지금 계시는 부서원들이에요? 옛날에 있었던 부서원들이예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이 말씀 해주셨지만 예산 성과급 신청할 때도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떠났더라도 전략을 해서 실적이 있을 때에는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신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임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저번에도 보니까 예산절감 했을 때도 그렇게 지급은 되더라고요. 개인한테 딱 주기는 어려우니까 대부분 부서에다 주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조화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상금을 주는 형태가 개인한테도 줄 수 있는 건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개인과 부서 두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노력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에게 주고, 대부분 여기는 기관표창 이런 것이기 때문에 팀, 부서 사기차원에서 과 단위라든지 팀 단위로 넣어서 양쪽으로 다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개인이 노력했으면 개인이 받고 그 팀 그 부서가 노력을 해서 그 분야에 대통령 표창을 탔다면 그 부서로 시상금을 주려고 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데 개인이냐 팀이냐 이게 규칙으로 만드신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일하고 있는 자체가 조직으로 굴러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 시상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쉬울까 생각합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면 개인보다는 아무래도 부서 단위로 시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물론 부서가 다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에 부서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얹혀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조금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복지 분야 하면 복지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직원도 있고 조금 소극적인 직원도 있지만 전체 팀 부서로다 봤을 때는 전체가 다 움직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공무원 분들이 꼭 현금을 지급해야지만 사기진작이 되는 건가요? 좀 더 승진할 수 있게끔 점수를 많이 준다든가 평가 부분에서 높게 해준다면 이것도 사기 진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기관표창을 하게 되면 실적 가점이 있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그것을 좀 더 개인한테 부가해 주는 게 사기진작에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화영

조화영위원

돈을 줘야 사기진작이 된다면 돈 안주면 일 안하시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열심히 해서 이왕 공무원들이 일하는 거 광명시를 빛내면 거기에 따른 사기진작 체계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금전적인 것 말고도 저희가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거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부서는 국내 연수나 국내 시찰,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조금 더 앞으로 나간다면 금전적인 것도 그 부서별로 또는 개인별로 지급하면 그것도 사기진작의 일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산출내역에 보면 시정발전분야 유공 시상금이 1천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담으실 생각이신 거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전체 시정발전분야에 1천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그게 몇 개의 부서가 될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시정발전분야라고 하면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시정발전에 대해서는 전국 최초로 저희가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벤치마킹 사례가 된다든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화영

조화영위원

그런 것은 정부합동평가 분야나 외부평가 분야에서 분명히 반영이 될 내용들일 것 같은데 굳이 또 시정발전 분야에 산출내역을 넣어야 합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개 분야를 했는데 시정발전 분야에는 최초로 신규 특수시책이라든지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든지 이런 분야는 시정발전 분야고, 정부합동평가는 100개가 넘는 지표에서 항목별로 하기 때문에 시정발전 분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외부평가 분야도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외부평가는 외부에서 광명을 상대로 표창을 줬을 때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특수시책이라든가 저희 맨날 앞에다가 걸어 놓잖아요. 외부평가 최고우수기관 이러면서 계속 많이 걸어두는데 그런 것들이 다 시정발전분야 유공 시상금과 관련 있는 것 아닌가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전체적인게 다 포괄적으로 시정발전 분야에 들어가죠.
화영

조화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굳이 여기 산출내역에다가 또 넣었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굳이 시정발전분야를 넣은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수 시책이라든지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한다든지 집단민원, 장기민원 이런 것을 해결해서 공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외부 기관에 표창 받는 것도 아니고 정부합동평가에서 그게 분야가 들어가서 기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리고 집단민원이나 장기민원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의원님이나 시장님이 해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견 제시를 해갖고 공무원들과 함께 해결되는 경우지, 공무원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저희 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줘야 그때서야 움직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심사를 하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 대상을 정해서 저희가 해결이 되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급하는 거죠.
화영

조화영위원

근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명확한 것 같아요.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과장님 지금 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했으니까 예산 수반도 다음 추경 때 예산으로 올라올 것이고, 지금 받을 만한 게 있느냐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로 작년에 장려상을 탔고 교부세를 작년 대비해서 26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서 보시면 예산 전임 팀장이 노력해서 교부세 확보가 됐고, 그 다음에 시책재정보전금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렇게 따지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다 예산부서에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확보하는 기획예산과에서만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각 부서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저희 과를 지칭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건 아니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 건 아니지만 예산을 다루는 곳이니까 어느 부서가 했던 간에 예산부서가 가서 받아올 것 아닙니까?
화영

조화영위원

예산부서는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부서가 가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 사업을 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뛰는 곳이 아마 예산부서라 할 것입니다. 그 부서 외에는 서정식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부서가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으냐는 것이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많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U통합센터도 대통령표창까지 받았었고, 복지부나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분야가 있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아까 김익찬위원님께서 제시한 그런 분야에서 포상금이나 시상금 다 받으시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추경해서 확보해야 되겠네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산 확보해서 신청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 부서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할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 추경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반영을 해서 승인을 시켜주면 그러한 조건하에 그럴 계획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예산이 있으면 2014년부터 실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당장 뭔가 근거가 있을만하니까 지금 공포된 날부터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상을 표창받는 게 내년부터 받고 올해는 안 받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받으면 올해 받은 사람부터 줘야죠.
태진

