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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창순 의원 발언

121회 제1본회의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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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오늘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제121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본회의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 및 개발제한구역내집단취락지구지정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지난 2월 6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김창순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1회대구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2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임시회 기간 중의 세부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종문의원과 김해식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문의원과 김해식의원이 제12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의건(의장 제의)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11일부터 2월 14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제121회 임시회에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북구세조례개정조례안 및 북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그리고 구청 시책사업의 기본계획이라 할 수 있는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지정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제시 등이 주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004년도 업무보고 및 자료제출과 답변 등에 있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는 갑신년 한 해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인 만큼 회기 운영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