권태진위원

급할 정도로 받아올만한 뭔가가 있는 거냐는 거죠. 예상하고 있는 도비 확보될 게 많습니까?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과장님, 시정발전분야 유공 시상금이 지금 1천만원 잡혀 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예상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것이랑 각 조례에 의해서 주는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들이 다 시정발전분야의 유공이거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김익찬위원님이 아까 쭉 나열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분야에서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를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게 당연합니다. 중복되면 안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게 다 시정발전을 위한 건데 어떻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 분야를 탔으면 중복되지 않게 지급이 되면 안 되죠.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없죠.
익찬

김익찬위원

제4대 이효선 시장 때 중앙기관이나 경기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상을 몇 번이나 받았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각 분야별로 받았기 때문에 하도 많아서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양기대시장 때도 그렇지 않겠어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6대 때도 그럴 것이고, 이것을 다 시상금을 준다고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개인이 받는 것이 있고 기관표창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광명시 표창을 받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방금까지 수십 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상을 탄 것은 많이 있지만 여기에 적합한 지급 대상이 되는 분야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검토해보니까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경우는 내용들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2항 4호 같은 경우는 많이 없던데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부합동평가 분야를 포함시킨 이유는 정부합동평가 각 부서에서 일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데, 사실 직원들이나 팀장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면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데 관심이 없는 데는 평가를 받으면 하위그룹으로 쳐집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정부합동평가에도 신경 쓰자 해서 넣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처음 제안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경기도에서 이런 게 운영이 돼서 퇴임하신 부시장님이 왜 광명에는 이런 게 없냐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고순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저는 맨날 공무원을 위한 위원이라고 모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시는데 저는 성과급, 포상금, 시상금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물론 공무원이나 일반 회사하고는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나에게 조금 다른 뭔가 혜택을 준다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 그냥 앉아서 시간만 채운다는 인식이 아니라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의지 고취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들어온 게 어찌됐던 간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든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전에도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다양하게 돌아가는 것들도 아까 조금 전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지만 누구나 형식적으로 갖는 선진지 견학이나 시간되면 가는 해외연수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더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때 되면 가고 시간되면 올라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더 치중을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의 자세가 기본이지만 통과를 시켜주시면 저희가 운영을 잘 해서 광명시를 더 빛낼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이건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입법예고 되면 추경에 올리실 것이라 했는데 오늘 과장님 PT 하러 갔다 오셨잖아요. 7월 3일~4일까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하시잖아요.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내일 갑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아, 내일이요? 일자리창출과 심재성 과장님과 기획예산과, 그러면 여기서 수상하시면 이것 해당되는 건가요?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내일 모레면 의회가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해당이 안 되죠.
원덕

조원덕기획예산과장

거기 일자리 PT 보고 하는데 거기가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3개로 주는데요.
화영

조화영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회기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해당이 되시는 거죠?
공열

김공열자치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결과가 모레 발표 된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신중을 기하는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각 조례에 있는 각론을 보시고 총론으로서 거기에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포상금 시상금은 상사업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상을 타게 되면 은 상사업비로 내려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선진지 견학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 광명시를 빛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 심의 때 얘기했던 것처럼 2012년도 결산자료에 보니까 자치행정과 포상금이 내용은 좀 시상과 다르겠지만 상당한 많은 금액이 있고 또 기획예산과에 시민제안 우수 시상금, 종합관찰우수부서 포상금, 정부종합평가추진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토지과에도 포상금이 있고 세정과에도 세외수입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에도 평가포상금이 있고, 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광명시 포상조례에 의해서 또 지급된 포상금이 있고, 광명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령에 관한 보상조례에 의해서도 지급된 내용이 있고,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에도 시상금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광명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예산성과급 심사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이미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급을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 너무 중복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가 없더라도 기존 조례만 가지고도 충분한 포상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수정토론 제안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 수정토론 해주십시오.
태진

권태진위원

권태진위원입니다. 내용은 좋고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까지 김익찬위원이 나열했던 각종 포상조례나 시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포한 날부터 하는 게 아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며 각종 포상조례에 있는 포상금들은 연말 본예산 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이쪽에 더 세워서 줄 수 있는 부분은 이쪽에 세우고, 4천만원이 아니라 그런 각종 포상금들을 통합해서 이쪽에다 세워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실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 제안합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권태진위원님의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 시간에 수정한 내용 방금 전에 김익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조례가 함축적으로 정리가 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순희간사님께서 정회시간에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순희

고순희위원

네. 간사 고순희위원입니다.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시행일을 이 조례는 2014년 1월 1부터 시행한다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고순희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발전과 안전도시 건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서정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의 개정(2011. 3. 2.)으로 고시로 정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광명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2007년)의 일부내용을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2010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광명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2007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판매사업 및 액화석유충전소영업소 허가기준을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의 개정(2011. 3. 2)으로 고시로 정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광명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 고시(2007년)의 일부 내용을 광명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2010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된 것을 이번에 따라서 개정하는 겁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2011년 11월 15일 날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3년 6월 5일 날 관련내용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타 지자체 것을 제가 뽑아왔네요. 타 지자체 것을 보니까 부평구, 인천광역시 남구,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세부허가기준 조례안을 쭉 뽑아봤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같은 경우 자격 기준이 있더라고요.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 충전사업소 영업소도 자격기준이 있어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같은 경우는 대표자 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그중 1명 이상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고, 그 밑의 것은 대표자 법인일 경우 임원 중 1명 쭉 있고 법에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춰야 한다. 두 번째는 대표자 법인의 경우 자본금 1억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 내용이 없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시설 기준에 관련된 고시에 있던 것만 조례로 개정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타 지자체는 왜 자격기준을 넣은 겁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상위법에 이렇게 자격기준을 넣게끔 되어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없는데 지자체에서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 만든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법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법에서는 2배수 이내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은 2배수로 해놨기 때문에 그 내용 그대로 최고 강화된 법이기 때문에 고시에 있는 사항을 조례에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게 강화시킨 거라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니요. 2배까지 최대한 맥시멈으로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강화될 수가 없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금 추가로 들어올 지역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기존 세부기준이랑 개정안을 보니까 달라진 게 광명시 같은 경우 배치 기준이 안전거리 등 이게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니까 더 약화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40미터 이내에 보호시설이 있는 지역은 설치를 제한한다는 제한내용이 있고, 나)동일한 대지에 2개소 이상의 동일업종 설치는 제한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충전사업 영업소 설치도 그렇고, 액화석유가스 충천사업도 배치기준 안전거리 등이 있는데 지금 변경안에는 이 배치기준 안전거리가 빠져 있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69쪽 별표3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67페이지요. 67페이지가 기존이고 68페이지가 변경안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67쪽은 변경해서 된 안을 올려놓은 것이고 68쪽은 고시입니다. 앞의 것은 조례이고 뒤의 것은 고시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67페이지는 기존에 돼있는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배치기준하고 시설기준이 빠져있는 것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별표에 보시면
익찬

김익찬위원

몇 개 조문은 바뀌었네요. 조례안을 제출하면 현행과 개정안이 같이 돼 있어야 하는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별표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금 보니까 배치기준 나)번이 기존이랑 다르네요.

서정식위원장

나)번이 그런 게 아니라 김익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더 완화돼 있는 것 아니에요? 100미터에서 70미터로 완화되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는 완화된 것도 없고 강화된 것도 없고 고시에 돼 있는 두 가지 항을 그대로 조례에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헷갈렸습니다. 자료를 쭉 봤는데 기존 것이랑 시설기준에서 좀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이랑 개정안을 비교했어야 하는데 안이 기존 것은 없고 이렇게 있으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고시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헷갈렸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액화석유가스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 신세희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5쪽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법률 제10736호, 2011. 5. 30)의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조제4항), 유통업에 대한 융자한도 증액 개정(2천만원-5천만원)(안 제10조 제1항제1호), 융자추천 업체의 자금 미대출시 타 업체 추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또는 자금 대출 시 반환 근거 신설(안 제14조 제3항 제4호)입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법률 제10736호, 2011. 5. 30)의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내용과 일부 미비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조 제4항)하고 유통업에 대한 융자한도 증액 개정(2천만원-5천만원) (안 제10조제1항제1호), 융자추천 업체의 자금 미대출 시 타 업체 추천 근거 신설(안 제13조제2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또는 자금 대출 시 반환 근거 신설(안 제14조제3항제4호)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 조례를 제가 5대 때 했던 조례인데 사실 2014년까지 147억을 모금하기로 했었습니다. 지금 조례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조례를 왜 이행하지 않았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2017년까지 80억을 추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내용이 그런 건 아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2017년까지 총 얼마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현재 확보가 28억 47억이면 75억 정도 들어가 있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내년부터 20억씩 4년 동안 80억을 추가 출연하려고 합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이 2009년도는 560억, 2010년도 940억, 2011년은 1천억이에요.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씩 매년 출연하기로 약속해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라고 광명에 유치한다고 얘기만 하지 그런 준비를 계속하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연장하고, 앞으로는 플러스해서 80억을 더 해야 되지요. 한 200억 정도는 확보해야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행을 안 하지 않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하여튼 이번에는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 나머지 부분도 사실 다 넣을 수 있어요. 이행 안 했던 부분도 2014년까지 나머지 72억만 집어넣으면 내년까지 다 이행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씀만 그렇지 안 하잖아요. 아까 보금자리 첨단과학단지를 넣는다고 하면 우리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광명시로 기업이 오십시오. 광명시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러이런 게 있습니다. 최소한 유통업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플러스 80억을 더 해야 해요. 더 깊이 있게 생각해보십시오.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정시행이 2006년 1월 1일부터 됐는데 모든 기금은 3년에 1회 이상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법 제14조 시행령 제8조에 성과분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성과분석 한 적이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아직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왜 안 하셨어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실 기금에 대한 존속기한도 저희들이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감사해서 각 시군의 지적사항으로 대두됐던 것이 어서 이번에 집어넣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익찬

김익찬위원

성과분석을 반드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앞으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리고 기금 일몰제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나와 있어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엄격히 이행하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에 2010년도부터 출연금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끝내야 해요. 일몰제를 적용해야 해요. 그리고 존속을 시키려면 총괄기금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연장한 건가요? 그런 적 없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아무 것도 하지 않았네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5년 검토했었는데 기금에 대한 것이 20억 내용이 있기 때문에 10년으로 해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대로 하지 않으면 분명히 상위부서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지적 받을 것 같은데 이미 기금 존속기한 설정 해가지고 지방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성 등에 5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규정한다. 엄격한 이행이 필요, 그리고 조례에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기금은 조례개정을 통해 지방기금법 제4의 취지를 반영하여 존속기한 명시, 존속기한으로 명시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것도 5년으로, 그런데 아무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미 2010년부터 14년까지 잡아놔서 심의도 거치지 않고 2017년까지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법무팀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법을 안 지키는데 위원들이 법을 안 지킨 것을 찬성해달라고 올린 것이잖아요. 위원들한테 위법을 하라고 올린 것이잖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제가 봤을 때 위원들이 이걸 통과시켜주면 위원들이 집행부의 위법사항을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5년으로 검토하다가 기금 때문에 10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중요한 게 이 조례를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주면 위원들이 집행부가 잘못한 것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최소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다음에 나중에 절차 밟아서 올리시지 그러십니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금위원회 심의를 해야 된다는 건 법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익찬

김익찬위원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도에 나온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34페이지 보세요. 연장을 하려면 연장결정 절차가 있어요. 총괄기금관리관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기금운영성과 분석도 3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는 단서 조항에 필요할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그 규정까지는 못 챙겼는데 검토해서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면 위원회를 거쳐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유통업에 대한 융자한도 증액 2천만원에서 5천만원,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저희 앞으로 이케아라든지 대형마트 관련해서 유통업 종사자들이 힘드니까 그 지원을 더 늘리기 위한 방법인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정 당시부터 2천만원인데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2천만원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금액이 쳐지는 금액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그러면 기존 2천만원에 대한 것이 유통업계 쪽에서 꾸준히 신청이 있어왔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지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왜 그렇죠?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들이 유통업 자금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기업지원과하고 기업경제하고 갈라져 있다 보니까 기금을 중소기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사실 유통업 쪽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습니다. 다시 기업경제과로 하면서 두 개가 통합되다보니까 기금도 같이 통합하고 해서 저희들이 와서 검토하다보니까 유통업 쪽이 굉장히 등한시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그쪽도 전체적으로 상향조정 시켜주고 그쪽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화영

조화영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유통업에 관련된 것에 좀 더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유통업 관련 종사자 분들과 협의나 논의가 있었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소상공인협의회 할 때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받으신 분들이 2천만원이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반영해드리는 사항입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5천만원이면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되는 건가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돈이라는 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제조업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이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운영하다가 또 필요성이 있다면 나중에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워낙 어려우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법적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번에 14조 4항을 신설하는 것이지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 및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네, 신설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갔을 때 이런 내용이 없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하고 있습니까?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 융자를 해 주면 매년 1회씩 연말에 융자 받은 업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2개 업체를 찾아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타 시군으로 이전을 한 업체입니다. 그동안 3% 2차 보전해 주는 것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그 자체를 조례에 포함시켜서 법제화를 시키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 업체가 타 시군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분들 상환은 다 받았나요?
세희

신세희기업경제과장

상환은 어차피 금융기관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2차 보전 3%만 중단해 주면 결손이 없기 때문에 융자는 계속 나가되 저희들이 2차 보전만 중단시킵니다.

서정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다시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면 그때 해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한 대로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안녕하세요? 회계과장 신태송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2차 변경 승인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사업 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 본 계획안은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사업으로 양묘장 부지 축소가 예상되므로 대체 부지를 확보하여 양묘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 양묘장과 접하고 있는 토지이며, 양묘장이 도덕산 자연공원 조성에 따라 이전이 필요하므로 대체 부지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토지로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국비가 40억이고 시비가 17억이 들어갔는데 이 땅 전체를 매입하는 것 빼고 나머지인 거죠? 이것하고 상관없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57억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57억에 우리가 예상하는 8억5천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8억5천만원이 포함되는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러면 17억에 8억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리고 여기 지목을 보니까 전인데 규모가 2,336㎡입니다. 약 700평쯤 되겠네요. 이게 ㎡당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밑에 필지 공시지가가 3억3천이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당 얼마냐고요. 공시지가가 ㎡당 얼마 나오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공시지가가 5억200만원입니다. 그런데 평방미터당은...
태진

권태진위원

공시지가가 5억이 나온다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8억5천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평당 118만원이에요. ㎡당 36만원인데 거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데가 130만원 정도 나오고, 그 위에 필지는 110만원 정도 돼서 평균 12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은 가평가를 해본 결과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본 결과는
태진

권태진위원

공시지가가 5억이 나오는데 8억5천만원이면 크게 비싼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공시지가가 그렇게 나오는데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이 금액이 맞는지 아닌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5억200만원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잠깐만요. 541-2번지하고 547-2번지하고 공시지가가 지금 다르잖아요. 도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밑에 필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서 조금 더 비싸고요.

서정식위원장

도로에 인접해 있다고 해도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1,607평방미터이고 다른 하나는 729평방미터인데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현장 가보니까 하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도로를 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 낀 게 평방미터당 234,600원이고, 안 낀 거는 205,000원, 지금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아무리 도로가 끼었다고 해도 서울 문래동에 있는 사람 것은 비싸고 미국에 가있는 분 것은 싸고, 이은범, 이은영
태진

권태진위원

다들 식구야.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도로가 큰 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작은 땅은 도로에서 조금 안쪽입니다.

서정식위원장

안쪽인데 그 옆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그 옆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있어요.

서정식위원장

제가 거기 위치 잘 아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도 끼어있지만 거기 안에 있는 분도 도로를 끼어서 옆으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런데 도로보다는 이쪽 것이 더...

서정식위원장

길게 넓게 자리 잡은 건 있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찬

김익찬위원

시원시원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회계과와는 크게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했었거든요. 의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벌써 신문에 캠핑장 오픈하는 것처럼 소식지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의원들한테 압력 주는 거예요. 의회는 동의도 안했는데 내용 보면 이미 의회는 동의 한 거거든요. 의회를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아는 거죠. 동의도 없는데 의회에서 언제 땅 사라고 동의해 준적 있어요? 동의도 해준 적 없는데 벌써 홍보부터 하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수번 얘기했습니다. 의회 동의 난 다음에 홍보하면 그게 며칠 차이 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차이 안 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벌써 홍보부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실에 얘기를 해야 하는데 홍보실장님이 이 방송을 보고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묘장을 어제 담당 녹지과 팀장님과 제가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넓지가 않더라고요. 길기만 하지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게 밭이어서 자연훼손이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 전체 규모가 몇 ㎡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15,000㎡정도 됩니다. 4,500평정도요.
익찬

김익찬위원

15,000㎡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지금 11,000㎡를 양묘장으로 조성하고 그 위에
익찬

김익찬위원

15,000㎡가 현재 양묘장으로 쓰고 있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2,336㎡와 그 위에 양묘장 조금이랑 합치면 앞으로 양묘장을 할 예정인 게 한 5,000㎡ 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6,000㎡정도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현재 양묘장이 어제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위에는 도로공사해서 나오는 나무 같은 것을 가식해 놓고 또 작년 곤파스 때 나무가 쓰러져서 가지 부러진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갖다가 적치해 놓고 그 골짜기 위에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현재 15,000㎡ 규모로 양묘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분의 1 규모 6,000㎡로 양묘장을 할 거예요. 그 위에 하우스에 꽃을 키우고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존치할 것이라 봅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한 2,336㎡ 여기에다 기존에 사용했던 것,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불면 나무 잔가지 같은 것 거기다가 쌓아놓을 것이고, 옮겨 심을 나무가 있으면 새로 구입하려는 땅에다가 옮겨 심을 것이라고 예상해요. 그 외에는 땅이 실제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꽃을 심는 곳이 없다면 그 6,000㎡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꽃이 심어진 그곳은 그대로 존치하고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데만 양묘장으로 한다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지금 꽃이 심어져 있는 하우스는 안 건드리고 그대로 존치돼서 1년에 꽃을 한 15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밑에 2,336㎡을 매입하는 것을 그 위에 맨 꼭대기에 톱밥장이 있어요. 올라가보셨으면 알겠지만 톱밥 기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 두 대로다 톱밥을 만들어서 바로 바로 폐목재를 처리해서 공원 내에 살포하고 정리를 하면 그 면적을 가지고 충분히 되겠구나 생각해서 야영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당연히 되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런데 2,336㎡ 옆에 땅도 있잖아요. 바로 옆에도 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왜 구입할 생각을 안했나요? 소유자가 안 판다고 했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해본 결과 그 사람들은 팔 의향이 없었습니다. 일단 구두협의는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들 강제수용을 하려면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2,336㎡ 하안동 541-2번지와 547-2번지 소유자분들은 처음 협상할 때 가격 어느 정도 제시했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가격 제시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가격 제시는 할 수 없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상할 때 기본적으로 가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협의를 하나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대략적으로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것보다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협상을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팔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이미 가계약서 같은 것도 다 작성했을 것 같은데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지 안 살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익찬

김익찬위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더라도 이분들이 다시 나 이 가격에 못 팔겠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제가 답변할게요. 우리가 동주민센터를 신축한다든가 어떤 건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사전에 의향이 있는가는 물어봐요. 의향이 없는데 예산을 올릴 수 없잖아요. 의향 있는지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개 기관 이상에서 감정평가해서 나온 가격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 이상 살 수도 없고, 그 이하로 사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격에 못 판다고 하면 못사는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이 정도까지 안이 올라왔으면 최소한 그분한테 제시한 가격이 있었을 것이고 얼마에 판다고 얘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왔지, 얘기도 안 되고 어떻게 협상이 됐겠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한다 그런 얘기만 했고, 이게 공시지가가 5억 정도 되는데 이것보다는 감정평가 하는 게 조금 높을 것이다, 그렇게만 협의가 됐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만약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분들이 가격대가 안 맞아 안 파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러면 못사는데 우리가 다음 수용절차를 밟든지,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하면
익찬

김익찬위원

안 파신다고 하면 여기에 양묘장을 대체 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야영장 사업은 전부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양묘장 면적이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묘장도 지금 여기가 만약에 못한다면 대체 부지를 해서 토목재를 쌓아놓는 장소를 마련해야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야영장과 관계가 왜 없어요? 지금 현재 양묘장에다 야영장을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관계가 없습니까? 만약 여기서 땅 구입을 못하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어제 올라가 보셨겠지만 야영장부지는 전부 토목재를 쌓아놓고 그런 것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 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야영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죠. 우리가 꼭 필요하니까 매입을 하는 겁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이분들이 안 파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협의된 게 그 사람이 한 개 업체 감정평가를 대고, 우리 시에서 한개 업체를 대고 그 감정평가대로 판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찬

김익찬위원

아까는 협의한 게 없다고 하셔놓고 이제는 협의한 거라 그러세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죠.
익찬

김익찬위원

계약서 그렇게 쓰셨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아직 쓴 건 없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전에 국장님이 아마 공원녹지과장님 때 그 일이 있었을 거예요. 가학폐광산에 옛날에 43억인가 덜컥 주고 사는 바람에 그분이 나중에 또 얘기했어요. 대지니까 대지 면적을 더 내놔라, 어차피 공포해서 샀기 때문에 속된 말로 코가 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억인가 더 주고 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익찬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공포가 됐잖아요. 광명소식지 다 났어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시에서 시민들에게 다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 더 받아야 되겠다, 주인이 알아보니까 실 가격은 공시지가가 넘는다고 그러던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황당한 거예요. 왜 통과돼서 되지도 않은 것을 공포부터 하고 선전부터 하냐는 거죠. 김익찬위원님은 위원들을 압박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서 딱 샀을 때 그때 충분히 계획안을 발표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알면 그 가격에 팔겠어요? 저 같아도 안 팔죠. 왜 이런 행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가학폐광산처럼 먼저 선전 다 해놓으니까 대지 지분 다시 더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것 아니에요? 그 대지 지분 밑에 있는 것이나 산꼭대기에 있는 것이나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그때 산꼭대기도 똑같이 돈 주고 산거죠.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공원표시도 내놓으면서 뒤에다가 시장님 잘한다고 61점 몇 프로인가 바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61.6% 이것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돼요. 공원 하니까 또 하는 것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네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원래 파시는 분도 다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로 판다는 걸 알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된 상태에서 사전에 가계약을 쓴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가계약이라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사항에다가 말로만 했으니까 문제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원래 가계약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계약해도 소용이 없고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그쪽에서 감정사 하나 붙이고 우리 시에서 붙여서 서로 실거래가로 하는 거죠.

서정식위원장

거기서는 그런 내용이 안 되면 그냥 시에서 양묘장 하려고 사는가 보다 생각해서 팔려고 했는데 오토캠핑장이다 이렇게 화려하게 나오니까 얘기가 또 다를 수가 있다니까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고 다음부터 큰 사업을 할 때는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숱하게 제안을 했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거기에 국비하고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늦출 수가 없고요.
태진

권태진위원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못한다고 하세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서정식위원장

지금 우리 권태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명시에서도 그런 오토캠핑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요즘에 다 웰빙 웰빙해서 외부로 떠나는데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해준다는 건 다 인지를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먼저 공포를 해버리면 그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학폐광산 예가 하나 있었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해당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쉼터도 마찬가지죠. 쉼터도 똑같은 경우가 생겼죠. 옆의 것을 또 이야기하니까 가격이 처음에 이야기 한 것이랑 또 달라지잖아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안 산다고 하니까 가격이 다시 내려갔잖아요.
태진

권태진위원

지금 이거는 안 산다고 얘기를 못하지 않느냐는 거죠.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감정가에 안 맞으면 못사는 거죠. 우리 공무원이 차액을 물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요.

서정식위원장

고순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순희

고순희위원

질의보다는 어쨌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거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는 부분에서 갈수록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은 일을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던 간에 먼저 우리 시장님이 광고를 내고 이런 부분은 초창기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도 배움터지킴이 때 그것을 관철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또한 우리 위원님들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이기에 굉장히 화려하고 홍보에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런 것 같은데 또 시민도 여기 땅 파는 소유주도 시민들을 위한 넓은 마음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타 지자체에도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좋고 우리 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게 되면 차후 관리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의 그런 점들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문제점들이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서정식위원장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는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시랑 땅 주인이랑 무슨 관계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허허벌판의 산속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그린벨트 지역 누가 사지도 않는 땅이에요. 아무도 사지 않는 땅인데, 일반적인 예로 그 당시에 아무도 사지 않는 땅, 가격이 정말 싼 땅인데 감정평가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앙일보나 이런 데에 거기 큰 호텔이 생긴다고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정가 가만히 있겠어요? 요동치죠. 바로 올라가지 않겠어요? 저는 100원에서 10원이라도 감정가 분명히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홍보실에서 땅값 올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해줬어요. 땅값 올려줬으니까 결국 또 시 예산 낭비하는 역할을 홍보실에서 가장 열심히 해준 거예요. 저는 감정가 반드시 올라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덕산 자연공원 실시설계 용역을 4월부터 9월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랑도 얘기했는데, 도덕산 자연공원에 대한 용역한 내용이 도덕산 전체 용역 중에 수변공원이 포함된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수변공원이 아니라 도덕산 자연공원 내에 캠핑장이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9월에 나오는데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야 절차가 맞지 않아요?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도 보지 않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요? 그러면 시에서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끔 용역 결과가 나오나 보죠? 용역 왜 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용역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으로 했기 때문에 야영장을 하고 도덕산 산책로를 만들고, 맨발 황토길 만들고, 철산4동 쪽에 화장실 만들고 또 야생체험길 만들고 이렇게 처음 기본계획에 용역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 안에 캠핑장도 포함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것 다 하는 걸로 57억 갖고 하는 건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전체 캠핑장에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캠핑장에 대한 용역 결과도 나올 것 아니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그 중의 일부가 캠핑장이죠.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캠핑장에 관한 용역결과가 나올 텐데 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고 어떻게 시행을 하느냐 이거에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결과 나오기 전에 얘기인데요.
익찬

김익찬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용역을 했으면 그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뭘 실시하지 용역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시행합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는 서로 회의를 해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용역기간만 있는 거지 결과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늦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용역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과업은 어차피 시 욕구대로 여러 가지 과업을 주어서 하는 거니까 이 큰 틀에서 캠핑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취득 우선순위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고, 지금 걱정하는 게 지가가 광명시는 아무리 부동산경기가 안 좋다고 해도 그전에 제가 양묘장에 살 때 2007년도에 역세권에서 500평을 보상받아서 산 땅인데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였습니다. 5~6년 사이에 배로 뛰었잖아요. 그랬듯이 땅 매입관계는 자꾸 홍보되고 이러기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사야 되는 거고, 이쪽도 사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터널 바로 옆으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원광로하고 터널로 뚫리는 도로가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것도 안 판 거예요. 사실 샀으면 더 비싼 돈 안주고도 샀을 텐데, 그래서 토지공유재산 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공원관리계획이나 공원조성계획이나 이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고, 하나의 재산을 취득한다는 측면으로 봐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실시설계는 모든 게 있는 전제 하에서 시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오토캠핑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랬거든요. 광명시에는 가족끼리 손잡고 갈만한 데가 없어서 오토캠핑장이 필요하다고 시장님한테 제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수변공원 계획이 잡혀있어서 그러면 수변공원 만들 때 오토캠핑장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을 때 시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그런데 수변공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5단지 뒤쪽으로 조성이 된다는데 보통 오토캠핌장은 강을 끼고 하는데 거기는 협곡이에요. 좌우로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나무만 있어요. 세로로 긴 것도 아니고 쭉 있어서 장소로는 모르겠어요. 물이 끼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토캠핑장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한번 듣고 싶어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 하단부에 보면 그 계곡에 물이 많이 납니다. 양묘장 뒤에 우리가 관정을 파놨는데 물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펌핑해서 위에 연못을 만들어서 항상 흘려서 캠핑 오는 분들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취사장 이런 데는 수도가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도를 넣어서 만약에 수원이 부족하면 그것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수변공원에는 오토캠핑장 계획이 없습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수변공원은 원래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마치고 사실은 보금자리 때문에 유수지 부분은 LH에서 사도록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데 현재 계획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시설계나 기본 설계할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거기도 우리가 예산이 넉넉히 있어서 땅을 확보할 수 있다면 거기도 오토캠핑장으로서 적정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나중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건 앞으로 몇 년 후에 보금자리가 들어서고 난 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홍보부터 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권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어차피 오토캠핑장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설명하고 해야 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해 주고 이쪽에서 땅을 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이야기 듣고 황당한 걸 느꼈어요. 신문기사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덕산이 국립공원이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한지, 도덕산이 어떻게 국립공원이 됩니까? 소식지를 얼핏 보고 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습게 넘겨지는데 하여튼 오토캠핑장을 하게 되면 오폐수시설이라든지 급수시설이 구비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58억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땅도 매입하고 오토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이 58억 드는 겁니까?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철산4동이나 광명7동 다 포함해서, 또 거기에 들어가려면 진입로도 필요하고 하수도계획 상수도계획 다 해서 57억입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너무 어설프게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어차피 용역을 줘서
태진

권태진위원

보통 오토캠핑장 하려면 텐트 하나 치는데 3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서울 근교 물가에 차량 한 대에 텐트 하나 치면 3만원 받더라고요. 그런 데는 화장실 샤워실 이런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요. 보니까 온수까지 나오더라고요.
광해

정광해공원녹지과장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다 포함해서 57억 가지고 땅도 사고 다 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통시장 내에 휴게쉼터를 하겠다고 20억 예산을 잡아서 땅 한 필지를 사서 하기로 했는데 그 20억이면 두 필지를 사서 하겠다고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에 3층까지 올리는 것을 2층으로 하면 다 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막상 사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건축비 안 나온다 못한다, 지금 속된 말로 나자빠지잖아요. 그거니까 못한다. 예전에 물어볼 때는 그 사업 충분히 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은 막상 사고 나니까 비용을 더 받기 위해서 그 금액 갖고 공사 못한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계획도 못하고 있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네.
태진

권태진위원

사놓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놓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그걸 사가지고 또 안 해 주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20억 아니라 30억이라도 샀으면 해줘야지 안 해준다고 따지고 들 것 아닙니까? 돈은 없는데 또 추경하라고 의원들 압력 가하고 난리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계획을 잘해서 해 주십사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욕구가 필요한 건 다 아는데 너무 선전이 먼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례가 불과 한 달 두 달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얘기에요. 잘 하셔서 그런 내용하고는 다르겠지만 이것은 오토캠핑장인데 벤치마킹할 것도 없어요. 시설만 잘 갖춰놓으면 다른 데 차타고 나가서 멀리 가서 기름값 버리고 가느니 광명시에서 과일도 사고 흐르는 물에 발 담그고 텐트 쳐놓고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오히려 멀리 가는 것보다 우리 광명시에 있도록 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잘 세우셔서 제대로 해달라는 것이지요.
영만

석영만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래 광명시 오토캠핑장 수년 전부터 숱하게 찾아서 해달라고 해도 법에 안 되기 때문에 못 했었습니다.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광해 과장이 공원녹지과장 하면서 광명시의 모든 여건들을 다 종합검토해보고 적지를 찾아볼 때 여기밖에 없다고 해서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려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해 주시고 앞으로 조성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많은 지도 편달해 주시면 아마 광명시에 좋은 명소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경기도 감사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가학광산 관련 땅 구입해서 약 36억인가 낭비했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그 내용 설명해 주세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정확히 잘 모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테마개발과나 감사실에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회계과장님이 그걸 몰라요? 땅 그렇게 구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구입해서 저희들이 36억 손해 본 거잖아요.
태송

신태송회계과장

그건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요. 담당부서에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미란입니다. 보건사업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서정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정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순진입니다. 2013년 6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에 의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정기예방접종)에 의거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에 포함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대상 예방접종에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를 추가하고 (안 제2조) (별지 서식)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가 새로 포함이 된 거잖아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예산은 정확하게 못해 봤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전혀 몰라요? 여기에 포함되는 국비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국비 사업입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개정안 1번부터 14번까지 있으면 국비도 되지만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추가됐으면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어느 정도인지 소요되는 예산을 알아야지요.
미란

이미란보건사업과장

제가 파악을 못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소장님도 그렇습니까?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대략 계산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DPT 예방접종이랑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 때 3번을 맞고 나중에 추가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저희가 비용 상환을 해줄 때 접종 비용으로 나가는 게 거의 1억8천 정도 될 것이고요.
익찬

김익찬위원

1년에?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네.
익찬

김익찬위원

그럼 시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그러면 그 중에 반 정도 시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이랑 도에서 대는 돈이랑 해서 반 정도가 시비가 되고 나머지는
화영

조화영위원

의료행위 접종비를 내주는 거잖아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접종하는데 접종약값을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 접종하는 행위료 15,000원을 국가에서 대는 것과 10,000원은 국가와 도가 대고 나머지 5,000원에 대해서는 시와 도가 같이 부담해서 전체 본인부담금을 없애주는 예방접종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15,000원의 행위료를 지원하게 되고 약값은 따로 조금 더, 제가 약값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10,000원 정도 되는 약값을 접종한 병의원에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본예산 때 시비가 8천만원 이상 증액되겠네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올해 본예산에 이미 증액돼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로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고, 제가 2012년 예산이랑 2013년 예산의 증액 폭은 파악 못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예방접종 비용이 이미 계상돼 있습니다.
익찬

김익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화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다른 사안은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른 주사들은 어느 소아과를 가도 저희가 다 시간대에 맞춰서 가면 다 맞을 수 있는데 결핵주사는 보건소를 주로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데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러니까 꼭 지정된 날짜가 아니어도 소아과에서 바로 가서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현숙

이현숙보건소장

결핵을 예방하는 BCG예방접종 같은 경우 단일포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인분의 포장이 나오지 않고 한번 약을 희석해서 쓰게 되면 두 시간 이상을 두고 쓸 수가 없어서 두 시간이 지나면 다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 그러면 저희가 BCG결핵약은 약을 사서 약값으로 병의원에다 지원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BCG를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약으로 접종하는 경우에는 피내접종을 해야 하는데 경피접종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과 이런 데서 일부 기피하고 보건소 같은 보건기관에서만 접종을 하게 돼서 그걸 줄이기는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의 손실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영

조화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는 7월 3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광명시 홍보관 등 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